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5.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11분)

○의장 유인환 :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 회기는 2017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7조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229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출석요구일은 2017년 6월 21일과 22일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 등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6.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투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군 주민투표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평창군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위원으로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회 구성을 위해 2017년 6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어 위원을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는 박찬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된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의사담당서윤숙

  【보고사항】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평창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 2017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예산안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2017. 5. 22 평창군이송 - 2017. 6. 2 공포)
○의안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2017. 5. 29)
  .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2017. 5. 31)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17. 6. 12)
  .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2017. 6. 12)
  .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2017. 6. 12)
  .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2017. 6. 12)
  .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2017. 6. 12)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2017. 6. 15)
  .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7. 6. 15)
  o 의원발의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2017. 6. 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2017. 6. 16)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범연 의원 외 5인 발의-2017. 6. 16)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영순 의원 외 5인 발의-2017.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