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7일(화) 오후 3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15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오정희 :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범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순 : 지금 함명섭 위원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범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범연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범연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타당성 긴급성 등과 사업의 필요성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 각 사업별로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의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4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지금 박찬원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함명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함명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함명섭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2회 추경 예산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9억 2,800만원이 증액된 4,476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83억 5,500만원이 증액된 3,834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 7,300만원이 증액된 641억 4,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용평리조트 주식 상장에 따른 법인의 과세표준 증가로 지방세 7억 3,800만원, 재산매각 및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세입세출외현금 귀속금 등 세외수입에서 46억 8,700만원, 정부추경에 따른 내국세 증가분 보통교부세 90억 8,900만원,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등 특별교부세 30억 6,900만원,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23억 8,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2,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3억 5,39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 1,412만원, 문화·관광분야에 41억 5,576만원, 환경보호에 10억 4,045만원, 사회복지에 18억 9,324만원, 보건에 3억 6,072만원, 농림수산에 40억 4,034만원, 산업․중소기업에 6억 4,064만원, 수송 및 교통에 42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73억 2,077만원, 기타에 16억 3,807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에 4억 1,307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국고보조금에 5,321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서 12억 6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6,104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3억 3,251만원,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2,656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2억 9,80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2억 4,88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2,98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지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지웅 : 전문위원 류지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었고, 오늘 제1차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예산 개요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4,476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98%가 증가한 3,834억 7,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8%가 증가한 641억 4,8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7억 3,800만원, 세외수입이 46억 8,700만원, 교부세가 145억 4,400만원, 교부금 9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4,500만원, 보존수입이 4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정책사업비 249억 100만원, 재무활동비 18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83억 5,500만원이 증액된 3,834억 7,1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641억 4,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100만원, 공유재산특별회계 3억 3,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7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2억 9,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억 4,9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운영비 경감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인 법인세분 증가분과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신규확보 및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추가분과 특별교부세 확보분,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분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중앙 및 강원도로부터 받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5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특별교부세 30억원의 추가 확보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집행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전년도 보조금 미착금분 33억원의 발생과 추가반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앙 및 광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기에 보조금이 착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연도 중 보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정의무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018 동계올림픽 준비사업,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하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309억원 중 보조재원사업이 100억원, 자체재원사업 20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순수 군비재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42개 사업에 72억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한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이 많은 신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은 사업의 계획성을 비롯하여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필요성, 투자대비 효율성,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매번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사안인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각종 홍보예산 추경반영 사항을 보겠습니다.  부서별로 다양한 수요에 의해 편성·집행되고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면서도 대부분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써 과다 편성 운영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경에 군비로 편성된 홍보 관련 주요 예산 6개 사업 3억 2,800만원에 대하여는 홍보의 필요성, 기대효과 및 타부서와 유사 중복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에 있는 전액 삭감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어렵게 예산승인을 받고, 2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8개 사업에 6억 2,700만원으로, 각 사업별로 삭감이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행사, 축제 예산관련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행사, 축제 관련 주요 예산은 7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소모성 행사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사업의 계획성 측면에서 즉흥적인 행사개최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 효율화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입니다.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16개 부서에 총 23억 6,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사업비 및 이자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집에서 한 30분 보다가 속이 상해 가지고 예산서를 안 봤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교부금 우리 당초에 한 200 가지고 편성하려고 했죠?  2회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당초 계획은 한 2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 90 몇 억이 교통교부금이 내려왔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좀 내려오면, 아껴 가지고, 빚도 가리고 좀 짜이고, 짜이고 말이야.  뭔 재정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말이야, 신규, 검토보고서 다 나왔잖아요.
  네?  신규 사업이 42개에 72억이래요.  이게 무슨 재정이 어렵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사업 부분은 그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작년도에 이제 계획됐던 부분보다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할 수, 안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90억이라는 교통교부세가 안 내려 왔으면 이런 사업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재원이 되어야지만, 확보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대책이 없으면 사업 계획을 예산 편성을 못하죠.
함명섭 위원 : 당연히 못하죠.  못하는데, 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필요 없는 사업, 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들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 싹 다 막혔어요.  지금 말이야,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불과 3개월도 채 안 남은 출납 폐쇄기간이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언제 설계해 가지고, 언제 발주해 가지고서 마무리 지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대개 보면, 사업 종류가 많은 부분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고, 이제 그 국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매칭 되는 부분이 크고, 나머지는 주민들과 직접 관계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12월 초까지는 충분히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그렇게 좀, 큰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제가 10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정말 이런 예산편성은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다.  너무 엉터리다.  지금 우리 예산서보면, 하마 올라오기 전에 사업시행하고서 지금 2회 추경 올린 예산들이 얼마나 돼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은
함명섭 위원 : 다 하시고, 지금 여기 예산 이렇게 선 집행 다 하고서 지금 이렇게 예산 올린 것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꽤 많죠?  그걸 왜 파악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홍보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실과별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막 돈 좀 생겼다고 막 써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좀 기채 했던 부분을 말이야 좀 이렇게 교부세 내려왔으면 좀 일부는 갚았다가 내년에 정말 예산이 모자라면, 다시 또 우리가 좀 기채발행을 해서라도 그래 가지고 좀 쓰고 그래야지, 어느 가정이 말이야.  빚은 잔뜩 졌는데, 돈이 있다고 말이야 흥청망청 쓰는 것 하고 이게 뭐가 틀립니까?
  여기서 지금 신규사업이고 뭐고,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요.  물론 압니다.  과장님 이건, 소신가지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한 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다각적으로 해서 참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실도 알고 있지만,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기관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안 되는 것도 좀 과감하게 이건 안 됩니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예, 예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지금 그 최대한 재원 한도 내에서 좀 큰 틀에서 평창군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하실 말씀 좀 명심해서 좀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번에 우리 저희들이 저번에도 예산에서 우리 1회 추경일 때나, 당초 예산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정확하게 좀 추계를 잡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 두루뭉술하게 전에 했던 것 그대로 가져다가 베껴서 집어넣은 꼴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추계도 없이 이게 왜, 우리 그렇나 하면, 의회들이 연수를 가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회계사들 데려다가 놓으면 우리 결산한 것 우리 오기 전에 컴퓨터로 이 사람들이 손금 보듯이 다 보고 와요.  우리 재정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보면 한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평창군 재정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추계부분은 우리 260여개 지자체가 많지만, 그 세입 부분도 지금 90% 수준, 이런 부분이 거의 정례화 되어 있고, 또 예산을 이렇게 재원을 가 재원을 잡아 가지고 예산은 빡빡하게 안 합니다.  보통 90% 수준에서 예산을 잡아서 당초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함명섭 위원 : 그런데 됐습니다.  그런 것 자꾸 따지지 말고, 우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다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산의 회계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보고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번에도 보면, 우리 지금 김치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따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리로 틀었다 저리로 틀었다.  민간자본 이전을 줬다 뭐, 김치 홍보 예산에다가 정말 이 축제 예산들 말이야.  이것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막 들여 잡고 말이야.  정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하여간 이것은 좀 세밀하게 이번 추경예산은 좀 세밀하게 실과별로 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함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 실장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같은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렇게 예산 편성 1회 추경, 2회 추경, 전년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올림픽 하는 우리 군이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또 적소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너무 이제 이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채를 발행하고, 등등 부채비율은 점점 올라가기만 하고, 재정이 건전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특히 사업에 기획실에서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너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 반영 부분은 그 주민들이 8개면에 건의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걸 다 못 들어주기 때문에 선별을 해 가지고, 또 가장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과에 부서장이나, 담당 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의 긴급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해를 받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도 판단을 좀 세밀하게 해서 당초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장님이 보셨을 때는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 부분을 지금 보다 좀 더 폭넓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원들한테도 많고, 또 집행부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또 생각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군의 어려움이 9개 읍면이 큰 격차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별, 또 계층별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되고, 또 비교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없으니까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횡성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들도 행정이 하는 일을, 감시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오는 것들을 통제를 잘 하고, 기획실에서 제대로 좀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통제 하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한 하고 난 다음에 삭감되는, 100% 삭감되는 이런 사업들이 6억씩이나 넘어서고, 또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298건이나 되는 이런 큰 건수에 반환금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좀 세밀하게 또 실과 간에 회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좀 잘 챙겨서 예산을 편성 했었으면,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이것을 주민들이 만약에 보거나, 전문가들이 본다고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이 너무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국도비 부분, 280여건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8, 9월에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의 지자체 별로 행정수요나 여건을 해서 일률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년 동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줄 수도 있고, 또 인원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감을 하다 보면, 지금 특히 그 사회복지 쪽,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몇 건씩 되죠.  이렇게,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잔액이 남는 부분이, 그래서 보통, 90%, 95% 소모를 해도 1~2% 남는 부분이 건수는 참 많고, 저희들이 국도비가 반환금이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건 이해하는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 130건, 보건의료원에 27건 이런 것은 국민의료건강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생활은 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인원대비해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계층별로 또 등등 이렇게 나눠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지출하다보니까 남는 것은 이해를 하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환경과, 경제체육과, 기술지원과 같은 농축산과 26건 이런 것들은 문제 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국도비가 내시 되게끔 조정하는 것도 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국도비 반환된 만큼 군비 매칭 비율은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제,
이범연 위원 :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비용을 지금 군에서 절실히 필요할 때, 순수 군비로 써야 할 예산에 쓰여질 것이 한해, 한해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예산 편성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도비 내려오는 데 맞춰서 군비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서 제로 베이스로 이렇게 맞춰 준다면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예산 편성이고, 집행인데, 실제 그 필드에서는 또 어느 시군이든 간에 국도비 부분은 거의 일맥상통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보다는 더 좀 국도비 반환금이 좁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실과하고도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앞에서 우리 함명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국도비 미착분 같은 경우도 33억씩이나 되는데, 적어도 1회 추경 때 와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져 가지고, 미착분이 33억이 지금 왔다는 얘기는 2회 추경에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을 순수 군비에서 당겨 쓴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실제 당겨 쓴다기 보다는,
이범연 위원 : 당겨쓰던가, 아니면 그 사업을 안 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이 좀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미착금이 작년도에,
이범연 위원 : 현장에서 민원인 하는 것 하고 미착분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 진도가 낮아지니까요.  국도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 중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착금분이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생길 수 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게 적어도 1회 추경에는 정리되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는 사업을 좀 착실히 진도에 순기표에 맞게 좀 앞으로 독려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착금분도 그렇게 좀 적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사항들이 좀 연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안 날수도 없겠지만, 금액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앙정부가 됐던, 도가 됐던,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연 :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우리 예산이 지금 309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 전체예산이 4,500억 정도, 그런가요?  4,400? 4,476억이죠?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수혜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떨어질 수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부분, 2016년도부터 18년, 19년, 2020년까지 추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2017년도가 피크가 되고, 내년도 2017년도가 피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고, 2018년도부터는 예산이 좀 조금 200~300억 정도 금액이 줄어들 걸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미착금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미착금이 얼마였죠?  1회 추경에 25억인가요?
  그렇죠?  25억이고, 33억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33억 정도 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네, 33억 해 가지고, 55억 정도 되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국비를 올해 반영을 했으면, 원래 올해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을 정상대로 순기대로 했으면 그렇게,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정부가 이제 세수다 이렇게 세수다 이렇게 해 가지고, 59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와야 되는데, 아마 이미 작년에 군비로 다 써버렸거든요.  돈을, 그리고 이제 받아 가지고, 기타 수입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일단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빨리 해 가지고, 사업비는 빨리 빨리 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늦어졌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물론 사업비가 이제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것은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비는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어서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요.  내시가 되면,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착금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전혀 없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보통 교부세 같은 것은 얼마입니까?  30억 되나요?  3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이제 물론 뭐, 올림픽 때문에 수혜가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인 거죠.
  우리 정책사업비가 한 274억 정도,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재무활동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재정운영경비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던데 보니까, 이것을 이제 재원별로 편성을 해 보니까, 분류를 해 보면, 보조재원이 얼마죠?  10억, 100억이네요.  100억,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자체재원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체재원은 저희가 총 예산이 한 11.3% 되니까, 정말 안 된다고 보시면,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200억,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보조재원한 게 뭐예요.  순수 국도비가 보조재원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님, 그런 부분이 또 국도비, 국도비가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위원이 말씀했던 자체재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이게 자체재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되면,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이제 뭐, 자기들에 대한 일을 우리 군비가 돼야 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조정교부금을 이제 도비 같은 도세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 보내게 되면, 27%를 저희들이 100원 받아서 27원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지표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이제 도세,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뀌어 가지고 요즘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우리들이 받아서 보낸 돈에 27%를 그러니까, 27%니까, 73%를 도에서 도세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 그런,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제 이번에 편성된 309억 중에 예산을 보니까, 안전건설과가 82억, 주택도시과가 35억, 상하수도가 63억, 이 세군데가 140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올림픽 부담하는 게 한 10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거의 그렇게 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100억 정도 부담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러면 200억, 209억 정도가 이제 남는데, 140억 정도는 거의 50% 정도, 물론 이제 주민들의 불편 해소 사항, 이런 것은 다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 없어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면,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골고루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 사람만 잘 먹고, 일곱 사람이 못 먹는다.  물론 이제 그때그때 예산 편성이 이렇게 조금 변동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좀 잘못 되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이 없고, 건전재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력이 없다.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채를 지금 150억,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직 발행은 안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발행은 아직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정리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추경에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럼 한 50억 정도 다만 30억 정도라도 좀 남겨뒀다가 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 도로포장, 하수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더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럴 때 조금씩 아껴 놨다가 한 50억 정도라도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하는 조건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 써 버리는 대로 예산서가 지금 이 나타난 예산서에 나타난 것들이 다 그렇게 지금 비춰졌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 군비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209억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죠.  국도비 뺀 나머지 금액은 순수 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런 노력들이 조금 아주 많이 지금 없다.  돈이 있다고 다 써 버리고, 내년에 우리 지방채 발행 얼마 해야 됩니까?  내년에 40, 50정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내년도는 지금 계획은 저번에 한번 그 사전 설명을 드렸지만, 90억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들이 국도비 특별교부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노력을 한다면, 한 50억 이내로 기채를 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9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당초 계획은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러면, 동계올림픽 부담금이 다 끝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50억 정도면, 동계올림픽 부담금이,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여기서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뭐 금방, 이렇게 나타나는 일인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게 90억 계획을 했다가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한 30~40억 올해 정도 수준만 정도만 우리가 특별교부세에 가능하다면,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바로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50억 정도라면, 한분이 충분히 예산에서 긴급 편성해야 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썼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남겨 놨으면 다만 30억이라도 남겨 놨으면 기채에 좀 부담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을 보니까, 42건에 72억 정도 돼요.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폐쇄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 앞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우리 함명섭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폐쇄기간이 이제 불과 3개월 정도 앞섰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신규 사업이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실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규모 사업이 이제 그 소액 되는 부분이 소규모 사업이 이제 그 소액 되는 부분이 소규모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간 내에 11월내에 사업 마치는 것 마치고, 또 사업비가 좀 많거나, 아니면, 사업규모가 조금 큰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걸, 지금 재원도 좀 있는 부분에 내년도 사업을 올해 사업은 신규 발주를 안 하고, 내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그래도 또 내년에 마칠 부분이 아닌 사업,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월 되는 사업이 어째서 이월해야 될 부분도 올해 좀 늦었지만, 신규사업을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 발주가 되면,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좀 해 봐야 되는 것들이고, 시기적으로 기존의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을 발주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사업들을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보다가 보니까, 조정래 그 집필촌 같은 사업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6억, 교정교부금이 3억인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3억, 5대5 매칭으로 일단 6억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게 1회 추경에서 이게 삭감됐던 내용 알고 있어요?  도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1회 추경, 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게 조정래 집필촌이 도의회에서 1회 추경에 삭감됐다가 조정교부금으로 이게 교부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3억 됐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 조정교부금 3억을 준다고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똑같은 형태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도하고 일단 5대 5 매칭 부분, 매칭이 되어야지만 예산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런 부분들도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이것?  도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요구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럼 어디서 세우라고 한 겁니까?  예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기본 계획에 명상마을 쪽에 계획에 저희들이 조정래 집필촌이 계획이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명상마을도 말이죠.  명상마을도 우리가 하다가 잘못됐으면, 이전에 어떤 분 말씀하셨지만, 그만 뒀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많은 돈 우리가 월정사에서 1원 한푼 안대는 것 아니에요.  그 많은 관리비들 앞으로 세워 놓고 많은 관리비들을 이제 우리 관리비에 끼여 죽어요.  평창군 보라니까요.  군의원을 안 하면 이런 저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도 그 지금 시설물 새로 증축 내지, 신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 이런 부분을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제가 좀 답답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 군정주요 시책 홍보비 1억 5,000 이번에 증액 됐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증액을 시킨,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난해 보다, 지난해에는 홍보비가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억, 1억이 당초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줄었고, 그리고 또 작년홍보와는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 생겨 가지고,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홍보비가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앞으로 남은 김치축제나, 아니면 또 송어축제, 내지는 대관령 눈꽃축제 부분에도 저희들 홍보부분이나 이렇게 좀,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품목별 과목별로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김치축제 얼마, 어디 얼마, 이 홍보비 이렇게 써 놓고, 지난해 봤잖아요.  이 홍보비라는 것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면서도 대부분 다 경상적, 소모적 경비잖아요.  낭비에 제일 요소, 낭비 요소가 되는 것이, 홍보 예산이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면서 홍보비에 투자를 하면서 판단된 부분이 지금 그 백일홍 축제 같은 부분도 지방지보다는 중앙지에 홍보를 했을 경우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부분, 그리고 또 방송매체 부분이 통해서 홍보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에도 잘 되고 있는 진부에 송어축제지만 또 더 잘 될 수 있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또 눈꽃축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지금 실장님 하신 얘기가 맞아요.  홍보비는 잘 쓰면, 잘 쓰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경비에요.  그렇지만, 홍보비가 지금 잘못 쓰여지면, 이 소모성 예산으로 그냥 다 사장되고 마는 예산들이 홍보비에요.  이게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홍보비에요.  이해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올림픽을 자꾸만 이제 겨냥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난해 우리 테마축제 홍보비 같은 것도 당초에 2,000만원 올라왔었어요.  그죠?  당초에 예산에, 지난 해 홍보비가, 그런데 1회 추경에서 2억이 삭감을 했더니 2억이 올라왔어요.  2,000만원짜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어요.  이것을 다 어디다 썼느냐, 어디 썼어요?  홍보비 어디 썼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작년도 사용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올해, 올해 예산, 작년도에 승인된 예산,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4억 중에 3억 9,700을 지금 저희들이 홍보비에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마축제 홍보비 얘기하는 거예요.  테마축제 홍보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효석문화제하고 그 지금 더위사냥 축제, 그 다음에 백일홍 축제 등에 언론사 기획, 특별기획 홍보로 쓰고, 그 다음에 그 포토존 홍보를 위해서 읍면에서 일부 쓰고 이래서 이번에 6,000만원 반영된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렸던 국제메밀 심포지엄에 대한 도 조정교부금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6,000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6,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향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래서 지금,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 금액만큼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겨울 송어축제나, 겨울 축제 홍보를 위해서 6,000만원을 지금 현재 반영한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렇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또 메밀축제인가 또 있죠?  봉평에, 메밀축제 말고, 그거는 경제체육과거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학술대회,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네, 학술대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학술대회 부분은 도비가 와서 보조사업으로 도비 7,000, 군비 7,000으로 해서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그 위에 부분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산을 다뤄봤던 분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때 당시 사전설명 드릴 때, 불가피성 때문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렇게 홍보비를 세워놨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니 없니, 써 버리는 거예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이라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물론 이런 사항들은 의회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유롭게 막 써 버리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앞으로 예산은 품목별로 아주 조목조목 어디에 얼마 쓰겠다.  얼마 쓰겠다고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뭉퉁그려 가지고 얼마 세워놓고, 쓰고 싶은 대로 싹 쓰고, 추경에 편성된 행사축제 관련 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행사성 예산?  7개 사업에 9억 6,500만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행사성 축제 홍보비, 앞으로 올해부터는 저거 되죠.  내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내년부터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내년부터, 그런데 지금 이거 10억이라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중에 제가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예산 중에 7억 2,500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그 지금 말씀드렸던 홍보예산부분이 8억 8,000만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송어축제에 강풍피해나, 그 다음에 또 오대천과 송천에 그 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불가피해서 들어가 세우고요.  그 다음에 국비보조로 서 있는 특구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던 3억 2,500만원은 문체부에서 이제 저희가 축제 시기가 12월과 1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금년도 보조금을 승인해 주기 전에 축제가 집행이 되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로 부담했던 3억 2,500으로 2개 축제를 진행했고, 이 부분에 쓰는 3억 2,500에 반영되는 부분은 지금 올 겨울에 다가올 축제에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군비로 해서 진행될 축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행사, 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지역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많아요.  많지만,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낭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이 더 큰 거죠.  이제 내년 우리가 총액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평창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제가 그 자료를,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대충 아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료를 뽑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A3910##(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래서 한국 관광협회 학술대회 7,000만원, 세계메밀학회 6,000만원, 경제체육과에서 했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예산이다.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예산에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계속사업비에도 나타나지만, 그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협의해서 큰 부분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증액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낭비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는 돈은 좀 묶어 놨다가 빚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유인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실장님 오늘 이렇게 쭉 큰 틀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젠 좀 예산이 좀 철저하게 검증된 가운데 계획에 의해서 적법하게 시급성을 따져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관계로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4개 사업과 변경 8개 사업 등 모두 22개 사업이며, 2016년도 예산은 724억 6,454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79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사업, 380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381쪽 평창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 38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383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84쪽,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기정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를 미부담 하고 있었으나, 금번 추경에 군비 14억 4천만원을 매칭 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385쪽입니다.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변동이 없으며, 386쪽 횡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회 추경에 국․도비 6억을 확보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387쪽 종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8쪽 장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89쪽 평창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사업, 390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391쪽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392쪽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지출액이 정정됨에 따라 조정·정리되었으며, 393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9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394쪽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395쪽 방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96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서 조정했습니다.  397쪽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지출액이 변경되어 조정되었습니다.  398쪽 하안미(가평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 사업은 2015년도 지출액이 정정 조정했습니다.
  399쪽 삼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우리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건립사업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총 사업비가 변경이 왔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사업비, 현재는 지금 그 계속비 승인된 부분은 69억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45억에 시작을 해서 지금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국비는 기금이 됐던, 지특이 됐던, 또 승인을 못 받고, 지금 사업비만 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가 어디까지 된 겁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업비는 지금 계획된 대로 당해예산, 당해연도 예산까지는 2016년도 예산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 군비 부분이 총액, 총 사업비에서 도비와 국비 금액은 18억하고, 도비 5억 4,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총 사업비 보시는 것과 같이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1회 추경에 군비 10억 추가 확보 부분을, 2017년도 예산에 승인 됐던 부분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부서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60억이라고 그러고, 또 여기에는 계속비 사업은 69억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9억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순 사업비 60억하고 보고 드린 부분에 14억 부지 매입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 안 하고, 순수 공사비만 반영해서 말씀드려서 60억이고요.  실지 그 부지매입비를 포함하면, 74억입니다.  14억은 기 집행이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 사업비에서 보고를 드릴 때, 설명 드릴 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 총액을 변경 안 하고, 당초 예산 올라올 때, 그 부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총 사업비가 순수하게 얼마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75억인데, 잔액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74억 1,800만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에 정리해서 당초 예산 때에 계속비 총액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지금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사업비 확보가 얼마가 덜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7년도 예산 10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 총 정리되기 전에 부분으로 추정해서 10억을 받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금년도 4월인가 5월에 최종 나온 부분이,
이범연 위원 :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추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좀 지나서,
이범연 위원 : 그럼 현지확인 때는 다 확인해서 보고를 하고, 지금 이 사업할 때는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 안 된 금액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작년도에 계속비 승인 받을 때에는 설계가 총 확정이 안 됐던 시기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는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10억을 군비로 해서 사업비를 맞추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확인하고 할 때는 14억이, 15억이 부족한데, 국비확보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 잣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국비는 지금 현재 안 되고 특별교부세나, 도비 부분으로 저희가 군비 전체 15억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 사업비라는 것은 토지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구입비를 14억을 사서 그 용도로 안 쓰겠다고 그러면, 이 계획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도 총 사업비 변경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당초 예산 증액 될 때, 총 사업비 변경에서 계속비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증액이 벌써 한번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지막 변경할 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받을 때 신중을 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매번이에요.  지금.
  그리고 실장님 그 노람들 녹색치유레포츠 단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예산확보 어디까지 된 겁니까?  정확하게, 총 88억 중에서 올해까지 얼마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액까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까지니까, 88억에서 2017년도 예산 17억 5,200만원하고, 그 이후에 19억 7,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얼마죠?  이것은 증액되거나, 변경된 것 없이 내년도 확보 예산확보는 8억 7,800만원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도비 2억 6,200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다 국비확보는 지금 일단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지금까지 51억 정도 확보가 됐다는 거죠?  올해까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군비까지 다 해서 55억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국비 8억 7,600하고, 이 계획대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 차질 없이 좀 됐음 좋겠고요.  
  우리 그 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관, 이것은 예산확보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이건 내년에 준공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이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거 축소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 변경이 안 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금액이 40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액이 21억 8,000이 확보가 되어서 계속비 7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한 10억 정도가 지금 추가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꺼 빼고 10억 더 추가, 내년에 10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총 31억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정도, 지금 당초에 현지확인 때, 33억 정도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33억이면 올해까지 21억이면, 내년에 12억을 더 확보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건 확보계획에는, 이건 순수군비로 하는 거니까, 100% 군비로 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순수군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100% 군비로 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장애인 복지회관꺼 하고, 전통상설공연장 건립사업은,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은 이게 건립되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도로부분에 추가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설계가 앞에 옹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도로확장계획가 관련해서 국토부에다가 원주관리청에 그 부분을 흄관으로 묻고, 박스로 처리해서 매설해서 앞에 운동장을 넓혀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게 국도사업이 우리 건물 준공하고, 그게 맞아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시점은 맞지 않습니다만 이미 매립된 관로부분은 매립을 해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입내역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83억 5,500만원 증액된 3,834억 7,1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억 3,800만원 증액된 24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6억 8,600만원 증액된 19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45억 4,400만원이 증액된 1,807억 9,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억 2,000만원이 증액된 68억 2,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23억 4,400만원 증액된 1,172억 1,5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72쪽입니다.  보존 수입 등은 51억 2,100만원 증액된 18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비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대비 7억 3,800만원 증액된 248억 6,0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으로 관내 법인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기존예산보다 7억 3,800만원 증액된 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6억 8,600만원이 증액된 198억 6,5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유재산매각 수입 2,4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기타 보상금 수납금 1억 1,800만원, 전년도 국고보조 사업 자금 미착금분 33억 6,7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귀속금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90억 8,900만원 증액된 1,71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기관 사업 등 7개 사업에 30억 6,900만원이 증액된 3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수입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정예산대비 23억 8,600만원이 증액된 5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9억 2,000만원이 증액된 6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등 8개 사업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부분 기정예산대비 23억 4,400만원 증액된 1,17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6개 부서 24개 사업에 6억 7,200만원을 증액한 56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 4개 사업에 4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6개 부서 11개 사업에 4억원을 증액하여 12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8억 5,800만원 증액된 22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13개 부서 69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보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1억 2,100만원 증액된 18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예산대비 36억 9,300만원 증액된 17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대비 14억 2,800만원 증액된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3,5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를 포함한 10개 부서 87개 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 9,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등 12개 부서 132개 사업의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궁금한 것 하나 좀 과장님 그 우리 재산세하고, 세외수입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게 이제 미수납액이 발생하잖아요.  전년도에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다음 년도 결손처리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금액은 전년도로 다음 년도로 이월을 시키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월 시키면서 수납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그 수납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과년도 체납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32억이 넘어 가서 현재 지금 45% 정도 지금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이상 좀 됐고, 세외수입은 지금 징수가 사실 좀 미진한 상태인데,
이범연 위원 : 세외수입은 왜 그렇게 징수가?
○재무과장 이정의 : 세외수입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이제 대부분 80% 정도를 차지해서 지금 압류까지는 해 놓은 상태인데, 사람들이 이게 납부는 독촉을 보내도,
이범연 위원 : 전년도 결산에 보면, 그 지방세 체납이, 지방세를 다음 년도 이월액이 24억 정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총 지방세는 저희가 올해 넘어 온 게 32억 정도,
이범연 위원 : 총 지방세 아니라 세외수입 빼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세외수입 빼고,
이범연 위원 : 24억 5,800만원 정도가 넘어 왔잖아요.  31억 중에서 결손처분을 6억 9,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결손처분하고, 넘어 온 것이 24억 정도가 넘어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넘어 왔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26억,
이범연 위원 : 26억이 넘어왔겠죠?
○재무과장 이정의 : 26억이,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세외수입은 뭐, 지금 몇 %나 징수했어요?
○재무과장 이정의 : 현재 지금 30% 정도 26억 중에 8억 정도 지금 징수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0%면, 약 7억 정도 되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8억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재산세는,
○재무과장 이정의 : 세목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징수가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입을 어디다 잡아 놓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정의 : 저희들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지방세 수입에 보면, 지금 71페이지에 총괄 보시면, 상단에 지방세, 보통세 밑에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잡혀 있는데, 올해 이제 4억 5,000정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넘어 온 것이 지금 50억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월된 것이,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이범연 위원 : 50억이 되는데, 4억 5,000 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의 : 지방세 같은 경우만 저희가 4억 5,000잡아 놓은 거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4억 5,000인 지방세를 보자 이거에요.  지방세 24억이 넘어 왔는데, 지금 당초 기정액 잡을 때, 4억 5,000 잡아 놓고, 그 이후로는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한 12억, 13억 정도를 받았는데,
이범연 위원 :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게?
○재무과장 이정의 : 이것은 좀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에 지금,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2회 추경 정도 되면, 돈이 부족해서 지금 뭐, 주민들 사업할게 엄청 난데 지금 예산 좀 기획실에서 다 깍고 이러잖아요.  이거 그러면 내년도 일 편하게 하려고 숨겨 놓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정의 : 이걸 그때그때,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2회 추경 때는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불편사항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림픽 부담금 등등해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사업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그거 사업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기획실에서 다 예산 깎아서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금해 놓은 돈을 12억을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던 편의주의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을, 제가 찾다 찾다가 보니까, 작년 결산서 보고서 이렇게 예산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어야 할 돈이, 적어도 60% 이상은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기정액이 지금 4억 5,000 잡아 놓은 그것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앞으로는 이걸 그때그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그냥 신규사업들, 그 다음에는 또 당초 예산에서 편성됐던 것이 그냥 전액 삭감된 사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 빠져 버리고, 급한 사업들도, 정말 밑바닥에서 말 않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 빠져 버리고, 그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사업비는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없어지고 말이에요.  그 재원확충을 정확하게 틀을 잡아 줘야지 재무과에서 그래야지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정의 : 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읍면 예산 포함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85억 7,423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에 1,200만원으로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감정평가비 1,000만원, 규제개혁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에 200만원, 국내외 교류추진에 국제교류여비 1,200만원, 민간외국인 여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1,0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주요시책 추진에 200만원, 군정발전지원에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1억 5,000만원, 자치법규 및 송무 관리에 배상금 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평창읍 예산입니다.  평창읍 사무관리비로써 일숙직 수당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탄면으로써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0만원, 사무관리비에 일숙직 수당에 500만원, 방림면과 대화면은 일숙직 수당 5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봉평면은 공공운영비로써 650만원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차량 선박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써 연료비 85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평면 문서세단기 구입에 77만원, 일숙직 수당에 5만원, 진부면과 대관령면은 일숙직비 수당 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에 대한 2회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이것, 자꾸 지정만 해서 죄송한데요.  보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왜냐니까, 군정시책에 우리 국제교류 민간인 여비, 이와 똑 같은 것을 어제 그저께도 저도 다녀왔지만, 우리 대화 옥수수 강냉이 국수 때문에 우리도 같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안도현에 우리가 14명이 그 보면, 각 우리 면장님부터 번영회장, 체육회장, 다 상가번영회장 관련된 사람만 딱 갔어요.  외유성도 아니고, 하물며 이것은 우리 효석문학에 선양회 20명이 지금, 일본 나가노 현에 메밀축제 견학을 간다고 그러는데, 몇 번 갔다가 왔잖아요.  우리는 뭐, 신청할 줄 몰라 안 합니까, 하도 군에 말이야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그거 괜히 군에다가 해서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는지, 우리 대화 강냉이, 대화 더위사냥 축제에 대하면 몇 백배가 더 큰 효석문화제에서 좀 수입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어디 해외 교류도 해서 벤치마킹 시켜서 더 크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군의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실 그 강냉이 국수 개발단도 작년에 남들은 가는데,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2016년도에는 그 예산의 상반기, 하반기 되어 가면서 소진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강냉이 옥수수 국수에 대한 벤치마킹 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전의된 부분도 없었고, 그리고 이효석 문학선양회 20명 부분은 당초 교류협력 방안이 저희들 안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 가는데, 계상을 좀,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와 유사한 것이 지금 이장님들, 지금 10월 말에 안도현에 가는 것을 2018 이장님들 홍보비에서 해서 했던 것을 다시 또 과목경정을 해서 바꿔 가지고 지금 국제여비로 또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올라온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틀에 의해서 좀 이렇게 보내주도록 하고 그래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다고 지금 이렇게 다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이장님들 40명이라는데, 우리 180 몇 개리죠, 이장님들 중에 뭔 근거를 가지고 모범이장을 선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함명섭 위원 : 글쎄 담당업무가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치행정과장 했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전체 이장님들 중에 국내여행을 계속 이제, 그 사기양양 부분에서 제주도나, 또 국내를 2박 3일 정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거의 제주도 부분이나, 국내여행은 다 같은 부분이 되고 또, 일단 안목을 넓히는 의미에서 자치과에서 그 국외로, 중국 안도현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안목을 넓혀서 가겠다고,
함명섭 위원 : 실장님 말씀도 옳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게 생각한 게, 우리 작년 가을에 보면, 각 읍면에 이장님들 읍면 이장 협의회에서 이장님들 모시고, 다 외국들 다 갔다가 왔어요.  조금 여유 있는 읍면에서는 부부 동반으로 해 가지고 거기도 또 농협이라든가, 기관 또 장님들 모시고서 다 읍면별로 다녀왔다고요.  옛날에 정말 어록 힘들 적에는 이장님들 사기진작이라고도 하지만, 이장님들 여기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예산도 없고, 올림픽을 우리가 큰 행사를 치룰 마당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아낄 줄 알고,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단 1,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틀을, 올림픽이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그 동안에 어떤 보상차원이라도 이장님들이든,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우리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비상체제로 진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앞서고요.  또 이제 기획실장님 예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단체에 우리 새마을 같은 경우도 차가 안 된 거를 또 난리난리쳐서 또 1회 추경에 사 줬는데, 이것도 보니까, 노인회에서 차 사 달라고 또 올라왔어요.  이것 어디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요.  실장님 외부에서 이제 봤을 적에는 정말 답답하게 생각해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이게 어디로 가냐고 지금 난리들이에요.  왜 이렇게 전부다 귀가 막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괜히 실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는데, 중요한 업무에 계시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하소연 하는 겁니다.  하소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좀 과감하게 진짜 옥석을 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차를 사 주면, 또 다른 단체 차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노인회 차량부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정도의 그런 소수, 조금의 그
함명섭 위원 : 어느 단체 자원봉사 안 하는 단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원 봉사하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자기 차량으로 수시로 이렇게 다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노인회에서 건의도 됐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고, 또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게 실장님 그렇습니까, 전에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어떤 우리 봉사단, 사회단체들이 차량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정말 지금 필요한 단체가 활용하게 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이 체육회 정도나, 계속 대회라든가, 선수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이 있으니 필요하고, 우리 홍보계 쪽에서 뭐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 쫓아다니는 것, 이런 수준이지, 지금 우리 모르겠어요.  각 단체마다 그런 얘기하면 혼나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차들 다 있는데, 차들 얼마큼 활용하고, 물론 뭐, 여러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죠.  방범대 차들, 아니 방범대 차 가지고 순찰 도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대 차들, 아니 소방대 차들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사주고 지금 뭐 소방활동 뭐, 예방활동 이든, 예찰이든, 예방활동 다니는 것 봤습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참 위원님들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 말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자꾸 우리한테 악역을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좀 우리 행정에서 잘라 줄 것은 잘라 주고 해야지, 이런 것이 우리 재정에 대한 엄청나게 진짜 압박을 가중하고 있거든요.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한번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폐차시키고 안 사주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사 줘야 될 입장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그 국제 민간인 여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배상 및 구상금에서 설명서에 보면, 14년도에 성산농업협동조합에서 평창군을 당사자로  소를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의 소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제 그 여기에서 얘기하는 피고자,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는 윤원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원석이라는 사람이 횡계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이름이 윤원석이라는 사람을 대칭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윤원석이라는 사람이 아닌데, 윤원석이라고 그리고 와서 주민등록의 인감증명을 뗐습니다.  대출용 필요한 인감을, 그래 가지고, 저쪽에 평택에 있는 땅을 대출을 받았어요.  40억을, 대출을 받을 때, 또 피의자 당사자가 아닌 다른 두사람한테 또 명의로 20억씩, 40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그 중에 30억은 소진이 되고, 10억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윤원석이라는 본인 소유했던 사람이 자기 땅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내 준 적이 없다.  그런 부분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의 인감에 대한 발급에서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인감발급을 통한 이 대출에 대한 그 일익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손실금 중에 10%에 대한 3억을 청구를, 일심 판결에서 났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죠.  40억 대출 받은 것 중에 10억은 변제가 되고 30억 중에 이게 또 실제 우리는 10%고, 나머지 90%는 원고가 네 사람이 됩니다.  대출 사기 친 사람하고, 명의 빌려 준 두 사람하고, 평창군하고 네 사람, 네 사람 중에 우리가 10%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했고, 나머지 90%는 3억이 빠진 30억에서 27억은 나머지 세사람한테 각각 배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장문혁 위원 : 1심 판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그 쪽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농협,
장문혁 위원 : 원고 쪽에서 이 3명에 대한 이 부분을 세명에 대한 부분을 그 30억 중에 27억에 대한 부분 환수를 못한다고 할 때, 그 소에 대한 책임소재 당사자를 또 평창군으로 다시금 소제기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연대보증이나 이런 거랑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평창군이 다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사기부분, 형사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 네 사람이 되거든요.  피고자가,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지금 평창군은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10%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심 판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항소된 부분인데, 이 원고 측에서 이제 성산농업협동조합에서 항소를 했어요.  우리는 대응을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통 이게 이런 인감증명에 대해서 책임 한계가 5%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판례에 나온 게, 이렇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다면, 평창군이 100% 책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업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속은 부분이기 때문에 5%에서 15% 정도의 책임한계를 통상적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10%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쪽 성산농협에서 항소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을 안 하면, 평창에는 또 대응을 안 한 부분에 수긍을 당하니까, 우리 10% 보다 더 이상 15%가 있으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장문혁 위원 : 또 판례가 15%까지는 더 이상 판례가 나왔다손 쳐도 또 대응을 하지 않으면 15%에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최대한 대응을 해서 지금 10%지만, 또 10% 다운이 될 확률은 없을 것 같지만, 대응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은 일단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공직자에 대한 이런 소, 비중 있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때에는 신원확인에 대한 부분을, 물론 지금도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괄 추가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계획된 부분이 원고, 그러니까 1심 판결 나온 부분이 10% 부분하고, 연 5%의 이율이 이자가 이제 6,000만원 정도, 3,600만원인데, 3억은 지금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보험 청구를 일단 우리 예산을 세워서 주고, 3억은 저희들이 보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 부분이 이제 그 실제 행정법이나, 공무원 규정에도 보면, 3억에 피해를 냈기 때문에 그 중에 보험이 됐으니까, 6,000만원 정도는 구상권내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부분에 결정이 되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적극 대응을 하셔 가지고, 물론 뭐, 보험을 들어 놓은 부분에서 이런 것은 그 보전책을 받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복무관리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실장님 저도 군정홍보관리 이게 지금 3억 얼마를, 3억 9,700을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지금 4억,
박찬원 위원 : 이것은 1억 5천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보니까, 부서별로 꽤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 쪽에도 있고, 저쪽 농산물 홍보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홍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다 나중에 받아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그 사업 홍보비 사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좀 미흡 된 부분 있고, 또 피상적으로만 지금 됐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지, 그러니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또 그런 지방지 신문보다는 SNS를 통한 그런 매체를 통한 홍보하고, 또 중앙지에 우리가 홍보했을 때, 차이는 피부로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작년도 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작년도 예산보다는 올해가,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기획실에서는, 좋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5,000이 되잖아요.  그죠?  내년 하반기에 나머지,
  전반적으로 홍보비 관련 예산이 아까 의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42개 사업에 약 30억이 넘네요.  그죠?  홍보관련 예산이, 좀 한번 따져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액이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성과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뭐, 매년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앞으로 좀 그런 늘어날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좀 미흡했던 부분이 군정을 실행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도 지금 각 부서별로 이러는 홍보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총괄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가지고, 언론에 관련된 홍보라든가, 기타, 매체를 통해서 또는 방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성과분석이 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홍보하는 쪽에 크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잖아요.  올림픽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쓸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하여튼 실장님 계실 때, 이것도 좀, 싹 좀 끌어내 가지고, 성과분석 책정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저희들이 인력이 혹시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에, 대행학술, 또 그런 학회에다가 준다고 그래도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감할 것은 감하고, 그런 성과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만간교류 차원에서 외국에 나갈 때도 동계올림픽 현수막 찍어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또 국내에 이동할 때, 단체들이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성과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명이 외국을 나갔어요.  나가서, 추경에다가 또 1,000만원 더 올라 왔는데, 며칠 갔다가 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일본을 가는데, 이 개인당 지금 2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50만원씩, 1인당 50만원씩, 20명 1,000만원,
박찬원 위원 : 총 예산이 5,000만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기정되어 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비교 증감에 나와 있는 1,000만원 이게 이번에 예산, 추가요구했던,
박찬원 위원 : 50만원씩,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며칠 갔다가 오는 건 모르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알기로는 3박 4일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 3박 4일이면 거의 자부담은 없겠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은 너무나 지금 관 의존도가 높다.  너무나, 이번에도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 전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고, 또 축제 비스무리하게 들어가는 예산들, 그 옆에서 정확하게 아까 의장님 얘기했지만, A라는 축제하면, 그 축제 바닥부터 마무리까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포괄적으로 탁 해 줘야 되는데, 다른 몫으로 축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제에 1개의 축제에 포괄적으로 따져보면, 막 10억, 20억씩 되는, 이것 문제 있다.  이것 문제 있다.  뭐, 공모사업 따 가지고, 그 축제에 가져다가 넣는다고 해도 누가 봐도 그건 축제 예산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받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행자부 예산, 그 예산실에서도 지금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5년 축제에서 동결을 2017년도에 동결이 됩니다.  일단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 종합예산액보다 더 예산확보,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면,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지금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2015년도 예산에 맞게 또 이렇게 편성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과목에 좀 비슷하게 이렇게 축제라고만 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 비목에 세세하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비슷한 부분도 지금 저쪽 행자부에서 예산관련 부처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군데 묶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과목 편성된 부분이 지침이 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총액 한도제에서 다른 비목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나가서 그 예산, 그 축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금 사고는 대부분, 관 의존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도 효과는 없고, 그러고 또, 성과분석도 제 각각에요.  우리가 또 축제 끝나고 나면, 평가 용역 주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한 2,000만원씩인가 들어가데요.  차라리 축제 예산에다가 2,000만원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뭐, 축제, 평가하는 용역 2,000만원씩 주고, 하여튼 들여다 보니까, 참 갑갑해요.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실에 계시면서 조정통제를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야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주민들도 무조건 적으로 관 의존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뭐, 표를 얻는 선출직,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선만 확실하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아까 이제 송모관리 부분이 형사건만 지금 끝나는 거죠?  형사,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것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박찬원 위원 : 종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박찬원 위원 : 지금 여기 들어온 게, 형사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형사 부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평창 군청이 빠진 나머지 세사람은 형사 부분이 되고, 이건 우리가 배상이니까, 민사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민사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민사가 들어온 게 3억 6,000.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3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토탈하면 3억 6천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자까지,
박찬원 위원 : 이자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안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항소를 지금 했습니다.  항소했고, 지금 그 피고 내용,
박찬원 위원 : 항소 했을 때, 또 법률 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금액이 낮아질 확률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지금 1차는 서울에 있는 전문 로펌에서 했고요.  지금 2심도 지금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또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법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것은 한 1심에서 지금 30억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항소하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항소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금액이, 지금 그 다툼이 되는 금액이, 30억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수가가 좀 높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나중에 소송 끝난 뒤에 구상청구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계획은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 종결되면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억 6,000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3억 6천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 피해된 6,000만원,
박찬원 위원 : 6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이래저래 어마어마하게 이제 손해를 많이 봤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런데 이 부분이 구상권 청구도 담당 공무원의 창구 즉결사항인데, 고의성이 있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약 어찌 됐던, 3억은 보험에서 받고,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이 이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6천에 또 변호사 선임비하고, 2,000만원하고, 한 3~4,000만원, 선임비가 3~4,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총 많아야 4,000만원,
박찬원 위원 : 6천은 이자 부분은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 2,000, 2,000 한 4천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군정홍보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어서 중앙지는 어떤 신문이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중앙지는 지금 레저스포츠 이런 부분 많이 되는 스포츠 일간지입니다.  스포츠 조선, 일간 스포츠, 스포츠 서울 이런 것,
임영순 위원 : 결과적으로 스포츠 신문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책자 광고는 어떤 책에다가 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책자광고는 저희들 이렇게 평창군 팜플렛 내지는 홍보물, 또 내지는 또 평창 군정홍보, 이런 부분의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도 배포를 하고, 또 우리 게첨대에 다가도 게첨을 해 놓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책자 광고에, 어디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평창이야기에도 들어간 게 여기 예산에 들어 갔습니까?  그건 안 들어가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평창이야기는 별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평창이야기에 들어간 액수는 그럼 여기에는 안 나와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안 들어갑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평창이야기를 많이 봤다고, 평창군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에 제가 행사장에 이제 다른 행사장보다는 백일홍축제에 이번에 나가서 봤을 때에요.  평창군민은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외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축제위원장님이 평창군 지부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365에 거기에 들어가서 광고를 했는데, 오신 분들, 주부들 이렇게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여쭈어 봤어요.  몇 분한테 여쭈어 봤더니, 어디에 광고를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가서 돈 찾다가 거기서 보고 왔다고 이러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몇 분, 열 분 중에서 한 다섯 분 이렇게 돈 찾으러 갔더니 거기에서 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광고고 좀 컸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군지부장님께 감사 인사도 좀 한번 드려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많이들 보고 이래서 이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 또 몇분 들은 어떻게 보고 오셨어요.  이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하도에 들어갔는데, 아니면, 어디 전철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평창 백일홍이 있어서 그것, 그 모습을 보고 왔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하셔서 우리 백일홍 축제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 그리고 한번에 이렇게 광고하는, 우리 평창군을 광고하는 것은 없을까요?  이제 다 넣어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이게 시기적으로
임영순 위원 : 맞지 않아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사람들이 봤을 때,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스팟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1방송이나, 국내든, YTN이나 이런 방송에 스팟 광고라고 그래 가지고, 8시 뉴스할 때, 한번씩 지나가면서 나오게 이런 광고도 지금 일부 제작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 포인트를 줘서 그것만 딱 스팟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이 홍보관리가 우리 평창군 관광사업에는 엄청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군 지부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 오셨데요.  이 광고하는 부서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부탁해서 송어축제라든가, 우리 다른 축제도 좀 부탁을 해 가지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그 부탁도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범연 위원 : 실장님, 제가 좀 궁금한데요.  시간이 좀 됐는데요.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홍보관리 관련해서 기획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추진한 사항,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사업비, 금액, 또 어떤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했는지, 그 다음에는 샘플이 있으시면 샘플, 그 다음에는 매체를 통해서 했으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는지, 어떤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 세부사항 중 기간하고요.  그것까지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위원 : 각 부서별로 홍보 예산 쓴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좀 같이 좀 기획실에서 좀 종합해서 부서별로, 올해 예산 사용,
  자료를 좀 내일까지 내일 점심 지나서 좀,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 것만이면, 좀 내일까지 가능한데, 실과 취합을 해야 되니까,
이범연 위원 : 타 부서도 좀 정리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A3911## (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보건의료원,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