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바. 행정과 소관
사. 올림픽체육과 소관
아. 복지정책과 소관
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차. 가족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 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박춘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춘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낭비성 예산 없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김성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기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7분)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7억 1,714만 원이 증액된 7,310억 4,167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10억 1,320만원이 증액된 6,562억 3,842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27억 393만원이 증액된 748억 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1,323만원, 기타 사용료에 9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8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0억원, 그외수입에 5억 420만원, 과징금으로 400만원, 변상금에 176만원, 기타 과태료에 500만원, 부담금에 4,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로 25억 800만원, 지방 소멸된 기금으로 5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1억 9,456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19억 5,812만원, 도비 보조금으로 7억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27억 9,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2,0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1억 3,442만원, 교육 분야에 2,3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억 8,811만원, 환경 분야에 17억 6,495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7,551만원, 보건 분야에 7,151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56억 7,83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억 888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3억 8,02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3억 7,590만원, 기타로 4억 9,2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예산안 30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에 95만원, 기타 수입으로 550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에 14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4억 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8,7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억 9,551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2,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4억 8,74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237억 1,700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4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9,500만원, 보조금 3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 등에 확정 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5억 8,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8억 1,800만원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8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237억 1,700만원으로 3억 이상 신규 및 증액에서는 18개 사업에 311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 신규 및 증액된 예산은 8개 사업에 6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3,490억 3,2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군비 부담액은 15억 8,700만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은 6개 사업에 153억 1,400만원이며,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되고 사업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 추가경정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립 전 편성 분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 및 추경 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출연금 편성예산 또한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회계별 예산 총액의 1프로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이 3.31% 증액되면서 0.79%에서 0.76%로 축소되어 한도 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3년 8월 말 기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우박 피해 농가 지원 1건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군 공공의료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건으로 설명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 단계부터 이월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영해야 함으로 추경에 편성될 정도의 시급성 유무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 총액이 5,632억 1,900만원으로 책정되어 제1회 추경 대비 14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본 예산 대비 17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부액도 제1회 추경 대비 1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량 증가, 물가변동, 현장여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는 수년이 소요 되는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번 대상사업으로 결정되면, 당초 계획된 연부액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계속비 35개 사업이 향후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없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번 추경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과 재해복구 및 현안사업,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특히 농자재 등 고물가에 따른 농가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 8기 공약인 행복하고 살기 좋은 평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동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적합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목적사업의 투자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계속비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에 29개 변경 6개 등 모두 35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기존에 1,168억 2,585만원보다 12억 500만원이 증액된 1,180억 3,085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그 변경이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그 변경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0쪽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대화면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5억 2,1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로 5억 2,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0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증설 사업은 매칭비율 조정으로 2023년도 군비 2,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사업비는 116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비 지원 계획 변경으로 2023년도 도비 18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8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은 부지매입비로 2023년도 군비 2억 6,000만원, 2024년도 군비 12억 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12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352억 2,521만 9천원보다 210억 1,320만 7천원이 증액된 6,562억 3,8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5억 7,595만 9천원이 증액된 207억 9,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억 1,500만원이 증가된 3,407억 9,7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억 4,456만 4천원이 증액된 128억 23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보조금은 26억 8,062만 9천원이 증액된 1,947억 4,16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억 9,705만 5천원이 증액된 429억 6,5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7,595만 9천원이 증액된 207억 9,7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0억 2,099만 5천원이 증액된 120억 908만 5천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1,323만 5천원 증액된 11억 6,014만 8천원으로 축산농기계과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시설 사용료 1,323만 5천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96만원, 증액된 21억 8702만 2천원으로 복지정책과 기초푸드뱅크 군유재산 사용료 96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680만원, 증액된 16억 250만원으로 민원토지과 개발부담 징수교부금 68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0억 증액된 35억 3,78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10억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4,200만원 증액된 81억 1,759만 9천원입니다.
기타 수입은 5억 420만원 증액된 55억 5,951만 2천원으로 복지정책과 자활센터 신축 공모사업 지원금 5억 및 산림과 가로수 보호틀 매각 대금 32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기정예산보다 5,076만 4천원 증액된 6억 7,066만 4천원입니다.
과징금이 400만원 증액된 1,950만원으로 88쪽입니다.
민원토지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위반 과징금 400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176만 4천원 증액된 1,970만 4천원으로 산림과 가로수 변상금입니다.
과태료는 500만원 증액된 2억 5,290만원으로 민원토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입니다.
부담금은 4,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1,500만원 증액된 3,407억 9,732만 1천원으로 특별교부세 증액분 25억 800만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증가에 5억 7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456만 4천원이 증액된 128억 23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1억 9,456만 4천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건 7억 5,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8,061만 9천원이 증가한 1,947억 4,1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억 5,812만 4천원이 증가한 1,305억 2,860만 3천원으로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4건 94억 6,368만 4천원,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등 6건 392억 5,113만 1천원, 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다섯 건 26억 5,467만원, 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38억 838만원 90쪽입니다.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9억 3,150만원, 도시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2건 9억 5,132만 8천원, 농산물유통과 비료가격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2건 31억 6,145만 4천원, 축산농기계과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구입 등 지원사업 9억 5,848만 2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037만 9천원 증액된 286억 1,8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지원 인건비 9,899만원, 경제과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등 여섯 건, 9억 8,687만 9천원, 건강증진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원격협진 방문 등 2건 2억 5,745만원,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4,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667만원 증액된 256억 4,278만 2천원으로 올림픽체육과, 동계종목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사업 등 2건 20억 2,603만 2천원, 가족복지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7억 9,927만 8천원 9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생물테러 대응대비 역량강화 3억 7,794만 9천원,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사업 12억 1,137만 2천원, 의료지원과 취약 지원 응급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 3억 3,786만원,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3억 2,931만 8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25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지원 버스지원 인건비 9,415만 7천원, 복지정책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다섯건 16억 4,865만 9천원, 가족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9개 사업 76억 3,810만 6천원, 관광문화과 월정사 문화행사지원 40억 2,886만 3천원, 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다섯개 사업 19억 3,553만 3천원 92쪽입니다.
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2억 189만원, 안전교통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8억 5,458만 1천원, 도시과 청년월세 한시 지원 특별지원 등 2개 사업 18억 1,917만 6천원, 보건정책과 생물테러 대응대비 역량 강화 사업 14억 7,146만 6천원, 건강증진과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원격협진 방문 등 6개사업 4억 9,208만 6천원, 의료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592만원, 농정과 농업인력 지원 29억 5,983만 1천원, 농산물유통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5개 사업 53억 6,773만원, 축산농기계과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지원 등 4개 사업 10억 4,730만 7천원 93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시설과채류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지원사업 4억 8,300만 2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27억 9,705만 5천원이 증액된 429억 6,6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7억 9,705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김명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7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보수 항목에서 정책지원관 2명과 팀장 1명이 증원 됨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부족분 1,300만 원을 증액한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획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58만 2천원이 증액된 203억 4,961만 6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 기획 일반수용비에서 기정 예산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 교류 추진 일반 수용비에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법무 및 송무관리에서는 송무관리 일반수용비에 6,000만 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에서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62만 9천원을 그리고,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4,760만원을 기정예산 대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서는 2022년도 강원도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5만 3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4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4,500만 원을 기정예산 대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탄면은 주민 불편해소 공공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방림면은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대화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을, 주민불편해소 공공 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을, 기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86쪽입니다.
봉평면은 청사 운영 관리 공공 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진부면은 청사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주민 불편해소 공공 운영비에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을,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 관리비에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지역개발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국내 여비에 기정예산 대비 52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행정과 소관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951만 7천원이 증액된 736억 2,0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2억 393만 2천원이 증액된 35억 7,2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 조직 운영으로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2023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전입 필기시험 대행 용역비에 240만 9천원을, 직무 분석 및 직무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에 2,200만 원을, 읍면 행정실적 평가 상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공무원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에 47만 7천원을 감액한 2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8,9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6천만 원이 증액된 40억 4,91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2023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 행사로 3,000만 원을 예산서 150쪽입니다.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 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7,480만원이 증액된 27억 3,6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에 7,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원을,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지원에 480만 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7,495만 2천원이 증액된 632억 65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 운영비 총괄로 일반직 및 연구사 지도직 보수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07억 3,650만 8천원을, 직급 보조비에 2,046만 원이 증액된 17억 1,924만원을 151쪽입니다.
성과상여금에 1억 6,550만 8천원이 감액된 25억 3,449만 2천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 인건비에 3,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9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기정예산 대비 583만 3천원이 증액된 5,9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보전 지출에 2021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이자 등 2개의 사업에 국고보조 반환금에 582만 7천원이 증액된 1,085만 4천원을, 2022년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부분, 유산개선사업 이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6천원이 증액된 4,876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그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2,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 뭐 도나 이제 중앙당에 갈 때,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아마 구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는 이제 5,000만 원도 좀 모자라다고 봐요. 군수나, 우리 부군수께서 뭐 예산 때문에 올라가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군수가 부군수께서 올라가셔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8쪽 좀 봐 주시고요.
2023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에서 이게 3,000만원을 순수 군비로 세웠는데, 작년에도 이것 똑같이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거 그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참 힘 들어 하는 시기인데, 이게 타종 행사 때문에 이거 3,000만 원을 써 가지고, 문화공연 부르고, 작년에 연애인도 부르고 그랬던데, 이거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이게 201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2019년도까지는 이제 1,900만원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계속 3,000만원으로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49페이지, 설명자료 46페이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신규사업이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만 이제 저희들이 지급,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건의도 있었고, 8개 읍면 공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지만, 읍면에서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소 1,000만원까지는 상사업비로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하나 말씀 드릴게요. 설명서 51페이지하고요. 명세서 150페이지, 농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거 지금 일부 농촌에 디지털 없는데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 광케이블 밑에다가 이제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스카이라이프 같은 것을 차라리 그 돈으로 농촌에 공급해 줘 가지고 하는게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올림픽체육과 소관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5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793만 6천원이 증액된 449억 6,941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23수호랑 스포츠캠프 지원사업이 기정예산에서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행사사업 보조금 한도액 초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내년 1월 개최되는 2024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홍보 운영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관령면사무소 내에 설치되는 평창군 종합상황실 임차료로 1,100만원, 종합상황실 소규모 용역수수료로 500만원, 종합상황실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종합상황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만원, 종합상황실 연료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유산사업인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키, 배드민턴 전문체육지도자 2명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2,591만원, 동계종목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을 위해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4개 종목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원을 위해 2,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배 종목별 대회 지원을 위해 300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에서 미반영된 군수배 체조대회 지원 경비입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략 종목 대회, 유치지원 집행잔액 48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치지원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직영 공공체육시설인 평창돔 경기장 관리자 인건비로 64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수호랑 스포츠캠프 및 수익금에 6개 사업에 2억 8,41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수호랑 스포츠캠프에 8개 사업에 1억 7,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156페이지고요. 설명자료 57, 58 한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지원인데, 매년 이제 소요 재원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0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식대 가지고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 임원 만찬 및 오찬비가 2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똑 같이 가서 밥 먹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홍보물에서 그 인형하고, 우리 뱃지 구입하는데, 5,000만 원 이번에 또 2회 추경에 올려 놨는데, 기존에 1억 5,000이 있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그 예산서 158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반환금 부분입니다.
재지출금 반환금 부분인데요.
지금 반환금 중에 가장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21년도와 20년 수호랑캠프,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국비가 1억 7,800이고요.
시도비가 반환금이 1억 700만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는데, 이 사업이 안되는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6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이제 군 직영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인건비에 보면, 이제 640만 원이 증가가 된 게 평창동 일용직 근로자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뭐 기존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주위에 어지럽게 뭐 환경 정비가 안 됐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뭐 제초 작업 인건비,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 지도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 올리신 것 같고요. 그죠?
좀 충분하게 보상이 되면 안가고 계시는데,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본급이 21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액으로 뭐 4인이 같이 산다고 그러면, 도저히 사실상 좀 힘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면, 금년 말에 줘야 될 거는 내년 당초 예산을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설명자료 59페이지 그 산출근거에 보면 군수배 체조대회에서 3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뭐에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복지정책과 소관
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일반예산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0억 1,534만 9천원이 증액된 229억 8,778만 6천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복지회관 빔프로젝트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위한 묘지 안내판 설치 사업에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과목변경 사항으로 2,654만 2천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2,966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2,3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299만 6천원을,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은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가산 수당 지원 위탁비 100만원 증액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2억 625만원을 증액하여 4억 7,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한국 자활 복지센터에서 공모하는 지역자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로 세입 처리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5건에 1억 2,649만 6천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10건에 1억 6,801만 9천원을 증액하여 6억 5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2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증감없이 5억 8,6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금이자 수입으로 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당 이득금 환수로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69페이지고요.
설명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조, 자활센터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죠?
리모델링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총, 오늘 여기 적힌 곳에서 20억 중에서 10억은 부지매입비 7억과 지장물 영농보증금 1억 5천, 그 다음에 푸드뱅크 리모델링비 1억 5천을 빼면, 10억이 남아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이게 그 추가로 한 33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가건물이라고 할지라도 하여간 좀 내실있게 좀 잘 좀 지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평창지역 자활센터건립에 공모사업으로 5억 이렇게 확보하셨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어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군비로만 하지 말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치하게 이렇게 좀 사업을 좀 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가족복지과 소관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67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58만 9천원이 증액된 736억 6,4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을 위한 택배비 423만 8천원과 양곡구입비 8,28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로 2만 원이 인상되어서 3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부권 공공이불 빨래방 설치를 위해 리모델링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종부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및 비품 구입비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관리 사무관리비에 6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비를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 냉방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어린이집 수준 향상에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 부모지원비에 3,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근속수당 1,100만원과 복지포인트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부족예산 1억 944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비에 760만원과 어린이집 간식비 900만원을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에 6,170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아 보육료 위탁비로 1,48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비에 7,69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출생아 건강 보험료 예산소요를 판단하여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교통비로 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보조 20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26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49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지원인데, 지금 대화에 하나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잖아요. 그죠?
이 15명에 대한 선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보면 전년도 최종 예산액보다 이제 점점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죠?
분묘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 경우보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개년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내년쯤에 저희가 화장시설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에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도 과장님 적극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6쪽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종부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구입인데, 기자재 구입이 한 2억이면 이게 상당히 쎈데,
그래서 이 규모에 맞게끔 지금 물품이나, 기자재는 저희가 다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요, 다른, 영월군이 지금 이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받아 봤는데요.
소요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2억 정도로 지금 필요한 부분만 좀 설치를 하고, 좀 향후는 판단해서 하려고,
일단 조례상에 3만원이라는 그 범위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보장을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출생아가 지금 적게 태어 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8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있잖아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여태까지는 그 교통비가 안 나갔나요?
아이들한테?
도에서 도비, 이제 변경내시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인력하고, 향후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는 부족 예산을 지금 더 증액한 겁니다.
아이돌봄 처우개선으로 아이들에게 좀 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설명자료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부모 부담금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되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 질의할게요.
설명서 74페이지고요. 명세서 16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공공이불빨래방 설치 지원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혹시 진부에 개인으로 하는 빨래방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빨래방
쿠폰을 하게 되면, 쿠폰을 그 분들한테 주고서 수거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참여자들 15명 쓰면 되니까, 왜냐하면 취약계층들 그분들한테 가서 만약에 쿠폰을 나눠줘서 거기서 쓰겠다고 그러면, 그 참여자들이 가서 넣어주고 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너무 좋은 일은 하지만, 일반 사기업 경제들은 지금 자꾸 몰락이 되고, 우리 인구감소에도 하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예인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서울 강원지역본부에서 세탁건조비를 4,000만원 주네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어르신들한테 운동기구나, 대신 안마기 같은 것을 받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로당에 줘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같이 상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9월 14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보건의료원장박건희
기획실장주현관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도시과장김재열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전문위원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