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3월 7일(수)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원추천의건
4. 대화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
5. 제13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원추천의건(의장제의)
4. 대화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5. 제13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3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6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세 감면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평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중앙관계부처의 협의사항 등 개선 내용을 반영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였고,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경감하였고, 농공단지대체 입주자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입주기한을 폐지하고, 재산세 경감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재정 체납세입금 징수 등 지방세수 증대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포상금 지급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한건당 30만원, 월 100만원으로 정하였고, 포상금 지급공적심사기구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원 1명, 군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13명의 의원에 대하여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회추천 의원으로는 이만재 의원, 미탄면 창리 868-9번지 홍성구, 미탄면 창리 699번지 손승열, 미탄면 창리 635-6번지 최해진, 미탄면 창리 877-4번지 박승민, 미탄면 창리 877번지 이종준, 미탄면 율치리 573번지 이형돌, 미탄면 회동리 431번지 전재헌, 미탄면 회동리 114번지 전만표, 미탄면 회동리 374-1번지 허진회, 미탄면 회동리 88번지 김순배, 미탄면 회동리 133번지 김영배, 미탄면 회동리 651번지 김용준, 이상 1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화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화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의원,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대표에 대하여는 제110회 임시회와 제119회 임시회에서 이미 추천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주민대표는 기 추천된 주민대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합의로 변경요구가 있었기에 변경추천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거 주민대표 한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 추천된 주민대표 중 대화3리 이석기, 대화5리 손상모, 대화8리 김선동, 대화9리 김승철, 상안미2리 김창수, 이상 5명은 대화2리 전영록, 대화5리 이덕헌, 대화6리 임종길, 대화8리 남진태, 대화9리 최현광으로 변경하고, 하안미1리 노재경을 추가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3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의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올 한해도 군민의 행복한 평창건설을 위한 군정계획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봄의 설렘처럼 희망과 기쁜 일들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함경호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