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바. 재난관리기금
사. 옥외광고정비기금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4일까지 소관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8일에는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함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이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예산인만큼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간사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박종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욱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범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부터, 체육진흥기금은 2008년부터,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부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6년부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2017년부터, 그리고 이번에 신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8개 기금으로 금년보다 39.8%인 23억 4,199만원이 증액된 82억 2,7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3억 4,909만 5천원, 사회복지기금 33억 424만 6천원, 체육진흥기금이 12억 9,559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이 4,854만 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억 1,284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5억 6,118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840만 4천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5억 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가 증액된 것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과 2회 추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이 신설되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기금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15%가 증가한 225억 1,8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을 각 기금별로 보면, 평창군통합관리기금 81억 4,500만원, 평창군사회복지기금 79억 700만원, 평창군체육진흥기금 44억 8,700만원,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억 1,100만원,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400만원, 평창군재난관리기금 6억 1,200만원, 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 4,900만원,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2억 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82억 2,8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52억 9,700만으로 64.4%, 전입금이 24억 1,300만원으로 29.3%, 이자수입 2억 7,400만원으로 3.3%, 보조금 1억 8,400만원이 2.2%, 기타수입·융자금회수 6,000만원으로 0.8%입니다.
지출은 예치금이 66억 200만원으로 80%, 사회복지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의 사업비가 15억 200만원으로 18.3%, 예수금원리금상환이 1억 400만원으로 1.3%,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000만원으로 0.2%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위법률 명칭이 변경된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과 기금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도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기금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가. 통합관리기금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며,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2009년부터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429만 5천원이었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1억 480만원과 지출로 예수금 이자상환 1억 421만 2천원이 발생하여, 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4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11쪽과 12쪽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4,909만 5천원으로 공공이자수입 2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 4,429만 5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에 1억 421만 2천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2억 4,488만 3천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기금에 대한 관리를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지방채 상환 및 올림픽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에 충당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9억이고,
그러면 추후에 이 기금에 대한 어떻게 다시금 기금을 예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이 부분이 환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자로 충당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계획을 별도로 나중에 의회와 협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여성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하여 2005년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 액은 71억 6,451만원이며, 수입 8억 2,983만원, 지출 8,720만원으로 7억 4,263만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79억 714만원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 6억 9,93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86억 644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뒤에 수입과 지출 내역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33억 424만원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합쳐서 3,186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회수가 24억 7,441만원,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이 7억원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계획은 6,097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계획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 융자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 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재무활동 부분에 여유자금 예치금을 32억 1,704만원을 계상하여 지출합계 33억 4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이라든가, 그 어떻게 됩니까?
6개 사업에 1,89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 실버가요제를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지방 자치단체에 보니까, 노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비융자성 사업에서 하는 워크샵이라든가 등등 이 실버 가요제나 이런 것은 일반 예산에서 편성하고, 기금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것도 저도 발의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이자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6,000여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수요는 좀 많아진다고 본다면, 이 기금 조성액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에 지출한 것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주관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2017년도 말이 71억 6,400이고요. 2018년이 79억인데, 그럼 이제 증감이 7억 4,000이렇게 남는다고 보는데, 7억 4,200인데, 이렇게 기금을 수입을 8억 2,900으로 보고, 지출을 8,700밖에 안 한다 이러면, 기금을 적립만 했지, 운영은 실지상 안 하겠다. 적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금에 원금에, 10% 내지, 20%는 좀 사용한다던지, 기금 계속 늘려가는 것은 가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 2008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5,874만 6천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44억 8,6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수입은 12억 9,559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13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 12억 3,758만 6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4,1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영의 총 지출은 12억 9,559만 4천원으로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에 12억 6,559만 4천원,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 예치 및 예탁 액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통합관리기금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서 조례를 개정할 때, 존속을 할 것인가, 폐지를 할 것인가,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확대를 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을 연초에 기금 이행 심의회서 거쳐 가지고,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될 기금입니다.
매년 이제 3,000만원씩 우수선수들 포상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과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1억 1,292만 9천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166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126만 4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자금 집행은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금과 모범음식점 지원 등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3,4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792만 9천원, 이자수입 161만 5천원, 기타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4,228만원, 예치금 6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5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1,200만원, 지역대표 음식홍보 1,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등 3,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92만 9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1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지출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26만 4천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로 1,500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4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846만원, 도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708만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2007년 미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보조사업 형태로 지원해 왔으나, 2018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증진과 소득향상,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현황은 1억 1,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 조성은 평창군 출연금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집행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지역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주민건강검진 사업과 주민교육 홍보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입금 1억 1,250만원, 이자수입 3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250만원, 예치금이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으로 34만원, 주민건강검진비용지원으로 6,25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인 주민지원기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52쪽 예탁금 및 예치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기금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31만 2,000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억 5,948만 5,000원, 지출이 9억 5,000, 1억 9,051만 5천원이 감이 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1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생략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8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보존 및 수입외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 8억 231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총 수입 합계는 전년보다 6,336만원이 감소한 15억 6,1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6억 1,179만 7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3억원, 60쪽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자재 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401-01,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5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합계는 15억 6,1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2쪽 예치금 명세는 붙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옥외광고정비기금
최근익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에 따라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성과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으로 설치연도는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적립한 후 2021년 이후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집행이 가능한 기금이 되겠으며, 향후 5년간 조성계획은 2억원으로 미달시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가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까지 3,002만 2천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1,8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되겠으며, 주요재원은 현수막 거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거치수수료는 15일 거치하는데, 1만 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중 군 수입금은 3,000원이 되겠으며, 옥외 광고협회에서 1만 2천원 정도를 사용료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옥외 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김영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기금 5억원과 이자 3만 2천원을 합한 5억 3만 2천원이며, 2018년 조성계획 중 수입금은 당초예산편성 10억원과 2017년도에 편성한 5억원의 1년 이자 예상수입 7억 720만원을 확보한 10억 720만원이며, 지출은 2018년도 해당연도 기준 총액에 100분의 20이내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말 조성액은 12억 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12억 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5억 3만 2천원, 이자수입 720만원을 확보한 15억 723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예치금 12억 723만 2천원을 확보한 15억 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만원과 예치금회수 5억 3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총 15억 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3억원과 예치금 12억 723만 2천원 등 총 15억 7,7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3분)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본 예산안인만큼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범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마련이라는 3대 핵심가치에 역점을 두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약하는 평창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에 모든 재정이 집중되었던 점에 따라, 예산반영에 다소 소홀하였던 주민불편 해소사업, 지역현안사업비등을 우선 반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나름대로는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선심성·낭비성 지출에 대한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5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828억 5,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올림픽 관련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가 2억 8,867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 8,006만원, 지방소득세가 8억 3,387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억 6,270만원 등 금년대비 25억 9,8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25% 감소한 3,544억 4,74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43억 9,87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억 4,86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하여 287억 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6.7%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7% 증가한 122억 3,87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산정자료의 지속적인 정비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자구 노력을 강구한 결과 금년보다 282억 9,900만원이 증가한 1,798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30억원과 60억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올림픽 관련 사업들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올해보다 278억 552만 3천원이 감소한 874억 5,5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34억 6,848만원이 감소된 703억 6,262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43억 3,704만원이 감소된 170억 9,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와 같은 71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7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3%인 462억 5,311만원이고, 물건비는 256억 9,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0.9%인 1,003억 8,178만원, 자본지출은 38.8%인 1,258억 161만원이며, 보전재원은 67억 7,000만원, 내부거래는 164억 7,217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0억 2,471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6.9%인 224억 2,279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5억 7,805만원, 교육 분야에 22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09억 7,903만원이고,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49억 6,294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570억 679만원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로 67억 5,63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6억 2,148만원을,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9억 921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8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6%인 409억 5,180만원을, 예비비에 30억 2,271만원을,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예산으로 530억 9,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00억 4,866만원으로 올해보다 84억 6,33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7억 9,228만원이 감소한 147억 2,134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 3억 2,9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 등에 9억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 등에 1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에 6억 7,8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방림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29억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수입으로 하여 예비비 등으로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평창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개요 등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와 종합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54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81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43억 9,900만원으로 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0억 4,800만원으로 84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243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억 100만원이 증액된 287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통세는 16억 8,700만원이 증액된 279억 5,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9,800만원이 증액된 12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6,600만원이 증액된 60억 9,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200만원이 증액된 61억 4,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82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8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798억 5,500만원,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인 30억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수준인 6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8억 600만원이 감액된 87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34억 6,800만원이 감액된 703억 6,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4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70억 9,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계올림픽 관련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700만원이 증액된 7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243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대비 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종료에 따라 128억 3,600만원이 감액된 2,482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예산액대비 84억 6,200만원이 증액된 23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따른 공무직인건비 증가로 46억 7,900만원이 증액된 530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에 570억 700만원으로 17.57%, 농림해양수산에 536억 2,100만원 16.53%, 기타에 530억 9,100만원으로 16.37%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544억 2,600만원으로 16.78%, 주민생활지원과 510억 7,500만원으로 15.74%, 안전건설과 389억 2,600만원으로 12.00%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전년도예산액대비 경제체육과가 63.83%로 가장 큰 폭으로 증액 되었으며,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의 종료에 따라 올림픽시설과, 올림픽운영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258억 200만원으로 38%, 경상이전비 1,003억 8,200만원으로 31%, 인건비는 462억 5,300만원으로 14.26%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자본지출은 동계올림픽 관련사업 종료로 24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금 증가로 122억 4,600만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및 공무직 인건비의 증가로 51억 8,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42억원,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증가에 따라 44억 6,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0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4억 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7억 9,200만원이 감액된 14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억 1,400만원이 감액된 3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300만원이 감액된 9억 3,000만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7,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 7,9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8억 3,900만원이 감액된 12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종료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면, 2018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544억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목별 세입추계를 통하여 전년도예산액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48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8.67%가 증액된 1,798억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인 3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수준의 60억원, 보조금은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된 956억원을 편성하여, 동계올림픽관련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40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37억원이 증액된 2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1은 연도별 세입총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544억원 중 정책사업은 2,765억원으로 보조사업 1,498억원, 자체사업 1,2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은 234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5억 원이며,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할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이 구체적인지, 다른 사업과 중복·유사하지는 않은지, 사업의 시급성이 높은지, 투자대비 기대효과는 높은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2는 2,000만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용역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20개 사업 7억 5,000만원입니다.
법적·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 용역에 대하여는 필요성, 실효성, 사후활용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3은 연구용역비 편성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군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은 73억 4,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4는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네 번째로 행사축제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행사·축제예산은 34억 7,800만원입니다.
행사·축제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 개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지원, 선심성 행사는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표5는 자체사업 중 행사축제예산 총괄 편성현황이며, 표 5-1은 2,000만원 이상 예산현황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0개 사업 105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5억 6,300만원 31.9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전년도 대비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별로는 91.3%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6은 성인지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21건입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 등 4건으로 22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관리를 위하여 유용한 제도이나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가 변경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표 7-1입니다.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사업은 당초에 91억 500만원에서 7억이 증가된 98억 500만원,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당초 98억 8,700만원에서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400만원,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당초 95억 5,800만원에서 7억이 증가된 102억 5,800만원,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110억에서 6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 2에 따라 제출된 2018년도 성과계획 총괄은 18개 부서의 전략목표에 따라 정책사업 목표는 65개이며, 성과지표수는 131개이고, 단위사업은 155개입니다.
성과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성과지표발굴 및 목표치설정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지만, 그 중에 보면, 지방교부세는 280억 늘었나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에게 더 주어진 것은 각종 시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 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말 이것을 축소화 하려는 이것을 절약하려고, 또한 그런 의지가 아직까지는 이 책에 담겨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계획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효율을 가지고 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줄 알지만, 이 부분은 빨리 가속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때문에 전부서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1개 정도라도 되었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담으려고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초 예산에는 못 담겨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저희 예산부서의 총괄 용역비 5,000이 있는 부분에서라도 선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상하는 조직개편에 1개 부서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해서 그런 부분이 먼저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재정적으로 지금 앞으로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가, 등등 지금 1~2년 동안 빨리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실과에서 요청하는 것도 처리 못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한 지금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조기 댕겨서 하는 것은 거치기간이잖아요. 거치기간을 당겨서 지금 갚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리할 필요 있느냐, 지금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것도 꽤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300억 가량 되는 300억이 넘는 부채를 빨리 당겨서 또 평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해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장기미집행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이 밀려가는 부분은 또 감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주민생활민원에 대한 것은 뒤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고리 4점 몇 프로짜리 지역개발 기금 부분, 일단 먼저 4점 몇 프로짜리에 대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저리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부분이 어느 것이 더욱 시급한지, 지금 올림픽 때문에 250억이라는 지방채를 차입을 3년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군민들한테 건전재정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 부담하던 한 500억 정도를 부담이 안 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일부 지역개발기금 같은 4점 몇 프로짜리는 먼저 선 상환을 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한 것은 선제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상환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부분에는 지금 송어축제장이나, 송어체험관 신축 예산이나, 그 다음에 그 명상마을 사업비, 그리고 또 전통민속상설공연장 부분, 황병산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던 부분이 거의 종료되면서 그 부분에서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역개발 부분,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는 올림픽 기반시설 도로 부분에 저희 군비 부담이나, 국도비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종료되면서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보건 역시 보건의료원 증축사업비가 금년도에 있던 부분이 내년도에 최소 축소되면서 줄어든 부분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레거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림픽 이후에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 사업비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해서 토지매입비 부분과 일부 시설 중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계획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평창, 미탄까지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이제 계획이 되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부서별로 또 다 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잘 기획하고, 통제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바운드 관광은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분야들, 그 다음에 우리 센터가 또 열심히 잘 하시지만, 농업과 관련된 분야들, 이런 것들을 좀 크게 크게 좀 가지치기를 해서 예산이 무조건 뭐, 일률적으로 줄고, 늘고, 이것을 좀 감안을 해서 반드시 줄지 말아야 될 때는 줄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됐거든요.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 아래 지역도 이제는 올림픽 이후에 잘 극복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차후라도 좀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지금까지 올림픽 때문에 주위 할 사업을 못한 부분은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일부 부분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군수님이 저희 실과장들이 중앙부처에 각 다방면으로 교부세부터 보조금 이런 것 확보를 해서 웬만한 사업들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못했던 부분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지금 읍면별로 그 나름 보기에 좀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읍면별 균형있게 배분하느라고 좀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는 거의 누수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그 먼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18년도 우리 예산편성에는 그 올림픽 이후에 우리군 재정운영의 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잠깐 봤더니 보통교부세가 많이 증액됐죠?
아마 이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쌓은 인적레코드가 우리 이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걱정이 많은 부분인데요. 예산을 살펴봤더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죠?
저희가 지난 번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올림픽에 올인해 오던 부분에는 올림픽 이후에 저희 군이 갈 방향이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활성화로 판단되어서 그 분야에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필요해서 그래서 120억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넘어 왔습니다.
군민에게 정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또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부서장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군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에게는 제가 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 동안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숙원 내지는 주민들의 바라는 사업들을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뒤로 미뤄져 왔던 사업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또 염려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불편상황, 또 크게는 또 외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도 불편사항,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좀 깊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일몰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사실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2020년 일몰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지금 도시과에서 발주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수립되면, 그 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일몰제에서는 빠질 수 있고, 그 부분에 지금 재원이, 여유자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우선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조금 미뤄놨다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때문에, 일몰제만 아니면, 천천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 나가면 되는데, 일몰제가 되면, 그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전체 예산중에 이 부분에는 특별히 좀, 도시주택과에서 올리는 것을 좀 감하지 말고, 최대한 반영시켜줘라, 다른 부분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들여서 거기다가 올인 하면서 다른 데는 미약했으나, 다시 일몰제에 대비한 예산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좀 해 줘라, 그렇지 않겠어요?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제체육과가 한 63% 전년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서기관이 가셔 가지고서 우리가 비중을 엄청나게 줬던 과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이게 그렇다고 경제체육과과 정말 뭐 주민이 원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사업들이 들어가면, 좀 제가 얘기는 안 하겠는데, 참 이런 얘기 뭐하지만, 다 선심성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의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우리 의회에 심의 받은 것만 120억이지, 심의 안 받은 것까지 하면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산만큼 그만큼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재정건전성에 여러 가지 어떤 악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기채한 것이 지금 400억 되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데, 물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야, 예산 내용을 다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앞으로 우리 기채 우리 상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나요? 올림픽 이후에,
그 중에서 두가지 48억을 먼저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을 했고요.
추경에 4%짜리 하나를 마주 상환하면서 그 부분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1회 추경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 그 지적하신 3개 부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문화관광이 가야되는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줄은 이유는 대규모 사업인 자연 명상마을 사업, 오대산 사고 전시관 사업, 그 다음에 송어체험장 사업, 그 다음에 장평에 있는 상설공연장 사업,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이 대규모로 되던 부분이 그 부분이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진부 송어체험장에 7억인가 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폭 감소된 부분이고, 경제체육과에 증가된 부분은 지금 그 체육공원 재배치하면서 환승주차장 부분에 시설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의 시설사업비와 미탄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그 다음에 봉평 체육공원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반영 되면서 그 부분에 큰 폭으로 증가 됐고, 보건의료원 부분은 지금 보건의료원 증축사업비 부분이 금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있다가 내년도에는 그 부분 자체가 일부 밖에 반영 안 되면서 3개 파트가 규모가 큰 폭의 증감이 있습니다.
사후 운영 관리는 다 어떻게 할 거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어떤 뭐, 진부처럼, 진부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하는 것을 가져다가 축구장을 대단위 집단화를 해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 경기라든가, 무슨 전지훈련이라든가, 다 할 수 있지만, 뚝뚝 떨어져있는 미탄이라든가, 저 봉평 같은 데는 아직까지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매입금액도 다 못 갚았는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꾸 따지자는 것 아니라, 지금 개요 설명 자리인데, 이것 나중에 이제 부서에다가 물어보겠지만, 하여간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좀 뭐가 우선인지, 한번 내년도는 좀 짚어가고, 다시 좀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 정말 다른 지역들은 어마어마하게 국비가 내려가는 거예요. 단일 사업도로해서 참 그런 것 보면, 우리 평창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진짜 없는 재정이라도, 진짜 쥐어 짜 가지고,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우리 평창군의 예산규모가 이제 많이 늘어났었고, 또 2018년도에 예산 규모를 보면서 나름대로 교부세에 대한 확보나, 보조금에 대한 확보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전체적인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현황으로써 이제 17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나름대로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한 흔적이 보이고, 또 전체적인 프로테이지에서 보면, 전체 수입의 비율이 17년도와 18년도 편성표에 보면, 18년도는 12.62%, 17년도는 몇 %로 추계가 됐었죠?
그러면 17년에 18년도에 신규사업이 2,000만원짜리 이상이 한 90억 정도가 늘었다고 보고, 그런데 90억 정도의 늘은 사업이 토지매입 비용에 한 53억 정도가 일단은 여기에 편성이 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우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통하든, 일반회계를 통하든, 18년도에 토지매입비용이 한 120억 정도로 지금은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20억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평창군에 부채비율은 다른 지자체 사례들보다 아주 건전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한 6% 정도 되나요? 보통 15%를 기준으로 하고, 20%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연차적 사업에 대한 계획 속에서 이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기능별, 조직별 현황으로 놓고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향후 이제 복지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비중도 일반회계 수준으로 보면, 17%가 넘어섰잖아요?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제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기본적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냉철한 판단 속에서 사업의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지금 어제 국회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던 올림픽 플라자 사후 시설예산 우리가 74억을 당초 강원도와 신청을 했었는데, 소유해서 58억으로 삭감되면서 어떤 한가닥 희망을 가졌었는데, 완전히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 강구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최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몇 명이라도,
가. 계속비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편성하면서 3회 추경에 계속사업비와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에 첨부되어 넘어간 계속비 조서 말고, 저희가 별도로 내드린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9개 사업과, 변경 12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017년도 3회 추경 361억 95만원 보다 115억 8,325만원이 감소한 245억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이 1억 4,304만원이 감액되어 감액금액을 군비로 부담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에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건립사업은 설계시 누락되었던 공정예산 반영을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과 6쪽에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7쪽에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쪽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18년 사업비 68억 1,300만원이 23억 2,800만원으로 감액 변경되면서 2019년도에 44억 8,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또한 2018년도 16억원, 2019년도 38억 200만원이 감액내시 됨에 따라 2020년도 이후로 54억 200만원이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10쪽에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가 10억원이 감액되어 2019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1쪽에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2쪽에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가 1억 6,738만원이 증액변경되었습니다. 13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7년도 지출액과 이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4쪽에 평창읍 종부리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18년도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확정이후 내시될 계획임에 따라 2018년도에 사업비 9억원을 2019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5쪽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은 변경사업이 없습니다. 16쪽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 26억 3,500만원을 2019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7쪽에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2018년도에 7억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가 5만 7천원이 감액하여 2019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9쪽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쪽에 방림 계촌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018년도 사업비가 감액되고 2019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21쪽에 삼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2쪽 방림4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과 흥정천 재해예방사업은 당초 정비계획상에도 2013년, 2019년, 흥정천은 14년부터 20년 이렇게 당초에 그렇게 계획되어,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는 빨라지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공정이 정상궤도로 안 돌아가면, 또 이 기간내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세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 400만원을 증액한 3,243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0.09% 증가했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18억 100만원을 증액한 287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9%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7년 당초 예산대비 7억 9,700만원을 증액한 122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254억 8,400만원 증액한 1,828억 5,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2017년과 동일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79억 500만원을 감액된 874억 5,500만원이며, 보존수입은 내부거래는 2,700만원이 증액된 71억 2,700만원입니다.
87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내역입니다.
보통세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16억 8,600만원 증액한 279억 5,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주민세가 8,700만원 증액한 11억 600만원, 재산세가 2억 8,800만원 증액한 122억 4,8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가 1억 9,600만원 증액한 50억 4,600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 8,000만원 증액한 41억 7,200만원, 지방소득세는 8억 3,300만원 증액한 53억 7,7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 당초 예산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65만원이 감소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3,900만원이 감액된 10억 5,200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업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7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8,600만원이 증액된 10억 7,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900만원이 증액한 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부담금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3억 6,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2,500만원 증액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3,300만원 증액한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 당초 예산대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당초예산대비 254억 8,400만원 증액한 1,828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2017년 당초예산대비 282억 9,900만원을 증액한 1,79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금 금액에 시군교부세로 2017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7년 당초 예산과 동일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234억 6,800만원 감액된 70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4개 사업에 7억 4,7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52개 사업에 283억 4,400만원, 97쪽입니다.
종합민원과 5개 사업에 2억 7,900만원, 자치행정과 7개 사업에 1억 1,700만원, 재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4,800만원, 경제체육과가 3개 사업에 4억 4,400만원, 환경위생과가 16개 사업에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산림과가 총 34개 사업에 43억 7,500만원, 99쪽입니다.
안전건설과가 5개 사업에 47억 9,600만원, 도시주택과가 4개 사업에 9억 2,900만원, 올림픽추진단이 2개 사업에 2,400만원, 보건의료원이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농축산과가 13개 사업에 8억 5,300만원, 기술지원과가 34개 사업에 6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75억 7,800만원이 감액된 16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9개 실과소 3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지원 사업은 2017년 당초예산대비 91억 9,300만원이 감액된 4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금사업에 세입내역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2개 실과에 71개 기금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7년 당초예산대비 4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7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22개 사업에 20억 2,700만원, 다음 10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93개 사업에 5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600만원, 자치행정과가 11개 사업에 1억 1,900만원, 경제체육과가 26개 사업에 2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환경위생과 16개 사업에 5억 7,900만원, 산림과가 48개 사업에 1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안전건설과가 10개 사업에 10억 4,000만원, 도시주택과가 10개 사업에 5억원, 올림픽추진단이 3개 사업에 1억 6,900만원, 다음 113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기념 페스티벌에 7,500만원, 보건의료원 41개 사업에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98개 사업에 3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취약수도시설 확충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계속 94쪽에 위쪽에 농축산과 여기,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됐네요.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총액이 총 37조 5,775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우리 군에 교부된 부분이 1,988억 800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교부율을 파악을 해 봤더니, 0.52291 61%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당초 교부세를 판단을 할 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2018년도에 지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금액은 지금 최종 금액은 모르지만, 행안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금액은 42조 4,854억을 전국 지자체에 배부하는 교부 총액으로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년도에 교부율, 0.52291 60.17%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 군에 반영될 금액은 2,248억 1,900만원이다. 총액적으로 이 중 우리 이번 당초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80%를 반영을 해서 1,798억 5,500만원을 교부액으로 교부세로 판단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결정되는 부분 속에서 사실 산식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세입, 수요액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수입액이라고도 하는데, 그 교부세 결정을 할 때는 수요액에 대한 수입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교부금액이 되는데, 그 교부금액 속에서도 지자체에 어떤 축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에 있어서도 체납징수율 실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체납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노력도 이런 것이 총괄 지표가 한 20여개 됩니다. 그 지표를 다 반영을 해서 지방교부세가 최종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호전도 있고, 또 특히 올림픽 특수에 의해서 세외수입 부분도 좀 증가가 됐다고 보는데, 이제 56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 인건비 충당율은 넘어 서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좀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강원도 평가에서 보면, 체납액 징수율이 상위권에는 있는 것 같으나, 그렇게 뚜렷하게 지지난년도 같으면, 굉장히 좋은, 완전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평가 결과가 내려왔는데, 저희 지방세 징수율이 18개 시군 가운데 지금 8위로 중간에 이제 링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지표가 떨어지는 부분이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리 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부분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은 편인데, 이 지방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체납 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지금 미진한 그런 요인으로 해 가지고서는 도내에서는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평가를 상당히 잘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 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세입 부분 속에서 세출이 짜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그 세입세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추계를 할 때는 평균금액에 85에서부터 95%, 저희가 한 3회,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는데, 3회 추경때 거의 마무리 정리를 해서 거의 맥심 한 95% 정도 지금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지방세 부분을 보면, 사실 그 지가상승분을 2%~5%하고 또 올림픽 개최 주변지역에 대한 신축건물들이 많이 좀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세가 일부 증가가 됐고, 이에 따라 법인세 증가하고, 영업수익이 같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세 증가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올림픽 이후에 2018년도에 징수전망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판단을 해 봤을 때는 우리 재산세부분이 지금 17년도에 125억이 징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상승분이 한 2%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건물 신축분이 지금 평방미터당 67만원에서 3%를 내년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인상을 하면, 69만원, 그러니까 2만원을 평방미터당 반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폭 세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또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앞 수준을 보일 걸로 보는데, 다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올림픽 기간 중에 좀 소비가 있을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감면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평창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보광휘닉스파크 올림픽 경기시설에 대한 그 부분이 약 1억원 정도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 그건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환원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것은 법에 준해서 법에 따라서 감면신청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서는 하루에 한 80~90건씩 이렇게 지금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법대로 해서 그렇게 가고, 또 올림픽 끝난 이후에 시효가 끝난 부분들은 다시 환원을 해 가지고서는 세입증대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료 수입에서도 감된 부분들은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도로사용료 부분에서 일시점용허가가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기반시설을 이제 하면서 그게 이제 많이 들어오다가 시설기반이 마무리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수추계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2,500만원을 감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공유재산임대료 부분도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이 됐습니다. 특히 그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약 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알아보니까, 농산물 가공공장 임대료가 감이 됐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임대료가 용평백옥포리에 있는 애드팜영농조합 감자가공공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존에 임대료를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을 가지고, 임대료 적용하던 것이, 현재는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걸로 그래서 그 대부재산 평가에서는 시가 표준액을 중용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기존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또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한 846만 5천원 정도 감액이 된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 시군에서 부담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은 영월, 정선, 태백 우리 평창군 4개 시군이 이제 같이 헬기 대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우리 평창군에서 계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3개 시군에 대해서 세입을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는 우리군에서 계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너무 쉽게 결손을 하지 않나, 결손처분하는 부분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지방세 체납액을 그대로 안고 가다 보니까, 각종 평가자부터 패널티를 저희가 이제 먹다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한 8억에서부터 9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금년도 지금 12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 9억에셔 10억 정도 결손처분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재산 압류는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체납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상에는 없어지더라도 저희 부분은 그 결손 처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나, 압류가 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10억 정도 부분에서는 한 1억 8,000정도는 압류가 안되고, 나머지 전체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산상으로 관리를 하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회를 통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나, 예금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추진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이 체납이 되어서 완전히 세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내지를 않고, 생활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는 반드시 저희한테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 징수에서 세외수입을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지금 세외수입계를 신설을 작년 그러께 만들면서 그 속에 이제 세외수입 따로 관리하는 징수팀, 또 일반지방세 관리하는 징수팀, 2개 징수팀을 놓고서는 번호판 영치부터, 어제 그제도 일제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계획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는 한 15개 정도 영치를 해서 압류 물건을 잡으면서 세금 추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스킬 기술들은 저희 평창군도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하나는 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연간 발생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데 들어오는 수입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원인에 대해서 89쪽에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게 1일 사용료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염승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비교가 돼요. 그런데 연간 이 사용하는 건수는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게 들어오는 수입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1일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취급하는 용품도 그렇고, 그래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수입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운영비라든가,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들어가는 부분은 또 진부장례식장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출 부분은 뭐 따로 나오지만, 이 수입부분만 놓고 봐도 현격하게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1일 사용료에 대한 기준, 염습료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받으셔도 돼요?
(마이크 미 사용으로 녹취 안됨)
이해 하셨죠?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고홍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억 7,045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3,3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7,380만원, 위탁교육비에 2,8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만원 등 총 1억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804만원,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 등 여비에 총 2,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5,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에 시설비 부대비로 본회의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8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노후 집기 교체에 에어컨교체 등으로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장 리모델링 사업은 1991년 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사용함으로써 훼손되고 불편한 본회의장 바닥, 천장교체, 부서장자리 협소에 따른 자리 재배치 등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의정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로 의정활동비에 9,240만원, 월정수당에 1억 2,944만 4천원, 국민연금부담금에 540만원, 국민건강부담금에 540만원 등 총 2억 3,2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로 의원 국내여비 1,638만원, 의원 국외여비 2,4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0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373만 2천원, 의원 역량개발비 1,68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등 총 1억 5,7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에 3,889만 2천원, 부속실 운영보조원 인건비에 3,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4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47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108만원 등 총 2,9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55만 2천원,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등 총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21억 4,042만원이 증액된 123억 5,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4,500만원을 정책과제개발 워크숍 예산으로 2천만원, 공모사업과제개발 워크숍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책개발과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 공무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워크샵을 개최하여 국비확보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업 주요 업무계획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백서 발간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백서는 2년에 한번씩 발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결정 의견수렴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군생명과학진흥원 설립 타당성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군의 가지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인 임산물이나,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천연소재 항노화나, 바이오산업 등의 개발과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유치 등 다양한 생명과학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인구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국내외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천만원을, 공공요금으로 200만원을, 중부내륙행정협력회 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국내교류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국제교류추진 여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로 4천만원을, 해외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로 3천만원을, 상표등록수수료로 1천만원을,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지원 예산으로 2,500만원을, 위원회 참석수당 기관공통경비로 4,5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4,200만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서울사무소운영 사무관리비로 2,03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7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군정소식지 책자발간예산으로 1억 3천만원을, 군정소식지 우편발송료로 7,128만원을, 군정소식지 기고료로 240만원을, 군정시책홍보비로 3억원을,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비로 1천만원을,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2천만원을,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사업 추진사업으로 1,500만원을, 군정동영상 홍보활성화 추진 즉 군정방송운영예산으로 1억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림픽대비 평창군 홍보영상 수정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기존의 홍보영상이 그동안 변경된 자료를 수정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정보신문 구독료로 2억 6,534만 4천원을 올림픽대비 홍보파일 배포용 USB 구입비로 1천만원을 SNS 통합운영관리비로 7,200만원을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1,980만원을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9,654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2,727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보도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보도지원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림픽시 프레스존 설치시설비로 500만원을, 프레스존 설치 바닥재 구입비로 4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미등록 프레스존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금 현재 협의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 사용할 계획입니다.
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5,580만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감사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감사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로 384만원을, 도민감사관 연찬비로 500만원을, 감사유공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백 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814만 8천원을, 인구늘리기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을, 인구늘리기 교육 및 운영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로 1,08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336만 4천원을, 지방재정 기관 공통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농특산물홍보비로 1,500만원을, 기관 공통 국내여비로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기관 공통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비비로 30억 2,2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건비로 3,566만원을 열린공간 운영 인건비로 2,821만 3천원을, 공무직근로자 직무교육 공통여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으로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로 3,731만 2천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원을, 국내여비로 3,628만 8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97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이자상환예산으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원금상환예산으로 5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 예산 개요 설명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48억을 추가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으로 1억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05쪽에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130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9,7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1억 4,16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6,367만원을, 종부둔치 및 바위공원 관리 인건비로 2,98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8,400만원을, 소규모주민생활불편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업무추진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무활동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복지살피미 활동비로 312만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3억 9,847만 3천원을, 기관운영 일반운영비로 4,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4,488만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80만원을, 일숙직수당으로 5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되어 인원 및 일부금액이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읍면 총괄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미탄면 예산으로 5억 8,933만 1천원을 512쪽에 방림면 예산입니다.
5억 3,205만원을 516쪽에 대화면 예산입니다. 6억 3,435만 8천원을 519쪽에 봉평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7억 5,608만 8천원을, 523쪽에 용평면 예산으로 6억 66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27쪽에 진부면 예산으로 11억 8,340만 6천원을 531쪽입니다.
대관령면 예산으로 7억 9,105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해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여러 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 군에 있는 어떤 재원을 자원을 가지고, 대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에 좀 폭을 넓혀 가지고 교류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또 그 선심성에 또 이래 가지고 선거법 저촉이 되어서 못 집행하게 중앙부처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에 봉평에서 그 일본 와카사정 다녀온 정도, 그리고 대화에서 안도현에 강냉이 음식개발해서 다녀온 정도, 이 정도로 민간인들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교류한다고 그러면, 축제가 성공한 축제, 그런 나라를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화 마인드하면 어떤 내용이죠?
함양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단체가 가는 겁니까, 개인이 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된 미국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뭐 할 때 뭐, 다 들어가고, 그럼 농산물과 관련된 것은 딱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유사 중복된 홍보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홈페이지 구축도 그렇고,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평창군 사이트에 딱 들어오면 농산물 딱 때리면, 촥 나오게 좀 이렇게 안 됩니까? 그게
그리고 홍보비는 또 엄청나게 막대한 홍보비가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홍보계에서 홍보부서에서 좀 취합해서 이왕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성과를 좀 효과를 좀 내야 될 r서 아닙니까,
실장님 2030년 되면 우리 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퇴근 딱 하고 원주로 퇴근하면, 평창군 사람이 아니고, 원주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퇴근 이후에 평창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퇴근해서 원주로 가면, 그 머릿속에는 평창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있다는 거죠. 평창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일 것인가, 왜? 나는 그냥 한달 왔다갔다 하면서 월급 받는 월급쟁이다.
내가 이 지역에서 먹고자고 하지를 않는데, 이 지역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생각들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몸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냥 교사고, 공무원들도 그냥 일반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이고, 그래서 이 인군 늘리기 만큼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이 형성이 되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한번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늘리지 못할 바에는 은퇴 이후에 은퇴자들이라도 우리가 한번 집단 부락 형식으로 세컨하우스를 분양을 하든, 뭘하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뭐, 3년, 5년 해서 그런 마인드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인구 늘리기 유니폼 입고 다닌다고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치정보신문구독료 있잖아요? 군정홍보관리,
뉴스에 그렇게 나와 가지고,
혹시나 입양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전입, 귀촌, 귀농해 온 대상자를 해서 한 두 번 정도를 하고, 설문을 집계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분을 우선 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작년대비해서 한 2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뭘 할 것인지, 뭘 할 것이니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말 진짜 어떤 돈에 값어치 이상이 가게 좀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실은 많이 이번에 감 됐네요?
이젠 이런 홍보 가지고 안돼요. SNS를 통하던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 다 요새 신문 보는 사람이 쉽게 어디 있어요?
다 전화기에 나오는 SNS 가지고서 모두 다 검색해 보고, 다 찾아보고 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홍보비를 이렇게 서더라도 정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몫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도 SNS라든가, 다른 저걸로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인구 늘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서 요새 시내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자기가 뭐, 평창에 관심, 저번에도 우리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있는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뭐까지 다 찾아봐요. 그리고 뭐 화천은 거기에 뭐, 귀촌을 하면, 어느 어느 혜택을 주고, 어디는 심지어 속초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딱 하면 바로 쓰레기봉투부터 지도부터 거기 안내 책자부터 촥 쌓아 가지고 쫙 준데요. 몇 달치를 준데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인구 늘리기 방법을 우리 옛날 동계올림픽 무슨 홍보하듯이 맨날 옷이나 입고, 유니폼입고 모여 다니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것도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올해 특별하 예산은 없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 두분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 또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기강,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좀 잘 챙기시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올해 한 2~3년 사이에 또 많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잘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좀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는 보면, 전년도 보다는 21억이 증액된 120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무활동에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나, 원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산에서는 그 기획실의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뭐, 공지가분들이 사기함양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빠져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올림픽이 있어서 당초 예산에 대한 사업을 편성을 안 하신건지, 아니면,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재원을 확보를 하실 계획인지, 이런 국제화 여비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효율성을 높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예산서 추계를 하고, 이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방향에 대한 설정이 안 되어 있겠지만, 본 위원에 제안이 좀 공감을 한다라면 향후에 이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그런 부분으로 갈 용의가 있나요?
제가 2000년도 2001년도에 공보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부분을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저희 군 단위로써는 조직이 시단위는 국이 있다 보니까, 여러개 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어서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따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상으로는 좀 어렵지만,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 같이 협의하면서 효율적으로 군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섯 개 중에서 어디가 가능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그때 주민들과의 협의, 부지 협의나, 당위성,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가다가 비행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또 대체부지에 대한 여러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있는 곳에서 직선거리로 보면, 한 400~500미터의 거리에 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평창군에서 국방부에 시설단하고, 얘기를 할 때에는 평창군에 의지는 나름대로 보여 준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어려울 때에는 평창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평창군민들의 민원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 계약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지역주민들 건의서에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대부 계약을 해 주지 말라는 지역 여론이 있다까지 의견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협의는 일단 최대한 어디같이 찾아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면서 저쪽을 좀 보이지 않는 압력 부분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협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다 지적하셨는데요. 홍보예산 이런 것은 좀 방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있으셨고, 인구 늘리기 운영이 이 사업비가 보니까,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 교육운영비에 4,000만원, 사무관리비 2,300만원, 계 7,000만원 계상하였어요.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실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2030년까지 5만 인구늘리겠다고 목표는 세우고 가지만, 물론 목표는 세우고 가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2030년까지 4만을 지키기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게 어느 한쪽만 5만명으로 늘려가는 쪽만 갈 것이 아니라, 4만명을 지키는 쪽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자료 조사 및 통계자료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평창군은 이 평창, 용평, 대화 이쪽은 생활권이 원주하고 가깝고, 진부, 대관령쪽은 강릉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인구가 지금 사실 순 매출이 우리가 190명, 180명 나지만, 이동 인구, 전입, 전출 상황 보면, 한 5,000명이 매년 움직입니다. 5,000명 이상이, 전입되고, 전출되고, 그 와중에 160명, 180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매년, 그러면 이게 원인 분석을 해 놔야 되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주택문제부터 발생하느냐, 고가인 주택, 또 교육, 의료,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게 왜 이런가를 설문조사를 통하고 각 지역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가지 톤이 아니거든요. 우리 평창군은요. 횡성이나 이런 데처럼 한가지 톤이 아니고, 우리는 지역 면별로 이렇게 좀 다르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조사, 분석 비용이 좀 확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예산 편성을 좀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 증액도 시키면서 예산 편성 이게 티 사 입고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티 사 입고 그런다고 해 가지고 교육한다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구 유출이 왜 일어나느냐, 인구유출 막아야 돼요. 첫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구유출을 막아 놓고서 인구 유입을 시켜야지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구를 백날 늘려봐야 유출이 생겨나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1단계, 2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 편성을 좀 바꾸실 생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세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건 낭비성이다. 잘못하면,
그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또 인구 늘어난 부분, 이런 데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 경비도 필요합니다.
활동경비도 이게 지금, 이 201항목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운영경비니까, 그런데 대화면 같은 경우에 면 포괄사업비가 1억 4,5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억 2,500이야 되는데, 거기다가 신리, 신리 주차장 공사 2,000만원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로 가든, 어디로 다른 데로 가서 평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대화면에만 2,000만원 더 준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편성을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읍면에 소규모 읍면은 1억, 그 다음에 중 지역은 지금 봉평, 대화, 대관령 1억 2,500, 그 다음에 평창, 진부 1억 5,000 이렇게 했으면, 그 기준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2,000만원 왜 끼워놓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부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