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12일(금)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요대상자결정안
9. 평창군관리계획장평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제1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요대상자결정안(의장제의)
9. 평창군관리계획장평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제1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4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1월 11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의 예방과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가 상호 협력하고자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로 국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이고,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모두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 모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조례안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1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토지매입이 4건에 29,061평방미터, 7억 8,221만원이고, 건물취득이 2건에 944.37 평방미터, 2억 1,407천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 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구) 수하분교와 (구) 삼한분교 폐교 토지에 국악, 스키캠프 및 농촌체험 활동 공간조성을 위해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구)수동분교 토지 및 건물 매입"은 헴프 지역특화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구)노산초교 부근에 감자꽃 정원, 체험농장,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며, "명품 소나무숲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용평면 용전리 206-8번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 및 명품 소나무 숲으로 가꾸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토지매입 4건과 건물취득 2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주민 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토지매입, 헴프 지역특화 육성사업 구수동분교 토지매입과 주민 문화예술 공간조성 건물매입, 헴프 지역특화 육성사업 구수동분교 건물매입 등 4건에 대하여는 승인 하였고,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명품 소나무 숲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불승인한 2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과 연계한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토지 현황에 비해 사업의 효과성이 낮으므로 대안검토가 요구되며,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 문화예술 공간조성 폐교 토지 매입 등 6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요대상자결정안(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요대상자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요대상자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그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민증서 수여대상은 두 분으로 대상자 인적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에 거주하는 양종렬씨로 평창경찰서장을 역임하신 분이며, 강원 강릉 포남동에 거주하는 강봉호씨는 평창 교육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두분 모두 평창에서 퇴임하셨습니다.
  공적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종렬 전 평창경찰서장은 재임 중 사회적 약자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에 힘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 공적이 있고, 강봉호 전 교육장은 명품 교육을 통한 지역교육발전과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습니다.  두분 모두 2조 5호에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기여에 요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두 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경력과 공적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요대상자결정안
(부록에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관리계획장평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근용 : 도시과장 장근용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 장평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된 지역으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경과 조치에 의해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건 변화에 따라 구역의 조정 및 현황과 불부합되는 등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하여 단일 취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연취락지 및 일부 농림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하고 장평 IC와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변경결정하고자 하며, 장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창군관리계획 장평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8,360평방미터를 결정하며, 용도지구 결정은 주거개발진흥지구 186,000평방미터를 223,260평방미터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10월 4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는 10월 14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이 총 9건이 접수되어 이중 기반영 1건, 반영 1건, 미반영 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한 결과 협의의견이 총 26건이 제출되어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전체적인 면적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라 구역내 포함되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도지구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장평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확장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도로에 대하여는 당초 37개 노선 6,274미터를 33개 노선 5,499미터로 변경하였으며, 자동차 정류장은 당초 고시면적 구정오차 정정 및 소로 3-2호선 폐지에 따른 면적이 감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총 2개소 등 1개소는 당초 고시면적 구정오차 정정 및 소로 3-2호선 폐지에 따른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1개소는 장평 IC 진출입 교차로 부분으로 교차로가 조성됨에 따라 개설이 불가하여 폐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도 2개소로써 당초 고시면적 구정오차 정정 및 하천지방공사에 의한 소로 2-7호선 서면 변경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와 장평 IC 진출입교차로 부분으로 교차로가 조성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평창군 관리계획 장평제2종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관리계획장평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1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당초 예산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제6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를 맞이하는 만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환경과장장동기
  산림과장전완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2010.11.11-조례심사특별위원회)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0.11.11-공유재산계획심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