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8월 6일(목)15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o 위원장(이수현) 당선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o 간사(김진석) 당선인사
3.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민원봉사실 소관
  마. 내무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15시00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사계장 전완탁 : 의사계장 전완택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7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19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8월 12일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안녕하십니까?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15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이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이수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수현 위원이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현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장 직무대행 이수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수현) 당선인사
(15시05분)

○위원장 이수현 : 강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고 진솔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기간내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15시04분)

○위원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간사위원으로 김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김진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김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김진석) 당선인사
(15시07분)

김진석 위원 :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회 간사로 저를 뽑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해서 이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이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 김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5시14분)

○위원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기획감사실장 강경석입니다.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1,100억 4,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18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2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총 6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4억 6,900만원, 도축세가 8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감소하였고 농지세는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32억 8,400만원, 사용료수입이 2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자수입이 5억원, 이월금 51억 4,700만원, 부담금 5억 2,500만원, 잡수입 4억 3,700만원, 과년도수입 1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법정교부세가 11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6억 7,3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이중 군도정비 3억 200만원, 농어촌도로 2억 9,500만원, 인건비보조 1억 6,900만원, 재정부족액보전이 4억 1,200만원,  소하천정비보전이 7,300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관정비 4억 4,2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1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4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이 20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3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충당을 위해서 2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억 4,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7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 10억 7,500만원, 이전경비 2억 5,400만원, 자본지출 81억 7,200만원 내부거래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8,300만원, 사회개발비가 69억 1,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1억 7,400만원, 민방위비가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2억 5,000만원, 평창소 도읍정비에 8억 9,8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6억 3,100만원,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8억 5,000만원, 대화면체육공원조성에 5억원, 분뇨처리장 증설 마무리에 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총 15억 5,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3억 1,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가 5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2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1억 1,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800만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이자수입이 4억원, 이월금이 1억 9,800만원, 전입금 4억원, 잡수입 5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국비보조금이 3,2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비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4,100만원, 이전경비 2억 3,800만원, 자본지출 11억 9,600만원, 융자및출자 4,200만원, 보전재원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및기타가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현 :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재무과장 조규식 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1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18억 3,99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1%인 85억 7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93억 4,814만원으로 당초보다 6.6%인 6억 7,0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이 189억 1,831만원으로 30.2%인 43억 9,1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4억 6,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인 4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은 70억 8,484만원으로 8.6%인 6억 7,28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325억 467만원으로 11.8%인 34억 2,7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5억 2,0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신축 등 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소되는 세입은 총 6억 7,060만원으로 이중 소득할 주민세 인 법인세할이 2억 7,000만원, 소득세할이 2억원이 감소되고 농지세할이 64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지세가 61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소의 경우 411만원, 돼지가 331만원이 감소 되었고,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각각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43억 9,11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8,627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 7,74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점용료가 191만원이 감액되었고, 도세징 수교부금이 당초 보광 골프장 준공을 예상하여 51억 4,527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득세 분에서 30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등록세분에서 2억 5,7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는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진부 송정택지매각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97년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5억 5,044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2억 1,08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담금은 진부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오대산국립공원부담금 5억원, 용평리조트의 군도 15호선 시설부담금 2,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관용차량 매각대 300만원, 공유재산 무단 점용 변상금 200만원, 레슬링부 숙소 전세 반환금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군유림내 임목매각대 214만원, 과년도수입에 지방청사 정비기금 미착수금으로 도암면청사 준공분 2억 1,000만원, 지역농업센타준공분 1억 5,000만원, 군의회청사 준공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97년도에 미착수된 지방양여금 10억 5,704만원, 97년도 국고보조 미착수금 3,962만원, 97년도 도비보조 미착수금 3,962만원, 97년도 진료비 미납분 1억 5,2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가 11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억원, 대화면체육공원조성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6억 7,28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군도정비 양여금에서 3억 159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에서 2억9,455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관 정비4억 4,192만원과 농어촌하수도정비 1억3,600만원은 증액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직원 인건비에서 1억 6,912만원, 소하천 정비 보전에서 7,339만원, 재정부족액보전 4억 1,21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0억 8,47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운동추진에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947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문화원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토사료조사수집에 100만원이 증액되고 모자보건관리에 60만원, 거택보호비에 8,921만원, 재가부 자가정지원에 552만원, 경로당운영비에 199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35만원이 각 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에 5,364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99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91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에 3,566만원, 한시적 교육보호비에 611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1,656만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9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지원에 5만원, 나양노자생계비 지원에 106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2,835만원, 농구대설치 60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에 5,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06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80만원, 지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은 1,753만원이 감액되었고 재활용품수거 공공근로사업은 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문화유적주변 정화 공공근로사업에 1,72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7,272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 오폐수 처리 시설 사업에 3억 7,3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억 1,585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에 3,4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2,320만원, 중소농 고품질농업 생산지원에 7,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에 9,208만원, 농촌지역 오염대책 사업에 640만원, 폭풍설피해복구에 7,502만원, 98년도 마무리 밭 기반정비에 18억 8,32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4,15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6,400만원, 농산물직판장시설 장비 보완에 420만원, 폭풍설 피해복구에 599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4,554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2,05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양돈단지 전기 인입시설 3,7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에 642만원을 감액하였고, 오지교통 지원에 1,8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에 3,318만원, 접도구역 관리 57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에 3억 4,623만원, 항공비료주기 514만원, 피해목벌채 1억 7,311만원, 동력천공기 1,040만원, 약제주입기 300만원, 경제수일반조림 1,581만원, 큰나 무조림 1,073만원, 어린나무가꾸기에 4,33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넝쿨제거 신규사업에 72만원을 증액하고 넝쿨제거 보완 사업에 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수간주사기 250만원, 예찰주사세트 1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림보육사업에 2,366만원, 간벌사업에 3,397만원, 임도사업에 5만원, 임도사업보수관리에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총 13억 4,28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 근로사업에 584만원, 범죄없는마을 지원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행락질서확립 추진에 3,000만원, 향토예비군육성사업에 1,526만원, 국유재산매각 도 귀속금1,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만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에 45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69만원, 경로 당운영비 42만원, 경로당난방비 7만원, 저소득노인지원에 1,149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1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1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45만원, 한시적교육보호비에 76만원, 나양노자생계비지원에 106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에 5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에 143만원, 5대암 검진사업에 378만원, 문화재 안내판정비에 4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에 1,731만원, 어린이체능교실 268만원, 청소년체능교실에 268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136만원, 장수체육대학에 228만원, 가족생활캠프에 114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77만원, 전통사찰 문화재 보존에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월정사보수정비에 1억원, 평창소도읍개발사업에 3억 3,500만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문문재보수정비에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유적, 명소 전설의 터 조성에 500만원,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정비에 6,000만원, 재활용품선별 공공근로사업에 33만원, 농촌공가정비에 150만원, 도로변불량환 경정비에 7,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9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1억 1,585만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지원 1,02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1,16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에 5,000만원이 각 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98년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1,983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촌지역 오염 대책사업에 192만원, 폭풍설 피해복구에1,250만원, 98년도 마무리 밭 기반정비에 1억 9,790만원,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1,245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920만원, 농산물집하장 시설장비보완 280만원, 축산분야 폭풍설피해복구에 99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2,4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염촉진훈련에 256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억 1,200만원, 우수농산물소포장 디자인 개발에 300만원, 양파정식기 수확기 공급에 5,760만원, 녹비호맥종자 공급에 6,4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녹비호맥종자 및 비료살포기 1,080만원, 부산물 비료공급 9,504만원, 고랭지채소 콘베어벨트설치 1,68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 대책 2,474만원, 감자 소포장재 지원 300만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400만원, 가공용 감자단지조성 1,020만원, 무사마귀병 토양병해 약제공급에 1,170만원, 고랭지 밭토양 정밀검정사업 1,910만원, 방제종합 시범포설치 122만원, 상수원보호구역정화 995만원, 원길 ~ 덕거간 마을안길정비 5,000만원, 상안미1리 마을안길 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간주사는 1억 254만원, 항공비료주기 238만원, 피해목벌채 3,78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동력천공기 312만원, 약제주입기 89만원 경제수일반조림사업 611만원, 큰나무조림사업 322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3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넝쿨제거신규사업은 21만원을 증액하고 넝쿨제거 보완 사업은 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수간 주사기 75만원, 예찰주사세트 4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710만원, 간벌사업 1,0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5만원, 임도사업 집중 보수 4만원, 임도사업 보수관리 32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75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에 27만원, 재난관리 장비구입에 1,000만원, 주민신고 기지국설치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방세중 국내차입금은 총 2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 16억 8,000만원, 문화체육관 신축에 3억원, 진부도서관 신축에 2억 4,000만원, 진부보건지소 신축에 3억원을 차입하기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41쪽에 보통세 중에서 도축세입니다.
  실지 감액되어 있는 부분이 742만 8천원 소, 돼지 합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시설을  해줄때 축산과에서 답변하기는 축산물 등급판정시설이 있으므로 저희군에 세입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 하고 세출부분에는 이 부분이 안나와 있을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 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물등급 판정시설 이용 실적하고 그다음 세입이 되겠다고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챙겨주셔서 의회에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이거든요.    각별히 챙겨서 자료를 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다음 43쪽에 송정택지매각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을 감 하셨는데 앞으로 매각될만한 가능성이 보이 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는 97년도에 매각이 16필지 되고 98년도 매각이 3필지밖에 안되었고 당초에 계약되어 있던 부지도 계속해서 계약 해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도로문제 라던가 여러가지 원인도 있는데 각 부서간 또 각 실과 별에서 계별 업무 협조가 좀 원활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직접 경험했던 부분인데 택지 1필지를 다른 용도로 집을 짓고 쓸 수 있도록 매입을 할려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계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구입을 못했어요.  구입을 해도 한 계에서는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계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 팔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감안할때도 실지 우리  군 세수증대에 가능한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이것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각 계별 과별 협조가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앞에서 질의하신 도축세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산물등급판정, 이것과는 별개로,
우강호 위원 : 아니 축산물등급판정 시설입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도축세 과표가 당초에 24,500만원 이었는데 하반기 에는 19,900원으로 과표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등급판정 시설물을 저희군에서 군비로 투자를 해줬거든요. 실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 는 현실이 있어서 매스컴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비난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네.  김완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도축세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물등급판정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한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축협에서 도축하는 모든소는 횡성군에서 도축을 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한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많은 도축세가 지금 횡성군에 납부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우리군에서 도축을 안하고 멀리 횡성에 가서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축협에서 횡성에 가서 도축을 해 오는지 거기에 대한 도축세 감소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도축장시설을 이용을 안하고 횡성에서 도축을 한다 하는 것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들 시설이 도축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안되어서 횡성에 가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그 부분을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이 세입 부분에서 심사를 할때 해당 실과소장이 나와야 합니다. 세입을 설명자체는 재무과장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송정택지매각 관계, 이런 문제들은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출석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심의를 할때 그때 세입부분도 추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매각 이라던지 진부쓰레기매립장 부담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는 세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수현 : 아니 이 부분은 제 말씀은 세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담당과에 대한 세입에 대한 의문사항은 세출예산을 다룰때 추가해서 질의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런데 가능하다면 세입에서도 분명 나와서 심사하니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신교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송정택지 매각에 대한 현황을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진부쓰레기매립장 오대산국립공원 부담금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용평리조트 군도15호선 시설부담금도 협약이 되어 있다면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조규식 : 제가 알고있는 진부쓰레기 매립장 5억원은 기 부담을 해서,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실때 주요사업조서나 참고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자리에서나 또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식 : 사무과장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는 당초예산 5억 4,733만 1천원에서 2,079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6,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IMF구제금융에 따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공무원 봉급과 상여금이 평균 10%씩 삭감되어서 당 초예산 1억 6,832만 1천원에서 1,665만7천원이 감된 1억 5,1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첫번째 수용비가 3대의원 명패제작으로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원사무실 각각 3곳으로 다섯분에 대해서 200만원 편성했고, 3대의회 개원에 따라서 휴대용 의회수첩제작을 저희들이 60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그다음 의회청사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청사배치도 하고 방청객 안내도 해서 210만원 계상했으며 의원배지(badge) 제작으로 여덟분에 대해서 8만원, 그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의회 개원개념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에어콘 이설 설치 수수료 4대에 150만원 그다음 3대의회 의정홍보 수용비 200만원, 이것은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의회를 보수하기 위해서 종부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저희들이 증축공사가 끝나면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비용으로 저희들이 200만원 썼습니다. 그 비용을 추가로 더 계산해서 넣기 위해서 의회 의정홍보수 용비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당초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당겨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놓는 의미에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사 비용으로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그다음 의원사무실 방석구입 60만원,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의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 3개가 각각 32만원, 80만원, 26만 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총 138만 7천원이 감이 되어서 6,3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 밖에 없습니다.
  첫번째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앰프등 방송장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회의실 하고 직원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원사무실 쇼파구입이 5개조에 250만원, 그다음 의원사무실 T탁자 구입5개 60만원, 의장, 부의장실 가구구입 2조 300만원, 의원사무실 시계구입 6개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의회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5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나머지 50% 계상하는 금액으로 의장이 1,080만원, 부의장님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식 : 네.
○위원장 이수현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식 : 감사합니다.
  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현 :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기획감사실장 강경석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본급에 처우개선비 8,262만원을 감하였고, 상여금에 기말수당에 2억 6,359만6천원, 정근수당에 1,239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려수당에 오수처리장에 14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지방재정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로 일반직이 688만 5천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에 41만 9천원을 감하였고, 체력단련비에 일반직에 1,721만 2천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에 10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에 일반직에 573만 7천원, 73쪽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에 34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임의보조단체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지급하기 위해서 군정수행단체  임의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복무관리에 관서당경비로서 기관및 부서운영비에 대한민국법령 추록대 단가 인상분을 100만 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고문변호사수당이 4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제가 조례를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 주던것을 20만원으로 해서 앞으로 4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수용비, 행정지도 제작이 전량 지금 사용하고 없어서 저희가  6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군정홍보비로서 신문광고료 등이 전액 계상이 된것이 없어서 하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로서 평창하수도 정비에 농어촌개발기금으로서 88년도 차입금 이자 223만원, 88년도 차입금 이자로서 200만원, 그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평창하수도정비 농어촌개발기금으로서 88년도 차입 원금을 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지출금입니다.
  77쪽에 반환금기타로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4천원,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66만 3천원,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에 440만 1천원, 거택구호비 3,351만 5천원, 부자가정보호지원에 276만 6천원, 노령 수당에 750만원, 건강진단에 16만 1천원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 2,169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711만 4천원, 토양개량제공급에 3만원, 인삼생산지원사업에 206만 1천원, 다음 78쪽입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에 724만원, 농지관리 위원회운영비 4천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에 38만원, 고용촉진훈련 1천원, 산림보호사업비에 36만원, 육림사업에 4,559만 5천원, 조림사업에 1억 2,428만 2천원, 임도집중보수에 13만 2천원, 산림 병충해방제에 1,292만 5천원, 산림입지조사에 675만 3천원, 94년도 산림사업 감사지적분으로서 이것은 97년도에 종합 감사때 보조금 비율로 인해서 국비는 다 사용한 것으로 하고 군비만 남은걸로 했더니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도 반납을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1억 27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142만 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68만 1천원, 보균검사용 기자재구입에 1천원, 96년도보건진료소 시설보강에 142만 9천원, 96년도 의료원 진료 장비보강에 215만 9천원, 비상급수 시설에 90만원, 민방위장비구입에 3만 9천원, 민방위훈련 경비로서 2만 7천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 여비로서 2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258만 2천원, '95동시지방선거비에 1,057만 1천원 95년도 복지회관 부대시설 확충에 474  만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1,066만 1천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279만원, 종합캠프장 조성에 655만 1천원, 재가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11만 8천원, 저소 득자녀학비보조금으로서 55만 1천원, 거택보호로서 419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4,842만 9천원, 재가복지지원사업으로서 221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로 75만원, 불우노인 안질환시술로 99만 8천원, 95년 96년 농어촌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서 526만 1천원, 자연휴식년제 사업으로 245만 4천원, 하천수질오염원 조사 인건비로서 20만 2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830만원, 농어민신문구독용 1만 8천원, 인삼생산지원사업비로서 61만 7천원,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서 120만 7천원, 산나물, 찰옥수수 가공시설 확충에 120만 5천원,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19만원, 고용촉진훈련 1천원,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에 700만 5천원, 조사료생산 기반확 충 사업으로서 93만 4천원, 육립사업으로서 1,367만 9천원, 조림사업으로서 1,642만 3천원, 임도집중보수로 10만 4천원, 산림병충해방제로서 574만원, 산림보호사업으로서 25만 2천원, 94년도 산림관리사업으로서 4,081만 3천원, 95년 농어촌도로사업 화의교외 1개소에 614만 6천원, 94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미탄 마을안길에 2,127만 2천원, 보건진료소 전산장비 지원으로 2만 4천원, 결핵환자 3차진료로 83만 4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51만 1천원, 민방위장비 구입으로 4만 5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3만 1천원, 민방위지방교육 입교 여비로 14만 1천원,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로서 도 양여금으로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납금 반환금이 10억 7,2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8억 2,651만 9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73쪽에 군정수행단체 임의보조금 5,000만원인데 만약에 예산 승인이 된다면 이 안에서 5월달인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이 안에서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5월달에 행사를 해서 지나간 것인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원을 해주는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지원이 된다면 8월말이나 9월초에 있을 평창군 자율방범대 연합대 체육대회도 지원이 가능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75쪽에 군정홍보비가 3,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군수께서 전반기에 상당부분 사용한것이 있다 그랬는데 전반기에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강원일보사 창간 광고료가 8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민선2기 출범 광고료 해서 1,500만원 사용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민선2기 출범 광고가 그러면 7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강원일보 창간 광고료 800만원은 주로 내용이 어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각 시군에서 50주년인지 그것에 냈는데 우리군만 안내서 저희가 평창군 관광지 소개와 겸해서 그렇게 낸겁니다.
우강호 위원 : 한번 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민선2기 출범 광고 7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 민선2기 출범과 관련해서 평창군정을 소개하는 광고로서 낸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이 지급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지금 예산은 지급을 못했지요.
우강호 위원 : 만약에 군정홍보비가 예산에 승인이 안되면 어떻하실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승인이 안되면 지급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강호 위원 : 이미 신문에 냈는데 안낼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당초에 언론사 하고 저희가 낼 때에는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지급한다는 그런것은 미리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인이되면 지급 하는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당초예산에 군정홍보비가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삭감이 되었는데 승인받을 것을 예상해서 임의대로 이미 두번을 신문사 하고 협의를 해서 출범 광고를 낸것이 아닙니까?
  민선2기 출범 광고는 어디 신문에 냈지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강원일보에 아마......,
우강호 위원 : 강원일보에?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창간 50주년 군정홍보광고 신문사본 하고, 민선2기 출범 광고사본, 그다음 금액 산출한 800만원이나 700만원 금액 산출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1,500만원에 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전시간 세입부분 다룰때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중에서 77쪽에 보면 거택보호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351만 5천원인데 실지 이런 것은 대상자가 적어서 이것을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지급대상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지 않아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육시설 운영비는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보육시설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아, 보육시설 이것은 대화와 횡계에 보육시설 공사를 했는데 97년도에 공사가 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보조기 때문에 전액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여기도 보면 폭설 피해복구사업,  그다음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이나 의료원 진료장비 보강, 이런 부분이 합해서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입찰을 봐서 잔액이 남은 것인데 보조금은 지방비 부담이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반드시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감사 지시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검토가된 이후에 국비가 군비를 좀 줄이고 국비 부담을 많이 했던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 지적분을 반환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97년도에 이것이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97년도에 산림관계가 주로 지적이 되었어요.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것은 94년도 것이고요. 이것은 96년도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97년도에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보조금은 반드시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꼭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원에다 지시를 한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같은것도 1,000만원을 지금 도비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런 것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79쪽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이것은 도비 보조금인데,
우강호 위원 : 도비를 좀 적절하게 사용을 잘해서 우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이것도 전부 그런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다 보니까
우강호 위원 : 보육시설 운영비 79쪽에 또 4,800만원 이것은 아까 그것과 연관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우강호 위원 :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산림사업 감사지적분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신교선 위원 : 또 조림사업 1억 2,400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제일 큰겁니다.
신교선 위원 : 조림사업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기획실장이 하실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제가 많이 반납이 되어서 산림과에 물어 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감사지적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반납한것이 국비는 다 쓴걸로 하고 군비만 남는 걸로 이렇게 해서 97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되도록 지적이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그래서 94년도 산림사업비 1억 270만8천원은 그렇고 조림사업은 산림과에서 당초에 계획한것 보다 돈이 더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했던것 보다 더 내려왔다면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능하시다면 산림사업 감사지적분 처분사항 하고 조림사업 1억 2,400만원에 대한 반납한 사유가 있을거예요.
  서류로, 그것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중복 질문이 됩니다만 보육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합해서 1억7,000만원이 반납이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보육시설 운영비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공이 늦어져서 금년에 와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던 이것은 우리 군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도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인데, 국가 사업이나 지방사업이나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그렇지요.
신교선 위원 : 빨리 실시를 했으면 그만큼 사회복지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게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79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830만원을 반납하셨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은 반납하게 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이것도 집행하고 사용잔액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완규 위원 : 네.  집행한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정홍보비 문제, 사실상 이런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잘알고 계실겁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어떻하겠습니까? 안주면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의회는 어떻게 따지면 있으나마나 한 의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겁니다.
  오늘 저희들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 피치못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장님 이나 또 해당지역 의원님들 하고 어떤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사업비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의회의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산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경석 :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덕 : 민원봉사실장 이영덕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이 9,177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전국 FAX민원 업무보조에 인원이 1명인데 280일 당초 계상되었다가 IMF로 인해서 앞으로 정리 해고가 됩니다. 그래서 230일로 90만 8천원이 감 되고 주휴수당 14만 6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로 주민등록 전산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과 출장소에 각 전산업무보조로 280일 인건비가 각 1명씩 12명이 있는데 이것도 280일에서 230일로 감 되어서 기본급이 1,090만2천원이 감 되고 주휴수당이 1,744만원이 감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9월 30일이 되면 자동 해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로 일반보상금인데 예산액은 2,669만 7천원으로 기정보다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1회씩 1박 2일동안소집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현재 35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육비 240만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내용이 적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내무과 소관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근 : 내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내무과 98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도,군정구호 현판 제작비가 본청에 2개소에 5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 8개소 출장소 1개소 해서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 군부대 음성동보장치 사용료가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 이것은 장평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행정관리 보조 인부임 90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 휴무수당 14만 6천원 감 되었습니다.
  본청 식당운영 인부임 1,526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 휴무수당 261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통합민방위운영 급식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중 시책추진 유공 민간인시 상품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중 공무원 공로연수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포상금중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시상금 6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연금지급금 중 공무원재해부조금 4,000만원, 일용인 부임 퇴직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시도 보조사업비중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역예비군중대 장비유지비 64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도비가 320만 1천원, 군비가 3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중에서 주민신고 보상금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8만원, 군비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향토예비군 육성 통신장비 구입 1,9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967만원, 군비가 9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에 군청예비군중대 진지연결 통신망구축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군청예비군중대 진지연결 교환구입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내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1,500만원 감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 신규공무원 대상자 보상금 2,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 그 위쪽에 인건비중 명예퇴직수당이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금6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비로서 일반사업추진비중 시책사업추진비 3,300만원, 각종 행사참석비 3,175만원, 특수활동비중 시책사업 추진비 1,475만원, 각종행사 참석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 예비군 읍면대 전용회선료 설치비 25만 2천원, 회선료 6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선국허가수수료 중 재해·재난 무선용이 30만원, 산화경방용 45만원, 무선국 검사수수료로서 재해·재난무선용 중 5㎾ 이하가 46만 5천원, 5㎾ 이상이 42만원, 산화경방용 5㎾ 이하가 62만원, 5㎾ 이상이 84만원, 무선국변경 허가 수수료 4만원,무선국변경 검사 수수료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중 군청 FAX동보기증설로 64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컴퓨터 20대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내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89쪽에 도정, 군정구호 현판 제작비가 1,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읍면 것도 군에서 일괄 제작을 합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현재 도정구호가 저희 군청에 걸려있는데 제작이 아마 강릉에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평창군 관내 업체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합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네.  업체는 있습니다만, 좀 불가능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무조건 불가능 하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글쎄 저것이 지금 여기서는 전부 저렇게 만들 기계가 없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전부 뽑아서 컴퓨터로 나오고 하기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무조건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답변이고요.
○내무과장 김학근 : 시설장비가 저것을 만들 수 있는 시설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 업자 중에는,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 중에 지역업체 중에서 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문제 때문,
○내무과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좋지 않은 언어까지 사용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에게 광고물협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2대 의회때도 도정, 군정구호 외지업체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게 발주를 해달라고 여러번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미 강릉 미도광고에 제작을 했다고 저한데 전화를 하시는 분이 항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정도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로 하던 손으로 하는 작업이던 간에 저희 관내업체에서도 저 정도는 충분히 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기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작업 웬만한 장비도 저희 평창군 업체 몇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이것은 무조건 기계가 없다다른 저만큼 작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선입견에서 시내지역에다 외지 발주를 해서 관내 업자들한테 괜히 빈축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도 군정구호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미 이것도 발주가 되어 있나요?
○내무과장 김학근 : 발주가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문제가 좀 있을것 같은데, 업자들이 다른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각 읍면에서 제재를 굉장히 엄하게 해요. 현수막 하나 붙이는 것 까지 잘못 걸면 다 끊어 버리고 그런것은 제재를 굉장히 엄하게 하고 사실 돈 딱딱 검인 받아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돈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1,150만원인데 얼마에 계약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외지업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실지 업자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검토 해본적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저희들이 요구 하는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를 필히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이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평창군 관내에 저 정도를 소화 할 수 있는 업체에 질의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소집을 해서 아니면 이 금액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나 라고 물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문안까지 알려줘서 이런것을 언제까지 납품할 수 있겠느냐, 어느 금액에 얼마라는 금액에 납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는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해봅니다. 일방적으로 외지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강호 위원 : 몇개소나 해 보셨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몇개 업체에다 하셨는지?
○내무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업체를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그 업체를 알아서 제가 그 업체가 누구라고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내무과장 김학근 : 제가 직접 그 업체하고 타진을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평창 관내에 몇개 업체가 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실무진한테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선입견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저 정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그렇게 임의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다음 실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지역 업체에다 주면 지금 260만원에 2개, 1,150만원에 관한 수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 90%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90% 발주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중간에 리베이트(rebate)를 받을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광고 제작하는 업체가 각 읍면별로 상당히 여러개씩 다 있거든요. 아주 적은곳은 없을수도 있지만 왠만큼 제작을 하는 업체들이 두세개씩 많은 곳은 세네개씩도 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군정구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다른 용평이나 보광, 이런곳에서도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저런 구호판이나 다른 시설물의 선전 홍보판이 저희 도정구호 붙은 것 만큼 질이 떨어지거나 칼라가 선명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관내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유념 해주셔서 저희 지역업체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평창군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근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대 의회때도 그렇게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안 지키시고 3대 의회에서도 그런 답변을 또 듣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90쪽에 공무원 포상금 공로해외연수비 2,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대상자가 몇명 정도 늘어날것 같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하반기에 11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당초 예상보다 11명이 더 늘은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총 11명 입니까? 아니면 11명이 더 늘은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11명이 하반기에 늘은 인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다음 향토예비군 육성 통신장비구입 1,934만원 같은 경우에도 개괄적으로 그렇게만 설명을 해주시고 지나갔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서 어디에다 준다는 내용은 전혀 저희들이 알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조금더 상세하게 저희들이 사실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예산심의 할때마다 드립니다 가능한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서로 편안하게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 군정구호 현판제작에 대해서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열린대화가 필요한 내용인것 같아요. 사실 기술이라던가 모든면에서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내무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마진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타지역에 의뢰를 해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업체를 양성화 해주실 이런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자꾸 중복이 된 질문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인쇄물 관계, 광고물 관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관내것 하고 관외것을 구분해서 파악을 해봤는데 대부분 거의 관내에서 발주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덩치가 큰 것은 거의 관외에다 발주를 했더라구요. 인쇄비도 한가지 고 광고물도 한가지예요. 아까 여러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가능하다면 관내에다 발주를 해주시고 특히 광고물의 경우는 관내에도 이미 새로운 기계를 도입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아직 판단을 못하셔서 그런데 8,0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제작하는 그런 기계가 구입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다소 제작 과정이 미흡하고 견고성이 없더라도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것은 관내에서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아울러 전산기계인가,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2,57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번에 2,4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됩니다. 20대가, 과연 우리 군청 본청과 읍면에 어떻게 컴퓨터가 구입되어 배부가 되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네.  저희가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를 286에서부터 586까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총 500대 입니다.    그중에서 586하고 486이 304대가 있고,
신교선 위원 : 잠깐,  586이 얼마요?
○내무과장 김학근 : 586이 244대 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386이?
○내무과장 김학근 : 그다음 486이 60대,
신교선 위원 : 386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386이 10대 있습니다.
그다음 286이 143대,
신교선 위원 : 그러면 500대가 안되는데,
○내무과장 김학근 : 아니 XT기가 43대가 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XT기 라는 것은 뭘 얘기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XT급이지요.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몇대 입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43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00대고
신교선 위원 : 그래도 500대가 안되는데,
우강호 위원 :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선 위원 : 노트북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요?
○내무과장 김학근 : 58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500대라 그러면 우리 산하 공무원이 623명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을 제외하면 거의 공무원 1인당 고용원까지 전부다 한대씩 가지고 있는 꼴이 돼요. 그런데 왜 20대를 더 구입을 하십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386이하는 사실상 기능이,
신교선 위원 : 저하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내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은 폐기에 가까운 그런 기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486이나 586까지는 지금 시대에 맞고 지금 행정수요에 충족하자면 이러한 기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50대 구입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어서 21대만 구입을 했고 추경에 20대를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에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자동화니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를 작동하는 인원이 늘어 났어요. 이런 행정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행정을 간소화 하고 또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오히려 기기조작을위해서 인부임이 계속 들어와 있었단 말이지요. 물론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일용인부임 약 50명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중에는 전산을 다루는 친구들도 삭감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지요.
  행정능률을 올리고 또 우리가 인원은 오히려 감소가 돼야 하는데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늘어나고 인원은 인원대로 늘어 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것아닙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아니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6이하는 앞으로 폐기 기종이기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주기적으로 봤을때 컴퓨터가 자꾸 바뀌는 것은 맞아요. 저도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컴맹이라 그럴까 전혀 모르는데 이 컴퓨터가 구형이 되었다 그래서 자꾸 바꾸거든요. 보통 그 주기 몇년이라 보십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도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교선 위원 : 컴퓨터는 사는날부터 고물이라는 얘기는 해요. 알고는 있는데,
○내무과장 김학근 : 내용연수라는 것이 이것은 특별히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내용연수하고 관계없이 구형이 되니까 제대로 못한다, 그러나 행정장비로서 활용하는데는 큰 부담이 없는걸로 아는데 자꾸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뭐합니까?
행정업무 처리만 하지 그외는 다른것 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수한 분야를 제외 해놓고는, 꼭 그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행정장비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군 이 최초 계획이 좀 잘못되었어요.
조금전에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줄고 업무가 사실 한사람이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유지를 위해서 인원도 더 늘어났고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2대의회때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면 실지 486컴퓨터를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586도 지금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만들고 있거든요. 다시 686도 나오고,  제가 2대의회에 들어서 저희군이 정말 원활하게 갈려면 이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조달물품을 계속 구입을 하는데 감사를 너무 의식해서 조달물품을 구입해요.
  조달물품은 껍데기는 586이지만 안의 내용물은 286, 386 수준입니다. 사재 컴퓨터에 비하면, 그러면 추가로 모든 기능들을 보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쉬운 편인데, 너무 그런쪽에는 조금 개방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한대를 사면 한대 가치가 충분히 있는 586기종을 선택을 하던가, 686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껍데기는 그랜저인데 안의 엔진은 티코예요.   제기능이 발휘될 수 없거든요. 조달물품들 대부분 그런것이 특히 컴퓨터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투자가 될것이면 평창군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토탈 시스템이 있습니다.
  토탈 솔로션 같은 그런 것도 삼보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대형 전산화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는 분량에 비해서 약간씩만 보강조치만 하면 아마 이렇게 많은 부담액을 몇천만원씩 매년 투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최초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386기종은 쓸려고 해도 쓸 수 없고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되어 있고 접속해서 타시군의 것을 받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최소한 586을 사용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586장비가 아마 내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장비 구입함과 동시에 바로 다른추가 부속물들이 첨부가 돼야 하는 그런현실이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잘 감안 하셔서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서류를 갖춘다 그러면 제대로 된 586 컴퓨터 제대로 된 686 컴퓨터를 구입해서 한사람이 사용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 하고 각종행사참석비 해서 2,6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김학근 : 시책사업추진비라는 것은 군수, 부군수의 활동비인데 이를테면 군수나 부군수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외지의 사업자라던가 기업사장이라던지 아니면 중앙에, 아니면 도의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이라던지 이런분들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잘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내무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이것은 제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의 대다수 공무원들께서 사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노트북 PC를 상당히 많이 개인보유를 하고 있어요.
  할부 내지는 다른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노트북PC를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양성화 시켜서 군 자산화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2대때에도 노트북 10대를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이 현장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도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공무원들이 450에서 넓게는 6-700까지 고가 장비를 개인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 계시던데 상당히 부담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양성화 시켜서 군 자산화 시키면 개인에게 부담도 적을것 같고 그런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노트북PC 10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 김용욱 군수께서 종합민원실에 컴퓨터 모니터 부분이 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고 거기다 노트북PC를 설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재무과장 조규식 입니다.
  '98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9,62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4%인 1억 5,959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정관리는 당초 1억 7,470만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당초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계약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된 금액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부터 세외수입 전산화로 인한 주전산기 하드웨어 용량부족으로 인해 하드를 증설하기 위해 2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관리는 1억 643만원으로 당초보다 0.4%인 4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중 지방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 대행이 증가함에 따라 공매대행 수수료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징수분은 400쪽을 구입함에 따라 200쪽 구입비 24만원은 감액 하였으며 수입증지 인쇄 제조 원가가 5원에서 6원 50전으로 상승함에 따라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고용기한이 280일에서 2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징수계 체납액 관리보조 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105만원을 감액하고 읍면 재무계 지방세 전산보조인부 8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합쳐서 8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6,198만원으로 당초보다 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정기재물조사용 스티커 제작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하고 경리계회계전산보조 인부임의 기본급과 주휴수당 합쳐 1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10억 4,559만원으로 당초보다 15.3%인 1억 6,0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무주부동산 공고료 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위해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용량 및 단가 재조정으로 인해 청사 전기승합전 검사 수수료에 20만원을 증액하고 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전기요금 단가 상승으로 인해 청사 전기 기본료 354만원, 사용료 1,061만원, 청사소각장전기 기본료 27만원, 사용료 24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부지임차료는 종합민원실 뒤편 청사부대시설에 편입된 향교소유 부동산 2,423㎡에 대한 임차료로 6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총 3,31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당초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연말IMF이후 급격한 유가인상으로 절대 부족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 연료중 증기보일러 연료비 1,370만원을 증액하고 점화용 경유 6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온수보일러 연료비 482만원, 유지비 29만원, 종합민원실 온수보일러 연료비 482만원, 운전대기실 연료비 180만원, 1,2급관사 연료비 542만원, 청사 소각장연료비 29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급관사 옥상누수 및 집무실 천정 보수등 정비를 위하여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차량 유가인상분 712만원, 산화경방장비 유지비 150만원, 특수차량 유지비 15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관재계의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보조인부인건비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쳐 10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무주부동산 공고료 600만원,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299만원, 국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련서식 제작에 5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및 소송수행여비 240만원과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 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경원에서 추진하는 국유지관리 전산화에 따른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컴퓨터 1대에 120만원, 레이져프린터 1대에 대한 150만원, 공유기 5만원보안경 10만원 등 총 28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은 총 2억 5,561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용평면장관사 신축 설계비 800만원을 감액 하였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 평창택지소송 패소분은 당초 평당 24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평당 60만원으로 감정되어서 1억 8,660만원을감액 하였고, 군청사확장부지 편입토지는 당초 예상한것보다 감정가가 높아짐에 따라 294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군청사부지 편입시설 손실보상을 위해 테니스장 2,000만원, 건물 620만원, 조명등 700만원 등 총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용평면장관사 신축비 1억원을 감액하고 군청사 부대시설 물가상승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군청사 부대시설 마무리를 위하여 6,500만원, 용평 면장 구관사 철거에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도색비는 4,88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용평면장관사 신축 시설부대비 115만원을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용평면장관사 신축 감리비 550만원도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국공 유재산관리 전산장비구입비는 도비지원에 컴퓨터 120만원, 레이져프린터 15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차 교체구입비 잔액 400만원, 방림면 관용차량 교체구입비잔액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재무과 일반회계 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청사부지임차료 600만원이 있는데 땅을 구입 한걸로 설명을 들었던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규식 : 군청사부대시설 편입토지 말씀이지요?
이경진 위원 : 아니 102페이지 임차료, 청사부지 605만 8천원,
○재무과장 조규식 : 이것은 매입은 향교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향교토지 입니까?
○재무과장 조규식 : 네.
○위원 이수현 :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군청사부대시설마무리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용평 면장 구관사 철거 1,700만원에 대해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규식 : 군청사부대시설마무리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종합민원실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이 종합민원실 1동과 테니스장 코드 2면, 본부석 조명시설을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체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청사울타리를 하고 전시통신 시설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5억 5,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예산은 1,099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코드 1면을 추가로 하면서 케미칼코드로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케미칼코트가 아닌 일반노면으로 해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도로포장하고 테니스장 일반코드 1면을 해서 6,500만원이 추가가 돼야지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 부대시설 마무리를 하는데 부족분인가요?
○재무과장 조규식 : 네.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 됐습니다. 용평면장 구관사 철거 설명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규식 : 그다음 용평면장 구관사 철거는 지금 용평면장 관사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관사 정비계획이 있어 기존 읍면장 관사도 불필요한 관사는 철거를 하던가 노후된 관사는 철거를 하던가 그렇지 않은 관사는 임대를 하던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면장 관사는 용평면의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 철거를 하면 신축하는 관사는 지금 삭감을 하셨는데 용평면장 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규식 : 그러니까 앞으로 3급관사는 모두가 관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도록 재정부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평면장 관사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철거까지는 안해도 되겠지만 많이 노후되고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그런 관사이기 때문에 철거를 일단 하는걸로,
○위원 이수현 : 보충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까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계획을 연기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연기하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는 것이고 취소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나셨으면 이것은 삭감이 돼야 마땅한 건데 기존 관사가 낡았으면 수리 보수라도 해서 쓰면 안됩니까? 그럼 철거를 하면 용평면장 관사는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규식 : 지금 상황으로는 수리비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신축하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용평면장 관사는,
○위원장 이수현 :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자면 용평면장 관사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조규식 : 네. 없어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관사도 읍면장들의 3급 관사는 전부 관사로서의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앞으로 관사 활용은 임대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김완규 위원 : 네.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했던 지금 용평면장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많이 노후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집을 비워두다 보니까 관리가 안돼서 사실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 면에서는 새로 신축을 할려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하는걸로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과연 헐어버려야 되겠느냐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어느정도 보수를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실 일을 야간 늦게까지 하다가 밤에 퇴근이 좀 어려울때 잘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맡아놓고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집이 다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도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어쨌던 그것을 떠나서 집은 헐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건물이 아직까지는 쓸만한 건물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다 잘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좀 보기에 흉해서 그렇지 사실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
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면의 의견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때문에 사실상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또 수리를 하게 되면 다시 수리비로서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리를 해서 관사를 존치를 시키게 되면 직원이 쓰던면장이 쓰던 임대료는 앞으로 징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요. 이 관사가 군에서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건물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용전리에서 군에다 기증을 한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그런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조규식 : 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수현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이경식
  기획감사실장강경석
  민원봉사실장이영덕
  내무과장김학근
  재무과장조규식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 (84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