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10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대평창군의회의장·부의장선거
2.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의장·부의장선거
3. 의장(이치옥)당선인사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5. 부의장(우강호)당선인사
6.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1. 사무과장보고
오늘 제3대 평창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5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제3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 모두 여덟분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1998년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가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대 첫 회기인 제5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여덟분중 일곱분이 출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강석주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3대 평창군의회 개원을 맞아 첫 의사봉을 제가 맡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장·부의장선거
(10시10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각각 의장·부의장으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강호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임시의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장석을 잠시도 비울수가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본 의원이 기표한 다음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시에는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표는 기표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거나 어느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둘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대로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이 투표를 다 하신 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으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해당 의원 성명 하단 빈칸에 용구를 활용하여 기표를 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13분 투표개시)
"이치옥 의원님"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석 의원님"
평창 이경진 의원님은 아직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중 이치옥 의원 3표, 이수현 의원 2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준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투표개시)
"이치옥 의원님"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이경진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중 이치옥 의원 4표, 무효 2표로서 이치옥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치옥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에 당선되신 이치옥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치옥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이치옥)당선인사
(11시15분)
먼저 부족하고 미력한 저를 제3대 평창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해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족한 저에게 제3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의정이 명실상부한 생활자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3대 의회의 동료의원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는 항상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임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 제시하는 참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의 국가적인 경제난국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의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에 거는 군민의 기대와 자치단체가 처한 난관을 깨달아 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생활자치를 우리 손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시 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다시한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투표개시)
"강석주 의원님"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다음은 "이치옥 의장님"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과 이경진 의원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총 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중 우강호 의원 5표, 신교선 의원 1표로서 우강호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강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의장(우강호)당선인사
(11시28분)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3대 평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 및 제2대 의정활동의 기틀을 토대로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장을 충실히 보좌 하므로써 우리 평창군 의회가 진정한 군민의 대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바람, 눈보라 치는 겨울과 싸워 이긴 나무가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찰옥수수처럼 맛있고 또 감자처럼 아주 산뜻하고 양파처럼 신선한 그런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제5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사전 동료의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이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경식
의사계장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