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7월 24일(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2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5.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2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0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4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하여 추진 중인 군정시책과 당면현황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시급을 요하는 일부 자체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필수 반영 사업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84억이 증액된 3,130억 9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하면 9.98%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84억 8,000만원이 증가한 2,660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 2,000만원이 증가한 470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94억 3천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90억 7천만원, 잉여금이 3억 2천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3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가 65억 7,0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억 3천만원 등 6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8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억 5,000만원, 교육분야에 3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3억 7,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8억 9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5억 7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 9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억 4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7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억 2천만원이 증가한 470억 4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잉여금 27억 3천만원, 전입금 71억 3천만원을 각각 증액했고, 이러한 재원으로 탄생된 회기별 세출 예산 가운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사업 등에 69억 7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6천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6억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장문혁의원외2인발의)
(11시 18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7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2인발의)
(11시 19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정율의원외2인발의)
(11시 2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 올림픽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 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회 활동계획으로는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범군민적 역량결집 및 성공개최방안 모색 현안지원 역할분담 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단체와의 지원 및 협조 체계구축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지금 이정율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 등을 위하여 2012년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조례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올 한해 주요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군민이 생활함에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8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11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
(2012. 6. 22 평창군이송)
.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조례안
(2012. 6. 22 평창군이송)
.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 등 3건의 의회의견
청취안(2012. 6. 22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12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012. 7. 3)
. 평창군 상표권 사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2. 7. 19)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7. 19)
.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2. 7. 19)
ㅇ 의원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욱의원외2인-2012. 7. 18)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의원외2인-2012. 7. 18)
.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율의원외2인-2012. 7. 18)
○서면질문답변사항
. 가뭄대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서(유인환의원 -2012. 7.11)
. 뇌운 재해위험지구 정비 마무리 사업(유인환의원 -2012. 7.16)
.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서(유인환의원 -2012.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