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세입
  나. 채무부담행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2010동계올림픽지원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고응종 :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집행부 직제순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계획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에 1,522억 5,900보다 100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가 1,389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233억 8,400만원으로써 총 1,62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83억 5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 1,400만원, 세외수입 9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6,300만원, 보조금이 7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3억 5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9,900만원, 물건비가 8억 3,500만원, 이전경비가 15억 2,600만원, 자본지출이 170억 9,000만원이고, 내부거래에는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4억 3,500만원, 사회개발비가 66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3억 3,400만원, 민방위비가 3,8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1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는 총 8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2,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000만원, 주민소득지언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억 2,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가 700만원이며, 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0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8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6억 3,000만원 감액, 보조금이 83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8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400만원, 물건비가 5,900만원, 이전경비가 3,90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86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가 2억 3,000만원, 보존재원이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83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1,3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하고 특별회계규모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623억 74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4,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3억 508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2억 6,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1,351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2억원을 포함해서 주행세,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고, 세외수입감소분은 순세계잉여금 11억 8,655만원이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은 보통교부세 28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월정사 지장암 요사채 개축, 재해위험지구 소교량가설, 2002수해복구비,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26억 2,283만원은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농어촌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6,367만원은 2002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0억 2,103만원은 평창향교 대성전보수,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면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감자가공식품 생산공장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1억 9,290만원은 월정사 대법륜전 신축사업, 지장암 요사채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부락시상사업, 그리고 기타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4억 3,45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을 대비하면 5.1% 증가하였습니다.
Happy700브랜드개선 학술용역비, 제52차 한국 JC전국 회원대회 지원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TV광고, 홍보물설치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소규모 사업과 일반수용비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억 3,30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화도서관 신축마무리, 평창향교 대성전보수, 지장암요사채 신축, 진부궁도장 신축, 농어촌하수처리시설, 평창 소도읍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3억 3,36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하면 23.6%로 가장 많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20억 8,337만원,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6억 9,500만원, 군도확포장 16억 5,664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감자가공식품 생산공장건립 15억, 고랭지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38.8%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감소 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관리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고 단위 진단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번 채무부담행위는 올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선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15억을 채무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해소대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에 도로개설 공사를 금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지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6억으로 2001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을 계획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수취락지구 및 대학진입로 개설공사채무부담 9억은 광희대학교 개교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2억 6,32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6.1%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1,9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설급수공사,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신리 저수지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검토 용역비와 기타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 수리공사, 수수료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7억 8,29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과목경정한 것하고 하수종말처리,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 전체재원의 97%를 차지함에 따라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또는 군자체 기획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확충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성립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예산을 매몰시키는 경우와 불용액 처리되는 악순환을 최대한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사업비에 투자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세입계상액 1,206억 1,196만 7천원보다 183억 508만 3천원이 늘어난 1,389억 1,705만원으로 13% 증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에서 4억 1,351만 4천원 ,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2,283만 7천원, 재정보증금 4억 6,367만 4천원, 각종 국고보조금 40억 2,103만 1천원, 각종 도비보조금 31억 9,290만 2천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9억 2,08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주민세가 9,561만원이 증액된 119억 5,06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2억원이 증가된 33억 141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주행세는 1억 1,790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1,790만 4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결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 후 증액편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655만 5천원이 감액된 33억 1,34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 금 중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5,059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05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1,200만원이 증액된 670억 1,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보통교부세는 28억 1,100만원, 200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원, 특별교부세 20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으로써 평창소도읍 정비사업으로 2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 2,283만 7천원이 증액된 170억 8,179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군도정비에 2억 6,371만 6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3억 7,601만 2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에 6억 9,000만원, 지역개발비에 12억 9,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4억 6,367만 4천이 증액된 28억 6,68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2억 7,568만 5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 8,798만 9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2,103만 1천원이 증액된 185억 7,713만 5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2,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행광산공해방지시설비가 2,73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는 30만 2,1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억 7,30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68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이 증액이 되었고, 평창향교대성전보수가 1억원, 상원사 도난방지시설설치사업이 4,900만원,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이 2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는 3,066만 6천원이 감액된8,94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복지수당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 3,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자가구 집수리사업이 3,7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생계급여는 4,881만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는 3,76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3,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임업경영과는 1억 7,977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5,34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1억 3,88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익큰나무조림사업비가 5,002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제수조림이 1,38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충해방제사업이 2억 7,82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9억 7,479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8,12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미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 3억 4,99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6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지포밭기반정비사업이  1억 65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2,407만 3천원이 증액편성된 2,768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설치가 1,98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주민건강개선사업비가 36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는 18억 7,995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5억 4,300만원, 고랭지과채류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가 2억 1,000만원, 감자가공식품생산공장지원비가 7억 5,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이 2억 4,0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비가 1억 2,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영과는 51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술개발과는 2억 9,38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1,98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3억 2,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억 9,290만 2천원이 증액된 99억 6,716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6,1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지원비가 1,740만원, 다음 미탄소방파출소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6억 1,674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1,87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시군 1대표 축제지원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고, 향토사료비 조사연구비가 204만원이 감액되었고, 평창향교대성전 보수비가 5,000만원, 월정사대법륜전 신축사업비가 2억원, 지장암요사채 신축비가 2억원, 관광지통역안내원 운영비가 1,329만 7천원, 진부궁도장 건립비가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는 5,50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7,04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주요내용은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332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수당이 1,04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보호작업장기능보강비가 3,7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주거급여비가 47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FM송수신기 설치사업비가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임업경영과는 3,70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5,096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1억 1,11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익큰나무조림사업비가 1,749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불방지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비가 3,798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충해방지사업비가 9,07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5억 2,270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2,396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농경지 수해복구 특별지원비가 4,230만 7천원, 대미밭기반정비사업비가 4,37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지포기반정비사업비가 1,325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4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는 7억 5,1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단위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시계획도로개설비가 4억 6,400만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5,75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된 5,865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실 설치운영비가 1,5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가 4,050만원, 지역주민건강개선 사업비가 108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는 12억 1,07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별로는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부락시상비가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1억 860만원, 감자가공식품생산공장지원비가 2억 2,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시설보완비가 2억 4,000만원, 공동여름딸기단지조성사업비가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영과는 1억 2,080만원이 증액된 1억 2,78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비가 8,69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가족형체험 학습목장정비가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1억 2,534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02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동강댐 수몰 예정지역, 영농자재 2,4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초재배단지조성사업비가 862만 5천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세입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예산개요를 설명할 때 보면, 세입예산이 얼마고 세출예산일 얼마다, 기능별로 행정비 얼마 넣었고, 사회복지비 얼마를 넣었다. 이런 개략적인 보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그런 개요설명과 또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가용재원이 있느냐, 가용재원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번에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었는데, 군비 부담은 얼마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군비 부담 내역을 이렇다, 미 부담한 것은 얼마다, 이러한 것을 사실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채무부담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왜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계에서 설명이 되어 줘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야 당연히 이해하기가 쉽고, 또 지방채가 있다면 지방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잘못된 예산 계상이죠.
물론 가결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세입계상을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판단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채무부담행위의 관계를 전문위원보고에서 보니까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는데, 사실 횡계4리 수해상습정비사업같은 것은 이미 해당과장이 와서 총가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10억씩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가지 예산들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예산 개요라든지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시간을 가지고 하시죠. 아무래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실 것 같으니깐.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600씩 감액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입니다.
특별한 요인보다는 수해복구사업 이월비가 증가하다가 보니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액된 요인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요인을.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결산 시점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뭐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결산시점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결산시점이라니?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작년 가결산할 때 하고, 결산할 때 하고, 그 시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가결산을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다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지방재정법이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개정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원래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것은 원칙상 옛날부터 1회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예상액의 80% 정도만 계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길 보면, 80%가 아니라 이건 120%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추경예산에서 세입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실무자들이 또는 이게 참모들이 예산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밖에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뭘 가예산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더 잡을 수도 있죠. 더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추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가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순세계잉여금을 가세입을 더 잡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요인을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이 보충설명을 조금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에 91억, 2000년도에 77억, 2001년도 96억, 2002년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86억 인데, 당초예산에 금년에 우리가 50%인 43억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매년 추세에 의하면 7,80억이 되는데, 다만 지난해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힌 43억보다 11억을 중도에 작게 잡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순세계잉여금이 수해복구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업이 모든 사업이 끝나면, 사업 결산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남는데, 작년에 수해가 남에 따라서 기존예산을 많이 조정을 해서 수해복구로 많이 돌렸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빠듯하게 세워서 모든 것을 100%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가용재원을 전부다 감액해서 수해복구비를 돌렸어요.
신교선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그건 답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산 계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해복구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었으니까.
신교선 위원 : 이월이 된 사업비는 이월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갑니까?
목 자체가 틀린데.
○기획감사실정 권순철 : 목 자체도 틀리죠. 사업이 다 끝났으면.
신교선 위원 : 순세계잉여금을 설명을 하는데, 엉뚱한 설명이 되느냐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업이 끝났으면 모든 사업이 거의 다 끝났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작년에 사업을 모두가 마무리를 못했죠.
신교선 위원 : 그건 그렇지 않죠.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도 폐쇄는 정립기간을 포함을 해서 2월 28일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하니까 당초예산에 잡을 수가 없어요. 세입예산을, 그러나 12월말에 와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과를 마감을 하고 보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월금이 얼마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요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이월조서를 만들고 이월조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득해 놓는다고 그러면 확실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무슨 수해복구비 사업하고 여기다 관계 짓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이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실무자들이 뭔가 행적을 착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좋은 현상인데, 60억까지 가까운 교부세가 되는데, 2002년도 수해복구비 11억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것인지, 또는 2003년도 분이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작년에 수해복구비 총액은 모르겠는데, 수해복구 후에 시군 사정이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해서 우리는 사실상은 군비로 부담을 채무부담을 없었는데, 도에다가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채무부담으로 한다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더 내려온 분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002년도 수해복구비 11억하고, 2002년도 수해복구비 2003년도 분이라고 해서 5억 5,000하고 16억 6,000정도가 별도로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수입 잡으니깐 이것은 금년에 세입 잡는거죠.
신교선 위원 :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세입을 잡았으니깐 세출예산에 계상이 된거냐, 아니면 이 재원은 군비가용재원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거냐,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굉장한 숫자가 모자랄 것이고, 또 사업이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재원대체냐 하는 것을 물어 본 겁니다.
다음에 평창 소도읍 정비사업 25억,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내시가 된 겁니까?
100억 투자하는 계획이 내시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게 주민의 교부금으로 내려옵니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신교선 위원 :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전체교부금으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증액교부금도 교부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소도읍정비 사업은 재원을 앞으로 교부금으로 전부 하느냐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부세에 있어서 200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을 잡았는데,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당초 내시된 것 보다, 작년에 결산을 해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액분, 더 늘어난 분 12억을 더 준겁니다.
신교선 위원 : 증액 분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건데, 그 기준이 어떻게 산출기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
○예산담당 전완택 : 작년도에 내수세가 많이 걷어져 가지고, 현재 지금.
○위원장 고응종 : 잠시 위원장으로써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집행부나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재정보존금도 같은 내용이죠?
교부세하고 같은 내용이죠?
증여 분이 들어간 것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산지포 밭 기반 정비사업, 이번 예산에서 국비가 1억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고,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채무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담당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그 산지포지구 밭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2004년까지 지금 제가 사업금액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7억 해 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나머지 지원 차원으로 가려다 보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6억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6억이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10월 말까지 모든 전국 4개 시범사업장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지우질 못하게 되었으면서 국비가 이번에 다시 조정되면서 1억이 감 되었습니다. 국비가 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 되었고, 군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잠깐 기다리세요.
바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을 2004년도까지만 2003년도에 마무리해라 가능하면 시범적인 그런 계획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1억을 삭감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사업계획년도를 앞당기라는 것 과연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죠.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요청도 하고 해야죠.
국비는 오히려 1억을 삭감을 하면서 군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고 계획마저 앞당기라고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무하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처 실무부서에서는 전국 4개 시범단지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단지에서는 이미 완료가 되어 가지고, 평가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산지포 지구도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금년도에 4개 시범단지에 대한 평가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실무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견은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군다나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연도를 앞당겨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수정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지원을 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예산을 1억씩이나 삭감을 하면서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히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억을 채무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6억이라는 것이 오히려 6억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군비를 들여서 채무부담에도 불가하고 이 돈을 삭감하라 그건 문제가 좀 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런 문제들은 정부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단가를 조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건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자들과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부처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어쨌든 올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부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신교선 위원 : 채무부담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바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앞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더라도 분명히 받을 것은 받고, 안되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사업 시행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한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8쪽에 보시면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100%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에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채무부담행위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도로개설 388m, 너비는 11m에 대하여 금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2억 1,100만원 중 부족분 15억원을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경지정리 65.5ha를 기한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총 87억 1,100만원 중 부족분 6억 39만 4,000만원을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약수취락지구 및 대학진입로 개설사업을 광희대학 개교 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진입로 810m, 너비는 8~12m가 되는데, 총 사업비 18억 원 중 부족분 9억원을 총 3건에 대해서 30억 39만 4천원을 채무부담 시행하고 2004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월정사에 연관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원사 청량선원보수하고 월정사 대법륜전신축, 지장암 요사채신축, 이것을 군에서 국도비 요청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국도비 요청은 안하고, 위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군비부담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군비부담을 막하고 그럽니까?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위에서 국비조금 지원해 주면 당연히 군비를 거기다 갔다가 써야하고 이렇게 예산계상을 해야 하는게 그게 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관내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국비로 100%를 국비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투자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위에서부터 거의 10억이나 되는 돈을 그 중에서 물론 군비로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한 7억 정도 보니까, 7억 한 5,000정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만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군비를 세워야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 드려 줘야 되는 건지,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예산을 1차적으로 전부다 세워 줘야 되는 건지, 실장님 의견은 어떤가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김영해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국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다 세우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부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관내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담을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그 평창에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 평창군에 소도읍 정비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채무부담이 아니고, 아까 보충설명, 45쪽에 보면, 자료 안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회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평창읍이 소도읍 100억 국비 지원 받는 분에 1차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1차분 세입 잡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조금 방금 전에 김영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상원사, 월정사, 또 지장암인가요? 지장암하고 이렇게 7억 이상 예산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우리 관내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문화재지만 보면, 월정사라던가 상원사라던가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보다 우리 군 살림보다 더 잘살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거기다가 50%씩 거기다가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가? 참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아까 김영해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서 하라고 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월정사측에서 국비를 요청을 했어요. 국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사업비요청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 군비가 보면, 대번에 여기 뒤에 자료를 보면, 50%씩 다 우리 부담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한번
과별로 자세히 한번 짚어 봐야 할 사항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지금 채무부담행위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답을 하고 있죠?
○위원장 고응종 :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아까 제가 세입예산에서 대략 지적을 했습니다만 횡계4리 수해상습지정비사업, 명칭은 확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래서 순수 군비를 42억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해상습지였다면 이거야 말로 국도비 요청을 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뭐 어떤 거 말씀 하시는지, 수해상습지?
국비 요청은 우리가 몇 번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본 사업은 총 4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액 22억은 순수하게 수해복구사업비로써 그 중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2003년도 예산에 5억원은 순수군비로써 도시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하게 사실은 군비를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수해관련해서 22억을 일단 국도비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족액 15억 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별교부세라던가 수해복구부족분으로써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교부세라던가 부족분이 지원이 된다면 15억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만큼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결국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들어 온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박현창 지역도시과장님이 설명한 것과는 상이하게 전체 재원표기가 전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해상습지역이라는 것을 왜 수해복구비를 전체를 군비로 했느냐, 거기엔 국도비가 안 들어 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15억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처럼.
신교선 위원 : 도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기투자액 22억은 순수한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군비로 표기를 해 놨다 이 말이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들어간 것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정확한 프로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신교선 위원 : 최소한도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설명정도는 인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예산심의가 수월합니까? 특히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빚을 지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죠. 여기가 수해상습지역이라면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수해상습지로 지정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만일 그게 수해상습지가 아니었다면 지정을 안 해 줄 정도였다면, 이렇게 채무부담까지 해서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지난번 우리 의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지역도시과장님한테 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것을 총가입찰을 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를 당해 년도에 맞춰 가지고 하겠다 년차 계획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군정의 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시로 바뀐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서 말이지, 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산심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심의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민들에게도 과연 우리 살림살이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예산을 올려 놓고,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냥 쭉 설명을 하고 해 줘라, 안 해주면 그만이다, 이런 방식대로 예산 심의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겸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수입예산을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내제 되어 있습니다.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 추진내역에 16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료연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무료 8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도시과에서 설명한 것하고, 면온 재해위험지역하고, 어디가 더 급합니까?
도시구역 내에 수해가 난다면 오히려 거기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평창군정의 행정계획이 어디로 가는 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오히려 채무부담을 해야 할 형편에 그런 지역도 있다면, 과연 어디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우리 평창군정의 행정계획이 어디로 가는 지 난 이해를 할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오히려 채무부담을 해야 할 형편에 그런 지역도 있다면 과연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하느냐, 우리 평창군정 정말 제대로 흘러 가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한건하겠다는 한건 위주에 사업 때문에 예산기조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김치뮤지엄 파크를 하겠다고 여러번 사전설명도 하도 예산계상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 전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전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용역비만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실 집행부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평창군정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요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억 6,333만 8천원 대비 5,321만원이 증액된 4억 1,6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지난해 태풍으로 인하여 순연된 제3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 대제전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공무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 시상품구입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8쪽입니다.
행사지원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 현수막 제작등 붐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참가 직원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은 의원한마음대제전시 참가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와 경기진행요원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IOC총회 참관의원 회외경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일반운영비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떤 걸 하실 생각이시죠?
200만원 몇 개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지난 번 경우에 손목시계 개당 2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거 1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동일 건으로 이렇게 더 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200만원으로 모자라잖아요. 2만원짜리 100개면 부족하잖아요.
○사무과장 조규식 : 지난해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위에 300만원 계상한 것은 식대비라고 그랬어요?
○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식대비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몇 분 드실 것은 무엇으로 하나요?
○사무과장 조규식 : 이번 300만원 계상된 것은 집행부 직원들, 또 거기 행사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300만원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뒤에 계상된 900만원 거기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체적으로 너무 예산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까지 시행하던 심사분석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새로운 평창군정 모든 평가대에 대한 규칙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임원을 위촉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수당주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일본 도가촌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300만원이 있던 것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하면, 급식비,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HAPPY700브랜드개선안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시 계상을 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에 우리 CI를 개발을 해서 345개 상표등록을 했는데, 좀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고, 또 시대가 한 4~5년 흘렀기 때문에 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에서 수정보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28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독립해서 운영하던 것을 단체간에 상호연계구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미 예산을 계상해 줘서 2002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통합하는 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입니다. 기정 9,000만원이 세웠는데,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서 우리가 좀 많이 집행을 했고, 추후에 확정이 될 것을 계산해서 추가로 홍보비를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통수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인데, 이것은 남한강의 발원지 우통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물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HAPPY700에 대한 평창군의 자연생태를 관광가치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총 제작비는 5,0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원주 MBC에서 한 80% 부담하고, 평창군에서 한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에다가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운영비를 작년에 설치하고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월말 현재 우리가 뽑아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도 1년에 한 2번을 퍼야 되게 때문에 한 85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모범근로자연수인데, 이것은 도에서 매년 모범근로자를 해외여행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용평리조트에 황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지사에 이한기라는 두분이 가게되는데, 당초에 120만원이면, 가능할 것, 동남아로 가면 가능한데, 금년에 도에서 계획을 바꿔서 체코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4개국을 6박 7일 동안 가는 걸로 유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족분 8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인데, 이것도 기존에 57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당초에는 이것을 월 2회로 하려고 그랬어요. 월 2회로 해서 상하반기 두번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도에서 물가가격주위보라는 것을 새로 시작해서 월 4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576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가격 주위보라는 것은 기존에 물가가 20% 더 오르면 가격주위보를 발령을 해서 더 올라간 품목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홍보물에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은 1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평창노론에 금산산업이라고 있어요.
금산산업에 여기에 폐석이 자꾸 도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석축을 높이 5.5m 10m 쌓으려고 해서 당초 가내시가 9,900만원이 되어었는데, 나중에 확정된 내시가 7,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2,73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여기 2,700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당초에 100m를 쌓을 것을 한 70m밖에 못 쌓는 경우가 나옵니다.
두번째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에 교육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39만 5천원을 더 세운 겁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가 70%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이래서 100%인데, 우선 교육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워 놓고, 연말에 도에서 정산을 해서 국도비 부분은 85% 만큼은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고용촉진훈련 작년도에 사업비 877만 2천원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870만원 감액되는 이유는 당초에 11명이 계획이 되어었는데, 또 1명이 취소가 되었고, 그 10명 중에 6명이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고용촉진훈련비 도비 68만 6천원도 아까 제가 설명한 국비 70%, 도비 15%에 해당되는 그 액만큼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진부5일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906만 7천원 반환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가 작년에 5,000만원이어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초에 토지를 사도록 되어있었는데, 심달섭이가 땅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음을 양해하시고요.
다음은 77페이지가 됩니다.
예비비를 14억을 감액을 해서 금년 일반회계에 사용하기 때문에 1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장 : 이수현입니다.
우선 예산안과 상관없이 제가 실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계상하신걸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회에서 계수조정결과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어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6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무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당초에 의원들이 50% 삭감을 한 이유는 시책추진비를 아껴 쓰라는 그런 이유고, 두번째는 제 생각입니다만 혹시 또 계상을 했다가 깎일 염려도 있고 그래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갈 거고, 앞으로 또,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껴 쓰시라고 그런 실장님 답변대로 아껴 쓰시라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다면 아껴 쓰셨어야지, 아껴 쓰지도 않고 있어요. 예산이 7,340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6,180만원이 되고, 지금 잔액이 1,200만원 밖에 없는데, 하반기 6개월을 어떻게 지탱을 하시려고 계상을 안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떻게 솔직히 더 답변을 합니까?
제가 얘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앞으로 추가로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여튼 또.
이수현 위원 :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쓰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읍 면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고요.
조금씩, 저도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시책추진비 조금씩 씁니다. 일부를, 300만원 정도를 씁니다.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정도 되지요.
이수현 위원 : 거의가 군수님이 쓰시는 거죠. 실과별로는 전부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님 쓰시는 거, 삭감한 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5,960만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총 1억 9,000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부군수님 것,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수현 위원 : 7,380만원 중에 6,180만원이 집행이 되고, 1,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거  아껴 쓴 거 아닙니다.
거의 6개월 집행을 그대로 하신 상황인데,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조금은 우리 집행부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우리 집행부도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것 때문에 군수님, 부군수님, 또 과에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또 올렸다가 삭감이 되면, 체면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제가 양해할 부분은 아니고,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당초에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 그런 내부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50%는 계상을 하면, 승인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삭감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저도 개인적으로 물어도 됩니까?
당초에 깎긴 왜 깎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시책경비를 내가 사전에도 여기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깎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초에 실사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고응종 :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기획실장님 발언 자제해 주시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대해서 깎긴 왜 깎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바로 들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얘기를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동계실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비만은 꼭 좀 세워 달라고 내가 여기서 사정을 했어요.
이수현 위원 : 개인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사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서 깎기는 왜 깎느냐 지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깎인 이유는 뭐냐고 그런 거지, 깎긴 왜 깎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요.
당초에.
이수현 위원 : 녹취록 돌려보면 그대로 얘기 나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깎인 왜 깎느냐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깎긴 왜 깎느냐는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전체 깎긴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바로 사과하세요.
이 예산심의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깎긴 왜 깎느냐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잘못하셨으면 사과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때 당시에 시책경비는 꼭 좀 세워 달라고 내가 여기서 사정을 했어요. 여기서.
이수현 위원 : 지금 이게 개인적인 실장님의 사정해서 예산이 다시 계상이 되어서 삭감이 안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그럼 당초에 시책경비가 깎였고, 또 요번에 왜 안 세우냐 그래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했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더 얘기를 하라니 어떻게 더 얘기를 제가 합니까?
이수현 위원 :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가 5,960만원이 계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계상이 안되었으면, 군정업무에 차질이 없겠느냐, 이거 없이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세울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쪽에 질문을 드리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안 세웠느냐고 제가 지금 실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50%가지고도 충분히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능하다면, 더 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인간적으로 솔직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예산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이라던가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잘못된 예산심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실장님을 왜 계상 안 했느냐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답변을 했죠? 왜 계상안한 이유를,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라니깐, 그 뜻이 무어냐고 자꾸 물으니 제가 어떻게 답변을 더 합니까?
이수현 위원 :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된 질문을 드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고응종 : 이수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별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두도록 하고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껴 쓰는 의미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두번째로는 우리 동계올림픽 7월 2일날 체코 프라하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치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80여명 가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게 도비 지원이 2,000여 만원 되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무슨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도비 2,000만원을 받고, 군비는 현금으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조직팀에 거의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다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노자, 내지는 어떤 옷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 2,000만원정도의 계상을 해 놨어요.
이수현 위원 : 그럼 그 2,000만원을 서포터즈 가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그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맞죠. 횡계 거기서 주관하니까 거기서 도비 2,000만원은 옷 받고, 우리 군비도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어요.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수현 위원 : 보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횡계주민들을 주로해서 8개 읍 면에 아마 모든 분들이 참가를 몇 분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도비 2,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7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HAPPY700브랜드 개선이라고 그래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 요즘 HAPPY700브랜드 상표 사용하는데, 협약이 정식적으로 된 곳이 파스퇴르 우유하고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일 처음에 우리 평창해태샘물, 진조리에 있는 것을 그 때에는 계상이 되기 전에 쓰기때문에 먼저 우리가 조례가 완성이 되면은 다시 협약하기로 해서 쓰도록 했어요. 거기 지금 씁니다. 쓰고, 두번째에는 파스퇴르 우유고요, 세번째는 도다미라는 돼지 고기 햄을 해서 파는, 진부에서 들어왔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해 준 곳은 두군데 밖에 없고요. 해태샘물은 일단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되면, 다시 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물 유통을 보면, 지금 대리점이 원주나 서울 근교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쓰려고 보면, 원주에 가서 다시 구입을 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을 물에 대해서 빨리 어떤 협약이 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농산물에도 보면, 간혹 많이 붙여져 나오는데, 그게 지금 소규모로 조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많이 대량으로 쓰여진다고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농가보호차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법규가 어떤 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떤 지침내지는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평창해태샘물은 내부적인 절차는 사실 거쳤어요.
거쳐 가지고, 다시 재계약만 하면 되고,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홍보판이 CI에 개발한 그런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소상, 그러니까 조그만 농가나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모른 척 할까 지금 그럽니다.
그런 것 까지 다 터치하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위원장 고응종 : 이상입니까?
답변 이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일단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가 말이죠.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 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세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삭감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곡되게 지금 밖에서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의회에서 군수 일하지 말라고 지금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자존심 가지고 안세운거 아닙니까? 자존심 세워서, 그때 우리가 언제 삭감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당연히 나눠 가지고 세워 주자라고 얘기를 다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왜곡되게 지금 잘못되고 있단 말이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의회 의원들이 군수 일하지 말라고 삭감했다고, 언제 그런 얘기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요. 그런 얘기는 밖에서 하는 얘기고요.
김영해 위원 : 없다고요. 지금 여기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다 듣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의회에서 생각했던 의도하고는 엉뚱한 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건.
나눠서 세워 준다고 했던 사항이 삭감해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그래서 삭감했다라는 얘기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의 차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 여비지원관계가 지금 동계올림픽지원팀에 2,000만원이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걸 여비로 지원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비지원이 아니고, 티셔츠나 어떤 모자, 돈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팀에 나눠 주면 안되고, 일단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어떤 기념품, 그 분들이 가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자는 방향으로 결론을 모아서 그렇게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무엇 무엇 쓰는데 2,000만원입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동계올림픽 지원팀이, 그 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일단은 그 때 당시에는 이준연 의원이 들어와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고 나중에 동계지원팀 이영묵 과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족하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답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했던 사항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괜히 기획감사실장님이 곤란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인데, 티셔츠 이런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여비지원 이런 명목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린 거예요.
도에서 평창군 주민들이 가는데,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군 주민들이 가는데는 여비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부족한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그건 수리한 끝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쓰는 방법은 동계지원팀에서 어떻게 쓰는 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때 당시에 합의하기에는 어떤 티셔츠나 어떤 모자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준연 도의원이 수긍했다고 그러는데, 이준연 도의원이 사무국장이잖아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의 지원자체도 앞으로 다른 일들의 문제에서 재거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면 지금 어떤 뜻으로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뜻입니까? 2,000만원 계상은 해 놨는데, 어떤 현찰로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티셔츠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어요. 제가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게 여비로 지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티셔츠 이런 것은 당연히 그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면 티셔츠 플러스 여비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김영해 위원 : 티셔츠는 서포터즈가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티셔츠는 기본으로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챙겨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원을 주는 것은 여비지원이잖아요.
여비로 현찰지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지금 여비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도에서 내려온 것이 보상금 2,000만원, 우리 돈도 2,000만원을 보상항목에 같이 4,000만원 채워 놨어요.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군에서 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2,000만원을 쓰는데, 쓰는 방향은 보상금을 여비로 주는 건지 어떻게 주는 지는 모르지만 그 때 당시 얘기는 보상금으로 현찰주기는 어려우니까 티셔츠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영해 위원 : 확실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확실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세한 내용은 동계지원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에 예산이 2,000만원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수현 위원 : 질문은 제가 드려서 실장님한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제가 질문 드린 취지도 우리 2,000만원 지금, 올림픽지원팀에 지금 계상하신 부분은 티셔츠라던가 이런 물품지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여비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영해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자비를 한 170여 만원씩 드려서 군비라도 한 2,000만원 보태서 도비와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빠진 것 같다. 이런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 드린 겁니다.
티셔츠 사주고 그런거 말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는 어쨌든 간에 도에서 온 거고, 군비 2,000만원은 현찰주기 어려우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수현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여비보상이 현찰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면 여비보상 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주민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집행방법은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동계지원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거기서.
이수현 위원 : 아이구 답답하시네, 참, 오늘따라 실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2,000만원 동계지원팀에 서 있는 2,00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알고 있기를 물품 지원해 주는 쪽으로, 단체복을 구입을 해서 거기가서 뭔가를 획일적으로 움직여 보자하는 뜻에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도비가 2,000여 만원이 여비보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주민들이 가는데, 한 2,000만원 정도는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니 그럴 계획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수현 위원 : 그럼 없으시다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수현 위원 : 여비 보상해 주시는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비보상을 지원을 해 주는데, 현찰주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군비 2,000만원 세워서 단체복을 사 주던가 어찌 하던가 그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었다고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수현 위원 : 쉬운 말로 물품사주는 거 빼 놓고, 도비는 좀 2,000만원이 여비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비로 여비보상을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계획은 없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현찰이 집행하는 것이 집행부서에서 좀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수현 위원 : 지금 실장님 우리 농가들 나가는 거 여비보상 다 해주는 거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나가는거 이번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비 계상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그것은 동계지원팀에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해 볼게요.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동계지원팀에 건의해 보고 동계지원팀에서 할 일이고, 흐름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수현 위원 : 예산 편성을 우리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그렇게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예비비가 몇 % 얼마정도가 기본으로 서 있어야 되죠? 편성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 예산의 1%가 서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얼마됩니까?
금액으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이 1,500억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15억이 서면 되는데, 당초에 2,300억이 섰어요. 아니 23억이 섰어요. 23억이 섰으니까 추경에 이번에 재원이 부족해서 한 14억 정도 다른 일반회계로 돌려 쓰고, 지금 현재 9억 7,000이 한 1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다 지금 편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김영해 위원 : 거기에 당연히 또 써야 될 금액이 있어요. 그 중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앞으로 써야 될 동기가 있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김영해 위원 : 물론 군수님하고 연관된 내용도 마찬가지였다고 그 때는 생각했지만 그것은 포기하셨으니까 그런 줄 알겠고, 그러면 나중에 성과상여금 이런 것 주는데, 지금 11억 남아 있고, 이런 것을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예비비 이것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비비를 14억을 쓰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성과상여금이 한 3억 내지, 한 4억 정도가 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에는 가급적으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당초에 11억을 삭감해 가지고 11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예비비를 오히려 더 당겨 가지고 지금 다른 일반 예산으로 지금 썼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규정에 당초예산에 1%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이 나고 이러면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국도비 우리 부담금도 있고 그래서 좀 많게 14억 정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가급적이면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닌 것도 다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런 쪽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반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썼지만 물론 전용이 아니라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군비부담이 한 97% 이상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김영해 위원 :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월정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거론해 볼 문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 이런 예산들이 당연히 되게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정확한 검토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국비를 더 확보한 이후에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월정사 건은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예비비를 가지고 그러면 다음 번에 예를 들어서 또, 돈 없다고 예비비, 또 꺼내서 일반 사업비로 가지고 투자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인데, 보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 3억 7,000, 또 우리가 당초에 세워 준다 그랬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그 다음에 군수시책업무추진비 5,900만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다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지출이 되어야 될 금액이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활용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글쎄 동감한다면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적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국내교류 활성화 추진사업비 1,000만원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1,000만원 이 용도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16개 자매단체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단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대만북두JC도 한번 왔다 가면 보통 점심정도 사고, 특히 제일 많은 것이 일번 도가무라촌하고 봉평 효석문화제에 서로 교환 방문하는 데에 여기에 외국에서 한 일본사람들이 한 30명정도, 지난해 같으면 그 때에 와서 쓰는 2박 3일간 체재비, 또 우리 부분이 한 30명가서 체재하는 경비,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당초에는 300만원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예산이 지금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비관계가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지금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국내교류활성화 당초에 300만원인데, 1,000만원씩 3배씩 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그런데 당초에 예측 못했던 어느 부분이 있었을 꺼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00만원이 아무 의미없이 세워 놓은 건 아닐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작년에 도가촌이 와 보니까 경비가 모자라서 작년에 추경에 추가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그것을 좀더 세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러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1,000만원을 더 세웠으니까 난 이유가 뭐냐 그래서 물었던 사항이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듣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이 자료하고 관계없이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특별회계 때 농공단지 조성 1억 5,000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때 예산심의 때 그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했고, 위치를 다른 곳을 적합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올리면 우리가 심의를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게 총사업비가 자료를 같이해서 160억 들어가는데,
심재국 위원 : 자료를 보면 1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채 부분이 한 60억 있고,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위치선정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보류하는 중입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가 열리는 길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주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보류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보류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위치가 적합해 가지고 바로 승인이 되었다면, 지금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치가 부적합 해서 우리가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지금 위치선정을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좀 의구심이 가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을 위치, 논제해서 현재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기채 60억 그게 부담이 가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보류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유치관계가 추후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위치관계가 문제고요.
또,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자신을 갖고 덤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우리 주진농공단지같은 경우에 몇 년이 흐른 뒤에 분양이 되었고, 송정택지도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중입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류사항인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번 군수님하고도 몇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보류상태이니까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여러 가지 보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를 했겠지만 만약에 보류를 했었다면 그 때 당시도 당초예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어야 하지만 되었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때 당초 예산 때도 올라오지 않았었어야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올라왔다가 지금 와서 보류를 하니깐 이상하다는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었죠. 지금 수도권에서 전화 오는 이유는 고속도로변에서 가까운 거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첫째 원인이죠. 위치관계가, 그런 이유입니다.
심재국 위원 : 위치는 일단 검토를 안해 보셨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고속도로변에서 하느냐, 진부 쪽에 하느냐 고속도로변에 하느냐 또, 평창은 평창 나름대로 지금 농공단지를 더욱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또, 특히 재산관계에도 손수일씨 사는 집 부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런 관계를 지금 보류를 했어요.
심재국 위원 : 그래도 그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지금 보류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또 문제점이 없어야 되고,  때 당시에 올라올 때도 당초예산 올릴 때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때부터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이 지금 포기를 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7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900만원이 심달섭씨 토지사용료를 전액 지불 안하고, 또 기부체납을 받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무료사용하는 겁니다. 기부체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시장 한 모퉁이 화장실이 밖으로 나오면 안되고 심달섭씨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가 있어요. 그 뒷부분에다가 일단 무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고응종 위원 : 기간은 서로 평창군하고 토지사용에 대한 공증서류도 있습니까? 사용허가라든가 공증서류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용승낙은 받아 놨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용승낙은 몇 년으로 두고 연구사용이라던가 몇 년 기간해 놓았는지 기억이 안나시죠?
심달섭씨가 저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고맙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기간을 확실하게 그리고 구태여 반환금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900만원 돈이라도 다만 얼마 줄 수 있는 제량을 줬으면 더 좋았을텐데, 무료사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슈퍼하는 쪽이 좀 많이 이용하고요. 이게 슈퍼 쪽에서 많이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무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기한은 표기를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응종 위원: 그 분이 진부 시장일대에 소송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고응종 :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나 김영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틀림없이 확보하도록 한다고 전 위원님들이 그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1회 추경에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우리 의회의 어떤 적지 않은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장님 고맙습니다만은 집행부가 의회에 도전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고응종 : 그렇지 않고서는 의회에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후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고, 또 그 후에 들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요.
제가 또 어떻게 발언 도중에 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위원장 고응종 : 발언 중에 조금 자제하실 부분은 자제를 하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이 건은 질의 종결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쓰는 시책추진비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어떤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점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미 당초예산 심의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따라서 예비비 편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전적 동의하에 철저한 과정을 밟아 가지고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어떤 군수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이건 풀어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밖에 나갑니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관계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의회로써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전 갖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감정에 의해서 군정이 운영된다, 의회관계가 적립이 된다, 이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면 앞으로 시책추진비는 절대 계상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명년도, 그 후년도, 임기끝날 때까지 시책추진비는 50%만 계상을 해도 나는 집행이 가능하다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도전적인 심정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 의회관계를 펴 나가려고 한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밖에 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오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이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임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70만 2천원을 계상한 8,096만 4천원입니다.
내용은 인감전산화 소모품구입비에 500만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증보험에 70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조례특위 때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안에 통과된 것에 따른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인 항목인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이 1억 1,79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교통세에 11.5%가 주행세인데, 그 주행세가 저희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안분할 때 이런 별도에 목적으로 또 안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상금에 대한 보조금이 1억 1,7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공영버스 운영현황하고 업체별로 보조금 지급현황, 또, 지금 계상해 주신 1억 1,790만원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이라고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유류세가 얼마, 어떻게, 언제, 인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유류세는 변동성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나온 것을 보면, 경유가 1  당 55.7원, LPG가 64원 5전이 되겠습니다.
인상금액이요.
이수현 위원 : 저희들 당초에 인상이 계상이 되어있는 전체의 예산에서 지급현황.
○재무과장 김일래 : 이건 당초예산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손실보상금이라고 공영버스에 손실보상금이고 이것은.
이수현 위원 : 손실보상금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유류세 인상분에서 다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따로 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내용적으로 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도 거기에 포함 되는 내용이죠 뭐.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신교선 위원 : 화물차, 택시 이런 데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게요?
신교선 위원 : 당초예산에 지난해 예산에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지금 말씀 드린 것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행정조직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퇴직예정자보다 한명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이 기정에 400만원인데, 금회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하복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춘추복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회에 하복을 지원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 반장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료를 44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장,반장 남녀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 컴퓨터가 7,140만원, 집기류가 1,139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공급방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에 대해서 별표로 다음에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중 행사지원비입니다.
유관기관 및 시 군 대항 체육대회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3,000만원을 추가로 계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2,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이 1,000만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 이후부터는 실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교육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 96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평창읍 지동리가 됩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읍 면 우수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을 180만원, 마을별 우수 부녀회 포상금을 180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제52차 한국JC전국회원대회 지원을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산하 범방위사업과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 폐식용유 비누제조기 구입지원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자원봉사활동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기관간 협조체제구축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원봉사자 대학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센터 건물도색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홈페이지 웹서버IDC이용요금이 1,0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팩스실 운영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지도자대회참석 여비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계촌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내부인테리어를 도비 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읍 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읍 면 정보이용센터구축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규정이 계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외에 추가로 프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1,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읍 면 다중화설치 장비인데,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절감을 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거리 연결, 기관연결 네트워크장비구입에 4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라던가 저희들 행망을 원활히 쓰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 그 다음에 효석문학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확충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가 6만 1천원, 이것은 내시 변경에 따른 숫자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수당이 181만 2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지원 이것은 3개 마을인데 마을 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22만 1천원이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는 1천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이것은 2002년 새마을 지도자녀 장학금 20만 6천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57만 7천원, 2002년도 도민정보화교육이 79만 1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85쪽에 시책추진 홍보물제작비 이건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 군정을 분야별로 물론, 홍보를 하지만 중요한 홍보비를, 예를 든다면, 특별히 저희들 조직과 또는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특별한 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를 한다던가, 홍보책자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왜 400만원 밖에 안 세웠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는 경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보면, 동계올림픽 관련되어서 물론 올림픽 지원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행사를 주관한 것이 한 2개 정도 있었습니다.
출향인사 걷기대회라던가 그 다음에 같이 저희들 예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마을 자치제 활동기록부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좀 더 들어갔습니다.
반상회 특보라던가 군정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과거에 기준해 가지고 그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몇 개 개최를 하고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88쪽에 한국 JC 전국대회지원비 2억 2,500만원, 여기 이 도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2박 3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참석예정인원은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1만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현재까지 앞으로는 조정이 됩니다만 총 5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1억 5,000이 있고,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막적으로는 2억 2,500만원인데, 이게 도비 표시가 안 된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 5,000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 주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상비로 순수 경상비로 지원을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예산운영상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해서 숙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재정보전금을 내 주면서 그것을 재원대책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한 것으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 속에서 1억 5,000은 사실상은 도비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이 필요한데, 어떤 일할 때 적용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도 상해보험을 들고요 그것과 관련을 해서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 반장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의문되는 부분은 질의응답도 문서상으로 전부 해 놨습니다.
통상적인 활동에는 보상받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을 할 때,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장이 회의를 참석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보험약관을 봐서는 사실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 보다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와 연계된 것처럼 계획서를 만든다던가, 이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액도 얼마 안되고, 다수의 인원이 어떠한 일이 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났을 때 저희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보상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보상적용 되는 것이 특히나 새마을지도자나 이쪽은 어떤 활동은 거의 없는데, 보험료만 상해보험료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도 보험적용이 안될까 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은 보험약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문나는 부분인데, 연속적으로 연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 주는데, 다만 회의를 참석하고 가다 그랬을 때는 보험약관을 봐서는 적용 받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적인 봉사활동과 연결을 시키면, 상해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특히 우리 흔히 쓰는 자동차나 이런 보험 약관에 보면, 저희들이 사용자가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연구도 안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부분에 돈을 버리면서, 적용이 될 목에 적용이 안될까 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상에 다툼이 있는 부분, 저희들 해석상에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 판단하에서 본 결과, 연간 한 446만 3천원이면, 이게 대인승계가 가능합니다.
사퇴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심쩍은 부분은 지금 보험회사하고 문서로 부탁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다수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사기진작에 컴퓨터가 왜 102대 밖에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50%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액 군비로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50%, 내년 도에 50% 해 가지고, 전체를 이장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이장님들 연합회하고 회의를 이것 때문에 한 3번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좀 별표를 나눠 드린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전체적으로 이장님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컴퓨터를 자기 소유로 하는데 대신 군비를 50% 지원을 해서 이장이 50% 부담을 하고, 국비서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이장님들이 102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원을 해 주면, 컴퓨터를 쓰지만 나는 내 부담을 안하고 전액 공급을 해 달라는 분이 83분이 개인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맨 위에 PC 공급에 보면, 전액지원 평창군 소유 83개입니다. 83개 해서 1억 1.62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2대에 대한 50% 보조는 7,140만원이 됩니다. 결국은 102대는 앞으로 이장님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83대는 이장이 사퇴를 하면, 그 PC를 가지고 저희들이 후임이장한테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장 네트워크 구축관련해서 당초에 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면, 2억 4,71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부족액이 4,310만 9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희망사항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두 번에 걸쳐서 개인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만약에 평창군이 83대는 평창군 소유니까 나중에 안 맞는 부분은 내년 도에 가서 이장이 교체되거나 할 때, 그 나는 또 50% 보조해 달라는 이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평창군 소유 PC를 쓰기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시 쓰던가 다른데 활용을 하든가 해서 쓰던가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안테나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초고속통신망 ADSL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PC라든가 위성안테나라든가 프린터구입, PC용 책상구입 등 전부다 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두가지 방법으로 전부다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92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족했네요.
기정이 3,000인데, 추가로 4,000 경정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동계올림픽 지원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이장님들 컴퓨터 사기진작에 의해서 행정정보화 추진에 집기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 가는 겁니 까? 집기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집기류요?
심재국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위성안테나, 그 다음에 프린터, 책상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프린터, 책상?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별표를 보시면, 별표를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나눠 드린 곳에 보면.
심재국 위원 : PC용 책상?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설치에 보면, 이것도 올림픽지원팀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올림픽 팀에서 별도로 심의 받을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되어 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국 위원 : 그 동계올림픽 지원팀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팀에서 별도로 예산심의를 저희들 끝난 다음에 받을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네, 우강호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하복구입비 부분,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방범대별로 10개 대대에서 회관을 지어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와전이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 저희들 부서를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여름에 더울 때  순찰활동을 하고 오면,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세수할 데도 없고, 샤워할 때도 없고 해서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겨울에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난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럼 그것을 그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해 나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가 큰 문제인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도로부지이거나 또는 혹시 사유지라던가 이런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부지가 해결되면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건축물 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가 해결된다면 되는 쪽부터, 앞으로 우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연합대장하고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게 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 쪽에서 군청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어준다, 그러니 빨리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 와서 국공유지 군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다 지원된다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지가 해결되는 대를 거기부터 연차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조금 와전이 되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다 지어주겠다. 아마 연합대장이 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 얘기가 전달이 잘못 되었든, 아니면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잘못 받아 드렸든 오해의 요인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를 확보하는 순서대로 군수가 다 지어준다,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의회에도 찾아왔을 때, 우리 평창군이 전부다 건물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인 면, 그런 것 때문에 순수한 봉사활동 개념을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몇일이 안되었는데, 군수가 벌써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부지를 알아 보느라고 마지뿐만 아니고 10개 대가 전부다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군유지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이런 것 찾느라고 상당히 어수선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 드리는 입장이 오해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일단 설명하는 입장에서 설명이 좀 더 정확한 부분까지 필요했었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이 실지 방범대 사무실을 신축을 해 준다면 10개 대를 해 줘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가 최창선 협의회장보고 나중에 분명히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전을 해서,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어 준다고 가서 전달을 잘못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 부분은 참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 다음에 이장님들 사기진작하고 행정정보추진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부분을, 지금 상세한 내역서에도 전액 지원이 83대, 군비부담 50, 자부담 50 한 것이 102대 인데요. 83대를 군비부담으로 해서 군 소유화한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을 우리 군에서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팬티엄 Ⅳ급 같은 것은 앞으로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행정적으로 한3년 쓰고, 3년 정도인데, 우리 내부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쓰는 여하에 따라서 또는 우리 사회에 네트워크 이런 것이 IT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현재는 한 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팬티엄 Ⅳ급이다라고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난도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필요하다면 한 5~6년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디자인은 상관이 없는데, 안에 내용물 자체가 어려움이 있죠.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실지 우리 공무원들이 1~2년 쓰면,업그레이드 안 쓰면 컴퓨터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 쓰던 것도 아직 다 교체가 안되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장님들이 지금의 환경과 비교를 하면, 한 5~6년 써도 크게 물론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부분은 있긴 있지만,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주로 네트워크와 단순정보공유정도만 할 정도의 기능이다라고 봤을 때는 한 5~6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3년도 욕심인데, 5~6년은 욕심인 것 같고요. 83대를 군소유화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사서 주는 것이 낫습니다.
자부담 안시키고 사서 주는 것이 낫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을 해 봤는데, 전액 다 지원해 주면 워낙 예산 소요가 많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희망의사를 존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이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개선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진부지역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 성향이라던가 어느 정도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저 나름대로 제 자의적으로 검증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10명은 아직까지 컴퓨터 마우스나 키보드한번 안 두드려 본 사람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간에 하여간 교육을 단단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시켜도 어려운 부분일텐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계촌 정보화시범마을에 처음에 조성을 해 가지고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니까 75살 먹은 노인도 잘합니다. 그래서 힘이 좀 들지만 이장님들이 PC를 다루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건의사항으로 받아 드려 줬으면 좋겠는데요. 추후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서 지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컴퓨터를 1~2년 쓰다가 이장님이 1~2년 정도 하시다가 다른 분한테 가지고 가도 사실 컴퓨터 쓰기 쉽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거라면 자부담 없이 지원해서 아주 편하게 이장끝날 때까지 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치를 해보고 운영을 해 가지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 다음에 88쪽에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이 350만원에서 966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연도별 계획이 전부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일텐데 이게 왜 전부다 많이 늘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이게 교육기관에서 당초계획은 이렇게 내려 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데, 여성 수련원에서 자체에서 과정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보면, 교육을 하다가 인터벌이 기니까 그 사이에다가 주로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추가로 된 부분들이 되게 한국부인회, 여성이반장, 그 다음에 민간인 위주로 많이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 옥계에 있는 건데, 이것이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들을, 여자 공무원들을 위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인들을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금액이 늘어 났습니다.
교육계획이 추가로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렇더라도 일단 각 교육원들이 공무원 교육원도 그렇습니다만 여성수련원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평상시 받을 인원보다 3배 더 증액하는 거나 마찬가지, 3배 가까운 인원이 증액되는데, 그 정도 계획성없이 운영하는 도가 아닐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폐식용유 비누제조기 구입 지원, 1,000만원인데, 10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누제조기인가 그것을.
그걸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10대가 아니고요. 1대를 삽니다.
1대를 사 가지고, 선형절단기가 거기에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새마을지도자 분들하고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까지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계획 세운 것은 급식을 많이 하고 있고, 폐식용유를 많이 쓰고 있는 학교 급식소라던가 대단위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비누제조기 구입이 한 520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선형절단기 구입이 한 1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작업장 콘테이너를 한 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료까지 원료 구입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아까 비누제조기를 10대 얘기했는데, 제가 밑에 것을 선형절단기 구입한 10개 부분을 제가 잘못 봤는데요.
비누제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거 한대를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어디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대화 새마을 회관 옆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도 이런 것 있거든요. 사업들이. 새마을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간이식입니다.
간이식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간 한 1만 5,000 만큼 더 생산하려고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럼 컨테이너를 어디다 놓을 건데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화 새마을회관 부지.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부지 안에 컨테이너를 놓을 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옆면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글쎄, 전 한 컨테이너 작업장, 컨테이너 놓기도 좀 그럴테고, 20평이면, 20평짜리 컨테이너를 300만원을 주고 사나요?
우리 군에서 보통 6평짜리 컨테이너 사면, 우리 군에서 500만원 지급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20평은 지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20평짜리는 못하고, 이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비누제조기를 들여 놓고, 그 다음에 선형절단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산물 간이 제작하면, 간이로 저장할 수 있는 정도, 한 8평이나 10평정도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6짜리 컨테이너가 일반인이 구입하면, 한 300에서 350 공장에서 직접가지고 오는 사람은 한 200만원대 우리 군에서 구입하면, 500만원대 그렇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아마 신형은 아니고, 중고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럼 20평짜리 컨테이너가 300만원하면, 군에다가 요청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썼으면 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죄송합니다.  이게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폐식용유 이건 수거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정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주로 학교 급식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과연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과연 인력을 투입을 해가 지고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했더니깐, 자기들이 자기들 차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되면 싣고 오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92쪽에도 전산장비 구입비가 1억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좀 살 때 제가 예산심의할 때마다 말씀 드린 걸로 자치행정과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좀 제대로 된 것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바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사는 것 보다 조달 물자 받는 게 우리 군으로도 손해이고, 우리 공무원들 업무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잘 하던데, 굳이 이런 것은 조달물가를 요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혁신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686이면, 686 성능에 맞는 컴퓨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해야지, 껍데기는 686인데, 안에 내용은 486인 컴퓨터를 조달로 받아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계속부담이 되고, 컴퓨터는 결국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제 기능을 다할 때가 되면, 그 컴퓨터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야되는 그런 수난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지속적으로 한번 이 예산부서하고, 물품구매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 드릴 것,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 폐식용유의 제가 좀 의문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영리목적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비누를 제조를 해 가지고,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파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저렴하게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라던가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나 이런 행사의 비용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 드려서 다량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인건비까지 커버가 되는데, 사실 인건비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량으로 수거를 하려면 기름을 지금 기존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통에 예를 들어서 3,000원이나 4,000원씩에 폐식용유를 걷어 가는데, 우선 운영 자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야, 만들어 가지고 금방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 자금도 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수거하고 이런 비용은 전부다 노력봉사로 다 들어가고요.
이만재 위원 :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다 들어 가고 그 다음에 1장에 400원에 판다 그러면 원가가 한 2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뭐 이런 거 기타 등등해서 그러면 차액이 한 200원 인데, 사실 이건 좀 많이 잡은 것 같고요. 장당 한 100원에서 150원 사이로 그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300~400정도. 그 정도 이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환경 보호차원에서 실지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이식이지만 그래서 큰 효과를 못 거뒀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서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어디서 얼마큼 나오는데, 얼마큼 걷어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구입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전부다 자료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조금 이익이 남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00만원 지원보다 우선 계속적인 운영이 시도가 상당히 필요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많이도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씩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도비, 군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150, 15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도에다가 의뢰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자원봉사활동지원이 200만원, 도비가 100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액보험하고, 봉사지원은 협조체제가 150만원, 200만원인데, 350은 저희들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대학운영은 이것은 강원도에서 5개 시 군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씀 드리면, 500만원을 도에서 따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봉사활동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그 100만원씩 반환할 건 아니고, 또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조종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1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깎기고요.
이만재 위원 : 어떤 몫으로 기정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100만원이 깎기고, 나머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상해보험료에 150만원, 그 다음에 협조체제 구측에 200만원, 그 다음에 대학운영에 500만원, 그래서 결국은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만 추가로 850만원이 왔다, 순수하게 750이 더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도에서 많이도 아니고, 100만원을 삭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다른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정을 시군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입니다.
91쪽에 계촌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내부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500만원이 서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촌정보화 시범마을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끌고 가 줘야 하는 기본방향은 정보화 PC만 공급하고 PC만 다루는 정보화 마을 가지고는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촌지역을 정보화한 사이버상에서 물론 거래들이 이루어 지지만, 정보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계에 활동을 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계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한다던가, 그 다음에 소득 기반시설을 한다던가 민박시설을 지원한다던가 다각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을 다소나마 이끌어 내 가지고, 시범마을이 전국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사이버상에만 시범마을이 아니라 농사를 짓거나, 판매한 거나 민박을 한다던가, 관광차원의 종합적으로 구축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촌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는 계촌 출장소에 화단, 이런 예산도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햅곡 이런 것도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500만원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정보화센터 실내에 지금 인테리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고응종 위원 : 좀 아쉬움이라면 사실상 학교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 노년층이나 젊은층들이 같이 일하다가 흙이 묻어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스러운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크지 않은 작은 소망이라면, 사실 도비보다 군비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하여 가지고, 아예 할 때 완벽하게 좀 시공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도비 5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조금할 때, 아예 할 때 완벽하게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안 하시고 도비 500만원만 가지고 좀 세워 놓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부 인테리어라면 500만원가지고 인테리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비 300이든 500이든 더 확보해서 할 때 완벽히 시설을 갖추어 주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뜻대로 아주 상당히 좋아 할 텐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까 우리 우강호 의장님 말씀 중에 컨테이너 말씀하신 부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고응종 위원 : 제가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단 올해 전면 수정된 국토이용계획법상 보면, 컨테이너 시설을 아무 곳에나 막 가져다가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고응종 위원 :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붕이나 벽체, 사이딩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문제나 그건 확실히 하셔 가지고 편성을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컨테이너 아무거나 중고 녹슨 것 가져다 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위 경관저해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미관문제를 고려해 개발을 착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이장들 사기진작 대책으로 컴퓨터를 배부하는 것은 좋은데, 전액지원하고 반액지원부분,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당초에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를 공급을 해 주고, 내년 도에 50%를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장협의회하고 저희들이 3번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번 얘기를 들었는데,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관리상의 문제는 어차피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50% 군비 보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PC를 앞으로 써야 된다. 세월이 많이 바뀌니까, 이런 쪽으로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 당초에는 몇 명 안되었습니다. 한 65분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분이 102명이고, 읍 면 협의회장들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게 또 틀리고, 아주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2번 거쳐 했거든요. 개인별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런데 전액지원을 해서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DSL이 안 들어가는 곳은 세터박스 위성안테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이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장한테 다음세터 가야하는데, 다음이장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을 저희들이 평창군 소유의 PC를 보급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은 나는 50% 낼 테니까 내 PC를 사 주시오. 이럴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펜티엄Ⅲ 교체할 것이 70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상대를 해서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지원하다가 보면 어차피 내년 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마 이런 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전액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관리를 평창에서 하면 되는데, 50% 지원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 아주 주어야 될 꺼 아닙니까? 소유권 자체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래서 군에서 전액 지원을 금년도에 50%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여의치 않으면 전액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장님들 얘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쓰다가 도로 가지고 가는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50%를 낼 테니까 50% 달라. 그런 의견이 강하게 나와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02명은 50% 보조해 달라, 나머지는 필요없다. 쓰다가 가지고 가라.
그래서 조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신교선 위원 : 내가 예를 하나 들죠. 제가 팩스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게 군청 관물입니다.
지금 8년 9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소유한 년도는 제가 알기로 한 6년이면 끝나는데, 관리물품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거 지금 우리가 쓰고 나중에 다른 다시 당선되는 의원들 한테 돌려줘야 된단 말이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일 거예요.
그런 건 한번 일관성 있게 통일을 기해줬으면 더 쉽지 않았겠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저희들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해 봤는데, 의사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받아 주지 않아서 했는데,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도부터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갔다가 왔습니까?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2팀 10명이 갔다가 왔습니다.
유럽 쪽으로 갔다가 왔는데,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을 더하면, 한팀 정도가 유럽을 더 갈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이런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공무원들이 보고 배워야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 주시고, 사실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정년퇴임이나 명예 퇴직하신 공무원들 부부를 해외연수를 아주 바람직하죠.
한 30년씩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해 주는데, 조금 폭을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담으로 들으시고, 의회에서 군정을 위해서 한 4~5년씩 6~7년씩 근무하다가 나가는 의원들도 있다고, 의정동우회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런 분들도 한번 나중에 군정의 협조를 위해서라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국JC전국회원대회 지원하는 거, 이것이 재원대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럼 결국 7,500만원을 군비를 더 지원해서 2억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총사업비가 지금 5억 5,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만 5,000명이 온다고 보면 대략.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인당 3만 3천원 정도?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일단 보조금을 준다고 봤을 때, 정말로 이 기회에 전국의 회원들이 모인다고 보면, 이 만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 강원도와 평창군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사회단체에 예산만 지원해 주어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을 인식시키는 확실한 기회가 되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한국JC전국회원대회는 그렇지 않아도 대관령JC쪽에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사실 이게 이론이 1만 5,000명이 온다 그러면 상당히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군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분들이 거의 다 동원이 되어야 되고, 교통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을 JC만 맡기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고,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지금 대략 나왔는데,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경찰, 저희들 아마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문제, 그 다음에 숙소 배정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체크를 해야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 2010동계올림픽지원팀
다음은 2010동계올림픽지원팀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입니다.
2003년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동계올림픽 세항 일반운영비에 동계올림픽유치홍보물품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확정시 확정이 될 경우 경축분위기 조성과 도민 생활체전등 행사 시에 게시할 에드밸룬, 현수막, 배너기 등 엠블런기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품과 유공단체에 대한 감사패등 제작될 소요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동계올림픽 유치결과의 보고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진인원 유공사회의 단체임원 등 약 5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결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올림픽유치유공단체에 시상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보고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적정기준 및 추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등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월 2일 동계올림픽개최결정일 유치기원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계올림픽유치시 군민환영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지원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체코 프라하 참가군민 서포터즈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이번 세입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 지원약속에 따라 우선 군비에서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1,000만원은 참가자 단복비용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동계올림픽 유치 후 사회단체 등 각종 행사 시 지원할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총 광고비용으로 10억원으로 이 중 유치위원회가 5억원을 부담을 하고, 개최 시 군이 5억원을 부담하는 중 개최도시인 평창이 3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로 CNN과 유로스포츠로 총 227회에 걸쳐 유럽지역과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1분 짜리 평창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으로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설치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빌보드 간판의 내용물 교체와 선전탑등 설치 내용물 교체에 소요될 예산으로 8,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팀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그 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9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9일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이것은 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거죠?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93쪽에 동계올림픽 군민환영행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활동지원비 그 5,000만원이 2,000만원은 도비 여비지원이고, 또 뭐라고 그랬죠? 1,000만원, 2,000만원은?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단복으로 1,000만원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2,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올림픽관련행사 사회단체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걸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물 설치비는, 8,000만원 증액된 것은?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이게 성격상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고속도로변에 빌보드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물로 지금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될 경우에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바꾸어야 되고, 또한 만의 하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도 또 소관별로 바꾸던가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여기서 보고를 할 때는 동계올림픽유치 서포터즈 가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복 1,000만원은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1,000만원이.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글쎄
요. 지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지원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뭐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유출을 하기 위해서 단복을 맞추는 것이 거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거기 직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단복지원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당연히 있으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걸 지원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지금까지 서포터즈, 물론 여권과 시기는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서포터즈가 나가면서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단복을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사람들이 단복을 거기에 가는 것만도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것만 해도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지. 1,000만원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렇게 받아 들이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그런 문구없이 그냥 옷을 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는데, 이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지 않느냐.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문구는 없이 합니다.
김영해 위원 : 단체복을 해 주는 거.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단체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평창이라든지 평창코리아라든지 이런 명칭을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넣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 어떤 표식으로 평창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 옷을 단체복을 해 입는 다는 것은 동일한 옷으로 해 입는 거죠?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예.
김영해 위원 : 그렇지 않아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예.
김영해 위원 : 동일한 옷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 입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생각을 안하죠.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말입니다.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선 거기에 가 가지고, 뭔가 일목 요연한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타낼 수는 없지만 불씨로 나타낸다던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지만 한국에서 왔다라는 것을 어느 부분인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 줘야 되겠다. 이런 성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를,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입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장에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옷을 개별적으로 착용을 하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인솔시에 어려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의미로 보신다면, 그래서 지금 지원액이 아니냐의 문제는.
김영해 위원 : 그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자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의 지원이라야지, 이것은 우리 평창군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의 개념이 더 높다라는 뜻이죠.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이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내가 다음 얘기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하고요.
평창군민이 서포터즈로 참가를 하는데, 군수한테 집행부에다가 여비지원을 해 달라고 내가 2번, 또, 사무국장이 2번, 2번 했다니까 했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2,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창군민이 가는데, 평창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이유라기 보다는 좀 그런 쪽에 사실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에 자비로 부담을 해서까지 체코 프라하에 가서 평창의 유치를 열망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열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IOC윤리 규정에 의해서 사실 그 분들이 가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어떤 군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고, 또한 10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이미 기 다녀온 서포터즈, 100%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신 서포터즈들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100% 자부담인 줄 알고, 같이 참가를 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2,000만원 예산 주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군에서 당초 기획했던 것이면 해주고, 군에서 기획 안했던 것은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도 추진하면 안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일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에 우려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처음에는 단복지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단복으로 지원을 1,000만원 상당의 단복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단복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단복을 지원의 의미로 보면 안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고, 형평성문제 얘기하는데, 총액에 대한 것하고 그 자리 석상하고 아닌 것 하고,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어떻게 비교를 해요. 기분 내키면 군에서 기획했던 것이면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니 안 된다는 그런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틀렸냐고요. 그게 맞잖아요. 지금.
사후에 행사하는데 2,000만원, 환영행사 2,500만원 이런 것 다 있으면서 실지 가서 필요해서 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때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고 난 다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 2,0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어요. 2,0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2,000만원이 동계올림픽 지원팀에 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비로 사용하던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와서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답변한 것 밖에는 안되고,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돈은 강원도는 평창군 주민들이 가는데 2,000만원을 주는데, 예산을 지원까지 해 주는데,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주민들이 전체가 가는 데도 거기에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거야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추후에 의논을 다시 하겠지만 추후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쪽에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요. 공식적인 기구, 유치위원회라던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지금 체코에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나갔다가 온 서포터즈가 몇 명이나 되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유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나갔다 온 서포터즈는 제가 알기로는.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군내에 군민들 중에, 여기 다녀오신 분들이 올림픽 유치관계로 인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루트를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잡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있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들 다녀오셨나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기수별로 저희 직원들은 1~2명씩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래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동계올림픽 유치기원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해외관광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지금 유치위원회 우리 평창군 유치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행사인데, 쉬운 말로 도비도 2,000만원 보태 주는데, 우리 군민들 가는데, 여비보상 못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금 못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반영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릴게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시던가 실장님, 군수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군민들 한 80여명이 나가는데, 형평에 어긋날 것 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또, 자부담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에서 2,000만원 여비보상을 해 주더라 그게 불만스러워서 못해주겠다.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건 얘기가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볼 때는. 현금으로 못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인 여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건 검토를 한번 하세요. 수정예산안을 내 주시던가.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17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 문제도 군에서 2,000만원 주신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경비를 그런 것 좀 줄여 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보세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추진 위원회에서 저희 평창군 추진위원회에서 주선을 해서 서포터즈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현 위원 : 서포터즈 80여명 가시는 것이요? 그럼 어디서 추진을 해서 가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방문단이라고 별도로 사실은 이준연 위원님이 단장으로 되어 계신데, 또 단장이시면서 저희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추어 질 수는 있는데, 사실상은 추진위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신데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지금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어떻게 되었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방문단이나 사무국장이 주도를 해서 추진을 해서 사무국장이 주도를 해서 우리 군민들 관심있는 분들을 같이 모시고 행사에 참관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읍 면에 번영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미 각 읍 면에 공고라 그러하기엔 뭐하고, 신청을 받을 걸로 알고 있어요. 인명간의 형평성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물론 극소수일 수는 있습니다만 젊은 계층들 100% 자부담이라고 하니까, 이제 부담을 느끼다가 나중에 갔다가 오니까 이제 10%가 되었던, 30%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세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큰 문제가 없고, 형평성의 논란이라던가 이런 우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워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제 D-day가 9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평창군 그 다음에 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든 우리 평창군에 유치 기원을 위해서 독지가가 헌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제가 정확한 액수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기업에서 유치위원회에 직접 갔다 낸 경우가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해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가져온 경우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는 약 한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 이런데 보광이나 용평 또, 해태샘물, 그 다음에 관내 건설업체 등이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다가 기탁한 것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 말씀 드리기 난해한 부분입니다만 성금 및 모집에 관한 법령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부금품 모집법.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면 자발적으로 가지고 온 성금도 사실은 접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딱 평창군에 평창군에다가 이건 기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메세지를 주신 경우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 추진위원회 쪽에 가지고 가셨다가 평창군을 통해서 좀 기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한 100만원씩, 이렇게 군에다가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은 유치 위원회는 일단을 기부금 모금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군에서는 별도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치위원회로 성금을 하고 일부만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일반 대외적으로 공포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법적으로 따지면 돈을 억 만금을 가지고 와도 사실은 저희가 접수를 할 수가 법적으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일부는 접수를 했다면서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전달을.
신교선 위원 : 비공개로 한번 할까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녹취록 꺼 놓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위원장이 집행을 했는지, 강원도에는 얼마나 올라 갔는지, 강원도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평창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얼마인지.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 관계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유치 위원회로부터 다시 돌려 받아서 쓴 사항은 없고요.
신교선 위원 : 강원도 유치위원회가 평창군 유치위원회는 한푼도 안 주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신교선 위원 : 접수한 것은 강원도에서 집행을 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유치위원회에서, 강원도가 아니고, 유치위원회에서.
신교선 위원 : 강원도 유치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고, 평창군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은 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집행은 안하고, 접수만 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접수만 해 가지고 있다. 집행은 하나도 안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기부금품 모집법이 아니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광이 얼마를 했다, 그 다음에 보광 하이랜드가 얼마를 했다, 삼성이 얼마를 했다 다 방송이 되고 있던데.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런 것은 유치위원회로 공식적으로 한 거고요.
신교선 위원 :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예.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평창군에 들어 오는 것만 그렇게 비공개가 되느냐,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걸로 해서 직금 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알겠습니다.  
내용과 같은 확인 된 것만이라도 조금.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저희가 알고 있는 내역은 금방 작성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지원해서 얘기로는 현재 서포터즈가 가면, 어깨띠도 못하고 완장도 못차고, 복장도 통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단복을 해 입는다고 그럽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단복이라는 것이 개념이 어떤 평창이나 이런 표식을 한 것이 아닌, 동일 색깔, 같은 옷을 입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동일 색깔이었을 때는 가능하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예.
그렇죠. 메이커 상표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입고 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서 전혀 서포터즈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피부로 봐서 이건 아세아 인이다. 그러니까 이건 코리안이구나 , 그런 정도만 가서 얼굴을 비추는 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구호도 못 외치게 되어 있다면서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D-day 유치기원행사 그 다음에 환영행사, 환영행사는 유치가 되었을 때 환영행사를 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만약에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군민들의, 또는 출향 인사들의 노고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2014년을 대비하게 되는데.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과보고회를 일단을 유치와 상관없이 실패를 해도 결과보고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되었을 경우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인터넷에 개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유치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단체 또, 독지가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유치가 되었을 때 계획만 있고, 만의 하나 실패했을 때의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치했을 때도 보니까 강원생활체전을 여기서 하니까 그 때 유치가 되었을 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포함해서 한마음제전도 또 한다고 하고, 그런 곳에서도 물론 해야 될 테고, 또 각종 군단위 행사가 있으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여러 가지 행사가 저희가 미처 예상치도 못한 행사들이 아마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예산 형평성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요번에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물을 설치해 보니까 겨울은 배너기 같은 것을 설치하면 며칠 못 가서 그냥 다 바람에 터져나가고 하는데, 재활용을 하고, 최대한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또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행사가 유치되었을 때 계획서를 보면, 강원도생활체전을 우리 평창에서 하니까 그 때 홍보를 더 하겠다.
또, 기타등등 있을 거란 말이죠.
군단위 행사도 있을 테고, 또 한마음제전도 있을 테고, 우리 강원도 행사들이 우리 평창군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예.
신교선 위원 :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아직 세부 계획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무작정 그런 행사계획이 2,500이 서있고 그런 것은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동계유치가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와 되면 더욱 좋게 환영행사를 해야 되고, 안되면 군민들이나 출향인사 또는 관계기관들을 위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지요. 안되었다고 해서 털썩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계획이, 후보계획들이 서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 지원비 5,000만원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1,000만원은 단체복이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000만원은.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2,000만원은 도비에서 지원할 2,000만원이 지금 현재 도비가 그렇게 3,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2,000만원은 미처 예상치 못한 올림픽이 이것도 되었을 경우입니다.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신교선 위원 : 이렇게 보면,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가 하면, 4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예산 몫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개최가 되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단체는 환영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어떤 단체는 안준다. 그건 안된다 이거지. 다 그러니까 후보계획에 의해서 단체별로라도 환영을 할 수 있는 그 올림픽에 대한 유치에 대한, 뭔가 환영할 수 있는 비용은 조금씩 나눠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 단위 행사이상엔 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후보계획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2,500, 5,000 이렇게 서 있으니까 비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아까 여비문제는 민간들이 가는 문제는 유치위 공식기구에서 한 것이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또 아까까지 보면, 팀장께서 말한 것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사가 한 곳은 얼마 파악이 되지도 않았다고 그러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보면, 형평성 위주를 떠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서 가서 우리가 유치하든 안하든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난 생각을 해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발 아쉬운 것은 이 강원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해서 내려온 유치위원회의 직인을 찍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해외광고문제입니다. 내가 이전에 우리 이영묵 과장하고 간단히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6월 2일 날, 5월 31일 날 심의를 해서 6월 1일 날 우리 평창군 위원회가 접수를 했는데, 해외홍보활동 하는 것들 그런 것이야 말로 우리 의원들이 있을 때 사전에 이러한 계획에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군비를 이번에 한 3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협조가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4개 시군 5,000만원씩 하고 우린 3억을 한다 2억을 한다 도에서 3억을 해서 한다 이런 건 다 좋은데,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이 몇 번 여기에 나와서 간담회도 하고 집회도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올림픽 추진이 솔직히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의회자체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다만 요즘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서 동향을 알려 줘서 고맙게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가 가서 해야 할 역할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혼자 독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협조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그 지금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아주 보수적이에요. 이게 사무국장이 사무국에서 처음에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여비지원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군청에서 개입을 안하면, 군청에서 하기 싫어서 개입을 안해 놓고, 사무국에서 한 것을 가지고, 유치위원회에서 했다 안했다 하고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 한다면 그것은 잘못 된 거죠.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사무국장이 도비 또 아니면, 기업체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도암부터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야 예산요청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군에서 여비지원이 안해 주게 되니까 음성적으로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요. 이게 사무국에서 안하고 일반 개인이 개인위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안되죠.
그러고 이번에 서포터즈 가는 서포터즈들한테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그래서 그거, 서포터즈 활용계획은 저희 군 차원에서는 수립하는 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유치위원회에다가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래서 아마 문서가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왜 그게 그런가 하면, 서포터즈가 가긴 가는데, 아무 신경도 안쓰고, 그냥 개별로 움직이게 그냥 놔두어 가지고는 안될 것 같단 말입니다. 가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군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을 평창군에서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유치위원회에다가 전화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고맙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메일로 해 가지고. 추진사항을 매일 매일 보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5월 23일부터만 의원들의 힘이 필요했고, 홍보가 필요했는지, 그 이전에는 의원들이 동계올림픽하고는 담쌓고 몰랐어야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저희가 그런 자료를 다 보내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자료를 처음에는 저희 스스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못하다가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기 얼마 전부터 아주 오래도 아닙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저희가 그런 자료를 받아서 또, 그 자료만 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국내동향까지 또 관내 움직임까지 재 작성을 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5월 23일 이전에는 5월 23일부터 들어왔습니다. 5월 23일 이전에는 군수한테도 일체 보고하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네요.
정보공유자체가 안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쭉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오다가 5월 23일부터만 필요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정보를 최대한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요. 예산 이런 것만 다룰 때 와 가지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차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인데,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보공유가 다 되고, 했더라면 좀 더 협조적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쪽엔 공감하시죠.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나름대로 핑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바쁘고 그런 점도 있었고,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소홀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공감하시면 앞으로 그런 쪽에는 서로 협조적으로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는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홍보전략이든 뭐든 제반사항 전체 다입니다. 사실 우리 발왕산에서 기원제 지낼 때, 또 한번 IOC위원들 왕래할 때 플랜카드 들으라고 한 거, 그것 이외에는 아무 요구라고 표현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서포터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조언도 없었고, 아주 백해무익한 의원들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서로 공유해서 의논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테고 한데, 사실 지금까지 아쉬움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지원팀장 이영묵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예산은 총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세입전용고속프린터기 성능향상 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수입전용 주전산기 구입해서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 및 세입전용전산기 구입때 세입전용고속프린터기의 성능향상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과목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세외수입표준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간에 저희들 세외수입부서간에 호환성이 되지않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비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3,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200만원을 용역비로 투입을 해서 3억 9,1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평창군 분뇨 노후처리시설개선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의 절감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희들 후반기에 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36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6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국유재산 관리 및 소송수행여비로 3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으로써 40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 및 부대시설비로써 미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게 보조사업시설부대비인데, 당초에 자체사업부대비로 계상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하고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국유재산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부대비로써 청사출입구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청사출입구의 대리석들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탄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으로 과목경정에 따라서 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써 미탄 소방파출소 신축감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군청 버스 운행장비보강으로써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스피커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써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유재산관리에 반환금으로써 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비 측량수수료에 대한 수용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에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에 1,054㎡ 면 한 320평이 약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재질로 어떻게 방수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설계내역을 뽑아 보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공사내용을 어떤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에폭시 공급이라고 해서 면적하고 단가를 내서 나온 그런 금액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관급이라서 이렇게 비싼 가 보죠? 공사비가 전 개인적으로 보면, 사급공사로 평수를 환산해 보면, 2,500만원 밖에 소요 안됩니다. 에폭시로 하면, 동료위원 자리에 안 계시지만 불과 한달전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상당히 그걸 연구적으로 자기들이 책임 지고, 하자가 생기면 하자발생이 되면 연구적으로 보수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아마,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문화관광과장 이경식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당초 27억 5,900만원이나 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183억원 중에서 저희과가 23억 3,000만원으로 12.7%를 점유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기타수용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학관에 효석문학관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관에 잔디관리 및 청소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활동지원비로 국비가 400만원이 수용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포함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는 전에 말씀 드린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목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는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도 국비가 3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군비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문공부에서 인건비를 50% 지원하도록 하반기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수당 100만원 꼴 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자료구입은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봉평면 복지회관에 있는 창동리 마을회관하고 장평복지회관 이렇게 2개소로 8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평창도서관에 5,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군비 각각 50%씩 지원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군립진부도서관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군비 50%씩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제 지정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통수에 대한 학술역학조사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술조사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근간 다음에 어떤 조사기간의 권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대화도서관 신축마무리 공사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지하실 텍스설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하실에 천장부분이 지금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하에 텍스설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미진한 부분은 계상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수 안전망설치인데, 2층에서 1층을 내다 봤을 때 좀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자료실이라던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평창향교 대성전 보수를 지금 국비 1억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좀 늦어져서 도비 비율하고 군비 비율을 같이 포함되어서 2억을 들여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도난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목조 문수보살동자상이라든가  법당 안에 있는 국보급 문화제에 대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7,000만원이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이 국비 및 내시를 받아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대 법륜전 신축공사에 도비 2억, 같이 군비 2억 해서 4억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암 요사채 신축 부분도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총 사업비가 한 7억 됩니다. 그래서 군비 5억인데, 특별교부세가 이게 3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지금 있는데, 수장고에 보면, 각종 판넬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판넬을 설명하면서 안에 있는 문구라던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 경상적경비에서 공설테니스장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7달, 향후 남아 있는 7달 해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운동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선수 퇴직금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7명이 지난번에 선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별로 실적을 못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4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선수도 1명 퇴직하기 위해서 총 5명을 저희들이 퇴직시키고, 4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부운영에 선수피복비가 하절기 피복비, 지난해 까지 1회에 피복비를 선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피복비를 400만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피복비는 마찬가지로 저희들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건 각 학교마다 종목별로 우수 체육선정에 대해서 주는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해서 국비가 내시된 국비내시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게 군비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진부궁도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진부 기존 4억 2,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궁도장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1차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1차 설계한 것으로 마치고, 궁도장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가지고 군비 1억 5,000합쳐서 2억 5,000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겸해서 진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기정 9억, 그래서 1억 5,000을 삭감을 해서 지역궁도장을 마무리 짓고, 이게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이게 한덩어리로 이어져 있는 사업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궁도장을 지어서 궁도장을 옮기면서 다시 신축을 하고 그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구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이번에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8개 읍 면에 있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있는 경기장 시설물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금액도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계상이 되도록 저희가 아껴서 쓰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반영되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고 하실 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실 때, 108쪽에 보시면 수치를 말씀해 주시려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100만, 5,124만원이면, 단위를 절사하지 마시고, 보고를 하시려면 같이 5,124만원, 같이 보고하시고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뒷자리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부분이 있는데,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역경제개발위주에 관광관리로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기정대비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3,400만원을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관광계획에 통계를 보니까 관광계획이 상당히 늘어 왔고, 동계, 2010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관광객들의 어떤 기대감, 관광홍보물 제작을 좀 더 증액하고 또 어느 관광홍보프로그램이 99년도에 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컨셉을 금년에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3,4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전참가 부스제작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단가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가외자원으로 돌리고자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도 저희들이 삭감을, 652만원을 삭감을 해서 재원확보대책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시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철도청 여행상품이 대체되는 것과 아울러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시를 하기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운영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도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 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정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오대산에서 근무하는 통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관광개발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기정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봉평, 장평에서부터 효석문학관 진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면에서 진입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로 안내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에 관광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급수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수항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급수시설 보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문화원향토사료관 설치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받아서 사용되고 난 나머지 잔액, 국비 6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안내판설치사업도 53만원, 2002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40만 9천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 향토사료관 설치사업  336만 1천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지원사업, 전통학술부문 이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월 6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을 감해서 이게 390만원을 더 지출하지 못한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하지구생태관광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난 나머지 497만 5천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110하고 111쪽을 보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하고 월정사 대법륜전 신축하고, 지장암 요사채 신축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보더라도 과장님 보시기에는 월정사하고 지장암이라던가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 우리 평창군으로 봤을 때는 관광지고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자원이면서 문화재인 것만은 또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보급이므로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고, 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군비로 이렇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했을 때, 향후에 더 많은 지원이 또, 예상이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행해야 하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예, 원칙적으로는 국보문화재고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국가라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의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저도 보여 집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평창군의 1년에 우리가 써야 할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아까 우리 기획실 자료에서도 보면, 기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추경예산이 97%가 우리 군비부담으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군에서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보급이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재로써 기반시설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 같으면 우리 군비로 당연히 투자 되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지장암 요사채 신축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군비가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는 2억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국보급으로써는 참 지원도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줬다가는 이 밖에도 우리 지역의 사찰이라던가 지원해 준 만약에 앞으로 향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우선 순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실 국비 지원사업이 70%되고, 각각 15%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그 월정사 대 법륜전하고 지장암 요사채 신축부분은 지장암 요사채 부분은 지금 다들 그 옆에 있는 요사채 말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로 여기서 말하는 5억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 3억을 이미 받아서 사전에 조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모자라는 사업이 추진 및 충당하는 것이고, 하다가 국비부분은, 이게 총 사업비 법륜전같은 경우는 4억이나 7억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이게 우선 순위가 잘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도 도에서 요청을 안해서 지금 요청을 몇 번하면 국비도 다음에 더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아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처음부터 잘 못 되었네요. 국비를 예산요구를 지금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 국비 요청을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도를 통해서 합니다. 도에서도 부담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금에 맞게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국에는 국비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 와야 되근 그런 사항입니다.  4억 7억 가지고는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장암은 지금 현재 요사채가 신축을 하는데 요사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요사채가 지난번에 있는 것은 목조 이런 허름한데 여기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수련도장화 하는 측면에서 사비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비구니들의 수련시설화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로만 먼저 책정이 되고 도에서 국비신청 요청을 해서 국비분은 교부세로 3억을 받아 와 있고 국비를 요청을 해서 계상해야 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월정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도하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어떻게 하던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군비가 물론 쓰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요사채라던가 대법륜전 신축이라던가 이런 부분 보다 오히려 다른 쪽으로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가 내시가 안되었으면 그런데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상응한만큼 군비를 해왔기 때문에 절차상 국비보조가 안 이루어 진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약간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도 거기 50%씩 투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국비를 어쨌던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특히 문화재가 아닙니까? 문화재가 국보급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도 노력해서 국비로 어떻게 하던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8쪽을 보면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추경에 계상이 안되었네요?  필요 없으셔서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예산 미확보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 부기가 정정이 되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아니라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지금 그 위에 있는 부분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로 다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리고 107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허가를 어디에서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떤 중요한 문화행사가 열릴 때에 홍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홍보도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하시지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먼저번에 아주 중요한 문화행사가 있었는데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알았으면 많이 관람을 했을텐데 몰라서 참석을 많이 못했고, 또 제가 전례적으로 보면 우리 기능직 직원들이 팜플렛을 들고 다니며 홍보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외에 어떤 홍보방법이 있는지 사실 건물 잘 지어 놓고 중요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관람을 못하고 참석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든 어디든 구분은 안됩니다마는 평창군에서 300명 이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군민으로 따질 때에 평창읍에서는 100명도 안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금 그런 것은 올리고만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 신문 전단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 읍사무소 차량으로 해서 주로 소재지 주민들한테 하는 방법, 또 학교 학생들을 통한 조회시라던가 이런 것에 활동하는 방법, 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팜플렛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연문화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동양예술이라던가 각종 문화상품들이 오면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고적으로 영월이나 정선이나 이런 곳에도 보면 저희들하고 여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기에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문화행사 쪽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홍보도 홍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창작교실이라던가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는 학생을 통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대신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인지도가 높은 상품, 또 어느 정도 보급화, 질 높은 상품이라던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아니면 선정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 더 주문을 하면 특히나 우리 평창읍은 저쪽의 도암이나 진부에 거리가 멀어서 평창읍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도 홍보화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통수에 대한 학술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내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이나 또는 한강 발원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대단히 고무적인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조사용역이 3,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에 작고 많음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우통수에 대한 영상을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1,0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학술조사 용역이 끝나고 제대로 된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병행해도 좋으냐, 두가지 문제는 집행부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부서가 이원화 할 필요도 나는 없다고 보는데 용역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영상물로 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왜 두군데에서 나누어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조금 안가고 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학술조사용역이 끝나면 어떤 각오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한 계획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첫번째 문제를 제시해 주신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영상물 1,000만원 예산하고 저희 학술조사 3,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영상물은 주로 하려는 업체가 MBC로 언론단체이기 때문에 언론단체에서 전국에 방영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군을 알리는 어떤 그런 취지로 봐서 꼭 우리가 같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했고 또 거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그랬고요. 두번째 우통수 학술조사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문화상으로는 저희들 우통수가 한강발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제시대에 만든 우리나라 어떤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경위가 된 바탕은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것은 태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면 태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서양학적 측면, 현대 지리적 측면에서 어떤 발원지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양적인 측면에서 발원지라고 하기 때문에 특성상 고유문헌에 있는 것이 그래도 더 가치롭지 않는가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 주장만 해 왔지 태백처럼 어떤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태백에서 하는 것은 동아일보사가 주측이 되어서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신라 때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때는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차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대산 우통수를 굉장히 가치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꼭 밝혀 내야 되겠다 그런 대단히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얼마정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면 되겠고 그것이 끝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서 어떤 저희들만이 아니라 우통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되면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을 상징하는 것이 사실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상층문화권, 플러스 어떤 불교문화, 이것이 사실은 어떤 종교적 색체가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의 어떤 심리적 정신적인 보양이 오대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가치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결정해서 추경 재원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 사실 7월 2일 2010이 어떻게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맞게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과물을 근거로 해서 논리이론을 깔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 답변이신데 어쨌든 이것이 고 문헌들을 통해서 역사성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고, 현재 현존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권위자들한테 사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계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용역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대학에 있는 하천만 주로 연구하는 그런 권위 있는 분들이 강원대학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대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문화에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수님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위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차문화 회장 이런 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고 한번 현지에 답사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신교선 위원 : 우리는 오대산이라는 것이 있고, 또 고찰들이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백에 있는 것은 길이로 봐서는 그게 발생지다 또, 여기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나 실지 물길로 봐서는 여기가 더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먼저 학술조사 용역하고 병행을 해서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야지 좋은 것인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정말 한번씩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신경을 써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 월정사 대법륜전엔 도, 군비를 50%씩 해서 공동부담으로 50%씩 부담이 왔는데, 왜 지장암 요사채만은 도비는 2억인데, 군비를 5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부담지시액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3억을 더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난 그것을 묻고 싶어요. 물론 부담지시액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니 아까 말씀 드렸지만, 특별교부세가 3억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사전에 생성되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그 안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표식을 해 놔야 되는데, 교부세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보면, 군비로만 지금 5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표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예산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도비지원이 한 2억 정도 계상된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현지 그것 때문에 한 2회 정도 현지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현지여건도 잘 알고, 사업을 하자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면에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현지에 맞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암면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너무 사업기간이 너무 면에서 해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금년도는 8월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7월 20일 이후에는 봉평면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현지여건이 여의지 않아서 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봉평면으로 재정을 해 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내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문화관광과의 담당자들의 얘기를 간단히 들었고, 또 하나는 봉평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사실상 주차난이 제일 문제거든요.
주차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만 몇 평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걸 쉽게 하려고 보니까 모두들 그런 생각을 안하고, 지금 통행에 불편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주말이면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느끼니까 이것을 교행로를 조금 넓히는 데 쓸 계산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거기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사업비는.
그런데 구태여 특별히 진행도 안 되는 사업을 교행로를 만드는데,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니까 사업이 늦더라도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효석문학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짓고 있고, 틀을 잡아 가고 있는데, 그 당초에 이거 예상하지도 못했던 자료실의 온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료가 얼마 안가서 다 못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별도관리를 하는 방안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그럼 이 문제들을 한번쯤은 점검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봉평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얘기드릴 사항도 아닌데, 이 문제는 선향회가 되든, 문화재가 되든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 이번기회에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 봐야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지역에 관한 사항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가지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부담지시액이 나온 곳이 없는데,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지시액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50% 씩.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도서관 자료구입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 전부 5,124만원씩인데.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건 나중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국비, 50%, 50%씩.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 첨부된 내역에는 그런 부담 지시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넘어가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몇 가지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주차장 부분이 주로 허브농원 전  후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허브농원에서 임대를 기준해 가지고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2억 이라는 그 작은 예산으로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봤고요. 두번째는 농어촌도로가 나면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해 봤습니다. 지금 4계절을 이용을 하고, 특히 성수기 철에는 차가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더는 우선순위가 지역주민들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4계절 도로, 연중 쓰면 수해가 보는 계층이 현지 주민이 아닌가, 성수기 때는 피해를 보는 게, 지역주민이 아닌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두가지 판단기준점에서 저희들이 읍 면에다가 자금배정을 해서 처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저도 읍장을 해 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가급적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 이른 바 도로포장이라던가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읍 면에다가 해 주는 것이 어떤 읍 면이라는 지역경기와 또 어떤 사업의, 민원해결의 수월성을 봐도 상당히 사업추진의 경쟁력, 믿음성 그런 것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읍 면의, 봉평면으로 배정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읍 면에 배정하는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읍 면장들이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사실 1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2억 예산으로 돈을, 특히 봉평의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되면, 그 때에는 매입을 우선으로 해서 그게 뭐 재산에 어떤 수익성을 봐서라도 사 놓는 것이 저희들도 마땅하지만 거기서는 규모상 어려웠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맞아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만 이건 어떤 오해의 소지인가 이걸 떠나서, 거기 지금 제가 농어촌도로를 그 쪽에 개설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늦추고 있던 이유가 거기를 하게 되면,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하루 아침에 다 못쓰게 된다고, 지역자체가 포장을 해 놓으면, 그래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관광객들이 불평하는 것은 나중이라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한 시간씩 내려와야 되니까, 시장와서 볼일 보고 가는 것들, 그래서 그런 문제,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이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11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체육부 피복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투자비는 상당히 아주 과감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평창군을 대표로 나가서 입상을 하고 들어오는 선수들한테 사실 혜택이라고는 전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직장선수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평창의 선수들이 나가서 입상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실 평창을 알리는 홍보는 사실상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링부나 스키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일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옷 몇가지 해 입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게 예산 반영을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금액적으로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과감하게 불과얼마 됩니까 이거.
체육시설 어느 일부분, 몇 평만 덜 공유재산 몇 평만 덜 사도 됩니다.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어느 분한테서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저희들하고 가까운 것 아닙니까? 집행부하고.
고응종 위원 :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등수 들은 금메달, 은메달 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단체로 따고 개인도 따고 그러면 포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와 가지고 당초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예우라던가, 또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회에 나가서 본 실적을 올린 다음에 이전에 업적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현격하게 올려서 30% 평균이상 다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체육부가 태백하고, 우리하고 화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 일정한 수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보수라던가, 그리고 애쓴 데에 대해선.
고응종 위원 :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람의 욕심에 한계가 있겠습니까 만은 섭섭하지 않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09쪽에 보면, 대화도서관 신축 마무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정도가 투자가 되었죠. 대화도서관 신축마무리 109쪽에.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대화도서관이 지금 2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10억 이래서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국비 5억 어떻게 되었죠?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국비, 도비 각각 5억, 그 다음에 군비 10억 이래서 20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억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지표조사를 할 때는 안 나왔습니다만 암이 나왔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뒷부분에 암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6,500만원, 추가로 갭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또, 소방, 냉난방시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1억 3,500 그래서 한 2억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만재 위원 : 냉난방이 당초 예산이 안 들어 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예, 안 들어갔었어요. 들어 갔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을 해 가다가 보니까 시설을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 소방은 나중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몇월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현재 공정대로 하면 사실은 9월말 정도되면, 공사가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입니다.
진부 궁도장하고 체육공원 저번에 현지확인 때 생활체육공원을 현지확인 하셨었는데, 1억 5,000만원 감액을 지금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마무리 될 수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잔액하고 해서 그게 한 2억 정도 계상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억 5,000을 궁도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1억 5,000은 그리로 돌리더라도 5,000만원 남는데, 그 5,000만원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그러면 좀, 몇 푼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이 너무 없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궁도장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계상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궁도장은 마무리하고 체육공원이 마무리가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데 이제 체육공원도 이렇게 돈이 모자라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렇게 질을 높이거나 여건으로 봐 가지고는 변경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사업비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만들거면,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회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뜻 제가 아침에 운동 다니면서 보고, 그러면 공정을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공정률에 맞도록 거기에 잘 못 따라 오지 않습니까? 공사진척도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글쎄 제가 사실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거기 공사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궁도회원 얘기도 그렇고, 자꾸 지금 실질적으로는 딴지를 걸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위에 있는 관계자 분들과 협조가 없으면 고추밭에 먼지 들어 간다고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고목나무 물 줘야 한다고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늦어 지고 있거든요.  또, 궁도하시는 분들이 그거 빨리 사용하게 안 해주면,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실지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시공업체 자체가 적극성을 덜 가지고 있더라고요.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성을 덜 가지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어쩌면 모순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제가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실지 계약당시 금액들하고 물가상승요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쪽 회사에서 에스카레이션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뉘앙스를 좀 받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도 현장사무실에 현지확인 할때 한번 간 것 외에는 현장사무실을 한번도 가본적이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사람들에게 에스카레이션 요구할 정도 구분되면, 연말 때, 공사 공정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디에스카레이션 시켜 가지고 아주 회사 싹 망해버리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거든요. 공사진척을 가지고 와야 함에도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서더라고요. 제가 사실 진부에 있는 날은 매일 운동하는 코스로 다니는데, 그런 적극성이 없다는 거죠. 설득하려는 적극성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드리고 진부 궁도장 부분은 과녁 바로 뒤에 있는 잔여공간, 그게 실지 설계적으로도 5m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러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한 7m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최소한 10m 이상은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10m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러니 설계를 현지에 가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궁도장 건물을 좀 높여서 지었다던가 아니면 안을 약간 틀었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앉아서 현지확인을 안한 거고 설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건물도 전 오대정에 회원들하고 단 한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현지확인 가기 전에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침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가면서 몇 번을 들려 봤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최소한 30~50전 정도 올렸으면 그것 보다 훨씬 좋았을 껄, 그 다음에 궁도장이 있는 쪽에서 우측 편으로 좀 돌렸으면, 아주 좋았을 껄, 오늘 아침 새벽에 오대정 박규태씨께서 전화를 또 하셨는데, 협조를 좀 해서 우측편 으로 산소 있는 곳까지 깎아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언제 고재용 담당께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현지확인 갔다가 오시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 궁도정, 전 평창군에 2개만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노성정 하나, 대관정은 강원도 훈련장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지은 것 하나 2개면 무슨 대회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2개면 족하다고 판단을 해기 때문에 궁도장 처음 다른 곳에 시작을 할 때, 잘못하면 8개 읍 면에 다 해줘야 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되어서 자의적으로 하다가 자율적으로 쏘는 것 외에는 투자하지 않기를 제가 상당히 군수에게도 직접 권유를 했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군비 부분이 특정한 체육경기 가면단체라고 봐야하지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지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하는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저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서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로 예산 계상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최초부터 그랬으면, 실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러게 되면, 1면만 없고, 평창군에는 궁도장이 7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많은 궁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 군이 되는 겁니다.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제가 진부궁도장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앞으로 관리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고, 진부 궁도장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시면, 담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대정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회원들이 원하는 쪽이 뭔지,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며,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죠.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해 줄 거면, 그렇게 좋은 건물 지어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3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첫번째는 제대로 이게 공정이 안되고 있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도 너무 지나치게 사실 지역이기주의, 아닌 단체이기주의인데, 그걸 주민들이 같이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같이 해 주셔서 업자한테만 맡기시는 것 보다 좀 같이 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럼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궁도하신 분들이 좀 지나치게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 뒤에  거기서 10m를 요구를 하는데, 10m는 도저히 안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수, 비가 오면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로 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전혀 관여를 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비만 오면 계속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계속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쓰고 자꾸 엉뚱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140 최소한도, 142m~143m 규정은 나오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그게 완전히 대 놓지 않으면,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다는 일단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미화라던가 또, 추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나온 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 생활체육공원이 제대로 안되게끔 하면서 요구를 빨리 좀 실행해주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쏘는 것 일단 해 드리고, 저희들이 위치지역을 어떤, 안전하게 지금 오른선 쪽으로 뺄 수도 없습니다. 오른선 쪽으로 빼면, 하수 관로도 오른선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간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반반 의견을 조율을 해 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부분은 오대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핵심을 빗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조건부로 자꾸 걸고 나오니까, 그 얘기를 제 입으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해서 그 얘기를 우회적으로 비켰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실질적으로 오대정에는 잘 가질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데 저도 거기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갈라져서 젊은 분들은 우리 요구를 합당하게 받아 드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일단은, 잘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알겠습니다. 총무님이 젊기 때문에 젊은 분들하고 몇 분하고 사실 얘기하면 얘기가 통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자기 영역들을 전부다
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누구도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씹히면 씹혔지, 그 양반들이 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에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참고로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장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과 업무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관 시급을 요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 선 순위가 사실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각 집행부간에 서로의 의견조율은 전혀 관계없고, 실과장님들의 파워, 역시 힘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환경복지과 소관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환경복지과 총 예산액은 149억 9,0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725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자연휴식년제 지역 출입통제시설 보수비로 200만원, 야생조수보호 이동 박스구입비로 1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민물고기생태관건립 시설부대비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마하리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 700만원, 마하리 공중화장실 부지 대체 농지조성비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9,12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91만원이 감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강 수기기금추가배정군비 전출금을 감하고 분뇨처리 시설 경상경비 및 마을 하수도 군비 부담분을 환경수질기금에서 보전 받음으로 해서 감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안내문 발송용 우표구입비로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민간자본적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써 26만원이 증 계산된 2억 5,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오염사고용 보트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미화원 퇴직금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로써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긴급쓰레기수거 유동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써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써 재활용품 분리 간이작업장 설치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견학비로써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부대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정비비로써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써 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가유공자의집 표찰제작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공설묘지 및 분뇨제초정비 인부임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보훈가족 통일 안보교육장 견학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사회복지신문구독료 110만 4천원을 증액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써 10만원이 감액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써 1,106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비 11대로 57만원이 증액된 7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노인회 평창군지회 건물보수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묘지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비로써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학교 운영강사수당 부족분으로 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로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비로 1억원이 계상된 증액된 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재가 저소득모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금으로써 531만 3천원을 감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지원비로 39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안정자금으로써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대학입학금으로 150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학령전기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경상예산 경상적 비로써 일반운영비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보조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을 1,04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써 14만 9,000원이 증액된 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3년 장애인 해외교류사업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써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 FM 송수신기 설치사업비로써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장애인보급작업시설 개선사업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주민 보호사업비로써 재료비, 기초생활자가구 집수리 사업비로써 4,7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중에 주거급여비가 보상금으로 4,7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생계급여로써 6,101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근로장려금으로써 1,029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3,330만원이 감된 211만 3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429만 4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0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비 1,184만 8천원, 장애수당10만 9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3만 2천원, 장애인의료비 294만 9천원, 자녀교육비 52만 2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28만 8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50만원, 경로연금 2,283만 8천원, 노인건강진단비 22만 8천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228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41만 6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소운영비 51만 3천원, 가정위탁보호시설비 10만 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4만 8천원, 보육시설운영비로 2,885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 운영비로 122만 7천원, 2002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에 시설물 설치사업비 41만 7천원, 강원 환경감찰제 운영비 234만 9천원, 2002년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비 4천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공공처리시설 300만 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만 1천원, 자활근로사업비 148만 1천원, 장애수당 4만 7천원, 134쪽입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 1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73만 8천원, 자녀교육비 13만 1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 7만 2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18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826만 9천원, 경로연금 489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비 51만 5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36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 8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56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 5만 2천원, 가정위탁보호비 1만 3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7만 5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070만 5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70만 4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만원, 모 부자가정건강검진비 만 6천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비 2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소 9만 7천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복지과에 보면, 주로 여기 복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복지가 저희들 나라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아주 못 미치는 0.몇 % 정도 되는데, 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선.
127쪽을 보면, 모 부자가정생활안정지원에 왜 추경에 안되었는지, 또 여기 128쪽에 보면 주거 안정자금,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좀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감액한 사유.
이만재 위원 :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이 감액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는 되었는데, 경정에 계상이 안된 부분이 127쪽 보면, 재가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128쪽에 주거안정자금,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선 보호아동대학입학금은 대학생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안정자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안정자금도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50%를 감해서 600만원 있던 것을 3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재가저소득 모 부자가정생활안정지원금은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이쪽으로 변경해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 있는데요.
132쪽에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133쪽,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이 3건에 애당초에 얼마정도가 책정이 되어었는지, 전혀 쓰여지지 않은 건지, 왜 안 쓰여지셨는지,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경로연금, 자활근로사업?
이만재 위원 : 자활근로사업하고, 133쪽에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이 당초에 이 금액이 전혀 쓰여지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금액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로연금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에 추가로 확대시행이 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추가등록이 160명인가 이렇게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잔액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비도 당초에 연초에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보통자활근로사업이나 보육시설운영비 같은 것이 몇 억씩 되다 보니까 사실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만재 위원 : 134쪽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이것 해 보셨나요? 이거. 밑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 우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를 618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작년도 전체예산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었는데, 저희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심부름센터를 개설도 안해놓고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못해주고, 7월 달이 넘어가서 8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운영하면서부터 우리가 집회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도 이것도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사실장애인 작업장내에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10월 달부턴가 실시를 하게 되게 됨으로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서로 운영의 갈등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전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우리 나라 복지시설이 많이 쳐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확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전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내가 예산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환경복지과 예산이 아마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2억 5,700이 증액이 되었으면, 보니까 1억은 대화의 건강관리실 한다는 것이고, 5,000만원은 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나가면 사실상 사업이 아닌 경상비가 1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고, 마하리공동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지을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기존에 있는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어있는 거.
신교선 위원 : 왜 당초에 매입비를 계상을 안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짓도록 시설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화장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우수처리, 마을하수도우수처리시설이 바로 옆에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면적이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옆으로 같이 지으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으면서 그 쪽 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60평을.
신교선 위원 :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되면 불법건물입니다. 그죠? 우리 군에서 지은 건데,
농지도 전용 안하고, 대체조성비도 안내고 먼저 신축을 했으면 불법건물이지. 이런 사례는 확실하게 못을 박고, 좋습니다.
주민건강관리실 신축관리해서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당초예산 때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7억원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7억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 도비 보조 5,000만원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 보조에 어떤 전망이 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지금 저희들이 우선은 한 3억 정도를 도비 보조를 요청을 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가 도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도 전혀 예산을 계상을 안하고, 5,000만원, 5,000만원, 7억씩 들어가는 돈을 5,000만원, 5,000만원 계상을 해서 그 하려고 하면, 군에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억을 또 계상을 하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군비를 확보하는 것을 봐가면서 도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실무적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이예요.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도비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도비에서 무슨 5,000만원을 줘놓고, 7억짜리인데, 도비 먼저 확보해 놓고, 군비를 확보하고 그래야지.
역으로 하시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교선 위원 : 내용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도 1회 추경도 이미 끝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4년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50% 이상 확보를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이게 50% 이상은 확보가 하기가 어려운 게.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사업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도비 돈 5,000만원 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게 지금.
신교선 위원 : 얘기를 하시지 마시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느 읍 면이나 다 건강관리실 다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정말 어려운 상태의 예산이 일단은 승인이 되었던 사항이니까,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업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거기 보니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결국은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이 목욕탕 시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지나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개인 목욕탕 대수선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론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명부를 세우자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우강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입니다.
지금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문제 7억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계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시 1억이 들어 왔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도비 확보가 안되면 사업추진을 이제 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도 일단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착공은 안 할겁니다. 확보를 한 다음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의회에 와서 그렇게 설명하고 예산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착공을 안 하겠다고 하고 안한 것이 1건도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무조건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그렇게.
그런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그건 말이 안돼요.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거예요. 했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왜 했느냐고 따지면, 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릴게요.
신교선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화 목욕탕이 지금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 보수를 다해서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거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하시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지금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사실 격분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강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이게 집행부의 성의없는 아주 안일한 예산 집행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지금, 이 좌석에서 공식적인 좌석에서 말씀 드려 볼까요?
방림 복지회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지금 이걸 예산심의를 하라고 올리셨습니까? 대화주민건강관리실은 이건 틀림없이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일전에 전에 보고 받을 때, 과장님이 뒤에 계셨는데 말씀 드렸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의 실과장님 능력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그거 불과 3억 5,000짜리입니다.  그게 왜 예산집행, 왜 못 올립니까? 과장님 성의 부족이 아닙니까?
향후 추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드 마쳤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동계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