제1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27일(금)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
6. 제1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6. 제1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함명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상표권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위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6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상표권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상표권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Happy700을 포함 22종, 129개류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군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조례안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1월 6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지급 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하생태관광지내의 동강스카이라인 완공에 따라 사용료징수 기준과 사용료 반환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 상표권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강스카이라인과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의시설사용료에 대하여 평창군민은 할인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마하생태관광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상표권사용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마하생태 관광지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130억 9,84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4억 821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억 8,487만 2천원이 증액된 2,660억 4,961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2,340만원이 증액된 470억 4,886만 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포럼 개최 500만원, 대화중학교 방송시설 교체 4천만원, 문학길 데크 설치사업 3천만원, 관광안내소 쉼터 조성 1천만원, 봉평 메밀체험장 지붕개선 3,500만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1억 4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천 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자체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 자체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는 면온초등학교 버스구입 지원, 효석문화제 축제장 전기용량 증설,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 등 신규 사업이 44개 사업에 33억원이나 되고, 평창올림픽 포럼, 운교1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등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16억 원이나 됩니다.
  신규 자체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가용 재원 증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시기적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사업의 부실과 함께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시 투자우선 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용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편성으로 연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여건 및 계획 변동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50% 이상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판단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 1회 추경예산 심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 부서장의 예산 설명에 대한 준비 부족과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 보다 나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특히 군정의 살림이고 모든 사업들이 결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심의를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 그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의 산출기초, 사업장의 현재 주변상황, 향후 사업예정지가 어느 곳인지도 모르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이성을 잃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군수께서 강조하는 소통의 행정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기관 보조금의 경우 학교시설 개선보다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며, 농업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일부 농업법인과 대규모 농가들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역경제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사업비가 중앙에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함명섭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종욱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천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12명 중 전제헌 씨, 전만표 씨, 전영찬 씨 이상 3명은 주민지원협의체 정관에 따라 해촉 되고, 위형돌 씨, 천기현 씨 이상2명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촉된 위원 총 5명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변경 추천요청이 있어 의회 의결로 변경추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변경 추천위원으로 회동1리 66년 4월 20일생 홍성구씨, 창3리 65년 9월 27일생 지종숙씨, 율치리 46년 12월 7일생 위형돌씨, 회동1리 60년 7월 28일생 이봉규씨, 회동1리 63년 10월 19일생 전순표씨 이상 5명을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함명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욱 의원님과 이정율 의원을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 예산심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사항임을 유념하시고 겸허한 자세로 시정할 부분은 과감한 시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몇 일간 이어진 폭염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평창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계도 등 예방 매뉴얼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며 이것으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함명섭
  부의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