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1일(토)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2.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응종 : 연일 계속되는 모든 일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토요일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이상 2건의 결산부분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집행전 의결단계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승인단계의 중요성이 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고응종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결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등 총 예산액은 2,203억 9,012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23억 5,007만 5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09.96%이며 세출결산액은 1,556억 6,721만 9천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70.63%이며 잉여금은 총 예산액 대비 39.33%인 866억 8,285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948억 2,949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159억 2,784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0.82%이며 세출결산액은 1,468억 1,021만 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5.35%이며 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35.47%인 691억 1,762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이 192억 4,801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8억 3,63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05%이며 세출결산액은 32억 7,917만 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7.03%이며 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86.02%인 165억 5,716만 4천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1개 공기업의 총 세입예산액은 2,203억 9,012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예산액 대비 111.95%인 2,467억 2,228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2,423억 5,007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96%, 징수결정액 대비 98.22%이며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98%, 징수결정액 대비 1.77%인 43억 7.221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48억 2,9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2.60%인 2,193억 7,267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2,159억 2,784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10.83%, 징수결정액 대비 98.43%이며 미수납액은 34억 4,483만 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77%, 징수결정액 대비 1.57%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192억 4,8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04.11%인 200억 3,912만 3천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03.06%인 198억 3,63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8%이며 미수납액은 2억 278만 3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1.01%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1개 공기업의 총 세출예산액은 2,203억 9,012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은 2,601억 74만 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9.73%인 1,556억 6,721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69%인 956억 960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93억 2,392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7%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948억 2,949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285억 365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4.25%인 1,468억 1,021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35%인 761억 9,527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1%인 54억 9,816만 5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92억 4,801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51억 2,016만 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2억 7,917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05%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3.03%인 183억 4,550만 6천원이며 불용액은 34억 9,548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92%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1개 공기업의 총 잉여금은 866억 8,285만 6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95건에 563억 3,188만 1천원, 사고이월이 53건에 61억 3,706만 7천원, 계속비가 14건에 193억 6,010만 3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3,879만 5천원으로 200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43억 1,501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691억 1,761만 9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0건에 534억 2,646만 4천원, 사고이월이 51건에 60억 4,734만 7천원, 계속비가 8건에 58억 1,054만 7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5억 1,982만 6천원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3억 1,344만 5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잉여금은 165억 5,716만 4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4건에 28억 5,541만 7천원, 계속비가 5건에 131억 9,093만 9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896만 9천원으로서 2002회계연도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억 9,183만 9천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1,140만 3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억 8,848만 7천원,
지출액은 2억 8,848만 7천원으로 2,291만 6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평창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3년 3월 10일 제1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 김영해 위원, 검사위원 김진석씨, 정장용씨, 강동석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2003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및 읍면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총 16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금후 처리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검사결과의견서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재무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회기일 전에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 회부경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203억 9,012만원입니다. 세입부분 수납액은 2,423억 5,00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9.96%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2%를 나타났으며 세출부분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액은 2,606억 74만원입니다. 지출은 59.7%를 했고 이월은 956억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납액은 118억 1,262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순으로 수납되었으며 참고로 2001년도 결산시 지방세 수입은 118억 7,814만원보다 감소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488억 7,381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순으로 징수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월금 333억 3,593만원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결산시 이월금은 225억 6,048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4억 4,483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이는 고질체납액 증가와 재산압류 및 소송계류중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5억 365만원에 대하여 1,468억 1,0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761억 9,527만원과 불용액 54억 9,8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90건으로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미탄소방출장소 신축, 대화도서관 건립, 오대산사고지 진입로 보수, 방림보건지소 이전 신축 등의 사업이 되겠으며 그 외에는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51건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대화도서관 건립,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고랭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평창도축장 시설 개선사업,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 사리평교 가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8건으로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 소각로설치,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 등이 되겠고 불용액은 54억 9,816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55억 115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평창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연찬과 정확한 결산의지 및 노력으로 계수착오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 되었고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사업비는 전년대비 200%가 넘게 늘어난 점과 지역이기주의로 사업선정이 지연되고 계획변경이 잦아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4건에 3억 1,1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활동 경비, 차단방역 장비구입,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응급실 의료진 보강에 따른 의사 숙소구입, 태풍 루사피해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은 198억 3,634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1억 2,016만원, 지출액 32억 7,917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83억 4,550만원, 불용액 34억 9,548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83억 4,550만원은 전액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총 7종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재액은 2001년도 4억 6,420만원이 증가되어서 21억 3,0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이며 지출은 재난응급복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회지원, 평창군 장학회 장학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채권은 보유채권 현액은 2002년도에 3억 8,698만원이 발생하고 7억 712만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3,434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23억 3,099만원이 감소하여서 2002년도 말 현재액 152억 9,191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의 공유재산과 물품현재액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에 보면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도 34억 9,548만 2천원 정도가 많은 금액이 사업이 책정되고도 쓰여지지 않는 불용액이 많은데 수치를 많이 줄였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특히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200%가 늘어났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을 기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것이고 이월액이 많은 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작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공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됐는데 앞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면 수해복구가 누락이 되고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도 시설을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미수납액이 34억 4,836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수입이 잘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체납액은 작년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작년 결산에 32억이 체납에 있었고요.  그 다음 작년도 결산액은 3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8억 정도의 체납을 받았는데 현년도 징수율을 94% 내지 9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5억 내지 6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5천원짜리 1만원짜리도 수입이 안되면 압류까지 시키고 이런 실정이지만 잘 안되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2억이 있는 것이 대부분 고질체납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고응종 위원 : 거의 고질체납자분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결산액을 승인하고 검토하는 것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살림살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앞으로 개선될 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검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결산이 승인됨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살림살이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해소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인 통과, 의례적인 승인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지역에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없기 때문에 전직 공무원들이 몇 분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 대한 것을 어떤 지역적인 문제만 지적을 해주시고 전체적인 것을 폭넓게 살림살이를 추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보면 매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등이 많이 과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매년 시정조치를 요하고 하지만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불용액이 3.5%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3.5%에 대한 불용액이 다른 재원대체를 했다면 우리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사업비에 재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고 특히 계속사업비도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냥 이월되는 경우,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교육청지원사업비까지도 이월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사업까지도 이월되는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여기 금융기관이 1금융권에 있는 것이 농협평창군지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계약을 그 분들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지적사항은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자금이체가 지연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농협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을 안했다는 것도 있고 일부러 농협에서 연체해서 이체를 해주는 그런 관행이 아직 잔존해 있다는 겁니다.  
결산하면서 지적해준 것이 약 1억에 가까운데 건수로서는 몇 건 있고 보통 지연일수가 16일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시정조치를 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확행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매년 얘기하는 예비비지출사항,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역장비를 구입한다던지 긴급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료진 보강에 따른 의사숙소구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 이것은 과거 같으면 전혀 엄두도 못냈던 사항들이에요. 오히려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의 폐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돈 우리 마음대로 집행대로 집행해도 된다, 의회의 승인 받기가 귀찮으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야 시기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할 사항들입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가 계속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이것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도 사실 결산에 대한 사항들을 잘 연찬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사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니까 25억 2,000만원이라는 국비보조금을 도에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정비를 안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세입결함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엉뚱한 예산, 가용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거야 말로 진짜 공무원들의 연찬이 필요한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과간 협조가 예산부서가 미리 포착하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히 저희들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지방세만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37개 단체에 끼여 있습니다.  지방세를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아니라 체납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중점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의회는 과거 김대중 정부하에서 읍면기능을 전부 축소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하는데 반대를 하고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지방세라던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민원해결, 또 징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기능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평창군의회는 승인을 안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렇게 읍면기능이 보강이 되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마당이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1년 동안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의회도 승인을 함으로써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함께 우리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액은 63억 1,262만 8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5억 8,589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33%이며 세출결산액은 55억 7,782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88.36%이며 잉여금은 예산액 대비 15.97%인 10억 806만 3천원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3억 1,262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5.81%인 73억 1,048만 5천원이며 수납액은 65억 8,589만 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3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0.09%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1.48%,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7억 2,459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 내용은 보조금 미착금 5억 7,000만원, 사용료 미징수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63억 1,262만 8천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69억 7,693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95%인 55억 7,782만 9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32%인 10억 6,881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3,028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3%입니다. 불용내용은 영업비용으로서 인건비 및 약품비 등 8,694만 3천원,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상환 잔액1억 5,765만 7천원, 자본적지출로서 시설비 8,566만 3천원입니다.  잉여금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0억 806만 3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건 5,000만원, 사고이월이 2건 897만 2천원, 계속비 이월이 1건 3억 5,861만 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 972만 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상수원수질오염 경보시스템설치 2억원, 평창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도암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사고이월이 8,972만원, 계속비이월로서 미탄상수도 확장공사 7억 7,910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감사 결과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사전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3억 1,262만원입니다.  세입부분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15.8%이고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04.3%입니다.  미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11.48%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9억 7,693만원 대비 79.9%인 55억 7,782만원을 지출 하였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5.3%입니다. 잉여금 10억 806만원은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2건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내용중 공인회계사의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중 급수원가 및 수익분석 자료를 보면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2,261원이나 현재 공급단가는 750원으로 2002년도 한해 2억 7,944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으로 보여지며 그 외 계수관리 등 회계사무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수당이 1일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수당이 아니고 용역으로,
김영해 위원 : 아, 용역비 전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780만원 지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며칠동안 하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날짜로 계산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용역을 줬기 때문에 40일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기준을 40일로 잡으신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수용가 미수금 명세서에 보면 감사보고서 22쪽이 됩니다.  거기 보면 1999년 이전에도 미수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에 1억 5,400만원, 이렇게 미수금이 있는데 이 미수금을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금년내에 명쾌하게 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것이 계속 미수금으로 남아 있기에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화에 있는 모 직원이 감사결과에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통보를 해 드렸는데 미수금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100% 수납을 다 했더라고요.  2002년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포상이라던가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불용액이 3억 3,028만원인데 전체 4.73%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채무를 금리하락에 따라서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서 잔액이 1억 5,7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약 2% 정도, 1억 5,000만원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심재국 위원 : 채무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만큼 상환을 안한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월액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도암상수도 수질오염경보시스템이 2억이 이월이 됐는데 현재 준공이 처리되어서 이미 지출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로서 평창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하고 도암상수도 수해복구공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이 공사가 끝나서 지출이 다 됐습니다.  계속비이월로서 미탄상수도공사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원가, 물 톤당 원가가 소요액이 2,261원이라 그러셨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공급단가는 750원이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공급단가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금년에 약 40% 정도는 인상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내년도에는 원가를 다 인상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한번 올리고 내년도에 가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올린다고 하면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금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예고를 해서 내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때 어떻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른 시군 보다는 저희군이 좀 쌉니다. 물값은 싸고 그 대신 원가는 많이 들어갑니다.
심재국 위원 : 정부방침에는 내년에 몇%까지 맞춘다는 얘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내년도에는 원가까지 맞추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것 같은데,
심재국 위원 : 원가까지 맞춘다 그러면 톤당 2,260원이 되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해서는 못 맞출 것 같은데 일단 내년에 인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원가대로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동계올림픽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