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4.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
4.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2분 개회)

○전문위원 이영배 : 전문위원 이영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접수사항입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10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개회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설명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심사를 마치고 12월 17일은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12월 18일은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이범연 위원님이 박종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5년도 평창군의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평창군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그 어느 해 보다 더 책임감이 막중해 짐을 느낍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갈음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임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 심의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의 기간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장문혁 위원께서 임영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임영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임영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영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별 살림 목적과 취지에 맞는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혜자의 중복지원 사전 방지와 특성에 맞는 기금을 운용함에 있습니다.  기금별 설치연도와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은 5개 기금입니다.  합계는 34억 4,184만 2천원이며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4억 9,900만원, 사회복지기금 11억 1,6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5억 4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이 총 181억 6,200만원이며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이 82억 20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56억 9,900만원,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34억 5,100만원,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1억 500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7억 400만원입니다.
  이상 기금운용 총괄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4년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기금은 1개의 통합관리기금과 4개의 개별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4억 4,100만원으로 2014년보다 6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81억 6,2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보다  6억 3,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대체적으로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비융자성 사업과 예치금, 원리금 상환 등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운용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으나 기금확보를 위한 기금 전출금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회계 사업투자 예산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금별로 자금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에서 융자한 통합관리기금의 원금 상환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수익금 증대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보유자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박종욱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2009년도에 제정된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82억 111만 4천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 목표는 82억 226만 천원입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총괄 수입 계획은 총 4억 9,981만 4천원이며 예치금 회수에 3억 111만 4천원, 이자수입에 1억 9,87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3억 226만 천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억 9,575만 4천원입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억 9,981만 4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원, 예치금 회수금에 3억 111만 4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75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9,755만 3천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복지기금 계정에 8,089만 9천원,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는 3,415만 5천원, 식품진흥기금에 267만 8천원, 체육진흥기금에 7,982만 천원입니다.   예치금으로는 3억 226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설치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2009년부터 2018년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2018년도까지
함명섭 위원 : 총 몇 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0년부터 운용을 했으니까 총 9년 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을 숫자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출 다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만 이것이 당초 목적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것은 2015년도부터라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갚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까지는 저희 재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좀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79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빚인데 어떤 부채관계인데 그냥 마냥 급하다고 빼 쓰고 당초 목적과 틀리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1년에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2017년까지 그러면 상환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상환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운영 기간을 더 늘려서 2018이 끝난 뒤에 갚아나가는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기간은 늘리더라도 2015년부터라도 일부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8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우리 올림픽이 끝난다고 해서 금방 재정이 좋아져서 1년 2년 사이에 갚을 것도 아니고 그럼 당초에 우리 통합관리기금도 사회복지 장애인 그 다음에 체육 이런 것들인데 당초 계획하고는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 얼마씩이라도 내년부터 갚아 나가서 이것이 또 재원이 우리 일반회계 재원이 모자라며 연장을 하더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의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통합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기금설치 개요, 기본운용의 기본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 기금계정과 기초생활보장 기금계정 2개 계정 외 5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금계정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자녀 장학금의 4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계정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인 49억 2,098만원에 더하여 수익 8억 8,585만원에서 지출 1억 770만원을 공제한 잔액 7억 7,815만원이 증액된 총 56억 9,914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7억원, 융자금회수 4,643만원, 예치금 회수 2억 3,089만원과 이자수입 1억 1,741만원, 기타 수입 2,200만원 등 총 11억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비융자성사업비 7,770만원, 융자성사업비 3,000만원, 예치금에 10억 904만원으로 총 11억 1,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6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43만원, 지역자활센터수입 2,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200만원, 20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4,5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2억 3,089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 장애인 복지기금 3억, 노인복지기금 2억 등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505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 2,674만원의 수입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0억 904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가운데 장애인복지기금의 세부사업계획은 7개 분야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500만원, 장애인 음악활동교실 100만원, 친환경 가구공예교실 380만원, 장애인 목욕서비스 230만원,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130만원, 수어문화제 190만원, 여성장애인쉼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은 10개 분야에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300만원,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390만원, 문화체험 행복지수 높이기 300만원, 이웃사랑 행복 나눔 실천 300만원, 여성창업 기술 160만원, 친환경 생활실천 프로젝트 160만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160만원, 여성기능양성교육 160만원, 주부 속풀이 체험관 운영 160만원,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happy700 실버가요제 2,200만원과 한여름 밤의 실버음악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예치금 2억 3,089만원과 예탁금 46억 9,009만원으로 총 49억 2,098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까지는 예탁금 10억 904만원과 예탁금 46억 9,009만원으로 2014년 대비 7억 7,815만원이 늘어난 56억 9,914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6일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바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증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7억 4,203만 3천원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기초수급자에게 융자한 자금을 회수 목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그러면 회수계획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회수계획은 지금도 분할 납부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냥 독려만 하고 어떤 제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제지가 지금 곤란한 것이 이분들이 거의 다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재산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또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기초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좀 곤란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전액 상환 보다는 분할납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 천만원씩은 상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천만원씩 나갔던 금액인데 그래서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주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런 것은 결손처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7억 4,000만원이 아직까지 미수된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독촉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할게요.  세부사업에 편성이 된 것을 보면 23쪽부터 25쪽까지 보면 전년에 실시하지 않았던 기금을 편성을 많이 해 놓았네요.  보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가구 공예실, 장애인 음악활동교실 380만원, 전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았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가구 공예실 같은 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 2014년도, 그 다음 2015년도에는 이렇게 한여름 밤의 실버 음악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4억 9,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에 6억 3,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11억 1,000만원 정도인데 늘어난 하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이 행사성에 치우친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사회복지기금 심의할 때에도 그런 의견이 많고 그대서 좀 생산적인 것으로 가구 공예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생산적인 것으로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도 소비성 예산에 편성된 것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켜 나가고 기금도 늘려 나가고 그래서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7억 정도가 기금으로 전입이 좀 됩니다.  기금이 늘어나면 재원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이 기금 뿐 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앞으로는 최대한 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쓰여 지고 효과가 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소비성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만 치루고 말 행사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낭비성이고 크게 발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부분도 올해 소비성 부분에도 많이 예산이 짜여 졌어요.  세목별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게는 백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더러 보면 이구석 저구석 애써서 찾아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잘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부분은 얼마만큼 고민을 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한번 전년도에 하지 않던 것을 시작을 해 놓으면 다음연도부터 이 부분을 가서 제외시키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계속 연중 관례복습적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이건 한번 했더라도 필요성이 별로 없다 과감하게 그 부분은 다시 넣지 말고 새로운 쪽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장애인 음악활동교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음악활동을 하시려는지 봐야 되겠지요.  내년도에 해봐야 되겠지요.   문화체육행복지수 높이기 이런 것은 아마 나들이, 요즘 말로 하면 견학 이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히 수혜자가 별로 많지 않은데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더러 있는 듯싶어요.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전년도에는 많이 안했던 부분을 올해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한해 해보시고 다음에는 특별히 큰 기대효과가 없다면 다음에는 과감하게 빼고 새로운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군체육진흥조례에 의해 2008년에 설치하여 2009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30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계획은 2억 8,000만 9천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 수입 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예치금회수 18만 8천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7,982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서 2억 3,010만 9천원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며 체육진흥 사업인 연말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어떤 선수들한테 어떻게 포상을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3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간 감사를 통해서 기금 조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수 선수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 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또 동계체전, 아시아 선수권이나 올림픽에서 입상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해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인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에 포상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거 언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설명을 드리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포상 격려금이 5,000만원이라고 해 세워 놓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실업팀 다 포함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초, 중, 고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지금 우리 실업팀도 전국체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나갈 수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꿈나무 육성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초, 중 고만 지금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은 저희가 연봉협상 할 때 실적에 따라 별도 보상하기 때문에 초, 중, 고 팀만 하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뭐 국제대회까지 얘기하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지금 액수도 나름대로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의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4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과 기금운용 조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1,023만 6천원이 감소한 4,08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0만원이 감소한 410만원이고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33만 6천원이 감소한 271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이자수입에 10만원, 식품위생 과징금에 400만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에 1,200만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1,5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3만 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에 44만 9천원, 지역대표음식 홍보에 1,5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636만 5천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06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94만원,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3만 6천원이고 예탁금은 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 말 계획은 예치금이 44만 9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년도 지출액하고 2015년도 지출액 하고의 감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까?  아, 식품의약안전 쪽으로 다 감액이 됐네요?
○환경과장 한왕섭 : 금년도는 과징금 수입이 조금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상은 과징금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징금을 1,000만원 정도를 줄여들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한왕섭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을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위생업소에서 반발심도 있고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또 민간인들이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업소에서 대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군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도 있고 도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시원 활동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민간을 위촉을 해서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가 700만원 정도
○환경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재난괸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 말 조성액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0억 7,826만 9천원이고 2015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4억 2,608만 7천원, 지출계획이 8억원입니다.  내년도 말 조성계획은 7억 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본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5억 435만 6천원으로서 전입금 4억원, 예치금 회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0억 7,826만 9천원, 이자수입 2,6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8억원, 예치금에 7억 435만 6천원 등 15억 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08만 7천원, 예치금 회수로서 전년도 이월금 10억 7,826만 9천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예치금에 7억 435만 6천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로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1억원, 시설비로서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쪽과 55쪽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에 보면 48쪽 총괄적으로 2014년도 말에는 10억인데요.  제15년도 말에는 7억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왜 3억이라는 것이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이 예치금 이월금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이월금이 재난이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예상을 이월금을 10억 정도로 올해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재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잡아 놨다 이런 얘기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아니 그리고 이월금인데 금년도 수해가 없어서 기금을 많이 쓰지 못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됐다 그런 얘깁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제 순에 의한 관련 실 과 단 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안은 행복, 소득, 도약, 효율이라는 4대 핵심 가치를 두고 2018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을 최우선 반영 하였습니다.  특히 올림픽 준비 재정여건이 어려웠지만 군민 행복과 소득증대 균형발전 등 필수분야 사업에 중단 없는 지원을 통한 군민 중심의 할 일을 하는 예산운영에 원칙을 두었습니다.  국도비 확보 노력에 힘입어 국도비 보조금은 늘어났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복지 및 기초행정 수요 확대로 인하여 세출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족 상황에도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3% 증가한 3,354억 7,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822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231억 2,600만원으로 금년 보다 2.5%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8% 증가한 7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70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등 1,500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48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 167억 8,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4%인 397억 900만원이고 물건비는 22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7.6%인 780억 5,900만원, 자본지출은 43.9%인 1,240억 1,000만원이며 보전재원 21억 1,600만원, 내부거래 128억 9,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3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8%인 165억 7,9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4억 2,500만원, 교육 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9억 5,300만원으로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86억 2,6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역대 최고인 444억 700만원으로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야는 40억 7,200만원, 농림해양수산 532억 4,500만원, 산업중소기업 11억 7,100만원, 수송 및 교통 92억 9,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5%인 325억 3,300만원, 예비비 34억 2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46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532억 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동계올림픽구축사업과 상수관망선진화사업 등에 금년보다 27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올림픽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29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등 7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 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1억 3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5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안은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의 군정 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군민중심의 할 일은 하는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54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822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532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년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31억 2,600만원으로 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억 1,900만원이 증액된 79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는 87억 800만원이 증액된 1,500억원,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6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93억 8,900만원이 증액된 916억 2,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토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입 증가분이 세외수입은 그 외 수입 증가분 10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0억원이 증액 반영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서 늘어났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3,600만원, 기금 35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 4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점유율로 볼 때, 농림수산이 가장 높고, 사회복지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5개 분야가 전체예산 중 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감 규모로 보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2015년 세입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8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분야별 투자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향후, 예산지출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입예안에 대한 의존도를 비교해 보면 자체수입 대비 의존수입의 비율은 11% 대 89%로 전년도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1%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능별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올림픽과 관련한 분야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지출 중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는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군 인건비는  397억 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대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311억 100만원으로 86억 700만원이 부족해 전년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대통령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 신규 자체사업은 붙임과 같이 147개 사업에 151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주요원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환경과, 도시주택과의 신규 자체사업 증가분으로 특히 금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분야는 전년대비 60%, 관광분야는 94%, 체육분야는 62%, 문화재분야는 44%가 상승 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군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야별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대비 상승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80억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30억원, 황병산사냥 민속놀이 10억원 문화재 분야에서는  상원사 부도탑, 월정사 하림원 주변정비 5억원, 월정사 전시관건립, 오대산 사고 사각 및 선원보각 지붕보수 등 64억 2,000만원, 관광분야에서는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24억원, 테마축제 육성 9억 7,100만원, 체육분야에서는 체육회 운영지원 4억 9,100만원, 체육대회출전 2억 3,0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6억원,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 6억원, 용평체육공원 조성 27억 5,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정비 7어원 등 4개 분야에서만 276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편성되어 있어 향후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부서별 단위 사업의 추진시 예산편성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93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군 자체사업의 투자위축 등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부담을 주는 만큼,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국·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의 면밀한 검토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 하여 일단 사업을 유치하고 보자는 책임성 없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532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 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사업과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으로 예산규모가 일부 증액 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사업의 종료 등에 따라 대폭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완료를 위하여 오랜 기간을 요하는 사업으로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 놓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총 16개 사업입니다.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 부액의 변경은 계속비 사업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적정한 연 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체제를 구성하여 올림픽과 연계된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에 대하여는 공동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정된 세입예산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과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신규 사업 증가,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주민들의 요구사업 등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에 따라, 향후, 재정확충에 주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과 불납 결손액의 최소화, 음성․탈루 세원의 발굴 등 세입결손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세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좀 면밀히 좀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군수님이 군정연설을 통해 밝히셨던 그 의지와 예산안의 짜여진 편성을 보면 많이 상이하다 틀리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부서별로도 보면 부서장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특히 신규예산 같은 것은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시점에서 과연 적법한 예산을 편성했는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보시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서 당초예산 편성을 심의 의결 하겠지만 사실 종합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너무 안일무사하게 편성한 부분도 있었다.  이것을 진짜 얼마만큼 고민하고 주무부서에서 계획을 했고 부서장들이 이것을 사인을 하고 군수님께서 사인을 한 것인가 과연 이것을 의원들에게 넘겨서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인가 과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한 예산인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세세하게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매년 해 왔던 예산편성하고 다를 거이 없다, 우리 군수께서 군정연설을 통해서 밝히셨던 의지하고는 조금 빗나간 편성이 아닌가 이런 안일한 편성도 있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2015년도를 위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본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잘 다루어 질 것이라 생각되고요.  모두의 발언에서 이렇게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을 포함한 모든 부서장들 계신 곳에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편성 안 해도 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다, 이런 것은 굳이 사실 절감할 수 있는 편성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확인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박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개요,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는 10.3% 정도 증액 편성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교부금은 2013년도에 내국세가 징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110억 정도 감액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교부세가 감액이 안 되고 내년도에 교부세에서 110억이 감액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세를 잡은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 수준과 같이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교부세가 작년보다 확보가 어렵다 하는 부분은 벌써 감지를 했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너무 많이 신청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을 많이 따 온 것은 좋으나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관련 예산이 다 국도비 보조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군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금년도에도 지난해 추진하던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로 어떤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했었던 부분은 없고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 올림픽 예산, 이런 곳에서 국도비가 증액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부서별로 각종 보조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올림픽으로 인한 사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도 다소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는 것을 제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 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보조금 심청을 하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 감액된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질서 안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액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산업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말 중소기업지원이라든가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후속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 반영된 부분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면면을 보면 지난해 당초예산과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농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포함된 것도 같이 연결을 한다면 지난해 당초예산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범연 위원 :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다음 부서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해를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추경하고 비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글쎄 추경 때 재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대안이 있는 것이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내년도 추경에는 현재 지금 당초예산에 올림픽 관련해서 사업과 또 일반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172억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1월 3일이나 1월 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규모를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봐서 미 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담을 하고 그 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기채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올림픽으로 인한 문화관광 쪽이라든가 또 등등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너무 빠지게 되면 지역경쟁에도 큰 해를 끼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물론 본예산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예산에서 꼭 재원을 세워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제적인 큰 올림픽을 치루자면 어차피 각 부서에서 예산투자가 기존의 투자만큼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한 후에 또 추가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배려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범연 위원 : 전반적으로 정책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분은 주민이나 단체나 각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하면 또 경상비 이전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경상비 이전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매년 필수경비에 대한 부분을 평균 3% 정도는 삭감해서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신규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상부분에도 또 저희가 절감노력을 했고 또 대신 복지부분에 대한 경상부분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범연 위원 : 물론 저도 노력하신 흔적은 봤어요.  각종 해외경비 예산 삭감이라든가 또 운영경비 최소화 시키려고 한 흔적은 봤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절감을 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게 보여 지고요.  그러면 아까도 걱정스러웠던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재난재해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공공질서 안전이 44억이나 삭감시켰잖아요?  21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주진하고 장전 부분이 44억 정도가 예산에서 지난해 예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수상 그렇게 퍼센트가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대신 횡계라든가 재해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서는 그 44억 정도가 줄은 규모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중소기업 이쪽의 예산도 좀 줄고 한데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좀 균형을 다시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은 부서별 부서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안 개요 예산안 편성 전반적인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범연 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5억 7,000만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도 12억, 교부세도 17억, 재정보전금 10억, 우리 국고보조금이 19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군비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015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147개 분야에서 151억 4,500만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고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시간도 없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월정사 관련돼서 들어간 돈을 보면 149억 2,000만원이 들어가요.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조성에 80억, 상원사 주변정비에 5억, 월정사 전시관 건립, 오대산 사고 보수 지붕보수 해서 64억 2,000만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19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국도비 다 붙어서 문화재니까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월정사에다 많은 재원을 넣어야 되는지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월정사 관련해서 명상마을 관계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80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지금 1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억 정도 규모로 현재 149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70억 정도 올해 월정사 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한 부분까지는 이것은 문화관광부까지도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계속사업비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2017년도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 문제들이 들어와도 올해는 도저히 한 3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거 진짜 예산부서에 한번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짜가지고 올까,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올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이런 사업들은 자재하고 이런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뤄야할 사업들이 전부 다 계상이 됐어요.  보면서 이것 말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남부지역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보면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들 계상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졸라매야 되고 또 특히 여기에 빠진 실망스러운 것이 정말 목마른 곳은 큰 힘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도 많아요.  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소관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유인환 의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장님이나 이범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정말 안타깝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군수께서 공약을 하셨고 또 시정연설에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 또 민생안정, 또 소상공인 활성화 등 이런 부분에 의지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나 여성, 또 장애인, 다문화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든가 또 인구 감소화를 위한 서비스 일자리, 공약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의지에 대한 예산 반영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큰 틀에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 약자와 복지사각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먼저 의원님들께서 군수님의 시정연설이나 의지 공약사항 이 부분 염려를 해주신 부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부분은 현 예산에 녹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재 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용역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염려를 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범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권교부세 내국세가 폐지가 됐지요.  2015년부터는 그렇지요?  우리 내국세가 총액이 1%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0.94%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제가 지금 통계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이 내용이 살펴보면 민간이전 경비에 사업비나 운영비가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복지 보조라든가 또 민간행사보조, 이런 민간이전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민선 5기하고 6기 예산 정책의 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실래요?  실장님 보시기에 민선 5기 6기의 예산 정책이 중요한 차이를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강조된 예산편성인지 또 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우선은 개요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림픽을 최우선으로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대신 올림픽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SOC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강원도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으로 인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개최지역의 도시계획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먼저 2회 추경 때에 대관령 지역의 시가지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도 승인을 해주셨고 또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우선 추진해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의 전선 지중화 부분이 선행되어야지만 도시계획 정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비로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국회에서 40억의 국비가 확보가 돼서 3년차 사업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에 주력을 먼저 했고요.  또 아울러서 지난 기에 예산 부분은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군수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두드러진 부분은 없지만 이 부분에 조금씩은 녹아있고 또 아마 추경에 기회가 되고 예산이 아마 재원이 보탬이 된다면 그 부분에 본격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올림픽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에서 집중된 예산에 있다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선 5기에 뚜렷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실장님 잘 아시지만 정책에 인한 예산이지요.  또 경영에 인한 회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  그리고 민선 6기 공약에 반영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예산편성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대부분 민선 5기 예산편성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서 새로운 군정의 운영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의 지속성이라든가 관련 일부 유지해야 할 사항들이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선 6기 들어와서 군정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민선 6기를 시작 단계니까 군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고 또 저희보다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또 복지 사각에 있는 부분,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민생안정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개 사업과 변경 13개 사업, 신규 2개 사업 등 모두 16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은 515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 276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 사업비 17억 1,800만원으로 105년도 예산은 4억원입니다.  577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   578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8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24억원입니다.  579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69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23억 4,800만원입니다.   580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61억 9,000만원입니다.  581쪽 횡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582쪽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5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10억 5,800만원입니다.  583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88억 6,6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5억 7,400만원입니다.  584쪽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60억 8,000만원으로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585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32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은 45억 1,500만원입니다.   586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131억 92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42억 9,400만원입니다.  587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60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14억원입니다.   588쪽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 사업비 382억 9,7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29억 3,800만원입니다.   589쪽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24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02억 4,800만원입니다.   590쪽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9,4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 591쪽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3,500만원이며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9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575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국도비 보조사업, 올림픽 진입도로 군비 부담을 미루는 것은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575쪽에 보시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집중되어 있는 군비부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2016년에는 군비가 324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이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2016년에 많은 사업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계속비 사업은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금년도에 예정했던 금액만큼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계획을 변경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것 금년도에 확보 못했던 부분이 내년도 차기연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동계올림픽하고 맞물려서 지속하던 사업비가 확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계속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미 부담 부분을 군에서 담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좀 부담이 간다손 치더라도 이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물론 이어 나가야 되는데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들, 대폭 확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대부분 사후 활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들,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데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이라든가 또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작은 영화관, 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이라든가 황병산사냥놀이 체험관, 또 월정사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재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저희 뿐만 아니고 각 부서도 이런 부분,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재정운영에 관련된 기본계획부터 새롭게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당분간 신규 사업을 최소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재정 운영에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2015년 예산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형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과연 군에서 다 우리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집중 투자해야 되는 돈 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적절하게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마는 좀 적정하게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5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하는데 2015년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예산이 끝나면 1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연부액 편성, 또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회복지사업,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약자, 민생안정, 소상공인 배려 차원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특별히 써서 1회 추경부터는 좀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03억 6,500만원이 증액된 2,822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7,100만원 증액된 231억 2,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2,000만원 증액된 7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900만원이 증액된 1,500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 증액된 6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93억 8,900만원 증액된 916억 2,900만원이며 보전수입은 5억 2,300만원 감액된 35억 2,7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내역입니다.  지방세 보통세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억 7,100만원을 증액한 226억 7,6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주민세가 3억 2,600만원 증액된 7억 4,800만원, 재산세는 2억 7,700만원 증액한 105억 4,300만원, 자동차세는 2,200만원 증액한 44억 9,000만원, 담배소비세는 1억 3,000만원 증액한 33억 9.800만원, 지방소득세는 1억 8,300만원 감소한 34억 9,9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항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00만원 증액한 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3,500만원 증액한 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700만원 감액한 7억 5,80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1,100만원 감액한 20억 4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500만원 증액한 10억 1,500만원, 이자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부담금은 7,100원이 증액된 2억 3,200만원이며 과태료는 3,200만원 증액한 1억 8,9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0억 1,000만원 증액한 14억 2,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7억 900만원을 증액한 1,500억을 계상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87억 900만원을 증액한 1,470억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2014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3억 3,300만원 증액한 748억 4,100만원 계상했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는 50개 사업에 508억 8,000만원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5개 사업에 4억 5,800만원, 자치행정과는 10개 사업에 2억 2,900만원, 재무과는 1개 사업에 2억 1,000만원, 문화관광과는 1개 사업에 21억 4,300만원, 경제체육과는 5개 사업에 4억 9,400만원, 환경과는 13개 사업에 5억 2,100만원, 산림과는 20개 사업에 56억 2,100만원입니다.   81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9개 사업에 82억 4,300만원, 도시주택과는 개 사업에 9억 3,100만원, 보건의료원은 4개 사업에 4,400만원, 농축산과는 11개 사업에 6억 2,100만원입니다.  82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26개 사업에 69억 5,4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개 사업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3,700만원 증액한 175억 2,300만원 계상했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문화관광과는 11개 사업에 5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경제체육과는 2개 사업에 9억원, 산림과는 7개 사업에 5억 1,200만원, 안전건설과는 4개 사업에 26억 2,200만원, 도시주택과는 6개 사업에 45억 700만원, 농축산과는 10개 사업에 33억 8,900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기술지원과는 3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5억 5,600만원 증액한 64억 3,900만원 계상했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사업에 2억 5,800만원, 문화관광과 2개 사업에 40억 5,500만원, 경제체육과는 4개 사업에 1억 1,200만원, 보건의료원은 17개 사업에 8억 1,300만원입니다.   85쪽입니다.  농축산과는 9개 사업에 6억 2,000만원, 기술지원과는 5개 사업에 5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5,600만원 증액한 167억 8,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가 83개 사업에 38억 7,900만원, 종합민원과는 1개 사업에 2,700만원, 자치행정과는 10개 사업에 3,100만원, 문화관광과는 16개 사업에 50억 7,000만원, 8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체육과는 18개 사업에 6억 9,300만원, 환경과는 12개 사업에 2억 400만원, 산림과 33개 사업에 16억 400만원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13개 사업에 15억 7,300만원, 도시주택과는 3개 사업에 3억 3,900만원, 보건의료원은 27개 사업에 2억 3,700만원입니다.  92쪽입니다.   농축산과는 36개 사업에 14억 2,100만원, 기술지원과는 34개 사업에 17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한 35억원, 전입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억 7,400만원 감액한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이라 그래서 전년도는 4억 1,000만원인데 올해 246%가 증액되었는데 이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뭐지요?  77페이지
○재무과장 장동기 : 77페이지 그 외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지금 배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액에는 지방소비세로 세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이나 예산 부분에는 이 부분이 세목에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지방세는 무엇 무엇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로 구분이 되는데 도세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소득세를 배분세액이 예산과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세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지 않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 세액의 8%를 지자체에 배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목이 개설이 안 돼서
함명섭 위원 :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재무과장 장동기 : 작년에 똑같이 그 외 수입에 4억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는 10억
○재무과장 장동기 : 네. 10억, 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세액이 처음 생겼던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76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223-03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보다 약 3,000만원 이상 이렇게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잡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더 잡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은 저희 재무과에서 세입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내역을 쭉 보시면 20개 정도의 내역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무단방치차량 과징금, 이런 부분은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다는 2015년 2016년도는 지난해보다는 2018동계올림픽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이 증액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총계 평창군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집계를 낸 부분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각 실과별로 계몽을 통해서 이런 과태료가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증액시켜 잡는다는 자체가 행정이 바르게 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지만 정상적인 행정이나 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현실은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부분이 추계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년도 예산액도 1억 5,700만원 정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작년도 실적은 전년도 예산 1억 5,787만원 잡혀 있는 부분이 올해 저희들 군세에 1년 동안 받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과태료가 과징금 및 이행강제 과태료를 2억 3,7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작년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재무과장 장동기 : 아니 부과를 작년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범연 위원 : 부과를 해서 저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부과는 4억 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약 50% 조금 넘게 했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책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자꾸만 계몽해서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도 약 3억 2,500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 보니까 비과세가 2013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 추계이기는 하지만 지방세 증가는 약 5억 7,000만원 증가했는데 비해서 비과세는 3억씩 되거든요.   비과세가 너무 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비과세는 연도별로 차액이 있습니다.  특히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 공사부분이나 감면이 가능한 그런 재산세 중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 새로 신규 건물을 짓게 되면 감면 대상이 되면 우리가 통계치를 잡았을 때 감면액이 평년보다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5억 7,000만원 정도 증가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해서 비과세 감면이 3억씩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비과세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물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평균 따지면 재산세 부분도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건물을 다시 신규로 건축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과표나 이런 시가가 지금 연 2~3%씩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면도 집계를 내게 되면 증가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보면 이것이 지방세 지출 보고서에서 보면 국가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감면이 2억 7,9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재산세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재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종교단체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가 상승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 폭은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감면이라는 것이 비과세 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나와 있는 감면에
이범연 위원 :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이 커서 제가 여쭈어 봤고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번 원인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자료 75쪽을 보시면 사업수입이 있는데요.  의료사업 수입은 전년도 예산하고 함께 편성을 하셨는데 기타사업 수입에 있어서 장례식장 사용료와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1억 4,0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소하게 세입을 잡았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물론 장례식장이 수익사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환원사업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이용하게끔 건립을 했다 하지만 사용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을 시켜야 된다, 현실적으로 맞는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할 바에야 무료사용을 하도록 할 것이지 타 장례식장 보다도 너무 현저하게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부분으로 세입을 잡았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사용료 같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비 내지는 최소한 다른 장례식장과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평창하고 진부 장례식장이 평창에 있던 장례식장이 진부까지 2개가 생기고도 계속 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전에는 장례식장 상조회에서 쓰는 모시나 내지는 장례용품을 저희 평창군에서 세입을 잡아서 판매하는 세입으로 계속 잡았었는데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의료원에서 상조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상조회에서 일체적으로 수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조회에서 다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사용료는 더 많이 징수를 했지만 그 외에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재료비나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 중에 장례식장 사용료가 작년보다 1,00만원이 장례식장이 하나 더 생기면서도 이렇게 적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장례용품을 상조회에서 전부 구입을 하는 관계로 수입이 감소된다 이런 얘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실제 사용료는 평년보다 사용료 수입은 더 많아 지는데 전에 장례식 재료비 사용했던 부분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 장례용품도 상조회에서 가져오는 것만 해도 불편할 텐데
○재무과장 장동기 : 상조회에서 직접 수의 이런 것을 가져와서 장례 상주가
박종욱 위원 : 이미 보험들은 식으로 거기에다가 수의를 받기 위해서 이미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쓴다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평창군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사게 되면 저희들이 구입과 지출이 따지면 거기에 갭이 생기면 수입이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가격과 어떤 질의 차이가 있어서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시중가 보다 싸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조회 들었던 가입자들은 상조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용료 정도는 너무 억울하게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도 이렇게 점점 수입을 적게 잡는 것이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인데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입 예산이 일반회계가 2,820억 맞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난해 보다 3,000만원 정도 증가했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방세도 증가했고 세외수입도 증가했고 기타 수입도 지방교부세 전부 다 증가를 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국고보조금까지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국비 노력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수님도 국비 노력하시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다 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비보조금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여기도 국비와 같이 도비 확보 노력에 고생을 정말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세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보전수입이 35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난해보다 52만원 정도가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지금 보전수입의, 이 부분은 전입금중의 작년도에 9억원이, 이것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여기 보시면 9억을 작년까지 전입을 받았던 부분을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부거래 부분에서 9억이 감이 되어서 전체 총괄에는 12.92%가 예산상에는 증감부분에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난 부분에 반해서 내부거래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결국은 전출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전입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실지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12.92%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보다 이번에 35억이니까 5억이 증이 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어차피 재무과 얘긴데요.  69쪽을 한번 보시면 지난연도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시면 지난연도 수입 하단에 보면 체납액 징수가 있지요?  지난연도 수입
○재무과장 장동기 : 69쪽에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지방세 45만원
○재무과장 장동기 : 45만원이 아니라 4억 5,000만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뭐가 4억 5,0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단위가 천원이라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방세 수입, 지난연도 수입 45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4억 5,0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69쪽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69쪽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 그렇지요.  4억 5,000만원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착각을 했어요.  4억 5,000만원이네요.  세외수입 하단에 보면 지난해 수입 있지요?  2억 5,000만원
○재무과장 장동기 : 네.  2억 5,000만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체납액이 총 얼마인데 징수가능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적게 세입을 세웠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 작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징수된 부분은 올해 예산은 2014년도 예산은 4억 5,0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받은 것은 5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4억 5,000만원 예산계상 했지만 올해도 강원도 내 지금 현재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지금 5억 6,500만원을 받았는데 6억에서 약 7억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방세는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가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은 90%에서 92% 징수를 하는데도 이 정도 나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4억 5,0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요.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5년도의 전체 세입을 보면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보전수입, 내부거래는 2014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동이 없는데 지방세 교ㅂ주액이 87억이지요?  강원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것이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조정교부금이 10억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방세 교부 국도비 보조가 증가되고 건설경비가 줄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무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재예산, 하천정비사업, 일부 몇 개만 예산이 편성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예산편성은 저희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글쎄요.  되어 있는데 특히 2014년도 대비 도비보조금이 40억이 증가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 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오대산자연명상마을이 1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이 무려 34억이 편성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런 부분들의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과하고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73쪽을 한번 보시면 담배소비세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중간쯤에 있어요.  증가했는데 여야가 며칠 전에 담배소비세 때문에 담배 값을 인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우리 담배소비세에 대한 전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담배소비세가 지금 2015년도부터 갑당 2천원씩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천원 인상되는 부분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세수에 도움은 되지 않고 저희들 판단에는 2천원이 오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담배소비세가 평상시보다 조금 적다고 판단이 되지만 저희들도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평창사람이 아니라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다면 여기에서 담배를 사면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 특수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평창군에서는 그런 영향 보다는 증가요인이 많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추계를 일단은 1억 2,900만원을 작년보다도 증액되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신건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77쪽을 한번 보면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10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지방세법상 도세의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것과 같이 1개의 세목이 지방소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이나 아니면 징수보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특수하게 부가가치세액의 8%를 서울시에서 납부를 해서 광역시 지자체로 배분을 합니다.  그 부분이 다시 강원도에서 시군으로 인구 비율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세입예산 항목에 세목에 지방소비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억이었지만 올해는 10억으로 계상된 부분이 올해 연말에 가봐야지 지방소비세가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금 판단에서는 저희들이 15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억 계상하는 것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억 이상은 저희들이 보전금을 받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지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받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 배분은 10억 이상으로 아무리 적게 받아도 15억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최소화 잡은 거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우리 마지막으로 잉여금 36쪽 한번 보세요.  잉여금을 36억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맞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잉여금 발생액이 123억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123억 4,000만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123억 중에 96억을 편성을 했다 썼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기억하시지요?  1회 추경에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공무원들 다 기억할 것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2회 추경에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에 1회 추경에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문제가 있다 매칭할 돈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예비비에서 실제 일반회계에서 남았던 돈을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잉여금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실지 2월 28일 날 연도폐쇄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계도 아닌 상태에서 잉여금을 예산계상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그런 순세계 잉여금은 판단을 안했고 저희들 판단에는 예비비 잔액 부분이 잉여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답변이 조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데 곤란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잉여금 발생이 우리가 103억이 조금 넘었는데 96억을 써버렸거든요. 이미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작년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거기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 심재국 군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매칭 할 재원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많이 했었단 말이지요.  특히 제가 이 부분에 잉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도 결산도 되지 않은 예산을 다 써버렸거든요.  이미, 그래서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돈이 없어서 50억인가 60억인가 했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재원이 없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재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을 순세계 잉여금을 사용할 때에는 5월 30일까지 의회 결산검사를 받아서 승인이 끝난 다음에 사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가 결산 내지는 이렇게 해서 잉여금을 미리 잡았던 것이고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다 보니까 심재국 군수께서 이 부분에 굉장히 변명하시느라 고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30억 정도만 편성을 했으면 1회 추경에 50억이나 60억 정도를 편성을 하고 나머지 재원이 없으면 2회 추경에 매칭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잘 안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때 당시도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몇 몇 공무원들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어요.  지나간 것이지만 이렇게 잉여금을 써버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이미 지나갔고 문제없이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채워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무과장님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무과장 장동기 : 순세계 잉여금 사용 부분은 작년도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 저희들도 순세계 잉여금 부분을 결산을 빨리 해서 하여튼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협조를 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회계연도가 바뀌는 거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그 회계연도 부분은 2015회계연도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12월 31일까지로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연도 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당해연도 12월 31일 날 연도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부터는 결산검사도 두 달이 당겨지게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결산검사도 5월 달에 하는 부분이 3월 달로 당겨서 해야 되고 그 부분 결산을 하자면 공무원들도 많이 바빠지게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게 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착안을 하셔서 물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비를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신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 정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3쪽에 지방소득세를 지금 감액 계상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이 부분이 어제 그제 조례심사 할 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종업원 분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다가 위에 보시면 주민세 균등할 재산분하고 종업원분 이렇게 세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이범연 위원 : 네.
○재무과장 장동기 : 작년도 예산 부분을 보면 종업원분 이 밑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목이 정정되면서 이번에 저희들 군세 조례도 바꿀 때 1차 언급을 했던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1억 8,200만원이 감이 되고 뒷부분 주민세 부분이 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부분이 3억 2,500만원이 증이 되고 지금 예산상에는 지방소득세분에서 1억 8,2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세 수입 아까 미수납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23억에서 3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물론 우리가 강원도에서 3위로 징수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미수납액이 예년보다는 조금 좋아졌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 미수납액 징수율을 더 높여야 되겠다 지금 세수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결손처분 되는 부분도 1년에 8~9억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4~5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2013년도 세입결산 한 것을 보니까 약 8억 정도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많은 해에는 좀 많이 하고 또 적었던 해는 약 2억 정도, 많은 때에는 저희들이 10억을 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이 부분을 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들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도 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수율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된 부분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대가 돼야지만 평창에도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흘러온 것을 보면 1년에 결손처분 한 것만 해도 10억씩 넘게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징수를 높여서 세수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리고 지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대략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세 같은 것은 약 34% 정도 많은 결손을 하고 지자체 중에서도 평창군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결손처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군을 보면 국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손부분이 없는데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너무 많다, 징수율이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렇게 보여 지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약 300억 정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세웠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300억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6억 2,000만원 그대로 계상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어떤 이자가 작년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기발주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조기발주 부분은 작년도나 올해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연히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주가 이자의 어떤 요인으로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이 공공이자 수입을 잡은 것은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0.3% 이상 좁아졌습니다.  수시 입출금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예금이라 그래서 그날그날 예금을 지출하기 전에 모아 뒀던 통장에 있던 부분하고 MNDA라 해가지고 수시 입출금 계좌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모아 놨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그것이 0.3% 차이가 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안전하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3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늘고 또 우리 기본금리 자체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작년보다 2014년 연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3% 정도 이렇게
이범연 위원 : 0.3% 떨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것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금 공공이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300억 정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극복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기발주 위주가 대다수 대형 사업에 치중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중사업 중에서도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등등 우리 사업체 이런 부분에도 조기발주 금액이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것은 너무 평상적으로 편안하게 세우지 않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글쎄 공공이자수입은 전 보다는 국제금리도 그렇고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2014년 말에도 작년 대비해서 0.3% 떨어지는 부분
이범연 위원 : 떨어지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규모가 커졌으면 커진금액 만큼의 이자수입도 늘어야 되고 기준금리 떨어진 것은 조기발주 하는 부분을 잘 이용해서 헤쳐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좀 늘리려거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저희도 자금운영은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조기발주 부분도 저희들하고 잘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애 쓰시는 것은 다 이해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출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별 예산심의는 휴식을 위한 정회 후에 상정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21만 8천원이 감소된 7억 8,19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된 이유로는 금년도 예산에 의회 의전차량 2대, 청사 리모델링, SED전등교체 등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인건비에 부속실 운영 보조원 인건비 부담금 해서 1,56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 890만원, 국외 업무여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포함해서 6,11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카메라구입, 의장실 에어컨구입, 회의장 디지털카메라 설치해서 4,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지하 기계실 밸브교체에 1,000만원, 청사 커튼교체에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88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88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비로서 의원 국내여비 3,248만원, 국외여비 1,68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96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10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3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3,48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인건비, 국민연금, 4대 보험금 부담금 해서 2,516만 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840만 4천원, 공공운영경비 293만원, 국내여비 1,94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3쪽에 보면 임차료는 무슨 임차료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어디에?
박찬원 위원 : 기본경비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임차료는 우리 사무실 복사기, 비데, 정수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132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 부분은 어떻게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방의회나 위원회에서 공적 의정활동 소요경비인데 주로 어떤 회의나 행사, 이럴 때 급식비나 위탁교육비, 이런 때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비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131쪽에 회의장 HD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현재 있는 회의장하고 아래 본회의장에 두 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옛날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초창기에 설치했던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 설치되어서 현재 우리한테 있는 시스템하고는 안 맞는 카메라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카메라만 바꾸면 시스템하고는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네.  호환이 되고 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화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화질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옛날 아날로그라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대나 설치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회의장 2대씩 총 4대 설치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11억 3,500만원이 증액된 89억 2,5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 일반수용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보고서와 군정계획, 정부부처에 제출하는 각종 사업계획서를 발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는 군정업무 평가 시상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에 1,300만원, 읍면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연구개발연구원과 협조하여 전부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 단위에는 1억, 군 단위에는 5,000만원 공히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부 내륙권과 백두대간 또 화성시와 관악구 연수구에 대한 교류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교환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숙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국제화재단에 매년 500만원씩 분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단체 행사운영비는 화성시와 중부내륙권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화성시 공무원을 평창군에서 초청해서 스키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연초에는 화성시에서 평창군 공무원을 초청해서 해양훈련 체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외 교류추진 여비에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내 자치단체 방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수축제 민간교류 부분도 해당이 되고 농축산물이나 교육분야 교류도 포함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해외교류 관련 외빈초청 여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안도현과 와카사정, 그 다음 사천성하고 광서성에 대한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자치단체 공무원 교환근무에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 교환근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교환을 2017년도까지는 교환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관리 부분에 상표등록 수수료는 총 9,400만원 중에 상표등록 수수료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표에 대한 갱신과 이의신청이라든지 특허 신청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happy700 평창 브랜드 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캐릭터 홍보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브랜드 오남용 실태조사 이후 보완 교체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브랜드 오남용 실태조사 용역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잘못 표기하였거나 또 변형되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보완 교체에 3,4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센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2,5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평창, 태백, 영월, 정선, 범피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민간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 경비에 4,5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군정주요시책추진에 1,900만원, 교류협력 업무추진에 800만원, 의존재원확보 업무추진에 1,000만원, 정책기획 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입니다.  매년 5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기준은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대산권역 웰리스 상품개발 지원에 1억 2,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가 4년차 마지막해입니다. 이 부분은 평창 강릉 양양 홍천이 연대해서 추진하는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지원에 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 부분은 평창이야기 책자발간에 9,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2만 2천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평창이야기 기고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예기자와 일반 주민이 기고를 했을 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부분입니다.  1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과 방송에 대한 광고와 또 배너 광고 지하철 광고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군정시책 홍보도 되지만 문화관광 분야하고 축제, 농축산물에 대한 광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5,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각 나라에서 평창군과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에 어떤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계절을 촬영을 하고 또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작을 하는데 제작도 4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20분용, 15분용, 10분용, 5분용, 4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정보신문 구독료에 2억 2,394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 부분에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도 52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5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정보문화 진흥원과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홍보대사 및 군민기자 활동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홍보대사는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기자는 18명입니다.  보도지원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스크랩과 군보발간, 월간지 구입 등에 수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65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도지원 차량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보도자료 서비스 부분하고 통신료 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인터넷 군보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임차 차량에 대한 유류비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보도지원 엽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보도지원 장비구입입니다.  71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 렌즈하고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공공서적 구입에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언론사에서 제작하는 서적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송무관리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는 인쇄물을 제본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대리인 수임료, 항고나 상고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감사 수감 준비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이고 또 재산등록 수수료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72만원입니다.  감사업무 수행 여비에 360만원,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380만원,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백리 시스템 우수하고 자기진단 제도 운영하고 공직윤리시스템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청백 e시스템 구축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우수업무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900만원, 건전재정운영 우수시상금에 500만원, 지방재정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1,7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이 부분은 저희가 풀로 관리하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공통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요시책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추진 민간여비 기관공통입니다.  이것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조성 기반정비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읍면 건의사업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물품구입비에 기관공통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예년과 같이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입니다.  총 금액은 2억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216만원, 임차료가 서울사무소하고 저온저장고 7,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ppy700평창 농 특산물 직거래사업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운영부분에 임차료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 운영에 20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72만원, 차량 선박비에 대한 9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체험 형 테마여행 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체험 테마여행 운영 재료비에 500만원, happy700평창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처음 평사만에 대한 카페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 성립 후에 아마 추경에는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비비에는 34억 2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24억 253만 2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예산부서에 있는 인건ㅂ지 2,438만 5천원, 열린공간 운영 인건비에 2,001만원, 기본경비는 기획감사실 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619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360만원, 업무추진여비가 3,477만 6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9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4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부채상환에 18억 6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8,8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6,000만원, 통화금융기관차 입금 이자상환에 2억 2,8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는 1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에 5억원, 교부세 삭감 분 세입보전에 6억 1,8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421쪽부터 451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이 반장 활동비와 청사운영비 환경미화원 운영비, 읍면 행정운영비, 읍면행정 기본경비가 공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금년에는 읍면에 1억씩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읍면별 주민 수와 면적, 농로, 도배수로, 통계를 반영해서 최저 1억에서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차등 편성한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세세한 설명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 자료하고 예산서를 보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계산을 한참 했거든요.  안 맞아서 나중에 맞췄는데 앞쪽에 보시면 141쪽에 보시면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저장고하고 사무실 임차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고는 저희하고 원협하고 나누어서 반씩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서 반 내고 원협에서 반 내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월 1,000만원인데 500만원 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500만원은 원협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 군에서 이 사용 빈도 수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은 군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원협에서 전체를 다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것이 한강직거래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임시 농산물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전체 보다는 극히 미약한 부분이고 전체는 다 원협에서 사용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원협에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당초부터 저희하고 반씩 임대료를 냈던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처음에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그 안에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기계시설 부분은 우리 군 시설물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닙니다.  원협 시설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전부다 원협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반인들이 거기 가서 소포장을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내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원협에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빈도는 많지 않지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강공원 직거래장터 관리가 지금 작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어떤 운영비로 지금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이 텐트라든지 이런 임차비용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도보다 2,000만원 더 증액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조금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기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매가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셨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의 전진기지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특정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쪽으로도 우려감이 좀 있지 않느냐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많이들 올라가신다고 하시던데 참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서울사무소를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에서 유통도 하고 유통망 구축도 하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일반 농가들도 기타 우리 토속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접근이 용이하고 또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 참여 확대 부분하고 참여자에 대한 질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조언대로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해서 질 좋은 참여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면 평사만 카페, 142쪽에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것인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지금은 여기 평사만이 평창을 사랑하는 이들의 만남이라는 약자를 띠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원이 300여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카페를 개설을 해서 또 평창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만드는데 대신 평창군 출신이 아닌 평창군 주거를 하지 않는 외지 사람들을 평창인을 만들기 위한 카페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개설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직 안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12월 8일자 강원일보에 보면 이미 구축이 되어서 100만 정도가 등록이 됐다 이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아마 잘못된 부분일 것이고요.  저희가 카페를 개설해서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게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페를 개설해서 회원을 100만을 회원으로 모집을 하겠다 그 뜻을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조금 전에 평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남?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이들의 만남
박찬원 위원 : 평창출신들의 사람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평창출신들은 평창을 이미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 그 이외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카페 구축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 연초에 카페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내가 신문을 보고 이것이 이미 개설이 됐는데 왜 올라왔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신문을 한번 보시면 개설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결산 할 때 보면 원협하고 임대료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저장고 부분도 반씩 내는데 사무실 부분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원협하고 이것은 타협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이 원협 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새로이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저온창고에 대한 부담도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아마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되어서 아마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수도권에 있는 하나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운영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강원발전연구원하고 협력사업 추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저희가 과제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시군별로 담당을 연구원 하나씩을 담당을 줬습니다.  담당을 줬기 때문에 그 연구원이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보를 보완을 하면서 군에서 정부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정부측 하고 교량역할,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해주면서 비용으로 출연료로 지출을 하는, 금년도 처음이고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3년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면 계속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000만원을 출연을 해도 1년에 한 두건의 정부 공모사업을 책정을 받는다면 그만한 효과는 톡톡히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는 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단지 여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또 시군 공통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년 운영해보고 거기에 효과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 부분은 접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18개 시군이다 보니까 광범위해서 과연 우리한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그냥 유사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happy700평창 브랜드 홍보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 브랜드 홍보비를 쓰고 남은 것은 없나요?  잔량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물건 잔량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도 넥타이라든가 벨트 같은 것, 머그잔 이런 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happy700브랜드도 제가 봐서는 좋아요.  어디 방송사에서도 나오면 평창 이러면 happy700인데 브랜드는 꼭 가져가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터치도스카이라고 그것도 진짜 우리 특허청에서도 매칭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인데 나무 아쉽다, 그냥 어떤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여지껏 해 왔던 것이 우리가 무슨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면 글자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그림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디자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연하게 했던 것,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삭제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가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군에서 나오는 모든 공문을 보면 전부 다 happy700인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또 우리 올림픽에 걸맞는 브랜드 같은 것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 터치도스카이도 저희가 등록 관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제가 보니까 좀 우리가 홍보물품이 내방하는 귀빈들이 왔을 때 평창을 알릴 수 있는 물건을 주는 것인데 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제작된 것이 있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단순하게 벨트라든가 머그잔 이런 것보다는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같이 교육갈 수 있는 연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방자 이래서 수저도 세트로 진짜 장인이 만든, 또 이천 도자기 같은 경우는 우리 넥타이, 그런 것도 보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아쉬운 점,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내년도 부분은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진짜 전에 소치를 가봤더니 소치 올림픽이라고 들어간 것도 좋지만 소치 자체가 올림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부다 머그잔이든 진짜 뒷받침 되는 소치라는 이름 하나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기념품이라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면 우리 평창 자체가 브랜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다양하게 만들어서 평창에 오면 아, 내가 평창에 와서 참 올림픽 하는 고장에 왔는데 뭔가 그래도 이것 기념으로 하나 가져가야지 하는 티셔츠라도 아니면 조그마한 열쇠고리라도 이런 어떤 평창을 알릴 수 있는 소품들이 없는 것이 아쉬운데 우리 홍보비도 보면 의례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 우리 평창하고 연관된 것을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을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도 마찬가지고 경제체육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시급히 저희 평창에 혼이 담기거나 남들이 봐도 이것은 happy700평창에 어떤 상징하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오히려 진짜 디자인 용역을 주더라도 다시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들 같은 동료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준메이커 브랜드하고 OM방식으로 만들어서 평창이라는 상품을 하나 만들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런 것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8페이지를 보면 브랜드 오남용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현재 지금 평창의 브랜드를 사용해서 있는 각종 홍보물이 지금 게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happy700도 보면 그 y자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밑으로 해서 맞추어 놓은 홍보물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9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위에 보완교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3,4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맞나요?  우리 happy700도 많잖아요?  happy700 써서 y자가 크게 내려오고 밑에다가 평창이라고 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벗어난 변형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눈으로 잘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happy700브랜드를 만든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를 보면 예수금 이자상환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이 1억 9,75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저쪽에서 전출 온 것에 대한 이자를 넣어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통합관리기금에 각 기금에서 받은 기금은 지금 일반회계가 어떻게 보면 예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예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만 기금으로 주고 있고 그런 것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고 같이 생각하고 막 쓰다 보면 나중에 정말 갚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신규 사업도 좋지만 좀 자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한 5년 거치를 생각해서 상환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의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리에서 우리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당초예산 대비 보면 1억 정도 더 증액 편성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통합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잘 한다고 보고요.  농축산과나 문화관광과나 산림과나 부서별 자체 홍보 보다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저는 더 극대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평창군 자체가 하나의 소품이라고 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적인 평창에 대한 인지, 그리고 다가가고 싶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홍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물론 군 예산이 올림픽과 연관된 투자 때문에 넉넉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이 홍보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만한 홍보비 이상의 효율적인 투자사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런 홍보 마케팅에 대한 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에 대한 홍보 계획들이 있는데 신문 광고나 지하철광고, 방송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편에도 YBN 같은 경우는 평창 군정홍보가 나가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면광고 보다는 방송광고가 우리 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에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평창 사계절에 대한 관광, 홍보, 그 다음 그 다음 우수농산물, 우수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들이 진짜 계절별로 잘 복합적으로 영상처리를 하고 본다면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천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이쪽
남부권의 4개 읍면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과 또 문화자원 또 농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발길이 남부권 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하는 부분은 잘 하시는 일이라 생각되면서 가능하면 좀 더 홍보비를 늘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노출을 시키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노출을 시킬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를 할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외국에 가서 평창군에 홍보를 하려고 해도 지금 거기에 맞는 언어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시간대의 홍보물이 지금 부재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또 2018과 관련해서 평창에 대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도 떳떳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평창의 사계절이라든지 평창의 어떤 축제라든지 또 지역의 특색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활용 시간대대로 20분용 15분용, 10분용, 5분용,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골고루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또 2018에 걸 맞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2단계인 어떻게 노출시키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이영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거기 군청홍보대사하고 군민기자 활동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언제 우리 군을 홍보를 해주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가수 현숙이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초청했을 때 초청경비로 1회 300만원씩 이렇게 해서 4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00만원을 세우고 600만원을 군민기자 18명이 있습니다.  그 18명에 대한 반기별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가수나 방송인이 와서 했을 때 다른 출연금 없이 이 300만원으로 한번 1회에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홍보대사나 우리 군민기자나 평창군을 알리는 것은 똑같은 업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대사에 비해서 우리 군민기자들의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분들은 생업을 하면서 주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제보를 해줍니다.  제보를 해주는데 제보를 해줄 때마다 상품권으로 조금씩 보답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활동비를 전적으로 대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기고를 해주고 그랬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드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이 3만원 외에 상품권이 같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것으로 사서 주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평창군을 많이 알리는 군민 기자들에게 조금 더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래서 이 군민기자 18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장이나 반장 지도자들한테 지금 일간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기자들한테도 이 부분을 제공을 해주려고 지금 조례를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141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설명 자료 131쪽에 여기 지금 저장고가 6,000만원이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데 저장고가 주로 어떠한 품목을 저장하면서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평창군에서 생산하는 감자, 야채종류도 포함을 하고 또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목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도 보관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여기 지금 보면 2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여 져요.  우리 평창군의회가 1년에 7억 8,0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서울사무소 지금 직원 둘이 가 있는데 2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쓰여 지는데 보면 쭉 매년 그냥 세워서 쓰는 예산일 뿐이에요.  사무관리비, 여비, 차량관리, 현수막 소포장 등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수년 동안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때에 자꾸 궁금하고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게 운영을 하면 뭔 효과가 나와야 해요.  효과가 미흡하면 어떠한 부분이 미흡한지를 판단을 하고 새로운 기획, 새로운 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울사무소는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직거래를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올라가 있지만 지금 매년 가면 갈수록 기대효과도 높아지고 서울사무소 필요성이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 내지는 뒤로 퇴보하고 있다 라고 느껴진다 라고 보면 중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4,000만원 증액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운영이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 평사만 카페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 관리 지금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 집니까?   상세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즉시 답변이 안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직거래장터의 운영비 5,000만원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자료를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읍면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찬원 위원 :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된 부분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데 무기계약도 호봉 때문에 이렇게 급여가 틀린 겁니까?  급여기준이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평창읍 하면 기본급 129만 100원 곱하기 12개월, 평창읍은 5명이 다 똑같은 호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닙니다.  평균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무기계약직은 같은데 호봉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타임을 놓쳤습니다.  위원회에 여성 30% 할당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권장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제가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위원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어떤 명단을 받아 보면 계속해서 중복되는 인원이 많거든요.  이 단체에서도 위원을 하고 저 단체에서도 위원을 하고 이렇게 위원을 하는데 평창군이 좀 잘 알고 여성위원들 특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 중복되는 위원을 하시지 말고요.  고루고루 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인이 다섯 개 이상 여섯 개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을 지금은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위원회에 국한하거나 이런 부분은 점차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실장님이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최하 1억, 최상 1억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면별로 지그 안 따져 봤어요.  물론 평창 진부는 1억 5,000만원이고 1억은 방림하고 미탄하고 두 군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머지 4개 면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1억 2,500만원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영훈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