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3. 제12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영해의원외6인발의)
2.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3. 제12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수현 의장님께서 제96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으로 회의진행을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0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00분)

○부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 확인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5일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30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 일정은 10월 27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11월 7일 평창읍을 끝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총30개 사업장 중 13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과 11개 사업장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시 도로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사항입니다.
  각종 도로공사 시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평창 중리지구 경관가로 조성공사, 용전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은 주택밀집지역과 학교등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차량과 주민통행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도로 전면에 대한 동시 공사시행으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안전요원과 안내표시판 설치를 소홀히 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공업체의 편익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시공업체와 감리단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탄,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향후 대책마련입니다.
  우리군의 군정운영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 28일 법원의 공사중지명령으로 당초 계획된 2005년 12월 완공이 어렵게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현재 사용 중인 대화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연장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진행 중에도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사안임을 감안하여 패소에 대비한 특별대책 마련을 수차례에 걸쳐 주문하였고, 무효라는 패소결정 후에도 2005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통해 2005년 12월까지 대화주민과 협약한 대화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평창군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이제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창군 행정추진 상황을 보면,  대화면민과 사용연장 협의를 소홀히 하는 등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 평창군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드러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감스러운 것은 당초 모든 군민과 의회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소홀히 한 점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면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쓰레기 대란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적법절차에 대한 이행촉구입니다.
  평창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 중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평창 다목적캠프장 조성 사업 등 일부사업이 행정절차를 결여하여 현재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오대산리조트 개발사업 등은 시행부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조속히 본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삼양목장, 한일목장 일원에서 강원풍력발전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대관령풍력발전단지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 또는 의회업무 보고 시 관광개발가치와 고용효과, 세수증대 등 우리 군에 많은 실익이 있는 것으로 업체와 평창군이 설명하였고, 주민과 의회 또한 이를 믿고 큰 기대를 하였으나, 현재 일곱기를 설치한 현 시점에서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보다는 2014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서 우리군의 자연환경만 훼손하고 주민불편만 야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림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설치를 위한 관로와 맨홀 설치는 가급적 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함으로써 개인사유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사추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림마을하수도의 관로와 맨홀 설치실태를 보면,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의 개인 농경지내에 설치되고 있어 농업경영과 개인재산권 침해에  따른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으며 향후 관리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시 개인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도로를 이용하는 등 관로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사유 농경지내 기 설치된 맨홀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이해와 설득으로 농업경영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미탄면 백강아파트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미탄면 창리 백강아파트 오수처리시설은 지난해부터 전원이 단절되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됨으로서 주변지역에 악취가 발생하고,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주민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오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용주민과 협의가 안 될 경우 특단의 제반 행정조치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군내 대형건물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문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용평면 장평리는 평창군을 대표하는 관문지역으로서 장평IC 서울방향에 위치한 노루목재 옆 야산으로 인해 영동고속도로 하행시 장평시가지가 보이지 않아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장평 IC로 진입할시 장평 IC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속사IC나 진부IC에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고속도로에서 장평시가지가 보이도록 지역주민과 공청회 및 법적요건을 검토하여 야산을 정비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장평은 평창군의 대표적인 관문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정비사업과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정비사업 등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공사를 반대하는 소수 주민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추진이라고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재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식재시 소나무 수종선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횡계 톨게이트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가로수식재사업의 수종이 소나무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소나무가 종전에 발생된 솔잎 혹파리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선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한 가로수 수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라며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그늘진 부분에 대하여는 빙판길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식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병행하여 가로수가 충분한 뿌리내림이 될 수 있는 우량토사 성토와 이식시 옆가지를 충분히 남겨두어 조경수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실과장께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현지확인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한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는 김영해 의원께서 보고하신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1시 14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 제안이유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 관련법의 전면개정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배치되고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여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군민의 생존권 사수와 지역발전의 위협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판단으로 의회차원의 강력한 반대의지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하여 한강수계법의 전면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강수계법 전면개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한강수계법 개정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대한 정부의 추가규제 정책이 철회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서 살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님 !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그 동안 지역개발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의 핵심기조로 하는 참여정부에서 최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국민없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한강수계법의 개정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 지방의 기업유치 실패는 명약관화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국민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지방의 공동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존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강수계법 개정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이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인해 한강상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상류지역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는 실천 가능한 오염총량제 정책을 수립하고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각종오염원 저감대책 수립과 재원확보 방안을 투명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의하오니 청정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한강수계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1월 8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한강수계법개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고응종 의원님 잠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응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건을 고응종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영해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5일부터 열렸던 제124회 임시회가 14일간의 긴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임시회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