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8월 10일(월) 13시3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도시과 소관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 상수도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제2차 회의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3시32분)

○위원장 이수현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도시과 소관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도시과장 안원수 입니다.
  98년도 제1회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1회추경 예산안은 80억 6,600만원중에서 도비보조와 지방양여금사업이 군비부담 편성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3억 9,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 구입이 10부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에서 시설비, 농촌공가 정비 철거비가 30동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금이전에서 주택개량융자금 군비부담 100동에 대해서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횡계도시계획 재정비 취락지역 개발계획 신문 공고료 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항지구 개발지구 수립에 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보상 업무보조 인부임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 횡계명태덕장지구 개발 기본계획 설계비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불투명해서 실시설계비를 감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보상비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평소도읍정비사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정비사업을 하면서 소유자가 행불이 되었다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횡계 1 ~ 2리지역 도로 확포장공사비에 사업비 1억원을 감 했습니다. 도시개발의 일반수용비에서 송정택지 분양 안내 일간지공고료 2회분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에 시설비에 가서 실시설계비 평창소도읍개발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사업 1,500만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평창소도읍개발사업 토지 매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평창소도읍개발사업 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 3,500만원, 군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사업 1억 3,800만원 해서 도비 7,8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창뒷골목정비 마무리 사업에 토지보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평창소도읍 개발사업 300만원, 도로변 불량 환경정비사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관문군정홍보아취도안 변경이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후평리에서 들어오는 아취 문안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1리 뒷골목포장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탄면 면사무소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가서 재료비 상수원보호 구역정화 인부임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2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880만원, 또 시설비에서 하수관 정비 사업 4개소에 6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하수관정비사업 200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 1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횡계5리 하수도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가서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에 실시설계비 4,700만원,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에 저희들이 도비가 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도비감해서 1억 8,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감리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구입에 50만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도시과장 안원수 : 이것은 좀 다릅니다. 표준설계 말 대로 표준설계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지 먼저 배부한것은 여러가지인데 형태를 조금 간소화 해가 지고 규모있게 몇가지만, 먼저 것은 종류가 여러가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도시과장 안원수 : 집을 짓다 보니까 그대로 짓지 못하고 계속 변경해가서 실지 활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 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횡계5리 하수도정비에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하고 21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횡계5리 하수도 정비사업 5,000만원 감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 6억 700만원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업무를 하면서 각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이 계속 반상회 건의 사업이라던가 시급한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구체적으로 반상회 건의되는 사업들이 내용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주로 하수도 정비가 많고, 그다음 도로포장,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잘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215페이지 하수도관정비사업 4개소 정비하는 것은 어디 어디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4개소가 저희들이 사업인데 양여금사업은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곳이 횡계하고 진부하고 대화하고 평창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은 중리교에서 고교입구까지 하수도 250m, 대화는 대화 9리 한국관에서 하대화까지 600m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진부면 소재지에서는 진부면사무소에서 초등학교 입구까지 300m, 횡계지구는  횡계5리에서 우체국까지 3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만, 횡계도시계획 상세도에 대해서 설명회를 두번 한걸로 알고 있고 20일경에는 공청회를 할것 같 은데 상계획이 확정이 된 부분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안원수 :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30일 공란기를 줍니다.
  공란기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합니다.
  공청회가 끝난다고 바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의견수렴을 해서 다시 제작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지역주민들이 계획서 하고 이견을 많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재검토가 가능하겠네요?
○도시과장 안원수 : 네.  되도록이면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설명회를 전번에 한번 가졌습니다만, 규제사항을 많이 풀어 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건데 되도록이면 도하고 절충해서 그 규제를 많이 완화시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13쪽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2,470만원,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도시과장 안원수 : 2억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분한테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안원수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여러분 한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이수현 위원 : 2,470만원만 행방불명되셨다가 이번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번에 지불할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추가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214쪽에 평창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도시과장 안원수 : 평창소도읍개발사업비 말입니까?
이수현 위원 : 네.
○도시과장 안원수 : 이것은 구 경찰서뒷쪽에서 평창초등학교까지 그 뒷골목 6m 확장하는 겁니다.
양여금이  3억 3,500만원이고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군비 10억을 부담을 해야만 이것이 완료가 되는데 10억원이 못되고 이번에 5억만 가지고 용지보상과 일부 금액이 되는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평창 기존 구경찰서 아래 부분을 말씀하시는것이 아니고 그 윗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그 윗부분,
이수현 위원 :  지금 도로가 있습니까 그쪽에?
○도시과장 안원수 : 사잇길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을 6m로 확장하신다고?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이수현 위원 :  뒷골목정비 마무리 토지 2필지 3,000만원, 이 내용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안원수 : 이것은 삼삼오 골목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사를 발주를 해놨고 용지보상은 다 되었는데 한사람이 잔여필지가 길쭉합니다.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잔여필지를 마져 매수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평이나 됩니까?
  그 잔여 토지가,
○도시과장 안원수 : 잔여토지가 열댓평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 하실때 이미 예견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여지로 떨어지는 땅을 보상을 안해주고 그냥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계산하다보니까 딱 맞게 떨어져서 글쎄 추가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 사업시행은 않하셨지요?
○도시과장 안원수 : 시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완공을 안하고 보상 협의는 다 끝나고 가옥은 철거했고 한필지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수현 위원 :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지요? 평창뒷골목 정비사업이?
○도시과장 안원수 : 1억 9,000만원,
이수현 위원 :  사업비 전체가요?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역시 214쪽에 관문군정홍보아취도안변경 2,000만원 이것은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아취에 뭡니까?  변화하는 강원도 그것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그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지금 이미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이미 작업이 들어갔나요?
○도시과장 안원수 : 지금 철거작업 하고 도색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런데 거기 프랑카드 식으로 붙이는것 아닙니까?
군청앞에 붙인것 처럼,
그러니까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확실히는 모르는데 사업은 기획실에서 시행을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지금,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업자는 지방업자를 선정을 해서 지방업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챙길일 같은데 그다음 창1리뒷골목포장 160m, 뒷골목포장이라 그러는데 과장님 아까 면사무소 앞이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도시과장 안원수 : 면사무소에서 테니스장 들어가는곳 거기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뒷골목포장이 아니네요.
○도시과장 안원수 : 면사무소 앞이지만 그 옆이 뒷골목이니 뒷골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그 뒷골목이?
○도시과장 안원수 : 면사무소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215쪽에 하수관정비사업 4개소,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소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정확한 내역을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이것은 개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사업개소별로 투자 사업비가 되는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8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니다.
  이것은 총예산은 5억 7,534만 4천원인데 삭감이 1억 5,187만 7천원으로 사실상 예산편성 한것은 4억 2,34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 직원 결원으로 인해 2,818만 6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상여금 역시 결원으로 인해 기말수당8,992만 5천원, 정근수당 422만 8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371만 5천원 야간근무수당 45만 1천원, 휴일근무수당23만 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및제세에 진부 보건지소 편입용지 대체농지조성비로 12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B형간염백신이 15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사유는 사업계획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소아마비백신구입은 3만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디피티백신 구입에 107만 8천원과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 구입에 189만 3천원을 증 편성했으며 B형 간염백신은 96만 6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의료비로서 가정방문건강상담제추진에 혈당측정용 채혈침 구입 122만 2천원이 절감되었고 농어촌이동보건의료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약품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2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 234만 9천원이 절감되었고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로 587만 2천원, 연가보상비 195만 8천원이절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의료비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5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보시면 일반운영비로 의료비 입니다.
3대암검진사업이 인원이 1,850명이 증가해서 1,26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무료검진사업으로 1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안실 오수정화시설 설치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부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2,9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입니다.
  구료비를 보시면 나양노자 생계비 지원으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양노자 생계비라는 것은 나병환자를 얘기 합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입니다. 의료비로 기정예산안에 2억 8,249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모자라서 4억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의료업무전산프로그램 구입하면서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료업무전산프로그램관리 전화기설치로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X-RAY 직촬기, 올봄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X-RAY직촬기로 1,280만원, 씨오투레이저수술기 342만 9천원, 그리고 전해질검사기기로 228만 2천원, 일반혈액검사기기로 997만 3천원, 생화학분석기 995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비인후과장비구입으로 이비인후과유니트 600만원, 마이크로스코피, 이 마이크로스코피는 이비인후과 수술장비 입니다
  이것으로 1,600만원, 수술장비기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보철장비는 저희가 보철을 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원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건의료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영안실 오수정화설치 시설이 당초에 안되어 있었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당초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왜 당초에 설계가 안되어 있었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을 좀 설명 드리면 원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복지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저희 의료원 뒤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의료원 하고 영안실하고 용량을 포함시켜야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30쪽에 일반환자 약품구입비, 사업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약품구입비 당초예산 구입비 하고 실지 4억이면 우리 의료원에 들어오는 약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분량의 약대 이거든요.
이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계산이라면 당초예산 계상에서 뭐 실지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누락을 시켰던 부분인지 아니면 당초예산 계산이 잘못 된 것인지?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계산이 잘못 된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올린 액수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약품구입비 전액이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가 그때 4억인가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8,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우강호 위원 : 그럼 실지 당초예산 삭감분 보다 지금 이 4억이 2억 8,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정도 더 많이 계상되어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지 우리 의료원 약대 하고 이용하는 환자수에 비해서 손익계산은 확실히 안나오는 편이지 않습니까?
  복지차원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굳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실지 상당히 많은 예산에 비해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대는 저희 무료사업이 있고 유료사업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유료사업입니다.   여기에 관한 진료비는 대량 수입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작년에 한 6억정도 사용을 했는데, 약값만이 아니고 재료비와 들어가는 의료소모품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소까지 전부 합쳐서 14억원을 벌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치료한 환자 부분에서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우강호 위원 : 14억, 실지 의료원 운영하는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흑자사업이 아니니까 적자를 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약대가 다시 추가로 4억정도 계상이 된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시기, 물론 쓰신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기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 진부보건지소 이전 신축설계변경분 2,900만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설계변경하신 부분, 자체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가 보건지소 중에 진부쪽에 보건증을 해결하고자 해서 거기 X-RAY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X-RAY실을 설치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소에는 X-RAY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납항공사를 추가하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건물자체가 X-RAY실을 만들다 보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나중에 그것도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간접촬영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으셨나요?  보건증 발급하시는 문제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당초 저희가 원래 진부 그쪽에 그것을 설계를 할려고 그랬는데 실지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졌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도시과장 안원수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8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상수도시설확장 교부세 3억 8,4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이 3,300만원, 간이상수도시설이 1억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 재료비 수질검사 시약이 6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시설개량 3,300만원276페이지에 진부상수도시설확장 4차공사에 15억, 도비 4억 8,400만원, 군비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1개소에 1억 2,000만원 진부상수도전기공사감리비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시설소독시설 3개소에 1,500만원, 도암상수도시설공사에 5억원을 감 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색도계 7개 140만원, PH메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상환에 차입금 이자에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1억 7,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상환금에 160만원, 89년도 차입금이자에 110만원, 97년도 차입금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오납금 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안해 주셨습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위원장 이수현 : 다시 나오셔서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국내여비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79쪽에 13만 7천원짜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만 7천원인데 신규급수공사착오납부반환금인데 이것은 상수도 시공업체에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한테 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주민한테 나가는 겁니다. 신규급수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돈을 받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반환해주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처음 급수공사 계약에 의해서 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너무 과다 계상해서 13만 7천원을 반환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이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겁니다.
  예산이 계상돼야 반환해주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다 이 얘기지요?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277쪽에 재특자금 이자상환인데 97년도 차입금 이자 인상분이 1억 7,000만원이거든요.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우강호 위원 :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이자 인상분에 대해서 평상시 물어주던 이자외 이자 인상분이 이렇게 많은돈이 매년 지출이 될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그래서 금년도에 금리인상이 되면서 재특자금이 당초는 7.6%에서 9.6%로 2%가 인상이 되었고 농어촌개발기금도 당초 3%에서 4.5%로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1억 7,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 이거든요.
  이율 변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요.
  실지 이자가 인상이 되었지만 지금 아마 7월달부터인가 이자가 다시 내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중금리 적용해서 은행금리도 다 내렸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당이 없나요?
○도시과장 안원수 : 아직까지는 이 기금에서 그런 통보가 아직 없고, 저희가 돈을 빌린곳에서, 다른 시중이 내리면 이것도 같이 인하가 되겠지요.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75쪽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은 어느 지역에 어떤 개량을 하시는 건지요?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우리 간이상 수도가 107개가 있습니다. 107개가 있는데 지금 홍수가 났어도 지금 피해를 입어 봤지만 계속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300만원 가지고 해당되는데 수시로 발생이 되면 개량할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276쪽에 진부상수도가 15억이 이번에 4차로 투자가 되는데 이 15억 가지고 금년에 완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안원수 : 저희들이 금년에 15억만 투자를 하면 저희들 전체 계획은 월정상수도를 통합해서 월정까지 주는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관계상 금년 15억만 가지고는 진부시가지 일대 송정택지까지 다 주고 관로 확장하고 월정삼거리에서 월정상수도 통합은 차후에 재원이 여유가 있을때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 마무리는 이걸로 종결지을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간이상수도 신설 1개소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떤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안원수 : 봉평면 원길리 사립형지구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봉평에는 보광하고 상수도 추진이 계속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길리 지역은 그 구역에서 빠져있는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안원수 : 네.
강석주 위원 : 제 소견입니다만, 봉평은 상수도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1억 2,000만원까지 들여서 한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개설할 수 있어야 되는지 각 읍면에 간이상수도도 없는 면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하셔야지 이런것을 감안해 보셨는지요. 생각을. 그리고 방림에는 비가 옴으로서 간이상수도가 몇군데 있는데 현재 식수를 우기중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가펌프를 신축 건물을 지은 농가나 상회라고 조그만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줄을서서 양동이로 받아다 먹는 실정입니다.
  그런 개보수는 폭우가 끝난다음 추가로 올라오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신설문제는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우강호 위원 : 아까 도시과장님 답변중에 275쪽에 간이상수도시설개량 3,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개량기 교체하는 비용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그때 그때 망가졌을때 고쳐주는 그런 시설계량비지요?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우강호 위원 : 처음에 답변하신 부분은 개량기 교체라고 하셨거든요.
  정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안원수 : 네.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정자 : 복지과장 박정자 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8만 8,690원, 그다음 도비사용 잔액이 1,203만4천원입니다.
  여기 도비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면 결산잔액인데 자활대상자에게는 80%를 지원을 해주고 20%는 융자를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융자해주는 대불금을 사용을 안하고 출산하는 분들도 영세민들에게 생기지 않고 돈이 이렇게 1,200만원에 대한 결산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로 3,224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지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에서 800만원 이 더 지원이 돼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2억 2,500만원에서 이번에 증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비로 국도비를 합쳐서 4,000만원을 지출하게 되고 그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이자 반환금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30만원을 감해서 뒷장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비사용반환 잔액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이자 반환 해서 1,40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세외수입과 마찬가지고 총 12억 2,500만원에서 이번에 5,400만원이 더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5쪽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주민소득지원금이 이월된 것이 3,318만 9천원, 생활안정기금이 1,944만원 해서 5,262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 해준 것에 대한 수입이 되고 또 이자가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월금입니다.
  그다음 과년도에 수입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았는데 IMF와 맞물려서 이 돈이 지금 1,000만원이 수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2억 7,649만 5천원이되겠는데 증액이 4,2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융자금을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 융자를 2,300만원, 그다음 생활안정기금에서 1,900만원 해서 4,262만9천원을 융자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복지과장게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95쪽에 도비사용 잔액이 1,203만 4천원이 있거든요. 세입부분,
○복지과장 박정자 : 네.
우강호 위원 : 이것이 다시 타시군에서 도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지금 받은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쓰고 남은 도비사용 잔액을......,
○복지과장 박정자 : 결산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결산잔액......,
우강호 위원 : 쓰고남은 결산잔액을 다시 세입을 잡아야 되나요?
○복지과장 박정자 : 그래서 잡아가지고 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반납은 세출부분만 잡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승인할때 이 세입부분이 이정도 있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세입부분이 다시 들어올 일이 있나요?
○복지과장 박정자 :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원래 60원만 썼다는 얘기예요?
○복지과장 박정자 : 네?
우강호 위원 : 1,203만 4,260원인데 지금 도비사용 잔액으로 1,203만 4천원을 지금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럼 60원만 사용을 했다는 얘깁니까?
○복지과장 박정자 : 이것이 97년도에 결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온것 중에서 다 쓰고 이것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대상자에게 대부해 줄수 있는 금액과 출산비, 그런데 영세민들에게 있어서 출산하는 가정이 없어서 금액이 쓸 수 없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을 잡았다가 또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해서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97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다 이겁니까?
○복지과장 박정자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반납을 안했어요?
○복지과장 박정자 : 추경에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하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 1,203만 4,260원 하고 1,203만 4천원 하고 차이는 60원 차이는 뭡니까?
○복지과장 박정자 : 그것은 반올림해서 밑의 것은 짤라서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천단위로 표기했기 때문에 자른겁니까?
○복지과장 박정자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앞의 1,203만 4,260원을 굳이 여기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글쎄 제가 궁금한 부분은 60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에 이것이 있을 텐데, 97년도 당초예산이나 특별회계에 다 있을텐데, 이것을 다시 세입을 또 잡아야 돼서
○복지과장 박정자 : 지출이 돼야 하니까요.
우강호 위원 : 그럼 실지 이것이 집행잔액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복지과장 박정자 : 98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98년도 예산은 98년도 예산대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97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잔액, 그러니까 이월되었다가 98년도에 들어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정자 : 이것은 97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잔액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도 다 예산에 잡혀서 지출이 돼야 하니까 반납이 돼야 하니까요.
우강호 위원 : 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이 앞의 것은 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정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현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수현 :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유원종 : 상공과장 유원종 입니다.
  상공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억 1,8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기타국내차입금상환중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으로 1억 1,8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입니다
  32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30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한전부담금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도암면 수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자금융자금 이라던가 공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32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시설비중 수하리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에 7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반환금중 이자수입 반환금에 4만 1천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입니다. 33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96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과오납금등 일반부담금 반환금에 8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반환금은 당초에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서 일반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서 사후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서 금번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3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공과 소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현 : 상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후 오후 4시부터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8월 11일 예정된 예결위는 취소하고 8월 12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수현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복지과장박정자
  상공과장유원종
  도시과장안원수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