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범연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상정 전에요.  제가 좀 우리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질의 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예산안 상정 뒤로 하고, 질의를 하나 먼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요즘 그 군 행정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내에 여러가지 왈가왈부 의견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 내용에 정확한 팩트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어승담 : 부군수 어승담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풍력발전에 발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도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각 시군에서 우리 평창처럼 낙후지역 같은 경우에, 이걸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 중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2015년도에 22개 사업을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 군 관내에서 추진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민자사업 22개 사업에 대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했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보완의견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올해 초에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요청, 신청 보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 22개 사업 중에 지금 오늘, 지금 시중에서 회자되는 풍력발전사업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2개 사업 관련해서 정부에 몇 차례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4건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보완 의견이 이제 온 겁니다.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풍력발전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올해 6월에 정부에서 우리가 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이제 왔습니다.  그 중에 다른 부분,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초콜릿 공장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 앞에 진입도로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이유로 보완이 되거나 제척이 됐습니다.  됐고,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우리 산림훼손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이 풍력발전은 전기사업법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지역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주민의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유로 보완의견 중에 1차 평가 결과에서는 제척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6월에 같은 달, 우리 도와 우리 군, 그리고 사업자를 포함해서 도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보완대책, 보완의견을 다시 도에, 도를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제출한 주 내용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제 정부사업에 부합이 되고, 또 우리가 지역발전 사업으로 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인을 하고, 환경훼손 부분은 우리가 임도를 통해서 하거나, 나중에 다 복원하는 방식으로 훼손이 최소한 되도록 하겠다하는 의견을, 보완의견을 우리가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다시 보완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부에 이미 그 발전허가를 받은 부분에 있습니다.
  발전허가를 부분자료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금융기관하고, MOU한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2차 보완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의견을, 저희가 이제 이 풍력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면, 최소한 환경훼손이 될 거 다.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 또한, 이제 우리 정부에 정책과 부합한다.  이런 의견으로 2차 의견을 보완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3차 의견에서 2차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는 재검토, 제척입니다.  3차 의견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8월 8일 날 저희가 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관련해서 보완의견을 어떻게 낼 거냐 할 때, 정부에서는 재검토 내용이 왔었고, 이 부분에 이제 정부, 환경부 의견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설득할 논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환경부를 다시 설득할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환경부에 거기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땅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 군에서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최종 의견을 8월 21일 날 냈습니다.
  이렇게 낸 사항이고,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사업자하고,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3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3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제척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백석산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풍정리 풍력발전단지는 전체가 국유림, 유천리는 대부분이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산림청에서도 제척하라는 문서가 온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환경부나, 산림청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한다고 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사업자께서는 이것이 군에서 추진의지가 미약하다 이런, 아니면 당시 관련부서에서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다하는 이유를 가지고 이제 기금, 우리 시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볼 때,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발전계획에 넣고, 1, 2, 3차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보완의견을 제출했고, 이런 과정에서 했다고 하면, 군에서도 상당히 지원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종 결과적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불리하게 됐다.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 군이 그런 의지도 없고, 주민업자의 그런 부분을 들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풍력발전이 현재 이제 가동되고 있는 게 이제 79기가 있습니다.  현재 허가 받은 게 240기가 있습니다.  신청 중인게 70기 정도 됩니다.  풍력발전기가, 이 부분에 이제 전국 군에서도 행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정부 전환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의 3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산림청이나, 처음부터 계속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차 의견에서 수용한 것뿐이지, 일부러 제척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2건 중에서 지금 나머지 건은 다 괜찮은데, 4건에 대해서 보완만 하라는 거예요?
○부군수 어승담 : 지금 그 의견조율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에 제출한 것은 4건입니다.  나머지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 4건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업자하고, 일정부분 제척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건가요?
○부군수 어승담 :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기사업법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하면, 풍력발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자께서는 지역개발사업에 놓으면, 인허가가 좀 용이해 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여기다 넣었으면 했던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법 쪽으로 가라든지, 정확하게 좀 의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군수 어승담 : 그래서 지금 사업자분한테도 지금 이게 인허가 다 받은, 전기사업법을 통한 풍력발전허가를 이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인허가 절차대로 가면, 충분히 사업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분은 다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군에서 좀 미온적으로 이렇게
이범연 위원 : 팩트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할 만큼 다 하는데, 사업자가 이 두가지 사업 중에 지금 굳이 지역개발사업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지금 산림청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는 거고, 우리 군의 의지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잖아요.
○부군수 어승담 : 지금 군에서는 법적절차가 다 되면, 지금 인허가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 의견은 중앙부처, 인허가 협의기관인 중앙부처, 산림청하고 환경부가 제외를 하라고 하는 제척하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을 한 것 뿐이지,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빼라 마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하면,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국적인 그 지침상, 지금 뭐 태양광같은 조례는 없고, 그냥 지침이잖아요.
○부군수 어승담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팩트를 갖춰놓고 사업자들이 오면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우리 평창군만 지침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평창군이 또 협조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깥에서 많이 들린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차후에 지금 풍력발전 말고, 태양광도 지침이 있습니다만 이 지침 관련해서는 도 차원에서 시군간 똑같은 규제라면 규제가 아니면, 지침을 만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같이 저희도 동참해서 추진하고, 다만 풍력발전은 그러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풍력발전관련해서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해가 없도록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림픽을 하려고 하고 또 평창에 가치를 또 증대시켜야 할 시점에 마치 행정이 사업자라든가, 지역발전에 발전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부군수 어승담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위원님들,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부군수님 덧붙여서 저도 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관련 부처, 관련 부서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관계되는 업체들,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번 좀 다 좀 모시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 평창군이 가장 그 강력하게 이걸 못하게 막고 있다.
  이런 어떤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도 그런 저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라도 우선 소집을 해서 정확하게 좀 상황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어승담 :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는 우리 군하고, 인근에 정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하면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든, 이제 주민들께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도와 같이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풍력발전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럼 먼저 농업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자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8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0억 906만 5천원이 감액된 334억 5,256만 6천원이며, 이 중 농축산과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22억 7,500만원이 적은 136억 2,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930만원, 지역에너지전략사업 시설비로 청사단열 창호교체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천정 매입형 냉난방 23개소 설치비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회의실 리모델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리모델링 및 집기류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기반구축 민간경상사업 보조 소규모 이벤트 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 농촌관광홍보를 위한 그린투어 사업단 지원에 1억 5,000만원,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홍보활성화 운영비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보전금으로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자금 2차 보전 13개소 지원금 1,200만원, 시설비로 물굽이권역 옥상 방수 및 비가림 시설 등 지붕 보수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외 16명, 16명 분 2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8개 농촌체험마을 화재 체험 안전보험금으로 1,112만 3천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44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계획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28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지원비로 582만 4천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함께 가꾸는 농촌현장 포럼 지원에 4개 마을에 2,800만원,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 지원에 2개 마을 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금으로 평창체험 여행 홈페이지 홍보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사업 4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업형 새농촌 6개 기초 마을 지원에 6,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 참가지원에 80명 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5개 마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농지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농지관리, 업무 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회의소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500만원, 10농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역량강화사업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역량강화 주민교육 위탁비로 2개 마을 분 2,000만원, 국내여비에 역량강화 현장교육여비로 공무원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량강화 주민교육 지원에 2,700만원, 민간경상사업 역량강화사업지원에 현장포럼 1마을, 마을 소액 가꾸기 19개 마을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거슬갑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8억 5,5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인건비로 8개월 읍면, 8명에 대한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4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조공 대관령원협 산지유통 조직에 대한 공동선별기로 7,02만 7천원, 지역단위 6차 산업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고랭지배추 재배활성화지원에 소프트웨어 6개 사업비 3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고랭지배추 재배 활성화지원에 토굴 저장시설 3개소와 하드웨어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마하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3억 1,700만원, 산지유통기반조성입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유통 저장시설 3평형 30동 분에 1억 1,250만원, 농산물 안전관리 보관 장비지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평형 65동 4억 8,75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지원에 7,5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에 2억원, 미탄면 창2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강화 4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5억원, 일반수용비 78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45만 2천원, 행사운영비, GAP교육 및 PLS 제도교육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군수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7,000만원,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 분야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재료비에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 판매상자 제작 2만 2천매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구입비로 여름철 도로변 판매장 50개소에 대한 재료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평창군 판매장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원 농축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에 행사 운영비로 농축산물 제조가공 기술교육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49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4개소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 국내여비로 GAP 안전성 분석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비 지원사업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약선두유 사업단 지원금으로 2억 5,400만원,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로 정부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40농가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산물마케팅지원에 4,400만원, 농산물 품질관리 민간경상사업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9개소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25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에 120건 검사비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식품 산업 활성화지원에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입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초중고 48개교 3917명 분 13억 5,4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9,44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농특산물 온라인 종합 온라인쇼핑몰 운영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과 농협조공이 그 협력사업으로 내년도에 평창군 종합쇼핑몰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활성화 민간위탁금으로 조합 공동 사업법인 포장재지원에 5억 5천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역량강화교육에 1,500만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사업 운영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로컬 푸드 운영매장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 45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 대회 행사홍보관 운영에 300만원, 행사출품 축제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품질개량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사업에 3000두 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사업으로 고급육 출하장려금 1억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우량암소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비로 2,160만원, 민간위탁금 한우암소 검정사업에 4,850두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사업보조 한우 ICT 융복합 축사시설지원에 4,000만원, 한우개량농가시설개선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3,150두 분 한 두당 10만원씩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1억 4,200만원, 소규모농가 경쟁력향상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생산안정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1,300두 분,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일반보상금으로 45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2,100두분 수정료 지원사업비로 4,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탁금지법 대응 한우 소비 활성화에 6,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28농가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가축 육성, 꿀벌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에 백군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육성 기자재 지원 사업에 5,700만원,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45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토종꿀 명품육성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승마활성화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외승체험비 지원에 494명분 8,000만원,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중,고생 117명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저변확대 4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내주민 60명분 승마강습비로 1,200만원, 기타보상금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 지원에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향상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43명 분 1억 1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7200톤 분 3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5,1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조사료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536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에 정액 883두 분 1,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기반조성 민간사업 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젖소 산유능력개량 지원에 7,000만원, 조사료 생산성향상 민간이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에 350헥타르분 1,400만원,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네트 지원에 7,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에 트렌치 사일리지 생산용 트랙터 구입지원에 1대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위생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616만 8,000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8만원, 재료비 중 구제역예방접종 소요물품 구입에 1,500만원, 구제역예방 백신 구입에 4,500만원, 꿀벌면역 활력증강제 구입에 2,500만원,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입에 4천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에 3,0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지원에 100두분 1,500만원, 폐사축처리지원에 랜더링 30두분 1,500만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880만원, 공수의 육성 교육지원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으로 재료비에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구입비에 6,500만원, 해충퇴치사업 재료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환경 축산 기반용 톱밥 공급지원에 3,140톤 분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으로 스키드로더 5대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60두분 살처분 보상비지원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차량등록제 운영비 100대분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구입에 20만 9,400두분 1억 9,7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예방 시술비지원에 1억 3,780만원 4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56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공동방제단 운영 1억 3,9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표부착비 3,026마리 분 2,90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이용 활성화지원에 발효제 3750킬로 분 750만원, 악취제거용 동계올림픽 대비, 친환경 축산 환경조성을 위한 악취제거용 발효제 수분 조절제 공급비로 2,712만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1,52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영세 농가 진료비 보조 380두분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 1명 분 1,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재료비로 방역소독약 지원에 5,783만원, 방역시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방역약품 지원에 소독기 다섯대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지원 일반 보상금 46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로 70마리, 치료비 70마리 분 치료비, 관리비, 사료비로 91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무선식별 장치, 시술비 지원에 20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로 설사약 지원에 200두분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20두 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보로병 및 백신지원에 재료비로 양계농가 백신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경쟁력강화 사업비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11개 소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분야입니다.
  내수면개발 및 관리 내수면 자원조성 기타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비로 33명분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재료비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9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내수면 양식기자재지원 사업비로 도비 1,4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액화 산소 발생기 지원에 한개 소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재료비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민생안정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로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비 15명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지원에 4,200만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분야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지원 분야 민간행사 사업보조 국내소비촉진 수산물 국내소비촉진 행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마을축제에 대한 송어체험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어산업 활성화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송어지리적 표시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지원에 4,000만원,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지원 사업에 드림필터 8개소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송어 배합사료 저온저장시설지원사업에 15평형 1개소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명품황태특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비로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기자재지원에 600만원, 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 분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태산업 활성화지원 분야,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황태보관용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1개소 20평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 할복기 지원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방역 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로 1,453만 5천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운영인건비로 2,156만 4천원 청사관련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3,14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6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로 3명분 8,286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BM 활성수 운영 인건비로 2,156만 4천원,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5,029만 9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억 1,3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농축산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93만 2천원, 국내여비에 6,426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97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300만원, 당직실운영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우리 평창군에 농업, 축산에 대한 2018년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년대비 해서는 좀 감액이 됐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7년 당초예산대비 한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 중에서 농축산과가 한 2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것은 2017년도까지 추진했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방아다리 권역 마을사업이라든가, 정민서 김치 자원복합화 향토 산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비가 2017년도에 끝나기,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비가 있는데, 좀 감액이 돼서 농축산과는 한 2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이 감액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 지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렇게 됐다고 보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농축산인에게 지원조차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잘 고려해야 된다고 봐져서 질의를 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442쪽이고, 물구비권역회관 지붕보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설명자료 942쪽이 되는데, 942쪽이요.  이게 지금 물굽이권역 회관이 이게 건축 준공년도가 언제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2010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10년, 지금 이제 7년 됐네요.  7년이 되는데, 이게 옥상방수가 이렇게 벌써 이렇게 누수가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지금 현재 누수는 지금 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1층에 세미나실, 회의실 2층이 되겠습니다.  2층이 되는데, 물굽이권역도 그렇고, 그래서 그 2층을 저희가 좀 방수가 지금 누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2층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대화의 농기구 전시실 이런 게 지금 군부대쪽에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옮겨서 체험거리를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누수는 안 됩니다만 보강공사가 필요해서 바닥을 방수를 보충하고,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지금 넣어 놨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방수라는 것은 누수가 됐을 때, 방수가 필요 한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누수의 위험성은 있는데, 어차피 옥상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박종욱 위원 : 아니 다른 데가 아니고, 옥상이라고 하면, 누수가 되는 걸로 우리는 이해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2층 비가림 설치 공사라는 것은 뭐에요?
  지금 누수가 염려가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누수가 염려가 되어서 지붕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2층에다가 실내공간을 만들어서 방송서 그 비가림 시설에서 일부 전시시설을 거기다 옮겨서 선도 보이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우리가 언제 한번 현지확인을 가보니까 관리가 안돼 가지고 주변이 잡초가 무성한데도 전혀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설을 해놔 봐야 정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디에 기계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화 군부대 쪽 올라가면, 그 우측으로 농기구 전시실, 그런 것을 모아 놓고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굽이권역으로 좀 옮겨서 권역회관을 찾는 체류 객들한테 좀 선을 보이려고 그런 취지,
박종욱 위원 : 거 좀 내방객들이 있습니까?  권역회관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권역회관, 지금 보면, 2017년도에 권역회관을 이용하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 이제 치즈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같이 권역회관만 굳이 찾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제 체험장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시설이용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지원이 이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좀 해서 권역회관 활성화에 좀 운영 활성화에 좀 기여가 될 것 같아서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은 그런 애물 단지 회관에다가 자꾸 예산만 자꾸 지금 추가 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굳이 이거한다고 활성화가 된다면 다행인데, 이거 해도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그렇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가 되든지 뭐, 있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어차피 옥상방수도 좀 보강을 어차피 해야 되고요.
박종욱 위원 : 8,000만원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길게 해 본들 다른 사항은 없고, 우려가 돼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많지만, 다른 부서에도 정말 재투자가 하려고 할때는 부득이 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것은 좀 안해 버려요.  뭐하러,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뭐하러 예산 자꾸 낭비하나 이 말이죠.
  기대 효과가 없을 만 한 곳은,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건물이 어차피 또 평창군수 재산이고 해서 건물유지관리를 위해서도 방수는 좀,
박종욱 위원 :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예산 따다가 사방 지금 우리 어제도 산림과 산촌체험마을 지적을 좀 했지만, 그런 거 아예 군에서 맞지 말고,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지만, 마을에다 그냥 주는 것이 좋겠어요.  
  아주 잘 이용하든, 잘 이용 못하면, 아주 매각을 시키든, 그렇게 해야 그 양반들이 애가 달아 가지고 좀 신경 쓰지, 이건 뭐, 군 건물인데 애달나, 가만 있다가 잘못되면,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 주면 그만이고, 방치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않 그렇겠어요?  난 제도를 바꿔서 해 줄 수만 있다면 예산이고, 보조고, 지원이고 받았으면, 마을에서 아예 가지라 이 말이야, 아주 그냥, 그러면 오히려 운영 더 잘 한다니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보수 공사를 통해서 권역회관이 많은 인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에서 뭐, 그런 것 다 맡아 놓고는 우리 군 전체재산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매각 절차를 밟아서 평가해 보면 게임도 안 되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군 건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자꾸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설명자료 943쪽에 바로 밑에인데, 농산어촌 체험마을 무상 사무장지원 많이 좀 들어 봤는데 국비 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는 거라서, 더 이상 제가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좀 궁금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15명인데, 체험마을이 지금 몇 개 마을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18개 마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8개 마을인데 15개 마을만 지원해 준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나머지는 8년 이상, 7년 이상 지난 것은 지원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처음에 이제 선정이 됐을 때만
○농축산과장 김영기 : 7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7년까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나머지는 그 이상 넘었기 때문에 배제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장 채용이 휴양마을 15명에다가 또 네트워크사무장 지원, 네트워크 사무장 지원은 뭐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트워크 사무장은 저희 그린투어사업단에 사무장이 평창군 전역을 관할하는 사무장이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그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도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특별히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444쪽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는 950쪽이 되겠고요.
  기업형 새농촌 사업분야에 그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지금 지난해도 싣고, 지지난해도 싣고,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전년도에서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초예산에는 지금 표기가 안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난,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요.  질의가 안 돼서 추경에 편성이 지금 몇 년째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지금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서도 한6~7년 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러면 2017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을 못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도비가 내시만 되고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못 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도비가 배정이 좀 늦어서 내시가 늦어서 지난해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진행을 했고, 나중에 도비 지원 받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건 지금 지원마을 선정이 기 되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는 한 5개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8년도 건은 예산이 승인된다면, 저희가 2018년 1월 달에 그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거 마을에 1천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거기에는 사업내용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 등 하지만 주민 교육 선진지 견학, 공동사업유치 이런 거기 때문에 마을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는 또 될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보조 받아 가지고 또, 오히려 반대급부로 결속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기주의가 나오고 이러면, 또 반대급부가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을 선정할 때, 이걸 그냥 보조 1000만원 받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요.  큰생각 없이 지원신청들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대효과 이상으로 잘 사용할 마을인지를 잘 보셔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이제 새농어촌 우수마을이라든가, 농촌체험마을로 이제 도약하기 위한 종잣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할때마다 저희가 꼭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역량강화 상황이 교육도 있지만, 견학이 말로 견학이 선진견학이 그냥 그렇잖아요.
  단합행사하는 거죠.  단합행사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마을 단합행사, 하여튼 보조는 서로들 이장님들이 이것을 알면, 서로 지원을 하고 하는데, 선정을 좀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선정을 잘해야 이장님들간에도 위화감 조성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바로 444쪽 그 밑에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이렇게 보면, 설명자료 955쪽이에요.  이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잖아요.  해서 본위원은 농어업회의소가 잘만 운영하면 역할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 타 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농업인 단체나, 무슨 다른 봉사단체나 단체들은 이 농업단체들은, 농업관련 단체들 내가 보면, 예를 들면, 한우협회, 한우협회라든가, 양돈협회, 아니면, 낙농협회, 아니면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이렇게 지원도 더러 해 주고 그러지만, 이 농어업회의소 역할은 정말 이념대로만 가면 좋은 거예요.  어떤 농어업회의소 이익을 위해서 가진 않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어떤 농정에 대한 중간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전반에 대한 애로 내지는 도 우리 평창군에서 지향해야 할 농업정책을 건의해 주고, 또 그걸 반영시키고, 또 행정에서는 또 대 농민들에게 일일이 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농업회사에 회원이 많습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대략 몇 명 되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633명 과정,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거긴 다 이제 회비를 연회비를 연 3만원씩 내는 회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잘 운영이라는 게 행정에서도 그만큼 많이 좀 서버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행정에서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 다 지원하지만, 여기도 행정에서 서버를 많이 해 줘야만 이게 본래의 소기목적을 거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단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 없이, 다른 이런 얘기가 필요 없이 지원해 주는 건 난 맞다고 보는데, 매년 보면 7천만 가지고 계속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회원수 증가 내지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인상을 해 볼, 해 줘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도 그 상반기 중에 중앙, 국회에 법제화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지원근거가 지금 없어서 단지 조례는 있습니다만 보게 되면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도 좀 폭넓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이 있잖아요.  유급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여긴 사무장 지원은 안 해 줍니까?  행정에서 사무장 운영비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여기에 산출기초에 군정홍보 교육간담회 위원회 등 해서 5,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에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뭐, 이것 가릴 일이 뭐 있나요?  사무장 운영지원비 이래가지고, 밑에 다른 것은 다 사무장 해 가지고 다 잘하던데, 이거는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정 교육 간담회, 위원회 이런 것은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장 운영비 3,400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가 턱 가서 제가 질의를 하지 않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분명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돈으로 운영하나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을 어차피 평창군의 농협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어업회의소입니다.
  우리 행정의 파트너 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평창군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예요.  글자 그대로, 회장이 여기, 여기 농어업회의소 회장한테 무슨 큰 봉급이, 수당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지원을 좀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64쪽이고요.  설명자료 1074쪽입니다.
  마을송어축제 체험지원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1074쪽인데,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어느 마을, 어느 축제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지난해는 저희가 7개 마을축제를 지원했습니다.
  오대산산나물 축제, 미탄에 체험마을 축제
박종욱 위원 : 말씀 계속하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체험마을 연합축제 미탄에, 대하리 곤드레 축제, 평창더위사냥 축제, 어름치 마을 생태체험 축제, 계촌 클래식 거리축제, 평창 백일홍 축제 이래서 7개소, 7개 축제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아쉬운 게 이제 말씀대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축제가 7개소면 본위원이 그냥 질의 안 할 사항인데, 7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백일홍축제, 송어축제, 산나물 축제, 쭉 해 가지고, 지원하면, 잘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데, 사업량 1개소, 사업비 3,300, 그러면 이건 뭔, 단위마을로 주기에는 너무 과다한 비용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과장님도 자료만 봐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 설명 자료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설명을 여기 본 자료보다는 설명을 생략하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기 설명 자료를 만드는데, 이것을 좀 잘 좀 이해하기 이해라기보다 이렇게 세분을 해놓으면, 좀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7개 축제에 3,000만원이라고 보면, 300만원씩, 한 402만원씩 이렇게 되니까, 별거 아닌데, 이 단위 마을로 지원이라고 보면, 1개소라고 보니까, 너무 사업량이 1개소라고 보니 그렇게 밖에 이해를 더 합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됐고요.  그 뒤에 465쪽인데, 설명자료가 보면은 1080쪽인데,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 제가 시간을 좀 조금 좀 타이트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일문일답은 줄이고, 제가 먼저 쭉 얘기를 드리면, 이 개인양식장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개인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개인양식장이 이게 보조비율이 이렇게 높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게 우리 농민들에게는 50%, 많아야 60%,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는 걸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특별할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한 간판 사업은 90% 보조에 10% 자부담, 이런 것도 있지만, 농어업인 중에서 개인에게 이렇게 3억짜리 사업에다가 2억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이거 노다지 그냥 행정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개인 사업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여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고, 또 금액 자체도 높고, 프로테지도 높고, 지원 비율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 양식장이 지금 20개소가 있는데, 양식장에 30년이 넘는 게 한 9개소가 됩니다.  9개소가 되는데, 양식장이 노후 되다 보니까 지금 뭐, 기회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기하천 오염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시설 개선이 필수사업인데, 30년 이상된 게 지금 9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소 보조비율이 한 70%로 일반보조사업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만 워낙 또 투자가 많이 되는 분야사업이고 해서 보조율을 70%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관내 노후 양식장이 9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30년 이상 된 게 좀 9개소가 되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1개소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걸 나눠서 집중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정된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결정은 안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공모를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9농가 중에 누가 결정될지 모르겠네요?  누가 신청할지도 모르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제일 시급한 양식장 쪽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도 이거 경쟁력이 대단하겠는데, 서로 이것 뭐 나눠서 두군데, 세군데 주면 몰라도 지원 비율을, 좀 낮춰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이래 가지고 한 두군데, 세군데 해 주는 것이 낫지, 1년에 이러면, 9군데 다 해 주다보면, 9년 걸리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송어산업이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송어생산량이 750톤 생산되는데, 그 도매상 유통인을 통해서 유출되는 것이 한 70%가 됩니다.  되는데 송어 단가가 예년 같지가 않아서 지금 많이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킬로당 4,000원, 4,500원씩 이렇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송어양식장들에 좀 모르겠습니다.  좀 경영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소 중에 9개소가 다 신청을 할 것 같진 않고요.
  3~4개 양식장이 아마 의사를 밝힐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 우리 담당 부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얼마나 고충이겠어요.
  3~4군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한군데 선정을 할 때는 다 같이 우리 군민이고, 다 같이 송어양식 어가인데, 누가 이쁘고, 누가 밉고 하겠냐 이 말이야, 다 지원해주고 싶지, 그러니 내 얘기는 자부담 비율을 좀 늘리고, 보조비율 납품 두군데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억 사업비에 70% 2억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신청결과를 좀 보고, 자부담 비율을 좀 높이더라도 해서 좀 한농가 할 거면, 두농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뭐, 사업하는데, 행정에, 행정에 기대 가지고 행정이 다 해주는 걸로 해서 사업하면 자생력이 없어 안돼요.  자생력이 없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 도에서 매칭을 그렇게 해서 넣었는데,
박종욱 위원 : 도비 사업은 뭐 조금 주고, 우리 군비가 두배, 세배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도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운영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1개 양식업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 뿐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의 묘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떤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종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된다고 보면, 자부담 비율이 정 그렇다면, 우리 군비라도 좀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감액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다 싶은 것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준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맨 뒷장에 보면 설명자료 1081쪽 이어서인데,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3개다가 도비도비 도비해서 지원인데, 앞에는 명태산업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는 저온저장시설지원, 그 다음에 광역특구 황태할복기 지원, 이거 혹 1개 업체에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종욱 위원 : 그 하늘창 황태영농법인에 지금 4농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절제 한 농가한테 집중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 4개, 법인에 참여 4개 농가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4개 농가한테 가는데, 이 지금 사업 명칭만 다르고, 앞에 사업이 8,000만원짜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5,000만원짜리 사업이다, 1,000만원짜리 사업이, 그 4분이 하는 것, 법인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당해연도에 이렇게 1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한가지 사업도 아니고, 3가지 사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1개 업체가 아니고, 1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1개 법인,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4분이 하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게 그럼 이게, 법인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관령 하늘천 황태법인,
박종욱 위원 : 하늘천 황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관령에서도 황태 제일 많이 하시는 분, 4분이 모두다 참여를 해서
박종욱 위원 : 거기 객지분들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객지분들은 여기 전혀 안 들어가고요.
박종욱 위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저희가 절대
박종욱 위원 : 객지분들도 와서 말리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객지분들이 거의 다 한 90%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황태산업을 육성하면서 제일 난제가 이게 황태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대관령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외지인들이 와서 다 걷어가고, 저희는 거를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정도뿐이 저희가 가져오는 게 없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활복기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복기 사업도 그래서
박종욱 위원 : 하늘찬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알겠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건 답변을 다 들었으니 됐고요.  그러면 대표는 누구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최영길씨가 되겠습니다.
  최영길씨라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 평창군 전시판매장이 있잖아요.
  거기 운영하시는 최영길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가 그 당초예산심의 때 저온저장고 도비보조사업과 군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좀 더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일원화에 대한 비율에 대한 비율을 통일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개선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도비보조 사업이 50%고, 군비 보조 사업이 60%로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와 있고요.
  그 개선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평창군 도비 사업은 3평형이고, 군비 사업은 5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평형 저장고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5평형보다 좀 떨어지고, 실제 농업인들은 최소한도 5평형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3평형을 좀 줄이고, 5평형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작년에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리고 약속을 좀 못 지켜드렸고요.
  그래서 5평형을 좀 권장하는 차원에서, 3평형은 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취미 농, 이런 분들이 좀 신청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  5평쪽으로 몰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렇게 좀 편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사업량은 또 늘어 났단 말이에요.  18년도에 3평형에 사업량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 3평형이 저희가 올해 30동으로 도비 사업비 늘은 것은 그 도에 저희가 좀 3평형을 아직 해소 못한 물량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3평형해서 해소 차원에서 도에 좀 떼를 쓰고, 해서 작년부터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가져온 거거든요.
  올해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3평형과 5평형에 대한 당초 예산에 그 사업량은 3평형 같은 경우는 30동이고, 5평형 같은 경우는 65동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당해년도에 사업신청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 저온저장고 신청농가가 3평형에 신청 농가, 5평형에 신청농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3평형을 보면, 작년도 저희가 16동을 지원했는데, 9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에 비해서 16.3%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5평형은 95동을 지원했는데, 149명이 신청을 해서 이건 그래도 한 64% 정도 저희가 그 수요를 좀 해소했습니다.  해서 3평형은 저희가 좀 신청량에 비해서 지원비율이 지금 16.3% 뿐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도에 특별히 얘기해서 도 전체 사업비는 늘은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내에, 그런데 저희가 30동을 좀 더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가급적 빨리 좀 3평형을 좀 정리를 하고, 5평형 정도로 좀 유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도사업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신 부분은 많은 노력 속에서 이제 이루어 졌더라고 보고요.  그렇게 저온저장고에 대한 신청 농가 그 적체되어 있다라고 보면, 도비보조 비율에 맞는 50%, 군비보조 비율도 맞춰서 신청농가를 좀 더 적체 된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60%에 대한 보조비율을 50%로 낮춘다고 해서 신청농가가 대폭적으로 줄어 들리는 없고,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도비보조 비율에 맞게끔 50%로 보조비율을 변경을 하고, 저장고 동을 늘려서 수혜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장고에 대한 비율을 좀 더 일원화해서 도비 보조율에 맞춰서 또 형평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을 좀 더 확보하는 노력, 그 다음에 군비보조를 자체 농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재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비율을 좀 일원화 했어요.  50%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금년도 그 신청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통보를 할 때,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공지는 50% 보조비율로 진행을 한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면, 신청 농가가 그것을 숙지를 하고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신청하고 나서 보조비율이 60% 였던게 50%로 줄어들면 좀 불만에 소지가 있겠지만, 미리 공지를 한다라면, 좀 불만의 소지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농산물 마케팅 지원의 보조사업인데요.
  대관령 원예농협 협동조합에 이제 50% 비율로 지원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을 어디에 지원을 했었던 것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가?
장문혁 위원 : 설명 자료가 985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저 대관령 원예농업협동조합이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광역 마케팅조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방침도 일개 농협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광역마케팅조직에 대한 우리 조공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공은 이 사업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조공도 광역 마케팅조직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그 지원을 이제 농식품부에서 해 주는데 국비사업으로 작년도에는 그 국비 6,000만원 이제 또 자부담 6,00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국비사업이 좀 감소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전체예산 8,800만원 중에 50%를 원협에서 부담하고 국비, 군비는 없습니다.  지방비는 없고, 국비가 4,400만원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전년도에는 사업 대상이 어디였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관령 원예협동조합,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계속,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진짜 농식품 방침을 선정이 5년간 이제 지원을 해줘서 이제 좀 이렇게 자립 좀, 디딤돌을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럼 이제 전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되어서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고, 향후 3년 동안,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올해가 내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고요.
  2020년까지 들어가는
장문혁 위원 : 2020년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1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상은 대관령 원예농협협동조합과 대상이 되는 우리 관내에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이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은 농식품지점 광역 마케팅조직인 그 대관령 원예조합으로 딱 지정이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정이 되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원예농협에 지원을 하는 거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문혁 위원 : 농식품부에서 한다 이거죠.  그리고 989페이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공급을 하잖아요.  친환경 급식도 있는데, 친환경 급식에서 우리 평창군에 친환경농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품목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평창군 전체 학교급식에 평창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공급되는 비율이 15%입니다.  15%인데, 거기다가 이제 쇠고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15%고, 설사 친환경 농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단체가 지금 있습니다만 거기서 공급되는 양을 사실상 좀 미미해서 이게 앞으로 좀 크게 좀 늘려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도비와 군비로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행정에서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창에서 생산되는 품목에서의 전체적인 비율이 15%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이제 15%뿐이 될 수 없었던 게 학교별 행정실에서 이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창군 관내에 있는 농산물이 15%뿐이 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물론 또 식자재 납품업체에 영세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좀 더 행정에서 교육지원청에 아이들의 건강에 우수한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이 있다라면 적극 식자재로 구매할 수 있게끔 좀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그래서 이제 제일 비중이 낮은 게, 저희가 이제 평창군에 친환경 쌀이 없거든요.  쌀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단 거기서 일단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비율이 좀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 친환경 농업단체하고, 그 교육청에 영양급식 담당하는 그분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친환경 연구 단체하고, 봉평에 마트, 여기 하나로마트 이런데서 이제 축협 이런 데서 공급이 시작이 됐거든요.  3년 전에요.  그런데 3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온 게 한15%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이 좀 적고, 또 친환경 농산물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야채 이런 종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공급하는 물량이 학교별로 어떤 때는 1킬로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계속 과제로 지금 계속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식자재로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서는 1074페이지고요.  마을 축제에서 체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축제가 한 곳에 대한 사업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디에 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먼저 좀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가 아니라 1식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착오를 소홀해서 죄송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7개소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대산 산나물 축제를 비롯해서 백일홍축제 어름치 마을축제 더위사냥 축제해서 7개소를 한 200만원에서 한 차등을 두는데 행사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사업량의 표기가 충분히 검토가 안되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내년도에도 똑같은 7~8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 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이 이제 올해 사업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식품체험 로컬푸드 문화관 건립 사업이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던게 총 사업비가 19억이 조금 넘나요?
  1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부담이 이제 5억 7,000정도에 보조가 12억 정도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어디 말씀하시는지,
장문혁 위원 : 농식품체험 로컬 푸드 문화관 건립사업이 전민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 보조 사업을 그 12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농업 법인의 경쟁력 강화 측면도 있지만, 군에서 봤을 때 그런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 농업전반에 대한 그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잖아요?  공익적 측면이, 그러면 그 로컬 푸드 문화관에 기능을 물론 영농법인회사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지만, 공익적 형태는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아직 그래서 그 사업이 만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건축인허가가 이제 개인의 보조사업자의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건축설계과정에서 또 좀 문제가 좀 있고 해 가지고 12월 달에 건축 인허가 비로써 났습니다.  나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올 12월 달에 인허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아직 첫 삽은 떴습니다만 이월 사업으로 이제 넘겨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물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배추홍보라든가 배추명품화 때문에 이제 그런 같이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치를 1년 연중에 상시 와서 1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사실상 마땅치 않고 계절에 편중이 돼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앞으로 진부역사도 그렇고, 올림픽도 진부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체험을 좀 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 향토음식 체험 공간도 저희가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한 사람의 보조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평창군에 다 각계각층에 이제 음식을, 음식에 관여하신 분 김치에 관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좀 그분 개인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한번 같이 모여서 공공에 좀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게 사업 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재배도 좀 늘어 날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향후에 방향에 대한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농업인과 그 업무에 대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공고히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기능이 기업의 형태의 부속시설로 변질되지 않도록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또 나름대로 또 지역에 한 축으로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관심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평창군에 네 그 농산물을 전번에 대한 쇼핑몰을 운영을 그 평창군이 50%를 지원하고, 군 지부가 40%, 공동조합법인이 20%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이 저는 이제 군지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조합법인이 나름대로 재원도 10%를 출연을 하면서 참여하는 부분에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평창에 우수한 농산물에 온라인상에서 물론 홍보의 역할 못지않게 또, 이 소비의 역할이 병행이 돼야 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종합쇼핑몰에 대한 과에서도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렇게 운영체계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평창군과 농협중앙회 그 다음에 이제 조공법인에서 일부를 투자해서 이제 협력 사업으로 갑니다.  협력 사업을 하는데, 일단 이제 농가개별단위 쇼핑몰도 지금 다 있습니다마는 평창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그 개개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종합통합쇼핑몰에서도 다 열어보고 이제하기 때문에 그런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쇼핑몰을 운영업체가 한 20개소가 됩니다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쇼핑몰에 들어가면 그분이 생산한 농산물이 한정될 수 밖에 없거든요.  채소면 채소, 옥수수면 옥수수 그래서 그 분이 거기만 들릴게 아니고, 또 평창을 생산물을 농산물이 여러 가지 살려면 일일이 개인운영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평창군 통합 쇼핑몰을 통해서 평창군에서 운영되는 쇼핑몰을 한군데 다 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한군데 들어오면 평창군에서 생산하면 자랑할 수 있는 선물 다 이렇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꾀하고자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좀 내년도에 구축이 되면 좀 시범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건수준은 조공에서 받고, 물건 배송은 농가가 하고, 정산을 또 조공에서 받아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데 착실히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좀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평창군이 좀 농산물에 대한 종합쇼핑몰 온라인상에서인지 구축은 조금 다른 지자체 보다 늦지만, 또 실패할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공사례에 대한 종합쇼핑몰에 대한 시스템과 평창군 현실에 맞는, 그 충분한 검토 속에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라면 조기에 종합쇼핑몰로써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한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농축산과든, 기술지원과든, 이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사업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선은 신청을 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사업신청 농가들이 물론 어떤 변수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변경하는 사례들, 아니면 방치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그래서 이 보조 사업은 지자체에 눈먼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가 실질적 농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에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시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당연히 동의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영되는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사실상 못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진짜 필요한 사업자 농가가 있는데, 그런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지금 예산에 한계 때문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받아서 필요한 사람이 품목에서의 경쟁력이든, 양질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한 방향이지 필요하지 않은 절대적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받아서 1년 사용하다가 방치한다든가, 또 다른 용도에 맞지 않는 시설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지연사업에 대한 금액을 회수를 하는 그러면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의 종류를 보면, 좀 그 외관적으로도 굵직굵직한 사업이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1동부터 소형농기계까지 하여튼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심지어 저온저장고 3평짜리 하나가 제대로 목적에 쓰이지는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지금 솔직히 여건상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어렵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이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인력의 부족,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매년 보조사업이 또 몇 백건씩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닿는 곳이 많은데,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1년차 사업자가 1년 동안은 목적대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그 의무기한이라고 하나요.  5년인 것도 있고, 10년인 것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중요한 건, 2~3년차에 대한 관리감독들을 해 보면, 정상적 그 시설물을 이용하느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차 부터는 그 신청에 대한 서류나, 이런 것 때문에 변질이 없을 수 있지만, 3~4년차 이럴 때는 변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거의 농축산과나 기술지원과에 보조사업이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되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설로써의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은 불변이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한계를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보조 사업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철저한 제재도 따라야 되겠다는 강력한 주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보조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경각심을 또 일깨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9페이지에 있는 우리 농특산물 가공 시설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그 교육을 받고 전공을 살리는 건 기업을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 분들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을 한 15명 컷으로 해 가지고 1년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여덟 분이 주류제조면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 주류제조에 필요한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8개소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주류는 전통주는 생산하고 있는데, 전통주가 아직까지 기술이 1년, 2년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계도에 못 올라오기 때문에 전통주가 생산할 때마다 이 품질에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임영순 위원 : 성분이 달르겠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아직 기술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1~2년 내에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교육 과정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계속해서 그분들이 하시던 분들이 계속 수업을 하게 되겠죠?
  여성 회관에서도 그런 수업하고 있는거 아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분들이 중복되는 거는,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아주 전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술이 우리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좀, 계속해서 수강생 모집을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을 계속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그 옆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이러는데, 그 행복장터는 어디에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행복장터는 그 평창IC 있지 않습니까?  상행선 이목정 영동고속도로,
임영순 위원 : 이목정에 있는 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판매는 어느 정도 되는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 판매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임영순 위원 : 그 판매가 그래도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전체 농산물을 평창군을 카버가 안 됩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영동 지역에 수산물도 좀 구색 맞추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4품목 정도가 평창, 46품목인가, 평창군에서 지금 그 생산된 농산물이 진열, 전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대관령 원예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두령에서 하는 홍보관이라고 있죠?
  홍보만 하는 건 아니고 판매까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건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운두령 정상에 건물이 1칸이 지어져 있는데 반은 홍천군에서 그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경계지점인데, 제가 거기를 가 봤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 것은 노동리 부녀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도 수익이 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수익이 나는데, 거기는 1년에 한 1,600만원 정도 뿐이 안 돼서 그건 좀 그렇습니다.  수익차원에서 그런데,
임영순 위원 : 그 데크 도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나는 분들이 보고 쑥 들어갈 수 있는 아 여기 이런 홍보관이 있다던지, 아니면, 판매장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광고판도 설치가 돼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 이용을, 그 곳을 지나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거기보다 또 평창 쪽에도 어느 쪽에 그렇게 하나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판매장이 일단은 그 운영하는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주체도 그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외지인들 왕래계획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뭐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지금 농민회관이 되면 거기에다 판매장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거는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농어업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판매장 운영은 좀 어려울 것으로,
임영순 위원 :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게 어려운 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판매장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청사회의실이요.  9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회의실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그쪽 농민 회관하고는 아주 무관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998년도에 이제 벌써 20년이 되어 가지고, 소회의실 리모델링을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좀 천만원 예산 들여서 빔프로젝트 시설도 좀
임영순 위원 : 1,000만원 들여 봐야 별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회의용 탁자라든가, 의자 이런 것을 좀 교체를 하려고,
임영순 위원 : 그런데 농민회관이 되어서 그쪽으로 같이 이전되는 건 아니겠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농어업인 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1층에 다섯개 단체 사무실이 들어서게 되고, 2층에는 농어업인들의 회의 장소로 별도로 공간을 갖출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혹시나 회의실이 그쪽으로 갈거면 돈 이렇게 조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어업회관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행복장터에 그 지난해 그 이목정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점에 매출액 3,500만원 인데, 이것저것 제하고 순수익이 650만원 정도로
임영순 위원 :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에 인건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이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잘 홍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그 지역단위 6차 산업 배추 토굴 시설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토굴은 어디 어디가 되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차항 1리, 2리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관령에 가면 대관령 체험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다가 토굴을 다시 만들어야지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옛날에 여기 평창 계장에서 하일 들어가는 사이에 있는 그것도 이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 지구 사업은 강릉하고 이제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에 암반덕이하고, 대관령 횡계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그쪽 농산물을 갖다가 해야지 되어서 그렇구나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토굴을 해서 이제 묵은지를 하실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묵은지를 하면 김장축제와 연계해서 김장축제 때, 그 홍보를 하면 같이 팔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2대의 김장축제를 거치면서 아직까지는 거기기까지는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도 지난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토굴저장고도 안되고 이래서 지금 체험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체험위주로 해서 그게 많이 되면,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김장 축제때  홍보를 같이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중식 이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자료에 보니까 7개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신규 사업 개소수는 지금,
박찬원 위원 : 신규 사업이 7개고,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린투어사업단이 금년에도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까?
  온라인홍보, 블라인드 홍보, 이렇게만 설명 자료에 있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올해 그린투어사업단이 어린이 스크린 서포터즈라든가, 팸투어 또 마을에 소규모 이벤트 축제, 또 박람회 같은데 나와서 평창농촌관광 홍보,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체험마을이라고 그러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그린투어사업단은 128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8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128개요.  
  거기에는 농어촌 민박도 있고, 또 체험마을 16개, 레포츠 특화체험사 24개사 그래 가지고 128개 회원사가
박찬원 위원 : 고르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나요?  이 128개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라고 그러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회원사라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회원사들이 고르게 참여하고, 그 이 동참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한정된 회원사만 참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농어촌 민박도 600여개가 넘는데, 그린투어사업단이 84개 소가 이제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어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그나마 좀 저희 농어촌 민박 중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좀 앞서 나가는 회원사고요.
  그리고 또 그린투어사업단에서는 체험마을이나, 민박, 레포츠 특화체험, 한 개 부분만 홍보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국 전체 회원사들을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 홍보라든가, 또 예약 접수라든가 받아 주고 있어서 128개 회원사는 고루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장분야도 많고, 사업 부분도 많고, 그렇네요.  결국은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이제 관련된 업무를 1명이서 일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2016년도까지는 그 2명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사무장을 한 사람 둬가지고, 금년부터는 한 사람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람은 한명입니까?  몇 명?
○농축산과장 김영기 : 거기 1명이 지금 근무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무장은 별개고 거기에 사무장이 1사람 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자료에는 보면, 그린투어센터 직원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1명이 사무장이고, 네트워크 사무장을 아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에서 설명 드렸듯이 그건 별개로 15개 마을, 체험마을 사무장하고 네트워킹 사무장이 1명은 그린투어사업단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은 직원 1명하고, 네트워크 사무장 1명하고,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1명이 나와 있는 것 외에 또 1명이 있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거는 사무장 인건비로 나가는 1명이 별도로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어디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설명서 943쪽에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맨 밑에 보면, 네트워크 사무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린투어사업단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왜 그린투어사업단 쪽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다가 또 집어넣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산이 각각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거 저 그린투어사업단은 순수군비사업이고, 사무장 채용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냥 인건비도 2,600만원 왜 이렇게 했고요.
  여기 뒤에도 네트워크 사무장은 1,7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기초도 그렇고, 이걸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각 실과별로 우리가 위탁 주는 지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고용 현황하고, 급여지급 현황, 운영비 현황, 각 실과별로 이걸 좀,
○위원장 이범연 : 기획실 나와 계시죠?
  위탁지원단체 박찬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각 실과 소별로 급여운영비, 그 다음에 인력고용현황, 주요현안까지 해서 실과소에다 전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인건비도 그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군비에서 나가는 것도 좀 차이가 있나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예산중에 그린투어사업단 센터직원 1명은 그 평창군 그린투어센터로부터 그 한해년도에 운영계획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운영비까지를 계획을 그 3,6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아서 그 인건비를 책정 한도에서 인건비가 그린투어센터에 있는 그 사무처 직원 한명은 월 한 2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출장비를 포함해서 210만원 정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네트워크 사무장은 그린투어사업단에 근무하는 네트워크 사무장은 월 142만원, 이건 도에서 그냥 단가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딱 정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이렇게 운영하라고 이제 1명이 배정이 된 거다.
  그러면 지금 18개 체험마을 중에 3개 마을은 또 사무장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연도가 7년이 지나면, 지원을 못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거 어떻게 운영이 돼요?  자생적으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마을은 사무장을 한 7년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도 올라와 있고, 대부분 이렇게 보면, 차항2리 눈꽃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인데, 그런 마을은 어느 정도 마을 자체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을 안 해 줘도 운영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자조,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자립
박찬원 위원 : 자조가 맞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왜 18개 마을인데, 여기 또 보면, 실제로 사무장이 16명 채용인데, 네트워크는 사실은 그린투어사업단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5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마을에
박찬원 위원 : 마을에는요.  3개 마을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면 자립마을로 지금 세군데가 눈꽃 마을하고, 어디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백옥포리 황토구들 마을이 되겠고요.
박찬원 위원 : 황토 구들 마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다음에 차항1리에 고랭지 만두마을,
박찬원 위원 : 고랭지 만두마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차항2리 대관령 눈꽃마을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눈꽃마을하고, 고랭지 만두마을하고, 황토구들마을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스스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여기도 일련의 이제 그런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단위로 체험마을 운영실적도 파악을 하고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걸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그렇게 크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지금 눈꽃마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방문객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고, 고랭지 만두마을 같은 경우도 방문객이 안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토구들마을도 방문객이 아주 안 많거든요.  보면, 이게 이제 사무장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활성화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이렇게 침체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저희가 이제 16년 대비, 17년 방문객을 그 파악을 해본 결과 17년 18개 마을에 방문객이 한 15만 3천명, 16년보다 16년보다 한 8천명 정도가 지금 줄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 침체 원인도 되고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저 매출액은 저희가 한 5억 정도, 지금 더 늘은 걸로 자료가 지금 수집이 되어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말씀하신 세군데가 지원이 없으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격하게 이 3군데는 방문객 수도 적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제가 좀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좀 잘못된 게 있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3개 마을이 차항2리 눈꽃마을하고요.  백옥포2리 황토구들마을하고, 지금 그 마을에 분쟁으로써 분쟁이 일어나서 그 휴양마을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계촌1리 수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차항2리하고, 사무장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마을은 차항2리하고, 백옥포2리 황토구들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동1리는 체험마을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눈꽃마을하고, 황토구들마을하고, 수동마을하고 이렇게 3군데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깐 황토구들마을하고 눈꽃마을은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서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오면 방문객도 그렇고, 매출 규모도 그렇고, 아주 거의 떨어져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기간이 지난 거는 그냥 더 이상인지 지원도 없고, 관리도 안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생도 못하고,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제가 사무장 지원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사무장 지원을 떠나서 이제 이 세 곳은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사무장 지원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무장 지원은 없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무장 지원만 없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국비지원 사업은 8년, 유효기간 8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8년이 지난 뒤에 그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취득한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저 시설물은 10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시설물이요.  그 시설물은 명의가 군수 명의로 안 돼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통 여기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군수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그런데 새 농어촌 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 받은 시설물은 군수 명의로 돼 있고요.
  체험마을 18개 마을이 전체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새농이 기반이 되어서 체험마을로 이렇게 승격이 됐기 때문에 이중에 군수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처분이 임의로 안 된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이 안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한 사업은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건 사후 관리가 10년이고, 10년 내에는 처분이 불가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분하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당연하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마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라든가, 농지라든가, 기타 그 마을에서 투자해 가지고 만든 시설물들은 10년이 지난 뒤에는 매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하는 우리 권역 사업이라든, 이런 것은 군수 명의로 다 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마을은 거의 대부분이 마을, 마을명의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소유권은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각을 해서 분배를 해도 우리 관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소유권이 마을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18개 마을 이외에도 또 다시 이제 시작되는 마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리고 10년만 잘 버티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도 되겠더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안에 마을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같이 소득이 높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회사로 얘기하면, 많은 주식을 투자한, 소위 말해서 대주주 형식의 일부 기득권을 가진 주민들에 하나의 재산으로서 분명히 될 소지가 있더라,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저희가 어떻게 현행제도 안에서 법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처음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그게,
박찬원 위원 : 결국은 자조, 자립차원에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 주고, 보조를 넣어주고 했는데,
  그게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재산, 증식이 되고, 이런 수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이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을법인을 또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받아서 이쪽에다 전도하는 형식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마을에다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은 이 법인 자체가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마을이 지금 1개 마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봉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년이 지난 뒤에는 매각해 가지고, 서로 투자한 만큼, 비율별로 배분해서 나눠 가져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건 조금 뭔가 좀 모순된 거 같잖아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10년이 지나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투자한 부분만큼은 원금이자를 쳐서 주고 나머진 다 마을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글쎄 그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요.  과장님, 그 보조금이라든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만원에 땅을 샀어요.
  1만원에 그게 10년 지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땅값이 15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목도 변경이 되고, 저게 농지에서 소위 말해서 공장 용지로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엄청나게 부가가치가 높아 졌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 결국 처음의 취지와 목적과 틀리게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 껶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관에서는 통제 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없다.  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그 그런 이건 아직 뭐, 가시화된 건 아닙니다만 강원도에서 이제 그런 마을이 강원도 몇 개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농촌건설운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좀 영구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물이 10년입니다만 그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는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버티기로 묶어 두기로 한 10년 있다가 부가가치 높아진 뒤에 매각해 가지고, 자산증식용으로 간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후임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소송을 하고, 계속 반복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분란의 단초는 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사업비 넣어주고, 보조금 넣어주고, 규모 키워주고, 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을은 갈라지고 막 봉합도 안되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좀 해결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버블제도화 시키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강원도에서 이건 법은 아니고,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하게 시도하고 있는 강원도기 때문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지침으로써 그것을 못을 박으려고,
박찬원 위원 : 지금도 새농어촌건설 운동마을이 지금 다섯개 마을이 또 진행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기초마을 지원으로 5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럼 여기도 계속해서 이제 마을기업 만들어 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국비, 군비가 또 계속 보조가 들어갈 것이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체험마을로 좀 키우려고, 지금,
박찬원 위원 :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게 또 아주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자료가 956쪽 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저소득층 농업인 지원 사업은 규모가 적은 농가들이 상당히 농업지원에서 좀 제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좀 일부라도 드리고자 단위당 한 100만원 이상된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까지 그러니까, 1,000만원 한도 내에서 70%를 보조해 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소유, 자기 본인 소유의 농지가 2천㎡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실, 사업시행한 제가 몇 년이 좀 됩니다마는 이 신청자가 지난주 열세 농가 정도가 수혜를 했는데, 신청자가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 사업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게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을 이 지원 사업에 농기계서부터 농자재에서부터 심지어 저온저장고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사업에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우대조건을 줘가지고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신청농가가 두농가 내지 세농가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실이 이제 농업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더 늘어날 확률이 있죠?  더 늘어날 소지가, 저소득 농업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은퇴농 정도 되시면, 농지은행에 처분을 하게 되거나, 일부를 처분하고 일부가 남으면, 저소득 노인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고령 농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35%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은퇴농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짓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후계농업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박찬원 위원 : 다른 직장인들처럼 은퇴연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저소득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더 늘어날 확률이 있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원방법이라든가 지원대책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정해 놓고 그렇게 딱,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6차 산업 고랭지 배추가 이제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메모를 못했는데, 여기 지금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다시 좀 죄송하지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6차 산업, 고랭지 배추재배 활성화 지원, 설명자료가 961쪽이에요.
  예산자료는 446쪽이고요.  김치체험 행사가 다섯군데 토굴저장시설 구축이 3개소, 그러니까 어디어디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의원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식품부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강릉시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김치 체험 행사 5개 사업은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운영서부터 판촉 마케팅서부터 김치체험해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다섯개 사업이 내년도에 한3억 6,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차항1리, 차항2리 하고, 그리고 체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소가,
박찬원 위원 : 차항1리, 2리하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관령 체험학교.  그렇게 3개소에서 내년도에 토굴저장고를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18년까지 끝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또 더 이어져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18년까지 한시적으로
박찬원 위원 : 종료가 되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6차 산업 활성화지원은 더 이상 안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박찬원 위원 : 다른 지역?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계속 이어서 나가야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번 할 때는 이렇게 세개 마을 정도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고랭지 배추 6차 산업화 활성화지구 파운더리 안에 그렇게 차항1리하고, 2리하고, 체험마을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초사업 신청할 때,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운교 계촌 쪽은 해당이 안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활성화지원, 국비지원받는 사업, 여기 2018년도까지 하는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18년도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운교가 됐거나, 미탄 어디가 됐거나, 봉평 어디가 됐거나, 그건 별도로 또 추진해 나갑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쪽 지역도 이런 고랭지 배추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고르게 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하리에 또 이제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962쪽이에요.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사업은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으로 마하리에서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사업을 제출해서 중앙회 평가를 받아가지고 2017년부터 19년까지 3 년간에 한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고 똑같이 한국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17년 2월 달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 8월 달에 기본 계획 수립이 되어서 강원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쓴메밀싹 가공 공장을 마하리에 좀 하려고 합니다.  마하리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하리쪽에 보면, 그 기화리에서 메밀이 한 연 1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쓴메밀싹이 요새 건강채소,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쓴메밀싹 가공공장을 한 4억 6,000들여서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또 일부 한 1억 4,000만원 됩니다.  또 한가지는 마하리에 그 주민건강센터가 마땅한 게 없어서 그 건물을 1동 좀 30평 정도, 2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공동의 목욕찜질장을 겸한 마을주민건강센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용도 운동공간이 좀 마땅치 않아서 주민설립이 되게 되는 주민건강센터인접부지에다가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운동 기구라든가 족구시설, 이런 것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는 하천 복개사업을 하는데, 마하리에 하천, 미복개분이 좀 있어서 보행자라든가, 차량 운행에 위험성이 상당히 따르고 있거든요.  그게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마하리가  체험마을로써 외지 관광객도 좀 많이 오고,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좀 특색 있게 마하리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흔히 쓰는 일반 문패가 아니고 좀 아이디어를 좀 더 가미해서 이쁘고 특색 있는 문패를 마을 주민 가구 전체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총 기간은 3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도 주민건강센터라든가 쓴메밀삭 가공 공장이 마을법인 명의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평창군수명의로?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건 마을법인명의로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조금만 들어간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똑같이 관리기관이 이제 그렇게 되나요.  10년?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가공 공장같은 거, 그 다음에 건강센터 같은 거, 이런 시설물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여기도 2019년까지 이런 기반시설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또 사무장이라든가 이게 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아닙니다.  사무장은 그 체험마을 18개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15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건강센터라든가 공장은 알아서 본인들이 이제 그 마을에서, 이것도 마을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법인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마을입니다.  마을법인죠 그러니까,
박찬원 위원 : 마을이라는 것이 마을은 주체가 없으니까, 마을이 법인 일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유효기간이 7년이고, 8년이고 없는 거고요?
  2019년도 끝나면 딱,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도 저 보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공통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활성화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10년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하리는 역량이 상당히 높고, 지금 하는 것도 봐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이 마을단위종합 개발 사업이 들어감으로써 마하리 활성화에도 오히려 더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혹여나 활성화가 안 돼서 이 사업의 효과를 못 보리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그 마하리에서 해온 것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개인이 사업을 할 때는 멀쩡히 잘 되던 사업이요.  마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또 안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우려가 되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 안 되는 것까지 뭐, 관리감독하실 수 있겠어요.
  다행히 잘 활성화 되신다니깐, 저도 뭐 유연하게 좀 지켜보겠지만,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33억 정도 되요.  33억 한 8,000만원 정도 그죠?
  설명자료, 예산자료 447쪽 맨 아래 보면, 농산물 마케팅예산으로 한 33억 정도를 쓰시네요.  예산 내년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안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어느 사업,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홍보마케팅이 아주, 엄청 중요하다고,
박찬원 위원 : 관광 체험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우리 6차 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이제 마케팅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들어가야지만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농촌관광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 논리하고도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매체를 통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돼 갖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우리 군도 좀 마케팅에 관련된 전문가를, 전문가 공직자를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또 뭐 조공하고 또 연관 돼 있고, 농협하고도 연관 돼 있는데 이 마케팅을 전담하는 부서가 어떻게 보면, 그런 조공이라든가, 농협과 또는 가락동 시장과 경동시장과 이렇게 좀 진출해 가지고,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전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밴더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은 사실유통까지 본인들이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 농사만 잘 지을 뿐이지, 그러면 그 농업인들을 조직화시키고, 이렇게 공손화 시키는 것은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너무 우리는 체계화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또 고령화 농업인들이 기댈 때도 없고, 이게 현실이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말씀 드린다면, 농산물 마케팅이 농산물 이제 최종 농업인들한테 손아귀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마케팅에서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케팅은 행정에서 농협이라든가, 조공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법인들이 마케팅 하는데, 제도적이나, 이렇게 지원책을 펼쳐나가서 그 분들이 마케팅을 좀 수월하게 원활하게 넓게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행정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시장을 뛰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하는 것은 농협이나 조공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좀 사실상 좀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니냐,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비용만 전달할 뿐이죠.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마케팅 부서에 전담 우리 직원들은 잦은 교체 보다는 뭔가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다들 센터가 다들 전문가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뭐 조공이 됐던, 농협이 됐던, 그 원활하게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밴더들에 의한 어떤 그런 장악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좀 조정통제도 해줘야 되고, 이 비용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찌 됐던, 그 돈만 넣어 주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하여튼 마케팅 부서가,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6차 산업, 6차 산업, 전부다 이게 마케팅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구호만 요란하고 화려하지, 실질적으로 소득을 못 올리니까,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를 잡으셨는데요.  지금 상행선만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조합에서 그 농산물 판매장을요.  전년도보다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고, 이것도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보면, 이 시설물이 지금 평창군수 명의로 돼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행선도 중요하고, 저는 하행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상하행선 휴게소하고 좀 연계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출도 중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장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농산물들이 나왔을 때, 홍보, 특별 코너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 또 따로 또 나중에 보면, 사과도 그렇고, 따로 또 예산 세워 가지고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매장에서 사과가 나오는 계절에는 사과 특별 홍보도 그 매장 앞에서 운영을 해주고, 멜론이 나오는 시기에는 멜론도 운영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윈윈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원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렇게 협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할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이 편안하게 또 접근해 가지고, 자기네 농산물도 홍보하면서 매출도 올릴 수 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시면 안 될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지금 그 행복 장터도 보면, 원협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평창군에 한 17개 업체가 지금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판매금액도 3,500만원뿐이 안 됩니다마는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이목정 평창휴게소에 그 한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한달간 운영을 바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하행성휴게소에 들어가면 가면서 우측 쪽으로 거기에 아마 판매장 개설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노력 중인데, 그게 되면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이 다 판매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마케팅 첨병 노릇을 할 수가 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주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진행하면서 그 휴게소에서 아주 역할,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잘 좀 이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이게 설명자료가 980쪽이고, 988하고 연관된 건데요.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소규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자꾸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자부담 능력이 되는 그래도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지원이라도 받아가지고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1년에 이제 이게 가공시설이 몇 개나 만들어 지겠습니까, 금년에 몇 개, 내년에 지금 몇 개 지금 계획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지금 4개소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전통주 가공사업으로 그 금년도 8개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통주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통주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농사가 보면 대략적으로 고령화되고, 소농이고, 다품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가공시설들을 자부담을 해 갖고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들고 가서 방앗간처럼 시설 이용하고, 수수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지원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부담 능력이 되는 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대다수의 다 품목 소농하시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것도 어차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시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기본적인 가공도 못하기 때문에 중간 상인들한테 다 넘길 수 밖에 없고, 농업의 틀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좀 고민을 좀 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지금 농협하고 이제 그 뭐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종합 쇼핑몰
박찬원 위원 : 쇼핑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 상품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몇 개 상품이 됐든, 그러면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건 업체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농협에서 기본적인 몇 개 품목이 정해지면 상표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농협하고 협업해서 보조금을 좀 더 주더라도 기본적인 가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이쪽 아래 지역 같은 경우는 잡곡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잡곡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속 포장 정도의 어떤 가공이 될 수 있고, 상표가 부착이 될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소 농가들도 소작농들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일반 소농가들도 소작농들도 생산해 가지고, 거기다가 가져다 주면, 팔아지고, 수수료 자기네 일부 떼고, 돈은 넣어 주는 걸로, 거기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저희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런 저희가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해 가지고 5,000만원 짜리 사업비를 한 4개소하는데, 이런 것은 이런 규모에 대한 가공업체가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품목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잡곡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 쪽에서 의사를 좀 주면, 저희가 농협에 일정시설, 가공시설을 갖춰 포장시설을 갖춰서 좀 하면 좋겠는데, 그게 1~2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과거부터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창농협하고 추진해보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저희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인식을 같이 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박찬원 위원 : 그래 인근 가까운 횡성만 해도 그 시내 중심부에 농어업인회관이 있어요.
  그리고 1층은 판매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포장도 하고 판매도 하고 대행 판매하고, 수수료 띠고, 농가들은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 드리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농사지어도 편하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소포장해서 판매도 해주고, 그러면 70살까지 농사짓던 것을 75세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문을 닫아 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인근 시군에도 잘되는 데가 있다면 그보다 우리가 벤치마킹 더 잘해가지고 더 잘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협도 과장님 말씀이 적자, 흑자 논리를 따지면, 우리 관공서 자체가 다 적자예요.  우리가 어떤 벌어들이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안타까워요.  우리 농업인 회관도 그러면 좀 시내권으로 나와서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컬푸드 매장을 좀 만들든지,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경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농산물 거기 홍보관이 무슨 홍보가 되겠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런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넘어가시자고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군데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 건가요.  운영 매장이 있죠.  설명 자료가 993쪽 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금년도에 준공한 대관령원예농협에서 하는 바우파머스몰 하나입니다.
  바우파머스몰,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가 지금 매장 하나로 그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그 강원도에서 그 대관령 원협 찍어서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컬 푸드 매장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개설한 원협의 바우파머스몰, 거기에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저는 반가운 문구가 있어 가지고, 이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매장이라도 농협하고 연계를 하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매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만 갖춰진다면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그보다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홍보도 하고, 또 매출도 올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또 저쪽 위에만 또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여건이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건, 여건 얘기하시는데,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전혀 계획을 안 하시면 이건 점점 쳐질 수 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벌써 하나로마트 있죠.  축협하나로마트 있죠.  대형마트가 3개씩이나 돼요.  여기 여건이 좋아 가지고 그런 대형 마트들이 들어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회의소 농업유통분과 위원 할 때, 그런 얘기를 주제가 되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이 남부 지역에도 건설 건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금 지역마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트, 한군데를 좀 일정지역을 정해서 여기다가 문패를 하나 붙여서 평창 로컬푸드 매장이다.  그리고 다른 물건은 진열하지 말고, 매대가 혹시 좀 비더라도 농가들이 미처 못 갔다놓더라도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평창농협이면, 대화농협이면 대화농협 하나로마트 한 구간만 좀 이렇게 할애를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지금 농협하고도 지금 트라이 중인데 이것도 농협에 수익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안한 건 아니고, 일정 건물을 또 하나 지어가지고 하는 것도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참 다행인데요.
  인근 횡성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농업인 회관을 이용해서 농업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1층에는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소포장 돼 가지고 다 판매도 하고, 홍보를 해요.  우리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조금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 매장을 만들어지면, 죽이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매대에 올라가고 그렇게만 추진된다면 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5일장이 서지만, 실제로 우리 농산물들이 없어요.  전부다 들어오는 농산물이죠.  정작 우리 농산물들 살 수 있는 매장이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평창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에 가야지 어떻게 그것도 수소문해서 가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농협하고 좀 협업을 하든 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쪽 지역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없죠.  그런 뭐, 그런 관광지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5개 농협, 원협하고 축협까지 모여서 1년에 한번씩 다채롭게 행사도 하지만, 좀 심도있게 그런 거라도 좀 같이 의논해서 같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농협 가서 얘기하면 농협 따로 얘기하고, 센터에서 얘기하면, 또 센터 따로 얘기하고, 매번 그래요.  모여 가지고 서로 화합하자고 그런 행사도 하는데, 이왕이면 소통해 가지고 윈윈 전략으로 가는 게 농민들한테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맞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참 답답한 마음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무상 급식으로 가는 겁니까?  금년부터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여기 자료에는 보면 고교생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3,917명이면 거의 전 학생들인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생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전체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예산 14억이고요.
  이 부분도 전에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실 지역에 농산물을 먹일 수가 없어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우리 지역에 친환경적인 우리 지역에 로컬 푸드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학교 급식이 되면, 그거 한 4,000명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 먹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누군가는 이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일단 농가조직화하고 품목도 확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보면 한 품목에 생산된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품목도 확대되고, 확대된 품목엔 또 양도 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베이스를 못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농가조직화가 지금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품목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쌀부터 나물, 고기 모든 품목들은 있는데, 이게 말씀대로 조직과 규모와 이게 공존화가 안되다 보니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애들한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먹이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여기 이런 문구를 써놓으면 안 돼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건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정말 이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런데 이건 뭐 정부에서 하는 사업명인데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목적과 취지가 너무 친환경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푸드를 아이들한테 먹여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대한 100% 아니더라도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저는 세우면 충분히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도 정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정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농업인 그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위원회까지 설립 돼 가지고 농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그러니까 뒷받침이 안 돼서 지금 그런데 이게 좀 민간단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회관이라든가, 판매장이 만들어지고 소포장 단위의 어떤 그런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면 납품도 가능합니다.  물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횡성은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해서 급식 그것도 운영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역 농산물 그리고 무허가 적법화가 지금 3단계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단계에서 총 우리가 124개 정도가 대상인데, 2024년까지 3단계 이렇게 길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1단계는 내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이제 나누게 된 취지는 100평 이하 소규모 영세 양축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 단기간 내 2018년도까지 적법 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서서히 하라고 2024년까지 좀 기한을 둔 거고, 1단계는 좀 규모 있는 농가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소농 500평방미터 이상 이런 농가들이 되기 때문에 1단계는 46농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 접수된 것까지 해서 저희 46개 중에 39.1%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농가홍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좀 이슈화가 돼 가지고 농가들이 또 기대 심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게 연기가 되느니 또, 그냥 적법화가 아니라, 양성화 되는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홍보를 좀 빨리 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1단계 46농가 내년 3월 24일까지 저희가 좀 책임지고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3월 24일 이후에는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가분법을 취급하는 환경 부서에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1단계 추진안은 28호 외에 나머지 한 100개 정도는 과태료를 맞어야 되겠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1단계가 46농가가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럼 46농가 외에는 과태료 대상자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죠.  그건 단계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2024년까지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2018년도 3월 25일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그 46농가가 3월 24일까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
박찬원 위원 : 나머지 124농가, 총 124농가라며요.  그러면 46농가 빼면 한 80농가 정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죠, 그러니까 1단계는 46농가를 가지고, 내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2단계는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박찬원 위원 : 그건 아는데, 2018년 3월 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서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다음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 화를 해야 될 농가가 그 기간까지 못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2단계, 3단계 농가는 해당이 없는 거죠.
박찬원 위원 : 해당 없는 거예요.  과태료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농가들은 과태료를 맞더라도 우선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뭐 꼭 굳이 몇 호, 몇 호를 떠나가지고 확대시행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땡겨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지금 1단계만 받는 게 아니고, 2024년까지 3단계가 해야 될게 금년도에 해도 되고 내년도에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그 측량회사하고, 설계회사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특수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글피 인가 건축부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측량회사하고, 건축사협회 워크숍을 합니다.
  이때 강조를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자부담 50%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규모를 좀 확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할 게 많이 남아 있나요?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좀 휴식했다가  함명섭 위원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시간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명예퇴직 신청에 마지막 정례회인데도 한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좀 끝까지 참석해 주신 39년, 40년 가까이 또 공직생활하면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나, 내일 또 3차 추경도 있지만, 추경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하여간 이 시간을 빌어서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고 김봉기 소장님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저기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실 얘기 있으면 한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78년도 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보람을 찾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 도움을 주셔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평창군의회 유인환 의장님, 또 이범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께 그 동안에 농업에 대한 관심, 배려 아주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농업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저 또한 이 공직에 있었던 긍지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정말 그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하시더라도 또 우리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축산과는 한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그 당초예산,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센터가 한 10억 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함명섭 위원 : 기술지원과까지 합쳐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는 22억 정도,
함명섭 위원 : 22억이 감액된 것은 크게 보면 어떤 분야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저희가 지금 규모가 큰 사업이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권역회관이라든가, 향토산업 지역전략 식품사업 이런 사업이 몇 십억씩 30억에서 최대한 70억까지 되는 사업이 금년도에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찬원 동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잘해주시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우리 기술센터 그 농축산과 우리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작년하고 뭔가 좀 틀리는 사업비가 좀 있겠나, 이렇게 봤더니, 마음이 착잡해 집니다.  크게 바뀐 것도 없고, 좀 더 나아지고도 없고, 늘 작년 거나, 또 내년 거나, 똑같지 않나라는데 대해서 좀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 정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농촌 체험 마을들 운영하는 거 보면, 전에 제가 5대 때 들어와서 의야지 마을이라든가, 유포에 수림대 마을이 정말 우리 평창군의 어떤 체험마을로써는 대표적인 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 돌아보면, 그 지원을 안 해 줬으면, 그냥 시골의 작은 마을로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았는데, 결국 마을과 마을끼리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패가 나눠지고 말이야, 오히려 이게 잘못해 가지고 마을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접촉을 잘해야 된다.  또 그러한 예로 얼마 전에 어떤 시골에 갔더니 이제 그 이장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너무 마을에서 사무장들 오래하다 보니까, 신규 이장님 들어가면 사무장한테 오히려 이게 딸려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장님이 마을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을에 사무장이 몇 년 하다 보니 모든 실권은 사무장이 쥐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어느 제가 단적인 면을 제가 하나 꼬집어서 이제 말씀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 우리 사업비 나가는 것들, 아까 저 초기에서도 다 이게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지만, 좀 나름대로 어떤 뭐, 이번에 우리 소장님 퇴임하시고,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퇴임하시면, 새롭게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 수장이 우리 지금 그 김영기 과장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기 과장님 중심으로 2018년도는 우리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변해가는 좀 다시 다잡아 가지고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좀 각 부서에서 몇 사람씩 해서 우리가 주로 가져갈 품목이 우리가 뭐 30개든, 50개든, 종목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이게 여러 개가 있다고 잘 되는 게 결국 아니지 않습니까?
  주력 상품을 우리가 정말 이거는 브랜드화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대표상품을 만들어 내겠다는 걸 좀 가지고서 좀 갈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복지원이 됐는지, 몇 년 동안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십 년 몇 십 년을 지금 한번 받아 보면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 160개 넘는 마을 중에서 그렇게 많이 사업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결국 뭐냐, 밖에서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하는 게 너무 불신하는 것이 너무 커요.  왜 고생하고 열심히 잘 해 놓고서, 그런 오해를 받고, 불신을 받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440 예산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에 설명자료 964페이지인데, 제가 좀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할게요.  이게 저 산지유통기반조성 사업인데, 이게 보면 예산서 보면, 도비고, 설명서보면 국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도비가 맞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국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자료 보면 953쪽에 농지운영관리 이게 왜냐하면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이 좀 자꾸 알아야 돼요.  밑에 직원들이 정말 우리 좀 이런 것 서류 하나하나 잘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954페이지 농지운영관리에 보면, 이 위에 밑에 군비 800 이렇게 해 놓고, 계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표기를 이렇게 안 해 놨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좀 보기 보긴 봤는데,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자료 1047페이지, 예산서 495페이지, 구제역 AI 예방 접촉에 보면, 돼지 쎄코 백신지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1,680만원이 돼 있고, 설명서에는 1,5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부담을 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금액이 틀리죠?  소요 재원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부담을 옆에다가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 1054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약 지원 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1,783만원이고, 설명서에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 1073페이지 수산물 국내소비촉진행사 전년도 예산에 보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하나하나 우리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라도 좀 직원들이 좀 성의 있게 좀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우리 설명서 970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홍보, 그 산출근거에 보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5억원 이래 가지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 5억은 어디다 어떻게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이게 지금 금년도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작년도도 똑같이 당초예산에 5억 2천만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워서 10억 가지고 예산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금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당초예산에 10억을 못 세우고, 지금 일단 5억만 세우고 추경에 5억을 더 세워서 농산물이 본격 출하되는 6월 달부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이 그 말씀 드렸던 6개 중점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TV 방송 SBS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하철, 그 다음에 옥외광고, 또 영어화관 광고, TV에 한국인의 밥상이라든가, 불타는 청춘, 그 다음에 인기스타를 이용한 클래스한 사업, 개그맨을 통한 스타 쿠킹사업, 이런 사업을 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10억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10억 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하고 마케팅 이 예산이 10억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철원 오대쌀 같은 경우는 한 품목예산이 13억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저희도 마땅히 내세울 만한 그 특산 브랜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좀 예산을 더 세워서, 저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평창군 작목이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십시오.  제가 저는 이제 그 이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요새 어떤 우리 마켓보면, 노브랜드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 아주 엄청나게 가는데, 그게 뭐냐하면, 제조서부터 소비자까지 직거래를 해준다.  거기 중간에 여러 어떤 과대포장비라든가, 어떤 광고비라든가, 그 다음에 유통구조 이걸 다 없애가지고 해 준다고 해서 아주 상당히 지금 그저 시내에서는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다양하게 품목을 생산자하고 직거래 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장을 차리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 평창이라는 것은 평창자체가 브랜드거든요.  우리가 정말 상품에 대해서 어떤 진짜 잘 우리가 좀 만들어 내고 우리 패딩 하나 가지고서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평창 홍보 다 해줬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과든, 멜론이든, 어느 작목이든, 하나 가져다가 제대로 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홍보 안 해도 평창에 대한 이게 올림픽 끝나고 나면, 엄청 이게 대단해 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에 하던 홍보대로 돈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 제가 좀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서 966하고, 967쪽에 보면, 이게 이제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이제 우리가 그 플라스틱 상자라든가 늘 해 줬어요.  지게차 컨베이어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해 줬는데, 우리가 이걸 회원 농협에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했지만, 우리 로컬푸드 같은 건 말이야, 어디 뒷골목 가져다 놓고, 그걸 못 팔게 하면 안돼요.
  그럼 우리 회원 농협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거 왜 해줍니까?
  그거 뭐, 그 사람들은 우리 조합원 아닙니까, 뭐 어디 서울 시민입니까?  우리 군민이고 다 우리 물품 가지고서 하는데 농협들이 당연히 그것을 앞장서 가지고 해 줘야지, 자기네들 수수료 안 준다고 갖다 놓지 마라, 그러면 우리 지원 못해 주죠.  우리 저 개인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지원해 주지, 농협에서는 그래요.  이게 조합원들한테 가지 농협주는게 아니야, 이러면서 저희들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조합원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지 왜 농협에다 지원해 줍니까?
  자기들은 이사들 데리고, 임원들 데리고 다 외유성으로 다들 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강제성도 필요하다.  우리 행정에서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설명자료 971쪽 하고, 72쪽에 우리 조례에 보면, 예산서가 좀 천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설명서를 잘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너무 설명자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빼도 될 자료까지도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989페이지 보면,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7년도 산출근거 학생수와 그 다른 이유가 뭐죠.  지금 18년도 17년도 하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하나가 그 사업하나가 한 꼭지가 좀 줄었습니다.
  저, 그 전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초중고 전체 공급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이 시행되는 바람에 그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함명섭 위원 : 저소득층 별도로 넣었던 것을 이제 다 통합을 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같이 하는 걸로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991쪽에 보면 농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인지 사업설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금년도에 농협하고 저희가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농업협력 사업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좀 찾는 과정에서 그전에는 지난해까지는 저 운반, 전동 운반 이런 걸 했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어떤게 없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평창군에 농산물을, 사이트에서 한번 좀 다 뒤져볼 수 있는 쇼핑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하고, 군에서 50% 대고, 군지부에 40% 조금해서 10% 돼 가지고, 내년도 4월 달까지 요거 종합쇼핑몰을 개설을 해서 평창군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여기다가 한군데 좀 다 모아 보려고, 그래서 시작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이게 한번하면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요거는 처음 이제 그 18년도 사업비는, 그 쇼핑몰 구축사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1억 8,000, 1억 7,800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니까, 1억 정도 한 70%만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협력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설명서 992쪽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활성화에서 그 세부산출내역 없는데, 이게  5억 5천에서 일시불 하는데, 이건 어떤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거는 저 그 농협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공동법인에 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거 공동 법인에 주고 정산은 다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물론입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받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금액 큰 것은 5억 5,000만원은 이게 이제 조공에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농협만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농협에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 조공법인이 되는데, 조공법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업인들의 포장재비를 적게는 80원부터 많게는 5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농업인 간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 회원 농협들이 다 돼야 될 돈을 우리가 다 대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회원농협에서도 부담을 좀 하고요.
함명섭 위원 : 몇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회원 농협에서는 저희가 포장재비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감자 같은 것은 300원 지원 해 주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건 농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면, 우리 그 설명자료 1059 페이지 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뭐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그 이제 저 유기유실 동물이라고 하면, 공공장소에 벌어진 개나 고양이,
함명섭 위원 : 차에, 도로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제 방치 돼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가축을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진부에 가면 바둑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거기에 유기동물 이제 그 관리업체인데,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거기서 이제 예방접종이라든가, 중성화 수술같은 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지금 어떤 게 있나하면,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여름철 같은데 어느때 보면, 차가 지나가다 자기네들 키우다가 못 키우겠으니, 토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획 버리고 가는 거야, 그런게 유기견 같은 것이 개도 그렇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예방 접종도 중요 하지만, 주인이 언제까지 안 오면,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게 이제 유기 동물이 이제 여름철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발생됩니다.  작년에도 한 100건 정도 했는데, 그게 이제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일단 군 홈페이지에 열흘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제 그 소유권이 평창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되면 저희가 그걸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을 하는데, 분양률이 지금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 바둑이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래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게 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센터에서 수시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여기서 포획하는 것도 센터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거점소독시설, 이게 올림픽 때, 전까지 될까요?  지금 AI 때문에 난리인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어제부터 빔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서 18일까지는 저희가 벽체하고, 지붕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계설비는 다 세팅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옮겨다가 설치를 하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그것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063페이지 보면, 수자원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실적들이 좀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주민들이 늘 옛날부터 해왔던 뭐 조금씩 이렇게 포획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주 전문 수중 밧터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뭐 좀 실적들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분들은 계도 내지 저희한테 인제 그 불법 행위보고 신고를 많이 해 주시고, 이분들이 단속 권한이 있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함명섭 위원 : 마지막에 보면, 그 우리 향토 어종 방류 사업, 대상어종이 같은데,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두 사업이?  어종이 두가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두가지가 아니고, 메기, 동자개, 다슬기, 붕어,
함명섭 위원 : 메기, 다슬기 이게 차이점이 뭐 있냐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차이점이?
함명섭 위원 : 메기라면, 메기로 쭉 풀든지 해야 되는데, 메기하고, 동자개, 이런 것 이렇게 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어종을 방류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점차 없어져 가는 어종차원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어종이 한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네가지 어종 정도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보면, 우리 평창강에 방류한다면, 저 흥전천 정도에서 방류를 해야지, 그게 이제 그래도 금당계곡이라든가, 우리 평창강까지 오는데, 이 평창일대에 보니까 바로 영월 저쪽으로 대하리 지나서 저쪽 영월 쪽에 오히려 고기들이 많다고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올해는 평창강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또 대화 개수에다가 다슬기도 넣고, 봉평도 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봉평 어디 놓으면, 이게 쭉 내려오다 보면,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평창에다 놓다 보니까, 전부 다 영월 사람들이 오히려 해택은 더 본다고, 그런 것도 한번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예산들이 다 저 계상한 대로 선다면, 정말 적절하게 정말 고루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어가지고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 전에 늘 농사를 지면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가 1010쪽입니다.  재래봉에 대해서 매년 양봉도 그렇고, 토봉도 그렇고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양봉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요.
  토봉은 또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건 아니고 이제 토봉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병이 전국적으로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봉 사업은 그 병이 어느 정도 좀 진정화 된 다음에 넣는 게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도 되고 물론 지원금에 또 농가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농가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시기를 조금 늦출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또 지원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질병이 정확하게 퇴치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이 안 되고, 또 몇 년간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민간기업에서 이게 아직 시판은, 인허가가 안 나서 시판은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그 검사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박찬원 위원 : 진단 키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키트, 그래서 이게 봉화인가 어디서 주민들이 일부는 정부 승인이 안 났지만, 제약해서 얘기해서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까 이 상당히 정확성이 높은 가봅니다.  그래서 올해 그 토봉 작목반에 사무국장이 이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번 그 제약회사를 방문해서 평창군에 우리가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 덕분에 제약회사 홍보도 되니까 그래서 한번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벌이 날아다니는 반경이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토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전부다 내려오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토봉군을 독립적으로 섬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생산해 내면서 내륙에 있는 토봉들을 좀 농식품부에서 일괄 소각을 해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 딱 좀 중지를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된 구역에서 생산한 벌들을 옮겨서 이 재배할 수 있게,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전국에 우리 토봉 농가들 몇 농가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토봉이 저희 평창군만 해도 한 66농가에서 천군 정도 지금 많이 줄은 상태에서 낭충봉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꿀벌 개체수가 이게 소멸하는 것은 결국은 농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간이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물론 효율적으로 좀 배분을 해줘 가지고 미리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꿀벌을 치는 농가들이 소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또 강제성도 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소각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아까우니까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새로 토봉을 또 입식을 시켜도 그냥그냥 다 죽고, 저는 간이 진단 키트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토봉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 넣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인 편인데,
박찬원 위원 :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강구 돼야 된다.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평창군만 5,000만원 치면, 전국에 한 이백 몇 십개 되는 지자체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시차를 두고 독립된 곳에다가 좀 증식을 시키면서 내륙에 있는 것을 좀 일괄 좀 소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토봉협상을 통해서 토봉협회가 전국적으로 분기회의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국에 토봉 농가들이 목소리 한군데로 집결 시키는 것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제역 하면, 매몰시키고 보상 탁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토봉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지자체에서 매년 5,000만원, 1억씩 넣어줘 봐야 이게 또 전멸 당하고, 그러니까는 토봉 일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50만원이 지금 한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봐야 분양해 봐야 100분 정도 밖에 분양을 못하고 내년에 또 다 죽으면 또 그냥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다 죽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낭충봉하병이 좀 진정될 때까지 좀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은 이유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각을 시키지 않는 농가들은 아예 지원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농가도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안하면 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좀 중앙부처도 그렇고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유 급식 지원은 차등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우유 급식은 모든 학생한테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 자녀, 자녀한테만
박찬원 위원 : 그 왜 그러죠.  우리 그냥 밥은 다 지원하면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에 또 낙농 농가가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급식하고 우유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조금 중산층 이상, 일반가구에서는 그래도 학생들의 역량 균형을 좀 맞춰주는데, 이 저소득층 자녀들은 그렇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차등 지원하면서 일반 급식은 또 전체를 다 무료급식을 또 해 주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먹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헬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혜택을 보는 우리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참여 농가가 지금 12농가인데 12농가만 혜택을 보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저 젖소 키우는 낙농검정회원들 젖소를 키우게 되면 집안의 경조사도 참석을 못한 사례가 허다 때문에 이건 젖소농가 12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한우 농가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해당이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한우 농가들은 어디 가도 누가 뭐 키워줍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는 사료만 좀 줘도 되는 데, 젖소는 젖을 안 짜주면, 그 무슨 병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방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꼭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먹는 것 똑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축산에 어떤 장려차원에서라도 일부 젖소만 꼭 도입시킬 게 아니고, 한우쪽도 우리 지금한우가 전혀 증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가 폐업지원 때문에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줄어 가지고, 지금 한 1만 4,000두 정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보니까는 1만 3,000두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가,
박찬원 위원 : 1만 2,755두 이렇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한우가 젖소까지 포함해서 1만 4,000두 정도
박찬원 위원 : 한우만 보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우는 전혀 증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우를 증가시키는 그런 우리 정책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지금 한우산업은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업농이 한 50대 이상을 전업농이라고 하는데, 전업농 농가가 전체 농가 한 11%차지하는데, 11%가 전체 한우에 한70% 정도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산정책도 소규모 농가도, 한우 농가도 물론 중요 합니다마는 오십두 전업농 위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좀 지팡이 역할을 저희 행정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업농 위주로 좀 축산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보조사업 이런 것도 가능하면 전업농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좀 할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유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우리 돼지도 그렇고, 어차피 존치는 해야 되고 또 장려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유일하게 축산 군이었는데, 지금 인근보다 너무 처져 가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헬프제도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건 한우 농가는 그것까지는 좀 지원해 주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축협은 정책적으로 이런 계획을 좀 못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협이 위탁우 농가도 지금 축협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하긴 행정이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겠죠, 그죠.
  내수면 감시에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33명을 매년 명예 감시관으로 이렇게 감시 활동을 하시는데, 이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구역을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나서 대부분 면 전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창도 대상서부터 뇌운까지 미탄은 진탄나루부터 마하까지 방림은 뇌운부터 대화 경계까지 이렇게 구역을 좀 정해서 대관령은 송천 도암댐 주변, 이렇게 지금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 정해 놓은 유역에 그 면적에 따라서 그 인원수를 좀 배분을 해서 지금,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순찰 도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순찰되는 시간 이런 건 없고요.  이거는
박찬원 위원 : 구역만 정해 놓고, 인원만 이렇게 배정해 놓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되겠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좀 대상자 개개인을 보면, 좀 여름철에 또 특히나 이렇게 불법 행위가 있을 때, 개인의 취미,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천에 좀 이렇게 좀 자주 많이 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때마다 그런 위법행위가 보일 때, 저희한테 신고해 주고, 자제시키고 이렇게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네 지리라든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일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가니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명단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불법으로 와가지고 포획을 해도 신고 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회원의 임기가, 감시원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내년도에 종료가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바꾸기도 뭣 하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이장님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을 또 책임감 있게 또 지키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유수 양식장이제 폐수 처리가 설명자료가 1071쪽 하고요.  그 다음에 1077쪽하고 이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 폐수 처리 시설을 그 1개소에 다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역의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것은 저희가 20개소에 이제 양식업자가 평창에 있는데, 20개소 운영자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청자를 한분을 정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폐수 처리를 위해서는 설명서도 있습니다만 수경재배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드럼 스크린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부유물을 한 40~70%까지 걸러내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수경재배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소를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이건 드럼 스크린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지지난해에도 2개소를 했었고요.  이거 말고 저희가 또 금년도에 군비사업으로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그 송엉양식장 슬러지 처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8개소를 이건 군비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좀 다시 또 추가해서 추진하고자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이게 드럼 스크린 부분이 검증이 됐습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백운 송어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검증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 모시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탁도도 한 30에서 40% 저감시켜 주고, 상당히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드림필터 지금, 1077쪽은 드림필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하고, 드럼스크린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드럼필터가 드럼스크린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똑같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별도의 그럼 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 안 해도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러지를 100% 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40~70% 걸러지는데, 그 외에 거르지 못한 것은 공동슬러지 처리장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이건 대형 양식장들이 운영되면서 실제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우사에 퇴비사 있듯이 20% 정도 그거 다 저감시설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폐수 처리 시설을 이것도 안 가본 길이란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요.
박찬원 위원 : 아니 드럼스크린하고 필터는 검증이 됐지만 배수처리 시설을 별도로 또 하셔야 되잖아요.  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고, 과연 그게 또 완벽하게 처리가 될지, 그리고 또 소규모에 양식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그 공동 슬러지 처리장은 저희가 일단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화, 이렇게 골고루 한두군데 있는 업체들은 참여를 좀 거부를 해가지고 일단은 미탄 지역 위주에, 특히나 기화 지역 위주의 양식장 업체들을 이제 자부담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1억 2,500만원인가, 되는데, 그 이상에 더 큰 시설물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드럼 필터를 통하고, 또 나머지의 공동 슬러지는, 저희가 수집을 해서 탈수를 해서 건조를 해서 발효시키면, 이 사업,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초 현대화로 지어가지고, 저희 환경위생처리장처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우려 되는 것이 지금 그 하천하고 같이 붙어 있는 양식 업체 하나를 들어 낸다고 쳤을 때, 거기에 다가 그런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냥 그 1억 2,000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도 계상하고 있는 게 그 정도 범위에 사업이면 이 드럼필터로 걸러내고, 또 잔여슬러지는 저희가 채집을 해서 건조를 해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그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그 폐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설계가 나오거나, 계획이 서면, 좀 함께 고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이제 황태, 황태하고 제가 송어하고 좀 비교를 좀 드리려고요.
  황태는 바다에서 포획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합니다.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용대리하고 우리 지역하고 또 있나요?
  인제 용대리하고, 우리 지역하고 황태 만드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고성에
박찬원 위원 : 고성에 또 있고요.  우리 지역에 지명도도 높은데, 반면에 이제 송어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에서 우리 생산량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30% 정도, 30% 정도
박찬원 위원 : 한 700톤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내수면에서 관련된 사업이라면, 우리 황태나 송어가, 하나의 트랜드마크가 돼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같은 좀 비율로 해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소득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송어 부분도 우리가 키워 가지고 그냥 생물로 나가는 것도 많지만, 이것도 뭘 자꾸만 개발을 해서 어떤 음식 개발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그 모든 방송에서 나오는 게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홍보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채롭게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병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대해서 혹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황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농산물 홍보 예산에 6대 품목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송어는 거기는 아직까지 안 들어갔습니다만 송어가 지금 옥외 광고를 저희가 또 별도로 하는 데도 있지만 금년도 내년도 4월 달이면 송어 단체 포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리적 표시, 금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단체포장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송어생산량에 저희 70%정도가 지금 그 유통상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송어 횟집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평창 송어를 납품 받아 운영하는 횟집에다가 LED 평창 송어 지리적 표시와 도안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led 전광판을 저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도 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금년도 송어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황태는 바다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드는데, 정작 송어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된단 말입니다.  전국에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요즘 우리 그 먹거리 체인점 같은 경우에 대박을 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솔직히 그런 쪽으로도 좀 발굴하고, 우리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음식 개발해서 체인점 화에 성공만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대박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품질은 우리 평창송어 제일 일 겁니다.
  물론 한우도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정말 계획적으로 우리가 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환경과에서 또 떠 맡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좀 그래서 우리 황태와 송어는 좀 투트랙으로 트랙으로 내수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제가 좀 장시간 설명도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솔직히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뭔가 좀 변화가 오면 참 그렇지 않겠는데, 우리 대농들 말고, 가능하면 좀 소농들, 다품목에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령화도 되고,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만 보장이 된다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냥 같이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뭔가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농어업 회의소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생겨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 좀 있어서 적어도 우리 농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어떤 그런 농업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장시간 질문도 드리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동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때 지적해주시고 점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질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453쪽에 455쪽에요.  3억 8,880만원 그죠.  민간이전비용 455쪽입니다.  설명 자료는 1019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조사료, 관내 우리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몇 호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 조사료 생산 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생산량은 7,200톤인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사료는 저희가 한 7,200톤 정도,
이범연 위원 : 7,200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 조사료는 대부분 곤포방식으로 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곤포하고 젖소는 트렌치로 두가지
이범연 위원 : 젖소는 트렌치로 가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곤포하고, 톤백으로 가는 없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톤백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톤백은 옥수수 같은 것을 톤백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까지 다 해서 4농가 밖에 안 된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일리지는 이거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에서 호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것을
이범연 위원 : 지금 할 수 있는 게, 호밀하고, 그 다음에 볏집으로도 하는 것도 여기 포함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볏집으로 하는 거 하고, 옥수수으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초지에서는 하는 것은 트렌치로 가나요.  이건?  초지 것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초지는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량 초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초지는 곤포 사일리지, 곤포로 가고요.
  저 한일농산 이런 데 다 곤포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게 지금 곤포 한 롤에, 한 롤이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한 롤이라고 그럽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몇 톤이죠?○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500, 0.5톤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0.5톤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톤 당 6만,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톤당 지금 6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6만원 지원하잖아요.  톤당, 6만원에 90%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5만 4천원 0.5톤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죠.  톤이니까 톤에 6만원이니까, 그 사일리지 톤백 하나가,
이범연 위원 : 아니 이게 0.5톤이니까 하나에 1톤이 되려면 10만 8,000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 5만 4,000입니까, 이게 한 롤이라면 2만 7천원, 그죠 거꾸로 하면 그죠?
   2만 7,000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올 금년도 초에 이 곤포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6~7만원 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판매가, 그런데 지원이 지금 2만, 50% 이상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금액을 여기다가 제조비만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가 또 약품도 지원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발효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또 필름도 지원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되면 그냥 100%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70~80%,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냐, 궁금해가지고 이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그 볏짚 같은 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지원율이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농업에서 지원하는 게 60%~ 70% 지원하는 데 많이 해야, 이 사일리지는 90%를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료 자급률이 43% 뿐이 안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조사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조사료가 오히려 더 싸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니까 적게는 5만 5천원 6만원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생산가가 다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사료 작업률이 한 43%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끌어올리는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논에 벼 작물을 심었을 때, 정부 공공 비축미 수매 가격으로 하면 평당 2천원이 지금 조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서서히 그런 데가 시작이 되는데, 논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 조사료를 심어 가지고, 호밀 심어 가지고, 축산 농가한테 넘겨 주는 것이 값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 차원, 저런 차원해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료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논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 농가하고, 축산가하고, 축산 소를 키우는 집하고, 벼를 농사짓는 집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건 축산 농가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축산농가가 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산 농가가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표기상에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이것은 전체,
이범연 위원 : 지금 이해가 안가 가지고 제가, 이거 어디다 지원하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건 축산 농가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축산 농가는 그럼 논을 가진 축산 농가, 호밀을 심을 수 있는 축산농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이범연 위원 : 아니 밭이나 논을 가지고 있는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축산 농가가 자기 논 밭이 없을 때 남의 논 밭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도 여기 지원 대상이 되는 거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3억 8,800에다가 또 뒤에 필름 지원하는 것 1억 4,000에다가 7,000만원 군비만, 우리 이게 지금, 사일리지 제조비는 우리 국비 기금이랑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다음 또 이제 필림지원하는 거 이런 것 또 더불어서 군비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해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하고, 발효제도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 주 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군비를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 사일리지 생산량 그 필름네트 지원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조사료 분야에 좀 지원율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고, 이 필름하고 매트는 내년도 좀 저희가 처음으로 좀 치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근에 영월이라든가, 정선, 횡성 이런 데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행을 일부러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이게 그 조사료값이 자꾸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필름하고 넷 지원을 내년에 좀 처음으로 한 필름 1340롤 정도 해서 한번 좀 네트하고 해셔 지원을 좀 해야지 영월 정선 다하고 물론 그 지역에서 한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인근 시 군에 축산 농가들은 어느 정도 지원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게 축산 농가만 한다면 지금 이제 초지 것도 트렌치 방식이 아닌, 곤포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초지가 많은데, 평창군 관내에 초지가 많은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일리지가 모자라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전체 양으로 보면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초지가 정말 이제 초지 그 헥타르 당 가축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다 가축이 굉장히 없다 지금 봤을 때, 제가 우리 초지에 비해서, 그래서 빈 초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생산성 올리면, 또 수입이 생기잖아요.  거기도, 그런 방식을 취해야지 이게 지금 초지를 소를, 가축을 키우면서 농지만 있거나, 논이 있는 사람만 지원하게 되면, 남은 초지라든가, 이런데는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모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좀 확대시켜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시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제 5만5천원, 6만원 하지만 그것도 이제 호남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리가 워낙 머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 조사료를 좀 더 많이 생산하면 일단 운영비에서 이익이 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도 계산해 보면, 한 조사료 백당 만약에 6만원 친다면, 거의 지원 금액이 60%~70%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중 효과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좋으신 고견 감사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가 좀 그렇게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평창 낙농 검정회 이 지금 장비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 낙농검정회가 몇 인으로 구성된,
○농축산과장 김영기 : 1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명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언제 법인이 출범했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제가 기억이
이범연 위원 : 2013년도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2006년도에 법인이
이범연 위원 : 2006년도에, 여기는 지금 트렌치 방식으로 하는가 보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초지를 가지고 있어서, 초지가 있습니까, 여기?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옥수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옥수수를 트렌치로 하나요?  그건 톤백방식으로 안 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옥수수를 트렌치라는 게 이제 구덩이를 파고, 가져다 집어 넣고,
이범연 위원 : 트렌치가 구덩이 파고, 거기다가 지금 조사료를 집어 놓고, 덮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가 그렇게 해요?  옥수수를?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여기 옥수수가 주입니다.
이범연 위원 : 옥수수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장비를 1억 2천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장비 교체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게 저희가 장비를 16년 전에 지원해 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너무 노화 돼 가지고 지금 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건 낙농검정회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낙농검정회에 12농가가 돌아가면서 일년치를 공동 작업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요.
이범연 위원 : 법인에서 한 이 영농법인에서만 쓰는게 아니고 12농가가 나눠서 같이 쓰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일정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12농가 열두농가 것은 다 모두가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법인으로 돼 있으니까, 검정회 법인의 장비가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의 장비가 되는데, 법인에 열두 농가 참여 농가를 일정을 정해서 한해 그 조사료를 모두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건 뭐, 이 농가들이 대부분 이 장비는 이거 굉장히 큰 장비 같은데 그죠?
  2억 4,000만원짜리면, 이 조정이 다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고가장비,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우작목반에 들어가는 그 트랙터도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다루기 조심스러워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순회하면서 해주고 수수료를 좀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낙농검정회가 1년 매출이라든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1억 2,000만원 자부담 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럴 거면 우리가 적어도 농기계 은행을 하잖아요.  이거 얼마 쓰겠습니까, 사실 이 조사료하는데, 그래서 가을철에만 잠깐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장비를 한대 사놓으면, 봄에 임대해 주고, 가을에 여기도 임대해 가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이 자산 규모가 얼마고, 생산성을 얼마나 도모해서 농가들한테 얼마 저축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례로 옛날에 이제 우리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한미 FTA 관련해서 농가들한테 트랙터 정부보조 많이 해 줬잖아요.  그게 따지고 보면 농가 빚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억 2천만원씩 자부담을 하면서 2억 4,000만원짜리 장비를 사는 이 정도 규모라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가 높고, 조사료 생산 기반도 높이고 등등 여러 가지 저게 있다면, 이거는 개인 법인들이 농가 12집이 돈 그러면 따지고 보면 한 집에 천 만원씩 다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낙농검정회 회원들의 연 소득을 보면, 대부분 다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은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일단 군비라든지 좀 절약이 됩니다.  어차피 기계라는 것은 한 십여년 쓰면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바꾸게, 저희가 보조사업, 임대 장비로 하게 되면, 또 10년 지나면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트랙터는 농기계 임대 장비 대상 기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는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대사업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법인이 됐던, 이 낙농법인회 소속되어 있는 회원 가구가 됐던, 부담이 갈까 봐 제가 하는 얘기에요,.  꼭 필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법인이 얼마에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런데 그 낙농검정회는 이 1대분 1억 2천만원 부담하는 것은 충분하고요.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걸 또 지원해 주면 융자를 껴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생겨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조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염려되는 사항도 있고, 두 번 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제 FTA 관련해서 농업을 이제 규모 이상의 농업으로 가져가고, 또 지원 방책도 그렇게 가서 농업 경쟁력을 살리자 하는 게 이제 세계 경제 속에서 가는 방향이잖아요.
  정부 방향은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와 보면 역으로 규모의 농업을 하다 보면 그만큼 부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있는 사람만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자부담 비율 있어야지 내가 보조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하고 약간 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간을 주고 한도액을 정하든지 어떤 분은 보면 비닐하우스 지원 받죠, 관수 시설 지원 받죠, 관정 지원 받죠, 트랙터 지원 받죠, 소형 농기계 지원 받죠, 한분이 그냥 있는 분은 무지하게 지원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허덕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 농업인들을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한도액을 정해서 1년에 두 품목 이상을 지원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얼마 금액 이상을 보조를 못 받는다든가, 이게 자부담 유혹에 빠져서 부채도 또 농가부채도 또 늘어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큰 틀도 섞어서 제가 이 트랙터 구입비에 대한 지원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또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가 어느 특정 개인집단이나 내지, 개인한테 쏠림 현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지원한다면 1억 2천만원이 쥐어진다면, 그럼 다른 작목반들, 그러면 우리도 트랙터 한 대 사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지원 규정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 일반 경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트랙터가 일반적으로 다 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래서 규모 있는 농가들은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낙농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12농가가 한 농가에 1,000만원씩은 이번에 자부담을 납부를 합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그 개개인에 물론 소분뇨 처리하는 트랙터가 이제 좀 소용이 있지만 공동으로 하는 이 대형 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원을 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황태산업특구 황태 할복기 지원 700만원 지원되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할복장이 없는데, 할복기를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할복기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황태를 주문진에서부터 할복을 해 가지고 와서 걸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말리면 말린 황태를 다시 황태포를 만들거나, 황태채를 만들려면, 더 이렇게
이범연 위원 : 포 만드는 할복기,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할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1차에서 하는 할복기 생각한 거예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2차 할복기
이범연 위원 : 2차 말린 상태에서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자동화로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바깥에 가서 이렇게 들어 보면 다른 분도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또 내수면 관련된 분들 적은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김봉기 소장님, 또 김영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주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규칙, 규정 내부 규정이라도 정확히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야 차별에서 또, 오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황태산업이 특구로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상위국가라든 도에서 아직까지 지원이 미흡한 같습니다만 좀 더 열심히 해서 90%이상 외지인들한테 이렇게 내어져 있는 황태가 지역민들이 좀 더 참여하고 황태로 인해서 지역에 브랜드, 지역에 그 겨울농업 소득에 좀 증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좀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10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8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6,669만 9천원이 증액된 198억 2,83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화로써 다음 장 466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으로 22억 1,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 강소농 육성 일반수용비에 2,356만원, 재료비 경영개선 간이장비 및 재료비에 38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우수사례 발굴 현장학습 및 견학 등 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현장 컨설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467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사무관리비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여비 278만 4천원,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교육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과 교제제작을 위한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에 300만원,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행여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7작목 39농가에 대한 농산물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으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타보상금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245헥타르에 대한 종소차액 지원으로 7,0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강원감자자조금조성지원 1억 1,05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2개소 6헥타르에 300만원, 잡곡 산업기반조성 지원 1헥타르에 1,8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 6340톤 포장재 31만 7천매에 1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무관리비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 51부에 367만 2천원, 기타보상금 다음 장 469페이지입니다.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280헥타르에 2,8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지원으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재료비로 고랭지배추 국가검역 관리를 위한 사탕무씨스트 선충확산 방지를 위해 1,200만원, 가지마름병 방제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벼보급종 공급가격 가격차액지원 9.7톤에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작업비지원 62.3헥타르에 대해서 2,8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공급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전문 공무원 드론 전문운영인력 교육비로 350만원, 재료비로 농기계 소모품구입을 위한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지원으로 2,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235농가에 대한 농업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4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리구입 등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 재료비, 돌발병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 64.8헥타르에 500만원, 벼 예비모 공급 1,000상자에 400만원, 연구회 고향 철거 및 기능성 쌀 재배 단지 지원 12헥타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식량작물 평가회 및 중앙대회 참가지원에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36핵터 1,800킬로그램에 900만원, 고향찰벼 및 기능성 쌀 재배 단지 육성 디자인 및 가공장비 지원에 1,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상토 묘판 등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사업에 4,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수 취수시설지원 6개소에 1,500만원, 고품질 벼재배 생력화를 위한 못자리 하우스 등 지원에 4,060만원, 고품질 쌀생산 재배단지조성 지원 80헥타르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형관리기 60대 구입 지원에 6,000만원, 농산물 건조기 40대에 1,600만원, 농업용 급유기 10대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7,500핵터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에 7억 5,000만원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우편료 등 밭농업 직불금 일반수용비에 345만 1천원,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밭농업 직불금 출장여비로 900만원,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밭 농업 직불금 지원을 위한 국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다음 장 47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에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쌀생산 조정제 지원금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도농가 경영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수브랜드개발 등을 위해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 자원관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새해 농업인 교육 교재제작 등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에 1,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와 교육운영지원 다음 장 47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 농업인 대학 시군 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농업인 대학 교재제작 및 운영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 대학 연수 및 강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기초영농 기술교육 교재제작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기초영농 기술교육 현장견학비로 400만원, 기타보상금 기초영농 기술교육 강사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74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선도농업인으로부터 영농기술 경영 기법 등을 연수받는 20명에 대해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 실습 교육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육성 사무관리비 4H회원농업전문지 구독비 90부에 18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육성 사무관리비 4H 공동과제포 토지임차료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에 2,880만원, 4H 연합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23개 회에 2,3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4H 공동 과제포 운영 지원에 300만원,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로 5개 단체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한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 사무관리비 농업인 전문교육 교재제작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강원도 미래농업 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1,08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1,3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으로 한여농 SNS교육 등을 위해 500만원,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으로 음식연구회원 가공교육 등을 위해 1,000만원,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회관 건립 시설비로 농민회관건립을 위한 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농업인지원 12개소에 대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다음 장 47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다래가공사업 공모로 확정된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산학협동심의회 사무관리비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내여비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여비로 6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 작업안전보조 기구 및 편의장비 지원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지원 다음 장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170명에 대해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사무관리비로 한농연, 한여농, 전농연 등에 대한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비 735부의 5,494만 8천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농업 빈 신문구독비 130부에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농업 연찬회 등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생활개선회원에 대한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 192부에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육성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4가정에 대해 1,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출산예정 농촌여성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8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촌여성, 문화복지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력화 추진, 기타보상금으로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6명에 3,71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 운영 2개 마을에 600만원, 귀농인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홍보 및 교재제작에 2,000만원, 행사운영비 다음 장 47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4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민간인 보상금으로 320만원, 기타보상금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4명에 1,2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7명에 4,980만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귀농 예정 도시민 초청교류 행사인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 6가구에 3,000만원, 귀농입 기초영농시설지원 4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력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송비용 등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에 1,200만원, 보험금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육성, 농업신기술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다음 장입니다.
  딸기 쨈 가공시설을 위한 대일본수출 전용 원예농산물 수출단지조성 지원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광합성 단세포 담수조류인 클로렐라 배양시설활용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지원에 3,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교육화 단지조성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철저히 해가림 시설 3헥타르외 4종에 대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지원으로 1억 1,827만 5천원,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채소 육묘장 등 소득 유망작목 단지조성 지원 2개소에 5,000만원, 수출농산물 연동하우스 0.5헥타르 설치를 위한 권역별 시설원예특화 단지조성사업지원에 1억 2,5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로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지원에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화훼 생산 유통,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서리피해 방지시설 3.6헥타르 등 과수경쟁력 제고지원에 2,500만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지원 고소 작업차 4대에 2,000만원,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 2동에 2,500만원, 사과명품 과원조성 지원 3헥타르에 1억 4,700만원, 백합종구 및 유색칼라 구근지원을 위한 유망화훼생산 사업지원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보험금 농작물 재해 보험금 38헥타르 지원에 93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130건에 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35동에 1억 1,375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 4개소 0.4핵터에 2,500만원, 인삼기반조성,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친환경재배 미생물지원 30헥타르에 900만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채소시들음병 방지를 위한 고랭지 무, 배추 안정생산시범사업에 1,500만원, 대화초 명품화 사업지원에 4,000만원, 민간위탁금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으로 6억 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210개소에 3억원, 시설재배 고추, 피망 병해충 예방 방충시설 50동에 1,250만원, 하우스 운반시설지원 3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삼예정지 관리지원 5헥타르에 1,375만원, 장뇌삼 등산로조성 지원에 700만원, 우량묘삼포 조성지원사업 7헥타르에 1,0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 해가림시설 지원 6헥타르에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약초육성전략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약용작물행사 참여지원에 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제제와 종묘지원을 위한 1,000  GNP 명품화 사업지원에 3,805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오미자 산채복합경영지원으로 덕 시설 1.5헥타르를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 8,587만 5천원, 약초생산가공시설 지원으로 당귀 건조기 20대에 7,300만원, 다음 장 483페이지입니다.  관수시설 12헥타르와 예초기 지원을 위한 평창 더덕 명품화 사업지원에 1,810만원, 약용전략작목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유망버섯 생산단지조성지원으로 목이버섯 배지지원에 800만원, 신육성 약용작물 자약 재배지원 1.4헥타르에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육성 행사운영비 평창명품사과 품평회지원에 500만원, 평창멜론 품평회 지원에 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평창사과 국내 현장 연수에 500만원, 평창멜론 국내외 현장 연수에 5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9만 5000매에 6,6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과경쟁력강화지원으로 인공화분 등 6개 사업에 1억 950만원, 사과명품 과원조성지원 3헥타르에 1억 500만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고소작업차 4대, 운반차 2대에 2,930만원, 산딸기 등 신소득 유망작목재배시범지원 5품목에 8,700만원, 다래 과원조성사업 0.3헥타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농업기반확충 사업지원 50동에 2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지원 80동에 1억 2,000만원, 전략작목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배시설 10동을 포함한 7개 사업으로 평창멜론 명품화 안정생산지원에 1억 8,174만원, 평창산채 명품화 안정생산지원에 시설 10동을 포함한 4개 사업에 1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전략 작목 육성기술지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 무인방제 생력화 기술시범 1개소 0.3헥타르에 800만원, 산채종자 채종하우스 6동을 포함한 2개 사업 산채우량종자 채종기반에 8,000만원,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마케팅 해외활동지원을 위한 수출유망업체 육성 2개소에 3,0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식품 수출자조금조성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5,000톤에 대한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수출농산물 집하장 선별기지원 1개소에 1억 2,000만원, 수출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농산물시설 지원사업 연동 하우스 0.75헥타르에 대해 1억 7,395만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인 수확상자 지원에 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액시설 1.3헥타르에 9개 사업인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4억 2,5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시설민간자본사업 보조 신재생 에너지 시설인 목재 펠릿 난방기지원 6,600평방미터에 5,92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중열 냉난방 시설 6600평방미터에 2억 8,000만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절감시설인 다겹 보온커튼 8,900평방미터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기타보상금 쌀소득 보전고정직불금 지원 553헥타르 750농가에 5억 5,282만 2천원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쌀소득보전 직접불금제 운영 인건비로 475만 8천원, 사무관리비 쌀소득 보전 직불제 운영비 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비 630만원, 국내여비 쌀소득 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여비 152만 2천원, 재료비 쌀 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90헥타르에 9,000만원, 다음 장 48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년 주기 무상으로 공급하는 규산, 석회 등 2560톤 토양 개량제지원에 3억 1,305만 7천원, 유기질비료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유기질 비료지원 6만 1250톤에 49억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 자재지원 24헥타르에 2,40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5헥타르 7.2톤에 722만 5천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지원 2만 5천매에 1,500만원,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종이 멀칭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지원 1개소에 1,200만원, 친환경농업 촉진 사무관리비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80부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지원 25건에 750만원, 친환경 농기자재공급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 지원 15헥타르에 2,53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확대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5만매에 3,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생력화 장비지원 멀칭용 차광막 8.3헥타르 지원에 5,000만원, 곤충사육시설 지원 1개소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 교육비지원 30명에 30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인증촉진비 지원 30건에 9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자재 지원 60헥타르에 6,000만원,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재료비 BM 활성수 부식 점검물집 구입 384만원, 새기술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실증시험포 운영인건비로 4,270만원, 백일홍 건전육묘포 운영인건비로 976만원, 시험연구비 실증시험포 토양 및 포장관리에 1,500만원, 시설비 다음 장 490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방조망 설치로 350만원, 시설영농운영 시험연구비 백일홍 건전육묘 실증시험포 운영 4,000만원,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현장애로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국내여비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여비로 210만원, 재료비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15개소에 75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비용 지원 재료비 검역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 71헥타르에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 분석실 운영지원 국내여비 다음 장입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교육활동지원 여비 300만원,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 및 시약재료비 등 토양검증 검정실 운영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양 검정실 운영 분석장비 2종에 4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교육용 콤바인 구입 1대에 1억 1,2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국내여비 농업기계 교육여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기계 안전교육생 실비보상 300명에 1,200만원,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 다음 장 4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340세트에 3,4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450만원,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 45종 500점에 5,0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임대 농기계 교체 20종 30대에 3억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 1대에 1억 5,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농기계 임대사업 신기종 농기계구입 20종 50대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지역 농업기술정보화운영 인건비 1명에 2,1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4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BM활성수 운영인건비 1명에 2,156만 4천원,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토양검정실 운영인건비 2명에 5,0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6명에 2억 4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49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기술지원과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40만원, 급량비 806만 4천원,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 5,146만 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술지원과 528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기술지원과장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에 1105페이지에 드론전문 운영 인력교육에 대해서 농업기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처음으로 이 드론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다른 민간업체에선 벌써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공 기관에서는 좀 늦었지만, 그 드론이 앞으로 농기계 활용에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어쩌면 앞으로 드론이 어떤 농기계 그 대세가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그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이게 아마 그래서 도에서 이제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드론이 다양한 부류에서 활용될 수 밖에 없잖아요.  농업적인 분야든, 산림 쪽에 산림감시에 역할부터해서 일반적인 그 활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또 드론의 기능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능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하면서, 물론 이제 공직자분들의 전문적인 드론, 조정에 대한 부분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쪽 부분이든, 임업쪽 파트든, 산림쪽이든, 이 드론 민간인들이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교육기관에서 우리 공무원이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부분이 앞으로는 농업인들한테도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공직자분들에 드론 교육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한 충분한 그 검증 속에서 다시금 군민에게 전달하는 보급의 형태로 간다라면 좀 시기적으로 늦는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레저용으로도 드론을 조정하고 있지만, 보통 드론이 개인 자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영상물 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민간인들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쪽 분야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드론의 조작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우리 평창군은 일찍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나 하면, 드론 자체가 조정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산악 지형도 있고, 또 농업적 분야로 가다 보면, 농지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부분을 또 확실히 GPS 까지 연결해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테크닉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드론 계획은 초급, 중급, 고급자 과정으로 분류를 해서라도 빨리 좀 접목을 시켜서 이것이 농업 부분만이 아닌 전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에 문제만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드론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한번 이 드론에 대한 조장능력에 대한 사업은 좀 더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인근 영월 같은 경우는 군 정책 방향이 지금 드론 산업 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산업화 쪽까지는 못가더라도 드론에 대한 실용화를 빨리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농민 교육 회관 건립을 이제 건축설계용역으로 지금 이제 용역신청을 용역을 발주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일단 설계비만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업무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민회관을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장소에 대한 부분, 비실효, 비실효적인 공간에다가 지금 회관을 짓고 있다.  회관 자체에 기능만이 아닌, 농민 회관을 농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 공간 속에서 또 나름대로 홍보나 전시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농민회관을 지어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제의를 하고 또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평창의 지리적 특성상 지금 이제 평창읍은 군청의 소재지이지만 평창 8개 읍면의 포진으로 보면, 한 곳에 치우쳐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농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가축, 거점소득시설처럼 용평면 장평 일대에 주변에 이 농민회관이 지어지면 농업인들이 지리적으로 좀 지역별로 참여하기도 쉽고, 또 평창 IC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용평권, 다음에 진부권, 그 다음에 이쪽 내륙으로 대화, 이쪽에 거점에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회관을 짓데, 농민회관의 기능을 좀 더 1, 2층으로 짓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 25개 회관을 지어서 365일 활용을 못하는 농업인들의 그런 이용률에서 그런 농산물에 대한 홍보 마케팅 판매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지 센터 내에 두려고 하는 부분은 센터의 공간이 좀 협소해서 농민회관을 같이 활용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 내에 짓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이유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농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입지선정 위원회를 농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물론 센터 내에는 부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이 부분은 토지매입 비용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 농민회관의 기능을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공 이후에 후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155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중에 이제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전년도에도 9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해서 1,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이 산출근거를 보면, 도시민을 초청을 해서 이게 1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박 2일이니까 5식이겠죠.  그러면 도시민이라 하면 한 수도권 지역에 한 지역을, 동이든, 이런 곳에 구성원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던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귀농의 의사가 있거나, 귀농에 어떤 예정된 부분들이 이제 거의 오시거든요.  그리고 와서 실제 1박을 하면서 먼저 왔던 귀농에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하고 또 1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하고, 농장 가서 체험도 하고 해서 물론 그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바로 1154페이지에 귀농인 지원 사업이 이제 20세 이상 45세 이하에 귀농인에 한해서 1년차에 한해서는 월 80만원씩 1년을 지원을 하고, 2년차일 때는 50만원씩 1년을 지원을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귀농인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귀농인의 기준은 이제 우리 평창에 전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5년차 이내에 있는 사람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안 되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론 주소는 당연히 평창군에 있어야 되잖아요.  평창군에 있어야 되고, 농사를지으데,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지 규모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수로 보면 300평이잖아요.  그럼 농민으로 봐주는 거죠.  농민은 귀농인이 되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신청을 하면, 1년차일 때는 80만원씩 960만원 지원해 주고, 2년차일 때는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런데 물론 귀농이라 하면, 전문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하지만, 어떤 소득에 50% 이상 이제 농업 소득 있어야 되고,
장문혁 위원 : 소득의 50% 이상이라고 하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자기가 1년 소득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 농업소득이 이제 그 500만 이상 돼야 되고, 어떤 그런 자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300평만 가지고 어떤 전원생활 즐기러 온 그런 분들한테 300평 됐다고 농어민 조건이 된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일 수도 있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주 철저히 걸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의무 사항을 달아놨잖아요.  농어촌 재능 기부 활동에 대한 참여, 그리고 농업교육에 대한 참여, 물론 지역 행사에 대한 참여는 이제 농업에 대한 행사에 참여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이것을 강화, 의무사항에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교육 쪽에 교육계, 어떤 과정들은 의무 참석을 해야지만 귀농인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지원을 해 주되, 진정한 귀농인에 자격을 득한 자가 수혜를 보라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의무 사항 중에 좀 더 강화한 부분으로, 자격을 그래서 교육에 대한 몇 번 불참이 있을 시에는 이것을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질의는 이상이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느덧 공직자로서의 30년 이상을 공직 생활을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직에서 계시는 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신 걸로 아는데, 항상 그 퇴직 이후에도 우리 평창군에 정주를 하시면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공직 생활에 얻으신 이 농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주변 농민들하고 또 이렇게 교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위원회에서의 발언은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고 회의록에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시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소감으로 말씀드리면, 그 요즘 FTA 등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고, 또 고령화된 농촌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농촌이 어려운 데, 농업인도 어렵고, 또 농업 행정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농업이 미래 아주 제일 선두 주자로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이제 그 미래 학자들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그런 전망이 있고, 장래성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같이 농업 행정을 했다는 데서 좀 자부심을 갖고요.  또 그 동안 우리군 평창군이 이제 나가야 할 어떤 농정 방향이라든가, 또 농업에 필요한 어떤 조언을 해주신 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진짜, 아주 진짜 마음적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제가 우리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싶었던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제 가지만 저보다 더 유능한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유능한 후배들한테 또 더 잘해달라고 이제 맡기고 또 저 나가더라도 그 우리 평창군 농정을 위해서, 또 유능한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또 농업인으로서 평창에 농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김봉기 센터소장님은 동료 의원님께서도 기회를 주실테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장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제가 보니까 34년 근무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우리 기술지원과는 대화 더위사냥축제 우리 백일홍 축제 때, 묵묵하게 뒤에서 꽃들을 전부 다 길러가지고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백일홍 축제 위원회나, 우리 더위사냥 축제 위원회에서 따뜻하게 어디 밥이라도 한끼 사드려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여간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역발전과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고맙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이제 1087페이지 조건불리제, 조건불리제를 보니까 올해 3억 3,700만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증액되는 이유는 도에서 일괄 일단 배정을 합니다.
  시군별로 일괄 배정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시군에서 뭐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 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다시 기술센터에 통보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증액이 되고 감되고,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에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한 다음에 실제 평창군에 필요한 어떤 그 무자격자 빼고는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말에 다시 보조금을 도에다 다시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실태조사는 그 품질관리원에서 지침상 품질관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각 읍면에서 우리 다나가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나가서, 전체가 사실 삼천 몇 농가를 다 할 수는 없고, 아마 샘플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좀 오히려 더 확보를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좀 이게 혜택이면 혜택이라도 봐야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현재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 요건 또 반대로 감 2억 5,400이 감이 됐어요.  이건 농가가 줄어서 그런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아닙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줄었지만 연말에 가서는 더 이렇게 우리가 그 신청에 따라서 다시 조정해서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작아도 전년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안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다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명 자료 118페이지 보면, 그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지원, 이것도 소형 농기계가 2억이 이제 감이 됐는데, 이건 지원 대상이 이제 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예산상에 118페이지 우리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 118페이지 설명자료, 1108페이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1108페이지,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사 가지고 놓고, 임대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더 필요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년대비해서 2억이 감이 됐나요?
  저 뒤에 혹시 담당자 누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이 아마 저희들 3회 추경에 그 말씀드린 2억,
함명섭 위원 :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됐구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대형 농기계가 2억 있었습니다.
  소형 농기계인데,
함명섭 위원 : 글쎄 신기종인데, 3회 추경에 2억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우리 1136페이지, 청년 농업인 지원 우리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좀 이게 대형 농협 우리, 시설 농업하는 분들한테는 말이 청년농업인이지 그거는 진짜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어떤 특용작물하는 분들한테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이러면, 그래도 정말 의지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라든가, 시설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말이야,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시설도 지원해주고 해서 육성해 나가는 게 청년 농업인 육성인이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왜 많은 파프리카라든가, 딸기라든가, 그 어마어마한 시설하는 분한테,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버지 좀 물론 이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서 3년치, 4년치 막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모순된다.  그건 우리가 사업을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 지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도 제가 금방 저건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건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그 1216페이지 유기질 비료, 그 국비와 도비가 감소했는데, 군비가 우리가 9억이 늘어났어요.  1216페이지, 그 설명자료, 이게 전에 국비하고, 이제 국비가 도비가 감소가 되고, 우리 군비가 9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건 국비, 국도비를 우리가 예산이 좀 그래서 그런가 확보를 못해서 그렇나, 군비가 이렇게 많이, 우리 뒤에 담당분 혹시 내용 잘 아시면 나오셔서 마이크로 해야 돼요.  나와서 마이크로 이게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
○환경농업담당 임칠규 : 환경농업담당 임칠규입니다.
  유기질 비료 사업도 도에서 이제 가내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이제 달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국비 예산을 신청하면, 이제 신청량에 따라 가지고 국비를 배정해 줘 가지고, 이거는 예산은 배정량에 따라 가지고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초는 이렇게 되어 있고, 1회 추경이나, 1회 추경은 되어야 되겠죠.  2회 추경은 늦으니까?
○환경농업담당 임칠규 : 네, 이제 신청량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비를 이제 신청을 하면, 다시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이제 그때 예산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유기질 비료 이러면, 우리 작물 들어가기 전에 다들 먼저 이렇게 처음 초기에 뿌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늦어도 되나요?
  추경 때 확보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환경농업담당 임칠규 : 그 예산은 연말에 이제 지금 저기 전체적인 신청이 이제 12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신청량을 이제 농림부에서 전체양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국비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저 과장님 124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보면, 1억이 더 계상이 됐어요.  이게 우리 3개 사업장 중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기간제를 쓰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무기계약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무기계약으로
함명섭 위원 : 무기계약으로 전환 되면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전환되면서,
함명섭 위원 : 우리 총 몇 분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무기계약이 3명이 전환이 되면 6명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6명에 따른 그 인건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세 명이 계약직에서 세 명이 공무직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빠르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불금도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조건불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조건불리도 사실 증가는 아닙니다.  증가는 아닌데 거의 이제 그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 이렇게 따지면 고령화 되면서 농경지가 점점 농사도 안 짓고 이런 지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안 되고 이 규정에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맞아야 됩니다.  거의 3,100에서 200농가 여기에서 이제 그 농사를 안 짓거나 어떤 그 농지 전용이 된다는 그런 부분만 빼고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계속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 그 센터에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을 소규모 예산이지만,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저희 분포도를 보니까,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금 20명 맞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19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19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6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전원이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사실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나중에 한 몫에 상당하면, 뭐, 거의 대부분 연령 차이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연령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도직은 직급 자체가 이제 그 9급, 8급이 안 돼 있고,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그 두개로 두개로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오늘 처음 들어 온 사람도 지도사인데, 표기는 6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원 규정에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정해져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걸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조례규칙심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저도 100% 농사꾼은 아니지만, 요즘 보면 이제 농업의 형태가 바뀌면서 농업이 패턴이 자꾸만 바뀌어 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 작물들 적용시키고, 그러면 이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작물을 잘 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민들이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감독도 해야 되고, 처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필요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센터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덧붙여서 점점 고령화 되어 간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복잡한 농업보다는 간편하면서도 그 효율적인 어떤 농업으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작목들을 이제 여러 개 적용을 시켜주시는데, 사실 들여와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작 이 지도직 분들도 잘 모르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도직들을 지도직 부분을 좀 더 확대, 더 채용을 하든, 그게 필요 하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봄에도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박찬원 위원 :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문의가 가면, 인력이 맨날 없어 가지고, 지원도 못 받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저도 이제 지도직으로써 이제 말씀 드리면, 어떤 평창군 농업에 이제 농업 행정에 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농업직하고 지도직인데, 지난봄에도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지도직 공무원의 어떤 증원의 필요성과 그 전문성에 필요성, 또 지도직의 승진 소요의 지적 등은 이제 봄에 박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자체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행정 인원관리 부서에서 좀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반농민들이 대부분 농약사에 가서 처방을 받아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약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과 처방을 우리 센터에 지도직들이 분석을 하고 해서 나가면, 이 효율적인 약재관리라든가,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과외로 농민들이 부속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높아요.  보니까, 그리고 자꾸 권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좀 뭔가 제도적으로 좀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집행부하고도 좀 폭넓게 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농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그 성원과 여러 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농업이라는 것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도 잘 안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탕무스스트 선충, 이거 읽기도 힘든데, 이 지금 피해 지역이 우리 지역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우리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 두일리 하고 유천리 지역에 약간 우려 지역으로 그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이 병은 어떤 병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게 이제, 그 선충이 외래 해충입니다.  들어와서 그 선충이 밀도가 높아지면, 배추, 특히 배추에 이렇게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여기에 점점 시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고사하는 그런 병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 고랭지 배추가 또 치명적일 수가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뜩이나 또 뿌리혹 그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뿌리혹은 균이고, 이건 벌레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약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태백하고 삼척 쪽에는 발생이 되어 가지고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 지역도 이게 안 온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방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민들도 알고 계시겠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령 농업인에 관련 되어서는 사실은 평소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반듯한 농지 같은 경우는 기계가 투입이 되어서 대부분 농사들을 잘 짓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경사지라든가, 이 불리한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묶힌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묶여져 가는 그런 농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께도 이런데는 그냥 장기적인 어떤 그런 품목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버려지는 농지들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거 해 보니까, 우리 능개승마 같은 경우는 그 도사유출도 방지하고 초봄에 고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 어르신들 농지들, 특히 이제 비탈진 경사지 같은 경우는 이런 작물들을 좀 지원을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동력이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토사유출에 방지도 되지만, 그 이런 작목들은 이제 특별하게 병도 없고, 병해충도 없고, 그리고 약칠 일도 없고, 가을에 거름만 넣어주면, 생육이 좋은 것들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득도 높고, 그래서 농업에 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직불금이 지금 1118쪽 하고, 1220쪽 하고, 설명자료 보니까, 보상금이 좀 틀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118쪽에 밭 농업직불금은 이건 원래는 1120쪽에 있는 밭농업직불금 이게 원 안이 되겠습니다.  그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지원인데, 강원도에서는 이제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이제 7,500에 전체에 대한 1핵타르당 10만원씩 해가지고, 이건 강원도 국비 시책에 따른 강원도 나름대로의 시책을 해서 여기에 부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도비는 10만원씩이고, 국비 11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45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원래 중앙 지침 원안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중복 지원 받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부분은 그, 아니다.
  중복, 중복 지원 가능한데, 가능한데 뒤에는 1666헥타르로써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때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만 되고, 또 그 부과적인 조건이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원 대상이 안 되고, 또 논농업 직불금은 안 되고, 이런 몇 가지 조건 있어 중복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받는 분들이 또 받고,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급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차이 납니다.
박찬원 위원 :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가지고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기구 이런 게 좀 많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 도우미, 우리 아까 축산에서도 헬퍼 나왔는데, 이 앞으로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도우미 제도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이 일반 직장처럼 은퇴연령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수확할 때라든가, 우리 정비 갔을 때, 장비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취지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도 도우미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는 게 아니냐, 나름대로 좀 계획은 좀 세우고 있으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 부분은 도우미 중에도 출산 예정 농업인에 대한 어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알겠는데, 고령 농업인들이 우리 그 임대 장비라든가, 빌려 가지고 작동을 못한다.  이거에요.  사람을 사가지고 그걸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도우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연세가 드시면 그 힘도 들고, 또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요즘 그 농약 방재단처럼 어떤 젊은 분들이 어떤 그 단체나 어떤 법인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령화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으로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농경지를 그냥 묵혀 놓는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르신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농사는 짓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수확과 이게 문제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방제단 방제하듯이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일정 부분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 하지 않겠느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필요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지들이 휴면 농지가 안 생긴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농지 놀리면 또 벌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책적으로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필요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좀 계획을 한번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게라도 일단 좀 시작하다 보면, 뭔가 좀 무조건 농촌을 그냥 살릴 수는 없으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업 정보지도 상당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아주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세다 보니까, 전부다 이게 틀린 건가요?
  농어민 신문, 여성농업신문, 한국 농정 신문, 이게 원래 이렇게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원래 그 농업 관련 신문이 많습니다.  많고, 단체별로 또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틀리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대부분 도비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는 이름만 바꾼 신문인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거의 다 틀리는데,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귀농 귀촌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군만이 특색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좀 논의해 가지고 이런 교제를 제작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작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외부의 은퇴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홍보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이 이게 전문 지식이 또 없다 보니까, 막상 귀농하면, 평창군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냐,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한 매뉴얼이라든가,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잘 일단, 만들 때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형편이 되면, 좀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사과하고 멜론도 아까 얘기했지, 우리 상하행선 휴게소를 이용한 이벤트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농산물들이 제대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그 사과 작목반이나, 멜론 작목반이나, 좀 의논하셔가지고, 또 다른 농산물들도 우리 지역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기차 역도 두 군데 들어오고요.  그죠?
  또 상하행선 휴게소도 두군데 있고, 여기를 잘 활용만 해도 우리 그 지역의 농산물들 엄청나게 많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제가 한번 1225페이지 곤충사육이 이번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곤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주로 귀뚜라미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식용으로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식용도 가능하고, 또 사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재 어디에 위치가, 대화 쪽에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은 이제 내년에 할 거고, 올해는 미탄면 백운리에 한 동이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평창군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봉평면에 한군데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위치를 알려면 센터에 담당분한테 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가능하고, 지금도 그 겨울에도 그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게 미래 산업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적인 지금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센터에도 없으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없습니다.  농가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박찬원 위원 : 미래 이것도 사업인 것 같아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지금 임대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규정들을 많이 갖고 오시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을 어떻게 처분을 하시죠?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된 부분은 그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 매각은 어렵고, 저기 조달로 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달로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지금 그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조달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근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매각하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물론 그 농민 개인도 거기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응찰해서 응찰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주민들이 제한 입찰 식으로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런 부분은 그 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들이 가능하면,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언제 오랜 세월 동안 또 몸 담고 계시는 내 집과도 같은 직장하고 이제 이별하시는데 나가셔도 정말로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농업이 근간이 되는 앞으로 시대가 또 그런 시대가 올 것도 같아요.  농업이라든가, 농촌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단순한 생각 이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창의적인 농업, 이런 부분들이 그때 그때 뒤 따라가지 말고, 좀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농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저도 그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참 진짜 그 농업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그 미래 산업에 어떤 그 주 업이 농업이 될 걸로 믿고, 또 미래 학자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포기를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속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은 제도권에 계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못하신 부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가시더라도 끈을 놓치지 마시고, 좀 여기 소통하고 하셔가지고, 정말 서포팅이 필요한 게 농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23페이지에 있는 전문교육지원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인데, 여기서 강사분들은,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체로 오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강사분들은 그전에는 대학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썻습니다만 어떤 그 분들은 학술적으로만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너무 저거 하고, 좀 그 농가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촌영농경험이 있는 어떤 그런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어떤 선도 농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 어떤 지금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몸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그런 강사가 필요하고,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학 교수나,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초청을 안 하고 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이제
임영순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철원 쌀이 아무리 좋아도 평창에 갖다가 밥을 하면 맛이 적고, 평창 쌀은 평창 물로 밥을 지어야만 밥맛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평창에서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든가, 우리 또 과장님처럼 이렇게 지도층에 계시던 분이 이런 강사로서 역할을 해 주신다면은 이해도 빠르고, 또 우리 평창에서 농사지으시던 분들이 그 강의를 하신다면 내가 경험했던 이 땅에서 더 절실하게 강의가 될 것 같고, 잘 다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곤충 박사도 곤충도 우리 센터 직원들보다 그 분들이 더 잘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사하시던 분들이 더 잘 아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158페이지에 있는 농업인력 지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창에를 오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좀 많이 오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임영순 위원 : 이게 지금 처음 세우신 건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작년 아니고, 10월 달에 베트남에서 이제 그 평창 빈투안성이라는 데서 우리 평창군하고 자매결연하고 MOU 이런 부분 의사가 있어서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분들하고 어떤, 그쪽은 인력이 많으니까 외국 근로자 어떤 그런 얘기도 이제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외국하고 어떤 교류나 MOU는 그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 준비라든가, 사전 답사라든가, 어떤 모든 조건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일터를 지정해 놓고 오라고 그래야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했는데
임영순 위원 :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지금 읍면을 통해서 했는데, 26농가에서 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본 조건이 샤워 시설이 돼 있어야 되고, 어떤 식사 제공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부적격 농가가 한 3농가가 나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농가는 한 23농가에서 60명 정도 이렇게
임영순 위원 : 축산농가들도 좀 원하는 농가들이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부부가 같이 와도 좋은데, 여기서 구하지 못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영순 위원 : 좀 좋은, 우리 군으로 봐서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성공해서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 아니면, 농민들이라든가, 축산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임영순 위원 : 또 와서 일한 사람도 여기 와서 우리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왔다가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리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잘 알겠어요.
임영순 위원 : 신전략 작목 육성 1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거기에서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이 어수리는 뭐에요?  어수리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어수리는 설명을 뭐라고, 이게 귀한 건 아닌데요.
임영순 위원 : 떡치는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아닙니다.  떡치가 아니고, 모양이 뭐라고, 나물 종류인데, 귀하게 먹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 부분이 요즘
임영순 위원 : 흔하게 재배는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재배는 잘 됩니다.
  되는데, 이게 나물취나, 곤드레 이런 부분보다 귀하게 취급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어수리란 부분을 봉평 산채 시험장에서 어떤 건강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품종도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물들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동부오리권역같은 데서 떡도 만들고 그러는데, 떡취 재배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떡취 재배도 앞으로 전망이 있고,
임영순 위원 : 제가 떡취를 이렇게 좀 심어 봤더니, 별 퇴비도 안하고 또 잘 자라고 수확을 한 두세 번 정도 할 수 있고, 한 가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좋은 작물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권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떡취도 앞으로는 꼭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임영순 위원 : 떡 방앗간들이 수요가 모자라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판로도 걱정을 하면서 모든 작물이든지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떡취 재배도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옛날에는 이 부분이 야생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이렇게 씨도 많이 한해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배를 하실 때, 또 권하실 때, 그것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최종래 과장님은 아마 후임자를 위한 예산심의 답변을 열심히 하셨는데, 후임자께서 잘 운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궁금해가지고요.  질의할게요.
  그 설명자료 1107쪽인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다시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 전년 대비한 30%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는 뭐라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액이 4억으로 돼 있고, 전년도에는 6억 5,400인데, 이 부분은 농업용 면세유도 그렇고, 직불금도 그렇고, 도에서 일괄 배정을 일단 합니다.  일단 해 가지고, 특히 농업용 면세유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을 이제 1년 동안 농가가 이제 면세유를 갖다 씁니다.
  갖다 쓰고, 이게 11월 달에 결산을 봐 가지고, 이 사업보다 많을 수도 있고, 그 사업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보다 많으면, 우리가 도에다가 다시 재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그 서류상에 작아졌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박: 네,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리터당 100원 증액 지원이면, 이게 50리터 미만 제외라고 그랬는데, 50리터면 5,000원 되잖아요.  이거 뭐, 이거 지원 이게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드럼, 200리터 미만이라도 제외하면 이거 숫자만 많았지 실질적인 뭔 수해가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50리터 미만은 지원을 그래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한 200리터 미만으로 이걸 좀 상향시킨 것이 어떻겠냐 이거죠.  200리터를 해도 돈 2만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게 도 지침이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박종욱 위원 : 도비지원 때문에 해서 도지침이 그래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종은 가솔린. 경유, 등유 다 똑같은 입장이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 알겠고, 그 다음에 사용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 보조금지원 시기는 12월 말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12월 농협에서 도에 우리한테 오면, 12월 중순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분에 미쳐 못 한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월 중순에 지원이 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농협으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농협에서
박종욱 위원 : 농협으로 지금, 농협에서 농가에 이게 지원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농협에서 이제 그 센터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이제 면세유는 농협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고, 그러면 농협 별로 집계를 해서 우리 센터에다 이제 그 신청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농가에 보조 지원해주는 건 우리 행정이 직접 지원이 아니고, 농협으로 주면, 농협으로 배정하면 농협에서 농가에게 지원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12월 말쯤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지금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김봉기 센터소장님, 또 최종래 과장님은 예산심의를 아마 거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받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알아서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새롭게 새로운 제 2의 인생 삶도 잘 준비해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시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지 못하고 긴 시간하고 계신데요.
  감사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동료 위원께서 농기계 공급 470쪽에 나와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취득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답변이 좀 안 됐었는데, 그것도 자산취득비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작년에 2억 3천인데, 올해 2억을 감액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자산취득비고, 그 다음에 492쪽에 가면 또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또 자산취득비로 하잖아요.  같은 자산취득비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사서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3,000만원 어치도, 이걸 왜 이렇게 분리시켜서 혼돈을 가져오게 해, 이게 한쪽에다 다 세우시면 되는데, 그냥 392쪽에다 그냥 세우시면 되잖아요.  이걸 분리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복잡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걸 그렇게 세우실 필요없다 한군데다 그냥 묶어서 어차피 자산취득비인데, 그리고 임대은행에서 운영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소형인지, 대형이고, 중형인지 모르지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예산서를 하실 때,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질의드릴 건 없지만, 제가 좀 한 말씀으로 고생하시는데, 다음에 후임 과장님 되실 분, 소장님 되실 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를 보조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더욱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항목에 보면, 우리 군비 지원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일반 농가에서 이제 시설 하우스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지원했고, 또 수출 농가에서도 시설 하우스를 많이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확대해 나가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국비 지원을 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걸 좀 열심히 뛰셔서 국비 지원을 좀 더 받아서 좀 지원 양을 늘 빨리 늘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다.  일부에는 이제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되고 있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만 100% 더 추진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범연 위원 : 이 내용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가 더욱 더 열심히 뛰어서 국비 확보,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줬음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어떤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수출전략사업 같은 경우 특히, 국비확보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지역가면 50억, 100억씩도 받아 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못 받아 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 군비 100% 사업을 조금 축소시키고, 국비에 좀 의존 더 했으면 좋겠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94쪽에 가면 이제 인건비, 무기 계약직 인건비가 있는데요.
  494쪽에, 예산서, 예산서요.  493쪽, 494쪽, 여기에 보면 이제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 무기계약직,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무기계약직, 그 다음엔 토양검정실 운영비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보면, 이게 비엠활성수 운영인건비에는 이분, 이분은 상여금이 안 포함 돼 있고, 상여금이 또 그 토양검정실 운영비에는 상여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기 계약직에는 상여금을 3명만, 총 6명인데 3명만 책정하고,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 무기계약 비엠활성수 부분하고, 그 농기계 3명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계약직인데, 내년에 이제 무기직으로 전환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범연 위원 : 추가로 잡으셔야 되네요.  추경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정이 안 됐고, 그럼 여기 지금 비엠활성수에 계신 계약직, 이분도 계약직 근무자인데 앞으로 무기 계약직으로 넘어가실 뿐이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면, 예상하고 세웠으면, 상여금까지 다 세우셔야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상여금이라든가, 시간외 수당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앞에 앞에 분도 마찬가지네요.  지역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 그 분도 마찬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인건비 부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빼먹어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남은 상여금 받는데, 또 상여금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겠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웜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2,634만 3천원이 증액이 된 75억 5,3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작년대비 3억이 증액된 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로서 시설비 전년도 대비 1억 5,000이 증액이 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5억원, 유지보수사업비 1억 5,000, 부대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된 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은 하진부3리와 차항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로써 인건비 제초작업 인건비로 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정비 안내판 정비와 표지조정부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십니다.
  대체 수원개발 사업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 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염소투입기를 21개에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써 업무추진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80만원, 당직실 운영비로 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써 전년도대비 17억 709만 3천원이 증액이 된 55억 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3억 7,000,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51억 3,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여기 우리 지역이 지금 주진과 봉평, 대관령 그렇게 3개 지역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름대로는 이제 원만하게 주민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는 여만리 쪽에도 좀 사업비를 좀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여만리하고, 주진리에 예산 세워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100% 충족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상수도 공사 끝나고 나면, 꼭 도로가 절개된 부분이 이렇게 이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 까지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7억 4,227만 9천원이 감액이 된 147억 2,1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6,068만원이 증액이 된 56억 6,7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써 사용료 수익이 전년도 대비 1억 6,068만원이 증액된 47억 2,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정용이 전년도 대비 4억 9,860만원이 감액된 1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은 전년도 대비 6억 5,640만원이 증액이 된 33억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탕용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이 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으로 전년도 대비 312만원이 감액이 된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 배수 공사비로써 신설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판매 대금 2,8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써 예금이자수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대비 1억이 증액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수도요금감면에 따른 보조금 3억 5,000, 공공시설 상수도 사용에 따른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료 1,200만원, 하수도업무 겸임 인건비 3,000만원해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대비 40억 295만 9천원이 감액이 된 90억 5,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인 상수도원인자 분담금 수입을 4,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전년도 대비 41억 5,295만 9천원이 감액이 된 88억 6,1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수익금으로써 방림, 계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25억원, 용평, 진부 생활용수개발사업에 8억원 해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서 전년도 대비 16억 790만 3천원이 증액된 51억 3,4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서 전년도 대비 16억 2,286만 2천원이 감액이 된 4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방림, 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에 3억 2,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평, 진부면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1억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구입에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으로써 영업미수금 과년도 체납액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37억 9,227만 9천원이 감액이 된, 147억 2,1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서 영업비용 전년도 대비 5억 2,435만 7천원이 증액이 된 59억 5,9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서 대관령 취수장 가압장 전동기 전기료로 4,7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로서 약품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비로써 들여서 소화전 및 수리교체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로서 신설급수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써 인건비 7억 6,60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1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써 1,9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관리비로써 전년도 대비 6억 2,994만 5천원이 증액된 47억 7,7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써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 47억 7,1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4만 2,663만 6천원이 감액이 된 87억 6,1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로써 402-01 시설비 작년대비 6억원이 증액이 된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배수 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 미탄면 마하리 상수 관로 확장공사에 5억원,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8억 2,000, 국도 31호선 상수관로이설공사 2억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6,000, 시설유지보수비 1억원 해서 총 2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용자산으로서 자산취득비 작년대비 7,030만원이 증액된 1억 7,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설계량기 원격검침기구입이 1억 2,050만원, 동파용 계량기 보온 팩 구입이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서 전년도 대비 50억 8,090만 7천원이 감액이 된 62억 1,2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전년도 대비 21억 7,909만 5000원이 감액이 된 4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방림, 계촌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35억 7,100만원, 용평, 진부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써 공기과정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억 9,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9,39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자료 1310페이지에 보시면, 수용가 관리비가 많이 늘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올해 좀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6억 정도 늘은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이게 기존에 기존까지 하면서 관로가 한 60킬로가 연장이 됐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하면서 정수장이라든가, 식수댐을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관령에 지금 만들어 놓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신 정수장하고 저수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그 31호선 상수관로이설공사는 어디 해당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방림부터 지금 장평까지, 현재 원주청에서 발주를 해놨거든요.  이게 상수도관로가 이설할 부분이 일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을 두 군데 다시 넣기 때문에 교량 부분하고 조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누수도 잡고, 고장율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유념해 가지고,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세입에서요.
  과장님, 소장님, 세입예산에서 지금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이 4억 9,860만원을 감하셨어요.  전년대비,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전년에 그 전당 수입을 1만 7천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걸 올해 연말 되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만 2천원 정도 나옵니다.
  평균, 그래서 요금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 2017년도 예산액에 이게 세입목표를 도달하지 못했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세입은 다른데 영업 쪽에서 좀 커버를 해줘 가지고 세입은,
이범연 위원 : 아니 가정용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달하지 못한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 과다하게 잡았었다.  그 얘기입니까?
  2017년도에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 예산액을 과다 편성했다.  이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13억 6,800만원 정도만 잡으면 적정하겠다.
  13억 6,800만원 정도만 잡으면 적정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요조사가 잘못 됐었네요.  2017년도 예산액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올해 과년도 체납액을 1억 5,000, 2018년도 잡으셨는데 전년도보다 1억이나 더 많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체납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2017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2017년도에 이제 현재는 한 3,000만원 정도 체납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을 지금 1억 5,000 잡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체납액이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을 어떻게 잡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한 1억 5,000만,
이범연 위원 : 아니 체납액이 있어야지 잡을 거 아닙니까, 2017년도 체납액이 1억 5,000이상 있어야지 잡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아니, 이거는 이제 2017년도뿐이 아니고, 그 전부터 누적되어 온 것,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과년도 지금까지 누적된 게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3,000만원이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한 1억 6,000정도,
이범연 위원 : 1억 6,000 정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1억 6,000정도면 거의 90% 이상을 체납액을 징수하시겠다 이 얘기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현재 98%,
이범연 위원 : 이거 지금 뭐 조치한 거 있습니까?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압류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독촉장 발부도 하고, 방문도 하고, 정 안되면 정수처분까지 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체납된 걸 98%, 이렇게 징수한다는 것이 쉽지만 않을텐데 이렇게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96년도, 95년도도 97% 정도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징수를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목표액이 충분하시니까, 세우셨겠죠.  그 다음 이제 세출예산에 보니까, 지금 국도 31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상수관로 어느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지금 방림 삼거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평까지 지금 국도 확장공사하지 않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게 상수도관로 이설할 부분이 좀 있어서 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게 장평구간은 올해 다 지금 국도가 공사가 마쳐지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대화 부분이,
이범연 위원 : 대화 교량 놓는 부분, 교량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교량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 위에 교량하고, 밑에 교량하고 전부 계량을 다시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계량하는데 내년에 그 공사 마쳐져요.  국도에서, 교량이 다 마쳐져야지 이설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그래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상대원은 지금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범연 위원 : 지금 보니까,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가설교량이 설치하고 있는데, 본 교량이 설치 돼야 이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거기 교량은 그렇고, 교량 아닌데도 저희들 한, 500미터 정도 지금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좀 같이 좀 이설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2억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지금 5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직 할 것들이 꽤나 있어서,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할 때는 많습니다.
  예산을 당초, 저희들이 군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을 못한 게,
이범연 위원 : 요구하는 데가 많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네,
이범연 위원 : 추경을 통해서 좀 확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상정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동의해 주셨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에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1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167억 5,411만 7천원보다 38억 3,937만원이 감액된 129억 1,474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1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 102억 4,223만 2천원보다 60억 1,522만 4천원이 감액된 41억 6,6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0억 1,515만 3천원이 감액된 41억 6,607만 9천원이며,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전년보다 29억 2,200만원이 감액된 8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은 전년보다 16억 4,722만 4천원이 감액된 33억 2,2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5,9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5,811만원, 청옥산 생태단지조성 사업에 5억 7,400만원, 공공하수도의 운영에 2,022만원,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5억 5,055만 7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9억 4,681만 3천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7억 7,802만 2천원,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7,74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612만원,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로 7,735만 8천원, 위생환경사업소 인력운영비에 1,4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전년 예산 9,500만원보다 6,092만 9천원이 감액된 3,40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예산 52억 1,488만 5천원보다 23억 378만 3천원이 증액된 75억 1,86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2017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예산 167억 5,411만 1천원보다 38억 3,937만원이 감액된 129억 1,47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전년예산 61억 6,976만 3천원보다 36억 5,865만 3천원이 감액된 25억 1,1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전년보다 13억 5,585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5,7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시설비로 7억 5,214만 3천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2,587만원이 증액된 9,730만원을 계상했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 인건비에 1,830만원, 일반운영비에 1,490만원, 611쪽입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원, 심사지 준설 및 보수비를 시설비로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년예산 31억 200만원보다 24억 2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을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계상했으며, 친환경 청정사업은 전년 예산 8억 8,333만 3천원보다 7,334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5,666만 7000원을 청옥산 생태단지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617쪽입니다.
  하수도 관리부분은 전년예산 101억 4,084만 7천원보다 4억 874만 7천원이 감액된 97억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 부분에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하수도 운영에 2,8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2,53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대민활동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2억원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위탁 운영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618쪽입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보다 9억원이 증액된 27억 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도 6억 3,474만 7천원보다 18억 3,525만 3천원이 증액된 24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3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에 1억 2,000만원, 고토 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계량공사에 7억원, 마하2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공사에 6억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공사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안정적 처리 분야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은 전년보다 9,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60만원,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3,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기술과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2억 5,000만원이며,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법정이행 경비에 2억 2,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체계 점검에 필요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예산으로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을 위해서 전년과 동일한 4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예산 4억 150만 7천원보다 6,998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7,1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보다 7,130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5,8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 인건비는 전년보다 3,224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7,611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621쪽입니다.  직무수행 직급보조비 1,0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3,906만 5천원이 증액된 7,2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19만 4천원, 직급 보조비 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32만 7천원이 감액된 1,263만 7천원이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29만 7천원, 업무추진여비 3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을 전년보다 1억 5,804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 지출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3,467만 9천원, 부채상환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 시설확충 지방채 이자상환금 2,337만원,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에 1,200만원, 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청옥산 생태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설계비 일부만 지금 정선군에 이전을 했습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월해서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업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설계비만 이제 집행부에서,
박찬원 위원 : 내년도 이 예산하고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내년도에는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에 사옥에 대한 공사비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옥에 대한 공사비만 하고, 나머지 우리 평창군 20억 정도가 되는데, 한 16억 정도는 다시 18년도에 받아서 19년도까지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이 18년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8년도에 다시 받으면, 19년도에 그것은,
박찬원 위원 : 내년까지 끝을 못 내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기반시설 위주로만 가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에 이 영월, 진탄나루에서 영월쪽으로는 데크로
박찬원 위원 : 그것 말고 청옥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청옥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끝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청옥산은 지금 올해 8억 5,000에 대한 이제 사업설계를 완료했고, 해서 내년에 전부 다 지금 공사가 끝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기반시설 부분으로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야생화단지가 이제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2,052평방미터인데요.
박찬원 위원 : 12,000평?  이정도면 다 이 섹터가 다 커버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가 지금 그 부지가 거의 개인이 갖고 있는 부지가 많아서 임대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미탄면 번영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 그 부지가 지금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일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저는 좀 안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면적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민들레를 최대한으로 좀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사업 착공을 하면서 그 예초를 좀 해서 민들레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별도로 4,20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야생화를 식재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직 수종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종이 여러 가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계획이 나오면 좀,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분뇨처리 시설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당초 유지보수비하고, 이게 저 기술진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사업비가 좀 전년도 대비 좀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좀 됐어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한 8,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충분히 운영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기술진단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요, 단기적으로 수리하는 게 있고, 장기적 수리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금액이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2017년 최종예산 2억 3,900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제가 과장님 그 616쪽이에요.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 세입에는 없어요.  기금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군비만 지금 지출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위원 :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이제 총 예산이 88억 6,600만원이었는데, 그 설계비라든가, 또 이 토질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군비로 이렇게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군비가 총 13억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차로 6억 9,200, 7억원 정도를 이제 군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6억원 이상이 좀 들어갔는데, 그게 물가변동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가 지금 군비가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2017년도까지 기금 확보는 다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금 확보를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완전히 끝났고, 군비 부담을 못하고 있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군비 부담을 안 하면 또 국비를 비율로 해 가지고, 정산할 때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범연 위원 : 전년도에 군비 부담을 100%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이 7억이 떨어졌었다.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위원장 이범연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시간이 오버됐는데, 동의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201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6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억 1,398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2,8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급여진료 서비스 지원으로 6,28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의료급여 진료서비스지원 및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에 1,1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5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2018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1,398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2,8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지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재세 등 사무관리비로 290만원, 여비 502만원,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에 2,3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및 병원진료비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2,0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에 2억 8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및 업무보조 인건비에 6,8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80만원을 감액한 9억 3,0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95%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3억 5,22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600만원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변상금이 300만원 지난 연도 수입은 2,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17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당초 예산 세출 규모는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280만원 증액된 9억 3,020만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는 전년대비 3억원이 감액된 7억원을 계상하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로 2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그 민원실 사용료가 감액 편성하셨는데, 500만원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농협 출장소구 공용면적 감소에 따른 그 사용료 감소가 있었습니다.
  매년 1,200만원 부과하는 부분이 700만원으로 이번에 500만원 감액을 2018년도에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건물 분하고 부지분하고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그 건물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 산식에 있어가지고서는 그 과도한 면적을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1,200만원도 이 부분은 이제 농협출장소에서 인근 시군과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너무 많이 사용료 부과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산출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니까 지금까지 좀 과도한 그 사용료 부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새로 규정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700만원 세입이 그래서 5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너무 과하게 계속 부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예,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 간 거는?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기존에 과납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앞으로 2018년부터 적용된 그 사용료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적이나, 사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안되는 거잖아요?
  과다하게 징수 했으면,
○재무과장 이정균 :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당이득 환급 청구소를 제기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실 반납청구를 할텐데,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렇더라도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기관끼리긴 하지만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부분은 그건 농협 출장소하고 내적인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관령면사무소 지출에서 세출에서 대관령면사무소 청사부지 임차료라는 게 무슨 비용이죠?
○재무과장 이정균 : 이게 지금 2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면사무소를 들어가면서 그 좌측편에 그 도서관 짓는 그 부지를 측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면사무소 담장이 안호범 씨라고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 사유지에 저희 이제 면사무소 담장이 놓여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은 내년도에는 그 저기 임차료로 해가지고서는 하고, 도서관이 정리가 되면서 그 담장을 새로 이설을 해서 면사무소 부지 경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장을 금년도에 사업하지 않았어요?  전년도에, 금년도에 이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 담장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금년도 금년도에 저희는 이제 청사 그 리모델링,
이범연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장사업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아마 정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장 이정균 : 확인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에 지난번에 측량하면서 작년도에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됐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4,535만원 증액한 6억 7,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7,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5쪽 세출예산안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35만원 증액한 6억 7,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976만원,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로 농공단지 공공요금 및 제세 1,140만원,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재산 농공단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3억 4,701만원, 기술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931만원 감액된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사업비 8,320만원, 특별지원 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731만원 감액된 1억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으로 강원풍력 등 5개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로 8,320만원, 특별지원으로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개 특별회계 중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재산농공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용역, 2억이 섰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위치는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부지나 입지를 좀 분석을 해서 평당 한 35만원이 넘어가면 사실 이 분양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한 입지선정과 함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농공단지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4년에서 5년 걸리거든요.  하나 농공단지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농공단지 문의 들어오는 게 이제 대기업은 없지만, 한 10명 정도 내야 되는 건 5~6건씩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주진 같은 경우도 또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파인스톤에서 반 잘라서 또 임대로 사용할 계획이고, 현재 방림만 지금 2개소가 분양이 안 되는데 한군데는 또 지금 조인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3 농공단지를 해도 일단 개인적 생각은 한 3~4년 후에는 좀 문의가 되지 않을까, 단 계약법에 의한 농공단지 수의계약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농공단지 입주를 많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하고, 주진 농공단지하고는 지금 이게 운영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입주기업 대상이 조금 제안을 좀 두고 있습니다.
  주진 농공단지도 우리가 지금 100% 다 관리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가 지금 33개 업체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주진은 포화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주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분양을 하거나 할 때 우리 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군에서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군에서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그 지금 방금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제3농공단지 규모는 어느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업 구상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정확한 건 아직 난 건 없지만, 저희가 주진 정도는 좀 되어서 한 220~3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개통이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좋아져서 20~30개 업체정도 규모로 해도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보면 현재 그 횡성, 인근에 횡성, 인제, 철원이 이제 또 많이 늘고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20~30개 업체 정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하시고,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거의 70% 이상은 농공단지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산업자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어느 정도, 지금 농공단지사업이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그 지역 수의계약 입찰, 부분에 문제 제기가 돼 가지고 향후 몇 년 이내에는 그 특례법을 없앤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작년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전국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일단 그것은 다시 이제 현재까지는 다시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계속,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하면서 지금 진행하시는 건지, 그 다음은 또 어떤 종목에 어떤 농공단지를 해서 경쟁력을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은 그냥 타당성 그 어느 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업종까지 있는데, 제가 개인적 구상해 놓은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용품이라든가, 체육용품 그런 것 집중으로 해서도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걸로만 또 20~30개 업체를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주는 그렇게 가 돼,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좀 우리 방림처럼 식품위주로 가니까 지금 사실 하수처리하기 힘들어서 하수처리에 많이 제약을 안 받는,
이범연 위원 : 위치, 규모, 그 다음 또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관련 등 얘기하시는데, 스포츠 관련은 진부산업단지 올림픽 앞두고 그 도에서 하려고 하다가도 그 지원업체가 한 두개도 안 돼 가지고 그 못했지 않았습니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물론 철도가 생기고, 교통 기반이 좋아 지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철저한 가운데 계획이 서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할 때 아주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201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905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원금 수입에 200만원, 지난 연도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은 1,905만 6천원 증액된 3억 2,500만원으로 83년도 국민주택토지 임차료로 1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2,3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이 특별회계에 존치가 필요한가요?  이제는 이게 예산해봐야 지금 세입 3억 2,500에 지금 일반 예비비 형태로 지금 3억 2,300 남겨놓으면 사실 지출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여태까지 정리가 다 되고, 지금 2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받아서 상환하는 가구가,
  그래서 그 두가구가 아직까지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폐지시켜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이범연 위원 : 상환기간이 얼마 남았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상황기간은 벌써 지나갔고, 그게 86년도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로써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연체가 돼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갚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상환금액은 얼마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로 넘겨서 정리하셔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내년에는
이범연 위원 : 좀 검토하셔 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 별도 없다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없다면 폐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도시주택과장최근익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