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안전교통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전년예산 189억 9,623만 8천원보다 82억 7,801만원 1천원이 늘어난 272억 7,42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사유로는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건립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600만원이 반영되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 공공운영비로 5,320만원, 전통시장 지역추진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시장경영패키지사업 지원사업비로 33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지원비로 5,76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비로 333만원, 진부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비로 6,240만원,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건립 사업비로 63억 6,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위탁비로 2억 6,400만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로 8,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1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및 선진노사문화 연수활동비로 2,296만원, 한국담배인회 평창영월조합 사실조사 지원비로 336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업지원 관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위탁비로 6,000만원, 평창군 기업제품 라이브커머스 위탁비로 5,000만원,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비로 7,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로 3,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 2억원,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1억 6,600만원, 햄프전시체험실 및 공예전시관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비로 3억 5,220만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 홍보비로 3,83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 여비로 800만원, GTI박람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원, 중소기업 자체 공모사업 지원비로 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비로 300만원, 노후전기시설 개선비로 621만 3천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비로 800만원, 에너지절약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2,020만원, LPG 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비로 11억 2,892만 4천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비로 1억 9,200만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로 1억 6,4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로 57억 6,690만 7천원, 대관령수소충전소 운영 위탁비로 1억 2,000만원, 그린바이오 신산업육성 포럼운영비로 2,000만원, 한국농업경제 협회 학술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 노람뜰 일원 기반시설 조성비로 6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일자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4,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억 4,458만 4천원, 마중물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5억원, 마중물일자리사업 추진운영비로 2,000만원, 청년일자리 지역정책 보상금으로 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54만 3천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4억 8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1억 2,804만원, 강원도용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으로 3억 7,2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로 3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로 1,500만원, 사회적 경제육성지원을 위한 홍보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비로 664만원, 센터홈페이지 구축 활성화 및 운영비로 400만원, 영화관 상영전 홍보영상 제작비로 54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라이브커머스 지원비로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참가지원비로 150만원, 사회적경제 주민참여교육비로 283만원, 방문상담 교육비로 300만원, 청소년 진로교육비로 122만원, 사회적경제 기업 공동판매장 부스 운영비로 1,95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무국장과 직원 인건비로 7,826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0만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493만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비로 49억 9,842만 9천원,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비로 1억 6,687만 5천원, 청년 일 경험 쌓기 지원비로 5,86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청년 일 경험 쌓기 위탁교육비로 500만원, 청년 예 창업자 지원비로 1억 7,550만원 청년 초기창업자 지원비로 4,125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비로 1,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3,194만 7천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50만원, 일자리경제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476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72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3,726만원, 일자리경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502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61페이지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크게 보면 2개뿐이 없어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은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연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여건 속에서 진짜 근근이 버텨나가는 분들이 소규모 영세상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줬더라면, 소상공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사업이든, 아니면 전통시장, 또 전통시장 사업도 또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초예산안은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경이 이제 4월에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걸 염두해 두고,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위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은 지원이 가는데, 어렵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을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 줘서 감사하다는 뭔가 또 행정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업은 저는 최대한도가 20만원인 부분은 나름대로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지난해도 1억 2,000이었고, 올해도 1억 2,000을 편성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돼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소진은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소상공인에게 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수혜에 대한 홍보도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시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21년도에 비해서는 좀 감된 것은 뭐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때문에 감됐다라고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요구는 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적정한 예산 배분하다 보니까, 추경에 더 세워주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얼마를 요구했는데, 이 8,500만원 뿐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년 수준으로 1억을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억,
장문혁 위원 : 1억인데 그걸 1,500만원을 감액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추경에 예산부서에서도 추경에 더 확보해 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이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은 한시적이라도 좀 많이 증액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과에 그 환경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비율, 보조비율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비율이 이제 조금 틀리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능하면 환경과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면, 다 환경과 사업으로 신청을 하지, 소상공인사업으로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면, 충분히 개선을, 그럼 뭐냐하면, 꼭 8대 2까지 맞추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을 또, 재원이라는 게 또 보조비율을 하향하다 보면, 그 재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재원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진행형, 그 코로나가 진행형이니까요.
  추경을 염두에 두시고, 각별히 준비를 좀 잘 해주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뭔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래도 어려움을 이해하고 뭔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다른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751쪽을 좀 잠깐 봐주시고요.
  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 구)보건의료원 자리에 그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배치돼서,
이명순 위원 :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생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 2월 달에 생겼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해서, 금년 2월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없을 때 하고 있을 때하고, 천지차이로 실적이 확 늘어나고, 사회적경제 운영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고요.
  오늘도 지금 그 사회적경제 사무국장이 지금 서울 가서 라이브커머스로 지금 물건 팔러 올라갔습니다.
이명순 위원 : 물건 팔러 갔어요?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좀 생소하게, 올해 2월 달에 생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금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까지 그래 많이 성과를 많이 거두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기업, 자활기업을 다 같이 총괄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당연히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혹시, 점포당 사업비 1,000만원 주시는,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주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50%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50프로 보조, 5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최대한도액이 500만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50프로를 지원해 주니까, 혹시 여기에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음식점은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점포당 그런 소상공인은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러니까 뭐 음식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동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500만원에서 더 확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좀 그걸 질문하려는 동료 위원님 질문을 해서 저는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여튼 어려운 소상공인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도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도 잘하고, 잘 이끌어 주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님입니다.  설명페이지 735하고, 737 같이 좀 봐 주시고요.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문제인데, 이게 지난해에도 시행을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난해에는 융복합 같은 경우에는 평창,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이제 평창읍하고, 대화면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그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진부면하고, 대관령면이 지금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는 평창, 대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추진실적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142개소, 지열이 1개소, 태양열이 9개소, 그다음에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110개소, 지열이 12개소, 태양열이 10개소, 그다음에 이 사업하면 그 모니터링 및 설계 감리가 들어갑니다.  그게 1억 5,400, 1억 6,4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이 시행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호응이 또 좋습니다.
  지금 기존의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은 30프로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프로입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이 확실히 낮다보니까, 이거를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금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평창, 대화, 내년도에 진부, 대관령이다 보니까,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부, 대관령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나머지 4개 면을 지금 또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태양광 92만원, 태영열 400, 지역 400인데, 이것도 이거보다 그 적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최대 보조금액이 이렇다면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이것보다 작아질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택지원 사업이거든요.  그건 30%짜리 자부담 사업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융복합 사업은 20프로거든요.  그런데 보통주택 같은 경우에는 3킬로와트로 보기 때문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좀 사업비가 틀려지는 거는 지열사업이 있어가지고 바닥이 일반 흙이냐, 아니면 콘크리트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지만, 나머지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지열 부분에서, 이 공사비가 이제 좀 높을 때는, 400까지 지원을 받는데, 작게 시공이 되면, 400이하라도 받을 수 있냐고, 제가 질의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용량이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어차피 400은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게 최하단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공사비가 천이 들던, 2천이 들던, 40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용량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최저금액이 그 금액으로 보시면,
심현정 위원 : 아니, 집이 좀, 큰 집은 용량 크게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용량은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닌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다면 2개로 하던가, 이렇게 하던가,
심현정 위원 : 아니, 30평 집하고, 50평 집하고, 용량은 틀리게 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하, 최하 금액이 그거고요.  
심현정 위원 : 최하 기준에 맞춰서 400까지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이상 할 사람들은 자부담이 그만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부담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심현정 위원 :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응도 좋고, 뭐, 사람들이 선호를 하긴 하지만, 사실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선택을 안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보조해 주는 방법은 과장님이 열심히 공모사업에 뛰셔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 내년에는 진부, 대관령 지역에 시행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진부 대관령 지역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했던 그 두 개면하고, 내년에 할 진부, 대관령하고 뭐 차이점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차이점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명칭은 틀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이고, 737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는 에너지 융복합 사업이고요.  그 기존부터 계속해 오던 사람은 그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명칭이 틀려졌는데,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부담비율이 30프로고, 융복합사업은 20프로로 낮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융복합 사업을 뛰어 드는 겁니다.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신재생이나, 주택지원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배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미처 수요에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자의 그 부분하고, 액수가 틀려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액수가 자부담 비율이, 아까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30프로인데, 융복합 사업으로 된 내년도 진부,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20프로로 줄어 들은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줄어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줄어드니까, 좋은 거죠.
심현정 위원 : 자부담 비율이 줄어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시행한 대화나, 평창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 보는 느낌은 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올해 금년도에 융복합 사업이 저희가 이제 금년, 2021년도부터 공모에 당선되어 가지고, 저희가 융복합 사업은 첫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창읍, 대화면이 된 거고, 내년도 두 번째 해에 지금 진부하고, 대관령면이 당선이 된 거죠.  그 3년 차에는 나머지 4개 면을 하려고 저희가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산출근거에 보면, 지열, 태양광 280개소 지열은 75개소, 그렇게 되어 있고, 모니터링이 355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하고, 똑같이 355개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그 주택이라든가 뭐, 공공건물이라든가, 지열 같은 경우에는 해놓고 나면, 실시간으로 전화기 같은 걸로도 이제 현재 가동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혹시나 기기고장이 나가지고 뭐 중단됐다.  이런 게 확인이 다 됩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해 줍니다.  이 회사에서, 저희가 그 공모신청을 할 때, 사전에 이제 에너지원 별로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 중에 이 모니터링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A/S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모니터링 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태양광 280개소 지열 75개소, 이런 이 가구수를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개소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355개소 가구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 A/S가 이제 모니터링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거기는 설비지원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점검도 해 주고, 뭐 A/S도 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시공부터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총 망라해서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나요?  일일이 찾아가서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 원격으로 하고요.
  고장이 났다 그러면 또 현장 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심현정 위원 : 원격이 컴퓨터로 그냥 한군데서 다 345개를 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현장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서 또 뭐 A/S 해드리고요.
심현정 위원 : 이제 시대에 맞는 사실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 그 지열 같은 경우는, 상의했던 그 가구수에서 장점이, 일일이 기름을 넣으려고 전화할 필요 없고, 또 연기가 안 나고, 그다음에 소음이 적고, 이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비용이 좀 과다해서 망설였던 부분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 주셔서 많은 주민이 또 혜택을 받게 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이 홍보가 중요 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신축으로 하는 사람들은 적극 권장하면, 어쨌든 그 집을 지을 때, 공사비에서 마음만 좀, 통 크게 먹으면,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이제 올해 내년까지는 4개 면이 시행이 된다니까, 그다음 해도 나머지 4개면이 있고, 이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뭐 어차피 하시던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그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 이후에 이제 성과가 좀 있었는데요.
  내년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두 가지 사업, 선정에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세 가지만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2개 하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먼저 명세서 362페이지에 308-11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평창군 기업제품 라이브커머스 위탁비, 설명 페이지는 719페이지고요.  그리고 그 뒤에 719페이지하고 720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세요.
  하나는 시군 쇼핑물 운영위탁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라이브커머스 위탁비인데, 라이브커머스 위탁비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5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5,000만원 가지고, 한 5개 업소 정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 자체 계획만 세운 거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미 그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사회적기업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여기에는 그럼 사회적기업은 참여를 못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제가 그거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 이외에, 그럼 우리 평창군에 이 상품을 여기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상품, 제조업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이건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주웅 위원 : 많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그 이제 거기도 제품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또 거기 사실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고, 평창군의 제품들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개발에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게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먼저 시군 쇼핑몰 운영 위탁비에서 이 시군 쇼핑몰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걸 하다가 보니, 이제 라이브커머스로 제품을 팔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아마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공감을 같이 했고,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저,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진흥원에다가 여기, 요걸로만 봤을 때는 설명서로 봤을 때는 지금 3개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성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적인지, 또 그 성과하고, 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 파악이 좀 가능하나요.  그 동안에 지금 여기에 저기 쇼핑몰 운영이나, 또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 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이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맡길 만큼 이 효과나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경제진흥원도 이제, 그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재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또 별도로 또 회사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한번 실적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요.
이주웅 위원 : 다시다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호응도,
이주웅 위원 : 호응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런 걸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 상반기 되면, 그 업체를 찾아 가 가지고,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실적이 나와, 그러니까, 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하고, 한 이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 사업 쪽으로 해서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것을 저희 검토하는 그런 것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는 제가 이제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제 위탁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주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효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이거는 중간에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되고, 계속 끝없이 계속 줄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팔 수 있는 이 제품들,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판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또한 좀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그 평창군 제품들이 나가서 정말 사람들이 믿고 구매하고, 또 이 구매 그 실적들이 좀 커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전시체험관 유지보수에서 401-01 햄프전시체험실 72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이제 위탁자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 햄프전시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9월 달로 지금, 계약 해지가 다 기존에 이제 수동 영농조합법인하고는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 법인이 생겼습니다.
  법인 이제, 아직 계약은 못했는데요.
이주웅 위원 : 계약은 아직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직 수동영농조합법인하고, 그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현재 운영하던 수동영농조합법인하고, 그 저기 안에 있는 집기류 관계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아직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그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다 빼질 않았습니다.  빨리 저희가 문서로라든가, 계속 만나가지고, 새로운 입주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그 수동영농조합법인하고, 기존에 그 수동마을 주민들하고의 소송관계가 다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아직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문서로는 뭐 행정조치까지 하겠다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금 새로 선정된 그 업체는 계약, 그때까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거기 있는 지금 기존에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사 놓은 집기나, 이런 게 다 빠지고, 그 사람들이 나와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원만히 잘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그 뭐죠.  그 명도소송, 그거까지도 가게 되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안 되면 마지막에는 그것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명도소송이라는 게 서로 소송 주체와 이게 틀려져 버리면, 이게 1년도 가고 하는데, 지금 계촌에도 지금 하나 그거 말고도 다른 것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금 명도소송으로 벌써 한 2년, 2년 가까이 벌써 흐른 게 아직까지도 그걸 못 빼고 있는 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약에 최악의 사태로 간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분들이 9월 달로 계약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그 전기요금 이런 것도 전기 다 끊고, 그다음에 상수도 끊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보일러도 다 물 다 빼놓고, 집에서 그 응급처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대로 이제,
이주웅 위원 : 이게 너무 계속 딜레이되면, 새로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그 사업자가 과연 이걸 계속 기다려 줄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한테도 계속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도 언제 언제까지 기다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그 새로운 사업자하고도 관계가 또 희한해질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관계를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명도소송가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송 주체나, 이게 반대가 다 계속 하나를 또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고 물고 늘어지면, 계속 딜레이 돼요.  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자에 계속 무슨 편을 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거기도 내부적으로 아픔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치유하는 방법에서 좀 찾아봐 주시고, 만약에 그게 집기류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건 그 전에 이미 다 우리 군하고 다 쓴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계약서상에 다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칙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오는데,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수탁자나, 새로운 수탁자나, 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서로 말로써 좀 풀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해서 그 수탁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을 내놓고 들어오시라고는  못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또 요구하실지,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달라, 또 들어가시는 분은 또 그거는 필요없다 이러니까,
이주웅 위원 : 당연히 수탁자는 그거 필요없죠.
  새로운 다른 사업을 하고, 자기 맞춰서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현명하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이게 1, 2월, 3월, 뭐 봄 나기 전에 안 되면, 그 수탁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한테 또 다른 또 조치를 취할까봐 그것도 저희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명세서 36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에서 401-01, 설명페이지는 736페이지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함께 그 에너지융복화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셔서 나머지는 말씀 안 드리고, 최근에 우리 그 평창군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 킬로와트당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시설비용, 비용이 차이가, 일자리경제과가 틀리고, 다른 과가 또 틀리고, 틀리고 해요.  여기가 뭐, 더 차이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제일 적어요.  일자리경제과가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경제과가 이게 실지로 에너지사업에 중심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기존 틀을 잡으셔 가지고, 여기에 사업하는 것들을 대부분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물론 남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관여는 못하지만, 그 모과에서 이제 또 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킬로와트당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킬로와트당,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금액차이가?  물론 이제 우리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이게 단위가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아마 컨소시엄으로 해서 회사가 한두 개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태양광 따로, 지열 따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쌀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 단가가 좀 저렴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20만원 정도면, 엄청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3킬로, 2킬로 이 정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하면 뭐, 우리 관에서 하는 게 50킬로 이상, 100킬로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좀 그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들어올 텐데, 또 이제 제품들도 좋아지고, 또 단가도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같은 관내에서 하는 이 사업들인데, 이 단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선도하셔 가지고 다른 과 이 사업하시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보고, 단가를 이렇게 좀 맞추자,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이 사업들이니까, 굳이 이거 사업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주민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저렴하고 더 값싼 제품들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요거는 제가 어디 과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시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도하에 이 단가는 어느 정도 좀 맞춰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739쪽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지원, 예산서 366쪽이고요.
  이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창군이 이제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원이 있어가지고, 그린바이오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평창으로 딱 투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그린 바이오 관련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을 했지만, 뭐, 실적은 아직까진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랑 같이 그 그린바이오 이 포럼을 지금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더 하려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린 바이오 관련된 우리나라 명석한 브레인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포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농업경제학회 그 학술대회거든요.  이게,
  그 해마다 전국단위로 이제 제주도부터 뭐, 시도별로 다 다니는데, 저희가 내년에 유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만 하면, 이제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것은 독보적으로 평창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지금 주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그 신산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그것을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된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뭐, 평창군이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로 선포했지만, 대한민국에 그린바이오 수도로도 이제 한번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뭐, 기초연구부터 나중에 이 그 상업화까지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학술대회라든가, 포럼 같은 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평창에서 개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주는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우선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는 경제과에서만 이제 참석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참석하는 것은 그린바이오가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린바이오야 뭐,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포함되지만, 센터가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하고, 우선은 전국적으로 그린바이오 관련된 학자, 기관 공무원들 다 같이 참여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 이제 같이 참여하고,  
박찬원 위원 : 이 참석대상에 보면, 대학교수, 전문가, 그다음에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은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학생은 이 그린바이오 연구하는 학생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금 농생명 산업대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이쪽에 그 농생명 쪽에 있는 학생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농가는 또 전문가 집단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냥 그 행사관리요원으로만 참여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장소만 제공해 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목적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최하는 거라면, 반듯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도 전문가를 지금 현재 없다면 육성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도 그렇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대응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신산업이라든가, 사업을 유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남들한테 의존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냥 포럼이 말 그대로 포럼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어떤 실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햄프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초에 이제 목적이라든가, 취지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특화시키면서 그 지역을 그 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또는 그 뭐죠.  저기 햄프가 대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대마입니다.
박찬원 위원 : 재배, 가공,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일반 어떤 시설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냥 위탁을 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햄프를 재배를 하고, 그 지역에서 가공도 하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유치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일반 위탁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런 갭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그런 목적으로 들어갔던 사업이 그냥 일반 위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는 그 지역은 또 말 그대로 그냥 배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간 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출발해서 그 지역에 뭔가 활력을 또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 햄프체험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그냥 좌초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또 위탁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사업이 됐든, 뭐가 됐던, 국비가 들어가서 지원된 사업들인데, 처음에 취지와 목적, 이게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마을이 완전히 뭐 그냥 와해가 되다시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문서에 기록되어진 것만 가지고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따나 아니 법으로 또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을 또 두 번 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일반 주민들이 사실 법도 잘 모르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 공직자들이 가서 역량강화교육사업도 시키고, 이렇게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진행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문서상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들이밀어서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말 그대로 평창군은 갑이 되는 거고, 동네 사람들은 또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을병정보다는 상생이란 우리 단어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문서가 말을 해줍니다 하고 문서를 내미니까는 지역 주민들 할 얘기 없는 거지, 그리고 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한두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 생겨도 마찬가지에요.  법인이 존재하는 한 개인이 주고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법인이라는 게 평창군에서 법인을 만들어라, 그 지시를 받고 법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해라, 법인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도 남기고, 근거를 남기고, 사업을 진행해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막판에 와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냥 무시되어 버리고, 당신들이 어차피 문서상에 이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 당신들은 할 얘기 없다.  지역 주민들은 정말 우리말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래서 당초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정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됐든,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는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원칙대로 간다 이러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그 공고를 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수동영농조합법인에서 다시 재위탁을 하기를 바래가지고, 계속 유도를 했는데, 도저히 그분들도 뭐 포기를 한 상태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제3자가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요.  지금도 그 법인대표가 참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 유서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마을사업이 한 동네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었어요.  이걸 하여튼 생각하시고, 법대로 처리하면 안 될 건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런데 이미 법대로 처리하게 되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넌다는 거죠.  그게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질문은 휴식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진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있어서 709쪽에요.  저기 설명서, 이 전통시장 내 안전요원은 한 달 내내 근무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1년 계속 근무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한 달 내내 그럼 장날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혹시 안전관리요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뭐 별도 자격증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뭐, 두명 복수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대되겠죠.
이명순 위원 :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복수로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명순 위원 : 특별하게 무슨 자격증을 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 대신에 안전관리요원은 30일 내내 근무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명순 위원 : 장날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년 열두 달 근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05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몇 년째 계속 시행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계속 기존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성과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여기 선정이 되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영업정지라든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은 싸면서 맛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집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착한 가게로 이제 해서 이제 1년에 1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그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말 그대로 사실 또 주인이 착해야 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가격을 안 올리려면 착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맞춰줘야 되고, 그런 요건을 갖춘 다음에 선정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에서 선정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그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심현정 위원 : 본인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다음에 요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이런 개인서비스 업종이 다 되고요.  저희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제 평가를 매깁니다.  평가를 매겨 가지고, 그 최종 선정은 이제 저희 이제 착한가격업소 선정 심의위원회가  
심현정 위원 :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거기 이제 저 포함해 가지고 주무팀장님, 물가모니터요원, 그다음에 외식업조합, 또 한 사람이 오고 해서요.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표에 의해서요.  
심현정 위원 : 또 그래야 착한업소의 위상이 서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존에 선정됐던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행정처벌을 받았다던가, 뭐 휴업을 했다든가, 지방세 체납했다든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취소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하셨고, 또 사실 이게 그 요식업이나, 숙박업이나, 이 업종의 사람들은 명예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거 1년에 100만원, 큰돈은 큰돈이겠지만, 이런 가게하신 분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명예를 더 치중해야 되고, 손님들이 먼저 알아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패도 주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패를 주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는 간판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달아줍니다.
  그거 보고 이 집은 착한가격업소구나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옆에 집보다는 그 집으로 선호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패를 하나 간판을 하나 달아주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스티커가 있으면 스티커를 한 개 더 붙여주고 이런 표시를 광고를 하는 그런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백년가게라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백년가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심현정 위원 : 소관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거는 해당 업체에서 중소기업청에다 바로 신청을 안 합니다.  저희는 이제 선정도 저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다 보니까, 좀 몇 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봉평에 한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두 군데가 됐구나, 됐는데, 그때도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희도 좀 의견을 내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봉평에 올해 2개 업체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런 가게도 지역에 정말 꼭 백년이 아니더라도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좀 오래된 가게가 아까 착한가게처럼 주민이나, 고객들한테 인정을 받는 가게이면,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니까, 다만 아쉬운 게, 과장님도 아쉬워하는 거지만, 우리 행정을 배제를 하고, 중기청에서 바로 한다는 것은 좀 기분도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건 좀 참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모르게 선정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7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이 시설인데, 이게 진부지역에 한정되어서 하네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19년도에 대화전통시장이 됐고요.  2020년도에 평창 시장이 했고요.  금년도에 봉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부가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전통시장에 이제 한 100개 정도 넘는 점포가 있는데, 이 78개라 하면 이게 지금 그 사업을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는 다 해당이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그 업소에서 자기들 하겠다.  의사를 밝혀야지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싫다 그러면 또 못해 드리니까요.
심현정 위원 : 의사를 밝힌 업소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진부 같은 경우엔,
심현정 위원 : 하고 싶은데 배제된 가게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아닙니다.
  진부 같은 경우에는 78개, 내년도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거의 이제 한 70% 이상이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사업은 권장해야 되고, 뭐 순차적으로 하겠지만, 관내에 모든 업소들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가 전통시장에 포함된 점포만 되잖아요.  가게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구역 안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진부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면, 그대로 북쪽에 있는 그 시장통이라 그러는 그쪽만 해당이 되고, 이쪽에 하진부1리, 그쪽의 점포들은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해당이 안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게 이제 그 전통시장 사업이 그 좋은 사업이고, 잘 운영이 되지만 한 가지 이제 맹점이 그 포함이 안 되는 상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히려 이제 뭐 소외감은 아니겠지만 배제되는데 대해서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다면 저희가 전통시장가로 이제 고시를 해서 시장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좀 진부 같은 경우도 확대를 좀 했거든요.
  그게 또 너무 그렇다고 진부면 상진부, 하진부 전체 시가지를 다 묶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 그러면, 그 전통시장 상점가로 지정된 그 구역하고, 그 외 구역하고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시행하는  
심현정 위원 :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화재알림시설 같은 거는 전통시장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대신 국비하고 도비는 안 내려 오고요.  순수 군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이제 이쪽에 시행하다 보면, 그래도 좀 섬세하고, 조심성이 많은 그런 업소대표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의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같이 다른 사업하나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에 이것도 그 저기 전통시장 내에만 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심현정 위원 : 이건 확대를 해서 다 시행할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다만 이제 좋은 사업이지만, 자부담이 50% 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가서 사실 시행이 덜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법은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지난 행감 때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조례상에 50%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 안에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걸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추진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지원 사업하고, 마중물 사업하고, 함께 이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정규직 일자리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 2회 추경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2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대상기업은 이제 180, 올해도 186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처음에 1차 신청을 받았을 때는 603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60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장문혁 위원 : 603개 업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분들이 인력 수급을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장문혁 위원 : 신청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신청해 저희가 물량을 이제 처음에 받은 거보다 한 1.5배 이상이 높아가지고, 다른 타시군 거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다 받아 와 가지고, 603개를 다 채워주려고 했는데, 실제 사람구경을 못하니까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반 정도는 못 하고,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도 이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보다는 연령에 대한 폭이 18세 이상, 64세 이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저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사업비는 충분했는데, 인력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사업을 100% 충족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에 해당하는 우리 관내에 이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대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업체부터 다 해당이 됩니다.
  1인 이상 고용한 사람들은 다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다음에 일반사업자도 해당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다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일반사업자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뭐, 규정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소상공인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신 1명 이상 고용을 하는 업체여야 되는 거죠.
  1인 자영업자는 안 되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이제 만일 기존에는 정규직이 없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 일자리로 이 사업의 수혜를 얻고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으로 이제 1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금년, 9월부터 해서 내년 8월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이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 강원도 시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1년 후에 또 채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게 내년도 8월이면 다 마무리 끝나는 거거든요.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예산이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의 취지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서의 사업자가 인력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수혜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이제 100프로 사업자가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뭐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스템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도에서 매년 이제 8월 달에 정리된 이후에 새로운 지사님이 들어오시면, 이걸 계속 이어가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어간다라는 게 참 어렵겠다.  왜 그러나 하면, 우리 평창군에 입장에서만 해도 50억이라는 돈이면, 18개 시군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참 1,500억, 2,0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진짜 아쉽습니다.  이거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제 청년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신청사업자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수급을 제때 바로바로 못한 부분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저는 좀 더 홍보적인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뭐, 18세 이상에 64세 미만이면, 누구나 이 업종에 내가 관심있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런 표현을 제가 하면 안 되지만, 정규직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게 예산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사업장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사업장의 그 수익구조에서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이어가기가 어려우면, 이런 사업 기간까지는 또 채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 변형된 예이긴 하지만, 그것을 또 제가 이렇게 추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출 시킬 수 있는 이런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또 사업자에 대한 대상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문 시행을 하셔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고, 또 주민 대상으로도 뭐 평창이야기나,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뭐, 읍면별 이장 협의회든 뭐 이렇게 해서 노출을 시켜서 이 사업이 소귀의 어려운 상황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큰 기폭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고요.  제가 아까 소상공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올해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평창군지부가 발족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봉평,
장문혁 위원 : 봉평이 아니고, 평창군협의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봉평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출범한 그 조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상당합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기적인 자리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또 행정적 접목을 해서 뭔가 좀 더 효율성이 나온다라면, 그런 부분에서도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도 한두 번, 세 번 정도 제가 뵙는데요.  저희 당초예산할 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안 같은 게 있으면 달라든지,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당초에서 담겠다.  그 이후에 오시질 않으세요.  그래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오지 않으면, 좀 보고 싶다고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지구 설립 전부터 지역화폐라는 부분을, 누누이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지역화폐의 효율성, 지역에서의 지역화폐를 쓰면서 10프로의 충전, 그러니까 관내에서 소진시키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분들의 의도와 그 취지를 100프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우리 평창페이에 대한 부분을 빨리 이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22년도 국가예산 중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30조를 편성을 했잖아요.
  거의 그 지역화폐 예산의 90프로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10프로 부담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 내에서 이것이 회전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상당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을 탈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에서는 이 지역화폐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기본적으로 시행을 했고, 서울도 했고, 인천도 하고, 이제는 지자체는 거의 대부분 지금 지역화폐를 씁니다.  또 지역화폐는 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고 그런 흐름에서 우리의 그 경제적인 그 영역을 우리가 지역화폐를 통해서도 우린 또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300억까지는 지금 그 지역화폐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가능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게 전반기에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평창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서 통용돼서 또 그거 장점은 뭐냐 하면, 사용금액의 10%가 다시 재충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충전 된 것이 또다시 지역에 또 이렇게 통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가재난지원금도 지역 내에 소진으로 한정을 뒀듯이 그런 부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번 장단점을 저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국적인 대세가 지역화폐라고 하면, 이건 장단점을 따질 게 아니고, 반영을 해서 정책을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뭔 검증이 다 되어 있는 걸 검토를 해요.
  이제 시행하는 착수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공감대가 뭐 모든 군민들이 공감대가 돼야 되니까,
장문혁 위원 : 그걸 그 군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확대 한번 총 망라해 가지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시행할 단계니까요.  늦었다고요.  저희들이
  준비하셔 가지고 전반기에 시행하셔야 돼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국가에서 30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활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정책에 그런데 국가정책이 그러면 얼른 받아먹어야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전 군민들이 원하고 한다면,
장문혁 위원 : 군민이 원할 일이, 아니 원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내가 쓴 지역화폐가 다시금 10프로 재충전이 되는데, 100만원 쓰면 10만원이 재충전이 되는데, 그것을 마다할 군민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통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 좀 문제거든요.
장문혁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통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도 부작용이 지금 뭐 깡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지역화폐를 깡을 할 수가, 어떻게 깡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게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데서
장문혁 위원 : 아니 10프로의 이것은 충전식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만일 신용카드처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쓰면, 이건 지역화폐는 내가 그 저기 충전을 내가 쓴 만큼 내가 내 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100만원 쓴 것을 10만원, 10프로인 10만원이 다시금 충전되어서 쓰는 거예요.  이건 깡을 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국민재난지원금을 사실은 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화폐를 어떻게 깡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것 저것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전반기에 추진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방안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은 진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중요한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른 사례들을 봐 봐요.  이것은 군민들에게 그런 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검토는 해 봤는데,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저도 뭐, 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까지 다 보고를 드려 보고,  
장문혁 위원 :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그런데요.  국가에서 607조 중에 30조를 지역화폐를 발행을 한다 라는 그 자체는 지금의 이 경제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에는 7조인가 이렇게 본예산이었어요.  30조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필요하다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필요하다면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과장님께서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검토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 문서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자료조사를 많이 다른 타, 우리 강원도 내에도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제 물어보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지역화폐를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제가 파악한 거는 13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팀들이, 그 지자체 시군이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 평창군 빼고, 4개가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창군 빼고 한 군데인가 이렇게 지역화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하면, 그 지역화폐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앞뒤 보지 말고, 그 부분에서는 사업을 진행, 우리 순수군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가 90프로가 지원이 되는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노람뜰 일원 말씀드릴게요.  노람뜰 일원이 지금 사업에 그거는 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실에서 지금 노람뜰 일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요?
장문혁 위원 : 예, 그런데 여기 기반 조성비로 6억 5천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저희가 수학아카데미아 사업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저 위에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노람뜰 일원이 우리가 그 관광수요 대비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 번지가 31-4번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건 그 위에 수학아카데미아까지 위에, 그 위에 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겁니다.  지금 저번에 1만 4천평, 그 사업, 그 부지가 아니고요.  우리 수학아카데미아 끝부분부터 그 위에 이제 물환경체험센터 그 위에 에코랜드 그 위에서부터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물환경체험센터는 환경과에서하고,수학아카데미아는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자리경제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나하면, 그 기준에서 여만리 보에서부터, 이쪽 중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수로가 2개가 있었습니다.
  도수로가 지금 그 에코랜드 물환경체험센터, 저희 수학아카데미아 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편입이 됐어요.  이 부지가, 그다음에 공사장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그거를 없애고, 대신 그 별도에 라인을 끌어가지고, 그 배수로를 도수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로 인한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편입, 그 폐쇄되는 기준에 구거, 저희가 이제 그 군유지로 편입된 사는 그 부분, 그다음에 이쪽 평창강에서부터 평창고등학교 앞으로 우리 그 수학아카데미아 앞으로 가는 길이 일직선으로 되어 가지고, 자유 자재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길 만드는 그 비용으로 왔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거는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노람뜰 일원의 그 사업은 31-4번지가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부지는 이 밑에 부지고요.  이거는 그 위에 부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31-4번지 중에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위에는 또 번지수가 31-4번지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일원으로 해도 되고, 그 일대를 저희가 이제 대표 지번을 넣다 보니까, 이 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노람뜰 일원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서별로 다 협업을 해 가지고, 총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구거 이설이나, 이런 순환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 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가 수학아카데미아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도수로가 위에서부터 줄줄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를 해 줄,
장문혁 위원 : 노람뜰 일원에 그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지를 모르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건 협의가 다 된 거죠.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뭔 이런 일까지도 중책을 맡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맨 밑에 있다 보니까, 수학아카데미아가요.
  그래 물줄기는 기존에 도수로가 그렇게 2개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만 다른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확인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 얘기는 노람뜰 일원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면서 뭔 이런 사업까지 해 가지고 과부하가 걸리게 하느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이제,
장문혁 위원 :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도 모르면서 부서장이 패싱 당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제 능력 이상으로 지금 업무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소규모 LPG망 보급사업을 이제 21년도에는 우리 처음으로 그 진부면 동산리에 이제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이번 주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이제 봉평 창동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시행하는데, 좀 이 부분에서 일단은 지난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LPG망 배관사업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평가한다라는 어떤 사업에서는 또 앞서가는 사업이 있고, 또 어떤 사업에서는 우리가 또 앞서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지자체는 좀 이 LPG망 공모사업에 좀 많이 집중한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들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도 또 선정이 또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LPG망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성을 가지려면 기본 한 30, 최소한 한 35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관내에 8개 읍면에 기본적으로 한 35가구가 좀 거리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좀 계속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계난방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결제는 군수님까지 결제는 났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또 도시지역에는 또 이렇게 LNG죠.
  LNG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게끔, 큰 틀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36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750페이지, 사회적 경제육성지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 및 청소년 진로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이제는 경제하면, 기존에는 뭐 우리 순수경제가 이익만 보는 우리 경제로 운영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와 이후부터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제도적 장치라든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사실상 주민들이나, 학생들은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교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에 처음에 이제 그 사회적 경제센터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고 다니는 거죠.
이주웅 위원 : 학생들도 여기 참여를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년도 학생은 없었고요.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20대 이상 지역 주민들 상대로 교육은 계속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기 학생들도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올해는 주민참여만 했고, 내년도에는 청소년진로교육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청소년까지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포함을 한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주민 참여도는 어때요.  많이 오시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진부송어체험장에서 두 번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창, 구)보건의료원 그 대강당에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시기가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꽉 성황리 정도는 아니고요.  한 반 정도 찼었습니다.  할 때마다 한 50분 정도, 찼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교육시간대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교육시간대는 뭐, 짧으면 2시간
이주웅 위원 : 아니, 오전, 오후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오전에 할 때도 있었고,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2시에 할 때도 있었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조금 그 시간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학생들도 또한 내년도에 하실라 그러면, 이거는 방과 후, 또는 이제 일몰 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지 지역 특성상 좀 맞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뭐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 교육 진행할 때에는 일몰 후나 아니면 방과 후, 그래서 학생들까지 참여를  시키는 걸로 그래야지 이게 내실있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 더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명세서 371페이지, 설명서 757페이지, 이게 이제 지난해에 저기 진행은 됐고, 지난해에도 저기 3개 마을이 됐었나요?  3개소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난달에 보면, 지난해에는 8개소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발아, 최초 1년차 사업이, 4개 마을, 그다음에 성정 4개 마을해서 8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순서, 순서 단계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는,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발아, 시작 단계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순수군비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2년차 성장, 개화 이렇게 가거든요.  2년차부터는 이제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발아단계 1단계에서 저희 군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단계에서는 발아단계에서는 순수군비만 지원이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성장 단계에서는 이제 군비는 빠지고, 도비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주웅 위원 : 매칭사업이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2단계 성장, 개화단계는 군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도비기 지원이 되니까요.  
이주웅 위원 : 신청마을마다 이 이게 다를 텐데, 요거, 요거에 대해서 저기 오후에 혹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추진되었던 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도 계획도 3개소도 정해졌나요.  이미?
  아직은 신청받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신청받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신청을 받아야 되죠.  예산 수립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존에 했던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8개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아 4개소, 성장 4개소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8개소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20년도, 20년도에 이거 공모했을 때, 이 공모하는 이 단체,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한 사람들이 4개를 뽑으면, 만약에 그거 오버되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오버되게 들어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가 또 자체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또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관심들이 있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난해에 누락됐던 분들 또 여기 올해 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또 신청하겠죠.  그분들도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 오후에 받을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716쪽, 찾아가는 드론체험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
  몇명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인원은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이제 강사만, 그 할 때마다 강사가 이제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강사만 한 6명 정도 지금 불러오려고 그러고요.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인원 상관없이 학교별로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관내 중․고교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뭐 바탕계획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 숫자도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교육장소도 또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전혀 계획은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교육장소는 지금 학교마다 학생들이 많으면 학교로 직접 가갖고 운동장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만약에 평창중학교에 간다 그러면, 평창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 중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프로 다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강사를 이제 최고 6명까지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주 교육내용이 그냥 비행실습, 뭐 드론코팅 등 드론체험교육을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이렇게 시범식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정시간이 있어 가지고, 정말 드론을 접하면서 드론을 운영하는 그 기술을 습득하고,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교육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금액이 지금 400만원이기 때문에요.
  뭐 저희 생각에는 학교마다 2회씩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학생들을 그 모아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서 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거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거를 거기까지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니고, 그냥 시범 보이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내년도에는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드론교육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 이거를 하신다고 하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또 교육체육과하고도 나름대로 좀 소통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도 시키고, 교육, 그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드론과 관련해서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 같은데, 전혀 좀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예산이 너무 작아서요.
박찬원 위원 : 요즘 보니까, 뭐 드론 가지고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배달하는 거, 드론으로, 배달하는 것도 뭐 신문에도 나오고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인근 영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쳐져 가고 있거든요.  영월이나, 횡성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이 드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를 많이 시켰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 뭐 4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요식행위도 잘 안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센터도 그렇고, 뭐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연결되면, 이제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경제과에서도 지금 청년창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협조를 해가지고,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에 약재, 드론 약재방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걸 이제 청년들 창업을 유도해서 시켜주고, 경제과에서 서포팅 해 주고, 그럼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번에 그 평창군 관내 한 열세 분 정도가 드론합동조합이라고 만들었어요.  드론합동조합에서 이분들이 뭐 십시일반 3,000정도 그 이제 출연을 해 갖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제 지금 현재, 옛날 구)도돈초등학교, 거기를 임대를 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드론체험 학교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연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제 임대를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주로 그게 주 목적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하면, 이 400만원도 아마 그쪽에도 위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자기네들 기부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도 접촉해 가지고, 그리고 총 망라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과에서 이게 뭐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실 거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나, 농업기술센터에다 같이 협업을 좀 하시면, 교육효과도 좀 배가 될 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732쪽에 설명자료, 그 LPG고무호스 사용가구 70가구가 이제 지원 대상인데, 밑에 결정을 이제 40가구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나머지 30가구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드리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우선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그 금액 아래 하다 보니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 40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박찬원 위원 : 40가구밖에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혹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순수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30가구 또 제외시켜 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군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경 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734쪽에 LPG소형저장탱크지원 사업은 이게 이제 집단으로 가구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아파트단지라든가, 그죠.  그러면 이 배관 연결공사를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배관부터 보일러까지, 이 금액에는 보일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보일러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 LNG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그냥 배관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것까지는 연계를 안 해봤는데, 그때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입증이 저희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우선은 소형 LPG소형탱크는 우선은 나중에 LNG 안 들어가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으로 이제 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LNG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LNG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LNG가 들어오더라도 따로따로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기 평창읍 같은 경우에도 지동, 노론, 조동 이런 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외딸게 떨어져 있는데 대신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집단화 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대신 시내랑 떨어져 있는 그런 데를
박찬원 위원 : 결국은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연결이 될 확률은 좀 적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아무래도 본관 연결하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LPG로 배관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냥 배관만 연결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건 가능하다고 그때도 다 물어보니까, 가능은 하다 그러는데,
박찬원 위원 : 거기까지도 혹시라도 하면, 거기까지도 계산을 해서, 나중에 뭐 배관을 다시 또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배관을 또 다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 공사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756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과 관련돼서 이 앞에 장 서너 장에 예비창업서부터 뭐 일자리 경험 쌓기, 상당히 제목이 많아요.
  초기창업자지원, 이걸 좀 묶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그 청년초기창업자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대부분이 다 신규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업체에서 신규로 뭐 낸 사업인데,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이걸 좀 제가 봐도 저도 제가 봐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좀 하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박찬원 위원 :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뭐 경험쌓기일, 경험쌓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다 신규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예비창업지원 사업, 이게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지금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그 전에도 지금 사업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700만원씩 지원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청년창업을 한 그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년에 보통 한두 개 업체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1년에 두 개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관내에 청년창업을 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뭐 지금 근 5년 안으로 본다 그러면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원, 수혜 받은 사람들은요.
박찬원 위원 : 10개에서 12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또 접목이 되면, 조금 더 지원은, 지원은 또 늘어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청년초기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희가 요구는 다섯 업체를 했는데, 돈 내려온 것은 또 2명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요구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니까,  
박찬원 위원 : 또 군 자체적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개 업체는 우리 순수군비로 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좀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을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하고 배정하고 있다보니까 저희 수요를 다 맞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조사업은 1,500만원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기존에는 800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 1,500만 원이었죠.
  신규창업하는 1,500만원, 청년창업자,
박찬원 위원 : 청년창업자, 그래서 지금 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이제 청년창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모니터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 담당 직원이 출장 나갈 때, 한번 싹 들려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듣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소규모, 소규모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는 더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폐업을 한 업체가 아직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 도시에 나가면 이제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로 보면, 소규모로 진행은 되지만, 그 전통시장 안에도 이렇게 청년창업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우리 진부라든가, 봉평, 대화, 평창이 전통시장을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신데 또 도시재생사업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창, 대화, 진부가 이제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박찬원 위원 :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그 사업 한 안에 청년창업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갖고 가면은 종류만 많아지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지금하는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이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부지 안에 보통 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창업도 활성화시키고, 또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도시과하고도 좀 소통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우리 도시재생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평창, 대화, 진부, 봉평은 잠깐 열외 되어 있는데, 같이 좀 협업해 가지고, 이 효과를 배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그 LPG저장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답변 중에 그 LNG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도시지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밀집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봉평의 창동2리는 시내 지역인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그 창동2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도 창동2리 사람들이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기준은 이제 제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LNG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창동리가 했으면 안되는 지역이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굳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세대도 127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머뭇거렸는데,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해 주긴 해 줬습니다.
심현정 위원 : 뭐 해야 될 때는 하면 돼요.
  하면 되고, 차차하면 되고, 다행스러운 거는 과장님께서 확신은 안 가졌지만, 나중에 LNG가 들어올 때, 지금 했던 탱크 부분에다가 인입만 시키면, 그대로 다 가능하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가능하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가능하다면, 괜찮은 사업이에요.  다만 뭐, 검증을 못해서 가지고 확신을 안 해서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한번 잘 챙겨 보시고, 그런 시설을 할 때, 정말 이중적으로 쓰지 말고, 가능하게끔 어느 정도 장치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그걸 염두에 주고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그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에 시장매니저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우리 관내에는 이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4개 전통시장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1개소로만 예산엔 1개소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은 공공일자리로 하나요.  뭘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게 공모하다 보니까, 저희는 4개 시장을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올리긴 4개 다 올리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씩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 되는 데는, 저희 공공근로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그 금액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사업들이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많아서 이런 매니저가 없으면, 일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제외된 3개 시장에는 공공일자리든, 어쨌든 그렇게 좀 지원하는 방법을 꼭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 매니저사업이 뭐 지금은 1개지만, 2개, 3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231억 9,154만원 대비 32억 3,927만 9천원이 감액된 199억 5,2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입니다.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에 700만원,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 절 성토면 재해위험지 복구에 1억 2,35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3,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여비에 3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지역홍보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시설 보수비에 6,000만원,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관련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유지관리에 500만원, 자연치유 헬스투어 운영에 4,000만원, 산림휴양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용역에 2,000만원,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전략수립에 4,000만원, 장암산 산촌활성화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184만 6천원, 사방댐 설계심의 위원수당에 1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사방댐 신설 3개소에 7억 2,720만원, 준설 3개소에 2,100만원, 사방댐 안전조치에 5,000만원, 신설사업 감리비에 1,800만원 부대비에 36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2,486만 8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간선임도 신설에 4억 3,410만 1천원, 감리비에 1천만원, 부대비에 300만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에 3,457만 2천원, 일반운영비에 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운영에 6,23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활동비에 6,630만원,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9,400만원, 나무은행사업 수목이식비 5,000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5,022만 8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에 6,425만 9천원, 임도보수사업에 5,020만 4천원, 감리비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계 산림평화대상 및 포럼 개최 1억 6,000만원, 평창숲 종합안내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560만원, 주민편의 사회복지용 보일러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산림과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산림소득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 점검여비에 576만원, 산림소득특구운영 일반수용비에 2,230만원, 산양삼 생산이력제 시스템유지관리에 550만원, 평창산양삼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야생화 상품화 지원에 4,500만원, 평창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에 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5,460만원, 생산과정 운영지원에 4,484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538만 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807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공모사업에 9,6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지원 13개소에 2억 7,121만 7천원, 산림복합경영단지 3년차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4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비에 1,087만 2천원,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에 3,990만원, 임산물클러스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2,0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1년차 지원사업에 9,2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63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산림관광입니다.
  남산산림욕장 관리 인건비에 1,439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산림욕장 시설물정비 관리에 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관리원 인건비에 2,196만 3천원, 공공운영비에 1,272만원, 등산로시설물 정비관리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평창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임차료에 100만원,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자본이전비에 4억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사업비에 1억 5,50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에 16억 5,000만원, 감리비에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0억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에 2,110만 4천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2,11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 숲문화 공연비에 2,000만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노론임도 정비사업에 2억 2,000만원, 창리천 건강탐방로 조성에 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입니다.
  국유재산임차료에 3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6억원,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관리에 1억 5,000만원,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에 3,000만원, 평화도시 정원사양성에 7,950만원, 생활밀착형 숲조성관리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조성입니다.
  식목행사 운영비에 500만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여비에 300만원, 위탁사업비에 25억 7,51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에 869만원, 경제림조성 위탁사업비에 9억 3,140만원, 공익조림 위탁비에 1억 2,050만원, 재해방지 조림 위탁비에 6억 43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위탁비에 3억 3,000만원, 공익산림가꾸기 인건비에 5억 980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5,991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여비에 240만원, 지역특화림 조성 위탁비에 7억 5,969만 3천원, 목재생산관리 입간판 설치에 310만원, 목재 수확 점검관리비 5,897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기능증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펜스 설치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6,446만원, 감리비에 7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에 5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에 7,895만원,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물품 구입비에 264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산불감시탑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에 3억 8,105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5,932만원, 진화활동여비에 300만원,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 부담금에 487만 9천원, 신고포상금에 100만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9억 6,584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2,927만 3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6억 1,901만 3천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에 1억 8,810만원,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2,500만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지원에 7,6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비에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3,517만 6천원, 산불진화여비에 819만 9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9만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6,000만원, 산불감시시설설치에 1,000만원, 산불대응센터 조성에 3억 6,500만원, 감리비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에 8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인화물질 제거반 인건비에 6,628만원,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유림관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1,709만원, 산림자원조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864만 3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림병해충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760만 7천원, 산양삼 품질관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236만 7천원,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에 52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605만 4천원, 여비에 3,175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938쪽을 좀 봐 주시고요.
  935쪽 938쪽, 939쪽입니다.
  지금 산불감시대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감시 그죠?  감시원 인건비, 맞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3억 8,000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여기도 지금 9억 6,500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또 옆에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6억 1,913, 합계 토탈을 내보니까 이게 거의 19억 9,500, 20억이 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분명히 뭐 이게 국비, 도비, 우리 평창군에서 하시는 분, 이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산불이 나면 뭐 이거보다 더한 돈도 써도 저거 한데, 지금 혹시나 이게 중복되는 사람은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명순 위원 : 인원이 중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이 150일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150일에 지금 여기를 보니, 34명, 또 여기 보면, 80명, 여기 보면 50명이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이 분들이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 감시원이나 진화대를 선발할 때,
이명순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다 뽑습니다.  선발합니다.
  읍면에 만약에 그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평창읍민만 이렇게 평창읍 주민만 선발하는 거고, 방림면 같은 경우에는 방림면사무소에서 방림면 주민을 진화대나 감사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서 뽑아서 지금 50명을 산불감시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또 80명을 뽑는데, 이것도 각 읍면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군청 진화대가 16명이고, 나머지는 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몇 각 면에서 두 번 세 번 뽑는다는 거예요.  인원을?
○산림과장 이성모 : 아닙니다.  뽑는 거는 선발공고를 한 번에 냅니다.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같은 날 공고를 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입산통제 구역 감시원 40명은 어디서 뽑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입산통제구역, 이거는  
이명순 위원 : 420쪽, 예산서,  
○산림과장 이성모 : 이게 위원님 그게 뭐냐면, 935페이지하고,  
이명순 위원 : 935쪽, 지금 저기  
○산림과장 이성모 : 제가 설명을 잠깐 좀 드려도 될까요?
이명순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935페이지는 군비로,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세운 감시원 인건비고요.  뒤쪽에 939페이지 보면, 도비가 포함된 이제 그 감시원 인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명하고 부기명이 틀려서 그렇지 같은 감시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내려오는 데서 따로 80명,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도비 지원되는 데서 따로 50명, 우리 군에서 하는데 따로 34명, 그죠.  이렇게 해서 150명을 쓰는데, 혹시나 각 읍면에서 이거를 하면서 중복되는 사람이 없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없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읍면에서 뽑는 인원이 뭐, 100명, 200명, 1000명, 이런 단위로 크게 인원을 뽑으면,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지만, 읍면에서 선발되는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25명이나 그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잘못 선발됐다한들 저희들한테 그 명단이 산림과로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번 또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뭐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솔직히 조그마하게 불이라도 나면 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데, 하도 여기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돼 있으면서도 돈도 거의 20억이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맞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난해도 그렇게 똑같이, 지난해는 올해보다 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이제 좀 잠깐 좀 부탁의 말씀 드리면, 진화대는 10억으로 똑같은데, 감시원 인건비가 좀 많이 좀 저희들도 이제 국비,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지만, 그 작년보다 좀 선발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은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승인해 주시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선발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좀 그런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한 뭐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중복되는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도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올해, 올해 이제 저기 과장님으로 승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많은 일들을 좀 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 계획들을 많이 올리셨는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있어요.
  명세서 402페이지고, 설명서는 872페이지, 자연치유헬스투어 운영인데, 이 계획들 중에 뭐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내에 있는 그러니까 헬스투어를 위한 그 용역을 실시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때 다 만들어지는 거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이제 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산림과장 이성모 :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기간은 좀 넓게 길게 두더라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같은 이제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그 법인이 계약을 해서 같이 이제 그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같은 거라고 그러면,
○산림과장 이성모 : 상반기에는, 상반기에는 뭐 5월에서, 4월에서 한 7월, 6월,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 이렇게 3개월씩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용역사는 1개 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프로그램에 대한 이 그러니까, 자연치유 헬스투어라는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맡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산림치유에 대한 용역사가,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걸 굳이 상하반기 나눠서 그 그걸 따질 필요가 있나요?  전체적인걸 다한다 그러면, 1년을, 1년을 주기로 해서 그냥 전체적인 걸 다 한군데다 맡겨서 하면 돼지,
○산림과장 이성모 : 예산이 좀 많으면, 전체적으로 좀 하겠는데, 이게 예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눠서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겨울철에는 이용을 사실 못하고, 봄철이나, 초여름에 한번 하고, 그 산림에서 산림치유를 받는 거기 때문에 또 8월에서 이렇게 10월 이렇게 좀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이제 나눠서 사업은 뭐 할 수는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2,000만, 2,000만원짜리 그 1개 용역을 따로따로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용역회사도 틀린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만약에 저희들 지금 당초계획은, 용역기관은 틀리지만, 1개 업체를 이제 그 입찰에서 선발할 계획이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2개 업체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하게 되면 3개월, 하반기는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얼핏 보면 이거 그냥 한 업체 주려고 하는 건데, 분리 발주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느낌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한 업체에 주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알차게 할라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이 전체적인 용역을 맡길 때는 저도 이제 이게 솔깃한데, 이게 왜냐하면 자연치유헬스투어 자체가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이제 이거 상황리에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실패한데도 있고, 뭐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에도 있는 지자체도 있고, 이게 지금 한참, 한참 뜨고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2,000만원짜리 상하반기 나눠 가지고 그 개월 수에 맞춰 가지고, 3개월씩 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알차지가 못할 것 같은데, 이 용역 발주할 때, 차라리 이 돈이, 좀 재원이 좀 부족하다 하면, 뭐 추경이라도 좀 더 해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지, 2,000만원짜리 용역 줘 봐야, 솔직히 과장님, 우리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이거 2,000만원짜리 용역 얼만큼 나옵니까?  과제가, 아니 이게 결과물이, 저는 여기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4,000만원도 저는 사실은 이게 적다고 봐요.  1년치에 대한 이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그 만약에 뭐 전후반기 나눠 갖고 이렇게 2,000만원씩 나눴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1회 추경에 재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한국노총 등 이제 여기 분명히, 이미 이야기가 왔다 갔으니까 분명히 여기다 기재를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여기에 실망하지 않도록 좀 알차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속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5월에서 7월 동안 7개, 2개월 동안 저희들이 그 한국노총 노동자가 이제 저희들하고 작년도에 MOU를 맺었습니다.
  134만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평창남산에 산림치유숲이 2024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 전에 그 남산에 여기 그 고향에 계신 어떤 분이 남산에 와서 산림욕장 데크길을 걷고, 숲길을 걸어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 했었고요.  이거는 좀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지만, 2024년 산림치유의 숲이 준공이 되면, 이게 다 앞을 내다보고, 저희들도 뭐 그 홍보도 하고, 나중에 개장시에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치유프로그램이 저희들도 이제 벤치마킹도 좀 갔다오고 해봤는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방치유도 한다 그래 가지고, 산림하고 한방하고 같이 해서 치유한다고 해서 그것도 만들은 지자체도 있었고, 그런데도 갔는데, 이제 그 이 재원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은 이거는 안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독일이나 이런 데도 이제 여러 군데 이 자연치유 헬스투어를 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고, 여기도 만약에 이게 된다,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전담인력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론 용역사에서 다 하겠지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뭐, 저기 트레킹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산림과장 이성모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산림치유 이제 숲을 운영할 수 있는데, 산림치유지도사 1급 자격증 가진 분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알 찰 수가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흐지부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사도 그렇고, 섭외를 잘해서 추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뭐 갖다 주신 것 같은데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지금 그 내용을 볼 때는 현재 이 자연치유헬스투어 이 운영 부분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10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이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죠.  이게 무슨 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용역을 맡기는 게 아니죠.
  이게?  이미 그 인원수를 벌써 계산을 해서
○경제겅설국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제 딱딱 나눠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겠죠.  이게 그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그렇게 인원수를 국장님께서 답 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만약에 이제 400명, 이제 10회에 400명이에요.
  그러면 제1회 40명씩이잖아요.
  40명씩 와 가지고 여기에 헬스투어라고 하면은, 이 40명을 이제 모시고, 그 뭐 트레킹을 한다면 트레킹을 하면서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삽입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사람들이 가다 무작정 앞만 보고 걸어 이게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가다가 이렇게 체조도 할 수 있고, 뭐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이미 그러면, 그 저게 대행사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 강원도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2개 업체,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중에 이제 아직까지 우리 컨택은 안 했을 거고,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대행사에 컨택이 된다 그러면, 그 뭐 한두 군데 되겠죠.
  이게 두 번을 상하반기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한두 군데 컨택이 되면, 그 프로그램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그 견적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 입찰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입찰입니다.  
이주웅 위원 : 입찰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을 해야지만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여기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와라 라고는 할 거 아니에요.  뭐뭐뭐 해서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입찰을 띄울 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다면 추진은 뭐 어차피 잘 하셔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나오면, 만약에 그 입찰 참가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매뉴얼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보고, 저희들도 뭐 사실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다녀본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매뉴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또 그거 보충해서 만약에 그쪽 그 대행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더 추가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여기서 이런 것 좀 해줘라, 그러면 정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봐서 아니라 그러면 빼도, 여기 실정에 맞도록 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의회에도 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방댐 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명세서는 402페이지고요.  이건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게 우리 그 평창군의 사방댐이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38개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중에서 설치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민원 사항도 좀 더러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 그 준설을 사방댐의 토사가 차 있는데, 준설을 왜 안 해주냐, 그런 민원도 있고, 주가 그런 민원입니다.
이주웅 위원 : 환경적인 얘기는 안 하던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환경적인 얘기는 저희가 이제 사방댐은 그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강원도하고, 그리고 산림기술사하고, 환경단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환경파트에 있는 전문가가 와서 같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환경에 관해서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게 뭐냐면, 그 기존에 있는 거를 뭐 그 콘크리트 전석 때문에 막으니까, 위에 물이 흐르면서 이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얼어있지 않습니까,  
이주웅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파충류나 어류가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뭐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생태계를 고려해서 다 움직일 수 있게 밑에 그 이동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순수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 사방댐 설치가 되는 그 계곡에 그 설치할 때에, 설치할 때부터 시작해 갖고, 이게 뭐냐 하면 양쪽, 그 이제 하천이라고, 세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쪽하고, 그리고 사방댐 자체를 우리가 준공까지 할 때 시멘트로 다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좀 물론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방댐 설치 이후로 가재하고, 개구리, 그리고 거기 살던 토종고기들이 지금 없다,  그 마을이 있어요.  제가 이거 끝나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어딘지는, 여기서는 얘기 못하고, 하여튼 그런 게 그 지역에 살던 오랫동안 살던 그분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생기면서 그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 사방댐 때문에 뭐 길도 이제 포장해주고 해서 그런 편의적인 부분들은 있는데, 그 다른 이 외적인 것들 그 물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시멘트물이 그 내려오면서 그게 없어졌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토공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지금은 그 이제 시멘트로 해서 그 댐을 준공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시멘트가 아니라 이제, 그 사방댐 설계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저사 목적으로 양쪽에 상류부에 토사가 그 황폐계류라 그래서 약간 좀 불안정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폭우로 인해서 옆쪽으로 이제 그 침식되고, 종심식, 횡심식이 일어나니까 토사류가 많이 내려옵니다.  돌하고 토사가 많이 내려올 때는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크리트 사방댐이라든가, 이런 저사를 목적으로 그 흙을 가져다 쌓이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위쪽에 나무 같은 게 간벌목 같은 게 베어져 있을 때, 비가 와서 내려올 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그리드나, 버트리스 사방댐이라고 이렇게 그 콘크리트를 아래쪽 하고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댐, 차단 목적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둘 다, 똑같이 이제 어차피 기초를 하고, 기초는 뭐 어차피 그 토공을 하더라도, 저기 저 뭐 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들더라도 기초는 분명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나 콘크리트가 최소한으로 해서 그 사방댐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사를 막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들, 나무들을 좀 저기 저 흘러가는 나무를 막는 거 하고, 틀리긴한데, 둘 다 일단은 기초나 양쪽, 그 모든 게 이제 시멘트로 이제 설치가 되니까, 뭐 중간에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그리드를 뭐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이제 뭐 그 차후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멘트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환경적인 그 저기 요인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물론 여기 기술심의 다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시멘트보다는 이제 그 돌을 쌓던, 자연석을 쌓아서 발파석이라든가, 쌓아서 그걸로 해서 그 이 사방댐을 만들면 어떨까 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좋은 의견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제가 끝나면, 회의 끝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마을에서 그런 얘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그네들은 또 거기에 푹 빠져있거든요.
  왜, 그거 그거 없을 때는 있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주장은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인 토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 수년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방법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그 양쪽에 구거가 있으면, 상장이 한 25m에서 댐 길이가 상장 길이가 25m에서 긴 건 35m가 됩니다.
  댐 어깨 양쪽으로 걸어야지만 힘을 받기 때문에 댐 어깨에 거는 건 콘크리트나, 전속 콘크리트를 갖추고 쌓지만, 방수로 물 내려오는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표층보다,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낮춰 가지고 터파기를 많이 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도 고려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뭐 이게 어차피 기술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번 좀 건의 좀 하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그 자연적인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산림복합경영단지에 대해서 명세서는 409페이지고, 설명자료는 898페이지요.  
  이게 유천리 그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지금 시작을 했죠?  이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지금 3년차, 그 총 3개년, 3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3년, 올해는 3년차 사업, 내년도는 3년차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를 해서 이거 지금 이제 복합경영단지를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농가라 그래야 되나요?  농가, 독림가인가, 여기가,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임업후계자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임업후계자가 지금 이제 2년, 3년차를 들어가는데, 2년차 되는데까지 만약에 여기에 그 저기 지금 현재로써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것도 어떤 효율적인 것들을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단계는 산림복합경영 그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보조비율이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프로입니다.
  공모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좀 보조사업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복합경영단체는 무조건 10헥타 미만에 대해서는 10프로, 10헥타 이상에 대해서는 숲가꾸기를 무조건 15프로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년차 사업에 숲가꾸기를 하고, 산마늘, 산양삼을 좀 식재 약했고, 그리고 작업로까지는 개설했습니다.
  2년차 사업에는 계속해서 산양삼, 산마늘, 곤달비, 그리고 관정을 팠고, 내년 사업에는 계속 곤달비, 눈개승마, 곰치, 관리사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산림작물 생산단지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사업으로 끝나지만, 산림복합경영 단지는 좀 4억 5,000만원 되니까 좀 규모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기는 좀 힘들고, 당해연도에 만약에 산채를 만약에 심었으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지만, 한 3년차 이상 돼서 어느 정도 식재가 완료된 다음에, 그다음에 수확을 볼 수 있지, 1년차를 심어서 바로 수확을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거 왜 여쭙나하면, 제가 여기에 한 번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그 젊은 분이 하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젊은 분이 하시고, 그러고 또, 목적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눠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산림복합경영사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팔거나 뭐 이렇게 산채를 팔아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림 내에서 본인이 순식간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차, 2년차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래를 보고, 평창군을 보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은 재원이 투자되잖아요?
  그걸 본인도 뭐 있는 돈 다 거기에다 투입을 해갖고,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당연 또 지금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산림과하고 소통은 많이 하시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만, 여기에 조금 더 그 저기 이 사람이 목표한 바가 있잖아요.
  그 뭐 저기 자폐아동들을 위한 그 시설들, 그리고 또 이미 그 자폐아협회하고 또 같이 그런 어떤 저기 교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거기 그게 뭐죠.  모노레일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모노레일도 설치,
이주웅 위원 : 모노레일도 이미 설치가 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자폐아들을 위한 그리고 부모들을 위한 그 관계까지도 다 머릿속에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이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뭐 과장님께도 말씀을 이제 나눠보셨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거기도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만 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전 생각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막 밀어주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이템,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좀 더 기회를 좀 폭넓게 좀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참 저는 이게 완전, 완전히 조성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저번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와서 견학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규모에 이 정도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드물잖아요.
  그죠?  평창 관내에서는,  
○산림과장 이성모 : 두 분 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뭐냐하면 이분이 준비 기간만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일본에서 유학파인데, 일본도 갔다가 오고 했는데, 그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이쪽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의구심도 좀 처음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저희 직원들한테 와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걸로 보조받을 수 있고,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둔다고 할까요.  이분들이 뭐 어떤 걸로 또 이렇게 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은 마인드가 벌써 한 5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계획했었고, 위원님한테 처음 듣지만, 그 자폐를 위한 봉사, 이런 것도 처음 듣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산림복합경영뿐 아니라, 그 자폐아동,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이런 데가 드물다고 봐요.  저도 찾아보니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제가 이 사람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평창군의 모델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분명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 평창군 자체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브랜드에 그 홍보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복합경영에 대한 것은,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그래서 그 이 심는 것들조차도 보시면 이제 눈개승마, 곰취, 곤달비, 그리고 저 저기 그 산양삼, 이게 다 자폐아들을 위한 그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그 친구가 이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이, 그래서 이거를 한번더 과장님께서 우리 산림과 담당 우리 저 팀장님들하고 같이 그 경영주체하고, 좀 만나서 좀 많은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불편한 점은 뭐, 다 해결을 못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것들,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아마 우리 평창군에 이만한, 그 모델이 될 만한, 능력 갖추는 것도 없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5쪽 좀 봐주시고요.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산양삼을 포함한 그 친환경인삼을 재배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걸 보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그 같은 산양삼을 재배를 해도 그중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 승인을 받은 인정을 받은 자한테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유기질비료 중에 그 유기질비료가 있고, 부숙 유기질비료라 해서 가축분 퇴비가 있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 평창군에 신청하는 분들은 유기질, 유기질비료 중에 혼합유박이 있습니다.  혼합유박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이유는 농업파트에서는 이게 지금 1,700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저쪽 아래쪽,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들은 2018년도엔 5,000원, 이렇게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은 이제 자부담금이 없는 겁니다.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심현정 위원 : 전액 지원을 받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연도별로 보면 자꾸 떨어지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계속 산림청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그 농업파트하고, 형평성에 맞추다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일반인들한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혼합유박을 5천원, 4천원까지 지원을 산림파트에서 해주니까, 산림파트에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법인이나, 특수법인이나 이렇게 그 홍보를 하니까, 이분들이 산림과로 많이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됐고, 산림청에서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아마 그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서 농업파트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심현정 위원 : 2018년도에는 5,000원을 지급하다가, 이제 내년 후년 되면, 1,7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똑같습니다.  농업파트하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농업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 친환경 재배되면, 인증을 받는데, 이제 지원을 받는데, 산양삼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고, 안 받은 농가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일부러 안 받을라 그런 게 아니고, 산림 산양삼 농업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농약이나 어떤 항공방제에 대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섭취를 하지는 않고, 이렇게 맞는 바람에 이제 친환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유기질비료에 지원을 못 받게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아닙니다.
  이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군수품질인증, 친환경인증 이런 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거는 이분들은 임업경영체에, 그러니까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내년부터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이 뭐, 산양삼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1,000제곱미터, 300평 정도를 이제 재배해야 되고, 그리고 산채류,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한 100평방미터를 재배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지원해 주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한테만 지원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제목이 그 사업명이 친환경임산물이고,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저기 산양삼 농사를 지은 사람 다 받을 수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받을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산양삼 농가도 받을 수 있지만, 산양삼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농약검사를 받습니다.  생산적합성조사, 토양이나 종자나, 종묘농약검사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판매할 때, 이제 품질인증, 품질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 산양삼을 받을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력제로 관리되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농약검출, 그 종자에 대한 농약검출, 나중에 나갈 때 농약검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력제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친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친환경으로 보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이력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토양개량제 지원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산양삼농가인데, 이 친환경에 인증을 받은 농가만 받기 때문에 좀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청은 그 말 그대로 이제 토양개량제, 한 2헥타를 하겠다고 신청하지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정위 심의를 거쳐서 산림청에 이제 올라가면, 똑같이 신청한 양만큼 이제 그 금액이 떨어지면,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되지만 확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30프로 감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형평성에 의해서 30프로 같이 감을 해가지고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원하는 만큼 그런 양을 충분히 못 받는 그런 소지가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935쪽이요, 설명서하고 398쪽인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볼게요.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읍면별로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포진이 돼 있는데,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평창읍에 몇 명이죠?  감시원이 몇 명, 진화대가 몇 명, 이거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읍에,
○산림과장 이성모 : 정확히 제가 몇 명이라고 딱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평창읍이 14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읍에 14명,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감시원이 14, 진화대는?
○산림과장 이성모 : 진화대는 잠시만,
심현정 위원 : 네, 천천히 알려주세요.  8개 읍면 다 물어볼 거예요.  다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창읍이 봄철에 17명, 가을철에 1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을철 기준으로 이렇게  
○산림과장 이성모 : 가을철은 14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진화대는?
○산림과장 이성모 : 진화대는 16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열여섯, 미탄면은 감시원 몇 명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미탄면은 감시원이 10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10명, 진화대는?
○산림과장 이성모 : 8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방림면은?
○산림과장 이성모 : 방림면은 그 진화대는 일률적으로 8명씩 다 배치되고요.
  감시원만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탄, 방림 경우는 10명, 대화, 봉평은 13명,  
심현정 위원 : 잠깐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묻는대로 좀 해 주세요.
  그 방림면 감시원이 몇 명이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10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10명, 진화대는 8명,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대화면은?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13명,
심현정 위원 : 13명, 진화대 8명,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그다음에 용평면,  
○산림과장 이성모 : 용평면은 감시원 11명,  
심현정 위원 : 진화대는
○산림과장 이성모 : 8명,
심현정 위원 : 8명, 봉평면?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13명, 진화대 8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면은?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13명, 진화대 8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대관령면은?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 11명, 진화대 8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조금 이제 제가 짚고 싶은 거는 평창군에 읍면별로 그 면적을 따지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미탄면 같은 경우는 한 109킬로평방미터 정도 되면, 제일 큰 데가 진부가 331평방킬로미터가 되거든요.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제 진화되는 거의 8명씩 일률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감시원은 뭐 13명에서 10명 정도 차이인데, 이 부분도 좀 차이가 있지만, 진화대는 너무 일률적으로 있는 게 사실은 좀 형평성을 따지면, 안 맞거든 사실은, 그 산에 면적이나 또 지역에 인구나,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산불에 산의 면적이 많으니까, 3월 산불발생 빈도수도 높아지는데 이렇게 그 이 산불감시 인력이나, 진화인력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계상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산림과장 이성모 :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진화대는 8명으로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화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산불진화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200m, 300m가 가면 줄이 끊어집니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위에까지는 산불기계화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계화 시스템이 그래서 호수가 있습니다.
  호스로 연결해가지고 50m마다 가면서 수조통이 있고, 거기서 물을 받아 가지고 또 앞에 분사조가 있습니다.  그게 팀웍입니다.  이게 8명이 최소한 그 진화대 구성하는 인원수가 8명이기 때문에 8명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부 다 저 읍면 고리가 자꾸 8명으로 이제 구성된 그러면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팀웍을 이루는 세트플레이가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8명이면 된다.
○산림과장 이성모 :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뭐 9명, 10명 주겠지만, 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8명으로 일률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산불감시원에 대한 건 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감시원에 대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 사유림만 가지고 보면, 저희 전체, 그 평창군 산림면적에 한 57프로가 국유림입니다.
  국유림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유림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적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쪽 남부권은 좀 이렇게 눈이 좀 적어서 약간 좀 오랫동안 감시할 그런 곳도 있고, 북부권에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산림도 많이 없지만, 눈이 한번 오면 폭설이 오면 오랫동안 갑니다.  그런 면도 감안해서 배치하는 데,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게, 그 산불감시원들이 국유림은 감시를 안 하고, 사유만 감시하나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눈은 이 지역 눈은 한번 내리면, 며칠이면 양지쪽은 다 녹아요.  다 녹고, 응달쪽은 이제 봄까지 그냥 이제 적체되어 있지, 뭐 그런 그건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과장님 그 인력배치에 있어서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뭐 물론 기준은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면적이나, 인구나 산불빈도에 고려해서 배치를 하는 게 그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너무 쉽게 또 대답하시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면적에 따라 인구수보다는 면적에 따라서
심현정 위원 : 산림면적을 좀 보시는 것도 좋고,
○산림과장 이성모 : 면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다 보면, 산림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업무량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제 943쪽에 보면, 결빙장치 유지비인데, 이제 담수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산불이 나면, 이제는 다 그 헬기로 그렇게 이제 불을 끄니까, 담수지가 당연히 필요하고, 담수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 담수지 관리를 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에 결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빙이 되면 헬기가 뜨더라도 담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담수지를 해서 일정 간격 한 5미터나, 6미터 정도 이게 그 얼음을 갖다 깨 놉니다.  계촌하고, 그 신리 저수지에 얼음을 깨놔서 아래쪽에 그 스쿨이라 해서 물을 순화시켜 가지고 한번 깨놓으면 이게 얼지 않게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물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평창군에 두 군데를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좋은 정보, 난 그 얘긴 처음 들었어요.  오늘 많이 배우는데, 일단 깨놓고 계속 돌려서 얼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엄청 추운 날은 또 얼텐데 그러면 또 깨야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예전에는 진짜 그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는 매일 가서 이제 그 산불감시원들이 기계톱으로 이렇게이렇게 얼음을 갖다가 깼습니다.  이렇게,  
심현정 위원 : 깨고 얼음을 들어내고 그랬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이제는 이분들이 용역사에 맡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국유림도 같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용역사 직원들이 일정 기간은 와서 추울 때는 온도가 좀 약간 높을 때는 모르지만, 추울 때는 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속 불이 나든, 안 하든 그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미리 이제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근무형태는 참 좋은 형태인데, 그리고 이제 담수지가 계촌저수지하고,  
○산림과장 이성모 : 신리 저수지입니다.
심현정 위원 : 신리 저수지 두 군데만 이제 운영을 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역적으로 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담수지가 멀리 있어서 이제 물 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 헬기가 한두 대가 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근에 있던 우리 임차했던 헬기가 출동을 같이 공조를 하게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하게 되면, 이 한 군데 여러 헬기가 또 몰리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 담수지를 뭐 한 두세 개 정도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 대상지가 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량이 강물이라든가 이렇게 좀 고여 있고, 이런 물이 좀 많을 때는 괜찮은데, 또 그렇게 좀 그 저수지를 갖다가 이렇게 만큼 깊이 있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지만 물을 갖다가 담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찾아보시고, 찾아보면 이제 뭐 저쪽에 대관령쪽은 뭐 도암호도 있고, 또 식수댐도 있을텐데 그런 데서는 아직 이 취수한 적은 없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위원 :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저수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될 자리는 다목적으로 담수용을 필요한 그다음에 농업용수, 뭐 그 다음에 그 수량조절을 위한 그런 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산림청 차원에서도 댐을 막아야 될 때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대상지를 좀 많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찾아보시고, 좋은 동네에 이 저수지가 필요한 데는 그 덕에 이 산림청에서 필요해서 하나 저수지가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뭄 때 쓸 수 있는 용수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다각도로 한번 이 댐 건설에 좀 많이 이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강원뉴딜에도 보면, 댐 건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산림과에서 선제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참 담고 치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담수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 하나도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사방댐 조성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장문혁 위원 : 이번 사업에도 신설은 이제 3개소고, 준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 준설, 신설, 설치된 사방댐이 지금 현황으로는 몇 개 정도가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 138개소입니다.
장문혁 위원 : 138개소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게 준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방댐에 대한 그 설치목적은 사방댐으로 인해서 산에서 발생하는 그런 재해위험을 사방댐의 일단계로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냐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나 수해 때 이 사방댐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에 그 사방댐의 기능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나무든, 토석이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쌓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들을 보니까 이제 준설 사업은 3개소로 이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이제 개소당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입니다.  지금 138개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저는 이 준설에 대한 부분이 신설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한 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나름대로 읍면에 기조성되어 있는 사방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우기철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은 빨리 준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긴박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저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그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방댐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또 사방댐의 기능을 통해서 소중한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전 어떤 것 보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 저희들이 외관점검하고, 정밀점검을 이제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방댐 준설할 개소가 몇 개소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응급으로 이제 더 빨리 그 급한 게 있고, 좀 약간 좀 덜 급한 게 있는 걸 감안해 가지고, 급한 거는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이제 용역 속에서 3개 곳은 이제 그 준설에 대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편성을 하셨고, 그런 그 용역은 우기철 이후에 용역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또 우기철이 닥쳤을 때, 또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방댐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상당히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탄력적으로 사방댐에 대한 준설을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도록 할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나무은행관리잖아요.  그 설명자료는 883페이지인데요.
  내년에 이제 도비를 이제 매칭 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사실은 이제 수종에 따른 우리 이식을 해서, 그리고 또 이식을 한 상태에서 가꾸고 나서 또다시 필요로 한 곳에 이제 또 식재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지금 이제 한 5년차 사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면서 이 식재하는 곳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더 그 읍면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나무은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산림과에서 모든 것을 이제 그 식재까지 다 도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은행에 그 지금 기관리하고 있는 묘목수는 하나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238본 정도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238본요?
○산림과장 이성모 : 묘목이 아니라, 그 나무은행 장소가 종부리가 있고, 그리고 상리에 있고, 알펜시아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소나무가 118본이고, 주목이 17본 정도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요 사업도 어떻게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의 취지에 함께 맞물려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나무은행사업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8개 읍면에 그런 맞춤형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나무은행사업의 취지에도 맞고, 또 국토공원화사업의 취지도 맞고, 그래서 한번 그것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읍면에 골고루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야생화 상품화 지원, 산림소득장 그 육성사업 중에서 야생화 상품화 지원, 그리고 평창산양삼 종묘종자지원, 설명자료는 이제 890페이지인데요.
  지난 이제 야생화 상품화지원 사업은 그냥 뭐 21년도나 22년도나 큰 변동 없이 대동소이하게 4,500만원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산양삼 종묘종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자종묘에 대한 부분에서 킬로당 20만원을 1.5톤을 지원을 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50프로였는데, 그러면 1킬로에 50만원에 대한 부분에서의 50프로면, 킬로당 10만원을 지원을 한 것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 1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전임과장님께서도 이제 보통 종자를 구입할 때, 그 한 50만원 정도 가는 건데 그 구입하는 곳이 어디죠?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그 시중가격은 한 30에서 지금 50만 원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구입처는 그 평창군 관내에 산에서 채취한 종주가 사실 없습니다.
  뭐냐면 새나 조수피해로 인해서 많이 없고, 거의 인삼 그 종자, 종자를 많이 개갑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저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함양 같은 곳은 행정에서 유전자변형을 염두에 두고, 그 이력제 형태를 추진하면서 함양에서 식재하는 산양삼은 성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묘종, 그러니까 종자종묘가 균일하게끔 하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종자가 만약에 그 산양삼 그 산에서 직접 채취한 종자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시중단가가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시중가가, 그렇지만 산에서 직접 딴 산양삼은 킬로당 한 10배 정도 아마 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농약도 검출을 하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갖다가 식재를 해서, 파종을 해서 나오면 그건 천종삼입니다.  거의 산삼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산림청에 제도 개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종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산양삼, 인삼종자가 아니라, 어디 채종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종자가 1세대, 2세대 거치면서 산양삼 종자로 가야지, 인삼종자를 갖다가 산에서 심는 것은 좀 아니다, 저희들 제도개선을 많이 하지만, 그 재배농가 측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렵다.  그런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농산물에 품종으로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자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게요.  유전자 변형을 막기 위해서의 그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듯이 우리도 이 평창산양삼이라는 산양삼 특구를 홍천과 함께 하면서 그래도 뭔가 소비자의 신뢰지수로 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산양삼 종자에 대한, 종자에서부터 종묘까지의 나름대로 그런 채종포 형태로 이 산림청하고 협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저희 평창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보다도 더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산양삼에 재배의 방법이 산에서 채취한 산양삼의 씨앗, 또 인삼의 육묘,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식재를 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전통 방식으로 이 산양삼을 재배한 분은 투자비용이 높게 가면서 기간을 또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육묘로, 종묘로 한 분들은 뭐 2년근이든, 3년근을 가지고, 이 식재를 하면 뭐 속성으로 3년, 4년, 후면 또 6년근, 7년근, 8년근이라는 산양삼으로 또 상품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신뢰지수를 높이려면 종자, 종묘에 대한 것에 대한 상품에 대한 구분도 지어주는 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행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채종포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직접 바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선 기본을 먼저 준비를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기본을 건너뛰고, 이 생산적인 부분에서의 방점을 지금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단계, 단계로 또 챙겨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늦었지만,
○산림과장 이성모 : 좀 늦었다 생각하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채종포 이런, 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도 있고, 함양에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저희 평창군에 유치해서 채종포를 대규모 채종포를 만들어서 그 우수한 종자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종자는 이제 그 인삼 종자가 사용하지만, 종묘는 종묘는 반드시 임업진흥원에서 살아 있는 종묘를 가지고, 산양삼 종묘를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이식을 해야지 가능하지, 인삼 종류는 2017년 그 이전에는 그런 게 특별관리 임산물이라서 그 보호가 잘 안 된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인삼 종묘가 산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거는 산양삼 기, 다른 데 산에 식재되어 있는 걸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종묘로 해서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채종포는 공모사업으로 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창리천 관광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설명자료는 914페이지고요.  창리천이라고 하면, 이제 그 우리 그 환경과에서 그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그 제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뭐냐하면, 미탄면 우회도로에서 백강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백강아파트에서 저쪽 그 백운리 쪽으로는 가는 그쪽에 이제 그 역경사로 진 암석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대상지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사업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주변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탐방로를 조사하지만 못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제방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탐방로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기존 제방은 다 개설되어 있고, 연결돼 있고, 그 암석지 부분이 지금 한 200m 정도가
장문혁 위원 : 그 구간은 이제 설치할 수밖에 없는 통행에 대한 불편이 있는 구간이 140m라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탐방로를 조성하는 부분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데크, 목표,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이견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런 그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의 경관에서도 맞지 않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산산림욕장 같은 경우에 올라가 봐도 사실은 우리는 맨땅을 걷기가 힘든 일상이잖아요?
  그럼 남산산림욕장에 가면, 보통 요즘은 어떤 건강문화가 있냐면, 맨발걷기에 대한 문화도 사실은 그 발바닥에 대한 맨흙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게 어떻게 보든, 의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맨발로 30분을 걸었을 때에 그 신체리듬이 변화한다 라는 부분들도 뭐 많은 의학논문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남산 같은 경우를 볼 때는 이건 걸어야 될 곳인데, 데크를 설치해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흙 밟아 보는 게 365일에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흙 밟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평창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편의 위주적인 상황에서 그런 구조물을 설치를 하는 것은 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구간에는 보행에 불편이 가는 것은 이제 뭐 그런 데크로드나, 목표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흙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제가 조금 질문드릴게요.
  869쪽에요.  숲해설 운영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 숲해설사들을 산림과에서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분들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102명 140회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지금까지 숲해설가 양성으로 수료한 분들이 237명인데, 예 지금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평창군 관내에 40명이 됩니다.
  법인을, 3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40명을 가지고 2명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40명 중에 하루는 이제 A라는 사람, 다음 날에는 B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박찬원 위원 :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2명을 지정해야 140회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명 정도 숲해설가를 양성했는데, 고르게, 또 지역별로 틀릴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은 평창읍, 진부, 대관령 이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해당, 해당지역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겠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다음에 885쪽에 보시면, 세계 산림평화대상 및 포럼을 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산림과, 산림과학회 최정기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안을 한 사항인데, 평창군이 그동안 평창 평화봉 기념비도 만들었고, 그리고 올림픽도 개최했고, 그리고 산림수도선포 후에 평창군이 어느 정도 그 산림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평창군 주도로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개최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코로나가 없으면, 저희들은 한 500명 잡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예상해서 참석되면, 200명, 비대면은 3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그 과목이 일반운영비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이 보조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물론, 그 언론재단에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민간 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부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일반운영비로 편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산림수도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중요성도 대두되고, 그 산림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비전 제시라든가 뭐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겠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림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많이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잠깐만요.  923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예산서는 416쪽이고요.
  경제림 조성사업 위탁에 관련되어서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산주 자부담 10프로와 관련해서 군비를 1억 4,400을 세워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그다음에 보관 중인 산주 자부담 10프로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조림사업은 100% 이제 보조사업이 아니라, 10프로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헥타르당 조림비용이 928만원으로 보면, 자부담 92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군비로 그 예산을 세워두고, 이분들이 그 벌채허가를 받으면, 조림비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조림을 1헥타를 하게 되면 만약에 1헥타를 가정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928만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100프로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 낙찰률,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낙찰률도 한 10~12프로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산주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주한테 돌려준다.
○산림과장 이성모 : 남은 잔액을 산주한테 돌려줍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비가 신청을 했을 때, 사업비가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10만원을 예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프로니까, 그 사업이 끝나서 정산을 했을 때, 100만원이 안되고, 줄어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9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90만원으로, 정산을 했더니까 100만원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정산해 보니까, 90만원 줄었다.  10만원 줄었다 이거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랬을 경우에 이 예치금 10만원을 돌려준다.
○산림과장 이성모 : 그, 그 사업한 사업비 전체를 이제 100만원이 들어갔지만, 10만 원 밖에 1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예,
○산림과장 이성모 : 산주한테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1프로가 돌아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1프로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선뜻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산림과장 이성모 : 쉽게 말해서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군비로 세워 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100만원이다 그러면 줄어든 비용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 100만원 정도에 사업을 사업비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낙찰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 줄어든 만큼 10% 줄어, 10% 낸 부분에 대해서 산주 자부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환급해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통상 이제 산주가 자부담 10프로를 예치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치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 산주가 예치합니다.
박찬원 위원 : 산주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자분들이 보통 예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거는 그 임목 벌채 허가신청서가 들어올 때, 산주가 그 목상, 목상등록업 있지 않습니까, 임목생산등록업, 쉽게 말해서 목상, 목상들한테 모든 걸 다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그래서 그 모든 걸 계약서상 위임을 하기 때문에 산주가 낼 것을 이제 목상이 이제 내고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프로 정도 예치를 하고, 나중에 뭐 대부분 뭐 돌려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10프로만큼 예치를 했으면, 공사비 대비해서 10프로면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군에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어떤 그 세금계산서를 뭐 끊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매출에 대한 또 신고도 있을 거고, 세금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이건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 사업비의 10%는 의무적으로 그냥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조림비 자부담금에 대해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건 10프로는 자부담은 무조건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예치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군에 세입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군비를 편성해서 돌려준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한 1년에 그 벌채를 하고 조림하는 면적이 한 300헥타, 300헥타르가 됩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미리, 자부담금을 미리 그냥 예치를 해 놓은 겁니다.  군비로, 군비로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목상이 벌채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자부담, 조림비 자부담에 대한 10프로를 내면, 그걸 정산해 가지고 10퍼센트에서 줄어든만큼, 받는 만큼 이제 산주한테 환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자부담 10프로는 무조건 부담을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건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처리를 했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한 이게 시작된 지가 한 6~7년 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그 100프로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 제도가 이제 그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100프로 하는 것, 숲가꾸기는지 100프로입니다.  자부담 없이 하지만, 조림비, 자기 땅에 자기 소유땅에 나무 심는 것까지 100프로 보조는 줄 수 없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걸 지금 10프로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0프로는 무조건 자부담 부분은 군에다 예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되돌려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걸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맨 밑에서 아랫 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 부당하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목상분들이나 산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지정적립이라고 또 이 총사업비에는 다 포함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포함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러면 이제 입찰을 본 사업자가 따로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 이전에,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지정적립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그 잡목처리하면서 장비를 투입해 잡목처리하면서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소위 말해서,  
○산림과장 이성모 : 골치기 작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양쪽으로 모으고 이런 작업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제일 이제 아랫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것도 입찰 자격이 아닌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입찰 또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역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그 마지막에 지정적립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한테 소위 말해서 그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총사업비에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입찰자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바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입찰이야 뭐, 여기저기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바닥일 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분들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0프로 그런데 이게 참 장비 하나 쓰자고 해도 요즘 보면, 보통 지정 정리할 때 장비가 150에서 한 200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뭐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하면,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애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건비 따먹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좀 제도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제도 개선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0프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907쪽에 그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제가 좀 이 자연휴양림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전담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도 거기 현지확인도 가보고 했는데, 참 욕심 같아서는 이쁘게 잘 만들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일부 이제 사유림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유림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좀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다가,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이성모 : 사실 평창군 산림과 입사한 공무원, 공무원의 그 아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제 그분 중에, 소유자 중에, 그래서 그분이 좀 설득을 많이 해서 한 8명 정도라면, 한 60프로 다 넘어오고, 두 분 정도만 이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숲속의 집 지을 장소는 그 평탄지입니다.
  노력해서 그 토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해서 그쪽에 숲속의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사유림이 해결이 돼야지 이 사업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숲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산책로라든가, 뭐 숲체험길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 인근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해발표고에 맞게 그 나무를 식재해서 숲길조성하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진해 그 시루봉 같은 경우는 녹차나무로 등산로를 착 울타리 삼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이 이런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정말 컨셉을 좀 잘 해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보물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뭐 관리야 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또 대표할 수 있는 휴양림이니까, 잘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등산로 그 옆에 이제 등산로 정비도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많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35개 노선에 322킬로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35개 노선에 322킬로입니다.
박찬원 위원 : 322킬로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참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안내표지판도 하나 세워 놓으면 또 돌아가다 보면, 이쪽에 먼저 세워놨던 것은 벌써 하마 넘어져 있고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이 등산로를 관리하시기 용이하게 하려면, 전문적으로 이 등산로도 제가 보기에는 체크하면서 이 관리인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숲길 등산지도사가 지금 1명 있긴 하지만, 1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제도 개선해서 그 숲길 등산지도사가 많이 좀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최소한 10명 정도는 집중적으로 숲길을 등산하는 조사 요원도 필요하고, 관리할 인원도 많이 좀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표지판에 보면, 등산로라고 표시가 있는데, 막상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35개 노선에 322킬로면 작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그때 체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리고, 좀 더 먼 미래를 보고, 그 계획과 함께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일관되게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누적이 될수록 그게 가치가 바랄 수 있도록 그 당부를 드렸는데,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국토공원화사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화도시 정원사 양성과정이 이제 올해 2년차였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올해 1년차고, 내년이 2년차입니다.
장문혁 위원 : 1년차, 나름대로 그 이제 기초반을 운영을 했고, 이제 22년도에는 심화반까지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산림과 또 단독주택이 또 많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양성자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런 좀 더 조경수로써의 그 이쁜 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도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과 심화반에 그 확대운영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심화반은 심화반다운 이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이 이수가 되면, 기초반이 이제 심화반으로 가는 분들에게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에의 실습장으로써의 제공을 해도 우리가 그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현장실습은 그런 식으로 한다라면, 나름대로 그 정원사 양성과정에 그 수강생들도 의미가 있을 거고, 우리 또 행정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도  
○산림과장 이성모 : 정원사 양성과정 수료자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사다리차를 타지 않고, 기본적 사다리 높이 정도, 수목에 따라서 이제 안전 문제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원 같은 데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과 함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양성자 과정 분들이 그런 그 현장실습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식목행사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평창군 관내에 이 읍면적, 지리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식목행사를 한번 빼고는 다 이 군청 소재지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이제 읍면별로 세분화해서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이 편차가 있어요.
  이 본 우리 그 군청에서 하는 행사고, 읍면별로 하는 행사에서 수목 식재 수량도 틀리고, 종류도 적고, 물론 이제 19년도, 20년도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목행사는 못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22년도에 할 수 있는 상황의 여건이라고 하면, 군민 누구나 이 식목행사에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읍면별로 그러한 묘목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차피 산림과도, 산림조합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안배를 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나무 나눠주기, 내년 예산에 나무 나눠주기 행사, 그 사업비를 안 세워, 못 세웠습니다..
  1회 추경에는 반영해서 읍면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활주변 가로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그 우리가 저기 정원사 양성도 하고 하잖아요.  그 전지하는 거, 이미 대화에 복자기나무가 심어있거든요  심어져 있는데, 벌써 이미 이 전지를 조금 좀 잘못해서 반쪼가리가 났어요.   뭐, 지금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전지하면, 다시 잡히긴 잡히겠지만, 전문적인 그 이 전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이쁜 나무를 이제 그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건 키를 안 키울 수도 있거든요.
  위에를 계속 전지해 주면, 계속 동그랗게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바깥쪽으로는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는 동그랗게 어느 정도 형태가 막 나오는데, 이쪽 인도 쪽으로는 이게 커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렇게 날라가는 형태에요.  반쪽이,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봄에 이게 될 때는 좀 전지 제대로 되는 그 전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해서 이제 막 수형을 잡아 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이제 뭐, 이제 죽어 가지고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 다시 저기, 다시 식재를 해가지고 아직 지금 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미 형태를 갖추어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년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지, 그 전문가들 좀 투입해서 좀 이쁘게, 그 이제 특화된 그 어떤 나무다 라고 좀 이게 자랑할 수 있는 정도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그 면사무소에서 좀 얘기했고, 이게 복자기나무가 벌레가 어느 순간 확 끼어요.  어느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밑에 막 떨어지고 해 갖고, 그 옆에 실수로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잘 안가더라고요.  그 시기에, 잠깐인데, 그 해충들에 대한 방제작업을 바로바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잎을 다 갉아 먹어서 이게 제대로, 이게 이제 생육이 잘 안돼요.  
  그것도 좀 한번 봐 주시고, 그리고 은행나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에 이제 그 설명서에는 뭐 은행나무 정비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에, 위로 안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은행나무,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주웅 위원 : 위로 안 크고, 옆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뭐 동그랗게 만들든지, 수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나치게 너무 이제 또 그 봄엔 확 쳐 버리고, 또 가을에 또 한 번, 두 번인가 치죠.  이거를, 가지치기를  
○산림과장 이성모 : 약전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좀 한번 좀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평창 관내에 사실, 전선 때문에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식재할 때는 뭐 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전선 밑으로는 하지 않으시겠지만, 현재 심겨져 있는 것들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시각적으로 좀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렇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934쪽에 그 보호수 정비가 있어요.  보호수,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군에 보호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성모 : 45본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5그루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보호수를 지정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있습니다.
  그 수령이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승인요청을 하면 강원도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보고 이게 보호수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호수로 관리되는 거고, 그지 않으면, 요보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위원 : 럼 그 보호수 속에 이제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러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아닙니다.
  천연기념물하고 보호수하고는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운교리 밤나무는 천연기념물이고, 보호수라고 따로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나무,
박찬원 위원 : 그럼 천연기념물이 수종 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문화관광과에 보다 보니, 우리 운교리 그 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자꾸 고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산림과가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고사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산림과에서 서포팅이 좀 돼야 될 것 같았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나무병원, 나무의사를 통해서 왜 그 원인이 피해원인이 뭐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약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외과수술까지 나무의사를 통해서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문화관광과에서도 지금 보니깐 뭐 진단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같이 좀 협업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 천연기념물도 보호수 속에 들어가 있는 줄 그렇게 알았는데,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구나,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6,794만 7천원이 증액된 79억 8,462만 1천원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 있어 재난상황실 운영비 1,200만원, 재난 재해 사전관리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국내여비 670만원, 취약계층 소화기 및 감지기 구입에 1,000만원, 위원회 및 안전관리단체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억 3,3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에 있어 재난대비훈련 행사실비 지원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강원도의소대 한마음경진대회 800만원, 평창군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 2,500만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상해보험료에 48만원, 의소대 구조활동장비 지원에 1,500만원, 방림의소대 사무실 신축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반영하였으며, 군민안전교육지원에 630만원, 군민안전보험료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풍수해보험금에 5,000만원, 풍수해보험홍보비에 2,000만원, 국가직접지원 풍수해보험금 3억 7,9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에 1,143만원, 국가재난 대응 현장훈련비 2,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 6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비 460만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360만원, 내진성능 평가사업에 1억 6,000만원,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안전한거리환경조성 공공운영비에 228만원, 안전시설설치에 1억원, 단위사업운영경비로 예방안전관리 시책추진에 300만원, 주택화재 복구비 지원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마을단위 소규모 훈련경비에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민방위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원, 민방위강사 교육수당 10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 5,54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시설비로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 민방위 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경보시설 교체에 3억 4,000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에 500만원, 을지태극연습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에 340만원, 107여단 1대대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있어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에 709만 8천원, 평창군청 직장예비군 육성지원에 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9,0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인 노후된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관리에 있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 2,400만원, 교통안전교육비 670만원, 교통 안전편의시설 관리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 3,51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2,520만원, 연구개발비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에 4,500만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 5,000만원, 주차장 유지보수 5,000만원, 음성 신호기 설치에 1억원,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이동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8,324만 4천원, 국내여비 400만원, 자동차관리 운행단속에 있어 일반운영비 6,920만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270만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6,4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7억 1,600만원, 여객터미널 적자보존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에 2억 1,32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용역에 2,000만원, 농어촌버스 카드할인 및 환승요금지원에 4,600만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비 330만원, 비수익 노선버스운송 손실액 7억 6,75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카드제작에 62만 5천원, 희망택시지원에 4억 9,286만 2천원,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관리운영에 60만원, 농어촌 공공모델 마을버스 운영비에 1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 유지비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에 2억 2,000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3,840만원, 택시 카드기 통신비 지원에 8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버스 운송손실액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운영위탁금으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에 4,6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에 2,60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에 8,20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 154만 8천원,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에 3,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444만원,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 대중교통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및 관리용역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1억 6,564만 9천원,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3,85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525만원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656만원, 국내여비 2,721만 6천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화재복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22년도부터 새롭게 이 사업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주민들의 주택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행정에 그런 지원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런 그 불의의 이런 화재를 통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의 관심과 지원이라는 사업에서는 저는 참 좋은 사업을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데 부득불 발생한 상황 속에서 이런 행정에서의 그런 사업을 펼친다는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서요.  주택, 뭐 상가, 그다음에 농업에서 보면 시설하우스가 풍수해보험의 가입조건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누누이 계속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농업에 대한 시설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취약한 곳이 어디냐면, 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상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그 풍수해보험에서 이제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부담에 추가적으로 40%에서 70% 대상에 따라서 이제 좀 차등, 더 추가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멸성 보험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개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특별한 건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통일되어서 평수에 크고 적은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자부담 비율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만 얼마정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상에 한도도 그러면 일률적인 주택에 대한 보험기준이라고 하면, 보상의 기준도 일률적인 한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최고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물론 뭐 평창이야기에 계속 그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주택에 대한 부분, 상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지면으로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으로써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면에 대한 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홍보하는 것도 좀 더 숙지하기가 좀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러냐면 이 풍수해보험을 들다가, 이런 풍수해보험에 내가 그 보상이 되겠어 하면서 또 그 해에 안 들면 또 이 심각한 피해를 봐서 좀 후회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계속 주기적으로 들듯이 풍수해 보험에 또 우리 평창군이 추가적으로 40프로에서 70프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좀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보다 더 철저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하나 좀 질의 드릴게요.
  991쪽에 보시면, 그 특별교통수단, 차량, 보고 계시죠.
  지금 운영관리는 그 강원도지체장애인협의회 평창군지회에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차량은 현재 총 5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중에 1대를 교체한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6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대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5대에서 이제 1대 더 구입을 해서 6대로 맞춘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그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이 또 있어요.
  거기도 보면, 차량을 이제 3대를 보유하는데, 지금 이 위치가 본거지 위치가 지금 진부 맞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진부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이거 6대, 그거 3하면 9대가 이제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평창군 전체를 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남부권, 북부권으로 좀 거점지역을 좀 확보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군데서 워낙에 이게 광범위한 넓은 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 차량 여섯 대가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거기는 지금 3대를 보유하는데, 그거는 이 아래쪽에다가 좀 배치를 하든지해서 좀 그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협회에다가 주고 있다보니까, 이 사무실이 진부에 있다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건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6대를 나눌 수는 없지마는 지금 이쪽에 이제 복지정책과도 그쪽이 지금 다 같이 포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좀 부서가 좀 서로 협조를 해서, 워낙 이게 넓은 지역이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도 워낙에 개수가 많다 보니까, 한군데 지금 포진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저쪽 위에 지역도 별도로 좀 인원 배치를 해서 별도로 그 기동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복지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성격이 좀 틀리긴 한데, 일단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박찬원 위원 : 네, 이거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불편하신분들이니까,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개 부서에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책장 안 보셔도 되고요.
  저기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를 하신다 그래서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 책에 있는 것 보다는요.  과장님 혹시 요즘에 장평 쪽으로 나가보신 적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버스 타고 나간 적은 없지만,  
이명순 위원 : 승용차로 나가신 적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혹시 재산에 정상, 재산재 정상에 승강장 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신경쓰고 보진 않아서요.
이명순 위원 : 서울대학교 승강장 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신경 써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명순 위원 : 지금 재산재 정상에 올라가면 그 서울대학교 후문이죠.  거기 앞에,
  거기 보면, 승강장이 멀쩡히 있던 거 지금 공사하면서 정말 내팽개쳐져 나왔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공사하시는 분들이 승강장을 갖다가 그냥 눕혀 놓고, 하나도 건사도 안 하시고, 그냥 공사하는 그냥 흙더미 위에다가 내팽겨쳐서 놓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과장님 한번 보셨냐고 여쭤보는 건데, 물론 시설개선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지만, 있는 것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한 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거기는 공사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현장에다 얘기를 해서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이 버스승강장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 오면 기다려야 될 장소인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탁 갖다 눕혀놓고, 사무실, 사람들 못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위원 : 한번 가서, 좀 한번, 저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하여튼 현장에다 얘기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자료 955쪽 좀 봐 주시고요.
  국민안전보험 지원인데,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평창군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군민한테 가입되는 보험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가입방법이, 자동가입이라고 했는데, 전입을 하게 되면, 바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 본인이 가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가입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동으로 가입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이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제 공무원들이 가입 절차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으로 자동 가입이 되나요?  전출을 가게 되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게 뭐 전산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평창군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누구라도, 단지 이제 15세 미만만 좀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서 제시한 그 이제 그 보험 상품에 그런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바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심현정 위원 : 신청을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심현정 위원 : 공무원들이,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전입 즉시 되고, 또 출생하는 즉시 되나요?  출생하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게 지금 15세 미만은  
심현정 위원 : 가입이 안 되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게 뭐 상법 규정에 그 악용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15세 미만은,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나이가 차서 15세가 되면, 자동으로 가입을 시키네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전출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1년 소멸성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1년인데, 1년 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전출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자동으로 전출이 되고, 그 이 혜택이 그러면 이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지, 그럼 만약에 전출을 했을 때, 어떤 사고로 이런 상황이 되면, 외지로 가 있으면 이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네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주민등록이 일단, 평창군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심현정 위원 : 안 돼 있으면, 안 되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됩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이제 풍수해보험,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이 부분이 그다음 장에 있는 국가적 직접지원하고, 이게 둘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똑같은데, 앞에는 5,000만원이고, 뒤에는 3억 7,95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국도비 포함한 이제 사업이고요.
  앞에 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에 대한 거를 군비로 이제 세우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연말정산할 때, 그 분리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것은 5,000만원 별도로 이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심현정 위원 : 추가지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게 따로따로 주택 100건, 온실 60만평방미터, 소상공인 50건, 이게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되는데, 좀 그러니까 추가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또 지원도 하게 되네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게 이제 연말에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이 이제 그전에는 같이 이제 뭐 세웠었습니다.  이게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 따로 나누고, 도비 따로 나누고 이렇게 하기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000만원 별도로 이제 군비부담금을 다시 세웠던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전체 보면, 4,7950만원 플러스 5,000만원 해서 4억 2,95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해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965페이지 그 LED안전벽화, 안심로고젝터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965 설명자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이제 제시했던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묻지마 성범죄라든가, 범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가로등이 없는, 상대적으로 좀 우범지역에다가, LED를 활용한 쉽게 말하면, 가로등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군에 어떤 로고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비춰 주는, 그래서 일단 어떤 그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벽화가 1개소에 6,000만원 정도고요.  안심로고젝터가 한 16개소 해가지고 한 4,0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전체 1억 예산 중에 안전벽화 1개소가 6,000만 원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안전벽화가 벽화가 제가 좀 생소해서 그 LED 벽화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LED로 벽화를 만든다는 게, 이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두고 여기서 비춰서 그림이 되는지, 아니면, 자체에서 벽화 기능을 하는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게 형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 평창초등학교 담장, 후문 담장 쪽에다 빛을, LED 빛을 쏴 가지고, 환하게 비추는 그런 건데, 이건 이렇게 계략적으로 지금 6,000만원을 선정한 거고, 이제 이게 내년도 되면, 비춰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좀 용역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런 건 좀 검토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안전로고젝터 16식이 이게 뭔지 이는 뭐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것도 지금 가로등처럼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가로등처럼 빛이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데 방식인데, 지금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어떤 영상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도로명주소 왜,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건 봤어요.  위에서 내려 쏴 가지고, 인도에도 도로명 주소가 나오는 그게 안심로고젝터라고 보면 돼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개소수가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읍면장님들하고 해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금액으로 봐서 이게 16개소에 4,000만원이면, 이제 이해는 갔고, LED 안전벽화를 이 방식으로 해서 벽에 쏴서 하는 거는, 그 이 기계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비싼 건데, LED 안전벽화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거는 일단,
심현정 위원 :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계략적으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한 2개 정도를 하든가, 금액에 맞춰서
심현정 위원 : 이게 제 생각에 값은 비싸도 그 가성비가 나오고 효과가 있으면, 6,000만원 들여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제가 생소하고, 이해가 덜 가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거 우리 관내에 1개 밖에 못하잖아요.  이제, 내년 예산 가지고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주로 학교 주변에다 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게 특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학교주변, 아니면 또 우범지역, 또는 꼭 필요한 장소, 이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디다 이렇게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대상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쪽인데,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범죄에서 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 올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거는 1개소는 일단은 평창초등하교 담장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좀 이제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신경 쓰셔가지고,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이 선택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좀 만들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967쪽에 민방위 운영관리 보고 계시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맡으시면서 이제 뭐,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 전반적으로 한번 싹 훑어 보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민방위 급수시설은 매년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서 비상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매년, 에어써징을 한다든지 하면 매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시설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작동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이제 그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예산이 이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대대적으로 아주 손 한번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여기서 지금 그 민방위 경보시설이 지금 거기에 지금 3,000~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작동은 됩니다만 이게 상당히 지금 10년 이상 된 아주 낡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돈이 한 3억 이상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민방위 경고 시설은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읍면에 옥상, 옥상에 하나씩 있고요.  읍면별로,
  그리고 우리 읍에는 군청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예 오래되가지고, 전면 교체를 하신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위기대응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976쪽에 이제 주정차 단속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도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한 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이 8개 읍면을 사실상 이 커버하기가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대를 더 구입해서, 좀 단속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좀 드리려면, 예전에는 우리 이제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도로에 그 양면주차라든가, 단속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뭐 주민분들하고 참 실랑이질도 많이 하고, 요새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 하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말썽 안 일으키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면은 차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뭐 이렇게 도시처럼 이렇게 돌면서 찍고, 몇 분 있다가 또 있으면,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또 시스템이라면, 그것도 또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도로폭이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통사고 위험도 적어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 이 차량위에 그 감시장치가 또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그렇게 시간 체크해서 이제 찍는 그런 기능이겠죠.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통 학교 앞이라든가, 요즘 뭐, 마을길 같은 경우에는 또 50킬로 이렇게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연실 과태료 많이 날아온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무조건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좀 계몽홍보도 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차량에 마이크 시스템도 스피커 시스템도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코너 교차로 코러라든가, 이런 데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단속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현장 고려해서 말썽이 안 생기도록 그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993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간이버스 승강장이 이제 우리 지역에 한 250개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데, 전에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이버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프로,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이 간이버스 승강장에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혹서기 여름철에도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추운 계절에는 뭐 지금 계획하고 계신 어떤 그 온열의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우선 좀 잘 좀 챙겨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8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이게 사업대상에 평창군 대관령면 하안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시죠?  968페이지, 사업대상,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오타 났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오타시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럴 수도 있죠 뭐, 여기 보면, 이 군부대 내에 그 배수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이 군부대내에 걸, 우리 재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죠.  이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게 군부대 내가 아니고요.  타이틀은 107연대 했는데, 부대 안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요.  부대 바깥에, 부대 바깥에 배수로가 노후 되어 가지고, 그거를 하는 겁니다.  부대 안은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굳이 뭐, 107연대 1대대 이런 안 써도 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이제 그 민방위 군부대 지원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타이틀을,
심현정 위원 : 그냥 우리 주민들사업으로 맞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물론 건설과나 이런 데서 뭐 도수로나, 배수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이거 다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도비로 해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군부대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썼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 삼삼한 사업이라는 게 뭐에요.  삼삼한 삶의 질 향상 사업이, 이게 부대와 관련된 사업을 이렇게 통칭으로 쓰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좀 군부대의 군인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쓴 건 아니고요.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심현정 위원 :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아라비아 숫자 3하고 한문으로 삼을 썼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제가 좀 그거는 확인해 보고,  
심현정 위원 : 나중에 확인해 보고,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고요.  보충질의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그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순환노선 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노선 조정하는 거,
이주웅 위원 : 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거는 지난 12월 7일 날 서울대 관계자하고 운수업체 관계자, 그 다음에 군 관계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요구사항이 5개 노선, 하루에 다섯 번 정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월 말까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는 정리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좀 조정된 노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시간, 그 노선 시간도 대략적으로 그 논의가 됐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시간도 조금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웅 위원 : 그게 벌서 대화 시내하고, 신리, 그 일부 지역에 소문이 나 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물론 우리 그 과장님하고 과에서 잘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런 소문들도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장평이나, 대화, 그리고 이 서울대 캠퍼스 이 세 군데에서 왕복하는데 서로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저녁 시간 때, 그 시간대를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그 캠퍼스 내에 계신 분들하고, 동네 분들, 그래서 이 버스를 이용해서 시내 가서 저녁이라도 한끼 먹고 소주라도 한잔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들, 그거를 양쪽을 잘 배분해서 해 주셔야지, 이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또 어느 한쪽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 좀 감안이 안 된거라고 분명히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그 시간까지도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못했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게 만들어질거다.  좀 기다려 봐라, 아직까지 협의 중이니까, 그 이 노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되긴 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벌써 본인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이 안이 나오면 좀 알려 주세요.
  그래야지 그 주민들,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거기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일단 시범운영으로 좀 가야 돼요.  이게 확정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 시범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또 이 노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확정적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도 거진 확정적으로 됐다 그러고,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본인들은 저한테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우리 직원분들은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서울대 관계자 그쪽에서 어떻게 흘러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답을 다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12월 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여론을 잘 수렴해서 그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대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본적인 안이 나온 게 혹시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들은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7개 읍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희망택시가 운영하지 않는 면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디가 아직 그 희망택시가 운영하는 데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방림면입니다.
장문혁 위원 : 방림은 물론 뭐 공용, 공공형 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공공형 버스에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희망택시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은 주도로에서 1킬로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해당해서 이제 희망택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런 똑같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면, 방림에서의 공공형 버스에서의 위치에서 희망택시의 기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대중교통 농어촌버스가 가는 그것을 공공형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그 사각지대는 희망택시를 확대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뭐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방림면에 택시가 없다 보니까, 일단 이런 이제 희망택시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평창에서 방림까지 갈, 가야 되는데, 사실상 택시하시는 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림면은 아직까지 희망택시,
장문혁 위원 : 그럼 미탄은 택시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방림면 자체에 택시 자체가 없어요.
장문혁 위원 : 아니 미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미탄은 택시가 3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미탄은 있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 방림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지금 교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사업적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것을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을 못하는 것이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일단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53개 마을에 하고 있는데, 3개 마을에서 그 한번 운행할 때에 탑승률이 1대 1인 마을이 세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탑승률에 대한 부분이, 제가 이 53개 마을에서 이렇게 통계를 뽑아 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1점 1회 운행할 때, 1.46 정도 돼요.  1.46명 정도, 거기에 양호하게 운영을 하는 곳들이에요.  보통 이제, 1.2 조금 나으면 1.3, 이런 형태인데, 저는 이 주민들에게도 희망택시 운행에 대한 취지,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분들에게도 우리가 사실은 18개 시군 중에 희망택시에 대한 사업이 제일 많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비용 쪽으로 보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는 희망택시에 대한 사업, 관광택시도 있고, 또 통합 택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간 한 8억 이상을 이 택시업계에다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등록되어 있는 택시는 113개 택시잖아요?  112개인가, 이런데, 이걸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근 한 7,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의 균등한 걸로 놓고 보면, 700~800만원의 수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양쪽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택시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감사해야 되고, 또 이용자인 주민분들도 이런 적극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첫 단추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저는 일일운행에 1명이라는 그런 사업은 지금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당연히 권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는 이 자리매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금 의식을 전환시키는 부분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 53개 마을 대상으로 해서 좀 잘 말씀을 해주시고, 또 택시업계도 이런 사업을 어려운 와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해 주고, 또 탈선, 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제고의 방법에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마을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경로당에 포지션은 마을별로 민가가 제일 많은 곳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거, 최소한 그 경로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택시가 오는 장소를 경로당으로 오게끔 해서, 경로당에서 탄다라고 하면, 그 경로당에 있었던 분들도 함께 나들이를 할 기회를 제공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탑승률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53개 마을에 다 해당이 될지는, 않는, 또 리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경로당이 있는 곳은 마을별로 그 밀집되어 있는 가구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 이용률에 대한 부분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건 저번에도 행정사무 감사 때에도 여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택시에 대해서는 탑승권이라든지, 어떤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해는, 내년도에는 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희망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만큼, 또 만족지수를 높이려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지만,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고, 그것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분은 또 함께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내 권리만 요구하는 상황이 좋은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공감을 하면서 탑승률을 같이 높일 때, 혼자 나가는 것보다 평생지기랑 같이 나가면 더 좋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체계, 농어촌버스에 대한 그 연구용역을 이제, 농어촌버스에 대한 그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인 거죠.  이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에 대한,  
장문혁 위원 : 대중교통, 희망택시, 이런 부분 총망라에서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용역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그 벽지노선에 대한 어떤 거점으로 가는 그 용역이 아니고, 한 마을에 갔다가 다시금 그 터미널로 회귀하는 단순 왕복 같은 경우에는 이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 씩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희망택시로 이렇게 전환을 하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대중 교통시스템을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거는 공공형까지도 다 접목한 시스템으로 용역과제를 가져가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우리군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분석 및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매년 반복적으로 우리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그 용역을 벽지노선, 그 비수익노선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2,000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게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시기가 꼭 5월 달에만 한정적으로 딱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벽지노선이냐, 비수익노선이냐를 따지는 부분에서 사실은 계절의 편차가 있는 노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해는 5월 달에 했더라면, 한해는 뭐, 8월 달에 할 수도 있고, 한 해는 가을철에 할 수도 있고, 이어서 이 벽지노선에 대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분기별로 나눠서 4년 주기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이 그 탑승에 대한 실태조사가 4년이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4월 달에 해요.
  지금 계속 4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여지껏 그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4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지역적인 걸로 놓고 보면,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보고, 한참 이게 농번기에 시작점이기 때문에 탑승률에 대한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어촌버스 운송 실태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것은 전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심현정
  위  원             이주웅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이정균
  일자리경제장김재봉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이현진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