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올림픽시설과 소관
  사. 종합민원과장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타. 경제체육과 소관
  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하.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거. 환경위생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더. 산림과 소관
  러. 안전건설과 소관
  머. 도시주택과 소관
  버. 올림픽추진단 소관
  서. 올림픽운영과 소관
  어. 보건의료원 소관
  저. 농축산과 소관
  처. 기술지원과 소관
  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4,464만원이 증액된 5,152억 9,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709억 1,204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43억 8,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보다 2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6억 9,037만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토지분이 5억원, 자동차세가 1억 8,4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1,700만원, 지방소득세가 9억 1,000만원, 지난년도수입 3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71억 1,40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 및 사업비 반납금이 감액됨에 따라 27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보다 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특별교부세로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 특별교부세로 6억원,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특별교부세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7억 5,245만원이 증액된 1,188억 8,495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7억 4,017만원이 증액된 375억 4,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2,556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160만원이 증액된 251억 1,8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억 3,13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70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 9,690만원, 사회복지분야 2억 1,799만원, 보건분야는 8억 5,995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5억 1,01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8,390만원, 수송 및 교통 7억 5,754만원, 예비비에 6억 4,68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분야 1,723만원, 환경보호분야 3억 7,68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억 1,525만원, 기타예산에 4,245만원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억 6,802만원과 경상이전 3억 7,819만원, 내부거래는 4억 77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물건비는 11억 650만원, 자본지출은 27억 5,795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12억 3,23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억 9,48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450만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6억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백만원은 각각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3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힘을 기울여 주시는 이범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 :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2월 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예산 개요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와 종합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5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5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0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4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709억 1,2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6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71억 1,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43억 9,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건 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3건 4억이 증액되어 7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9,300만원이 증액된 1,564억 3,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1,188억 8,5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375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1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4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709억 1,2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40억 700만원이 증액된 3,968억 4,700만원, 재무활동은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0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4,200만원이 감액된 509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34억 7,000만원으로 19%, 문화 및 관광분야에 777억 6,900만원으로 16%,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15억 4,500만원으로 15%, 사회복지분야에 557억 500만원 11%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4억 4,500만원으로 12%, 문화관광과 554억 900만원으로 11%, 자치행정과 536억 6,900만원 11%, 주민생활지원과 511억 3,800만원으로 10%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에 2,619억 1,200만원, 경상이전비 1,043억 700만원, 인건비 459억 9,600만원, 물건비 307억 4,500만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219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억 3,300만원으로 6억 6,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 900만원으로 71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원이 감액된 179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된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감소되어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분 8억원을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45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정책사업비에 44억원, 재무활동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및 변경내시분 18억원을 반영하였고, 총액 증감 없이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분을 신규로 반영하고,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총 27개 사업 1억 3,000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표1은 100% 전액삭감된 사업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36건에 586억원이며,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등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의 적정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2는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실장님 이렇게 보면, 기타 수입에서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29억 7,400만원이 지금 감액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전년도 미착금 보조금을 경리부서와 지출부서, 예산부서에 정보공유 미공유로 인해서 45억 6,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45억 9,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 정리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29억원 정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경리부서, 예산부서, 세입부서가 정보공유를 자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미착분을 잘못 편성했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작업없는 이월사업비로 반영되어 있었는데, 세입에서 다시 잡아, 중복 잡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제산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잡혔어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추가 증액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2회 추경 때 좀 그 편성하면서 이 징수예상을 좀 적게 했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아니요.  지난해에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전년도 결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고 추정 잡았던 부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표 조정 등으로 해서 세입확정이 5억 정도 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어차피 과표가 올라가고 한 것은 벌써 감지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러나 부과를 안 해 보면, 이게 세율이 전부 합산되는 부분이라서 합산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추정이 부과를 해야지만 확정되지 그래서 저희가 추계치를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평창군 토지상승분이라는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다 언론을 통해서 토지 상승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도 미취학 사업비 반납금이 뭔 항목이었죠?  이게?  미착금하고, 보조금 미착금하고, 사업비 반납금이 총 45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 설명 드려서 이번에는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앞서 실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금없는 이월로 2016년도 결산서에 결산을 한 사항이 2017년도에 자금이 착금이 되면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자금없는 이월로 2016년에 결산을 해 놨기 때문에 2017년도에 세입이 착금이 되더라도 그것은 예산 현액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 세정파트에서 2017년도 45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세입된 부분을 2회 추경에 잘못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5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이 4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로 생태 녹색관광사업 개발 사업을 해서 2억, 그리고 또 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이월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이래서 45억 9,000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16년도에 오대산 명상마을 쪽에 42억은 미착금된 상태로 있지 않았었나요?  그걸 편성했었나요?  제가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정균 : 2016년도에 결산을 2016년도 예산을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결산서 상에서 자금없는 이월로 45억 9,000만원을 결산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2017년도에 와 가지고 세입으로 잡지 말아야 될 예산을 2회 추경때 세입으로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번 더 잡아서 끝내고, 우리가 2017년도에
○재무과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재무과 세정파트에서 2017년도에 자금이 17년도에 자금이 착금이 됐었더라도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말고 예산 현액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갔었어야 되는데, 왜냐, 이것은 2016년도에 이미 자금 없는 이월로 45억 9,000에 대해서 결산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미리미리 이것을 체크했었던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회 추경 때라도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지, 지금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오니까요.
○재무과장 이정균 : 2회 추경 때 저희가 이제 세입을 잘못 잡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 정리추경에 와서 40억 9,000만원에 대해서 부득이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더 궁금하신 사항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4개 사업과, 변경 18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기존 886억 5,487만원 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883억 3,48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1쪽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22쪽에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23쪽에 평창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건립사업 또한 전년도 지출액 6억 9,988만원이 늘어 변경 조정하였으며, 지난 화재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금년도 말로 되었던 부분을 18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324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325쪽에 광천선굴 어드벤처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송어양식장 매입비 5억 1,000만원을 총사업비에 증액반영하고, 2018년도 지특사업비에 축소 내시됨에 따라 18년도 사업액 일부를 2019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26쪽에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7쪽에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과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28쪽에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이 변경 조정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액 2억원을 2019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29쪽에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30쪽에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1쪽에 종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2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333쪽에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34쪽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35쪽에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은 2016년 지출액을 변경 조정하였으며, 336쪽에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을 조정하였고 잔여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8년도로 연장하였습니다.
  337쪽에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38쪽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과 전년도 지출액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역시 2018년도로 연장하였습니다.
  339쪽에 방림 계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340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전전년도와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341쪽 삼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사업비가 3억원 감액됨에 따라 17년도 예산액 3억원을 감액하였고, 전전년도와 전년도 지출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사업기간을 2018년도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342쪽에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로 신규 계속사업으로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2,500만원으로 2017년도 1억 8,000만원, 2018년도 4억 2,900만원, 2019년도 33억 1,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회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에서 지금 2016년도 지출하는 이월액이 감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지출액을 이제 금년도에 집행하고 전년도에 예산액을 집행액만 조정하면서 지출잔액과 서로 감되면서 지출액은 증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보면, 종합공연 체험장, 금번에 지금 7억 증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그것은 18년도 예산설명시에 설명 드린, 18년도 계속사업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면 이게 같이 변경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이것은 금년도 17년도 3회 추경까지의 예산이고, 7억 증액되는 것은 18년도 예산이 되어서 18년도 계속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 사업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내 드린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6개 사업으로 586억 4,276만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이월액이 52억 9,421만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127개 사업, 556억 7,23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개 사업에 29억 7,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77개 사업, 329억 5,008만원이며, 시기 미도래가 26건에 104억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33개 사업, 152억 9,160만원이며,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해 연도 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출납폐쇄기한이 12월로 된 부분과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추경예산 확보에 사업 등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 부득이 136건 사업에 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당겨지고, 문화관광, 안전건설, 올림픽 관련 대규모 국비보조 사업이 기후관계 등으로 마무리를 위해 예년에 비해 이월금액이 일시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예년보다는 좀 많은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지출 후 확정금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내역에 대한 조서는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올림픽 관련된 부분, 시기 미도래 해서 올림픽운영과, 추진단,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고, 또 나머지는 보니까, 지금 기간이 부족해서 3회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지금 기간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도 더러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명시이월액이 좀 적은 것은 노력하시는 결과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열심히 좀 계획서부터 좀 제대로 챙겨서 사업을 진행하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 그 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이런 사업은 불가피 예산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하면서 바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명시이월사업비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그 중에 조금 아쉬운 것은 도시개발 쪽하고, 국토개발 쪽에 이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토지주와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자세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것인지, 아닌 건지 잘 모르지만, 미리 사전에 지역에서 아무리 원하더라도 토지주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어느 정도 공지가 되어서 의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전 협의를 하던, 줄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년도보다도 명시이월이 현격히 줄어서 올림픽 관련 사업들, 특히 1월, 2월에 집행해야 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명시이월 마무리가 되어서 좀 올림픽 추진하고 또 지역사업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 금액이 좀 120건이 넘게 총계 다 하면 한 136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 계획단계부터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709억 1,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6억 9,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억 1,600만원 감액된 17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343억 9,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4억원이 증액된 71억 6,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4억 9,200만원 증액된 1,564억 3,200만원이며, 보존수입은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251억 1,800만원입니다.
  69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2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06억 9,000만원입니다.  
  세목별 연말까지 징수 전망을 파악해서 최종 징수전망금액에 90%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1억 8,400만원, 담배소비세가 5억 1,700만원, 지방소득세는 9억 1,000만원, 지난 연도수입은 3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억 1,600만원이 감액된 171억 400만원입니다.  세목별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파악해서 최종 징수전망 금액에 90% 정도를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2회 추경예산에서 착오로 반영하였던 2016년도 보조금이 2017년도에 착금된 것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로 결산이 되었던 45억 9천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억 4,000만원 증액된 69억 6,8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수수료 수입 3,200만원,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1억 7,000만원, 징수교부금 2억 1,000만원, 이자수입 5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7억 5,600만원을 감액한 101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징금 및 과태료를 1억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29억 7,4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불용품 매각 8,000만원을 증액하고, 그 외에 수입 30억 5,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렸듯이 전년도 보조금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로 결산하였던 45억 9,000만원을 2회 추경에 잘못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세교부금 9억 6,000만원, 세입세출에 현금 귀속금 1,700만원, 기타 그외수입은 5억 5,600만원, 대종성금 모금 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억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동계올림픽 제설대책 및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은 4억원을 증액해서 7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상안미2리 호박사랑방 정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9,200만원 증액된 1,56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7개 실과소 28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7억 5,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5개 실과소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여 7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37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0개 실과 51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금액조정 및 신규사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억 9,700만원 증액된 25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2,500만원 증액으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7개 실과소에 21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6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정예산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5억 1,5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7개 실과소에 27개 사업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3회 추경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3,608만원이 증액된 105억 8,6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진부비행장 이전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감액한 사유는 비행장 이전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3.0시책 홍보비 및 장비구입비 712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새정부 출범 이후 기 추진하던 3.0사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으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은 부족하여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SNS서포터즈 원고료 36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달에 SNS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했고, 그 다음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 20여명의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고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어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내년도 18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송무수행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등이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삭감 조정하여 6억 4,680만원이 증액 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부유보금을 삭감하고 다른 일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서 남는 잔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을 반영하게 되면 명시이월 사업 등이 증액될 것을 판단해서 6억원을 예비비로 넣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예산은 공공요금 등의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일숙직비는 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10월 2일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 방림, 대화, 용평, 진부, 대관령면은 다른 예산 변동없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일숙직비 5만원만 각각 증액하였으며, 봉평면은 지역개발 운영의 공공요금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일숙직비 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올림픽시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섭 올림픽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는 기정예산대비 2,800만원이 감액된 434억 5,7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성공준비 지원 대회관련 시설 준비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횡계리 전선 지중화 사업비 기정액대비 4억원을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4억원 중 2억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또 2억원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각각 2억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도시 정비 특구도시 경관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상징도로 및 진출입 관문 경관 조성사업비 기정예산대비 2억 9,483만 8천원을 감액한 82억 7,8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도시재생지구 환승역 주변경관 개선사업비 기정대비 2,400만원을 감액한 54억 4,23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감리비로 상징도로 및 진출입 관문 경관조성사업용역비 기정액대비 562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9,4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도시재생지구 환승역주변 경관개선사업 용역비는 2,400만원을 증액한 5억 5,6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게이트웨이지구 전선지중화 정산금으로 3억 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환경디자인 민간전문가 자문비로 기정액 대비 2,8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총괄계획과 자문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그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사업은 시설비를 이제 감리비로 이렇게, 감리비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변경된 거네요.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반납하거나, 이럴 예산은 없네요.  그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뭐, 중앙정부하고 다 이렇게 맞춰서 최종결정을 하신 거겠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횡계리 전산지중화는 지금 많이 경비를 절약하셨는데, 이것은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이 이전하고, 양이 줄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물량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시설과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 감사합니다.

사. 종합민원과장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3회 추경은 예산액 21억 2,451만원 중 기정예산 21억 5,515만 7천원 중에 3,064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사업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감하고, 여권발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10만원 중 사용 7,810만원하고, 1,000만원이 남아서 감하였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지원 중 기타보상금 3,000만원인데, 2,000만원 사용하고,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토지정보 시스템 검수자료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중에 1,207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인건비 감한 것은 그 무기계약직이 6개월 출산휴가로 인해서 잔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 반환금 34만 5천원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이자 정산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 107만 9천원은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시도비 반납 사업입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3억 4,159만 3천원보다 6,767만 6천원이 증액된 554억 9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보조 1,992만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지원이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집행잔액 등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부분에 기정예산 243억 2,116만 7천원보다 2,007만 4천원이 증액된 243억 4,1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서관 운영에 1,992만원이 증액된 17억 2,76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국비보조로 작가급여에 1,792만원을, 북 콘서트 운영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프라 구축 부분은 기정예산 198억 1,936만 9천원보다 15만 4천원이 증액된 198억 1,9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병산 사냥민속체험관 운영경비로 2,734만 6천원이 감액된 2,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채용 12월 인건비 156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1,892만 2천원을 감액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경비는 1,415만원이 감액된 1,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5만 2천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은 759만 8천원을 감액한 1,725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경비는 835만원이 감액된 3,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379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 455만 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작품 공연지원 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공연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부분은 기정예산 227억 3,590만 5천원보다 1,172만원이 증액된 227억 4,7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광마케팅 추진 부분은 기정예산 78억 7,898만 5천원보다 2,492만원이 증액된 79억 39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 운영경비 1,508만원을 감액한 1억 1,1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관광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관광객유치 지원 예산은 3,500만원이 증액된 13억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대화관광 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8,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도시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보조 예산은 17억 3,600만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으나,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이 증액된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 올림픽기간 테마형 투어버스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2,000만원이 감액된 7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이동형 관광안내소 구입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보조 예산은 2억 3,000만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으나, 강원 권역 관광포럼 행사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017 평창문화관광 사진공모전 시상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계상하여 우수한 작품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보조사업도 1억 6,000만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으며,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관광안내원 인건비로 300만원을 과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부분은 기정예산 37억 2,420만원보다 720만원이 감액된 3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억 420만원보다 72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요금잔액 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 부분은 기정예산 111억 3,272만원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111억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지원 500만원을 감액한 2억 4,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예산은 망실, 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금 100만원을 감액한 9억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1,102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8,8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역안내원 인건비 지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69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3,88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71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07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619만 4천원이 증액된 9,8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이자반납 1,243만 1천원, 2015년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천동리 지동봉 가옥 보수 및 유동리 5층 석탑 보수 잔액입니다.
  128쪽입니다.  2016년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사업 9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추경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신규사업인지 이해가 덜 가는데,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도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진부 도서관에 이제 작가가 상주해서 거기서 강연도 하고,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작가의 인건비가 이게 1,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주를 한다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총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박종욱 위원 : 8개월 동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8개월 동안만 하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그러면 1월부터 지금 이것 이거 했어요.  이미?  2017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는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박종욱 위원 : 그럼 올해 2017년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박종욱 위원 : 내년 5월까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김도현 작가라고 유천 출신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평시에도 이제 도서관에 자주 와서 이제 작가와의 만남도 하고, 그 다음에 특강도 간혹하고,
박종욱 위원 : 작가면 무슨 작가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소설, 소설가입니다.
박종욱 위원 : 소설가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소와함계 여행하는 법, 그 다음에 누에의 산, 이런 소설을 이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 10월부터 진행을 했다.  지금 그러면 진부도서관에는 가면 이 작가가 그러면 휴일 말고는 상주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2회 추경 이후에 이게 최종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에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게 국비인데, 군비 10원도 안 들어가는구먼요.  그럼 이게 컨트롤 우리 군에서도 못하겠네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평상시에 잘 활동을 하던 작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알아서 그냥 보니 뭐, 오던 안 오던 누가 컨트롤 할 수도 없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프로그램은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프로그램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프로그램도 그럼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내려 보내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프로그램 우리 도서관하고,
박종욱 위원 : 도서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도서관에서 메뉴를 짜서
박종욱 위원 : 같이 함께, 메뉴를 만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보충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설명자료 56쪽인데, 이 황병산 민속사냥놀이를 지금 오늘 정리추경에 올린 것이 2015년 5월부터 지금 2018년 4월까지 한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입니다.
  여기는 15년부터 내년에 4월까지인데, 저희들이 1억 5,000은 집행이 됐고, 마지막 5,000만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난 해에 뭐 한 게 있어요?  활동지원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까지 작품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안은미컴퍼니하고, 민속보존회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서는 작품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만들어 오다가 중간에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 올림픽 때 공연하는 그런 스케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추경 예산 심의 중이지만, 지금 30여억원이 들어갔잖아요.  황병산 민속체험관이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 이것도 지금 요새 행감이고, 예산심의 때도 부서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진짜 무슨 매뉴얼이 있어서 이게 좀 꾸준히 좀 활동을 해야 돼요.  공연활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야지, 지난 년도에 보면, 건물만 지어놨지,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 5,000만원씩 더 지금 올려 가지고, 정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번에 마지막 체험분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마지막 지원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면 사업이 정리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이것은 개간은 5월 달에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없이 개간만 먼저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한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존회 하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오더를 줬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보존회하고 체험활동도,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좀 우리 황병산사냥민속놀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이번에 장평 상설공연장도 이번에 개관식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개관이 되면, 거기도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활동을 하고, 또 외부 중앙부처든가, 전국단위로 이 공연 활동하는 분들을 좀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뭔 적극적인 계획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공연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박종욱 위원 : 운영이 수십억씩 100억 정도 들어갔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100억 정도 들어간 것이 1년에 한두번 유명무실하게 운영한다고 보면, 정말 아픔이 많아요.  예산만 잔뜩 가져다가 떡하니 지어 놓고, 거기에 버금가는 구색이 맞도록 작품 활동도 하고, 외부 공연팀들도 와서 공연을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서 거기서 공연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전통민속예술도 함께 공연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적극적으로 공연유치활동 벌이고, 추경에 또 공연비도 좀 더 추가로 더 세워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종욱 위원 : 지역주민들이 저것 뭐하는 건물이야, 이런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편으로 소규모 체육활동도 거기에서 빈 시간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복합적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미탄 아라리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자면, 주무부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또 업무가 많이 가중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기대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한 1~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관광과장보고 그거 수십억 작게는 20~30억에서부터 많게는 100억까지 들여서 말이지 공연장을 지어놓고, 뭐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는 답변하실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물색해서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고요.  사진 공모전 시상도 이것, 1,400만원 가지고 하라고 예산을 세워줘서 승인해 줬는데, 이것을 또 부족하다고 또 올려가지고 썼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선작을 50점만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입선은 점당 10만원씩 시상금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워낙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좋은 작품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동기부여도 주고,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한 500만원을 더 책정을 해서 100명으로 입선작을 그래서 한 50점 더 늘려서,
박종욱 위원 : 이미 쓰셨다니까 쓰실 수 밖에 없다가고 해서 쓰셨다고 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서면 피치못할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 예산안이 당초가 예를 들어서 3,500이 승인 됐으면, 추경에 가서 4,000억 5,000억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당초에 300~400점 예상을 했는데, 한 1,100점 이상이 들어와 가지고, 타 자치단체,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들어오면, 다음 년도에 가서라도 좀 올려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지 그해 당해연도에 지금 더 많이 망가져서 작품이 아깝다고 해 가지고, 더 선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측 밖에 너무 많이 응모를 하다보니까, 접수가 되어서
박종욱 위원 : 글쎄 많이 오면 좋죠.  안 오는 것보다 많이 와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많이 왔다고 그것을 거기서 즉흥적으로 예산도 더 올려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그 정도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문환관광과 예산이 지금 100% 삭감된 것이 8개 3,57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 중에 보면, 4건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건은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건물 준공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1회 추경의 예산을 어렵게 1건도 아니고, 4건 씩이나,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100% 삭감한다.  이런 무책임 한게 어디 있어요.  이게 좀 건건이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당초에 이제 황병산사냥놀이나, 이제 공연장, 아라리 체험관, 이게 당초에 준공이 감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예측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늦게 이제 사람이 채용이 되고, 또 개관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테마축제 육성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테마축제, 이건 노람뜰, 노람뜰에 데크를 설치를 해 놨는데, 그 데크 부분에다가 전기를 다 인입을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천부지이다 보니, 이게 캠핑장으로 정식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도 못 받고, 그래서 당초에는 등록을 해서 사용료를 받으면서 전기 공급을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사용료도 안 받고, 전기공급도 해 줄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럼 전기를 다 우리 철거 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만 해 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나중에 만일하나 감전 우려가 있다던가, 와서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이 큰일 나요.  시설 엄청나게 해 주고, 불법 건물 다 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런 자체를 예산을 세운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3년 전에 시설해 놓은 건데, 아무리 우리가 캠핑에 관련된 사용료를 못 받는 걸로 하면, 3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올해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판단하기 전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함명섭 위원 : 판단을 3년 전에 거기는 불법이라고 해서 다 철거하라고 다 나왔던 건데, 왜, 뭘 판단을 못해요.  그게 뭐, 우리 과장님이나 의회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 황병산 사냥놀이 이것도 좀 지금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서 어떻게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올림픽 끝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것 진짜 심도있게 한번 좀 전문가들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민들하고 같이 함께 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앞에서 얘기 했는데, 우리 사진 공모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벌써 11월 24일 날인가, 행사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11월 24일 행사 다 끝나가지고 이것을 외상으로 줬습니까, 외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시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시상금 아직 안 주고,
함명섭 위원 : 시상은 아직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 만약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래서 좋은 작품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던 것 보다 많은 작품들이 들어와서 50점만 채택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이래서 50점을 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돌출이 되는데, 좀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공모전 500만원 증액시키는 것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신데, 공모전 끝났잖아요.
  선 지출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출은 안 했습니다.  시상금 지출은 안 하고,
이범연 위원 : 시상금 아직 지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행사가 끝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시상금 아직까지 지출을 안하고, 지금 선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행사를 합니까, 시상행사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시상은 별도로, 시상계획은 아직까지 안 잡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럼 선정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선정은 했어요.
이범연 위원 : 선정은 다 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시상금은 안 주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부분이 지금 입선작이 50점에서 100점으로 저희들 생각은 50점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워낙에 많은 작품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상금은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총 얼마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500만원, 전체 시상금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상금 전체는 다 보류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별도 시상날짜 잡아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별도 시상계획 잡아 가지고,
이범연 위원 : 행사는 언제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행사는 지난달에, 심사가 지난 달에 했습니다.  지난 달에,
이범연 위원 : 심사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중에 개별통보합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개별통보는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이 대화, 관광기반 시설개선사업 5,000만원, 증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뭐, 기존에 예산이 내려간 걸로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하고 부족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관광개발 몫에 이제 기정액이 9억 3,400인데, 이것은 전체 총괄해 가지고 9억 3,400이고, 5,000만원은 배두둑 마을, 배두둑 마을이 호박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명품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호박사랑방이라고 주민들이 사랑방 역할을 하고, 관광객들 거기에,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업시기는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업시기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책정하면 아무래도 내년에 아마 이월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월할 사업비를 당초에서 18년 당초예산에다 반영하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근래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박현창 도의원께서 도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이제,
이범연 위원 : 이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받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교부금으로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테마형 투어버스 지금 그 올림픽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일반운영비, 행사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이제 증액시키고, 시설비를 이제 이렇게 옮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남는 부분을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범연 위원 : 원래 테마형 투어버스 운영사업비가 있었는데, 더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댓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3,000만원을 증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3,000만원이 이제 이동형 관광 안내소,
이범연 위원 : 아니 투어버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을 당초에는 2억을 가지고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억 7,000에 다 완료가 되고, 3,0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남은 부분을 이 투어버스에다가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과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과목경정을 하는데, 과목변경을 하는데, 이것을 해서 그러면, 횟수를 늘리냐, 아니면, 댓수를 늘리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횟수는 그대로 하고요.  차량 안에 차량 안에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이동하면서 차량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이범연 위원 : 방송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당초에는 빠져있었는데, 3,000이 남아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거 시티투어하는 것 하고, 투어버스 하는 것 하고, 우리 2018년도에 시티투어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8년도 시티투어는 이제 우선 시범적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티투어는 이 올림픽 기간에는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림픽 시범사업으로 올림픽기간에 그것은 국비 특구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사업비 올려놨잖아요.  시티투어를 2018년도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1억은,
이범연 위원 : 그게 1억이잖아요.  그 1억은 올림픽 끝나고 하겠다는 거예요.  시티투어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올림픽 기간은 이 사업비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올림픽 끝나고, 4월부터 시티투어는 돌아간다.  1억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건 순수군비로 1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사업하고 겹치지는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황병산 사냥놀이 공연극화 사업, 그게 2015, 16, 17, 18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4년차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18년도 사업비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8년도 내년 4월까지 종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를 2억이잖아요.  총,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16년도에 얼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5, 2016 1억, 그 다음에 2017, 2018 1억 그래서 5,0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이 되고,
이범연 위원 : 그럼 2017년도에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5, 16은 다 1억 집행이 되고,
이범연 위원 : 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5,000만원은 편성이 됐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제로로 되어 있어요?  기정액에,
  2017년도에 지금 2015, 2016에 1억이 편성 됐고, 2017년도 우리 당초 예산 때, 5,000만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1억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올림픽때 공연하면서 이제 마무리 하는데,
이범연 위원 : 5,000만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1억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올림픽때 공연하면서 이제 마무리 하는 거,
이범연 위원 : 여기는 저게 틀려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게 정리추경 자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리추경에 5,000만원 섰어야지 맞는 거죠.  그죠?  없어서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과목이 틀려 가지고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목이 달라서 그런 가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9,965만 9천원을 사용하셨다 그랬잖아요.  2015, 2016년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죠?  17년도 사업비는 아직 안 썼네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7년도 사업까지도 아직 안은미컴퍼니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같이 이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서로가 이제 불화가 있어 가지고, 보존회하고,
이범연 위원 : 그럼 2017년도에는 지금 사업을 진행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동안에 워크샵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 왔습니다.  상반기까지,
이범연 위원 : 비용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나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할 때는 2016년도 예산까지만 쓰고, 지금 안 쓰고 있다.  2017년도 5,000만원 남은 것은 행사비로 쓸 거다.  그러니까 감독을 다시 선정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5,000만원 계상한 것,
이범연 위원 : 그럼 지난 번 답변이 잘못된 거네요.  2017년도 일부 사용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상반기까지는 했으니까,
이범연 위원 : 얼마나 쓰셨습니까?
  뭐뭐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4,000정도 집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무슨 비용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은미 컴퍼니하고, 작품 활동하면서,
이범연 위원 : 작품 활동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워크샵도 하고, 연습도 하고,
이범연 위원 : 저는 2017년, 2015, 2016년에도 기획비, 감독비 다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도 보면, 여기 추경자료에도 감독비, 기획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고,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게 지금 올라갔었잖아요.  지난 번에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강릉에서 한번 딱,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무대
이범연 위원 : 무대에도 올렸었잖아요.  시연회 했잖아요.  올 2월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공연하는 공연비, 공연비하고, 아무래도 이게 작품이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기획료도 좀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이범연 위원 : 저는 이게 지금 한번해서, 이건 몇 번 합니까, 이거 공연 어디서 해요?  올림픽 기간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연은 올림픽프라자 쪽에서 두 번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프라자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정확한 위치는 지금 장소는, 그 무대 만들어 놓은데,
이범연 위원 : 이것 우리가 진행 안 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쪽에서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냥 프라자 무대에서 하는 걸로, 올림픽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림픽 플라자 무대, 무대에서
이범연 위원 : 플라자 무대라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메달 플라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거기에 그쪽에
이범연 위원 : 거기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야외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이 행사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한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두 번하는 걸로,
이범연 위원 :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공연은 보지 못해 가지고, 시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작품이 완성,
이범연 위원 : 이 작품시간이 얼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럼 30분 이상 걸리는 것을 메달 플라자에서 조직위하고 어느 정도 지금 시간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일단 두 번 공연한다는 것은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범연 위원 :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지금 참 답답한 게, 작년에 1억 쓰면서 한번 딱 했단 말이에요.  한번, 그것도 지역주민은 10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그 이후로 연습하는 것 한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데 지금 또 2년치 1억을 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금토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연습을 하고 있고,
이범연 위원 : 이것 똑같이 그냥,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 공연단이 생겨서 이렇게 우리 평창 아라리나 등등처럼 이렇게 보존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사에서 한번 하고 만단 말이에요.  한번 하는데, 4년 동안 사업하면서 2년 동안 기획, 공연 준비해 가지고, 작년 테스트이벤트때 한번 딱하고, 그 다음에 또 1억 가지고 또 이제 보완해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 두 번한다.  그리고 이게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무형자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남아야 되는데, 우리 군에 남을 것 같지는 않고, 물론 국비, 도비가 지원 되는 사업이지만, 아무리 국비,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이 사업이 좀 알차게 만들어져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형예술로 남아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도 아쉬움이 있기 있습니다.  미탄 아라리처럼 뭔가 작품이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의 그걸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중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내용을 지금 2억짜리 사업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고, 무형문화사업인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어디서 공연할 건지 공연장소가 강변에서 그냥 야외에서 그냥 하는 건지, 이게 아무 저거 없이 그냥, 그냥 민간이전 해 주고 마는 거잖아요.  돈 주고 말아요.  그냥,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잘 관리를 하고 챙겨서 정상적으로 작품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돈이 2억 정도 투입이 되면, 우리 자산으로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반환금에서 오대산사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는 아니고, 1억 4,000 중에서 레포츠단지 이게 뭡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이 1억 4,000인데, 이게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오대산사고 방재시설 이것은 CCTV하고 소방시설 안전점검, 집행 잔액입니다.  2016년도 집행잔액이 되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방재시설 유지관리는 71만 4천원 해 놓고, 반환금은 1억 4,000인데 내용이 없어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반환금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억 4,000 중에서 남은 잔액이 71만 4천원 이것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은 어떤 거였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소방시설 안전점검, CCTV, 이런,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런거 할게 많을텐데 이렇게 반환을 시킵니까, 1억 4,000씩,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유지관리비라서,
이범연 위원 : 유지관리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지관리라서 남은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 이곳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억 5,664만원이 증액된 511억 3,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은 국가유공자 영예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로 4,300만원이 감액된 8억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확충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복무대상자가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1,600만원을 감액한 6억 3,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기정예산대비 3,222만원을 감액한 50억 8,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신청자 감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지원 4,29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12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2,038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9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 운영지원을 위해서 2,4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기정예산대비 869만원을 증액한 48억 3,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사업은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34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금년 11월 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9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6만 8천원을 구입희망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은 기정예산대비 225만원을 감액한 3억 6,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청소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관련 행사 미개최 및 미참가로 2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지원은 기정예산대비 1억 1,433만원을 감액한 17억 4,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973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로 1,4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분야는 기정예산대비 4억 1,150만원을 증액한 81억 2,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는 기금 변경내시로 6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일 보육 어린이집은 신청대상 아동이 없어 교사 수당 및 운영비 60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1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987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447만원을 국도비 추가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억 590만원, 영아보육료 지원 2억 4,597만원을 대상 아동감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은 공공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개보수 기자재 구입비로 8억 3,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는 아동수 감소에 따라 보육료, 교사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 등 4,4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은 각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와 행사참가인원 감소에 따라 1,200만원,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지원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624만원을 감액한 260억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은 복사기 구입을 위해 297만원을 과목간 조정 반영하였으며, 140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 1억 3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수가인상분 2,3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지출금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 3건에 1억 2,942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4건에 2,1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삭감되는 것은 그냥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원이 줄고, 늘고 이런 차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런 지금 감소가 많아서 폭이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게 당초에 이제 도비,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추가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 보면, 이게 인건비가 80% 이렇게 줄고, 유아방 교사 같은 경우는 30%, 조리원은 50%,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줄이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보육료 받아가지고, 벌어가지고 본인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전체가 다 이렇게 100% 주는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운영하면서 운영, 보육료 받아가지고, 일부는 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은 지원하지만, 최소 폭으로 자체운영비로 충당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전부 이렇게 차등이면, 굉장히 복잡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보면, 원장님이 교사를 안하면, 지원을 안하고,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지 않으면, 지원 안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겸임을 안하면 원장님 수당은 이제 자체 충당으로 하고, 교사,
박찬원 위원 : 그럼 원장만 미지원 하는 거죠?  원장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보육원을 전체를 미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이렇게 관장사업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00% 삭감 예산중에 8건이 금액은 한 1,2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1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것은 2회 추경에 290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가 바로 또 반납을 했어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운영비지원 297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명섭 위원 : 297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복사기를 구입지원하기로 했는데, 과목간 조정을 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면 과목변경이 아니고 왜 삭감에다가 넣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그 뒤에 페이지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함명섭 위원 : 여기서 삭감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네,
함명섭 위원 : 과목경정을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307에 11에 해서 402에 01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랬구나,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이건 행사참여 지원, 이것은 돈이 남아서 그랬나요?
  1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이것은 저희가 행사를 참가 인원이 없어 가지고, 미참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안 대비 1억 2,438만 6천원이 증액된 536억 6,8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례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 많았음을 양지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 운영사무관리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예산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운영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지도자 육성에 이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 잔액 3,002만 8천원과 보험금 추진집행잔액 535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동계올림픽 교통지원 근무자 방한근무복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대부분 사업추진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운영관리 정보화 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지역활력센터 건립사업비 중 자체재원 3억 5천만원과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 73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초중고등 교육역량 강화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300만원과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대한민국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 42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을지연습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529만 4천원이 증액된 2,0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삭감된 것 중에 보면,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됐죠?
  을지연습,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을지연습은 금년도에 저희가 부서별로 이제 주관을 하게 되면, 시상금을 좀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촌학교 학생 통합택시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 73쪽을 보시면, 월평균 운영댓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현격하게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도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용을 하면 전액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이용률 때문에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2016년도하고 비교가 되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별 다른 이유는 없고, 학생 수가 감소가 되고,
박찬원 위원 :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학생 수가 지금 월평균 학생 수가 지금 전년도에는 100명인데, 금년도 83명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학생 수가 줄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런 것은 복지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해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학생들이 최고 몇 회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통계는 지금 최고 몇 회 이런 부분은,
박찬원 위원 : 그게 기준이 있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기준은 없습니다.   이용하면 전액지급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용하는 만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통학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소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평소에 또 이용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은 이제 하고 난 뒤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한테 신청을,
박찬원 위원 : 정산을 하는데, 이 정산을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택시에서 저희한테 정산 이용 운행 횟수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결제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하는 방식,
박찬원 위원 : 그럼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탄 횟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죠.  어차피 운행하는, 택시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빼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혹시 빼 놓은 거야 있겠어요?  그냥 안 갔는데, 갔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것 다 정리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그죠.
  그리고 방범대 방한복이 이게 조금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보면, 우리 대원들이 숫자가 356명인데, 이게 왜 250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전액을 저희도 계획을 또 했고, 방범대하고, 조율을 한 결과 이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 70%, 그러니까, 현 356명 중에 70% 분만 지원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범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50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교통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 방법이라든가, 교통지원을 이 방범대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10개 대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뭐라고 하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이게 정확하게 짜여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것은 지금,
박찬원 위원 :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저희 교통부서, 교통부서에서 자율방범대 부분을, 총괄 운영하는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괄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사전에 명단 통보도 되어야 될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배치도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지금 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확인 다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올림픽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 때, 여기에 거론이 됐고, 이제 그렇게 추진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동네 축제라든가, 행사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고, 조금 덜 나와도 문제가 없고 한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사전에 명단확보 조별편성 위치확인,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방범대하고 충분하게 있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협의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인원선발 250명은 방범대에서 명단 통보를 해 준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직 실제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원에서 70% 정도의 수요인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50명은 명단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교통지원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까지도 다 이미 배치가 되고, 이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50명 명단확보가 아직 안 됐으면,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게 아직 안 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그 활동지역범위는 지역부분은 이제 어떤 바운더리는 구역이 다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개별 이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에 한 70%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박찬원 위원 : 막연하게 70% 하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단도 제출 받고, 그 다음에 활동지원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매뉴얼을 딱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다 통보해주고, 확인하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인데요.
  삭감된 예산 중에 인적네트워크 운영, 이거 설명서가 없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이 저희가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교류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5월에 계획했다가 대통령선거 갑자기 있는 바람에 저희가 좀 미루고, 계속 국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보면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이게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공모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정식명칭이 뭐죠?  이것 아닌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노람뜰에다가 백일홍 조성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생각보다 꽃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네요.  이게 오히려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해 주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건 아니고, 이것 식재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사서 백일홍을 사서 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함명섭 위원 : 내년도,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7페이지 을지연습 우수부서 포상금 1,000만원 이것도 아까 그 얘기죠?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 얘기했던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박찬원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율방범대 이런 우리 피복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이건 조직위원회에서 해서 조직위원회에서 협찬 같은 게 좀 안 되나, 꼭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나요.  꼭 이런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다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의 일환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는데, 그래도 자원봉사자해서 자기들도 수만명하는데, 거기다가 이걸 뭐, 한 200벌 더 못해주나,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게 조직위에서는 베뉴 안에 자원봉사부분이고, 저희는 베뉴 밖에서 지금 활동하는 부분이거든요.  개최도시 또,
함명섭 위원 : 이게 참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그 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꼭 자기들 라인을 그어 놓고, 그 안에만 말이야.  저거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지 않나라고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숙식은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뭐 대관령이나, 진부주민들뿐만이 아닐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8개 읍면,
함명섭 위원 : 미탄이나, 대화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사문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방범대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저희가 관련규정 이런 부분해 가지고, 선거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관리부분은 교통부서에서 전체적인 자원봉사자를 묶어서 할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식 이런 부분도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지역활력센터건립,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여기 군비만 삭감했네요?  특교세는 놔두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게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금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지사님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러다가 도에서 방침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준다고 해서 2회 추경때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도에서 그런 방침을 선회하면서 금년도에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도 다시 도비가 이제 반영이 되면, 매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18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당초예산에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2018년 1회 추경에 반영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강원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반영을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총 32억입니다.  32억인데, 거기에 이제 KT에서 지금 사회공원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 한 사업은 KT사회공원사업으로 맞춰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게 1단계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이제 특교세하고, 그러면 조정교부금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조정교부금 아니고, 도비, 순수도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순수도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도 일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내년에 일부 군비를 또 1회 추경에 도비가 오면서 매칭해서 세워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게 3억 5,000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에 삭감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거 놔둬도 되는 거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직은 도 매칭이 안 되어서 지금 예산 규정상 안 되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세우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건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3,300만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 짜투리 땅 팔아주기 및 초콜릿공장 부지매각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3,3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증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투리 땅 팔아주기,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6,000이 이제 증액 됐는데요.  올해 총 얼마 어치를 매각했죠?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까지 15필지에 약 1억 8,700만원 정도 지금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연말까지 한 6~7건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신청자는 많았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지금 당초에 총 신청은 44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444건에 대해서 전수 이제 검토를 해 본 결과, 333건이 총 매각 불가능으로 이제 검토가 됐고, 지금 가능한 부분에 한 100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0여건 밖에 안돼요.  400건 신청자 중에?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던, 이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네요.  대상이,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대상이 입찰인데, 입찰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민원부분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범위 내에서만 하고, 이거 해당 토지에 대한 여건, 주변환경여건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일부는 또 저희가 입찰에 붙여 가지고, 매각한 건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330여건이 지금 임대로 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임대로 나간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치면, 임대자의 동의가 있어야 또 입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해당이 한 100여건 밖에 안 되네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로 인한 수입이 더욱 더 발생할 거,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죠?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지금 잔여토지 감정평가까지 들어간 부분을 하면, 금년도에 15필지가 매각이 되는 건데, 한 7건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각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당해연도에 보면, 이제 세출도 보면 집단화라든가 등 해서 매입한 것은 많지 않은가 보죠?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연도, 폐쇄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세입되는 부분은 전액 다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내년도에도 소규모 토지같은 경우, 일반재산으로 집단화 매입할 계획이나,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사실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에는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30여건 발생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해 나갈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게 혹시 제가 하나 좀 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각종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100여평 안쪽 되는 것 중에 일부는 사업부지에서 매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매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자체 목적성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또 매입한 적은 있습니다.  
  매입한 적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부분 중에 매각 불가능한 부분 중에는 행정재산도 또 다수가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이제 무르는 입장에서 매각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검토를 가보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그것은 사업 부서에 의뢰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 잡종지로 해서 재무과로 이제 넘기게 되면, 저희가 그 사항을 다시 매각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그런 토지들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질의했었어도 되는데, 재산관리부서니까 좀 더 폭이 넓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노인회관들이 170여 개소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보면, 토지는 마을토지거나, 법인토지거나,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은 군수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정균 : 글쎄 사실 경로당은 신축이 들어오면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군유지나, 아니면 마을땅이나,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그런 토지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마을 땅이나, 혹시 개인 땅이나, 또 법인 땅으로 되어 있는 일부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매회 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 드려 본 겁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경제체육과 소관
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하.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입니다.
  2017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 370만원 증액된 19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박람회 참가 운영비는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촉진사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지역상담사 인건비는 지역상담사 1명이 지난 6월 퇴직과 8월초 채용에 따른 공백으로 잔액 24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은 대화, 진부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2명 추가선정에 따라 306만원 증액한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거점시장 지원사업은 올림픽 기간 중 관내 전통시장 홍보와 글로벌 마케팅 추진을 위한 프리마켓, 포토존, 교통지원, 향토음식체험,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억원을 포함 총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활성화 도비보조, 진부 전통시장 스토리텔링사업은 홍보물품 제작과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위해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은 봉평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경관개선, 간판, 건물 입면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에서 건물 입면 개선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문체육육성 직장운동경비부 운영, 운동부 보상금은 올해 스키선수 2명이 지난 3월과 5월 각각 퇴직하였기 때문에 잔액 6,98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은 전지훈련팀 증가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관리 체육시설 운영, 평창국민체육센터 레슬링훈련 용품은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레슬링 국가대표팀, 국가대표 후보팀, 국가대표 청소년팀, 국가대표 꿈나무팀 등 총 4개 국가대표 레슬링팀이 2018년도에는 상하반기 모두 전지훈련을 평창으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1월 14일부터 2월 5일까지 국가대표 후보팀 55명과 꿈나무팀 25명이 전지훈련을 올 예정이고,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실업팀, 대학팀 등 20여개팀 170여명이 함께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레슬링 매트가 지하에 3조, 1층에 우리군 소유 3조, 강원도 레슬링 소유 3조 등 6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대표팀과 실업팀, 대학팀들이 모두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훈련매트 2줄을 추가 구입해 1층에 총 8조를 설치하여 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방림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강원도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체육공원내에 포장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 예산 편성하여 10월 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15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잔액 75만 7천원과 이자 정산액 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1만 9천원 증액된 6억 9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대기리 풍력특별지원금 5억 2,490만원 승인이 지난 12월 4일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이자 발생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 2016년도 이자반환금에 6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1만 9천원 증액된 6억 9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무활동 보존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비 2016년도 이자발생액 67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 사업비가 지난 12월 4일 사업승인과 가내시 통보되면서 당초 특별지원사업비가 1개 계정에서 공공사업 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총 2개 계정으로 조정 가내시 되었습니다.  이와관련 이호조시스템으로 자금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총 금액은 변동은 없지만, 예산서에도 2개의 부기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서를 수정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명시이월 조서도 2개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특별지원사업비 5억 2,490만원을 공공사회복지에 4억 352만원, 소득증대에 1억 2,138만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액 예산은 9억 6,368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농공단지환경정비 인건비는 사용잔액 249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도 사용잔액 2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만료에 따른 최종 정산과 위탁용역 계획대비 고농도의 유입폐수와 염수로 인한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수선유지비 등 변동비의 증가로 최종 정산액 5,43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룹 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사업 입찰잔액 1,947만 7천원과 유량조정조 증설사업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976만 6천원을 감액한 4,4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거점시장 지원사업 있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원, 군비 1억원해서 총 2억원이 추진되는데, 올림픽 기간 중에 저희가 그 올림픽 환승주차장이라든가, 베뉴지역에서 저희 전통시장 관내 4개 전통시장을 손님을 유입해서 이벤트행사라든가,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은 이제 설명 자료에 나온 것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이렇게 늦게 결정이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서 이렇게 받은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올림픽 사업으로 저희 평창하고, 정선하고, 강릉, 3개 시군만 올림픽기간 중에 특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달에 계획이 제출이 되었고,
박찬원 위원 : 사전에 이 내용이 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난 10월 달에 처음 저희한테 중기청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2회 추경하고 난 뒤인가요?  2회 추경 하고난 뒤에 왔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10월 달에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좀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나 싶은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업은 내년 2월부터 올림픽 기간 중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올림픽 때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올림픽은 이미 뭐, 정해진 행사잖아요.  이게 군비가 별도로 또 1억이 또 들어가는 거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국비 1억, 군비 1억, 매칭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시장은 4개 시장이면, 이제 어디어디, 평창, 대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봉평, 진부
박찬원 위원 : 봉평, 진부 5일 장이 열리는 시장만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전통시장만 지금 대상지로
박찬원 위원 : 전통시장만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이게 기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전통시장지원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대행을 해서 국비는 그쪽으로 바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는 군비를 편성하면 1억을 12월 22일까지 대행기간에다가 대행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돈 지불하는 것은 그런데, 체험행사라든가,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계획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일단 평창에는 프리마켓을 10회 운영할 계획이고, 포토존 설정하고, 중기청에서 평창 올림픽 시장이 거점시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4개 시장에 대해서는 투어버스지원이라든가, 향토음식체험, 그 다음에 공연이벤트, 그 다음에 라이브카페, 그 다음에 배너기나, 가로기를 일괄 제작해서 설치하고 해서 그 관내에 올림픽 기간 중에 전통시장에 올림픽 분위기도 내고, 또 외국 손님이나, 국내에 관광객들도 장날 좀 유입을 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보면, 전통시장 스토리텔링 이게 또 있어요.  보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스토리텔링 사업 이 사업비가 시설비로 3억원이 서 있었는데, 당초 연초에 진부면에다가 재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스토리텔링을 안 하고 자꾸만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지난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진부면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다시 반납을 해라, 그럼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스토리텔링사업이 목적이 건물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부전통시장에 대한 역사성이라든가, 홍보물품, 캐릭터 이런 것을 개발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전부 시설비로 서 있어서 이번에 홍보비로 좀 분할을 좀 과목을 좀 변경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현재 스토리를 개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스토리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캐릭터 제작이라든가, 홍보물품제작, 기념품제작,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올림픽 전에 이제 이루어질 사업들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이건 도비,
박찬원 위원 : 이건 올림픽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도위원님께서 내려주신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도위원님께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림체육공원정비사업, 이것은 포장을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방림체육공원을 내려가시면서 내부가 지금 비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움직이는 도로가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예산사전편성해서 도로포장 아스콘 포장 70미터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일부, 조경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천부지인데, 가능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정식으로 따진다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행사 때나 보면, 먼지가 너무 심해서 일단 포장을 강행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했습니까?  다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늘 먼지도 많이 나고 했는데, 하천부지인데, 다행은 다행인데, 나중에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라나 모르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과장님 봉평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가 민간자본이전으로 감액 경정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1억 9,500,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건 어디다가 민간자본 이전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시장 안에 봉평 메밀빵집주거리, 주거리를 제가 이 테마거리 사업으로 간판하고 건물 입면개선사업을 하는데, 일단 설계는 저희가 간판은 이 돈으로 했고, 시공은 지금 도시과에서 간판은 시공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면을 개선하는데,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민간자본으로 보조 사업이 좀 10%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건물 앞에 입면개선을 하는, 13개 점포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사업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자부담은 있지만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했잖아요.
  그때 안 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이범연 위원 : 입면개선 사업을 봉평전통시장 입면개선 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전사업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사업비를 쓰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 못해서 민원이 막 나고 그랬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건 전 단계 사업이고,
이범연 위원 : 전 단계 사업이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건 올해 사업이고,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설계는 저희가 했고요.  직접 못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이범연 위원 : 보조사업으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때 당시 이 골목하고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 했던 골목하고 다르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작년에 했던 골목은 들어가면서 오른쪽 가지 골목이 되겠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주 도로 골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사업비에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하겠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각 점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저희가 업체는 선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의 다 한 거예요?  아니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직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방법은 아직 안 나왔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13호,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3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림 체육공원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세로 내려와서 편성됐고, 평창국민체육센터 내지는 훈련장 용품 3,200만원은 순수군비지만 1월 달, 2월 달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의 기자제가 부족해서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금 1층에 전지훈련을 여섯 조로 깔고 하는데, 2조를 넣어서 8조로 하는데, 사는 이유는 내년도에 국가대표팀 4개 팀이 140일을 저희 평창군에 전지훈련을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훈련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암반덕 대기리 풍력지원사업 5억 8,000이었나요?
  얼마였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5억 2,490만원,
이범연 위원 : 5억 2,000.  이게 지금 1회 추경때인가,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지금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10월 4일 날 산자부에서 사업승인을 했고,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가내시만 받고, 그 자금을 받지 못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12월 4일 날 내려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자수익을 600만원 잡았다가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니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군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제 결정이 났으면, 지금 5억 2,000만원이 22개리로 나눠서 이제 지출하게 되잖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까지 다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이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사업, 마을별로 하는 승인이 12월 4일날 최종 났기 때문에 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1개의 계정으로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섰었는데, 이게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사회복지 2개 계정으로 올해부터 나눠졌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분할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건 일괄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각 리별로 정리된 리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가 이것은 먼저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 받을 개념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럼 먼저 보조를 못받는 지역도 있잖아요.  문제되는 동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업 확정된 데는 다 확정이 되어서 바로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장이 없는 동네가 한군데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 경우는 보조가 좀 해결 될 때까지,
이범연 위원 :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 유보금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거기가 수하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2,023만원인데, 거기도 이장님 없다고 그래서,
이범연 위원 : 2,200만원이 아니죠.  거기가 1억 얼마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공공사회복지로 2,023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금액, 1억은 차항1리가 지금 1억 7만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게 수하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하리가 1억 700이고, 지금 다른 지역은 2,000만원 대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2,023만원입니다.
이범연 위원 : 수하리면 1억 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수하리가 지금 마을회관 TV구입 및 체육공원 환경정비로 2,023만원,
이범연 위원 : 잘못 체크되어 있는 걸 겁니다.  수하리가 1억이고, 나머지 지역이 2,000만원씩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장이 없는 동네는 계속 군비를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마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으로, 이장님이 안 계셔서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범연 위원 : 시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 환경위생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5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26억 7,419만 8천원보다 2억 9,135만 2천원이 감액된 223억 8,28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 기정예산 19억 4,736만원보다 1억 421만원이 증액된 20억 5,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해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4억 47만 9천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에 7,183만 1천원으로 부족한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기정예산 100억 480만 8천원보다 8,029만 4천원이 감액된 95억 2,4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청소년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하고, 7억 3,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퇴직금 695만 4천원을 감액하고, 2,90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6,634만원이 감액된 10억 3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부분으로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에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에 도비 보조금이 추가되어 도비 766만 7천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766만 7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1,526만 8천원이 감액된 62억 1,1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6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182억 3,746만 5천원보다 3억 36만 2천원이 감액된 179억 3,7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017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기금이 1,490만 6천원이 증액된 102억 3,540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65억 2,719만 7천원보다 3억 1,526만 8천원이 감액된 62억 1,1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수질개선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3,746만 5천원보다 3억 36만 2천원이 감액된 179억 3,71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분야로 기정예산 62억 5,702만 8천원보다 1,490만 6천원이 증액된 62억 7,193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2017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에 1,49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분야로 기정예산 114억 7,264만 8천원보다 3억 1,526만 8천원이 감액된 111억 5,7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차량 구입에 76만 8천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에 1,450만원, 삼양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공사에서 3억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금년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조금 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조금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피해 발생이 많았던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 52건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64건 정도가 늘었고,
박찬원 위원 : 몇 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64건, 한 12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금액도 7,100만원, 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지금 포획도, 포획량도 점점 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포획량도 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도 좀 늘고, 그런 추세입니다.
박찬원 위원 : 포획량도 느는데, 일단 피해지역도 같이 늘어나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포획량이 늘면, 피해지역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비례, 반비례해서 나갔는데, 워낙 개최수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최수를 줄일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겨울에 우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1월 20일 날이면, 이것도 아예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구제단이 활동도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 내년에는 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4월 달부터 상설기동구제단을 운영을 하니까요.  그때 또 활발히 좀,
박찬원 위원 :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이제 그 계약을 하면서 계약부서에서 절감할 예산 알려주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처리비도 저희들이 당초 한 것 보다 양이 그렇게 좀 많이 증가가 되지 않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산에서 많이 지금 잔여가 발생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처리차량이 직접 강릉까지 넘어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강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감시대, 이건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도비에서 나중에 내시가 이제 766만 7천원 금액이 별도로 보조가 추가로 되어서 군비를 대신 감을 하고, 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몇 명의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지금 4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명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무기계약직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과장 주현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저희 산림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641만 5천원이 감액된 123억 5,9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기반확충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진으로 산림치유지도사 교육과정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사업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 6,000만원이 감액된 4억 4,9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조림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2,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 69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산림치유지도사,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감액이 됐는데,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산림치유지도사는 이제 저희가 숲 해설, 숲 해설과 운영한 그런 산림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춘천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6개월 정도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애초부터 있었는데 못한 거예요?  아니면 없었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청자가?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산림과장 주현관 : 산림치유라고 해 가지고, 힐링과 연관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숲 해설가 같은 경우는 산에 아이들이라든가, 대상자로 해서 산림을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이건 숲 해설 포함해 가지고 치료 목적까지 같이 병행하는 그런, 이건 전문, 산림 관련한 전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숲해설가 하시는 분들 중에도 지원자가 없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숲해설가도 우리가 양성한 인원이 꽤 되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189명,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이 지도사 자격증 응시한 사람이 없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것 좀 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저도 그 내용을 좀 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이제 춘천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말마다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6개월 과정을 수료해야 되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하고, 올해 해 보니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자격을 유아 숲 지도사로 해 가지고, 내년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을 저희가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돌려서 유아숲 지도사 그쪽으로 좀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뭔가 또 소득이 창출 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아마 경쟁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 숲 해설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거의 뭐, 시간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2015년까지 진행을 했는데, 3월부터 10월달까지 지원하는, 그런 오랜기간 또,
박찬원 위원 : 189명을 양성을 했는데, 실제로 왕성하게 숲해설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크게 많지가 않죠?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숲해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여명 정도가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0명이?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앞으로 산림을 자꾸 개발하고, 자원화하고, 관광자원화하고,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숲해설가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들도 지금 숲 치유사까지는 관련 자격을 확보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느 정도 매년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좀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그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금이 이제 늦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떠어떠한 분들한테 좀
○산림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도라지 재배농가입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대상 품목이 도라지로 한정이 되어서 내려 와 가지고, 저희가 약 10월 경쯤 저희한테 조사하라는 내용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4 임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올려서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인삼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도라지만 이 부분,
이범연 위원 : 그럼 몇 농가나 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4농가입니다.
이범연 위원 : 4농가에 350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라지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까?  올해?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게 이제 가격이 아직 FTA 보조금이라는 것이 이걸 수입, 이것을 개방하다 보니까,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 이 품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범연 위원 : 그럼 4농가에 350만원 가지고, 100여만원,
○산림과장 주현관 : 큰 도움은 되지 않아,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조사해 보니까, 4농가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군비 매칭해서 줄 수 있는 항목은 아니고, 이건 직불금이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군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직불금이니까요.
○산림과장 주현관 : 기금으로 해서요.  기금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공공산림가꾸기가 우리가 매칭비율이 얼마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공공산림가꾸기 국비 말씀하시나요?
이범연 위원 : 국도비 지금,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지금 보통 매칭이 6대 15대 35 정도 보통 저희가,
이범연 위원 : 6대 15대 35요?
○산림과장 주현관 : 6:15: 이 부분 조금 헷갈렸는데, 6:15:25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매칭 비율을 어겼었다는 얘기네요.  결국,
  군비만 삭감하는 것 보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이번에 삭감되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국비를 사실 저희가 먼저 좀 집행을 합니다.  사실은,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잔액들을.
이범연 위원 : 비율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렇게는 보통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이 저희가 전체 금액에서 이제 그렇게 국도비로 매칭해서 저희 군에서 매칭해서 부담한 부분이 있었고요.  순수 군비만 따로 별도로 또 이렇게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순수 군비만 있던 거에서 감하셨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조사단 2명, 그 중에 지금 삭감한 내용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서 6,000만원을 감하신 것 아니에요.  매칭 비율을 어겨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요?
  나중에 매칭 비율 조율표 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근익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중앙부처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지난 기정액보다 7억 9,100만원이 증액된 58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에 풍수해 보험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종합관리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하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으로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임차료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재료비로 제설용 자제구입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억원을 감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농산물 반출 도로정비사업으로 화의리 농산물반출도로 정비사업에 3억을 감하였고, 웃대화 농산물 반출도로 확포장사업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중 2015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87만 5천원, 2015년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7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도 자세히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흥정천 하천이 제방사업이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국비 1억이 감된 관계로 이제 매칭으로 되어 있는 군비도 같이 감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도비 같은 경우에 시군별로 사업진도를 파악해서 다른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번에 흥정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서 올해는 감하고, 내년도에 추가 배상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전부해서 2억 정도를 감했다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을 모아서 많이 한 시군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이범연 위원 :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어서 그럼 이해를 하는데, 금액 크지 않은데,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많이 한 사업장에 대해서 모아서 추가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범연 위원 :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서 화의리 도로정비 사업을 3억을 감하고, 웃대화 농산물 반출도로 확포장으로 6억을 세우셨는데, 이 농산물 반출 도로라 하면 이게 도로 기준상 어디에 해당됩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농어촌도로도 그 밑에, 일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반도로에 이렇게 6억씩 한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실 뭐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지금 농어촌도로도 한군데도 6억을 넣지 못해서 하는데, 도로 포장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곳에다가 6억씩 농산물 반출도로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화의리 쪽은 3억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편입고지에 대한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대화 웃대화는 대화7리에서 더위사냥 축제장에서 광천선굴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로 보상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사비만 이잖아요.  농산물반출도로는 도로보상이 없잖아요.  토지보상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토지보상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장님께서 특별히 도비 3억원,
이범연 위원 : 이제 농산물반출도로이긴 하지만, 관광도로, 광천선굴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이라서 거기서 3억을 보태서,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위사냥축제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거기서 광천선굴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예전에 일전에 화의리 농산물반출도로 3억씩 한 곳에다가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좀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로는 200미터인데, 교량이 1개소가 있어서,
이범연 위원 : 교량이 있어 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교량공사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냥 한 곳에 너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8,500만원이 증액된 42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예쁜 평창만들기 사업으로 현수막 게시대 및 안전도검사 위탁운영비용을 500만원을 감한 3,500만원으로 하였으며, 시설비 중 올림픽대비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사업을 2,300만원 감한 3,6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고속도로 IC 진입로 경관 조명설치 사업을 3,000만원을 감한 2억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중 주거급여 임차급여를 2,625만원을 감한 7억 72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관리로 불법주정차단속장비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령시가지 CCTV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로 모범운전자 방한복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모범운전자 방한복을 900만원의 예산을 감하고, 일반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올림픽대비 외국어 음성인식통번역기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감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사 재정지원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지원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7년도에 미탄면 회동리가 추가로 편입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지원으로 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지원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으로 1,2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지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것은 저희들이 올림픽에 대비해서 택시종사자들이 옷을 유니폼이 없다보니까, 각자 이제 막 자기 옷을 입으니까, 어느 분이 운전자인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만원 상당으로 해서 방한조끼나 모자 정도를 구입해서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게 선거법에 지금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선관위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그 결과를 봐서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또 택시운전사 말고, 또 있잖아요.  우리 버스, 버스는 여기 포함이 안 되고요? 택시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버스는, 택시만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버스 기사들은 유니폼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좀 낫고, 이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들은 각자 자율로 하다 보니까, 너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알아 봤는데, 강릉도 이번에 택시운전사에 대해서 7만원 정도로 해서 이제 유니폼을 구입해 주고, 다른 시군도 보면, 7만원 상당정도로 해서 유니폼을 구입해주고 있어서,
박찬원 위원 : 버스는 해당이 안되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버스는 거의 회사 자체에 이제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찬원 위원 : 거기 우리 택시도 보면, 개인택시가 있고, 또 법인택시가 있잖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회사개념으로 있는 것이 법인택시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회사로 있는 것이 법인이고, 이제 일반개인이 하는 것이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122대,
박찬원 위원 : 회사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일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똑같이 122대 전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택시만은 해당이 되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지원사업을 민간이전으로 했다가 지금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이제 과목경정 했잖아요.  1,400만원, 했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버스타면, 타고 내리고 할 때, 사람이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지, 시내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시내버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렇게 되면,
이범연 위원 : 버스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14대에다가 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걸 구태여 아직까지 예산이 섰었는데, 설치 아직 안 했었나요?  안 하고 있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과목이,
이범연 위원 : 굳이 이게 버스회사가 해도 되는데, 공무기관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보조금이나 산정할 때,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매년 여름에 버스 교통량수요조사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계수기로 다 되는 거네요.  이제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ᄃᆞ.
이범연 위원 : 타고 내리는 것까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저희들이 수기로 안 해도,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인력을 여름에 안 써도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언제까지 다 설치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것 과목변경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바로 발주해서 그러면 뭐, 내년 초엔 다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저쪽으로 넘겨주면,
이범연 위원 : 그럼 월별 통계, 또 월별 통계 또 전 과정마다의 통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통계치 가지고, 이제 그 우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해 주는 그 비용에서 참고자료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감사합니다.

버. 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올림픽추진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대비 4억 3,500만원이 증액된 48억 3,100만원으로써 세부단위별로 설명 드리면, 동계스포츠 메카 육성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에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지원, 올림픽 계기성 기념해서 행사운영비 7,000만원을 감해 올림픽 총괄 계획 및 추진에 일반운영비 올림픽 근무직원 피복비 1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180페이지에 베뉴도시 올림픽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영동선 면온3교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사업 국고보조비 2억원을 감하여 배너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2억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영동선 면온3교 경관개선 시설물 설치사업 2억원은 평창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2억원은 문체부에서 지난 10월 23일 자본적 경비 국고사업에 대해 경상적 경비로 과목경정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화봉송홍보 및 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국고보조사무관리비 1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올림픽대회준비 기반확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도비보조 올림픽 봉사 안내부스 및 집기 임대료 3,000만원을 감하여 부스운영 전기시설비 3,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다음 181쪽입니다.
  끝으로 강원도 응원서포터즈 경기응원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그 성화봉송올림픽 룩 사이니지 설치 예산이 이번에 세우셨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룩 사이니지 예산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것은 자체 저희가 군비로 세워가지고 하는 사항들도 있었고요.  이번에 룩사이니지는 저희가 2회 추경에서 편성하고 난 뒤에 내려온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2회 추경때 세웠던 룩 사이니지하고, 이것하고는 좀 2회때 쓴 것은 벌써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지금 설치가 거의,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이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서
이범연 위원 :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올림픽기간에는 별도로 성화봉송 때부터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예산으로 다시 설치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역사 광장에도 설치하고, 깃발 이런 것이 우리가 봉평 면온지구 들어가는데 지금 게시대가 있고 그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깃발 게시대가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장평, 면사무소 있는데,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용전
이범연 위원 : 용전 쪽에 지금 쭉 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진부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송정쪽에 호명 거기 설치되어 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리고 횡계 쪽에
이범연 위원 : 횡계 쪽에는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 어디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강원도에서 설치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횡계 구간 안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부분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횡계 그 올림픽플라자 부분은 우리가 할 것이 없잖아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가로등 배너는 지금 500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어디다 설치하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전부다 평창 뿐만 아니고,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8개 읍면 전부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배너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거고,
이범연 위원 : 다시 철거하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바꾸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바꾸는 거죠.  교환하는 거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전 지역에 8개 읍면에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역사에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역사는 양쪽에 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그 임시건물도 있고, 또 등등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걸 자리가 있습니까?  이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역사광장 안에다 하는 것도 있고요.  바깥에 보면, 스크린 백 스크린이 있습니다.  백스크린에다가 저희가 래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너대를 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나중에 이제 국비가 내려 온 거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그 면온IC, 그 다음엔 횡계IC, 진부IC, 평창 IC도 해당됐었나 모르겠는데, 10개인가 8개 만들어서 홍보탑 설치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대로 개수 그대로 다 진행하고, 나머지는 룩사이니지는 별도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비를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12월 달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해서 좀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리조트 안에 뭐, 선수단 숙소로 쓰거나, 임원들 숙소로 쓰거나, 또 각종 기자단 숙소로 쓰는 이런 숙소 앞에도 이렇게 뭐, 환영 플랜카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거는 것도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여기 보면, 126페이지에 보면, 클라이언트 숙소 1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내배너 및 환영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다 계획, 조직위원회에서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다 하네요.  결국은, 국비로 지원받기는 하지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올림픽 봉사자 안내부스가 지금 임대료가, 각종 임대료가 삭감을 하시는데, 개소가 줄어드나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시설비로,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게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설치비로 해서 시설비로
이범연 위원 : 줄어든 것은 아니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집기임대료가 생각보다 줄어들면 개수를 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면 9개 부스 정도만 이제 신규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서포터즈 지원도 삭감을 하셨는데, 500만원을, 이게 실비보상금이었으니까, 식대하고 이런 거였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런데 이것 참여활동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도비 실비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쓸만큼 써포터즈를 기존에 저희가 모집을 했다는 인원만큼 예산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하나 헷갈려서 그러는데, 179쪽에 홍보행사 중에 그 계기성 기념행사 해 가지고, 7,00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7,000만원 감한 것 있잖아요.  이게 뭐였죠?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저희가 G-100일 행사를 당초에는 드림콘서트가 아닌 다른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줄 알고, 관중동원이나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도에서 드림콘서트를 하므로써,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중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게 집행이 안 되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그 경비를 삭감,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1-01 피복비요.  이것은 집행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금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나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선거법에 일단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황실 근무나, 실 근무요원들 외에는 안 된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있으면, 결제를 맡아서 5월 달에 추진해 보려고,
이범연 위원 : 그럼 하루씩 파견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장기간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인원까지 파악이 되어서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실과에서 전부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받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추가로 또 필요한 인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는 전부 625명 정도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따진다면, 625명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선거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인원을 파악해 봤을 때,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480명,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자부담 없이 그냥, 지급하는 겁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자부담을 원래대로 계획한대로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자부담을 시키시고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어디 이 회사는 확정 됐습니까?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노페하고만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어디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노스페이스
이범연 위원 : 노스페이스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노스페이스는 공식,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후원사입니다.
이범연 위원 : 후원업체라서 그런가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나머지 업체로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된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을,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좀 통일되게 입어서 또 올림픽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또 춥지 않겠끔, 올 추위가 심하니까요.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다 2018년 예산도 일부 있고, 또 올림픽 예산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월된 예산도 있는데, 잘 관리하시면서 집행이 잘 되게 하셔서 올림픽, 성공올림픽에 일조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 올림픽운영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이어서 올림픽운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올림픽운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3,570만원이 증액된 111억 9,62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성화봉송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성화봉송로 운영 및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겨울축제 평창음식홍보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서 변경내시로 인해 도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K-FOOD 플라자 부지 임차료는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특구사업인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올림픽지원에서 문화행사참여 실비보상금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영등 설치사업은 사업비 변경없이 세부사업명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과장님 그 성화봉송운영지원 도비가 내시 되어 가지고, 운영비에 일부,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편성하시고, 시설부대비에 2,400만원 편성하셨는데, 운영비 부분하고, 환경정비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 사업은 이제 사실 2,7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강원도에서 일괄 받고, 시군에 배정이 된 부분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성화봉송할 때, 안전시설물, 그리고 저희가 임대를 한다거나, 또 환영, 우리 군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임차료라든가, 또한 환영소품이라든가, 그렇게 제작할 예산이 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봉송로 구간에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읍하고, 봉평, 진부 3개면에 재배정을 하고, 봉송구간을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내용 알겠는데, 버스 임차비가 왜 필요하고, 환영소품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이건 다 경찰에서 지금 성화봉송 조직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 세트가 돌잖아요.  지금.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사야 되고, 대여해야 되고, 또 버스임차비가 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경찰에서는 하지만, 경찰은 이제 교통정리, 교통 안내는 맡았지만, 그 구간에 사실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휀스라든가, 라바콘을 대여해서 좀 주차를 못하게 미리 각 구간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에 이렇게 이제 축하행사를 벌이는데, 사실 이제 환영인파가 없으면, 너무 분위기가 안 살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주민들을 좀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통버스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당일 날 지금 전날 와서 성화가 우리 평창군청에서 안치가 되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당일 날 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전날 와서 안치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당일 날 옵니다.
이범연 위원 : 당일 날 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강릉에서 자고, 우리는 아침 9시부터 군청에서
이범연 위원 : 9시에 여기 오면, 그 다음에 평창을 돌 것 아닙니까, 그죠?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대화를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봉평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부 송어축제장 갔다가 대관령으로 들어가는데, 이 버스에 동원된 분들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에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역별로 저희 현재 계획은 군청에서 할 때는 평창읍, 미탄면 주민들, 대화에서 할 때는 방림, 대화 주민분들, 봉평할 때는 봉평, 용평, 그 다음에 진부는 이제 진부면 주민들하고, 이제 송어축제장에 오신 분들, 대관령 할 때는 대관령,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버스가 왜 필요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미탄, 이런 데서 오시니까,
이범연 위원 : 미탄에서 방림에서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시내를 돌고 있는데, 시내 주민들이 걸어 나오면 되는데, 버스로 갔다가 동원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시내 주민들은 그렇지만, 평창읍에서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려면, 사실 이 읍, 외곽지역의 주민들까지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권역을 나눠서 버스를 좀 지원해 줘야지만, 모시고 나올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범연 위원 : 그럼 마지에 있는 버스, 그럼 하루 종일 돕니까?  아침부터 그냥?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행사할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범연 위원 : 그럼 버스 몇 대가 필요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범연 위원 : 25대라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이범연 위원 : 마을 별로?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권역을 묶어야죠.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가 좀 환영인파 숫자를 좀 개선해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배차를,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림이나, 미탄 이렇게 된 지역은 버스를 해 줘서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좋지만, 평창, 여기저기에다가 버스를 대줘 가지고 모인다.  어차피 차로 움직이는 분이 더 많죠.  마을에 이장님이나 등등 단체장님들해서 한차에 몇 분씩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낫지, 마을마다 골골이 다 버슬 댄다는 거예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어차피 환영인파가 최대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간에 그래도 썰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거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그게 3,000만원인데,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정말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리고 축하행사에 대한 또 예산을 저희가 이미,
이범연 위원 : 어차피 농악대들은 짐들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하는 것은 그런데 버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이 지역마다 농악대들도 마찬가지, 그 동네 민속단들도 그 동네와서만 하잖아요.  그 분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이 버스 예산은 좀 잘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예산 승인해 주시면, 저희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통시설물, 버스, 많은 소품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버스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더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런 예산들을 왜 지금 이 환경정비 예산 같은 경우는 시설 예산인데, 왜 운영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이게 성화봉송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행사하는데, 지금 화단정비하고, 정자 도색하고, 노후시설 도색하고, 관광안내판 이런 것이 다 운영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가 읍면 수요를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이미 사업을 다 완공한 지역도 봉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곧 발주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뭐 과목경정하거나, 그대로 다 집행하는데, 특히 올림픽손님맞이 환영등이라든가, 또 각종 문화행사 참여, 기획하시는 것, 또 K-FOOD 등등 여러 가지사업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운영과가 올림픽 기간 내에 각종 문화, 음식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서포터즈죠.  사실 본 행사야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위주로 해서 다 하겠지만,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준비해 오신 것을 집중해서 하여튼 간에 잘 운영되어서 평창의 가치가 한껏 더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기정예산 8억 6,044만원이 증액된 143억 4,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취약지구 응급의료센터 기간운영인건비 3,146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46만원, 응급실에 사용할 이동형 혈액가스 분석기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모바일 헬스케어 인력운영 인건비 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은 성인 및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 인건비 1,75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 운영에 1,550만원을, 구강건강관리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사무관리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에 511만원, 이장 생명사랑지킴이양성사업 워크샵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장 생명사랑지킴이양성사업 사례관리비 1,8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암질환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증진사업 증진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질환환자 및 자살고위험자 의료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6억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집기구입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건비 1,277만원, 치매관리관리 물품구입에 1억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29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38만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에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후 돌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사회보장금 수혜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인건비 야간 휴일 근무수당 1,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숙직수당 사무관리비에 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177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치매관리에 대해서요.  여쭈어 볼게요.  아직 리모델링도 안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의료원 신축이 완료되면, 그 지금 의료원에 1층 응급실, 그 1층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나중에 신축이 되면, 같이 옮겨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은 직원 3명에다가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 5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8명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개설을 지금 12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개소를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정규직원 3명하고, 무긱계약직 16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계약하고 인원은 향후 12명을 더 뽑아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규직 3명, 무기직 11명을 더 뽑는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전기직 3분이 있지만, 이게 티오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전기직 3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정원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로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의사1명, 그 다음에 행정 1명, 코디가 16명, 간호사 2명 이렇게 헛 총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간호사 2명?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일반지자체들도,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역에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451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치매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지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은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방문을 하고 해서 그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케어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지금까지는 잘 못하고 있던 부분이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치매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451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이 분들에게 집중관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저희가 하면서 같이 동의해서 저희가 대상자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할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1명이 배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치매도 보면, 이제 초기증상이 있고, 중증이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선별검사를 하고, 그 후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해 가지고, 최종 저희가 CT도 촬영하고, 이런 단계를 3단계를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를 케어까지 하고, 치료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별도의 병동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조건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이 센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병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진료가 아니고, 저희가 대상자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사가 진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병동이 있어 가지고, 간호사 해 가지고, 병동에 입원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이제 가족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의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병동을 별도로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치매환자들은 개인 혼자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거의 가족분들이 같이 동의해서,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단계별로 몇 단계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계가 심한 경우에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내지는 어떤 시설,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심한 단계면, 저희가 협력기관이나 아니면 의료 전문기관에 저희가 입원을 시키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 우리,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는 원주,
박찬원 위원 : 강원도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원주기독교병원, 아산병원 이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아산병원, 거기서도 그 병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또 기관도 있고, 별도로 치매요양원 같은 것이 현재 우리 강원도에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치매요양원은 저희가 지금 지난 주에 협약도 했지만, 그리고 위탁을 주지만, 춘천 국립춘천병원이라고 병원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치매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치매만,  정신병원도 같이 하면서 치매만 따로 하는 병동은 없습니다.  병원은
박찬원 위원 :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치매전문병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게 지금 치매, 그래서 지금 이 치매국가안심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제 책임제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그런 의료기관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여기 판정을 받고, 증세에 따라서 춘천국립병원 쪽으로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쪽은 저희가 의사를 한명 채용하면, 그 부분을 걸쳐서 이제 저희가 선별검사를 해서 그 진단이 되면, 이제 원주나, 강릉 쪽에 진단, 의사진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시트나 이래 가지고 이 환자는 입원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료보험,
박찬원 위원 : 대부분,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디 시설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국적으로 이 환자들이 대단히 많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을 좀 우리 평창군도 좀 선도적으로 치매 요양센터라든가, 치매요양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또 요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 자연환경도 좋고 그런데,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생각도 하고, 고민도,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장기적이 아니고, 당장 451명이라면, 이게 드러난 숫자만 이렇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도 다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권역별로 요양센터가 만들어지거나,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일단 센터만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지역에 있는 분들 관리 정도밖에 못하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치료도 안 되고, 또 요양병원도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치매관리 체제 구축에서 안심센터 설치, 지금 6억의 시설비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국비보조사업인데, 그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료원 신축되고 나면, 1층에 공간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시겠다.  이 내용이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게 1,000평, 저희가 350평방 정도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서 있는데, 저희는 한 470평방 정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족한 공간이 나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아래층 지금 신축 의료원에 건물, 건폐율이 얼마나 돼요?  몇 평이나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지금 의료원?
이범연 위원 : 신축 할, 그럼 아래층 면적을 거의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거기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지금 현 의료원에 보면, 응급실 쪽에 1층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층은 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1층에다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11월 달에 정식 개소할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건물에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 지금 의료원에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건물에 옆에 보면,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 응급실 그 공간을 1층을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의료원 건물 지금 용역 줘 가지고, 다른 사업하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의료원은 4차에 걸쳐서 저희가 증축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본체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으로 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한다는 부분이고, 이쪽에 응급실은 별도로 이제 신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층에다가 저희가 응급실 연결해서,
이범연 위원 : 거기 단층 건물이나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2층입니다.
이범연 위원 : 2층은 나중에 뭘로 써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2층은 지금 저희가 기초, 건강, 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 저희가 국립 춘천병원하고, 위탁 주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 센터로 해서 다시 활용을 하고, 1층에다가 저희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 그 공간을 이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의료원 응급실이 있는 건물동,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신축 건물동이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것은 1, 2층은 그대로 계속 이용을 하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나머지 부분을,
이범연 위원 : 나머지 부분을 지금 요양원이나, 등등으로 용역을 줘서 어떤 곳으로 갈 지를 판단하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사업비는 그러면, 의료원이 이전되고 난 후에 이제 집행은 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응급실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옮겨 간 후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사업비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지금 제가 체크한 것이 2~3곳이 예산을 전용하는데, 이렇게 과목변경을 하는데, 좀 196쪽에 보더라도 통합검진 증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를 증액시키고, 인건비를 감액해서 또 197쪽에도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지원에서도 민간이전비용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연말에 와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이범연 위원 : 왜 사무관리비 이렇게 증액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신건강증진 보면, 사례에서 사례관리 해 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그 이장님들이 케어를 정신 쪽에 케어를 상담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원래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이장님들이 그런 것을 바쁘다 보니까, 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반납하기는 아까운 예산이라 가지고, 저희가 돌려서 그 부분에 필요한 물품을 사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하려는 그런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뭐, 사무실 물품만 자꾸만 늘어나는 꼴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른 비용에서 남는다 그래 가지고 자꾸만 운영비나,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4,651만 2천원이 증액된 493억 4,732만 3천원이며, 이중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대비 10억 1,238만원이 증액된 235억 6,966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관광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지원으로 차항2리 계촌5리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수2리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한우소득 안정화 한우품질개량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사업에 20두 분 720만원이 감액된 2,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재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축사 신축 1개소가 포기 되어서 2,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지원에 210톤 감소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강원도 사업계획 30두 분이 감소되어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대행사업비로 1개 방제단 추가사업비 64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재료비 고병원성 AI긴급 차단 방역 사업비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류 수매지원 20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가금사육농가 가금류 3,227수 수매사업비로 도비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흑염소 축사 1동, 694평방미터 신축비로 5,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CCTV설치 지원 1개소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에 6개 사업비 2,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4~2016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4개 사업비 9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수매가 얼마나 됐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2,800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2,800두를 초과해서 3,000두를, 3,050두인가 그렇게 지금 수매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뭐, 소규모이면 100수 미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일반인들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그래도 방역에 취약지대에 있어서 그 경기장 주변 3킬로 범위만 하려고 했는데, 좀 확대해서 그 봉평, 진부, 대관령면 전역을 상대로 가금수매를 하는데, 농가에서 가금수매에 동의를 해 주는 농가만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반응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보상금액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다시 이제 기를 때는 그냥 길러도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패럴림픽 끝난 다음에
박찬원 위원 : 올림픽 이후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병아리를 분양을 받아서 하면 되니까, 4~5개월 정도만 휴식년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박찬원 위원 : 이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처리된 것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지금 138농가에 2,865두를 수매를 해서 수매율이 101.7% 되는데, 이것은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미 2855수는
○농축산과장 김영기 : 65수
박찬원 위원 : 65수요.  예상대로 하면 이 자료대로 하면, 한 3천수가 넘으니, 이것도 개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게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주민동의 해 준 농가에 한해서만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163쪽인데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해서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3,000만원이 감해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사업 포기에 따른 변경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을 하던 분이 안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이해하겠는데, 그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21농가나 돼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감하지 말고,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지원을 받는 출산농가들이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서도 부족한 농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체 축산농가를 지원해주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61농가가 선정이 되지만,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농가까지도 이렇게 다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다가 좀 지원해줘서는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축산기반운영 톱밥은 한우젖소 돼지가 배출하는 분뇨량이 축종마다 다 틀린데, 분뇨량에 의해서 축종마다 분뇨량에 의해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21농가가 포기한 것은 계속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12월 중순이 넘어서 12월 초가 넘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기존에 톱밥을 공급하고 있는 농가들도 아까 말씀드린 축종에 따른 분뇨배출량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톱밥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정농가에 남는다고 해서 지원해 주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박종욱 위원 : 내 얘기는 특정 농가라기보다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죠.  아주 대형농장, 톱밥을 많이 사용하는 농장, 이걸 전체 이것을 가지고 전체로 또 나눠서 풀로 나눠서 지원해 주면 미미해서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 농가에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대형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니 대형농가를 위해서 이것은 예산은 서 있고, 이미 이것은 쎄질 수가 없어서 반환이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좀 해 보면 안 되냐, 난 그 얘기죠.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농가별로 축종별로 배출되는 분뇨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돼지 한 마리는 몇 톤,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한우는 몇 차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대규모 농장이라고 해서 그쪽에 더 주게 되는 것도 하나의 형평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박종욱 위원 : 형평성이라는 것, 남는 것 주는건데, 뭘 형평성이에요.  남는 것 주는 건데,
  사업포기해서 예산은 서 있고, 없는 예산을 따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정을 받아 놓고, 실시를 안 해서 포기를 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주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내년에는 이건 별도로 좀 관리를 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일찍이 8~9월 달이나, 이 정도만 되어도 포기 의사를 밝히면, 저희가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는데요.  계속 연말까지 하겠다가 이런 농가는 좀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런 것을 특별히 좀 체크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한테 보여지는데,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씩 다른데 사용 못하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예산 세울 때는 애 먹고 다 고생고생해서 세워 놨는데, 이것 앞에 것 제가 궁금해서 한우 사용농가가 지금 이 축사 신축을 또 포기한 농가가 1농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11개소 중에 10개소는 그럼 완료가 됐고, 1개소가 포기했다는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당초에 축사신축을 3개소하고, 개보수를 9개소해서 12개소를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선정했는데, 이 농가 역시
박종욱 위원 : 한다한다 하다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런게 진짜 담당직원이 물론 독려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움켜쥐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축사신축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많은데, 일찍 포기의사를 밝혀 줬으면 다른 농가가 좀 해도 되는데,
박종욱 위원 :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처.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2017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기정대비 1억 372만 9천원이 증액된 248억 5,8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화로써 조건분리직불금 다음 장 21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조건분리직불금 지원 농가 보상금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5,078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금 지원 6억 7,45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확대와 함께 기타 보상금으로 211페이지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청내역이 확정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7,866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으로 9월 우박피해 18.8핵타가 확정됨에 따라 농업재해지원금 지원 24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금 자체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밭농업직불금 자체지원 1억 1,5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입니다.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 35농가 31.9핵타가 확정되어 1,209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금 436건이 확정되어 4,66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대행 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잔액 7,541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과명품관 조성지원 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농업육성 사무관리비로 농가에서 원하는 10미터 광폭하우스 비닐하우스 구조심사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2,1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상품수출경쟁력 강화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실제 수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으로 1억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출전문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6,000평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12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인 403-02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원에 576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가현장애로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산지 일반기계화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을 감액하여 214페이지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설비 다음 장입니다.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 정비실 설치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으로써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밭농업직불제 3,912만 4천원을 포함한 10건에 2억 2,607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조건분리직불제 792만원을 포함한 11건에 3,534만 1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한가지만 좀 궁금해서 자료가 210쪽이고요.  설명자료가 175쪽이거든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2017년도에 리터당 150원 지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저번에 2018년도에 예산심의때 보니까, 이것은 2018년도에는 100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왜 그렇게 해야.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게 도에서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작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도비 조금 준다고 군비를 조금 주고, 도비를 많이 준다고 군비를 많이 주고, 그런 논리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도로부터 그냥 내려와서 그런데,
박종욱 위원 : 도에서 조금 군비를 더 늘려주고, 주던 것 만큼 줘야지, 또 도비 많이 내려오면, 군비도 좀 아껴서 조금 주고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어제도 농축산과도 그런 얘기했지만, 50% 보조금 다 주면, 형평성 있게 어제도 동료위원님 지적을 해서 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저온창고 같은 것도 어느 농가는 60% 지원받고, 어느 농가는 50% 지원 받으면 안 맞아요.  그랬다가 설명을 하면,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렇다.  뭐 또 아니면, 군비만 해서 그렇다.  그럼 행정이 비난 받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그래요.  전년도에는 150을 지원하다가 내년도에 지금 100원 지원한다면, 농민들이 점점 소외감을 느낄 것 아니에요.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100원으로 정해져 가지고,
박종욱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내년부터는 평창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100원으로 내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글쎄 돈을 예산이 없으니 자꾸 줄여주는데, 시군 자치단체라는 것이 뭐에요.  시군은 자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군에서도 100원 주라 이렇게 지도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많이 잘못 됐는데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100원 지원하던 것을 150원 지원하던 것을 100원 지원하면 얼마에요.  25%, 50%가 줄어드나, 25%가 줄어들잖아요.  한 30%가 줄어드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진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도에서 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강원도처럼 예산이 없어서 빌빌 거리는 것이 어디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줄어준다고 같이 따라서 좋다고 줄어주는 것은 안 맞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나 마나 과장님 지금 며칠 있으면 그만 두는데, 다음 누가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하여튼 철저하게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인수인계를 좀 잘하셔서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은 다음 년도 예산심의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은 늘려줄 생각을 해야지, 같이 줄여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이해를 해 줍니까, 안 해 주지, 기껏 지원해 주고도 야단 맞는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아셨다니까 다만 2018년도에 추경에라도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100원 지원해 주는 것 150원을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지원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오늘 또 이렇게 정년을 바로 앞두시고, 끝까지 예산안 심의에 이렇게 적극 협조해 주신 김봉기 센터소장님, 그리고 최종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남궁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기정액대비 8,544만 9천원이 감액이 된 97만 1,1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이 5만원이 증액이 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549만 9천원이 감액이 된 68만 7,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비 1억 2,000 기정액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써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기정액대비 8,549만 9천원이 감이 된 68만 7,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급배수 공사비 1억, 기정액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써 통합 및 지역센터운영비용 6,901만 9천원이 감액이 된 40만 7,3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써 시설비 부대비 1,648만원이 감액이 된 35억 8,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평창군 상수도 정밀점검용역비 6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창군 수도시설 기준진단비 1,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로써 시설비 401-01 평창군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비를 22억을 감을 하고,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금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3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박종욱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부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