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세입
나. 채무부담행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2010동계올림픽지원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집행부 직제순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계획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존예산에 1,522억 5,900보다 100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가 1,389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233억 8,400만원으로써 총 1,62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183억 500만원으로써 이중 지방세 1,400만원, 세외수입 9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6,300만원, 보조금이 7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83억 5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9,900만원, 물건비가 8억 3,500만원, 이전경비가 15억 2,600만원, 자본지출이 170억 9,000만원이고, 내부거래에는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1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4억 3,500만원, 사회개발비가 66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113억 3,400만원, 민방위비가 3,800만원, 지원 및 기타는 1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규모는 총 8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억 2,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000만원, 주민소득지언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억 2,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가 700만원이며, 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0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8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6억 3,000만원 감액, 보조금이 83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8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비성질별로 인건비가 400만원, 물건비가 5,900만원, 이전경비가 3,900만원이고, 자본지출은 86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가 2억 3,000만원, 보존재원이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83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 1,3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규모하고 특별회계규모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5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623억 74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00억 4,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3억 508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2억 6,3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억 1,351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 2억원을 포함해서 주행세, 주민세 증가분이 되겠고, 세외수입감소분은 순세계잉여금 11억 8,655만원이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은 보통교부세 28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9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월정사 지장암 요사채 개축, 재해위험지구 소교량가설, 2002수해복구비,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26억 2,283만원은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농어촌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6,367만원은 2002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40억 2,103만원은 평창향교 대성전보수,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면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감자가공식품 생산공장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1억 9,290만원은 월정사 대법륜전 신축사업, 지장암 요사채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부락시상사업, 그리고 기타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4억 3,45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을 대비하면 5.1% 증가하였습니다.
Happy700브랜드개선 학술용역비, 제52차 한국 JC전국 회원대회 지원비,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TV광고, 홍보물설치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소규모 사업과 일반수용비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억 3,30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대화도서관 신축마무리, 평창향교 대성전보수, 지장암요사채 신축, 진부궁도장 신축, 농어촌하수처리시설, 평창 소도읍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3억 3,36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하면 23.6%로 가장 많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20억 8,337만원,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6억 9,500만원, 군도확포장 16억 5,664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감자가공식품 생산공장건립 15억, 고랭지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38.8%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 감소 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관리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고 단위 진단을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번 채무부담행위는 올해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선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15억을 채무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해소대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에 도로개설 공사를 금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지포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6억으로 2001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을 계획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수취락지구 및 대학진입로 개설공사채무부담 9억은 광희대학교 개교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82억 6,32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6.1%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 1,97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신설급수공사,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신리 저수지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검토 용역비와 기타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 수리공사, 수수료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7억 8,29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과목경정한 것하고 하수종말처리,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 전체재원의 97%를 차지함에 따라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사업, 또는 군자체 기획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확충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예산성립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예산을 매몰시키는 경우와 불용액 처리되는 악순환을 최대한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사업비에 투자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세입계상액 1,206억 1,196만 7천원보다 183억 508만 3천원이 늘어난 1,389억 1,705만원으로 13% 증가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세에서 4억 1,351만 4천원 , 지방교부세 85억 1,2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2,283만 7천원, 재정보증금 4억 6,367만 4천원, 각종 국고보조금 40억 2,103만 1천원, 각종 도비보조금 31억 9,290만 2천원 등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9억 2,087만 5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4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주민세가 9,561만원이 증액된 119억 5,06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2억원이 증가된 33억 141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주행세는 1억 1,790만 4천원이 증액된 7억 1,790만 4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결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결산 후 증액편성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655만 5천원이 감액된 33억 1,344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월 금 중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5,059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05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1,200만원이 증액된 670억 1,2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보통교부세는 28억 1,100만원, 200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원, 특별교부세 20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으로써 평창소도읍 정비사업으로 2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 2,283만 7천원이 증액된 170억 8,179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군도정비에 2억 6,371만 6천원, 농어촌도로정비에 3억 7,601만 2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에 6억 9,000만원, 지역개발비에 12억 9,3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존금은 4억 6,367만 4천이 증액된 28억 6,68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2002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이 2억 7,568만 5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 8,798만 9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2,103만 1천원이 증액된 185억 7,713만 5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2,7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행광산공해방지시설비가 2,73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는 30만 2,1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억 7,30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680만원이 감액되었고,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이 증액이 되었고, 평창향교대성전보수가 1억원, 상원사 도난방지시설설치사업이 4,900만원,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이 2억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는 3,066만 6천원이 감액된8,94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요원복지수당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이 3,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자가구 집수리사업이 3,7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생계급여는 4,881만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는 3,76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은 3,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임업경영과는 1억 7,977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5,34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1억 3,88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익큰나무조림사업비가 5,002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제수조림이 1,384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충해방제사업이 2억 7,829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9억 7,479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8,12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미지구밭기반정비사업이 3억 4,997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6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지포밭기반정비사업이 1억 65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2,407만 3천원이 증액편성된 2,768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구강보건실설치가 1,98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주민건강개선사업비가 36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는 18억 7,995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별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5억 4,300만원, 고랭지과채류생산시설현대화사업비가 2억 1,000만원, 감자가공식품생산공장지원비가 7억 5,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이 2억 4,000만원,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비가 1억 2,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영과는 517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술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술개발과는 2억 9,38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1,989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대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3억 2,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억 9,290만 2천원이 증액된 99억 6,716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6,11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지원비가 1,740만원, 다음 미탄소방파출소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6억 1,674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1,878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시군 1대표 축제지원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고, 향토사료비 조사연구비가 204만원이 감액되었고, 평창향교대성전 보수비가 5,000만원, 월정사대법륜전 신축사업비가 2억원, 지장암요사채 신축비가 2억원, 관광지통역안내원 운영비가 1,329만 7천원, 진부궁도장 건립비가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는 5,50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7,041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주요내용은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332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수당이 1,04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보호작업장기능보강비가 3,7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주거급여비가 47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FM송수신기 설치사업비가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임업경영과는 3,705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5,096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1억 1,11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공익큰나무조림사업비가 1,749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불방지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비가 3,798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병충해방지사업비가 9,07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5억 2,270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2,396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농경지 수해복구 특별지원비가 4,230만 7천원, 대미밭기반정비사업비가 4,37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지포기반정비사업비가 1,325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4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는 7억 5,1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을단위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7,7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시계획도로개설비가 4억 6,400만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5,757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된 5,865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강증진실 설치운영비가 1,5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가 4,050만원, 지역주민건강개선 사업비가 108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는 12억 1,07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내용별로는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부락시상비가 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가 1억 860만원, 감자가공식품생산공장지원비가 2억 2,5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시설보완비가 2억 4,000만원, 공동여름딸기단지조성사업비가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영과는 1억 2,080만원이 증액된 1억 2,78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비가 8,69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가족형체험 학습목장정비가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1억 2,534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028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동강댐 수몰 예정지역, 영농자재 2,4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감초재배단지조성사업비가 862만 5천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요청하면서 예산개요를 설명할 때 보면, 세입예산이 얼마고 세출예산일 얼마다, 기능별로 행정비 얼마 넣었고, 사회복지비 얼마를 넣었다. 이런 개략적인 보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그런 개요설명과 또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가용재원이 있느냐, 가용재원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번에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가 되었는데, 군비 부담은 얼마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군비 부담 내역을 이렇다, 미 부담한 것은 얼마다, 이러한 것을 사실 부담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채무부담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연히 설명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왜 이렇게 채무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계에서 설명이 되어 줘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해 줘야 당연히 이해하기가 쉽고, 또 지방채가 있다면 지방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잘못된 예산 계상이죠.
물론 가결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세입계상을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판단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채무부담행위의 관계를 전문위원보고에서 보니까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 왔는데, 사실 횡계4리 수해상습정비사업같은 것은 이미 해당과장이 와서 총가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고 10억씩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한두가지 예산들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예산 개요라든지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출하고 심의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600씩 감액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요인보다는 수해복구사업 이월비가 증가하다가 보니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감액된 요인을.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만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예상액의 80% 정도만 계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길 보면, 80%가 아니라 이건 120%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가예산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추경예산에서 세입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실무자들이 또는 이게 참모들이 예산계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밖에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뭘 가예산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더 잡을 수도 있죠. 더 삭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산추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가 가용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순세계잉여금을 가세입을 더 잡아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요인을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에 91억, 2000년도에 77억, 2001년도 96억, 2002년 즉 다시 말해서 작년에 86억 인데, 당초예산에 금년에 우리가 50%인 43억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매년 추세에 의하면 7,80억이 되는데, 다만 지난해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비가 많이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잡힌 43억보다 11억을 중도에 작게 잡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상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해복구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목 자체가 틀린데.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도 폐쇄는 정립기간을 포함을 해서 2월 28일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하니까 당초예산에 잡을 수가 없어요. 세입예산을, 그러나 12월말에 와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과를 마감을 하고 보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월금이 얼마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요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에 이월조서를 만들고 이월조서를 만들어서 결제를 득해 놓는다고 그러면 확실히 나오죠. 그런데 이게 무슨 수해복구비 사업하고 여기다 관계 짓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이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실무자들이 뭔가 행적을 착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좋은 현상인데, 60억까지 가까운 교부세가 되는데, 2002년도 수해복구비 11억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것인지, 또는 2003년도 분이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창 소도읍 정비사업 25억,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내시가 된 겁니까?
100억 투자하는 계획이 내시가 된 겁니까?
다음에 교부세에 있어서 2002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을 잡았는데,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재정보존금도 같은 내용이죠?
교부세하고 같은 내용이죠?
증여 분이 들어간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을 2004년도까지만 2003년도에 마무리해라 가능하면 시범적인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왜? 국비를 1억을 삭감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면서 사업계획년도를 앞당기라는 것 과연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요청도 하고 해야죠.
국비는 오히려 1억을 삭감을 하면서 군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그러고 계획마저 앞당기라고 그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더군다나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연도를 앞당겨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수정에 따라서 오히려 예산을 증액지원을 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예산을 1억씩이나 삭감을 하면서 지방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히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6억을 채무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6억이라는 것이 오히려 6억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군비를 들여서 채무부담에도 불가하고 이 돈을 삭감하라 그건 문제가 좀 있다. 알겠습니다. 대신 이런 문제들은 정부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단가를 조정하고 이런 문제들을 건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앞으로 정부보조금을 받더라도 분명히 받을 것은 받고, 안되면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사업 시행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한 겁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보시면 향토사료조사연구비가 100%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에서요.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채무부담행위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도로개설 388m, 너비는 11m에 대하여 금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2억 1,100만원 중 부족분 15억원을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경지정리 65.5ha를 기한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총 87억 1,100만원 중 부족분 6억 39만 4,000만원을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약수취락지구 및 대학진입로 개설사업을 광희대학 개교 전에 완공하기 위해서 진입로 810m, 너비는 8~12m가 되는데, 총 사업비 18억 원 중 부족분 9억원을 총 3건에 대해서 30억 39만 4천원을 채무부담 시행하고 2004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정사에 연관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원사 청량선원보수하고 월정사 대법륜전신축, 지장암 요사채신축, 이것을 군에서 국도비 요청을 했나요?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채무부담까지 하면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위에서 국비조금 지원해 주면 당연히 군비를 거기다 갔다가 써야하고 이렇게 예산계상을 해야 하는게 그게 좀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위에서부터 거의 10억이나 되는 돈을 그 중에서 물론 군비로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한 7억 정도 보니까, 7억 한 5,000정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만 지원을 해 주면, 당연히 군비를 세워야 한다 이런 관점이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이걸 이런 식으로 받아 드려 줘야 되는 건지, 앞으로도 그렇다 그러면 그런데 예산을 1차적으로 전부다 세워 줘야 되는 건지, 실장님 의견은 어떤가 그런 얘기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창에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 평창군에 소도읍 정비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교부세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채무부담이 아니고, 아까 보충설명, 45쪽에 보면, 자료 안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조금 방금 전에 김영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상원사, 월정사, 또 지장암인가요? 지장암하고 이렇게 7억 이상 예산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우리 관내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다가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의 문화재지만 보면, 월정사라던가 상원사라던가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보다 우리 군 살림보다 더 잘살고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거기다가 50%씩 거기다가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가? 참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아까 김영해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우리 도에서 하라고 한 사업입니까?
과별로 자세히 한번 짚어 봐야 할 사항 같은데,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국비 요청은 우리가 몇 번 여러 번 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4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액 22억은 순수하게 수해복구사업비로써 그 중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2003년도 예산에 5억원은 순수군비로써 도시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하게 사실은 군비를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수해관련해서 22억을 일단 국도비로 투자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족액 15억 액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별교부세라던가 수해복구부족분으로써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교부세라던가 부족분이 지원이 된다면 15억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만큼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결국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수렴을 하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간 것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서 말이지, 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산심의를 하고 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심의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군민들에게도 과연 우리 살림살이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예산을 올려 놓고,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냥 쭉 설명을 하고 해 줘라, 안 해주면 그만이다, 이런 방식대로 예산 심의를 한다면 앞으로 예산심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겸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수입예산을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내제 되어 있습니다.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 추진내역에 16억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료연도가 되는 걸로 아는데, 무료 8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도시과에서 설명한 것하고, 면온 재해위험지역하고, 어디가 더 급합니까?
도시구역 내에 수해가 난다면 오히려 거기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평창군정의 행정계획이 어디로 가는 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오히려 채무부담을 해야 할 형편에 그런 지역도 있다면, 과연 어디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우리 평창군정의 행정계획이 어디로 가는 지 난 이해를 할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오히려 채무부담을 해야 할 형편에 그런 지역도 있다면 과연 어디가 먼저 되어야 하느냐, 우리 평창군정 정말 제대로 흘러 가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한건하겠다는 한건 위주에 사업 때문에 예산기조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김치뮤지엄 파크를 하겠다고 여러번 사전설명도 하도 예산계상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 전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전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용역비만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실 집행부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평창군정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요청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억 6,333만 8천원 대비 5,321만원이 증액된 4억 1,6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회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지난해 태풍으로 인하여 순연된 제3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 대제전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공무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 시상품구입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68쪽입니다.
행사지원비 의원한마음 대제전에 현수막 제작등 붐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참가 직원국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은 의원한마음대제전시 참가의원 및 민간인에 대한 간식비와 경기진행요원 실비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IOC총회 참관의원 회외경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보면, 일반운영비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어떤 걸 하실 생각이시죠?
200만원 몇 개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참석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300만원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뒤에 계상된 900만원 거기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 수당 8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까지 시행하던 심사분석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새로운 평창군정 모든 평가대에 대한 규칙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임원을 위촉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수당주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내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일본 도가촌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300만원이 있던 것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를 하면, 급식비,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HAPPY700브랜드개선안에 대한 5,000만원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다시 계상을 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8년에 우리 CI를 개발을 해서 345개 상표등록을 했는데, 좀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주의고, 또 시대가 한 4~5년 흘렀기 때문에 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에서 수정보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284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독립해서 운영하던 것을 단체간에 상호연계구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미 예산을 계상해 줘서 2002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통합하는 관리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입니다. 기정 9,000만원이 세웠는데, 2010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서 우리가 좀 많이 집행을 했고, 추후에 확정이 될 것을 계산해서 추가로 홍보비를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통수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인데, 이것은 남한강의 발원지 우통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물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HAPPY700에 대한 평창군의 자연생태를 관광가치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총 제작비는 5,0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원주 MBC에서 한 80% 부담하고, 평창군에서 한 2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에다가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운영비를 작년에 설치하고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상을 못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5월말 현재 우리가 뽑아 보니까 전기료 수도료 정화조도 1년에 한 2번을 퍼야 되게 때문에 한 85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세우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모범근로자연수인데, 이것은 도에서 매년 모범근로자를 해외여행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용평리조트에 황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지사에 이한기라는 두분이 가게되는데, 당초에 120만원이면, 가능할 것, 동남아로 가면 가능한데, 금년에 도에서 계획을 바꿔서 체코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4개국을 6박 7일 동안 가는 걸로 유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족분 8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인데, 이것도 기존에 57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가로 당초에는 이것을 월 2회로 하려고 그랬어요. 월 2회로 해서 상하반기 두번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도에서 물가가격주위보라는 것을 새로 시작해서 월 4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576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가격 주위보라는 것은 기존에 물가가 20% 더 오르면 가격주위보를 발령을 해서 더 올라간 품목에 대해서 인터넷에다가 홍보물에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품목은 1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평창노론에 금산산업이라고 있어요.
금산산업에 여기에 폐석이 자꾸 도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석축을 높이 5.5m 10m 쌓으려고 해서 당초 가내시가 9,900만원이 되어었는데, 나중에 확정된 내시가 7,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2,73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여기 2,700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당초에 100m를 쌓을 것을 한 70m밖에 못 쌓는 경우가 나옵니다.
두번째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에 교육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139만 5천원을 더 세운 겁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가 70%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이래서 100%인데, 우선 교육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세워 놓고, 연말에 도에서 정산을 해서 국도비 부분은 85% 만큼은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요.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고용촉진훈련 작년도에 사업비 877만 2천원을 반환을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870만원 감액되는 이유는 당초에 11명이 계획이 되어었는데, 또 1명이 취소가 되었고, 그 10명 중에 6명이 중간에 취업이 되어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고용촉진훈련비 도비 68만 6천원도 아까 제가 설명한 국비 70%, 도비 15%에 해당되는 그 액만큼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진부5일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906만 7천원 반환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에 사업비가 작년에 5,000만원이어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초에 토지를 사도록 되어있었는데, 심달섭이가 땅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았음을 양해하시고요.
다음은 77페이지가 됩니다.
예비비를 14억을 감액을 해서 금년 일반회계에 사용하기 때문에 14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안과 상관없이 제가 실장님한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계상하신걸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회에서 계수조정결과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어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6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얘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앞으로 추가로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여튼 또.
읍 면장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있고요.
조금씩, 저도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시책추진비 조금씩 씁니다. 일부를, 300만원 정도를 씁니다.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정도 되지요.
지금 군수님 쓰시는 거, 삭감한 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5,960만원.
거의 6개월 집행을 그대로 하신 상황인데, 의회의 예산심의 결과가 조금은 우리 집행부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때 50%는 계상을 하면, 승인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삭감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깎긴 왜 깎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왜 시책경비를 내가 사전에도 여기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깎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초에 실사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심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깎인 왜 깎느냐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전체 깎긴 이유가 있을 거니까.
이 예산심의결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깎긴 왜 깎느냐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잘못하셨으면 사과를 하세요.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때 당시에 시책경비는 꼭 좀 세워 달라고 내가 여기서 사정을 했어요. 여기서.
또, 제가 인간적으로 솔직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예산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이라던가 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잘못된 예산심의가 있었다면 이런 일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일이 없도록 유도를 하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지, 지금 제가 실장님을 왜 계상 안 했느냐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아껴 쓰는 의미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두번째로는 우리 동계올림픽 7월 2일날 체코 프라하에서 결정이 되는데, 유치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80여명 가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 같아서 지원을 해 줘야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HAPPY700브랜드 개선이라고 그래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 요즘 HAPPY700브랜드 상표 사용하는데, 협약이 정식적으로 된 곳이 파스퇴르 우유하고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해 준 곳은 두군데 밖에 없고요. 해태샘물은 일단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되면, 다시 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로 미루고, 일단을 물에 대해서 빨리 어떤 협약이 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농산물에도 보면, 간혹 많이 붙여져 나오는데, 그게 지금 소규모로 조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많이 대량으로 쓰여진다고 보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농가보호차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법규가 어떤 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떤 지침내지는 그런 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평창해태샘물은 내부적인 절차는 사실 거쳤어요.
거쳐 가지고, 다시 재계약만 하면 되고,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홍보판이 CI에 개발한 그런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또 소상, 그러니까 조그만 농가나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모른 척 할까 지금 그럽니다.
그런 것 까지 다 터치하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답변 이상입니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일단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가 말이죠.
삭감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 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 가지고 세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삭감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곡되게 지금 밖에서 얘기 들리는 거 보면, 의회에서 군수 일하지 말라고 지금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자존심 가지고 안세운거 아닙니까? 자존심 세워서, 그때 우리가 언제 삭감한다고 그랬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당연히 나눠 가지고 세워 주자라고 얘기를 다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왜곡되게 지금 잘못되고 있단 말이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런 표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의회 의원들이 군수 일하지 말라고 삭감했다고, 언제 그런 얘기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나눠서 세워 준다고 했던 사항이 삭감해 가지고 일하지 말라는, 그래서 삭감했다라는 얘기는 손바닥하고 손등하고의 차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계올림픽 여비지원관계가 지금 동계올림픽지원팀에 2,000만원이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금 했던 사항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괜히 기획감사실장님이 곤란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인데, 티셔츠 이런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여비지원 이런 명목하고는 지금 차원이 틀린 거예요.
도에서 평창군 주민들이 가는데,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군 주민들이 가는데는 여비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의 지원자체도 앞으로 다른 일들의 문제에서 재거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2,000만원 계상을 해 놨어요. 제가
여비로 현찰지원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지금 여비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영해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자비를 한 170여 만원씩 드려서 군비라도 한 2,000만원 보태서 도비와 아울러서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이 빠진 것 같다. 이런 계획은 없느냐 이런 질문 드린 겁니다.
티셔츠 사주고 그런거 말고.
거기서.
그거 외에 지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 도비가 2,000여 만원이 여비보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 주민들이 가는데, 한 2,000만원 정도는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으니 그럴 계획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군비로 여비보상을 추가해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계획은 없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나가는거 이번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비 계상할 수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예비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반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썼지만 물론 전용이 아니라 승인을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까지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활용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글쎄 동감한다면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적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당초에 예측 못했던 어느 부분이 있었을 꺼 아니냐, 이런 얘기죠.
1,000만원이 아무 의미없이 세워 놓은 건 아닐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 자료하고 관계없이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당초예산 특별회계 때 농공단지 조성 1억 5,000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때 예산심의 때 그 위치가 적합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삭감을 했고, 위치를 다른 곳을 적합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경 때 올리면 우리가 심의를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사항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가 열리는 길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자신을 갖고 덤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우리 주진농공단지같은 경우에 몇 년이 흐른 뒤에 분양이 되었고, 송정택지도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 중입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류사항인데,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번 군수님하고도 몇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보류상태이니까 그 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재산관계에도 손수일씨 사는 집 부분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런 관계를 지금 보류를 했어요.
7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서 공중화장실 설치에서 900만원이 심달섭씨 토지사용료를 전액 지불 안하고, 또 기부체납을 받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심달섭씨가 저 개인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에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우리 의회의 어떤 적지 않은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어떻게 발언 도중에 좀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더 이상 이제 이 건은 질의 종결을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쓰는 시책추진비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어떤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점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이미 당초예산 심의시에 예산을 삭감하고 따라서 예비비 편입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전적 동의하에 철저한 과정을 밟아 가지고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어떤 군수가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져 있다면 이건 풀어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밖에 나갑니까?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관계를 계속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의회로써도 다시 한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전 갖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감정에 의해서 군정이 운영된다, 의회관계가 적립이 된다, 이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한 것처럼 그렇다면 앞으로 시책추진비는 절대 계상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명년도, 그 후년도, 임기끝날 때까지 시책추진비는 50%만 계상을 해도 나는 집행이 가능하다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도전적인 심정에 의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 의회관계를 펴 나가려고 한다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밖에 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소관
오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이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임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570만 2천원을 계상한 8,096만 4천원입니다.
내용은 인감전산화 소모품구입비에 500만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증보험에 70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조례특위 때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안에 통과된 것에 따른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인 항목인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체 보조금이 1억 1,79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택시, 버스, 화물차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교통세에 11.5%가 주행세인데, 그 주행세가 저희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안분할 때 이런 별도에 목적으로 또 안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상금에 대한 보조금이 1억 1,7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금액이요.
유류세 인상분에서 다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번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행정조직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퇴직예정자보다 한명이 추가로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시책추진 홍보물제작이 기정에 400만원인데, 금회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하복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춘추복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회에 하복을 지원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 반장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료를 44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장,반장 남녀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 컴퓨터가 7,140만원, 집기류가 1,139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공급방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표에 대해서 별표로 다음에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중 행사지원비입니다.
유관기관 및 시 군 대항 체육대회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를 3,000만원을 추가로 계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여비가 2,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이 1,000만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2월 이후부터는 실시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교육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분 96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표지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평창읍 지동리가 됩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읍 면 우수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을 180만원, 마을별 우수 부녀회 포상금을 180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제52차 한국JC전국회원대회 지원을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산하 범방위사업과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부녀회 폐식용유 비누제조기 구입지원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자원봉사활동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기관간 협조체제구축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자원봉사자 대학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자원봉사센터 건물도색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홈페이지 웹서버IDC이용요금이 1,0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팩스실 운영부족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지도자대회참석 여비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계촌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내부인테리어를 도비 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읍 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읍 면 정보이용센터구축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규정이 계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 외에 추가로 프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1,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읍 면 다중화설치 장비인데,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계약을 하고 절감을 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거리 연결, 기관연결 네트워크장비구입에 4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결재라던가 저희들 행망을 원활히 쓰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진부도서관, 대화도서관, 그 다음에 효석문학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확충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가 6만 1천원, 이것은 내시 변경에 따른 숫자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수당이 181만 2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지원 이것은 3개 마을인데 마을 당 1,20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22만 1천원이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는 1천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이것은 2002년 새마을 지도자녀 장학금 20만 6천원,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57만 7천원, 2002년도 도민정보화교육이 79만 1천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시책추진 홍보물제작비 이건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건.
출향인사 걷기대회라던가 그 다음에 같이 저희들 예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마을 자치제 활동기록부를 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좀 더 들어갔습니다.
반상회 특보라던가 군정홍보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과거에 기준해 가지고 그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몇 개 개최를 하고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행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2박 3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참석예정인원은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1만 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현재까지 앞으로는 조정이 됩니다만 총 5억 5,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1억 5,000이 있고,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막적으로는 2억 2,500만원인데, 이게 도비 표시가 안 된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억 5,000을 지원을 해줍니다. 해 주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경상비로 순수 경상비로 지원을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예산운영상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해서 숙원사업비로 해서 저희들한테 재정보전금을 내 주면서 그것을 재원대책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한 것으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활동에는 보상받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을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용을 할 때,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장이 회의를 참석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보험약관을 봐서는 사실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 보다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와 연계된 것처럼 계획서를 만든다던가, 이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액도 얼마 안되고, 다수의 인원이 어떠한 일이 날 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났을 때 저희들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보상을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계획적인 봉사활동과 연결을 시키면, 상해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퇴를 하더라도 그 후임자가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심쩍은 부분은 지금 보험회사하고 문서로 부탁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은 다수가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 사기진작에 컴퓨터가 왜 102대 밖에 안됩니까?
공급방법은 전체적으로 이장님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컴퓨터를 자기 소유로 하는데 대신 군비를 50% 지원을 해서 이장이 50% 부담을 하고, 국비서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이장님들이 102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지원을 해 주면, 컴퓨터를 쓰지만 나는 내 부담을 안하고 전액 공급을 해 달라는 분이 83분이 개인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 드리면, 맨 위에 PC 공급에 보면, 전액지원 평창군 소유 83개입니다. 83개 해서 1억 1.62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2대에 대한 50% 보조는 7,140만원이 됩니다. 결국은 102대는 앞으로 이장님들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이고, 83대는 이장이 사퇴를 하면, 그 PC를 가지고 저희들이 후임이장한테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장 네트워크 구축관련해서 당초에 2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상을 하면, 2억 4,71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부족액이 4,310만 9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희망사항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두 번에 걸쳐서 개인별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만약에 평창군이 83대는 평창군 소유니까 나중에 안 맞는 부분은 내년 도에 가서 이장이 교체되거나 할 때, 그 나는 또 50% 보조해 달라는 이장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평창군 소유 PC를 쓰기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시 쓰던가 다른데 활용을 하든가 해서 쓰던가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안테나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초고속통신망 ADSL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PC라든가 위성안테나라든가 프린터구입, PC용 책상구입 등 전부다 이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두가지 방법으로 전부다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이 3,000인데, 추가로 4,000 경정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의 이장님들 컴퓨터 사기진작에 의해서 행정정보화 추진에 집기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 가는 겁니 까? 집기류.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설치에 보면, 이것도 올림픽지원팀에서?
이상입니다.
자율방범대별로 10개 대대에서 회관을 지어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
자율방범대연합대에서 저희들 부서를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호소하는 부분이 여름에 더울 때 순찰활동을 하고 오면,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세수할 데도 없고, 샤워할 때도 없고 해서 사실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겨울에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난방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럼 그것을 그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해 나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가 큰 문제인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도로부지이거나 또는 혹시 사유지라던가 이런 장소를 빌려서 하고 있으니까 부지가 해결되면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구건축물 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가 해결된다면 되는 쪽부터, 앞으로 우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연합대장하고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그게 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지 쪽에서 군청에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어준다, 그러니 빨리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 와서 국공유지 군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다 지원된다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우리 부지가 해결되는 대를 거기부터 연차적으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조금 와전이 되어 가지고, 자율방범대 사무실 다 지어주겠다. 아마 연합대장이 전달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순서대로 군수가 다 지어준다, 지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의회에도 찾아왔을 때, 우리 평창군이 전부다 건물들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인 면, 그런 것 때문에 순수한 봉사활동 개념을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몇일이 안되었는데, 군수가 벌써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부지를 알아 보느라고 마지뿐만 아니고 10개 대가 전부다 난리가 났었어요. 특히 군유지가 어디인지 찾아보고, 이런 것 찾느라고 상당히 어수선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 드리는 입장이 오해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일단 설명하는 입장에서 설명이 좀 더 정확한 부분까지 필요했었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이런 부분이 실지 방범대 사무실을 신축을 해 준다면 10개 대를 해 줘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부담 안시키고 사서 주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장님들의 희망의사를 존중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운영이 더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개선책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니까 75살 먹은 노인도 잘합니다. 그래서 힘이 좀 들지만 이장님들이 PC를 다루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컴퓨터를 1~2년 쓰다가 이장님이 1~2년 정도 하시다가 다른 분한테 가지고 가도 사실 컴퓨터 쓰기 쉽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거라면 자부담 없이 지원해서 아주 편하게 이장끝날 때까지 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계획이 추가로 좀 늘어났습니다.
새마을부녀회 폐식용유 비누제조기 구입 지원, 1,000만원인데, 10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누제조기인가 그것을.
그걸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죠?
1대를 사 가지고, 선형절단기가 거기에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새마을지도자 분들하고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까지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 계획 세운 것은 급식을 많이 하고 있고, 폐식용유를 많이 쓰고 있는 학교 급식소라던가 대단위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비누제조기 구입이 한 520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 다음에 선형절단기 구입이 한 17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작업장 콘테이너를 한 3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료까지 원료 구입하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다 끝냈습니다.
비누제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이거 한대를 어디다 주려고 그래요?
어디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간이식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간 한 1만 5,000 만큼 더 생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보통 6평짜리 컨테이너 사면, 우리 군에서 500만원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경쟁입찰을 시켜 가지고 사는 것 보다 조달 물자 받는 게 우리 군으로도 손해이고, 우리 공무원들 업무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잘 하던데, 굳이 이런 것은 조달물가를 요구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혁신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686이면, 686 성능에 맞는 컴퓨터를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해야지, 껍데기는 686인데, 안에 내용은 486인 컴퓨터를 조달로 받아 가지고 계속 사용하다가 보니까 그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계속부담이 되고, 컴퓨터는 결국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또, 제 기능을 다할 때가 되면, 그 컴퓨터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사야되는 그런 수난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차피 사 드릴 것,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렴하게 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라던가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담그기나 이런 행사의 비용으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 드려서 다량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인건비까지 커버가 되는데, 사실 인건비는 사실 거의 안 나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많이도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씩 도비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도비, 군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150, 150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도에다가 의뢰한 겁니까?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차액보험하고, 봉사지원은 협조체제가 150만원, 200만원인데, 350은 저희들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대학운영은 이것은 강원도에서 5개 시 군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씀 드리면, 500만원을 도에서 따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쪽에 계촌정보화 시범마을 정보센터 내부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500만원이 서 있는데.
주민들의 크지 않은 작은 소망이라면, 사실 도비보다 군비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하여 가지고, 아예 할 때 완벽하게 좀 시공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도비 5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조금할 때, 아예 할 때 완벽하게 시설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역주민의견수렴을 안 하시고 도비 500만원만 가지고 좀 세워 놓은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내부 인테리어라면 500만원가지고 인테리어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비 300이든 500이든 더 확보해서 할 때 완벽히 시설을 갖추어 주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뜻대로 아주 상당히 좋아 할 텐데,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장협의회하고 저희들이 3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50% 군비 보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PC를 앞으로 써야 된다. 세월이 많이 바뀌니까, 이런 쪽으로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 당초에는 몇 명 안되었습니다. 한 65분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분이 102명이고, 읍 면 협의회장들하고 협의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게 또 틀리고, 아주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2번 거쳐 했거든요. 개인별로 설명을 다 드리고, 그런데 전액지원을 해서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DSL이 안 들어가는 곳은 세터박스 위성안테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이 이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이장한테 다음세터 가야하는데, 다음이장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을 저희들이 평창군 소유의 PC를 보급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은 나는 50% 낼 테니까 내 PC를 사 주시오. 이럴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펜티엄Ⅲ 교체할 것이 70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상대를 해서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지원하다가 보면 어차피 내년 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마 이런 것은 전부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8년 9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소유한 년도는 제가 알기로 한 6년이면 끝나는데, 관리물품은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 이거 지금 우리가 쓰고 나중에 다른 다시 당선되는 의원들 한테 돌려줘야 된단 말이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일 거예요.
그런 건 한번 일관성 있게 통일을 기해줬으면 더 쉽지 않았겠나.
유럽 쪽으로 갔다가 왔는데,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을 더하면, 한팀 정도가 유럽을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30년씩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해 주는데, 조금 폭을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담으로 들으시고, 의회에서 군정을 위해서 한 4~5년씩 6~7년씩 근무하다가 나가는 의원들도 있다고, 의정동우회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런 분들도 한번 나중에 군정의 협조를 위해서라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회단체에 예산만 지원해 주어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을 인식시키는 확실한 기회가 되도록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문제, 그 다음에 숙소 배정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체크를 해야만 성공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 2010동계올림픽지원팀
다음은 2010동계올림픽지원팀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1억 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동계올림픽 세항 일반운영비에 동계올림픽유치홍보물품 제작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확정시 확정이 될 경우 경축분위기 조성과 도민 생활체전등 행사 시에 게시할 에드밸룬, 현수막, 배너기 등 엠블런기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품과 유공단체에 대한 감사패등 제작될 소요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동계올림픽 유치결과의 보고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추진인원 유공사회의 단체임원 등 약 5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결과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올림픽유치유공단체에 시상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보고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유공단체에 대한 시상을 위한 예산으로 향후 적정기준 및 추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등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월 2일 동계올림픽개최결정일 유치기원행사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계올림픽유치시 군민환영행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지원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체코 프라하 참가군민 서포터즈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이번 세입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 지원약속에 따라 우선 군비에서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1,000만원은 참가자 단복비용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만원은 동계올림픽 유치 후 사회단체 등 각종 행사 시 지원할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비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총 광고비용으로 10억원으로 이 중 유치위원회가 5억원을 부담을 하고, 개최 시 군이 5억원을 부담하는 중 개최도시인 평창이 3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로 CNN과 유로스포츠로 총 227회에 걸쳐 유럽지역과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 1분 짜리 평창홍보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으로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설치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빌보드 간판의 내용물 교체와 선전탑등 설치 내용물 교체에 소요될 예산으로 8,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팀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그 동안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을 9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9일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이것은 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하시는 거죠?
나머지 2,0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올림픽관련행사 사회단체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걸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지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뭐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유출을 하기 위해서 단복을 맞추는 것이 거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거기 직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단복지원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건 당연히 있으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걸 지원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평창군민이 서포터즈로 참가를 하는데, 군수한테 집행부에다가 여비지원을 해 달라고 내가 2번, 또, 사무국장이 2번, 2번 했다니까 했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2,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창군민이 가는데, 평창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IOC윤리 규정에 의해서 사실 그 분들이 가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어떤 군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고, 또한 10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모집을 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이미 기 다녀온 서포터즈, 100%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신 서포터즈들과 그 다음에 처음부터 100% 자부담인 줄 알고, 같이 참가를 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당초 기획했던 것이면 해주고, 군에서 기획 안했던 것은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도 추진하면 안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사후에 행사하는데 2,000만원, 환영행사 2,500만원 이런 것 다 있으면서 실지 가서 필요해서 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때가 더 중요한 것이지, 하고 난 다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 2,0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했어요. 2,000만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2,000만원이 동계올림픽 지원팀에 서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비로 사용하던지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와서 시간 땜빵하기 위해서 답변한 것 밖에는 안되고,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돈은 강원도는 평창군 주민들이 가는데 2,000만원을 주는데, 예산을 지원까지 해 주는데,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주민들이 전체가 가는 데도 거기에 지원이 안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어디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거야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추후에 의논을 다시 하겠지만 추후에 수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쪽에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요. 공식적인 기구, 유치위원회라던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지금 체코에 올림픽 관계에 대해서 나갔다가 온 서포터즈가 몇 명이나 되요?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루트를 통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래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동계올림픽 유치기원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해외관광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지금 유치위원회 우리 평창군 유치위원회에서 주도하는 그러한 행사인데, 쉬운 말로 도비도 2,000만원 보태 주는데, 우리 군민들 가는데, 여비보상 못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금 못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반영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릴게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시던가 실장님, 군수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군민들 한 80여명이 나가는데, 형평에 어긋날 것 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또, 자부담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에서 2,000만원 여비보상을 해 주더라 그게 불만스러워서 못해주겠다. 그런 것이 우려된다 그건 얘기가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지금 없어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볼 때는. 현금으로 못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민간인 여비보상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데, 이건 검토를 한번 하세요. 수정예산안을 내 주시던가.
그렇게 노력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추진 위원회에서 저희 평창군 추진위원회에서 주선을 해서 서포터즈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D-day가 9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평창군 그 다음에 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강원도든 우리 평창군에 유치 기원을 위해서 독지가가 헌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후자의 경우에는 약 한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 이런데 보광이나 용평 또, 해태샘물, 그 다음에 관내 건설업체 등이 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한 100만원씩, 이렇게 군에다가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은 유치 위원회는 일단을 기부금 모금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창군에서는 별도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치위원회로 성금을 하고 일부만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우리 녹취록 꺼 놓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위원장이 집행을 했는지, 강원도에는 얼마나 올라 갔는지, 강원도에서 교부를 해 가지고, 평창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얼마인지.
다만 이제 저희가 유치 위원회로부터 다시 돌려 받아서 쓴 사항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내용과 같은 확인 된 것만이라도 조금.
그렇죠. 메이커 상표만 붙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입고 갑니다.
그리고 D-day 유치기원행사 그 다음에 환영행사, 환영행사는 유치가 되었을 때 환영행사를 하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2014년을 대비하게 되는데.
유치했을 때도 보니까 강원생활체전을 여기서 하니까 그 때 유치가 되었을 때,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포함해서 한마음제전도 또 한다고 하고, 그런 곳에서도 물론 해야 될 테고, 또 각종 군단위 행사가 있으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또, 기타등등 있을 거란 말이죠.
군단위 행사도 있을 테고, 또 한마음제전도 있을 테고, 우리 강원도 행사들이 우리 평창군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4,000만원은.
올림픽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개최가 되었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단체는 환영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어떤 단체는 안준다. 그건 안된다 이거지. 다 그러니까 후보계획에 의해서 단체별로라도 환영을 할 수 있는 그 올림픽에 대한 유치에 대한, 뭔가 환영할 수 있는 비용은 조금씩 나눠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군 단위 행사이상엔 다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답변하는 내용 보니까 아주 보수적이에요. 이게 사무국장이 사무국에서 처음에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여비지원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군청에서 개입을 안하면, 군청에서 하기 싫어서 개입을 안해 놓고, 사무국에서 한 것을 가지고, 유치위원회에서 했다 안했다 하고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 한다면 그것은 잘못 된 거죠.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어떻게 되었나 하면, 사무국장이 도비 또 아니면, 기업체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도암부터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알아야 예산요청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군에서 여비지원이 안해 주게 되니까 음성적으로 사무국에서 사무국에서만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라고요. 이게 사무국에서 안하고 일반 개인이 개인위주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안되죠.
그러고 이번에 서포터즈 가는 서포터즈들한테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자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아마 문서가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군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을 평창군에서 나서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유치위원회에다가 전화로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5월 23일부터만 의원들의 힘이 필요했고, 홍보가 필요했는지, 그 이전에는 의원들이 동계올림픽하고는 담쌓고 몰랐어야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보공유자체가 안되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쭉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오다가 5월 23일부터만 필요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쪽엔 공감하시죠.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는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홍보전략이든 뭐든 제반사항 전체 다입니다. 사실 우리 발왕산에서 기원제 지낼 때, 또 한번 IOC위원들 왕래할 때 플랜카드 들으라고 한 거, 그것 이외에는 아무 요구라고 표현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서포터즈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조언도 없었고, 아주 백해무익한 의원들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서로 공유해서 의논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테고 한데, 사실 지금까지 아쉬움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의 예산은 총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목 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세입전용고속프린터기 성능향상 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수입전용 주전산기 구입해서 1,6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 및 세입전용전산기 구입때 세입전용고속프린터기의 성능향상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과목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세외수입표준 프로그램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간에 저희들 세외수입부서간에 호환성이 되지않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로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비를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의 3,000만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200만원을 용역비로 투입을 해서 3억 9,1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평창군 분뇨 노후처리시설개선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의 절감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희들 후반기에 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236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6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국유재산 관리 및 소송수행여비로 3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료비로써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으로써 40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 및 부대시설비로써 미탄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 이게 보조사업시설부대비인데, 당초에 자체사업부대비로 계상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하고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국유재산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부대비로써 청사출입구 보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청사출입구의 대리석들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탄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으로 과목경정에 따라서 4,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장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써 미탄 소방파출소 신축감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군청 버스 운행장비보강으로써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버스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스피커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써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국유재산관리에 반환금으로써 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비 측량수수료에 대한 수용비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에 1,054㎡ 면 한 320평이 약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재질로 어떻게 방수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설계내역을 뽑아 보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공사내용을 어떤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당초 27억 5,900만원이나 2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183억원 중에서 저희과가 23억 3,000만원으로 12.7%를 점유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기타수용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학관에 효석문학관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학관에 잔디관리 및 청소 인부임으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효석문화제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활동지원비로 국비가 400만원이 수용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포함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는 전에 말씀 드린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으로 목이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이 되었고,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는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도 국비가 3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군비포함해서 6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문공부에서 인건비를 50% 지원하도록 하반기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수당 100만원 꼴 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월 2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자료구입은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봉평면 복지회관에 있는 창동리 마을회관하고 장평복지회관 이렇게 2개소로 8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평창도서관에 5,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군비 각각 50%씩 지원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군립진부도서관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국비, 군비 50%씩 해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제 지정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우통수에 대한 학술역학조사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술조사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근간 다음에 어떤 조사기간의 권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대화도서관 신축마무리 공사는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지하실 텍스설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지하실에 천장부분이 지금 굉장히 보기 싫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지하에 텍스설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미진한 부분은 계상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수 안전망설치인데, 2층에서 1층을 내다 봤을 때 좀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자료실이라던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평창향교 대성전 보수를 지금 국비 1억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좀 늦어져서 도비 비율하고 군비 비율을 같이 포함되어서 2억을 들여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도난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목조 문수보살동자상이라든가 법당 안에 있는 국보급 문화제에 대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7,000만원이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간 자본적 보조로 상원사 청량선원 보수사업이 국비 및 내시를 받아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대 법륜전 신축공사에 도비 2억, 같이 군비 2억 해서 4억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장암 요사채 신축 부분도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총 사업비가 한 7억 됩니다. 그래서 군비 5억인데, 특별교부세가 이게 3억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이 지금 있는데, 수장고에 보면, 각종 판넬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판넬을 설명하면서 안에 있는 문구라던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 경상적경비에서 공설테니스장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7달, 향후 남아 있는 7달 해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운동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부 선수 퇴직금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7명이 지난번에 선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4명이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별로 실적을 못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4명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선수도 1명 퇴직하기 위해서 총 5명을 저희들이 퇴직시키고, 4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부운영에 선수피복비가 하절기 피복비, 지난해 까지 1회에 피복비를 선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피복비를 400만원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피복비는 마찬가지로 저희들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건 각 학교마다 종목별로 우수 체육선정에 대해서 주는 전액국비가 되겠습니다.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위해서 국비가 내시된 국비내시사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게 군비를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진부궁도장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진부 기존 4억 2,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궁도장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1차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1차 설계한 것으로 마치고, 궁도장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을 가지고 군비 1억 5,000합쳐서 2억 5,000을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겸해서 진부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기정 9억, 그래서 1억 5,000을 삭감을 해서 지역궁도장을 마무리 짓고, 이게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이게 한덩어리로 이어져 있는 사업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궁도장을 지어서 궁도장을 옮기면서 다시 신축을 하고 그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생활체육공원에 잔디구장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도민생활체육대회 경기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이번에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금 8개 읍 면에 있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있는 경기장 시설물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금액도 모자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계상이 되도록 저희가 아껴서 쓰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반영되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실 때, 108쪽에 보시면 수치를 말씀해 주시려면 말씀해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100만, 5,124만원이면, 단위를 절사하지 마시고, 보고를 하시려면 같이 5,124만원, 같이 보고하시고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부분이 있는데,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역경제개발위주에 관광관리로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기정대비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3,400만원을 추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관광계획에 통계를 보니까 관광계획이 상당히 늘어 왔고, 동계, 2010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관광객들의 어떤 기대감, 관광홍보물 제작을 좀 더 증액하고 또 어느 관광홍보프로그램이 99년도에 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컨셉을 금년에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3,4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홍보전참가 부스제작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단가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금액을 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가외자원으로 돌리고자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인건비도 저희들이 삭감을, 652만원을 삭감을 해서 재원확보대책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시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철도청 여행상품이 대체되는 것과 아울러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실시를 하기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통역안내원 운영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도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대비를 해 가지고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정을 안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예산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오대산에서 근무하는 통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관광개발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기정에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봉평, 장평에서부터 효석문학관 진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면에서 진입되는 부분에 대한 접근로 안내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부분에 관광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급수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수항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급수시설 보수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문화원향토사료관 설치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2억을 받아서 사용되고 난 나머지 잔액, 국비 6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안내판설치사업도 53만원, 2002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40만 9천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 향토사료관 설치사업 336만 1천원,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보호육성지원사업, 전통학술부문 이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월 6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을 감해서 이게 390만원을 더 지출하지 못한 반환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하지구생태관광지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난 나머지 497만 5천원에 대해서 반환금을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보급이고, 또 우리 지역에 문화재로써 기반시설이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 같으면 우리 군비로 당연히 투자 되어야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지장암 요사채 신축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군비가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는 2억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 국보급으로써는 참 지원도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줬다가는 이 밖에도 우리 지역의 사찰이라던가 지원해 준 만약에 앞으로 향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고 한번 현지에 답사도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물론 태백에 있는 것은 길이로 봐서는 그게 발생지다 또, 여기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러나 실지 물길로 봐서는 여기가 더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먼저 학술조사 용역하고 병행을 해서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야지 좋은 것인지,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영상물을 제작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정말 한번씩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신경을 써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거 월정사 대법륜전엔 도, 군비를 50%씩 해서 공동부담으로 50%씩 부담이 왔는데, 왜 지장암 요사채만은 도비는 2억인데, 군비를 5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부담지시액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3억을 더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난 그것을 묻고 싶어요. 물론 부담지시액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업현지 그것 때문에 한 2회 정도 현지에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현지여건도 잘 알고, 사업을 하자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전면적으로 면에다가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을 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현지에 맞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도암면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너무 사업기간이 너무 면에서 해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일단 금년도는 8월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7월 20일 이후에는 봉평면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현지여건이 여의지 않아서 8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차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만 몇 평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걸 쉽게 하려고 보니까 모두들 그런 생각을 안하고, 지금 통행에 불편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주말이면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느끼니까 이것을 교행로를 조금 넓히는 데 쓸 계산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거기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가 농어촌도로 확장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사업비는.
그런데 구태여 특별히 진행도 안 되는 사업을 교행로를 만드는데,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니까 사업이 늦더라도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 지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효석문학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짓고 있고, 틀을 잡아 가고 있는데, 그 당초에 이거 예상하지도 못했던 자료실의 온 습도 조절이 제대로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료가 얼마 안가서 다 못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별도관리를 하는 방안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그럼 이 문제들을 한번쯤은 점검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봉평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에서 얘기드릴 사항도 아닌데, 이 문제는 선향회가 되든, 문화재가 되든 홈페이지를 다시 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난 이번기회에 반영이 된 줄 알았더니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그래 봐야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별도로 지역에 관한 사항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가지 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가 부담지시액이 나온 곳이 없는데,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지시액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50% 씩.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넘어가야 되겠죠.
비지정 관광지 편의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두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 주차장 부분이 주로 허브농원 전 후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허브농원에서 임대를 기준해 가지고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2억 이라는 그 작은 예산으로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을 해 봤고요. 두번째는 농어촌도로가 나면 자연히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해 봤습니다. 지금 4계절을 이용을 하고, 특히 성수기 철에는 차가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을 더는 우선순위가 지역주민들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4계절 도로, 연중 쓰면 수해가 보는 계층이 현지 주민이 아닌가, 성수기 때는 피해를 보는 게, 지역주민이 아닌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두가지 판단기준점에서 저희들이 읍 면에다가 자금배정을 해서 처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저도 읍장을 해 보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가급적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 이른 바 도로포장이라던가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읍 면에다가 해 주는 것이 어떤 읍 면이라는 지역경기와 또 어떤 사업의, 민원해결의 수월성을 봐도 상당히 사업추진의 경쟁력, 믿음성 그런 것은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읍 면의, 봉평면으로 배정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체육부 피복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투자비는 상당히 아주 과감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평창군을 대표로 나가서 입상을 하고 들어오는 선수들한테 사실 혜택이라고는 전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직장선수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평창의 선수들이 나가서 입상을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실 평창을 알리는 홍보는 사실상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슬링부나 스키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일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옷 몇가지 해 입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게 예산 반영을 한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사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금액적으로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과감하게 불과얼마 됩니까 이거.
체육시설 어느 일부분, 몇 평만 덜 공유재산 몇 평만 덜 사도 됩니다.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진부 궁도장하고 체육공원 저번에 현지확인 때 생활체육공원을 현지확인 하셨었는데, 1억 5,000만원 감액을 지금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위에 있는 관계자 분들과 협조가 없으면 고추밭에 먼지 들어 간다고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고목나무 물 줘야 한다고 못 다니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늦어 지고 있거든요. 또, 궁도하시는 분들이 그거 빨리 사용하게 안 해주면,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군비 부분이 특정한 체육경기 가면단체라고 봐야하지요.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우리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궁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사회단체장들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지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거를 하는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저런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서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로 예산 계상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최초부터 그랬으면, 실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러게 되면, 1면만 없고, 평창군에는 궁도장이 7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로 많은 궁도장을 보유하고 있는 시 군이 되는 겁니다.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제가 진부궁도장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앞으로 관리문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고, 진부 궁도장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간이 조금 촉박하시면, 담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대정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회원들이 원하는 쪽이 뭔지,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며,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죠.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해 줄 거면, 그렇게 좋은 건물 지어놓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군비가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궁도하신 분들이 좀 지나치게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 뒤에 거기서 10m를 요구를 하는데, 10m는 도저히 안됩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수, 비가 오면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로 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분들이 전혀 관여를 안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비만 오면 계속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계속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쓰고 자꾸 엉뚱한 부분을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140 최소한도, 142m~143m 규정은 나오게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데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그게 완전히 대 놓지 않으면,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다는 일단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주변의 미화라던가 또, 추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나온 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쪽 생활체육공원이 제대로 안되게끔 하면서 요구를 빨리 좀 실행해주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쏘는 것 일단 해 드리고, 저희들이 위치지역을 어떤, 안전하게 지금 오른선 쪽으로 뺄 수도 없습니다. 오른선 쪽으로 빼면, 하수 관로도 오른선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런 문제를 간과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반반 의견을 조율을 해 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고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누구도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씹히면 씹혔지, 그 양반들이 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무부에서.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장입니다.
금번 문화관광과 업무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관 시급을 요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 선 순위가 사실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환경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각 집행부간에 서로의 의견조율은 전혀 관계없고, 실과장님들의 파워, 역시 힘을 다시 한번 파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복지과 소관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환경복지과 총 예산액은 149억 9,0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725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자연휴식년제 지역 출입통제시설 보수비로 200만원, 야생조수보호 이동 박스구입비로 1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민물고기생태관건립 시설부대비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마하리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 700만원, 마하리 공중화장실 부지 대체 농지조성비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9,12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91만원이 감 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강 수기기금추가배정군비 전출금을 감하고 분뇨처리 시설 경상경비 및 마을 하수도 군비 부담분을 환경수질기금에서 보전 받음으로 해서 감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청소안내문 발송용 우표구입비로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오염도 검사의뢰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민간자본적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써 26만원이 증 계산된 2억 5,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오염사고용 보트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미화원 퇴직금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로써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긴급쓰레기수거 유동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써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써 재활용품 분리 간이작업장 설치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견학비로써 40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부대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 정비비로써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써 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가유공자의집 표찰제작비로써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공설묘지 및 분뇨제초정비 인부임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보훈가족 통일 안보교육장 견학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사회복지신문구독료 110만 4천원을 증액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써 10만원이 감액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써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써 1,106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비 11대로 57만원이 증액된 7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노인회 평창군지회 건물보수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묘지관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비로써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학교 운영강사수당 부족분으로 5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써 시설비로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비로 1억원이 계상된 증액된 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재가 저소득모 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금으로써 531만 3천원을 감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정위탁아동지원비로 39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안정자금으로써 3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대학입학금으로 150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학령전기보호아동 건강검진비로 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경상예산 경상적 비로써 일반운영비 장애인자동차표지제작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보조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을 1,04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7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써 14만 9,000원이 증액된 1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3년 장애인 해외교류사업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비로써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써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 FM 송수신기 설치사업비로써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장애인보급작업시설 개선사업비로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주민 보호사업비로써 재료비, 기초생활자가구 집수리 사업비로써 4,7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 중에 주거급여비가 보상금으로 4,7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생계급여로써 6,101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근로장려금으로써 1,029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3,330만원이 감된 211만 3천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429만 4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20만 7천원, 자활근로사업비 1,184만 8천원, 장애수당10만 9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 3만 2천원, 장애인의료비 294만 9천원, 자녀교육비 52만 2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28만 8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50만원, 경로연금 2,283만 8천원, 노인건강진단비 22만 8천원,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228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41만 6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소운영비 51만 3천원, 가정위탁보호시설비 10만 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24만 8천원, 보육시설운영비로 2,885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국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 운영비로 122만 7천원, 2002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에 시설물 설치사업비 41만 7천원, 강원 환경감찰제 운영비 234만 9천원, 2002년 야생조수 먹이주기 사업비 4천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공공처리시설 300만 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만 1천원, 자활근로사업비 148만 1천원, 장애수당 4만 7천원, 134쪽입니다. 장애인아동부양수당 1만 4천원, 장애인 의료비 73만 8천원, 자녀교육비 13만 1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 7만 2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18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826만 9천원, 경로연금 489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비 51만 5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36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 8만원,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56만원, 소년소녀가정보호 5만 2천원, 가정위탁보호비 1만 3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7만 5천원, 보육시설운영비 1,070만 5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270만 4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6만원, 모 부자가정건강검진비 만 6천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비 2만원, 경로당 무료급식소 9만 7천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과에 보면, 주로 여기 복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복지가 저희들 나라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아주 못 미치는 0.몇 % 정도 되는데, 좀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우선.
127쪽을 보면, 모 부자가정생활안정지원에 왜 추경에 안되었는지, 또 여기 128쪽에 보면 주거 안정자금,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좀 우선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안정자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안정자금도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50%를 감해서 600만원 있던 것을 300만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재가저소득 모 부자가정생활안정지원금은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이쪽으로 변경해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 있는데요.
132쪽에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133쪽,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비, 이 3건에 애당초에 얼마정도가 책정이 되어었는지, 전혀 쓰여지지 않은 건지, 왜 안 쓰여지셨는지, 남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잔액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비도 당초에 연초에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보통자활근로사업이나 보육시설운영비 같은 것이 몇 억씩 되다 보니까 사실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10월 달부턴가 실시를 하게 되게 됨으로 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전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산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환경복지과 예산이 아마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2억 5,700이 증액이 되었으면, 보니까 1억은 대화의 건강관리실 한다는 것이고, 5,000만원은 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나가면 사실상 사업이 아닌 경상비가 1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고, 마하리공동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지을 겁니까?
농지도 전용 안하고, 대체조성비도 안내고 먼저 신축을 했으면 불법건물이지. 이런 사례는 확실하게 못을 박고, 좋습니다.
주민건강관리실 신축관리해서 사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당초예산 때 문제가 대두되었던 사항인데, 사실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역으로 하시면.
2004년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50% 이상 확보를 하십시오.
도비 돈 5,000만원 가지고.
이건 여론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은 감안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명부를 세우자면 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문제 7억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계상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다시 1억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신교선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화 목욕탕이 지금 완전히 전면적으로 개 보수를 다해서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깨끗하게, 이거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하시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사실 격분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강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이게 집행부의 성의없는 아주 안일한 예산 집행계획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지금, 이 좌석에서 공식적인 좌석에서 말씀 드려 볼까요?
방림 복지회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지금 이걸 예산심의를 하라고 올리셨습니까? 대화주민건강관리실은 이건 틀림없이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일전에 전에 보고 받을 때, 과장님이 뒤에 계셨는데 말씀 드렸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의 실과장님 능력을 제가 비교했습니다. 그거 불과 3억 5,000짜리입니다. 그게 왜 예산집행, 왜 못 올립니까? 과장님 성의 부족이 아닙니까?
향후 추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를 모드 마쳤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위원장 고응종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동계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