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7일(금) 오후 15시 03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4.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100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4.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제100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6일간 장기간에 걸쳐 운영된 정례회에서 오직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하나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마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2.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4.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5.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시 04분)
그러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고응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 사회단체장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한 평창군의 주요시책 및 현안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회구성, 임기, 회칙, 회의개최 및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문화된 보철용 차량에 대한 추징 단서를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 삭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확대, 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적용규정정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시한연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외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 확충운영을 도모코자 이에 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 위촉에 관한 규정, 위촉기간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서 유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고물 심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심의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시 업종구분이 불분명하여 상수도 요금부가징수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 곤란과 2002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업종적용 불일치에 대한 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표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다방업종 등 25개 업종을 세분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5건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평창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은 군수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구성을 보면, 행정 즉 관의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환경복지과장, 임업경영과장, 건설과장, 지역도시과장 등 총 8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과반수 이상이 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책결정시 위원간 불균형으로 전문가와 민간인의 의견이 대조될 수 있고, 정책 또한 관료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위원 중 그 역할이 강조되지 않는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하고 군수를 포함한 7인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제4종 중 위원을 1차로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은 지역의 유능한 전문가 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어 연임이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1차 연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 부록에 실음)
지금 고응종 위원이 심사 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00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14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의원과 심재국의원을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공식적인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출발시점에서 다소 힘들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최선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가 이러한 부족한 점을 메우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성숙해 가는 평창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려 어려운 주변여건 속에서도 군정에 노고가 많은 신, 권혁승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새해에는 평창군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음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신 휴머니즘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변화에 화두를 포기한 채 답보와 퇴행의 어두운 길에 안주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행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차재천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동계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