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5.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
2.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2일부터 시작한 제100회 정례회 회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아울러 한해 업무를 마무리 하는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
(11시 0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2002년 11월 14일 제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3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9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총 224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3건의 시정사항과 33건의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면 무분별한 군수표창,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 인사단행, 즉흥적사업인 평창공설테니스 조성사업 추진문제, 분뇨처리장 지원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군수 공약사항, 객관성이 결여된 수해복구공사 계약부분 등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버스 간이승강장 특성화, 반상회 건의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단일화,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개선 건의,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확대, 유해조수 보호대책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평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심재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07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취득, 처분할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자체 확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도 군유재산 취득, 처분계획 심의대상은 취득이 총 13건 45억 5,596만 2천원으로 토지매입이 4건 27필지, 7억 224만 2천원이고 건물신축이 7건 14동 31억 1,372만원, 건물증축이 2건 2동 7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번째 마을회관 신축은 노후 협소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정비하고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회의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동 545㎡를 신축코자 합니다.  두번째 방림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방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방림면 방림리 산 609-1번지외 3필지 20,629㎡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번째 진부 궁도장 신축은 궁도인들의 숙원사업인 궁도장을 신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대회 유치 등 전통스포츠 계승을 위해 진부면 하진부 744-1번지에 건물1동 312.32㎡를 신축코자 합니다.  
네번째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입니다.  기존 예식장 건물의 노후로 주민이용기피 등 주민숙원사업인 미탄면 창3리 608번지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330㎡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계촌4리 1401-1번지내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89년 조립식으로 건축되어 농촌지역 각종행사시 활용하는등 주민생활의 도움이 되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주민사용 기피 등 지역주민의 숙원인 복지회관 신축 1동, 326.88㎡를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대화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의 낙후된 문화복지향상 및 다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 1동 신축 330㎡를 신축코자 합니다.
  일곱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공간확보 및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4동 396㎡를 신축코자 합니다.  여덟번째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입니다.  금당 자연휴양림지역 고시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위하여 개수리 225번지외 14필지 14,485㎡를 매입코자 합니다.
  아홉번째 시가지 주차장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자가승용차의 증가와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편의 및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 58-51번지외 6필지 7,700㎡를 매입코자 합니다.  열번째 방림보건지소신축입니다.  방림면민의 숙원인 보건지소 1동 337㎡를 신축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합니다.
  열한번째 평창군 장례식장 증축입니다.  평창군 장례식장 운영중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부리 504번지에 1동 190㎡를 증축하여 장례식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농기계격납고 부지매입입니다.  농민교육훈련용 농기계 신기종 확보로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신축하고자 여만리 357-34번지 1,005㎡를 매입코자 합니다.  
  열세번째 농기계격납고 신축입니다.  농민교육용 농기계 신기종 확보로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1동 660㎡를 신축하여 농기계 보관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섯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2일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이 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회부되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운용할 기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총 7개 기금 26억 9,707만 8천원으로서 전년예산액 22억 1,972만 3천원 대비 4억 7,735만 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평창군 장학기금은 2억 6,875만 1천원,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978만 4천원,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8억 8,997만 1천원,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5억 6,578만 7천원,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2억 1,000만원, 평창군 재해대책기금 5억 2,063만 8천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1억 3,214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12월 18일 제7차 회의에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국, 도비 사업조정과 불요불급 예산의 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948억 2,94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25억 6,063만 8천원인 총 2,203억 9,012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196억 6,541만 6천원 대비 7억 2,471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억 5,716만 6천원, 특별회계는 6,754만 6천원이며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도 2002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2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총 규모는 1,524억 88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06억 1,196만 7천원, 특별회계는 225억 6,063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청소년체험 이벤트개최 1,000만원, CI표준 매뉴얼 수정보완 5,0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1,038만 3천원, 출향인관리 1,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60만원, 성과상여금 3억 7,000만원, 반상회 건의사업 해결 5,000만원, 청사환경정비 1,300만원, 청정환경 가꾸기 우수마을시상 2,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 강원감자 큰잔치 팔걸이 의자 임대 150만원,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 5,000만원, 가시오가피 단지조성 퇴비구입 1,260만원, 대화초 명성되찾기 유기질 퇴비구입 2,250만원, 대화풍물장터 조성 7,700만원 등 총 11억 1,208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의 세입과 신규 농공단지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의 세출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이, 덕거초등학교 등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문제입니다.  우리군을 알리고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효과 등 일부 동감하는 바 있지만 무엇보다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주변사정을 일부 고려하여 제출한대로 승인하였지만 다음에는 또 지원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심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판단이 결여된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사업계획 수립형태를 보면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판단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등 일부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 판단에 있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은 당초보다 2배 이상 더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계속비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모든 사업이 이런 식이다 보니 재정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정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투자는 즉흥적이고 군민소수의 생각에 군정을 맞춰 나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는 향후 재정 압박요소와 현실여건 등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주장만 있고 의결기관의 의견이 없는 군정 이 과연 바른길로 갈 수 있는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다음 집행기관이 편성권한을 너무 남용한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예산의 예산편성을 보면 하나로 묶어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자치단체장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시도 개인의사 반영으로 인한 일부지역 집중투자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예산은 단위사업별 편성을 통한 투명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목표 달성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올해 명시이월 규모를 보면 2002년도 예산의 3분의 1인 73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고이월까지 합친다면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목표를 당해년도에 추진하기 보다는 그 해에는 이월부분을 처리하고 당해년도 목표를 다시 이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수해복구공사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유없이 해를 넘기는 현상은 반드시 지양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경영평가를 통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시상금 부분에 대하여는 단일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원칙에 의한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납세자의 날 행사일환으로 추진되는 담배판매 우수소매인 상품 부분에 대하여는 세수증대 기여도를 고려하여 현재 10만원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에 대하여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후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대화 주민건강센터 관리실에 대하여는 추가 도비확보 후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계획 예산범위내에서의 사업준공과 향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 29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6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3차 본회의는 12월 27일 개의하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질의 답변에 응해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이 생기지 않는 우리 군민을 위한 정실한, 정확한 그런 양대 기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계의 시침하고 분침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적고 큼이 없습니다.  또 시침만 있고 분침이 없으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침과 분침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질의, 답변에 있었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약속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제출
  ㆍ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 - 2002. 12. 9)
  ㆍ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위원회추가경정예산안(2002. 12. 10)
  - 의원발의
  ㆍ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2.12.17 - 고응종의원외 6인)
  ㆍ 2003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ㆍ 200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 200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 2001.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2002. 12. 18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