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2.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4.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1.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12.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3.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4.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15.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6.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9.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4.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6.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8.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9.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9분)

○의장 유인환 : 먼저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0일 1일간 개회하여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변경내용으로 당초 승인된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용평면 장평리 274-2번지 1필지 2,440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거점 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방역으로 질병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지난 제224회 정례회의시 용평면 장평리 285-1번지 외 1필지 3,131제곱미터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 이후 국도31호선 선형개량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도로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사업장 변경요구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으로는 가감속 차선, 좌회전 진입 등 안전 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완벽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준공이후 운영 예산확보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영순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범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를 선언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익이 없고, 조례안 제16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기자 위촉, 군정소식지 기고와 관련한 보상 범위 확대, 표창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도서관 기능 확장에 따른 업무를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향후 도서관 운영에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것이고,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건의 조례안 모두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이상9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범연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2.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3.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3건의 예산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6월 2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4,783만 2천원으로 10건에 8억 5,264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강풍 피해 공공시설 복구 농어촌도로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와 운수노조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임차료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4,53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914억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50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544억 2,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41억 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고 1,402억 3,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을 내역별로 보면 다음연도이월액 1,116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59억 5,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38억 2,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48억 8,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0억 3,900만원이며, 잉여금은 1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16.2%인 772억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세수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위원님들의 격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세입예산 결산결과 지방세 22%, 세외수입 24%등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등에서 부족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보조금 착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입니다.
  세출은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잘 집행하여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7.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대규모 사업비 이월 등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유가 있으나 이처럼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과 열악한 재정형편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은 우선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과 노력을 함께 주문하였으며,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어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 201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1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회계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년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25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과 백두대간 광역행정협희외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압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2004년부터 구성되어서 3개도 6개 시군과 공동발전을 위한 공동관심사업 추진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협력회의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력회 규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서 정당한 회원의 역할을 행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강원, 충북, 경북 3개도 평창, 영월, 제천, 단양, 영주, 봉화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자치단체간 공동관심사업의 개발추진 및 교류협력 활동과 시군정 각 분야별로 시책을 공조하고, 지역주민 상호간 친선도모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교류촉진 관련사업 지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지역화합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협력회 조직은 순번제인 회장 시군과 5개 회원 시군, 4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회 및 임시회를 통한 공동건의 사업이나,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행정협력회 정기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원시군의 공동관심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요협력 사업으로는 국지도 32호선 건설공사 추진,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공동참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홍보활동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관 운영,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시군별로 대표 축제와 국제행사에 공동참여하고, 지역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에 협력을 위한 홍보물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업무협약체결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회 규약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광역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 협력회는 인접 시군간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공동관심사업 추진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력회 규약의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 고시해서 정당한 회원의 역할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회원시군으로 강원도 남부 4개 지방자치단체인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상호 연관된 지역 현안사항의 공동해결 협려과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공동 발굴, 관광문화 스포츠 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정보교환 및 지역간 우호증진 협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활동 내역입니다.
  2009년에 처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 개최한 이후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회의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63건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했습니다.  주요협력 사업으로는 리플렛을 활용한 시군대표 축제 공동홍보, 지역소식지를 통한 축제 교차 홍보, 백두대간 4개 지역, 국제디자인전, 백두대간 지절관광 사업 공동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회원 시군 별로 대표축제, 각종행사 공동참여 및 농특산물 홍보활동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순번제인 회장 시군과 3개 회원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과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7.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스튜지오인 감자꽃 스튜디오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며, 재산 소재는 평창군 이곡리 3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건물이 2동이며, 토지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 9월 1일부터 19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합니다.
  사용료는 수익시설로 사용시에는 해당 매년 당해재산에 평가액 10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 수탁자는 이선철씨가 15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 군의회 동의를 거쳐 위수탁자를 결정한 후, 8월에 협약체결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6개 시군인 강원도 영월, 원주, 평창, 홍천, 횡성, 충북의 제천시로 구성되어서 협력하여 관광마케팅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관광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협의 운영, 관광마케팅협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관한 사항, 국제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 관한 사항, SNS홍보 6개 시군 축제 지원 및 투어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운영경비는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6일 구성되어 현 운영 중에 있으면, 자치단체 구성은 원주, 홍천, 횡성, 평창, 영월, 제천으로 되어 있고, 의장 시군은 윤번제로 1년씩 하는데, 금년도 의장 시군은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예산구성은 1억 5,000이며, 평창군 부담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의결 후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후 강원도에 보고하고, 운영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여섯발자국 규약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감자꽃 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 3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위탁운영 목적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을 이해하고, 서비스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우리군 장애인들에게 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센터는 평창군 진부면 진벌1길 144-19번지에 위치하며, 시설규모로는 지상2층, 지하1층에 1,423.36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탁개요는 위탁기관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위탁 내용은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7월 중에 위탁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기관 선정 및 협약체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및 다양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애인 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영순 의원과 박찬원 의원을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9회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써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로써 그리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대표로써 군정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앞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명기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재무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의사담당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