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1.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사업 다. 세입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종합민원과 소관 자. 자치행정과 소관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파. 문화관광과 소관 하. 경제체육과 소관 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너. 환경과 소관 더. 수질개선특별회계 러. 산림과 소관 머. 안전건설과 소관 버. 도시주택과 소관 서. 보건의료원 소관 어. 농축산과 소관 저. 기술지원과 소관 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보다 50억 9,200만원이 증액된 3,759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51억 4,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6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건에 9억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9억 2,700만원, 내부거래 국도비 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2억 2천만원과 물건비 1억 5,500만원, 내부거래 7,4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이전 2억 8,800만원, 자본지출 22억 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억 5,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4,700만원, 문화관광 1억 2,300만원, 보건 1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 24억 1,400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400만원, 예비비 7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교육에 1,600만원, 환경보호 3,100만원, 사회복지 15억 4천만원, 수송 및 교통 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7,600만원, 기타 9억 1,000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0억 9,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편입토지보상금 2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의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4년 11월 2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7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759억 9,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709억 400만원보다 5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051억 4,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800만원이 특별회계는 708억 5,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지방세는 큰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 및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분야는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대비 30억 9,400만원 증액된 708억 5,0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증가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증가분은 동계올림픽시설건설공사 군유 일반재산 매각 수익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일부 신규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순수 군비 자체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은 6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709억 6,900만원에서 712억 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2013년도에 103개 사업 472억 9,600만원 대비 98개 사업 232억 1,500만원으로 이월액은 240억 8,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사유는 수해복구 공사완료에 따른 것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에 의한 사업으로 1억 이상 명시이월 사업은 붙임에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0개 사업 중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 6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290쪽입니다.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금 추가확보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5,300만원이 증가된 168억 5,300만원으로 2015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291쪽, 도암댐 상류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4년도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92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도 2014년도 예산 변동 없이 기금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93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 감액에 따라 변경 분을 조정하였습니다. 294쪽 운교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 없이 기금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295쪽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계량사업은 총 사업비 4억 4,200만원이 증가된 33억 3,500만원으로 국비와 기금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8개 사업 232억 1,5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40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0개 사업 213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8개 사업 118억 4,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60개 사업 145억 5,400만원이고, 사업시기 미도래 14개 사업 16억 3,400만원, 협의지원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4개 사업 70억 2,7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도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 부득이 95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24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월사업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세입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9억 9,900만원 증액된 3,051억 4,800만원입니다.
자체 수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00만원 증액된 79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9억 4천만원 증액된 1,728억 4,100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억 2,800만원 증액한 809억 7천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대비 1억 2,500만원 증액된 155억 7천만원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00만원 증액된 79억 8,300만원이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정임에 대한 그 외 수입에 700만원이 증액된 9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9억 4천만원 증액된 1,728억 4,100만원이며,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9억 4천만원 증액된 2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억 2,800만원 증액된 809억 7천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200만원을 증액한 638억 6,2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에 6개 과에 34개 사업에 12억 9,800만원을 감액한 461억 1천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에 3개 과에 7개 사업에 13억 5천만원 증액한 55억 2,7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8억 7,600만원 증액한 171억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11개 과에 6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2,500만원 증액된 155억 7천만원이며, 비목별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대비 6,500만원 증액한 12억 9,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4개 과에 15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대비 6천만원 증액된 2억 7,8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8개 과에 34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기획감사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최종 예산은 7억 7,400만원이 증가된 7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군민행복 경영평가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부분에 1,300만원, 읍면에 7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무 관리에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억 5천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7억 7,400만원이 증가된 33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 평창읍 소관 예산안입니다. 평창읍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읍에는 금년도에 가로등 85등이 신설이 되어 사용료 1,200만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방림면은 방림 복지회관 관리원 인건비를 4대 보험 부담금 예산부족액이 96만 6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13쪽, 진부면은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 중 휴일 근무수당 22만 5천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할 적에 다들 계시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고민하고 고민 끝에 예산을 감한 예산이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을 감한 게, 금방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 뭐, 그냥 무시하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실장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의결사항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존중하는 기본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 위원과의 또 협조관계, 또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 준 부분에 기관하고의 관계 이 부분을 좀,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개수조정하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염두에 두고, 특히나 주민들이 정말 그 간절하게 바랬던, 또 소망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서 이제 하는 중에 삭감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늘 얘기지만, 최하 5대 5, 7대 3 정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도비, 국비 조금 받아 놓고서 하다 보면, 그것 진짜 반환하기 뭐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요. 그런게 이제 염려되고,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서 예산을 감했던 부분도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보니, 그 2회 추경에 참 우리가 고민 끝에 삭감한 부분이 바로 3회 추경에, 3회 추경은 거의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그렇게 우리가 감 됐던 것을 올리는 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개요설명 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또 다른 실과장님들도 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것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하여튼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회 추경에 올라왔던 매칭부분도 지금 5대 5로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넓으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질의 할게요.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잖아요. 도비가 이제 내려오고, 군비가 매칭됐던 사업인데, 삭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정리추경에도 같이 우리가 그 승인을 안 해 줬을 경우에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환이 됩니까? 다음 명시이월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아마 바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것은?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다음 해로 이월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특별히 없죠? 읍면은 뭐 3개 읍면 조금 조정이 된 거,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성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5,774만원이 감액된 430억 4,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른 복지수당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하나인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신규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6,3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위탁 운영은 국비 예산 과목 이동에 따라 124쪽에 신규 과목으로 신설하였고,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은 수요조사 초과분 1억 9,0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2,100만원 감액, 장애인 민원봉사실 상담실장 활동수당 증액분 55만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증액분 91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소미의 정원 미충족에 따른 운영비 잔액 1억 2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당초 예산에서 과다 배정된 6,217만원을 감액하고, 차상위 계층의 장애수당은 1,2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분야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확대 발굴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847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신청자 감소 또는 증가에 따라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010만원 감액, 희망키움통장 사업 1,625만원 증액, 자활장려금 2,0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부족분 3,100만원 증액, 생계급여지원 2억 6,5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금년 7월부터 확대시행 예정이던 주거급여제도가 내년 2월에 연기됨에 따라서 3억 3,266만원을 감액하고 해산, 장제급여 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센터 등 급식 일수감소로 인한 결식아동 급식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에 1,800만원 감액, 요보호아동 체험활동 운영 지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1,032만원을 감액하고, 드림스타트 사업비 3억 7,100만원 가운데 국비 지원분은 새로운 사업을 재조정하여 전액 사용하고, 군비 지원 사업인 드림스타트 특기 적성 학원비는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는 과다내시 편성된 2,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 및 교과서대 300만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25만원 감액,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312만원 증액,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수험료 지원 900만원 증액,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1,250만원 감액, 공립 미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입찰 잔액 9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203만원 감액,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24만원 감액,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2억 1,633만원 감액,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 5,694만원을 감액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3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41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비 예산 감액 이동에 133쪽에 신규과목으로 신설 경정하였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억원 증액, 보육시설 동절기 연료비 부족분 315만원 증액, 인건비 지원 시설의 교재비 90만원 증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90만원 감액, 민간보육교사 특별수당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지원 대상 기준변경에 따라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화장장려금 부족분 600만원 증액,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잔액추정분 2억 8,5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군비부담분 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4개 국비보조 사업에 1,832만원, 지역개발사업 등 6개 도비보조 사업에 1,33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만원이 증액된 7억 3,5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진료비 예탁금 179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유지비는 12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대비 정례추경 자료에 보면, 14억 5천 정도가 이제 예산이 감을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장애인 생활안전자금지원이라든가, 저소득 생활안전지원, 또 생계급여지원, 지원에 대한 부분의 예산들이 대부분 그냥 15억 정도가 이게 감이 됐거든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실지적인 수혜자가 줄어들어서 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자체가 좀 과다하게 내시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게 뭐냐하면, 저소득 생활안전자금 지원이나, 생계급여지원 같은 부분은 최소한 동결내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전년대비보다 줄었단 말이죠. 그럼 그 대상에서 그만큼 제외가 됐다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제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 국가에서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액을 내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전년도 대비보다 전년 예산편성 지출보다 더 줄어든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보시면, 기정액 대비 지금 이제 줄었단 말이죠. 그럼 그 수혜, 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13년도에는 46억 정도였던 게 올해 작년에 추경에 예산액은 43억 5천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게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보시면, 그 생계급여 사업 같은 경우, 126페이지 같은 경우도 주거급여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126페이지에 중간 쯤 보시면, 한 10억 정도가 작년도에 사업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집행이 한 7억 5,000 정도뿐이 안 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주거비 사업은 올 7월부터 이제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급여 지원제도가 내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에 대한 새로운 국토부에서 이제 이건 주거급여사업은 국토부에서 내년부터 지원할 사업인데, 당초는 올 7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3억 얼마가 감액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소득 생계급여 같은 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29쪽 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저소득 급여 사업도 당초 예산에 좀 과다 편성됐고요. 작년 수준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작년에 보면, 33억,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니, 이건 기정예산이 우리가 2회 추경까지 했던 예산이 3억, 3억, 작년 예산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는 그럼 지원에 대한 사회, 그 지원비에 대한 부분은, 전년대비해서 줄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국가에서 워낙 이것을 좀, 과다하게 편성해서 내시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그런,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 큰 틀에서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제가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42페이지하고, 예산서에는 이제 123쪽이 되는데요. 다소미, 이 사회복지법인 다소미 예산이 1억 200만원 감액 계상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는 지금 이제, 세부산출 근거에 보면, 시설인도자 정원 미달에 따라서 시설종사자 채용이 감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종사자 수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종사자가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8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금 입소 인원은 21명이고요.
○이범연 위원 : 입소인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1명이고요.
○이범연 위원 : 제가 지금 유심히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21명에서 22명, 왔다갔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도 예산 21명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22명이라고 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2015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한명, 이렇게 한명이 왔다 갔다하는 건 어떤 내용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건 입소, 신규로 들어왔다가 퇴소했던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로 정원은 이제 30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1억이 줄었는데, 기정액대비, 인건비가 7억 2,100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18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왜 이렇게 많죠? 18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거기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거기는 물리치료사들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들도,
○이범연 위원 : 18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8명이면, 거기 인건비 어느 정도 줘요? 그런 분들은, 중증장애인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거기 사무국장 같으신 분들은 한 300정도 되고요.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되시는 분들은 150에서 한 200정도,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은 200에서 300정도, 이렇게 좀,
○이범연 위원 : 일반적인 장애인 시설에 보면, 종사자들 보면, 한 2,6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2,40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최고 많게는 2,800만원까지 받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는 그래도 한 1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사이 이렇게 받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사무국장이나, 원장, 시설장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넘습니다. 호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도 계시고 그렇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취사부도 있고,
○이범연 위원 : 취사부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해하지 못하는 게, 7억 2,000만원은 18명 나눠보신 적 있어요. 한번, 나눠보면 4,3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운영비가 별도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7억 2,000만원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나,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지금 150만원이면, 1,800만원 받잖아요. 연봉,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받으시는 분, 300만원 받는다고 그러면, 3,600만원 받고 이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8명이 7억 2,000만원을 받아가며, 평균적으로 4,300만원씩 받아가요.
이거 왜 이렇게 과다 책정되어 있냐 이게, 좀 이대로 나가고 있는 거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 확인은 안 해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확인을 우리가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분기마다 정산을 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는 5,500만원이 나가고, 별도로, 인건비가 7억 2천 나가는데, 18명이면, 이건 굉장한 비용이 나가고 있거든요. 1인당,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인건비 설명하고 안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본봉은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봉 수준이 그렇게 나가고 여기에다가 명절수당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4대 보험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150부터 300만원 대까지 말씀드린 것에서 추가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이 많이 계셔서,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그 우리 2015년 당초 예산 하실 때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5대 5입니다. 도비가 5고, 군비가 5인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6%고, 군비가 24%로 변합니다.
○이범연 위원 : 군비가 이제 많이 절감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주 많이 절감됩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까지는 도비로 해서 5대 5 매칭으로, 5대 5매칭 비슷하게 갔고,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국비가 70%로 변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70%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위원장님 이것 7억 2,100만원에 대한 지금 지원 내역 좀 받아서 볼 수 있게끔,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그게 우리 군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 어떠어떠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여기 답을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다시 추가 자료를 요구를 안 하죠.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고, 마음대로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떠어떻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추가 자료 뭐, 굳이 요구 안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위원장 박종욱 : 여기에 대해서 지급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나 더 할 것은 124쪽에요. 지금 이게 저기 우리 3회 추경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3회 추경이면, 거의 결산 단계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것 하나만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한 99%는 90%, 95% 이상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액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채워서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것들이 통계자료가 전산화 되어 있어서 큰 미스가 없다. 이렇게 끝에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금 와서 보면, 이 3회 추경하면서 이건 그 말 못 믿겠구나, 이것 뭐 수기로 하는 가 보다 이것, 지금 그냥 주먹구구로 그런 생각을 해 본 게요. 예산이 지금 6,200만원 증액시키잖아요. 기초장애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장애수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232명으로 전년대비 한 16명으로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장애아동 수당 해당자는 2명 줄어서 10명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기정액은 8,7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왔단 말이에요. 11월, 12월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숫자상으로 큰 틀에서 보면, 6,2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 모자라서 6,200만원 증액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물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6,200만원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3회 추경까지 왔다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8,700만원 가지고 하다가 연말 와 가지고 이것 매달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달 지급하면, 그건 지금 한 40% 가까이 증액시키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40% 증액하고 있으면, 적어도 2회 추경 때,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3회 추경 지금 15일 남겨놓고, 40%, 4달 정도 치는 적어도 이 통 숫자로 보면, 4달치는 안주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박종욱 : 그것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정리추경이라 함은 이미 기 나간 돈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승인해 준다고 해서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없는 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아마,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분명히 답을 얼렁얼렁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승인을 받아야만 나가는 상항이 아니고, 그것은 기 책정되어서 나갈 수 밖에 없는 돈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장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게 늦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부분은 당초 내시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렇게 모자랐을 때는 만약에 3회 추경에 와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 나갔다고 보면, 기 나갔잖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나갑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예산에 사전 성립 전 사용승인을 통해서 예산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추가로 3회 추경이 되는 4,000만원도 몇 월 달에 이것 내시 됐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내시된 날,
○이범연 위원 : 대충 어느 정도, 언제쯤 내시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9월 중에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9월 중에 내시가 됐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설명자료 49쪽에요. 결식아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 일수가 감소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특별히 전년도에는 365일 계속 줬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전년도에도 365일 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떤 자치에 지원일수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산출 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부분은 당초는 365일로 지역아동센터를 내시가 될 때, 도비가 내시가 될 때, 365일로 해서 내시가 되어었고, 지금 이제 예산이 우리가 실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내시가 됐던 365일로 내려왔다가 실제 운영은 주말을 빼고 공휴일을 빼고 이렇게 한가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공휴일은 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을 하질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좀 하신 부분이 있고, 저도 좀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설명 자료가 40페이지거든요.
○위원장 박종욱 : 본 자료가 몇 페이지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동료위원들도 다 챙겨 볼 수 있게요.
○박찬원 위원 : 본 자료가 예산서 123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 이게 여기 보면 2명이 지금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실장은 급여가 안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활동수당만 나갑니다. 그리고 상담원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담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상담원 1인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실장은 원래 그냥 급여가 안 나가고, 활동수당만 나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좀 이상한 게, 그러면 이제, 본 예산, 15년도 예산 보면, 슬쩍 또 금액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아닙니다. 급여 편성이 아닌데,
활동수당을 급여로 분리를 했을지는 몰라도요. 급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요. 활동수당이 60만원 이상, 8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실장님, 확인 정확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해 보시면, 인건비가 2명이 나갑니다. 본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쪽 인건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 2명 나가는 것은 리프트 차량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제도가 리프트 차량이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올해까지 시행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콜택시가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프트 차량 도에서 사업은 폐지하기로 하고, 다만 그 사람이든, 우리 운전기사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내년 7월 달까지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최소한 자료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거기에 보면, 실장님은 무보수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지금 예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장애인 생활시설 다소미는 제가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하고요.
설명자료 43쪽인데요. 124페이지가 됩니다.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시설, 총 232명이에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장애인 수당이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나가고, 3만원씩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232명이 3만원씩 나간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이 기초수급자 10명 해 가지고,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중증은 이제 20만원, 이게 매월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2달,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 이것도 금액이 이제 이만큼 모자라 가지고 1억 4천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면, 장애수당 232명을 12월 달까지 12달까지 넣어도 이게 8,352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12달요. 맥심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장애아동 수당 같은 경우도, 20만원씩 잡았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전원 다, 2,400만원, 그러면, 플러스를 하면 1억 150만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부족금 해 가지고 1억 4,800정도를 지금 더 늘려서 지금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 계산대로 하면, 4,800은 갈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좀 확인을 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수를 가지고 계산서를 튕기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위원장 박종욱 :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는 지적만 해 주시고, 나중에 서류 받고, 계수 조정시간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돼요.
○박찬원 위원 : 다음에 지금 또, 설명자료 44페이지, 124페이지 그 밑에 차상위 장애수당,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수당 3만원, 장애아동수당 이것도 15만원 맥심으로 잡아서 보면, 여기도 약 3천만원 정도 갭이 생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아까 이범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결산을, 마지막 결산을 보는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금액 갭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1쪽, 예산, 설명자료 5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 예산상에, 예산서 상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아래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 국도비, 군비해서 1억 6,700, 대상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4,900만원 감해졌는데, 우리 55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700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뒤에 공공어린이집 과목경정이 이쪽으로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1억 6,700이 안 나와요. 이게 또, 이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욱 : 네, 우리 그 박찬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금 여기서 다 서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이해가 덜 갔는지, 또 아니면, 계수가 잘 되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요. 제출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변성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을 듯, 싶긴 싶은데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40만원이 증가한 16억 9,8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변 및 건물번호활용으로 240만원이 도비로 전액 내시가 되어서 조명형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인 관계로 사전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1억 531만 2천원이 감액된 471억 4,0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가족초청행사 500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00만원 감액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훈련여비를 3천만원 감액해서 2억 3,200만원, 142쪽입니다.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감액해서 3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000만원 감액해서 1억 5,024만원,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비 1,500감액해서 6,500만원, 동계스포츠 해설사 양성과정 1,000만원 감액해서 4,500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 공모지원사업 우수학습동아리 공모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 감액해서 6,399만 9천원, 143쪽입니다. 인건비는 11억 6천만원을 감액해서 280억 1,606만 4천원, 연금 부담금 등은 2억 4,668만 9천원을 증액해서 60억 1,29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141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편성인데, 왜 이렇게 지급이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당초에 저희들이 11명 정도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대상자가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유공 새마을 지도자로써 한 2년 이상, 이게 되야 되고, 재직을 해야 되고, 또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7명이 해당이 되어서 7명에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지급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 자체조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아니, 도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좀 뭐, 완화가 돼야지, 우리 지도자가 지금 새마을지도자 남녀하면, 평창군에 한 367명 되는데서 7명만 지급이 됐다고 보면, 이건 너무 조례 자체가 너무 까다롭거나, 이 수혜의 폭을 너무 줄여놨잖아요. 우리 이장님들, 자녀 장학금은 단순해서 그냥 이장님 대학교만 가면, 어느 정도 다 지급 받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또 나중 얘기를 해 봐야 될 얘기지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고만 해 놓고, 800만원이 지원 됐다고 보면, 이건 뭐, 사실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례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군 자체 조례라도 우리가 좀 이걸 좀 새마을 지도자에 우리 지원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다시 손을 봐서 하더라도 다시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검토를 좀 다시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이 새마을지도자들은 100% 무보수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중앙단위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냥 도에서 예산 조금 편성해 놓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마을마다 다 새마을지도자 남녀를 다 이렇게 선정해 놔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안 할 수도 없고, 동네 작은 일, 큰 일, 대소사 다 함께해서 동네에서 굳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 부분이 너무 너무 수혜의 폭이 빈약하네요. 이게 규정이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적어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그 분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리고 신규 공무원 가족 초청행사, 이것 당초 예산 500만원 세워놨는데, 올해 추진을 안 하신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이게 저희들이 신규직원을 일찍 배치를 못하고, 지난 10월 27일날 수습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행사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전년도 신규로 없었던 것을 올해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했던 예산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추진을 못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고맙습니다.
차. 재무과 소관
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71만 1천원이 증액한 25억 8,165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프린터 구입에 400만원, 도 청사관리에 청사지붕수선에 67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재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 편입 토지 보상금입니다. 21억 8,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억 8,578만원을 증액한 44억 5,793만 7천원입니다. 공유재산부지매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대화 아스콘 손해배상 청구소송관련 부지 매입에 2억 2,600만원,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 토지 부지매입에 8억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그 평창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700만원, 그 예비비에 37억 3,4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271쪽이요. 과장님 이것을 좀 시설비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동기 :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대화 아스콘 손해배상부지 매입하고, 용평면 복지회관 인접 토지, 그리고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아스콘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분은 지금 그 대화에 아스콘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처분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분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평창군에서 그 아스콘 산업 공장신설에 대한 그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부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월지원에서 합의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행정에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입에 대한 아스콘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평창군에서 매수하라, 이런 부분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2,6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그 아스콘공장 부지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용평면 복지관 인접 토지 부지매입은 8억 원입니다만 전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25일 날 주민, 대의원 총회에서 그 복지회관 앞에 봉평 농협 땅 부지가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매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됐던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또 평창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용평면 노동리 땅 매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사업비는 지금 한 4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 계획 결정용역이라,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만 국방부에서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하려면, 그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에 한해서만 그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방부에서 이 땅을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 국가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세입이 저희 평창군은 같은, 회계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팔게 되면, 일반회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국방부 예산이 안 되고, 기재부 예산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에도 그랬고, 지금 앞으로 국방부에 있는 땅들은 다 행정재산으로 수의계약 매각을 하려면 군이나 이런 데서 군 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도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가지 다 시설비 설명 드렸는데, 또 추가설명 필요하시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은 바로 거래를 할 수 없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용평 노동리 국방부 땅은 이제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이제 각 실과에서 아니면, 군으로 예를 들으면, 실과에서 행정재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림같은 경우도 행정재산이거나, 초지 같으면, 이제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행정재산이라고 칭하고,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그런게 아닌 부지, 부지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 그건 이제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방부에서 지금 그 재산을 그 육군 부대가 없어졌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환을 안 시키고,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매각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방부에서도 이 땅을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 버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재부로 가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기 : 그리고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 인제라든가 다른 시군도 국방부에 있는 땅 매각은 저희들 하고 있는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수의계약 매각을 지자체에 해 주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쉽게 표현하면 직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직거래를 하게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한번 더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용역비를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용역은 이제 우리가 그거에 필요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대화 아스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결국은 이게 저희가 패소를 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합의,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합의 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저희들 법리해석이나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 군에도 지금 자문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하게 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그 저도 공장설립에 대한 입지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체육과장을 조금 해서 말씀을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입지신청을 하면, 그것을 전체 각 실과별로 이렇게 검토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때 아마 상하수도 부분에 상수도 보호구역 부분에 이제 검토가 됐던 부분에 좀 지침사항을 좀 누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취소를 하면서 취소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당사자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 금액책정은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금액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서 나와 있지만, 3,170평 10,500평방미터에 대한 그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감정평가를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저희들이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과실이 조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창군에서 그 사람들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매입했던 땅이니까, 그 사람들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평창군에서 그 부분을 매입하라, 이런 화해 조정을 해 줬던,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피고 입장이고, 저쪽이 원고 입장인데,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걸로 모든 원고가 진행한 소송부분은 다 끝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화해 조정이 다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화해조정, 법원에서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더 이상의 어떤 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이라든가, 이건,
○재무과장 장동기 : 당초 중간 과정에서는 이제 공장설립 신고에 필요한 5,000만원을 평창군에서 이제 그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조정을 신청, 조정을 내렸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도 다시 재심의를 요구했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저희 변호사하고 저쪽 상대편, 법무법인하고, 협의했던 부분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화해조정이,
○박찬원 위원 : 이게 최종 판결난 게, 화해조정 된 것이 언제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잠깐 서류가 있는데, 9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9월 25일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9월 25일이면, 이건 또 3회 추경까지 2회 추경,
○재무과장 장동기 : 2회 추경은 2회 추경 이후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게 지급은 아직 안 된 거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등기 이전 절차 걸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그래서 이 지출 부분이 이제,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지출된 부분은 경제체육과에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좀 지적을 한번 하면요. 지금 이제 우리 박찬원 위원님 지적을 하셨던 문제인데, 이게 지금 행정이 좀 아주 좀 난처해요. 보면, 용평면 복지회관 앞 인접부지도 말이죠. 이거 8억 계상해 가지고 사겠다고 해 가지고, 안 판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슬쩍 미끄러지고, 이 8억이라는 돈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완벽하게 해도 될까 말까한데, 그냥 대충 책임자들이 그냥 얘기를 그때 해 가지고, 살테니까, 팔겠소, 우리 팔겠소, 이래 가지고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대위원들 총회 거치지도 않고,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게 이제 중간과정을 설명 드리면,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문서를 보내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봉평 농협에서 이 부분은 가격이 이제 감정을 하자고 그래서, 가격 감정을 했는데, 감정이 자기들 기대치보다 적게 나오니까, 이제 대위원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의원 25일 날 했는데, 부결을, 매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우리 군도 그렇게 달랑,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분명히, 땅을 사고팔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쪽 농협에 대위원 총회를 걸쳤느냐, 임시 대위원 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지, 그걸 그 뒤에 그런 순서가 있는지도 뻔히 알면서 그냥 돈만, 예산만 편성해 가지고 사겠다고 하니, 이것도 이럭저럭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지금 여기 아스콘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부지도 이것 왜 당초 심도있는 검토를 안 해 보고는 설치허가를 내 줘 가지고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취소를, 허가취소를 해 보니까, 당연히 피해 보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해 가지고, 이것 우리가 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지금 2억 2,6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사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재무과장 장동기 : 일단은 도로변과 연접된 부분도 있고, 활용도 부분도,
○박종욱 위원 : 활용도가 있어서 산다는 것은 아니죠. 소송에 의해서 법원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맡는 거지, 이게 사는 겁니까? 행정 미스해서 이렇게 생긴 피해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막기만 말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담당자가 무슨 뭐, 잘못을 했거나,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이게 뭔 일이 진행이 되어야지, 어쩌라고 허가를 내 줘 가지고, 그 회사에는 손해를 시키고, 나중에 하지도 못하고, 허가 해 놓은 것도 취소를 시키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 당연히 이렇게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민들이 알아보세요. 이것, 행정 잘한다고 하나, 지금 우리 필요치도 않은 땅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맡아 놓는 것 아니에요. 뭔 돈이 얼마나 많다고, 우리 군이,
○재무과장 장동기 : 일단 하여튼 부지는 도로에 군도, 대화에서 개수 넘어가는 군도에 연접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어떤 부가가치는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부가가치가 있으면 지금 이게 평당 한 7만 원 정도 되죠? 대략,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부가가치 있는 땅이 그 정도 밖에 안 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현재는 산으로, 전이지만 실제는 임목이 좀 차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평방미터 당 2만 몇 천원 가던데, 이 설명 자료 어디서 봤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2만 1,500원, 평방미터 당.
○박종욱 위원 : 그럼 평당 7만 여원 되잖아요. 평당.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어디 오지 땅이 어디 길 옆에 조건 좋은 것이 7만원 밖에 안 가요. 감정가액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이런 것 우리가 맡아 놓으면 그냥 영원히 군 땅 되고 말잖아요. 나중에 뭐,
○재무과장 장동기 :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건 담당계에서 이것 잘못해 가지고서는 군비를 필요 없는 돈을 예산을 가져다가 잠식해 놓은 거지, 자본을 거기다 가져다가 지금 거기다가 중요한데 쓰여 질 것도 못 쓰고, 지금 갔다가 지금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맡아 놓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행정을 좀, 안일하게 해 가지고 이런 군에 피해, 이건 피해예요. 피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고,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의 장이든,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이 되어야 돼요. 징계를 먹을 사항이면, 징계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잘한 것만 지금 상만 준단 말이지, 이렇게 보면, 패널티는 주는 것이 없고, 지금 뭐, 전부다 말이죠. 인센티브만 주겠다고 하니,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당근을 주면, 채찍도 줄 줄 알아야 되지,
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위원장 박종욱 : 우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먼저 출장관계로 시간을 변경을 할애해 주신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 1,708만원이 감소한 13억 4,8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8평창 동계올림픽 총괄계획 및 추진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금 2018 성공개최 위원회 소치 벤치마킹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 1,7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 예산 중 동계올림픽 오륜조형물 설치 예산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IOC와 오륜, 지식재산권의 승인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 시설사업 준비 예산 중 사무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및 국내축제장 행사홍보비로 4,000만원을, 죄송합니다.
민간행사보조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 예산에 세계올림픽도시연맹 회의참가 국외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1월 5일에서 7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내외 사정으로 10월 9일 개폐회식장 이전문제 등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아 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륜조형물 설치, 이게 7,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군청 앞에 있던 것, 그것 설치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군청 앞에 하고, 대관령 지역에 2개소하려고 하던 부분을 지금 IOC에 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이 없어서 금년도에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IOC 위원회하고 이제 협의가 되면, 우리 관문에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건 그때 가서 추경이든, 필요할 때 이렇게 예산을 다시 계상할 계획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지난번에 1억 5천 설명을 드렸고, 추가로 추경에 협의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관광과장 최영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270억 7,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올림픽 준비 지역전통문화 전승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전통예술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 3,000만원, 평창 국제 눈민속학술대회 민속지 발간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회 추경 심사에 삭감된 예산이나, 재심사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재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으로써 도비 보조 사업으로 152쪽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 사업으로써 본 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나, 재원변경 부부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6천을 감하고, 기금 3억 2천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업무추진여비 540만원을 감하였고, 평창 부치기 축제 행사지원에 4천만원, 평창 부치기 축제 시설유지 및 조성공사 1천만원, 평창 더위사냥축제장 농지전용 측량수수료 96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창 송어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어화둥둥 거리조성 야간 조명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구 조성에 대형수족관 리모델링 및 노후기계 설비 보수 사업비 5,004만원을 감하고, 생태연못 정비 및 축양장 설치공사 5,004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오대산 문화축전 도비 반환금 12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153쪽에 생태연못 정비 및 축양장 설치공사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생태관 앞에 연못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 때가 계속 끼면서 유지관리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바닥청소하기가 좀 용이하게끔, 변경하고요. 거기 또, 조성을 해서 연꽃도 거기다 심어서 미관을 좀 양호하게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면 거기 청때가 안 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건 청소하기가 더 용이하게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청때가 끼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보통 3일만 지나면 계속 이렇게 끼어 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왜 끼는 건지, 원인 파악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민물을, 민물 사용하다 보니까, 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지금 수족관에서 그 물이 나오는 물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별도로 끌어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끌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하천 물을 바로 끌어 들여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끌어 가지고 물을 흘리는데, 청때가 이렇게 끼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정확한 원인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일단, 지금 현재 하천 물을 끌어 쓰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미관을 좀 개선해서 좀 활성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금년에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에 몇 명 왔다 갔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인원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올해 8,300명이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8,300.
○박찬원 위원 : 입장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입장료는 올해 10월까지 지금 1,051만 8천원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과장님 되셨으니까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물론 꼭 들여야 될 돈이라면, 들여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마을을 찾는 하나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 한번 정말 냉정하게 한번 진단을 해 봐야 된다. 네, 5천만 원 들여 가지고 연못도 만들고, 연꽃도 만들고, 좋습니다. 1,050만원 수입을 얻고자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쪽에 대중교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특정인들만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는 관광지로써, 외부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만 보기 좋자고, 좋은 시설만 만들어 놓고, 예산투자 많이 해 가지고, 이쁘게 해 놓는다고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 청때가 자주 끼는 분명히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반 흐르는 하천 물은 안 끼어요. 그것도 원인분석도 좀 한번 냉정하게 해 보시고,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생태관 운영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민간에 위탁도 했고, 또 이 부분도 거기다가 이제 개선해 가지고, 거기다가 물놀이 어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같이 이렇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민간위탁하고 난 뒤에 아무래도 거기 관리라든가, 이게 더 잘된다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고 위탁을 주셨다니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 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자료 65쪽이고, 151쪽에 그 캠핑장 운영, 개선활성사업 부분인데요. 그 옆에 그 설명자료 보면, 산출 근거가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게 언제 지금 이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게 내년도에 할 겁니다. 지금 도비, 도 관련부서에서 도비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그 현재 노동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그 마을 주민들 건의사업들을 가져다가 좀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 중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한 겨울에 지금 봉숭아, 천궁, 메리골드 식재를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식재는 내년도에 식재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 부분도 관광객들이 캠핑 족들이 늘어나는 그 시기에 지금 하수처리장 그 부분도 문제가 많고, 상당히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하거든요. 여기도 좀,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가지 좀 더 여쭙게요. 우리 국제 민속 학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뭘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은 강원도 민속학회하고요. 평창 전통민속보존회 합동으로 해서 금년 11월 달에 그 세미나 국제학술대회를 알펜시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회 추경 계상할 당시에는 1억원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세미나 학술대회 하는 부분은 이제 빠지고요. 군 도비 3천하고, 군비 3천 50%씩 해서 학술지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책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책의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전 세계적인 눈과 관련된 축제 이런 것들을 부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책을 몇 권이나 이게 만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계획은 500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00부에 6천 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원고료하고 그것 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조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지금 그 민속, 눈 민속학술대회 민속지 발간은 2회 추경에 삭감한 건데 또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500부 만들어 가지고 뭔 효과가 있겠다고 이것 6,000만원으로 500부를 하면 이걸 어디다 배포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각급 대학교나 이런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난 이해가 안 가요. 눈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 준다고 난 이것 참 이것 진짜, 이것 뭐 대학교수들 연구비만 만들어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은 우리 군에서 동계올림픽을 또 개최하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그 민속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태백이나, 다른 눈과 관련된 다른 시군에서 먼저 하는 것 보다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써 평창군에서 먼저 농민 소개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도 문화적으로는 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그 64쪽에 캠핑장 운영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이게 지금 당초에 1억인데, 지금 1억 4천을 더해 가지고 2억 4천을 들여 가지고, 개선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캠핑장에 그 요구만 하면 계속 해 줘야 되나요? 운영 수탁을 줘 놓고, 위탁을 줘 놓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하여튼 거기에 기반시설 보면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이것 한다면서요. 이것,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내년에 한다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올해 추경에 이것 다루는 거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강원도에서 금년도 예산이 아마 남아서 금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주민들 건의했던 사업들, 그런 것들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 우리 지금 박찬원 위원이 지적한 게 이게 전부다 다 위탁해 놓고, 추가로 계속 그냥 요구하면, 수입은 별로 없는데, 계속 리모델링 뭐 해가지고 자꾸 돈만 들어가는데 말이죠. 이것, 그리고 지금 153쪽 보면, 설명자료 67쪽인데요. 대형 수족관 리모델링이 노후기계 설비 보수하겠다고 당초 6천만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건 왜 안 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건 노후 기계 설비 보수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대형 수족관 리모델링만 일단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생태연못 정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해서 이쪽으로 먼저,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 예산은 리모델링 쪽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으로 다시 지금 생태연못 정비를 하고, 축양장 설치 공사를 한다고 하니, 아이고 이런 부분도 이해는 좀 덜 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대형 수족관 리모델링은 내년에 국비 신청을 받아서 좀 투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도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거기 메리골드라는 것은 어떤 식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여기 봉숭아, 천궁, 메리골드 식재하는 부분은 캠핑장에 뱀이 굉장히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야영장에 그래도 뱀 퇴치용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뱀들이 싫어하는,
○임영순 위원 : 메리골드라는 것은 어떤 식물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꽃입니다. 꽃인데,
○임영순 위원 : 독성이 있는 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뱀이 그 꽃을 많이 싫어한답니다.
○임영순 위원 : 뱀이 싫어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군화 같은 것도 좀 여기다가 식재를 하면 안 될까요?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꽃, 평창군에 오면 우리가 군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수종은 내년도 사업추진하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뱀 퇴치 겸 주변 미관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천궁이나, 봉숭아에 뱀이 안 온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싫어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임영순 위원 : 네, 알겠고요. 생태연못 정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임영순 위원 : 그 물이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 큰 강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기화천,
○임영순 위원 : 저쪽 큰 강이 아니고, 이쪽 기화천에서 내려가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기화천에서 끌어 올리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 물은요. 아무리 시설을 안돼요. 왜 안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쪽에서 물이 물론 내려가다 구천이 되어서 그 물이 죽었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사료를 줘서 송어를 키우기 때문에 그 물이 그리로 들어갔다가 나오더라도 그 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어쨌든 간에 그게 끼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래서 청때를 안 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렵고요. 청소를 자주하게, 용이하게 지금 하려고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좀 청소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임영순 위원 : 어렵게 되어 있다, 쉽게 해 놔도 저는 거기에 청때가 계속 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래서 자주 청소할 수 있게끔 바닥을 파란 우레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좀 깔아 놓으려고 합니다.
○임영순 위원 : 미끄럽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거기 설명자료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 예술단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임영순 위원 : 그게 대관령사람들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대관령의 한울림 패라고, 횡계 한울림 패라고, 난타 공연단체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이미 악기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기존에 아마 자부담으로 좀 사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악기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이것 강사비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강사료 위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여기 다른 단체들도 어떤 악기를 다루는 단체들이 좀 하고 싶다는 그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러면 민물고기생태관 안에 수족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 물은 어디에서 수족관 물을 채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같은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도 이제 청 때가 또 낄 것 아니에요.
지금 임영순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기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청 때가 낄 수 밖에 없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수족관에는,
○장문혁 위원 : 연못도 지금 이 연못 정비사업도 청 때가 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이유는 물 청때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물 청때 제거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 저희들이 어류 관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제 어류를 직접 만져 볼 수,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기하천의 물을 끌어 올리는 것 보다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하 공을 뚫어 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 물에 대한 수질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부분도 수족관에 있는 물도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되는 부분이듯이 연못도 어떻게 보면, 이게, 연못이 그냥 흐르는 사항이 연못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놔뒀다가 또 다시 물을 갈아 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실은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밑으로 계속 흘려 내려 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상황에도 청 때가 낀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물 청때 끼는 부분은 근본적이 해결책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럼 지하봉을 저는 뚫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도,
○장문혁 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경제체육과 소관
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157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정기대비 8,931만 3천원이 증액된 142억 4,6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에 취업설명 인건비를 군비 7천만 원을 감액해서 도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지원 사업으로써 1억 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 사업을 추가 공공해서 11월 달에 그 공고가 끝나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또는 공사가 완료한 부분들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준공검사가 끝이 나지 않아서 지출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일부는 내년 7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3,559만원이 증액된 94억 7,061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체육회 운영지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중학교 체육대회 출전 중에서 217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서는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서 530만원 감액하였고,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2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관리로써 장평 족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파크골프장 예산으로 조성을 추진하다가 지방재정 부담을 줄인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강원도와 그 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족구장 비가림 시설을 그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용평 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봐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19,000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잔액 3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셔야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죄송합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로써 농공단지 간판교체를 2,5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환경과 소관
더.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왕섭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왕섭 : 환경과장 한왕섭입니다.
201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20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관리로써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지원으로 1억 4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으로 시설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관리로써는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주변 정비공사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식품위생관리로써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보조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달에 오대산 산채마을이 지정이 됐는데,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지금 됐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 165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산채마을 홍보자료 제작에 2,000만원, 황토음식해설사 교육에 2천만원, 외식업소 스토리텔링 교육에 1,200만원, 통합브랜드 및 트랜드음식 개발에 4천만원, 외식산업 기초현황 조사 연구 용역에 1,200만원, 지구환경 및 음식문화 개선에 4,400만원, 우수 외식업소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에 1,000만원, 산채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개최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수외식업지구 입구 간판 제작 및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7,500만원을 감액해서 9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7,700만원이 증가된 38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원인자 부담금에 4,500만원이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관련 하수도 시설 확충에 2억을 감액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7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는 1,300만원 증액,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는 800만원 증액, 운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는 200만원 증액, 하안미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공사는 500만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100만원이 감액하였고,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써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7,500만원이 감액된 9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7,700만원이 증액된 385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암댐 상류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이것은 기금이 10만원이 증액되어서 군비에서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 예산은 38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비점오염관리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인건비에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홍보 행사운영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눈개승마 식재행사 재료비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 주민설명회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오대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기금이 7억 7,30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상비에 14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업비에 2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금이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에 15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비 하수관거 설치에 여기도 기금이 1,30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에 여기도 기금이 80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이 사항도 200만원 기금이 증액되었고, 200만원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도 기금이 500만원 증액되어서 군비를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비에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리비에는 6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산림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안은 기정대비 9,343만 2천원이 감소한 138억 6,227만 5천원으로써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산림가치 최고화에 산림 절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등 복구 시설비 200만원과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계상하였으며, 산림관리 조성 녹색성장 산림수도 추천에 행사운영비에 2,610만원, 정책 숲가꾸기 사업시설비에 2,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의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에 시설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 629만 4천원을 증액한 2억 193만 3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651만 1천원을 증액한 4,563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산림과 예산을 보면요. 질의할게요.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은 다 이유가 있겠는데, 그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이것 국도비가 이게 줄어든 겁니까? 이것?
○산림과장 천장호 :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 승인 예산이 다 해서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위에서 국도비, 도비가 이제 감액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2,400만원 어치를 할 수가 없었단, 못했단 얘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국세 수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산림청 쪽에서 아마, 이제 미처 발주를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우리군 자체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장 박종욱 : 산림과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예산대비 11억 3,407만 3천원이 증가한 410억 9,89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다문화 가족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에 도비, 군비 등 6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험금으로써 풍수해 보험사업,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난 및 재해 사전 관리 공공운영비로써 부착제설기 유류비 3,3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두일지구 병목교량 개량사업 시설비로써 특별교부세 8억원, 군비 1억 7천만 원 등 9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도배수로 정비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상안미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도비 7,400만원, 군비 1억 1,300만 원 등 1억 8,7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343만 3천원을 금액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질의할게요. 174쪽에 보면, 도배수로 정비에 1억 8,700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당초에 없던 것을 지금 했나요. 사업을?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게 당초는 없었는데,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갔다가 주민들이 건의하니까, 도비가 이제 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 도비 합해서 설계를 완료하니까, 1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서 예산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제 다 좋은데, 도의원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 주시니까, 참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도비 한 5천만 원 내려 보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 때문에 2억 5천 예산 이렇게 당초 예산도 없던 것을 추가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게 함부로,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가 좀 모자라서 사실 그 도배수로는 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도비를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좀 보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최소 400 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 놓을 수 없어서 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도비도 최대한 그래도 당초 계획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특히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려면, 도비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부착 제설기 유류비를 감하셨는데,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어떤 부분에서 이 감을 하게 된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들이 그 마을에 그 마을별로 그 트랙터나, 그 세렉스 같은데, 앞에 그 삽날을 달아서 이렇게 밀어서, 삽날 공급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 유류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작년에는 그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왔더라도 조금 썼는데, 몇 천원, 몇 만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걸 유류비를 청구할 필요도 없다. 그냥 이래서 청구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산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유류대 편성이 들어갔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래서 장비대, 지금도 눈이 와서 시가지 제설작업을 장비 동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비대하고 유류대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올해 세워 놨기 때문에 그건 지급이 가능하고, 부족분은 우리 재난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좀 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버.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액대비 8,541만 2천원이 증액된 231억 9,85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로써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0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올림픽거리 조성공사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으로 가로등 관리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 3천만 원, 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관리로 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 관리로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 활동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30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465만 8천원이 감액된 46억 7,5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도비 경영내시에 의해 16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 노인건강유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진료약품 및 위생 재료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진료약품비로 2,500만원을 과목 경정한 이유는 저희가 그 진료소에서 8월부터 6개의 약품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 약품비가 좀 부족한 관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건강관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6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 1,400만원을 서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관리용품 지원비 100만원을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다음 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정신질환자 검사 및 치료비해서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명 예방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보조사업, 병의원 접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 188쪽입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조기발견비로 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관리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보조사업 난청 조기진단 검사 홍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0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이 자료에 설명 자료는 따로 만들지 않았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거의 대부분 변경 내시라서,
○위원장 박종욱 : 신규나 추가로 한 사업이 없어서 그랬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장 박종욱 : 지금 여기 185쪽 보시면, 보건진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하고, 밑에 그 진료사업 추진하고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과목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과목 경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욱 : 과목만 경정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위원장 박종욱 :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보건진료소 사업에서 민간이전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운영비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나 감을 하네요.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 원격진료에 참여하신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비를 세운 건데, 저희가 올해 원격진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달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건강검진비를 저희가 소요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남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11월 달에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당초 예산 때는 저희가 일찍 원격 진료가 좀 일찍 실시가 될지 알고 이렇게 세워었는데, 좀 그게 12월 달로 늦어졌습니다. 그 장비 설치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엔 그러면 이상 없이 추진되는 거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전에는 이제 면온진료소하고, 등매 봉평 쪽만 이제 했었는데, 지금 확대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대된 부분이 실시간 12월 달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추진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186쪽에 건강,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건강검진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인력이 현장에서 부족하다, 뭐 등등 서비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목 경정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한명이 그만 뒀습니다. 중간에, 그,
○이범연 위원 : 그만 두신 분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물리치료사 분인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시험을 보셔 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만 둬서 이 부분이 급여가 남은 겁니다. 예산이,
○이범연 위원 : 이게 몇 월 달에 그만 두신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그 직원이 10월 달에 그만 뒀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월 달에 그만 뒀는데, 1,400만원씩이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고 저희가 거기서 수당이, 좀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과하게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하고 좀, 수당 부분하고, 그만두신 인력에 대한,
○이범연 위원 : 이 기간제분이 얼마를 받으시는데, 총 2,300세웠었잖아요. 그런데 9월에 그만 뒀으면, 반을 넘어서, 3분의 2 정도가 소요 됐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잡았었네요. 그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얼마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수가 좀 다릅니다. 저희 사업 쪽에 기간제들은 호봉제를 지금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근무 기간을 따라서 좀 다르게,
○이범연 위원 : 그만 두신 분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분은 6호봉 최고호봉이 저희가 6호봉인데, 6호봉 최고 호봉을 받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9월 달에 그만 뒀다고 하더라도 이것 안 맞는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수당이, 좀 과하게 책정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은 23억 2,358만 6천원이 증액된 413억 5,0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10억 6,536만 4천원이 증액된 175억 8,7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에 2,90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 자격이 농업경영체 등록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강화되면서 적격 대상이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12년 선정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업 실적에 따라서 차등, 2012년 선정된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에 대해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 S등급, A등급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년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6억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수마을로 신규 선정된 2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1,300만원을 감액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 취소된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차 산업화 활성 컨설팅사업 지원에 2,800만원을 감액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데, 유사사업이 많아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한 농가만 신청이 되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에 322만 1천원을 감액하여 4,4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5,050만원을 감액하여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7평방미터 이하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액에 대하여 공지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그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세부 사업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개소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 추경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자동화 시설 HACCP을 위한 개보수 시설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669만 1천원을 증액하여 6,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 쌀과의 차액 분을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자금 부담금에 6,670만원을 증액하여 6,0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무, 배추 작목에 대한 수급 안정자금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2년 운두령 임특산물 홍보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1,283만 2천원을 감액하여 356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가임암소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생산 안정 사업에 가입하는 농가가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1,440만원을 감액하여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 800두분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FTA 축산농가 폐업 지원금에 1,583만원을 증액하여 6억 9,734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폐업농가 미지급분 18두에 대한 추가 배정에 따른 증액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645만원을 증액하여 95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에 육성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9월 달에 강원도 사업 수요조사에 따라서 11월에 선정이 되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랩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45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4,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하였는데, 지급 대상자 확정이 지원 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3,570만원을 감액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료 작물로 이모작이 가능하고, 개소 당 3핵타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 조건에 맞는 지역이 없어서 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 부분을 감액을 하려는 것입니다.
198쪽입니다. 대관령 한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144만원을 감액하여 2억 6,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 축협에 한우가공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이었는데, 당초 보조율 60%에서 50%로 보조율을 조정하였고, 사업내역 중에서 냉장 차량 부분은 일부를 조정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그 부분을 삭감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 BI 개발 용역에 910만원을 감액하여 2,0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원가 계산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을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명태산업 특구지정 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특구신청과 관련해서 환경청에 용역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하였었는데, 환경청과 재 협의 결과 소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삭감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에 168만 8천원을 증액하여 2,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증액하여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4개 사업에 4,883만 6천원을 증액하여 9,208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개 사업에 2,632만 4천원을 증액하여 1억 4,4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한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당초 사업요구서에는 60% 보조였던 것이 50%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쪽에 농업협동조합같은 경우에는 50% 보조를 했었던 형평성에서 물론 예산은 통과가 됐었지만, 또 보조비율을 50%로 하신 부분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서의 보조비율이 통일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잘 하셨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이 223억, 4,328만 7천원 대비 11억 8,306만 7천원이 증액된 235억 2,6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 66핵타 증가분 사업비 1억 2,668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천, 죄송합니다. 18억 1,9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밭농업 직접지불제 직불금 2.65핵타 증가분 106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4,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FTA피해보존 직불금으로 감자, 수수, 두 품목 777.86핵타분 9억 7,5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금 53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 가족 한마음 대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 육성 전략사업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지원 900만원을 감액하여서 200페이지에 있는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쪽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금 가입면적이 9핵타 증가함에 따라서 1,569만 2천원이 증액된 1,7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육성 전략사업 시설비로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 시설보완금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저희가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 그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그 시공사인 한양건설을 통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잔액이 반납하였고, 집행액 100만원은 그 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인삼 내재시설 설치 지원은 약초 육성전력사업과목에서 과목경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보로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출단지 2개소 16,500평방미터 시설하우스 내에 복합 환경 자동제어 시스템 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 농식품 수출촉진비 1억 1,348만원이 증액된 5억 4,2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류비에 10%와 엔저대응 특별지원 7%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분야 기타보상금으로 직접 직불금 지원 잔액 274만원을 감액해서 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응사업비 녹비작물 종자대 7,674만 8천원을 감액해서 3,8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농가 20% 자부담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사업량이 감소하여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금 9,241만 1천원을 감액해서 43억 1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제지출금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첫 번째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밭농업직접지불금 외에 6개 사업에 1,825만 3천원을 증액된 4,2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432만 1천원이 증액된 6,442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금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 20%가 없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전액 보조였었는데, 금년부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보조 20%, 자부담 20%가 신설되는 바람에,
○장문혁 위원 : 의무조항을 자부담 20%를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88동계올림픽 때문에 푸른 경관 조성사업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이게 또 더한 것은 명년도부터 또 50% 자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량이 아주 급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용으로 군비사업이라도 좀 더 해서 이 자부담을 폭을 줄여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볼까, 지금 그런 방침으로 좀 사업 신청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자가 상당히 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전액보조였을 때에도 그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한 것이라고 또 느껴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또 자부담 비율까지 늘어나니까 이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14년도에 한 331핵타 정도가 감소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감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8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 경관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녹비작물, 종자대가 좀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좀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금년도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심을 맡았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녹비작물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런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여튼 올해,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렇게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제가 그 우리 장문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자부담하면 이것, 할 농가 많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현재 100% 보조해서 하는 데도, 권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사실 대 놓고 보면, 겨울에 좀 일찍 그 밭이 수확이 끝나서 되는 데는 좀 이 호맥 종자를 뿌려 놓으면 파랗게 보기도 좋고, 겨울에, 봄에 까지도 좀 보기 좋고, 사실 그 겨울에 눈이 와서 봄에 녹을 때에도 약간 경사지 토양 같은 데는 많이 흘러내리는데, 이런 녹비작물을 재배해 놓으면 그것도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데도 왜 우리 농가들은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여기는 좀 너무 가을이 빠르고, 겨울이 빠르고, 봄이 오자마자 바로 눈 녹자마자 종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녹비작물 키울 시간은 적어요. 사실은 저 앞쪽보다는, 앞쪽에는 이게 녹비작물 키울 시간이 많아 가지고, 효과가 충분한데, 여기는 그냥 봄에 올라오다보면, 바로 트랙터를 쳐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좀 기피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빙 돌려서라도 간접적으로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이 녹비작물 재배하는 농가에게 자부담 금을 전가하면 거의 할 농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금 12월 20일까지 차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량이 아주 저조해서 저희가 1월 달에 별도에 한번 신청을 다시 좀 받아서 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녹비작물 재배 농가에는 우선적으로 퇴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던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녹비작물 재배를 위한 퇴비, 시비 이래 가지고,
○위원장 박종욱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4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평창 대화 통합정수장 부대정비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잔액으로 일부 사람 다닐 수 있는 정도만 그 보도블록 공사를 하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고, 또 잡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기 때문에 농약을 쓸 수가 없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하진 주민생활지원과장변성균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영훈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