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 소개
o 보고 사항
1.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 소개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동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인사)
다음은 유동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인사)
다음은 한왕기 보건의료원입니다.
(한왕기 보건의료원장 인사)
다음은 김철환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 인사)
이정균 재무과장입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인사)
이정의 경제체육과장입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인사)
주현관 산림과장입니다.
(주현관 산림과장 인사)
김찬수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 인사)
최근익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인사)
김남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인사)
채정희 진료부장입니다.
(채정희 진료부장 인사)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 사항
(10시 03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07분)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민의 행복과 더 큰 도약,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군정을 견인해 주고 계신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명운이 걸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일까지 오늘로써 꼭 151일이 남았습니다.
5만 군민 모두의 열정적인 노력과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있기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평창군은 전 세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마지막 추경인 만큼 정부추경에 반영된 올림픽 준비예산과 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2억 4,000만원이 증액된 5,107억 4,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6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667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증가분의 13억 4,300만원과 그 외 수입,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21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으로 18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9,000만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지원사업비 82억원 등 국고보조금이 121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 58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9,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억 1,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1,100만원, 교육 분야에 4,6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89억 7,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5억 5,9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7억 1,800만원, 보건 분야에 16억 1,200만원, 농림수산 분야에 90억 1,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7억 4,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억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억 300만원, 기타 분야에 4억 1,6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군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 9,800만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800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억 4,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7,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평창이 더 도약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높으신 안목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명섭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5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예산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차질없는 준비와 민생의 안정, 그리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보건의료원장한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부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서윤숙
【보고사항】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한국지역 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예산결산안
.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17. 6. 23 - 평창군 이송 -> 2017. 6. 30 공포)
○의안 접수사항
o 의원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범연 의원 외 5인발의-2017. 9. 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발의-2017. 9. 5)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함명섭 의원 외 5인발의-2017. 9. 5)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7. 8. 8)
.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2017. 8. 24)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17. 8. 29)
. 평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조례안(2017.9.2)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17. 9. 5)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17. 9. 5)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