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2일(목)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11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제11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 하루동안 조례 심사할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심사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특히 각계각층의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통하여 의회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이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0시 04분)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20일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거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건축연면적 173평방미터 초과 267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1대에 한하던 것을 100평방미터 초과 15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1대로 강화하고 기타건축물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시설면적 400평방미터당 1대이던 것을 300평방미터당 1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시설개선 자금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계좌를 군 금고에 예치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관련된 세부사항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차등 지원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시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조건을 갖춘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실시 청구주민의 수를 10분의 1로 정하는 등 주민투표 대상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토요 휴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의 신설과 토요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된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또한,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고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조항의 난해함을 개선하고 개정 지방세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현금 수납할 수 있는 지방세 한계를 1백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신설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자연녹지 지역은 공공사업으로 이전되는 공장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그 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모범음식점 및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각 50% 또는 30% 상수도사용료의 감면과 수도사용시 누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과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계량기 설치의 경직성 완화 및 준공검사 수수료조항삭제 등 수용가 불만사항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평창군세조례 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은 안 제12조 제2항에 "부군수를 심의회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심의회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부패방지법 제50조 등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같은 내용을 또 다시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근무시간과 안 제18조 연가일수는 본격적인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기까지는 기간이 있어 합리적인 조례안이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제13조 제1항에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렸으며 본 의원이 조례심사 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것은 수차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일부 조례안 내용중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잘못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특히, 공무원복무조례의 경우 민원실 근무자의 휴일근무로 인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으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7건-부록에 실음)
지금 김영해 의원이 심사보고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11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의 짧은 회기였지만 회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의의 대변자로 국민의 봉사자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무사히 보내시고 다음 11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