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0일(화) 오전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1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4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현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1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7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활동은, 조례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은 7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례심사를 위한 내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투표조례안 등 7건 모두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장마가 끝나고 매우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섭취 등 개인 건강을 무엇보다 챙기실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본회의는 농촌지도자하계수련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7월 22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임업경영과장어기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

  【보고사항】
  o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처리사항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2004. 7. 5 - 평창군이송)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2004. 7. 5)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 2004. 7. 15)
  o 민원접수사항
  · 월정상수도놋물이계속공급되고있다며근본적인해결대책(2004. 7. 8 - 도암면 유천1리 선결교회 - 구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