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18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6. 2018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건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장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출범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군정 각 분야에서 행정의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왕기 군수님 이하 700여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집행부와 더불어 제8대 평창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동안 아홉 차례의 임시회 및 정례회, 한차례의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군정 전반을 두루 살펴보면서 초선의원으로서 때로는 평창군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군 곳곳에서 산재한 발전의 한계를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아직 출범한지 1년 안된 집행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하면서 느낀 두가지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온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집중되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담에 “용두사미”라는 말이 지금의 우리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올림픽 주 개최지였던 횡계시내 일대는 이렇다 할 관광객 유치 요인이 없어 비싼 상가 임대료를 지불했던 현지 상인들을 당장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내몰려 있고, 올림픽 이후의 레거시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평화포럼을 시작해 올림픽의 효과를 홍보하고, 조직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만으로는 당장 밥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개최지 주민에게는 먼 공염불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은 올 2월 9일 개최되었던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 개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최 과정에서 노출된 평창군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 여기에 대응한 미숙한 우리 행정처리, 강원도와의 협상력 부재 등으로 기념행사 개최 전까지 강원도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집행부는 군민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행사가 잘 개최되어 상처 난 주민들의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기 위해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는 행정이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을 30년 앞당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 평창에 주어진 전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구체적으로 잘 보듬고 엮어서 지역발전의 힘찬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모든 노력을 배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폐교현황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8개 읍면에 약 23개의 폐교가 개인 또는 민간에 대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폐교는 한때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고, 뛰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사람들의 추억이 오롯이 서려 있던 행복의 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지상의 경쟁력을 십분 활용한다면 폐교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이끌 수 있는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 활용되는 23개의 폐교활용 현실을 살펴보면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단순 경작용으로 부지만 사용하거나, 아무런 용도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폐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현재 심각한 고령화로 존립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경로당에 가보면 60대 어르신들이 청년이라는 미명하에 청년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노동력을 활용한 단순 농작물 생산만으로 우리 농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저는 지난 1월 중순 동료의원 두분과 함께 충북 음성에 있는 마을경로당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어르신들 중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제적 여건, 기타 사유로 돌봄이 여의치 않는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모셔 마치 내 집처럼 먹고 자게 하는 “어르신 공동체 생활”의 보금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군에 산재한 폐교를 적극 리모델링하여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함께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노년에 엄습하는 고독감도 이겨내고, 공동생활을 통해 난방비 절감은 물론 각종 생활비도 절감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마을 어르신들을 수용하고 남는 시설은, 마을 주민의 동의하에 같은 용도로 도시 어르신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노후에 푸근한 자연을 벗 삼아 전원생활을 희망하지만 경비문제로 선뜻 용기를 내기 어려운 귀농, 귀촌인들에게 안정적 정착까지 주거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귀농·귀촌 인큐베이터”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농가소득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폐교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를 접목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최근 전 국민의 트렌드인 추억의 마케팅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면 일자리가 없어 도시생활을 고집했던 젊은 인력들을 농촌으로 유턴할 수 있는 강력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도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왕기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작년이 민선7기 태동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 궤도로 올라가는 순항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3김 정치인 중 한분이셨던 김종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허업”이라고, 행정은 비록 본인에게는 혜택이 없을지 모르나, 훌륭하고 좋은 정책의 과실은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민선7기의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 올해부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추경 권고에 따라 예년에 비해 일찍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모사업 확정지연 등으로 미반영 되었던 사업 및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원활한 기업유치 여건 조성 및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기반사업에 비중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16억 7,200만원이 증액된 5,060억 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07억 3,700만원이 증액된 4,606억 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9억 3,500만원이 증액된 45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농지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이 4억 9,9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권리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으로 68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7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55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전년도 이월금 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59억 7,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9,200만원, 교육 1억 9,300만원, 문화관광분야 159억 6,900만원, 환경보호 124억 2,100만원, 사회복지 69억 7,300만원, 보건 19억 3,300만원, 농림수산 195억 2,900만원, 산업 중소기업에 105억 500만원, 수송 및 교통 74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1억 900만원, 기타 5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내부 유보금 44억 2,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신설급수 공사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11억 5,700만원 감액되었으며, 비점 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6억 5,1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109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기업 특별회계 86억 5,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증감없이 세입 예산 부분이 일부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정부의 조기추경 권고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2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2018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이주웅 의원을 의회추천에 이영묵씨, 신창식씨, 군수 추천에 신종해씨, 조상현씨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본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천억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김창규
  기획감사실장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천장호
  보건의료원장채정희
  문화관광과장한윤수
  주민복지과장고홍재
  종합민원과장최영훈
  허가과장김진용
  자치행정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교육체육과장권혁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주현관
  시설관리과장남궁경
  보건사업과장류지웅
  진료지원과장김선애
  농축산과장조웅현
  유통원예과장김남섭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9.3.6. 평창군이송-2019.3.21. 공포)
  . 평창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의의 건(부결)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장체험장설치 및 운영 조례안(보류)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3.20.-이주웅 의원 외 2인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3.20.-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3.20.-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9.3.20.-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2018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2019.3.12.)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3.15.)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2019.3.18.)
  .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2019.3.18.)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19.3.18.)
  .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2019.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