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4월 2일 (화) 오후 3시 4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2.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11.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4.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41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1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평창군 문호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KTX 진부역 올림픽 임시문화시설을 특색 있는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이 금년 5월말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 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시설관리를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한 일정과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운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43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자는 2명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총 감독, 송승환 님과 사단법인 길림성 조선족기업협회 박경식 사무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공적사항입니다.  먼저 송승환님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개폐회식 총 감독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첨단기술을 앞세운 화려한 퍼포먼스로 전세계인의 눈을 사로잡는 등 완벽한 개폐회식을 진행하였으며, ICT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평화와 사람을 강조한 개막식을 펼쳐,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에 크게 이바지한 공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경식님은 국제교류도시와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한 해외주제 평창군 명예협력관 운영규정에 따라 국제교류도시 평창군 명예협력관으로 위촉받아 현재 활동중이며, 평창군과 중국안도현과의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명예군민 선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47분)

○의장 장문혁 :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수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수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주웅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심사 보류된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9년 3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금액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 준공된 평창군 송어종합 공연체험장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생활 증진 및 공연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에게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기업지원 지침변경과 강원도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탄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원활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주민감시 요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기간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다자녀가구 감면제 도입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 월 222만원을 월 217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중 보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운영시간의 연장과 단축은 이용자의 이용요구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체험장의 입장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였으며,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읍‧면 번영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서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5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개회하여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확인을 병행한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은 이효석문화예술촌 경관부지 매입 등 16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 취득은 13건으로, 113필지, 21만 5,230평방미터에 161억 3,880만원이고, 건물취득은 8건 15동 6,729평방미터에 131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효석 문화예술촌 경관부지 매입은 관광시설과 인접한 임야를 매입하여 무분별한 사유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읍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은 노람뜰 인근에 “마을 공동체 정원조성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인접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다목적 운동시설 부지매입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다목적 운동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연접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정보화마을 사무공간 및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 주차장 확충사업은 본청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직원 및 민원인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매입은 (구)대창분교와 신기분교를 매입하여 군유재산 집단화와 장래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류비 완화 최적지, (구)등매초 매입과 KTX평창역 연계, (구)재산초 매입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폐교를 매입하여 기업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은 관광사업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여건이 좋은 노람뜰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남산 자연치유센터 건립」은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이며, 금당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KTX평창역으로 인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진 금당산 일원에 등산로 및 삼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평면 어울림문화센터 신축 및 공용주차장 조성은 주민의 여가생활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창읍과 대관령면에 계획한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공급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매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및 미생물배양실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토지취득 중 클래식 정보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군유재산 집단화, 기업유치 등 막연한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하여 급하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군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길 바라며, 또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6시 06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금액 대비 1억 320만원이 증액된 147억 5,069만 8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평창군식품진흥기금,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0억 46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16억 7,172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07억 3,684만 1천원이 증액된 4,606억 4,888만원 이고, 특별회계는 109억 3,488만 3천원이 증액된 453억 5,581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운영 등 13개 사업 17억 4,650만원을 삭감하여 농어촌도로(미탄205호선)확·포장 사업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 12억 4,65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으로는 금번 추경에는 지방교부세 691억원, 국‧도비 보조금 72억원, 순세계잉여금 183억원 등 재원이 넉넉하였으나, 대규모 토지구입과 행사성 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되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주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는 사업에도 예산이 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홍보, 관광홍보, 농축산물 홍보 등의 다양한 홍보예산이 여러 부서에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올림픽 레거시 사업 또한 올림픽기념사업단, 문화관광과, 산림과 등에서 추진하여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서 간 업무공유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9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간 협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평창올림픽 평화페스티벌 이 예산 반영을 위해서 수정 동의를 요구합니다.
  평창올림픽 평화페스티벌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또 우리 평창올림픽 이후에 또 하나의 문화사업도 될 수 있고, 또 도와의 원만한 관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예산반영을 위해서 다시한번 수정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재청합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께서 재청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제에 대한 표결 전에 ‘농어촌도로 미탄 205호선 확포장 사업 5억원 증액’에 대해 부군수님 나오셔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네, 농어촌도로 미탄 205호선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동의합니다.
○의장 장문혁 : 김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전수일 의원의 수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7시 05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웅 의원과 이명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5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기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