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27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7.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9.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7.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9.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7.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이상8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재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어제 10월 25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창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계승발전을 위한 개발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향토음식심의회와 향토음식연구회라는 위원회가 이원화되어 구성됨으로서 당면하게 될 업무추진의 어려움에 대하여 사전 이를 예방하고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에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관련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였고 2014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추진과 일반적인 스포츠사업 관련 사무를 통합하여 여유기구인 스포츠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부서 명칭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임업경영과를 산림과로, 농업경영과를 농정과로, 축산경영과를 축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요원 전담인력 보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수행 인력 3명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을 보강하여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75 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8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및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 세대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 정 제5항, 평창군 이효석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우리군의 주요 관광시설인 이효석 문학관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카드사 등과 제휴 마케팅시 요금할인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 정 제6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회적 갈등 및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와 긴급복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수직, 수평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자 물류, 금융, 에너지, 전기, 통신, 전산 등 국가 기능의 마비와 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평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 정 제7항,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 지원여부 판단을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리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및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4항과 관련 상표권에 관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 자의적 해석,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어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도중 나타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법 및 상위기관의 규정, 근거에 의해 각종 위원회를 조례로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사례는 많이 있으나, 조례로 제정한 후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는 각종 위원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 제정시 꼭 필요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만 조례로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안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효석문학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안
(이상8건 -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평창군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지방자치단체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인사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 1인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추출하도록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1명의 인사위원에 대하여 사전 위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회 추천 위촉직 인사위원으로는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대관령 종합고등학교 박찬원 교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을 위하여 2005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현지확인 활동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업경영과장김인섭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