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6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교선의원외6인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완규의원외6인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10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2001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결정한대로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교선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에 효율성제고와 회기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있으며, 주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전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2월 3이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신교선 의원님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장의 제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완규의원외6인발의)
(11시19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김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90회 임시회에서 평창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 드리면 출석일자는 2001년 11월 17일과 11월 19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평창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님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을 위한 내실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충실한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제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의원 발의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이상2건 2001.11.10 - 김완규 의원외2인)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2001.11.6)
  o 의안처리사항
  ·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6건
  (2001.10.18 - 평창군이송)
  o 문서접수
  · 3분자유발언신청 (2001. 11. 15 - 이경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