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2.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5.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1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9.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20.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 위탁운영 동의안
21.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5.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1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8.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9.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20.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21.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0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및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7필지 5,196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12억 7,341만 5천원이고, 건물취득은 1건 1동으로 3,400제곱미터에 예정가격은 60억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지원 및 젊은 세대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매입은 현재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부지의 주차면이 42대로 설계되어 있으나, 개원 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연접 부지를 매입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건물 취득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요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에 앞서 폭 넓은 주민의견수렴, 정밀한 수요조사, 사업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뢰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사업의 적정성, 경제성 등을 갖추고 공모사업 신청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함에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한 이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1.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5.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17.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6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선정·심의 과정의 공정성 및 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한 것입니다.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보건의료원 기구개편 및 동계올림픽 대비 인력재배치 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난 일괄개정시 미포함된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그 동안 조례 없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법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배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15건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위원 추천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제3항제1호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안전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 9월 11일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회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07억 4,91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2억 4,007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61억 9,447만 1천원이 증액된 4,667억 6,225만 6천원 이고, 특별회계는 10억 4,560만 1천원이 증액된 439억 8,686만 7천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을 확보하여 열악한 우리군 예산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집행기관 각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는 예산심사 때마다 매번 주문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1차 정례회의시 승인된 결산자료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전년도 자금 없는 이월액을 세외수입에 편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계획 초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 확보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치밀한 재정운영계획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종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때그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관련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6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결산을 실시한 결과 무려 8억원이 넘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여 반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원에 대한 적정한 판단으로 적기에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였다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지역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소홀 등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반환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같은 사례는 절대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보조금 사업의 관리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사·중복사업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올림픽 관련 사업인 라스트마일 홍보물 설치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푸른들 가꾸기사업과 일자리 사업 등 일부 부서간 유사·중복사업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비 집행시 부서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상당 부분이 올림픽 개최지역에 집중되어 올림픽 성공개최를 한마음으로 기원해 온 평창남부 지역의 소외감이 커지고 침체되어 있는 만큼, 올림픽 이후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기간은 출납폐쇄 기한까지 3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147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편성된 사업비 집행에 대하여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간 정보공유 및 협업관련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고농도의 폐염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어 하천오염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문제와 입주업체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부서간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근본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부서장 인사이동에 따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충분한 사업설명이 미흡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공모사업 신청시 군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하여 입지, 주민의견, 효율성, 경제성,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였습니다. 의회에 사전설명 등을 통하여 정보공유, 의견수렴, 사업방향 등 충분한 사업 설명이 미흡했던 점과 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사전설명 없이 재상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로당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과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신 지원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하여 발빠르게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5천억원이 넘는 예산규모이나 올림픽이후를 대비하여 자체수입, 국·도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주문 사항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8분)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한 외부인사에게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하고자 평창군 명예군민 증서 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금년도 명예군민수여자는 고창영 강원도문화도민운동 협의회 사무총장,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 박지성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엠버서더로 총 3명이 되겠습니다.
공적분야는 제안서 내용과 지난 9월 11일 의회 사전설명회 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은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1분)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 14조 및 제15조, 제16조 규정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목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공립미탄어린이집과 공립 용평 어린이집으로 세부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각각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9월 중 위탁운영 기간 공개 모집을 하여 10월 중 위탁 기간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보육 및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 보육교직원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공립어린이집(미탄․용평) 위탁운영 동의안은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도 9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욱 조급해지고,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비롯하여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보건의료원장한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부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