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5.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5.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01분)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내역은 취득이 8건, 5만 9,928평방미터 95억 1,100만원이고, 처분이 1건 1만 8,360평방미터, 6,300만원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건물신축 등 일반취득계획안 중 토지매입은 미탄 마하 생태관광지 조성부지 마하리 외 81번지 외 1필 4,879평방미터와 용평 체육공원 조성부지, 장평리 산 266번지 외 9필, 4만 2,793평방미터 등 2건 12필 4만 7,672평방미터 1억 6,500만원입니다. 건물신축은 평창 문화복지센터, 방림면 복지회관, 도암면 보건지소, 진부 및 도암면 노인회 부녀경로당 등 5건 5동입니다. 다음 토지교환취득처분은 1건으로써 취득이 1필 8,000평방미터이고, 처분이 5필 1만 8,360평방미터인데, 평창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부리 9-3번지 외 4필과 같은 리 산 85-5번지 1필을 교환으로 취득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5.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6.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9.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11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6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5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종류와 교육경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에 대한 사항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군의 제정 및 인적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함으로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기준을 정하고, 출생신고 시, 신고절차안내와 신고요령 등 지원절차와 보험료의 지원 중단 및 환수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임산부 및 출생아의 등록, 관리에 대한 자치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 사안을 자문하는 전문 인력이 없어 의안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의회에 입법 법률 고문을 두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법률 고문의 직무와 직무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고문의 정원과 위촉자격, 해촉 사유 및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의회에서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인 등의 지급하는 비용을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감정료로 규정하고, 비용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일수의 계산 방법과 비용 지급의 제외 대상 및 제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의 관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신설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위임 조항신설에 따라 군의 관장 사무 중 일부를 군의회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복식부기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연장승인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복식부기의 직급별 한시 정원인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 기한을 당초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 장학기금 설치 및 관련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운영되는 평창장학회 기금 출연금을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 출연된 장학기금,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하고, 평창군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사항 등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정을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 방법을 개정하고, 주민대표를 주변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정하고, 기금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를 두어 행정인력을 보강하였으며,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항목에 대하여서는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용료가 현실에 비해 낮은 반면, 연료비등 관리비용이 너무 많아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목욕탕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새로 준공한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용료를 책정하려는 것으로 읍면, 종합복지회관 신설에 대화면 종합복지회관을 추가하고, 종전 어른, 학생, 어린이 등 3단계로 구분되던 목욕탕 사용료를 어른, 어린이 2단계로 조정하여 인상하고, 새로 준공한 대화면 종합복지회관의 목욕탕 사용요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되어 옥외 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이 강화되고, 옥외 광고업 휴폐업 관련 과태료 부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였고,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 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 별로 차등을 두어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등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자연재난으로 판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명피해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보고 체재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자연재난인명 피해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 법 제27조 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과 책임순위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의 비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였고,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문제점을 치유한 후 재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먼저 수정 의결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제2조 2항의 2014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한시정원 4명에 대하여 2007년도 7월 31일까지로 하되, IOC 1차 후보도시 결정에 제외 시에는 2006년 6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이 지난 6월 IOC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2014년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단서 규정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 부칙 제2조 2항의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된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를 유보한 평창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유보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을 주는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설, 제빙의 의무 미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한 법정책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역의 여건상 잦은 폭설로 인해 3시간 이내의 제빙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노약자나, 부녀자가 운영하는 소점포의 경우 제설, 제빙 책임 부과에 따른 문제점과 제설, 제빙 미 이행시 행정지도를 담보할 사항마련 등의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사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 평창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기조례안
(이상11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평창장학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연말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한해 마지막 의정활동인 제135회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서 보여 주셨던 것처럼 열정적이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12월 19일에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