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라. 종합민원과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바. 재무과 소관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차.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카. 보건의료원 소관
  타. 도시주택과 소관
  파. 주택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보건의료원, 도시주택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문화관광과장 남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늘 고생하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이범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의 총 규모는 418억 3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66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둔전평농악 전승사업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 정보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6,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자부담 4,0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은 강원정보진흥원으로 교부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정래 작가 집필촌 신축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회 도 조정교부금 3억원과 군비 3억원을 포함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문화의 거리 관광시설물 설치 사업은 도비가 8,0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평창 이컬쳐페스티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과 중국 등 동남아 청소년 및 대학생들로 E스포츠를 하는 약 2,000여 명 규모로 10월 7,8,9일에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은 도비 5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 5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불교연합회 합창대회 지원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월 8일 알펜시아에서 전국불교연합회와 월정사가 공동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위탁비는 도비 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부족분 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3쪽입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행사 지원비로 도 조정교부금이 1억 1,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수용비로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 및 소방점검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미륵암 복원사업비로 2015년도 군비 미 부담금에 대한 2억 8,000만원을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 관음암 주변 정비 사업으로 산신각 정비 및 석축 및 계단 정비 등 도비를 포함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정사 적멸보궁 보물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4쪽입니다.  임시관광안내원 인건비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금년도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량공사 추진과 폭염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되어 임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지 않은데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하여 금년도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하여 부족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000만원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예산의 4,000만원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목경정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건축 예산 중 안내센터 건축비와 대관령 안내센터 부지 매입비 예산중 5,500만원을 감액하여 비품구입을 위한 비품구입과 임시안내소 구입비 등 4,5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 시 사전 설명 드린 바 있는 국제관광학술대회 행사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축제 장비 정설기 임차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송어축제장에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정설기 임차가 금년도 특히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에 테스트이벤트가 개최됨에 따라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보광 휘닉스파크 등에 정설기를 임차가 불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임차를 별도 예산을 하고 또 구입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입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제 홍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어축제 및 대관령 눈꽃축제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강풍피해로 송어축제장 복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문체부 특구예산에 대한 군비부담분 3억 5,200만원을 언론 홍보마케팅, 눈조각 제작, 다음 쪽 윈터페스티벌 실행계획 및 평가용역,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조성 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장 정설기 임차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편의시설 임차비, 화장실 2동에 대한 임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시설유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진부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송어축제 사무실 건물 바로 옆에 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벽면이 신축하는 벽면과 노후되어 미관에 저해되고 있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장 부지 임차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페스티벌 시설개선비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을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어축제 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예산은 재원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영화 세트장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치리 영화세트장 진입도로 확포장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영화세트장 진입시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교행 할 수 있는 교행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외 3개 사업에 집행 잔액 2억 2,0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2013년도 오대산 기록물전시관 타당성 조사용역 보조금 집행 잔액은 신청예산 보다 많은 4억원을 내시해서 국고 2억원과 군비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4,018만 1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981만 9천원과 이자 5,001만 7천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외 3개 사업에 집행 잔액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둔전평농악은 언제 공모 신청을 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금년 초에 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략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10종을 어떻게 8,000만원을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캐릭터하고 CI개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둔전평농악에 대한 영상 홍보물 10분 분량의 홍보 VTR을 제작하고요.  그 다음 상징용으로는 지금 상모나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달력 메모장 연습장 그런 부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개발을 해서 판매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판매는 상표 등록은 저희 군이 하고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자부담을 4,000만원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상품 판매 수익금은 참여기관인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상표 등록으로 인한 홍보, 둔전평농악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올림픽 때 뭔가 캐릭터로 상품을 내놓지 않으면 수입의 반반씩 한다든가 해야지 왜 8,000만원씩 들여서 자기네 4,000만원 부담하면서 수입은 거기에서 다 가져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함명섭 위원 : 어차피 평창이라는 그 브랜드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도 그런 부분에, 제가 신청을 하지 않고 제가 오기 전에 신청을 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실무자나 그 다음 또 참여하는 연구원이나 이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많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만한 숫자로 판매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런 모든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자부담을 강원대학교 VR미디어에서 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지요.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고 어디에다가 OEM방식이든 개인한테 줄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강원대학교 VR미디어하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판매나 이런 부분까지 담당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것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작은 상품들이 우리 소치올림픽 때나 다른 국제경기대회에 가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 지역에 있는 것 꼭 무엇 하나를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상모같은 캐릭터라든가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외국 사람들 그런 소품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돈 들여서 상품개발 돈만 잔뜩 들여놓고 이 사람들 개발한다고 해서 평창올림픽 때 평창이라는 이름 브랜드만 해도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데 우리가 소치나 삿포로나 가 보기나 했나요?  올림픽을 통해서 그 지역이 세계에 알려진 것이지요.  그렇게 큰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예산이 서더라도 다시 한 번 저쪽 측하고 협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상품 종류가 몇 가지 수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 자세히 알고 그냥 돈만 주고 CI개발해서 우리 둔전평농악을 홍보한다 홍보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이 오히려 잘 만들어서 올림픽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써 먹으려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공모 시에 3개 참여기관이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정래 작가 집필촌 같은 경우도 우리 명상마을하고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어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도비도 삭감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주 명상마을도 조성이 잘 안 된 상태니까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에서 명상마을도 어떤 예산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에 보조내시 하기 위해서 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다가 도 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조정교부금 3억 하고 군비 3억을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고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래서 내년도 것도 도에서 어떤 방법이든 지원이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2쪽에 보면 전국불교연합 합창제 지원 2,000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알펜시아에 와서 하루 합창단 10개 팀이 참가해서 하는데 대관료, 인건비, 홍보, 인쇄, 영상제작, 전부 다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와 유사한 기독교에서 연합예배를 기원예배를 해마다 드리지요?  알펜시아에서 동부연합 해가지고 계속 기독교에서도 기도회를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올림픽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해는 강릉에서, 한해는 평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행사비를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7,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군비 2,000만원과 자부담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소요되는 행사비로
함명섭 위원 : 설명서에도 그렇고 자부담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설명자료 할 때에는 사업계획 전체를 못 받아서 추가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이것만 달랑 2,000만원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전액을 지원한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 오대산 문화축전 보면 1,100만원이 추가 계상을 했는데 1억 1,000만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에 대한 흘러온 경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 이전에는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1억 8,000만원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13년부터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을 해서 아마 18년까지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4억씩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종전에 도비 지원되는 부분의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도와 약속이 되어서 했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2억을 반영을 못하고 9,000만원만 내시했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으로 1억 1,000만원을 내시해서 지금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우리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2억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설명 자료에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보면 도비 9,000만원, 군비 2,000만원에다 우리 군비 1억 1,000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135페이지를 보면 축제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가 어제도 우리가 지적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홍보비도 있고 각 실과에 홍보비가 엄청나게 서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시다시피 축제가 지금까지 저희 대표축제는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 그 다음 송어축제가 있는데 그렇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관 주도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인제 빙어축제나 산천어축제 같은 부분에는 대규모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에 세우는 홍보 예산은 그냥 어떤 언론 지방지에 홍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요 인터넷에 하거나 주로 방송사에 어떤 인기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넣어서 띄었다 보니까 금년도 백일홍축제와 같이 더위사냥축제도 저희 인터넷홍보 블로그 참여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그래도 보니까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세웠었고 이번에 2,000만원 반영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렸던 국제 메밀학회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도비 조정교부금 3,000만원과 거기에 대한 매칭 군비 6,000만원을 여기에서 전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 조정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충당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송어축제와 눈꽃축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 부지 임차료가 1,8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운영비를 2억을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2억을 주면 2억 안에서 부지를 1억을 주고 빌리던 1,000만원을 주고 빌리던 알아서 사용을 해야지 이것 왜 별도로 다시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축제장이
함명섭 위원 : 협소한 것은 알아요.  다 협소하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장소를 매년 여러 번 몇 군데 변경을 해왔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지금 또 올림픽 때문에 장소가 그 위치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안내판 주차장이나 그 다음 시설인 하우스를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우스를 있는 하우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임차를 해주는 저희가 사실상 하우스를 저희가 예산을 거기 축제위원회에서 설치한다 그러면 시설비를 더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비 절감 차원도 되고 추후에는 종당에는 부지를 매입하거나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만 축제규모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논란이 됐던 국제관광학술대회라든가 여기도 이렇게 보면 평창페스티벌 시설개선 해가지고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군비를 반영해서 다 쓰고서 추경에 올렸는데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학술대회 같은 것은 몇 명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그때 우리가 가서 보셨나요?  몇 분이나 왔다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갔다 왔었는데 여러 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일부 한 두 군데만 보시고 저희 공무원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 룸이 컨벤션센터 룸이 다 해가지고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학회 교수들이나 그 다음 유명 관계자들 해가지고 2,000명 이상 다녀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2,000명이 다녀갔는데 다녀간 것이야 뭐 몇 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얻은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 군에 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대안제시 부분 같은 것이 여러 가지 토의로
함명섭 위원 : 아니 메밀학회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무슨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국제관광협회
함명섭 위원 : 아 이것 알펜시아에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도출되어서 조직위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국제메밀학회 부분은 처음부터 진행 자체가 잘못됐던 것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후임을 맡은 부서장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모든 진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진행이 되어 오면서 또 예산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많이 축소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근 50에서 100여국 이상 오는 것으로 됐었는데 참여는 10여 개국 이하로 6,000만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축소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문제인 것이 지금 국제관광학술대회도 사람이 없어서 군청 근무하는 직원들 버스로 실어 나른다는 얘기도 있고 정말 이것은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런 행사에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기 평창군에 보면 진짜 전부 다 순진한지 착한지 이해가 안 가요.  왜 누가 와서 얘기만 하면 다 거기에 그것만 하면 다 들어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올림픽 대국민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효과 이런 부분,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쪽으로 좀 널리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 다 오면 말장난이고 붐 조성은 과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9시 뉴스 자막 한 줄만 나가도 그것 다 붐 조성 훨씬 더 잘 돼요.  이렇게 안 해도, 어제 이벤트행사 있지만 저런 것이 방송으로 나가면 전국에 택시기사들 매일 차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 방송을 늘 듣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는 것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지 맨날 무슨 학회 이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말장난 하다가 말로만 끝나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전에 있는 전임자들이 다 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이렇게 막 쓰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다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나중에 올려놓고 우리가 의회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평창페스티벌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도비 내려왔다고 도비 내려오면 당연히 군비 붙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데 그것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일이 다양해서 계장님들 포함해서 전부 다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되더라도 슬기롭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처음 가셔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하여간 나중에 큰 보람으로 남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고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조정래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과장님이 조정래 작가가 여기로 오기로 한 것은 그 작가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초청을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본인 생각도 있고 강원도에서나 저희 군에서도 이 작가 소설에 지금 현재 인기를 얻었던 태백산맥이나 아리랑이나 한강 같은 그런 소설이 저희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출신은 아니지만 여기 와서 그분이 소장하고 여기에서 쓰던 모든 집기 부분은 나중에 다 기증하고 가신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에는 아마 MOU를 해서 그분이 소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기증받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지금 현재 문학으로는 이효석문학관 밖에 없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 관광명소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작가가 하나 탄생이 된다거나 이렇게 유치해서 와 있으면 문학인들이 물론 거기에 탐방도 하고 가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나중에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를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도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자본보조로 해서 월정사에다 주고 월정사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거기 소장품에 대해서는 군과 같이 공동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월정사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항상 약속은 하고 나중에 관리비는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의원님,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 중에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우통수 시원지 부분은 저희 시설비로 발주해서 저희가 집행해서 준공이 돼서 관리만 위탁을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정사 전시관이나 그 다음 사고박물관이나 오대산 명상마을이나 집필촌 같은 것은 자본보조로 줘서 월정사에서 모든 것을 건축 인허가 나서 소유권도 월정사가 갖고 관리비나 모든 것을 앞으로 월정사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임영순 위원 : 꼭 그렇게 돼서 군청에서 우리 군 살림이 더 이상 거기에 가서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 옆의 페이지에 있는 이컬쳐 페스티벌 개막행사하고 폐막행사하고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개 폐회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막행사에서 무대 축하공연 홍보비 이렇게 방송중계가 나와 있고요.  또 폐막식에 대관료하고 무대설치 이것이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장소가 다른 곳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날짜가 10월 7,8,9일 3일간, 10일 날 끝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7,8,9 그 일자별 대관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일자별로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무대 설치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니고 대관임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임차비
임영순 위원 : 지난번 백일홍축제 할 때에도 무대를 강원예술제 한다고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3일 있다가 뜯기로 했는데 그것을 그날 밤에 와서 무조건 싹 뜯어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 행사들이 무대가 없어서 애를 먹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 부분은 서로 정보가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임영순 위원 : 무대 설치를 다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대가 없어서 물론 뒤의 배경이 백일홍이기 때문에 좀 괜찮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대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저는 이것도 무대를 뜯었다가 다시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따로 예산이 되어 있나 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대산문화축전 거기에 명상치유, 예술치유, 불교의식 이렇게 행사가 그렇잖아요?  주요 행사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도 명상을 얼마든지 한다는 것이 되잖아요?  축전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장소에서 같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꼭 명상시설을 다시 해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대산 월정사 예산이 너무 많이 계속해서 거기에는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내에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통사찰이나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꼭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가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보물이나 지정문화재로 되면 문화재청에서 몇 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신청주기가 있어서 아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2억씩 4억원을 내시를 해주고 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문화재청에서 순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폭 넓게 저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좀 잘 가꾼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도 생각해 보면 저도 물론 종교가 다르기는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다는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다 안다고 보면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고 많이들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군민들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 소식지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알리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군에 관광자원을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 군민들의 의식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남한산성 영화세트장 조성에서 3억을 편성을 했는데 1억은 시설비로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한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영화사에다가 2억을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행궁을 지어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화만 촬영하고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인데 그 행궁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외부시설 형태나 내부에 어떤 비품 모든 것을 고증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관리 보존하면 관광상품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구조 보강하는 부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부지정지작업 하는 부분에 7,00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2억원은 자본보조로 주고 그 건물을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로 해서 건축물 소유권을 저희한테 기증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 옆에 세트장 일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파손이 됩니다.  파손되는 부분은 저희가 영화촬영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시설비로 복원을 하고 나무 이식하는 부분이나 CCTV설치하고 휀스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1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세트장 주변에 외행전 33평 내행전 21평에 대한 부분을 영화기획사가 설치를 하는데 좀 더 향후에 영화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관광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보강하는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더 투입을 한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세트장이 향후에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우리가 동막골세트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익히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세트장에 대한 운영 관리가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재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1억 3,0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느 시기가 가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들어갈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지는 세트장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민간자본보조를 하지만 영화사하고 세트장 조성을 하는 부분에서 1억 3,000만원이 적재적소에 내행전 외행전에 대한 부분으로 투입이 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제작할 때에 건축 감독을 지명해서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본보조로 주다 보면 세트장 조성하는 비용에 이 금액이 투입이 됐다 라고 정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짓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1억 3,000만원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당초에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비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이 13억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13억을 들여서 지은 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냥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존치하려면 뭐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에 대한 내역서를 별도로 받아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향후에 관광인프라에 대한 측면에서의 재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평창군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축제를 우리 읍면별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그 부분 속에서 정착이 되어 있는 축제가 있는 반면 또 과도기적인 시도를 하는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평창읍에서 추진했던 백일홍축제가 축제의 테마의 중심이 소재가 무엇인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아직 스토리텔링을 완전히 개발을 못했습니다마는
장문혁 위원 : 꽃이 축제 주요소이잖아요?  백일홍이라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백일홍 꽃이 주 테마인데 거기에 이 부분, 저희 군과 연계성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저희 평창과 어울리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제가 느꼈던 것은 꽃을 보러 오는 것인지 무대 행사를 보러 이 축제장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생활체육의 종목별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테마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온갖 잡동사니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아 놓은 어떻게 보면 난장판의 형태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돈으로 때우는 행사여서는 안 되고 축제의 뭔가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발굴이나 노력들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직 2회로 됐지만 백일홍축제로 봐서는 첫해라고 봐 주시면 첫해에 20만명 관광객이 왔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체육행사나 이런 것과 연계로 왔다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꽃을 보러 온 분이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장문혁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백일홍축제에 투입한 돈은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정확히는 안 뽑았는데  지금 저희 홍보예산 1억원 주고 홍보예산에서 7,000만원 정도 추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비하고 화장실 임차비 이런 것 해서 1억 정도 더 들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약 2억원 축제비 1억, 그 다음 홍보예산과 시설개선 해서 1억,  그래서 약 2억 정도
장문혁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는 2억을 투자했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 백일홍축제게 투자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투자한 돈 이상의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백일홍 축제와 연관되어 있었던 일련의 모든 행사에 대한 사업과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부군수님 이해를 하셨지요?  장문혁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각 실과에서 백일홍축제 기간동안이나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업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A3915##(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축제라고 한다 라면 그 축제에 대한 흡입력에 소재들의 발굴을 해내는 것에 중심을 둬야지 그것에 대한 발굴은 뒷전으로 가고 주변의 것에 대한 부대시설 부대행사에 대한 부분으로 유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계속적인 재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 방향도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백일홍축제 만이 아니고 다른 축제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 하는 행사가 우리가 사실 축제의 의미는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 방향대로 축제가 가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관령 관광안내소에 대한 위치를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염려하는 부분하고 위치가 같을지 지금 부지가 어디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JC회관 좌측에 보면 분수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부땅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다채롭게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별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그중에 보면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확충 부분이라든가 또 일의 진행, 이런 것들이 복잡 난해하게 많이 걸려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괄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2년 남짓 의정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데요.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목적이 있게 갑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지를 매입을 했다 집을 짓기 위한 목적, 상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 임대를 주기 위한 목적,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목적이 아주 약해요.  공모사업을 부서별로 따옵니다.  따 와서 가요.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목적이 너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계획성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생기고 또 부서 내부에서도 과부하가 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건축부분은 건축전문가한테 관리 감독을 맡겨야 되고 토목부분은 토목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우리 군이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상하수도 관련 부분, 토목 관련부분, 건축 관련부분, 원활하게 잘 협조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은 저희과에 건축직 공무원하고 토목직 공무원 한명이 있어서 지금은 염려하시는 부분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우리 군청 앞에 광장대로 공사 당시에도 보면 어떤 부서에서 주가 됐고 그 다음 나무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요.  그러면 나무가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평창군의 모습이에요.  귀찮아하고 왜 저부서 일인데 내가 봐줘야 해, 우리 군의 일이고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제가 느낀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말씀 중에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모든 사업의 목적을 갖고 가야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 주는 방법이 5년 전까지는 저희 군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으로 신청하면 그 사업비가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와서는 지금 모든 사업을 자치단체간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공모사업 체제로 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해놓고 그 부분 계획대로 못가고 옆에 있는 비슷한데 공모사업을 걸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에 나무가 죽어 가는데 고민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전 공무원이 빠른 시일 내에 내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정부시책이 바뀌잖아요?  뒤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미리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미리 타이트하게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래서 저희 군에서 김종은 담당을 중앙부처랑 매개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이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제가 장을 갈 때에는 물건을 어떤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가지만 남을 따라서 장에 가게 되면 그냥 사기 싫은 물건도 사게 됩니다.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군이 보면 인사이동 간격이 너무 짧아요.  어떤 직원이 와서 적응할만하면 가고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가 되느냐 안 돼요.  물어보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의원들이 답답한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진짜 체질개선들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경쟁력 있게 인근에 우리 주변에 횡성, 홍천, 영월, 정선, 다 그만그만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진달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군이, 농업부분부터 문화관광, 경제, 체육, 모든 쪽으로 한번 딱 캡을 내놓고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해야 됩니다.  울타리 쳐놓고 우리 것만도 아니고 올림픽 끝난 이후에 이미 저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따라가는 형국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올림픽 치루는 지역이라고 누가 봐 줍니까?  안 봐줍니다.  그렇다고 올림픽 치루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문화관광 이런 것이 월등하게 앞서나가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반시설만 더 확충되어 있을 뿐이지 부서별로 지금 혼잡스러워요.  문화관광에 대한 타이틀, 경제체육에 대한 타이틀 이런 것들이 선점하고 앞서가는 것들이 없고 허둥대고 그냥 업무에 치여서 다들 바쁘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쪼개서 올림픽시설과니, 운영과니, 환경과니 찢어가지고 비전문가들이 또 맡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평창군의 총체적인 난재에요.  솔직히, E-컬처 페스티벌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우리 군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군민에 대한 호응도보다 중국 동남아 일본 등 동남아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에 동계올림픽 부분으로 E-스포츠에 대한 컴퓨터게임을 통한 어떤 올림픽 홍보 공간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비 1억과 군비 5,000만원을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도비 1억 군비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민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군민의 호응도 부분은 아직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게임스포츠 부분이 저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다 외지에 나가 있고 저희 관내에 대학이 없다 보니까 미미하지만 행사할 때까지 홍보를 통해서 대회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알펜시아 리조트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박 4일이기 때문에 약 2,000명이 와서 머무르면
박찬원 위원 : 어디에서 숙박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숙소는 거의 알펜시아 내지는 용평리조트 같습니다마는 횡계 시내까지나 저희 관내 투어를 중간에 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역경제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우리 지역에 보면 500만이 오고 1,000만이 온다고 해도 거의 70~80%는 대형리조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과연 이 효과에 대해서 5,000만원 들여서 이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100% 도비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 군에서 5,000만원씩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협조를 안 하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꾸 떠맡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올림픽이다 올림픽이다 해가지고 경제력도 약한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신중만 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안할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올림픽이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도에서 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뭘 계획을 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도비 계속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올림픽도시 관광전략 학술대회, 이 부분도 이번에는 그냥 갔어요.  이 부분도 강원도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한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학술대회인데 정말 우리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레거시 창출을 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누가 분석하는 사람이 없지요?  여기 주제가 보면 올림픽도시 관광전략 포함 3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토론 자료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저희 군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저희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도나 조직위에서 해야 될 부분은 청구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으로 그래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말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으며 성인이 되어 가듯이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설려면 뭐든지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해주고 강원도가 해주고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학술대회 끝나고 난 뒤에 과연 우리 군에 접목시킬 것은 무엇인가 주 내용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고민을 해줘야 된다, 돈 7,000만원씩 들여서 그냥 장소 빌려주고 돈 대주고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있는 사람들 와서 며칠 재워주고 먹여주고 돈 대주고 결과물이 없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전부 예산이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테마축제 가지고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 딱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처녀축제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람이 안 올까봐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식당을 하려고 해놓고 오픈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단지도 뿌려놨는데, 그것과 똑같은 심정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축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축제에 단일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민간주도형으로,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일홍축제 뿐만 아니라 클래식 더위사냥 송어 효석문화제 눈꽃축제 기타 크고 작은 축제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전체가 전수 조사가 돼서 받아 봐야 된다
○위원장 이범연 : 받아서 축제예산 어제 요청을 해서 오늘 다 배부해 드렸잖아요?
박찬원 위원 : 백일홍뿐만 아니고
○위원장 이범연 : 축제예산이 다
박찬원 위원 : 다 받았는데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다 그러면 백일홍,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백일홍 축제를 거기에 MTB대회가 들어갔다 그것도 축제로 볼 것인가 이것 애매모호하다고요.  그러면 효석문화제 할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들을 다 축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도 판단이 안서요.  축제가 구분되어서 자료가 나온 것이 없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이범연 :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하려면 축제에 그 기간 동안 체육과라든가 등등해서 벌어진 예산 항목을 다 요구하실 것인지 아니면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위원장 이범연 :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만 요구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박찬원 위원 :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축제를 하는데 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축제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좀 애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박찬원 위원 : 하기 위해서 다리를 공사를 했어요.  그것도 축제예산으로 봐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축제장에 가는 어떤 섶다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인도를 설치했거나 이렇다고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 보고 단순 축제를 위해서 축제기간 중에 어떤 앞에 수로를 별도로 설치했다거나 이럴 때 축제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것을 구분해서 정말 축제에 제반 비용에서부터 들어가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좀 하고 싶어요.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부서별 자료요청은 기획실에서 어제 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나 낼 오전까지는 제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보고 난 뒤에 하시는 것으로 하자고요.  저도 판단이 안서는 것이 우리 지금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것도 보면 케이컬쳐라고 또 있어요.  그것이 사업규모가 커요.  그런데 본래 대관령축제위원회에서 보면 그것이 들어와서 오히려 혼잡스럽다 이거에요.  주관이 어디고 주체가 어디인지 축제위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담당 직원들은 혼선이 와서 애를 먹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것을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눈꽃축제에다가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부터 냉정하게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사전에 축제위원회하고 그쪽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을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든지 이것이 겉돌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 축제담당 직원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우리 송어축제나 눈꽃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케이컬쳐와 특구관련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그 부서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그러면 대관령눈꽃축제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누구나 다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K-컬쳐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K-컬쳐 부분은 제가 지금 못했고요.  저희가 여기 특구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 9억 2,800만원 중에 7억이 눈꽃축제
박찬원 위원 : K-컬쳐도 연차사업이잖아요?  이것도 10억 20억 규모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올림픽운영과 예산 할 때 여쭈어 봐 주시면
박찬원 위원 : 참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꽃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부분도 금년에는 축제할 때에 좀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지 말아야 된다,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축제담당이 이쪽에 반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축제위원회에서는 불만이 증폭하고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규모를 키워 놓았는데 채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컨트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한산성 영화 세트장 부분도 동료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남부권 북부권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관광인프라라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굽이권역사업 쪽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권역사업을 통해가지고 수십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 이번에 현장에 가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흉물 내지는 위험물 방치 이것도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년이 지난 뒤에 제대로 관리주체도 약하고 동막골 같은 곳은 지역 마을에서 그래도 관리가 되잖아요?  수시로 와서 영화촬영도 하고 지역주민들 소득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런데 여기는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존치했을 때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을 테마로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굽이 권역사업을 주도하는 따로 있지요?  영농법인이라든가 이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반 마을에서는 관리가 안돼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주변에 함께 물건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올라올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이것은 의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안 나오시고 실장님 안 나오셨나요?  예산 2회 추경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또 문화관광과 소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과장님도 예산을 부서에 계셨었으니까 조정교부금의 뜻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전에 도세징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0%씩 세외수입으로 주던 부분을 몇 년 전까지는 재정교부금이라 해서 주다가 최근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징수액의 27%를 조정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는 도에서 결정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지금 조정래에 3억을 받고 지금 불교문화축전에 1억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9억 2,000만원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끝내는 사업비를 받은 거예요.  도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거기에 3%를 특별조정교부금이라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쨌거나 우리가 매년 지금 불교문화축전도 그렇고 집필촌도 그렇고 도하고 월정사가 됐든 조정래 시인이 됐든 그 분들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을 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커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도의회를 통하지 못하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을 달아 놓은 거예요.  조정교부금 받을 것을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27%는 받고 3%는 어떤 특정사업을 해서 받을 부분을 받는 그러니까 저희가 3%를 받을지 3%가 추가될지는 모르는데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정래 집필촌하고 불교문화축전을 왜 도비사업으로 합니까?  군비사업으로 해야지 명칭은 도비사업이라고 다 달아놓고 조정교부금을 슬쩍 얹어서 사업비를 지금 우리 군이 받는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정답은 아니지만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시군의 격차 해소, 그 다음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충당해주고 등등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우리 군비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그 사업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조정교부금을 슬쩍 달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3% 부분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특별하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시군 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도세를 받아 징수를 해주면서 징수율에 따라서 등등 해서 받겠지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협치를 잘 해야 된다, 도하고 도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도에서야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업 약속을 지키고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달아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정액에서 예산이 승인 난 것을 삭감하면서 돌립니까?  군비로, 불교문화축전 같은 것은 2억 2억씩 해서 2018년도까지 가기로 약속이 됐으면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야지요.  왜 기정예산에서 2억이 섰던 것을 삭감을 당하면서 군비를 채워 넣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군비 충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비 9,000만원이 왔고 군비 2억 해서 2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와서 1억 1,000만원을
이범연 위원 : 그러니 그것이 말장난이 아닙니까?  말장난이잖아요?  1억 1,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9,000만원 삭감해서 도비를 반납한 것 밖에 더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도비 9,000만원은 있지요.   그래서 1억 1,000만원 하니까 2억이 되는 것이고
이범연 위원 : 1억 1,000만원을 도비로 할 것을 조정교부금으로 돌려서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예산운영의 어떤 재정이 그때 당시에 2억이 안됐기 때문에 9,000만원을 먼저 주고 도에서 2회 추경을 저희하고 시기를 같이 못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을 행사시기를
이범연 위원 : 도하고 사업하는 부분들이 지금 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가꾸고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군의 책무겠지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 하에 도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100%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범연 위원 : 아니 원하는 대로 100%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룰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냉정하게 안 해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앞으로 도와 협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이범연 위원 : 약한 세력들한테는 룰을 룰대로 가려고 하고 세력이 크거나 위의 상급기관한테는 그 룰을 벗어나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도비사업을 보니까 어떤 것은 5대 5사업이고 어떤 것은 6대 4인지 7대 3인지 룰이 없어요.  부족한 부분은 군비를 갖다가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기 전부터 이 사업에 총 들어가는 총 사업비 내역이 잘못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도 2017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사업도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지요?  2회 추경에 물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이 올라왔겠습니다마는 2017년도까지 끝나는 것이잖아요?  45억을 들여서 총, 얼마까지 확보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지난해 부담분 못한 북대 미륵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이범연 위원 : 북대 미륵암이 총 45억인데 45억 중에 얼마가 확보가 됐어요?  올해까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요.
이범연 위원 : 그럼 내년에 얼마 더 확보해서 하는지도 모릅니까?  이런 것들 연차사업 같은 것들은 좀 시기가 남아 있던 것들은 올해 부담금을 채우려고 하기 보다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보다 급한 것도 많이 있고 요구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물론 편성돼야 할 예산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까지 확보한 금액이 총 사업비 57억원 중에 확보한 것이 27억 5,700만원을 확보했고요.  
이범연 위원 : 57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총 사업비 57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45억으로 보고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자료 작성에 오차가 있었음을
이범연 위원 : 작년부터 45억으로 올라왔어요.  계속,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억이 늘어서 57억이 됩니까?  12억이 늘어서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12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도 보면 부담률이 늘어난 부분은 다 군비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도 얼마를 지원해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내용까지 자세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테마축제육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자꾸만 헷갈려 하는 것이 분리해 놓으니까 물론 예산항목과 또 예산을 주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 지금 8,000만원을 증액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 기 사용하고 어디까지가 사용하고 기정액까지는 다 사용을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기정액 중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이번에 6,000만원 하면 8,000만원이 축제 홍보비가 남는 부분이 되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정액 2억 2,720만원 중에 2,000만원을 쓴 2억 700만원은 기 사용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렇지요.  네.
이범연 위원 : 2,000만원 하고 이번에 8,000만원을 보태서 1억을 쓰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00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은 눈꽃축제나 송어축제 홍보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이번에 세우는 2,000만원 부분은 정설기 1대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정설기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운영비에다 세우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구입하게 되면 시설비나 자산취득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범연 위원 : 임차라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임차를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상 수용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임차 관련해서 도에다 요구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도에다가는 지금 현재 요청을 했는데 확보가 될지 안 될지
이범연 위원 : 사려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구입하려고 3대를
이범연 위원 :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3대를 당초에는 6,0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6,000만원 짜리로 하면 올해 용량 부분에서 부족할 것 같아서 1대당 1억씩 해서 3억을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3대
이범연 위원 : 도에서는 지사님하고 1억 5,000만원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러니까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과하고 얘기는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아마 기조실장까지는 얘기가 됐고 예산과, 관련과랑 저희가 협의를 했고 관련 과에서 예산부서랑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1억 5,000만원은 지사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세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마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총 3억 700만원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테마축제육성 지원에 있는 부분은 모든 축제를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테마축제 육성에 넣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뒤에 보면 송어축제, 눈꽃축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그 축제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축제부분에 대해서 그 축제 당해축제에만 묶어 놓으면 나중에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안돼서 나중에 감액을 하거나
이범연 위원 : 아니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축제에다가 세워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이범연 위원 : 대충 세워놓고 먼저 빼가는 축제가 우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니고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효석문화제랑 백일홍축제가 겹칠 경우에 이것을 하나를 별도로 세워 놓으면 이쪽에서 발주하고 저쪽에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수용비로 해놓고 그 다음 뒤에는 해당부분만 별도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하우스 교체에 1,000만원, 골조교체에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송어축제장에 대한 강풍피해 부분이 2,500만원입니다.  5월 달 강풍피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1억 3,500만원은 기 사용이 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일반운영비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한 내역서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도 지금 2억까지는 기 사용이 된 것이고 잔액 없이 기 사용이 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올 1월 달에 한 축제에 사용된
이범연 위원 :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올 1월 달에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정산 다 완료가 되고 지금 7,800만원이 부족한데 이것은 2017년 축제를 위한 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설기 1대를 사고 그 다음에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하나는 임차하고
이범연 위원 : 이 앞전에서 운영비에서 임차는 하나 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합니다.  
이범연 위원 : 부지 임차비를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부지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축제경비에서 금년도에 특히 문체부에 특구예산 부분을 못 쓰다 보니까 그 축제예산에서 충당이 안 돼서 이 부분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축제예산으로 볼 것인가 별도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의원님들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2억은 기 사용한 2억은 어떤 용도로 썼지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자꾸 헷갈려 하는 것이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저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윈터페스티벌 특구보조사업하고 눈꽃축제하고 같은 기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행사비로 쓰여 지는 것이 섞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특히 이 사업이 작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기존에 잘 해오다가 작년에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윈터페스티벌 때문에 실패했어요.  페스티벌이 올해 부서가 하나 더 추가 되면서 올림픽운영과로 갔지만 그쪽으로 갔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윈터 페스티벌에 3,000만원인가 얼마를 대학교수 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대학교수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그림을 막 그려 놓은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놓고 쓸려고 보니까 예산항목이 다 안 맞는 거예요.  시설비를 이전을 못하는 것예요.  국비니까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쪽에서 한다 그러면 했겠지만 중앙정부의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전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도 메꾸다 보니까 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가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사업은 개판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 대학교수들 2명 3명 3,000만원씩 주고 쓰는 그분들이 지역축제위원회하고 지역사람들하고 의논을 충분히 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를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에 연관성에서 발전 가능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 안에다가 노점상도 하나 못하게 해요.  그리고 푸드트럭을 밑에 돈을 주고 사다 세웠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요.  푸드트럭에서 밤에 누가 음식을 먹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겠지만 눈꽃축제에, 이것 윈터페스티벌 하는 올림픽운영과하고 정말 의논을 잘해서 해야 된다, 예산 두군데 흩어져서 돈을 10억 20억을 쓰면 뭐합니까?  축제가 되지 않는데, 작년에 뒤에 안되겠어요?  우리 정태일 계장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대관령면에서 이 축제 때문에, 징계 각오하고 일했어요.  저 친구, 그래서 이 사업비 눈꽃축제하고 윈터 페스티벌  기 사용예산, 올림픽운영과하고 의논해서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사업이 처음 확정되면서 그때 당시는 제가 담당은 안했지만 처음 확정되고 축제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되는데 감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지랑 안 맞게 됐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체부의 승인을 못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는 이 부분 8월부터 총감독을 하나 신현식 교수라고 임명해서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랑 준비를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제 때에는 지난해와 같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지역에다 알리고 해야 되는 것이 축제예산은 2억인 거예요.  그런데 윈터 페스티벌이 몇 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림픽 끝난 다음에 윈터 페스티벌 특구사업이 없어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지역에서 그 규모를 유지해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예산 충당은 안 되잖아요?  사업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줘야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지역에다가 알려주고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이 정말 가치 있게 쓰여 지도록 너무 틀에 짜여져 쓰다 보니까 축제에서 일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논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비 부담금 부분, 또 군비 부담금 부분, 자본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관청이나 해당하는 쪽에서도 자부담율을 얼마를 할 것인지 룰이 정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면 예산 도비 1억 주면 나머지 7억이든 8억이든 10억이든 군비를 대야 하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서 보면 무대장치가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통상 보면 조명이라든가 음향, 여기에 부담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의견 제시인데 이전에도 의원님들이 몇몇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마을단위별로도 소규모 특색있게 어떤 대하리 같은 경우는 마을자체에서  11회째인가요.  곤드레축제 한 것,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안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런 축제 까지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가야 된다 분명히,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것까지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축제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그 다음 외지에서 들어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런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인데 그런 비용부담들 때문에 축제가 보면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무대라든가 음향, 조명,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트화 해서 좀 관리하면서 이렇게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어떤 축제장에 고정식 조명 음향 설치하는 방안, 그 다음 이동식 조명하는 방안 했을 때 이 조명 부분은 시대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설치비가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그 쓰는 수요에 비해서 설치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최소화만 하고 기본세팅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봉평만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놓고 가져가서 하면 현지 여건과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 놓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충당되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설기하고 정설기하고 제가 구분을 잘 못해서요.  제설기는 뭐고 정설기는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표현을 잘못했는데 다 같이 정설기입니다.  눈 만드는 기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아니고 제설기는 눈 만드는 기계이고 정설기는 눈을 정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을 정리하는 기계가 정설기이고 눈을 만드는 것이 제설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제설기의 가격과 정설기 장비의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임차료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 고정적으로 축제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입해서 사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그렇다고 지금 우리 지역의 축제가 축제위원회에서 흑자축제를 했다고 해서 자부담해서 투입하는 것들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다 군에서 넣어줘야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 검토해보고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석문화제든 송어축제든 눈꽃축제든 돈을 벌여 들여서 이런 시설장비 이런 쪽으로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쪽은 거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지금 송어축제에서는 일부 투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축제도 수익이 발생이 되면 자생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규모가 무지무지하게 커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효석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메밀꽃을 식재하는 조성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아시지요? 6억 7,000만원인가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농가에 메밀꽃 식재하는 것이,  그 다음 수확해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또 해줍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만약에 축제예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몇 십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부서 부서별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효석문학촌 올림픽운영과인가요?  시설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효석문화제에 하나의 기반시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정리하고 가다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찐따가 나지 않도록 화장실 부분도 지금 임대하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 이런 부분도 명확치가 않아요.  화장실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를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두 번 임차할 돈이면 하나 구입도 할 수 있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정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것을 판단을 좀, 급하다고 해서 실을 허리에다 꿰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규축제를 앞으로 자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지금 우리가 축제 총액 한도라는 것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54억 정도 그러면 효석문화제를 국비를 빼면 약 50억 정도 밖에 축제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축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하면 내년에 안줄 수도 없는 상황에 도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축제가 있는 곳은 2~3개씩 있고 없는 면들 보면 없는 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공히 축제를 하면 한 면에 거의 예산이 분배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수축제나 이런 부분은 돈이 더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편성된 우리 문화관광과의 신규 축제를 살펴봤더니 10개나 있어요.  10개, 지역콘텐츠개발사업, 또 조정래 작가 집필촌 6억, 뭐 이렇게 해서 불교연합합창제 지원 2,000만원 짜리 이상만 제가 봤더니 10개나 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2억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출납 폐쇄기간이 불과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것에서 과연 연내에 사업이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필요한 투자냐 이런 것을 한 번 따져봐야 합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과연 시급한 사항이냐 올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쓰지 못한 예산들이 3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공사 진도가 안 나가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 돈도 아직 못 쓰고 있으면서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ㅇ들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가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보면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속 검토만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산서 137쪽에 보면 기록물 전시관에 대해서 국비 반납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것 왜 반납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지 필요한 예산은 4,100만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순기에 따라서 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보다 더 과다하게 국비 2억 군비 2억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와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와서 실제 소유는 4,018만 천원이 소요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재청이랑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리고 문화관광과 사업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도 보면 전통민속이라든가 노람들사업이 전통민속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10억 정도 더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어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실 5억에 출발했으면 정리도 그 선에서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60억씩 늘려놓고 군비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이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면 목적에 맞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목적 외에다가 건축물울 투자해서 짓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정래 작가 집필촌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대산 명상마을이 아직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덩그렇게 조정래 작가 집필촌만 갖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상수도도 해줘야 되고 전기도 끌어줘야 되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함명섭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동시에 같이 출발해서 같이 지어지면 그나마 괜찮겠어요.  명상마을 끝에다가 덩그렇게 집 한 채 지어 놓고 전기시설 해주고 상수도 끌어주고 이것이 무슨 공사가 이런 공사가 있느냐 이거 재검토해서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면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올해 3억,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6억이지요.  내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내려올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삭감됐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줘야 된다 조정래 작가가 우리 강원도 평창을 소재로 한 소설이 있어요?  강원도 평창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강원도 평창은 없습니다마는 태백산맥, 그 다음 아리랑, 한강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됐어요.  됐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조정래 작가가 와서 열두 달 여기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래 작가가 지금 집필촌이 두 군데인가 전라도 어디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필촌 만들어 놓고 우리 강원도 평창에 와서 한 달 두 달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것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뭡니까?  이외수씨나 이렇게 와서 집거를 하면서 작품활동을 한다면 그나마 괜찮겠어요.  집필촌이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이냐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내밀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아니 지사님만 밀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부분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왜서 필요한지 한 번 얘기 해봐요. 왜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의 먼저 것 두 가지 답변 드리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의 것 두 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시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왜 필요한지만 얘기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애로사항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그해연도 세입은 그해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물론 이 중에 편성되는 것 이월이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집행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편성을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축제부분에 대해서 모든 축제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축제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면 산나물축제도 있고 지금 현재 김장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부서가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있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 이번에 메밀 심포지엄만 해서 이것이 관광에서 축제하는 부분에서 연관해서 해라 하고 했었지 메밀에 대한 품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참고로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고려해서 옥석을 가리시고 조정래 작가가 지금 집필촌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사업 시기는 간략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지 확인 때에 가 보셔서 부지정지 작업이 됐고 지금 건축 인허가 부분이 명상촌 하고 그 다음 체험관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착공이 되면서 이것이 되면 건물이 조정래 작가 집필촌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이것만 달랑 짓고 나머지가 안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비 확보 못 된 82억 부분에 대한 것만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늦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가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82억 부분은 가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같이 가야지만 내년도 올림픽 전에 준공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는지 잘 되어가고 있는지 예산이 집행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시기를 잘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는데 있는 돈도 지금 쓰지도 못하면서 신규 예산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말이지요.  이것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신규 예산을 만들어 놓고 3개월 동안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용역 한 가지 하고 설계하다 보면 다 끝나는 기간 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없는 돈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지만 일도 많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한 번 검토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854만원이 증액된 476억 1,931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영예수당 부족분 3,7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대화면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 사업비를 1,2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향상을 위한 강원장애인 하나 되기 합창제 참가 보조금을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에 14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62만 5천원을 증액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 285만 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연간 지급액 추산 보조금 변경 내시로 8,552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6,680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인원과 단가 변경으로 이용시설 법정 운영비 89만 3천원과 민원봉사실 운영비 50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143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수당 보조금 변경 내시로 674만 3천원을 증액하고 활동 보조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사업비 3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에 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자체사업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사업에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하고 해산, 장제 급여지원금 변경 내시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의 계약직 변경으로 454만 8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은 예산 내에서 보조금 계수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사업이 조정되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27만 2천원을 감하고 드림스타트 보조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운영지침에 따라 5개 사업의 세부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수학여행비 경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0만원을 감하고 요보호 아동 그룹홈은 1개소가 폐쇄되어 3,43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 분야입니다.  다자녀가정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증가하여 1,37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대화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피해자가 없어서 내시 변경에 따라 6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공설묘지 정비는 2차로 시설한 공설묘지 산지복구를 위한 준공 설계비용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식당 운영 지원비는 이용 어르신들의 증가로 15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관리를 위한 취업센터 차량 구입 예산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를 위한 화장장려금 차액 지원금 부족액 2,000만원과 평창읍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국비보조 사업은 3명의 전담인력 운영에 연속성과 차량운영을 위해서 51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보조 내시 변경으로 252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와 도비 변경 내시와 회원수를 비례해서 지급하는 운영비를 반영해서 2억 2,7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 사업인 경로당 난방비는 보조 변경 내시로 577만 7천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 장기요양급여 예탁금은 부족분 1억 9,249만 9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비는 도비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분담액을 수정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부업 경로당이 1개소 추가로 신청되어서 500만원을 증액하고 마을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에 3억 5,000만원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991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2건을 포함한 46건에 3억 3,347만 8천원과 도비 보조금에 2014년 반환금 4건을 포함한 84건 1억 235만 7천원 등 2개목 합계 4억 3,583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2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104만 6천원이 증액된 8억 1,3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집행 잔액 5,333만 3천원과 기금사업 이자 7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노인회 취업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부분은 차량을 구입해서 완전히 인도를 해주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차량 자체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에 이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적인 관계로 차량을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어르신들의 이동을 하기 위한 차량은 아니고 지금 지역형 일자리를 약 600명 정도를 노인지회에서 노인취업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씩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인들이 8개 면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시장형 일자리든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노인회평창지회에서 관리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현장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다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인가요? 차량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차량은 물론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로 소속은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책임문제가 군으로서는 어떤 부분에 대처할 방안들은 다 가지고 차량을 인도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사항은 일단은 차량을 하게 되면 종합보험은 가입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위탁조건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조건에 명시되어 있다면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일부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고 자율방범대에도 차량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지원해주고 있는 차량에서의 그런 규약 같은 부분들은 철저를 기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가시는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은 어떤 분이 가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도 노인회지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신 분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근무하는 직원도 갈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이것은 노인 지도자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사방 노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멀리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해외연수는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이나 도에서 전체 사업 같이 하는 부분들이라서 어르신들이라도 지금 어떤 분이 가시느냐에 따라고 물론 건강관련도 고려해서 아마 추천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영순 위원 :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그 옆의 페이지에 부업경로당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부업과 경로당에는 지금 사업내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청되어 있는 곳은 상진부2리 노인회에서 땅은 지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눈개승마를 모종을 하고 모종을 사가지고 거기에 수입을 자체로 경로당 운영에 하거나 아니면 그 사항을 관리를 해서 일부씩 하는데 그 금액관계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몇 평이나 되는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 기 조사한 것이 약 400~500평 되어 있고요.  1,000평 정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아니 여기 복합비료 170포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료를 그렇게 많이 치는 것인가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비료관계는 제가 수량을 확인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비료를 이렇게 치면 산나물이 다 죽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다시 확인을 좀 하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1,000평에다가 170포를 치세요?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도비가 지금 9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영순 위원 : 어르신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대화목욕탕 보수, 복지회관의 개념입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일단 목욕탕은 위탁자가 대화면번영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르신 같은 경우는 3,000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4,500원을 지금 받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면번영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위탁으로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당초 취지 자체가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복지혜택, 그러니까 위생관리라든가 혜택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유류가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별도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년 점검을 해 본 결과로는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자한테 연중 결산을 보면서 현재까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기름 값이 낮았을 경우에는 일부 번영회 수익금으로 잡아서 정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결산결과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미탄에도 목욕탕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거기하고는 운영방법이 좀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미탄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미탄하고 봉평은 직영으로 우리가 계약직 직원을 두고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유류대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용료도 대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향후에 이것도 읍면별로 목욕탕 하나씩 다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시장형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대화는 당시에 대화매립장 관련된 그런 주변지역 지원 사업 개념으로 일단 접근이 됐고 봉평과 미탄은 지금은 봉평이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목욕탕을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은요?  방림은 외곽지역이 아닌가요?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계속 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대화에도 민간목욕탕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복지시설 차원에서 목욕탕을 좀 해 달라 그러면 불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주민들의 필요성이나 복지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대화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관련된 주변지역 지원 사업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복지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번영회에서 직영을 주고 위탁을 주고 모양새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익이 창출이 되어가지고 번영회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복지도 아니잖아요?  3,000원, 4,500원씩 받으면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유류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진단할 때에는 잘 진단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역에서 나름 여러 가지 이번에 개보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물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복지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것은 8개 읍면에 다 해줘야 해요.  복지라는 개념으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도 해마다 우리가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저하고 우리 이범연 의원님하고 전수조사부터 하고 전수조사 다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어떻게 경로당을 관리할 것인가 176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분회 포함해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포함해서입니다.
박찬원 위원 : 176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경로당 미설치된 지역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미설치된 지역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미설치된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 기존에 오래된 낡은 경로당들 조직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것이 건물 연도수가 오래된 건물들은 이미 리모델링을 떠나서 다시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연간 몇 동씩 신축을 하고 증개축을 하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7월 달에 지금까지는 경로당을 간단하게 현황만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구조적인 부분들하고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가 1차적으로 우선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연도수라든가  아니면 면적,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순위에 따라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된 부분들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건축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계비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설계비가 10% 정도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실질적으로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1억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30평에 균일하게 짓기 때문에 1억 8,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안 맞다 이거지요.  그리고 방금 전에 목욕탕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일률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변화롭지 못하다, 왜 우리 지금 고령화가 약 22% 정도 되지요?  평창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23%가 막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읍면별로 보면 고령화가 더 가중된 곳도 많지요?  미탄이라든가 방림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일수록 고령화 비율은 높다,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은 노인네들이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하나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러한 패턴으로 바뀔 수도 있다,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동식 목욕이라든가 또 이동식 차량 목욕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하면 몇 명씩이나 소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경로당의 개념은 그런 경로당 시설 안에서 어르신들 목욕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편의시설이 들어가줘야 된다 특히 시골같은 지역은 동절기에는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행정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농촌지역이 고령화도 됐지만 숫자도 깊이 들어가 있는 독거촌 같은 곳에는 현실적으로 관리를 경로당에 방문도 하지 못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전을 해서라도 요양시설처럼 하지는 않지만 요양시설에 준하는 어떤 그런 공동시설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미 빈집이라든가 이런 집들 개보수 해서 동의를 얻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지자체도 제가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고령화가 빨리 높아지는 추세이고 또 지역은 광범위하고 사실 동네 이장님들이 관장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발견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미루어서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면 부지 따로, 주택 따로, 다 그렇잖아요?  경로당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또 과장님 바뀌시면 다른 사람이 와서 있다가 가고 담당계장님들도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완성시킬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보조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공립어린이집하고 국립 공립, 그 다음에 사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원의 범위라든가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수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 시설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요청한다고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10개 시설에 2,000만원을 해가지고 아주 소규모 시설을 5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지금 국공립과 법인이나 공립과 개인의 시설하고는 지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내년 당초예산은 민간인 시설을 전체 예산을 약 1,000만원 정도 올려서 조금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대화어린이집은 공립에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지금 자부담 계획은 예산지원 부분에 그 부분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 부분도 실상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도 조정교부금 쪽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어린이집의 건물주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그 다음 공립,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화 같은 경우 법인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공립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들어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조정교부금은 군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편성했다고 예산계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정교부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또 혹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순수 군비가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장수식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지정된 규모라든가 제한, 이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항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읍면이 있고
박찬원 위원 : 끼니당 3,500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 사항은 금액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에 관계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대신에 65세 이상이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규정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러니까 장수식당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마을에서 어떤 읍면에서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그것은 정기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별도로 고상적 성격의 지원은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식비와 재료비를 지원해주고 필요한 집기 부분들은 특별히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집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다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관령하고 봉평은 교회 쪽에서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 진부, 용평은 새마을단체가 타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집기시설은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초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장수식당 운영에 필요한 집기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장소는 어디라도 상관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장소는 특별한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진부에도 당초 교회에서 하다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표시해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면서 분회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순번제를 정해서 어르신들이 많으신 동네, 마을 경로당이 요청했을 경우에 방문해서 식당을 운영해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경로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미탄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으로 옮겨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수식당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지금 이 사항은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해온 읍면도 있고 용평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작을 했고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떤 단체가 나서고 한다면
박찬원 위원 : 단체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우리가 가서 어르신들 장수식당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 수요가 있고 또 공급할 단체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끼니당 3,500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음식에 대한 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우리가 관여를 못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위생에 관련된 부분, 장소의 적합성, 또 인원의 어떤 규모, 지금 하나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뭔가를 해야 된다 왜, 단체급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부분은 좀 위생적인 부분들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할 수가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도를 하기에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0원의 급식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미탄면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발병이 됐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거기까지는 좀
박찬원 위원 : 위생적으로 만약 문제가 있었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공동급식이니까 나중에 민원적인 측면에서 행정기관에도 어떤 책임 소재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방법과 지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차재에도 이렇게 그냥 운영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왜, 지금 650명 7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도 매주 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배분하고 하는 사람들의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그냥 봉사니까 지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전부 위생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와서 검사를 받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식당관련 종사자들은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식당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것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잘 운영을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군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이나 책임 관계자분들 한번
박찬원 위원 : 우리 급식시설에서 요즘 매스컴 타는 것 많이 보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내용은 실상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 일 하시는 분
박찬원 위원 :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 지역에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여튼 최소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책임자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꼭 주지를 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옛날에 모 뷔페집에서 먹지 않은 음식 남은 것을 경로당에 제공을 했다가 아주 곤란을 겪고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직접 그런 얘기를 당사자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더라 하물며 매주 600~7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지금까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업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약간 궁금해서요.  나물사업을 지금 장려를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장려라기보다 부업을 경로당이 고정형 지역형 일자리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 부업형 경로당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냥 다 우리가 싹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든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사업성격하고 지금 상진부 2리는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이 약 50명 되고 그 중에 30명 정도가 일에 참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나물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도 지금 소득으로 연결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부업이라면 소득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1000평 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이라고 치면 들어가는 경비 말고 나오신 분들 이렇게 인건비 개념으로 조금씩 정산을 하고 그럴 계획으로 해서
박찬원 위원 : 수입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많이 해야 되겠네요.  지역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래서 실상 지역형 일자리나 공익형 일자리, 저희 노인 일자리는 노인회지회에서 노인취업센터가 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하고 3개 단체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지는 임차를 해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농지는 듣기로는 지역에서 무상 임차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은 운영을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권장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대신에 전문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거기는 최무중 이장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어르신들 나와서 하고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인데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건축직이 있나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금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을 다른 관련 지원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인사 때 반영을 해서 우리 경로당이 170개가 되고 그 다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들이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비단 한 예로 지난 6월 달에 지금 여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보일러를 10년 딱 됐어요.  대화목욕탕이, 보일러 교체를 다 해야 되는데 담당께서 이 큰 사업을 못하고 그냥 면으로 던져 줘 버리니 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여자 계장님 혼자가 이것을 만져서 계약방법부터 막 해놓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얘기 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170개 경로당에 개보수 문제라든가 목욕탕 공공건물로 운영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전문직이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음 우리 자치과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대화같은 경우 6월 달부터 몇 월 달입니까?  목욕탕 다 부셔 치우라고 난리치고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와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오늘이든 내일이든 가서 전문직을 데리고 가든가 가서 우리 주민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 다 내려 보냈다고 우리 군에서 보통 보면 그래요.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좀 그런 것은 관심을 갖고 나머지 골치 아픈 것은 읍면에 다 내려 보내고 읍면에 몇 사람 됩니까?  읍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이것은 잘못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직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각 마을회관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물론 읍면에서 나가서 건축직들이 챙기고 받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금액 가지고 되는지 모자라는지 남는지 부풀려서 올라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화목욕탕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146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지원에 이것이 계촌 다소니가 샘사랑으로 바뀐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닙니다.  다소니 위에 샘사랑이랑 안젤라의 집이 따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계촌 5리 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계촌 6리 쪽입니다.  학교 바로 뒤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이 옛날에는 다소니라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다소니는 아직도 법인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그 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지적장애인들 시설이고 샘사랑하고 안젤라의 집 2개가 그 위에 있는 건물, 다소니 윗 층에 있는 건물
함명섭 위원 : 건물은 분리가 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1개소가 아니고 거기 샘사랑이, 그럼 이 샘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저쪽 5리 쪽에 올라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인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한 군데 같이 있었는데 안젤라의집하고 샘사랑인데 안젤라의집은 1월 달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쇄를 했고 샘사랑도 7월 달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해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다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지원금액이 감액되어서 정리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노인회 취업센터 공무 때문에 8개 읍면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차량인데 이해는 가고 다 가지만 이것이 뭔가 하면 차량을 그렇게 우리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사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야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차가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또 사회복지협의회, 차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할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량이라는 것이 여기 저기 막 사주다 보니까 우리도 떼를 써보자 라는 식으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사주면 그 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 차량이 노후가 되면 사줘야 되고 기름 값이라든가 또 보안문제라든가 노인회 같은 경우 보험료라든가 기름 값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 운영비에서 아니면 보험도 해야지 본인들이 부담하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새마을에 차량 사주고 방범대 차 사주고 소방대 차 사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자꾸 늘어납니다.  각 단체들마다, 그럼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어디에 의해서 이것은 차량이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규정도 없고 어디까지 차량을 사줘야 될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어른들 고생하시는 것 당연히 압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 하면 가서 정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회도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겨울에 난방비 이런 운영비 지원해주면 정산받는 문제 해서 상당히 차량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감당해 내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마 그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차량 이동 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차량 이동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당장 차량이 필요한 부분을 와서 어필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타렉스라든가 좀 큰 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마 수요측면에서 봤을 때 1년에 1500회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콜벤 같은 지원도 옮기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나름대로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항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군 전체적으로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1개를 정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아까 장애인 콜벤 운영하는 것도 지침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한분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마을에 보면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중증환자들이 필요로 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사용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저것을 받았다거나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그 차를 이용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택시를 이용하려니 누워서 가야 되는데 앉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하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시골에 사실 많이 늘어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사항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하루에 다섯 건, 여섯 건 이상을 오는데 그 차량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센터에서 하는 차량은 갔다가 바로 볼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일을 보고 다음 목적지까지 꼭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아마 조금 전에 콜벤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과에서 지원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안내를 해 드리면 타고 가기는 가는데 이 차는 갔다가 거기까지만 하고 돌아와 버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동 지원센터 차량은 절대 부족이니까 좀 사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다른 파트 운영하는 파트에 얘기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목욕탕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보니까 1,6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1,2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1,200만원,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누수가 되어서 10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이 안에서 습해서 안 좋아요.  고칠 때 이왕 돈 들이는 것 좀 깨끗하게 고치든가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들이면 동료의원님들한테 괜히 대화목욕탕은 돈만 잔뜩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왕 고칠 때 리모델링을 싹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 얘기했지만 잘 되어 가지고 아웃소싱 시켜서 지역에다가 평창군수 명의를 번영회든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또 목욕탕 운영이 평창읍도 마찬가지지만 청성애원 같은 경우도 문을 닫아 놓고 날짜별로 운영을 하지만 그렇게 수입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에다 의존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동안만이라도 깔끔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읍면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도록 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말 동계올림픽에 모든 시선이 쏠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민편의,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뜻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 나는 것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식당 운영 같은 경우도 이번에 159만 3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증액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요.  사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산출방식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58회가 나오며 장수식당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장날 같은 경우 별도로 해서 한회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장날이 끼더라도 주중이 끼여서 요일 수가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통일을 시켜서 저는 58회라 그래서 1년에 보통 52주 53주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58회로 올라오니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이 650명인데 605명으로 계산이 됐다가 용평면에 35명이 추가 되었다 하더라도 640명, 10명은 어디로 갔는지 산출할 때 정확하게 이왕 하실 것이면, 안 하실 거라면 아예 지우든지 아니면 넣을 때에는 좀 정확하게 넣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159만 3천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여유 있게 가져가시려고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구태여 이렇게 올리느냐 2회 추경에 와서 막말로 3회 정리추경에 가서 159만원 부족합니다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159만원짜리 사업을 올려야 되느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면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사항들은 지금 읍면에 일부는 대부분 그렇게 조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원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평면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범연 위원 :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읍면별로 나눠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사항은 앞으로 운영사항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정말 목이 안 맞아서 못쓰거나 등등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자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지금 우리가 몇 가지가 있네요.  그렇지요?  보조 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사업마다 매칭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고 국도비가 같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도비사업이 공익형 일자리 사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이번에 500만원 올라온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것은 자체사업 개념으로
이범연 위원 : 국도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국비 10억에 군비 8억에 도비 1억 9,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사업 항목은 거기에 가는데 경로당을 지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추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아니 추가된 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전체 큰 틀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국비하고 도군비가 5대 5 매칭이 되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 말고도 우리가 시니어사업 하는 겻은 이것하고 별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1115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지역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시니어에서 하는 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100세 어르신 것, 이것 다 포함해서 1115자리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그 룰에 꼭 따라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자체사업은 그 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주 3회, 시간도 하루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업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는 별개 개념으로
이범연 위원 : 아니 일자리사업에서요.  노인 부업경로당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시간은 나름대로 정해서
이범연 위원 : 정해서 할 수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제가 항간에 어르신들 일하는데 다녀보면 일자리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아주 저소득층이신가 봐요.  그리고 일할 능력이 되시니까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관계는 우리 기준은 별도로 있는데 아마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 관계상 거기 규제를 받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한 번 자료가 있으시면 기준을 한번 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보다 보니까 올해도 약 500만원 유류대하고 유지보수비 차량구입이 된다는 보장 하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됐는데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에 보니까 작년에 반환금이 국도비에서 약 1억 돼요?  그 발생 원인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작년도 2월 달까지 아마 월정사에서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일자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못한다고 반납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니어클럽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5월 달 정도 사업이 정상화 되다 보니까 시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특히 반납액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5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잖아요?  3월 달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작년 3월 달에요.
이범연 위원 : 작년 3월인가요?  올 3월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작년입니다.  예산 반납하는 것은 작년 예산이니까요.
이범연 위원 : 작년 그러면 1,2월 달에 일자리 사업을 못한 것이 1억 정도가 반환금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전액 그 사항이라기보다는 월정사 법인에서 맡아서 있다가 사회복지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지출해야 할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어르신들을 일을 못 시킨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어르신들한테 노동의 대가로 지급돼야 할 돈이 노동도 못하고 대가가 지급이 못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중단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체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범연 위원 : 일단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온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손해를 주게 된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잘 좀 하셔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기정예산에서 추경이 생겨서 나중에 반환되는 사항은 적겠지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발생하는 부분들이 그 사항도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지역형이나 시장형에 환경정리 하는 사업에 어르신들도 있지만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이 활동이 아주 어려운 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런데 농촌 산간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업계획은 노노케어 몇 프로 지역형 몇 프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실상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체사업을 만들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렇지요.  자체사업은 우리가 조건을 별도로 만들어서 예산만 확보를 하게 되면 또 운영주체를 해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 경로당을 쭉 다녀보면 이렇게 저렇게 한 의견들이 들리거든요.  과장님이 우리가 지금 이런 수집 예산도 서 있잖아요?  정보수집 노인일자리, 정보수집이라 그래야 하나 의견수렴이라 그러나 그런 도우미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대가 초고령화로 들어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시점에서는 좀 사업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움직임 속에서 건강이 더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는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네요?  감이 많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것은 1회 추경에 당초에는 도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던 예산이 국비예산으로 변경되면서 도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도비로 바뀌면서 감액된 예산이 2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데 우리 당초 경로당 어르신 인수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4만 2천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3,7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 차액을 2억 2,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기정액을 2억 6,40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도비 감액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감액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1회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그것은 편성을 하고 감액 내시는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은 그것도 감액 내시가 내려와야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그 시점이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하고 하는 시점에서 내려왔습니다.  감액도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는데 저쪽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시 변경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국도비 받은 것이고 이제 감이 된 부분은 군비 1억 7,400만원과 도비 5,300만원이잖아요?  나라에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는 도에서 난방유 운영예산을 모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 편성했던 정부에서 국비 부담률을 높여서 예산을 다시 내려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도비를 도비 보조 목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먼저 국비 보조는 내시가 되어 있어서 먼저 세우고 이것은 그때 감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가 회원 가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등록 회원 수가, 그 내용은 내가 이해를 했고요.  감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고요.  등록 회원 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7,600명 정도
이범연 위원 : 65세 이상이 대상이지요?  경로당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것에서 2,400명 내지 2,500명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만 등록이 되어 있군요.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는 7억 8,000만원, 8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운영하는 데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이번에 감을 하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저도 답답한 것이 주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부딪치면서 어려운 부분도 해결하면서 큰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고 특히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반환금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하고요.  이번에 아쉬운 것은 노인회 차량구입비하고 장사시설 들어온 곳 주변지역 지원 사업 5억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런 것이 급한 것인가 이 정도는 지금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좀 관련 번영회장님이나 등등 이런 분들한테 1~2년 있다가 드리겠다는 등등 어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올해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5억 해서 10억을 올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과연 이것이 급한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사실상 협약사항에 되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협약사항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 군민을 위해서 군이 존재하고 군이 존재함으로써 군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살 권리가 있듯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꼭 약속을 지킨다고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요구가 강합니까?  협의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일단 들어와서 지원 해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시한 시점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이 있다고 치면 다시 하겠지만 미리 정해진 한시적인 부분들이라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뭐 기금들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의 사업으로 인해서 나가있는 지역주민 해서 지금 몇 군데 지역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방림면하고 평창읍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관리체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이것은 별도로 관리는 지금 하지 않고요.  
이범연 위원 : 그쪽에 주는 순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자체 운영으로 하고요.
이범연 위원 : 그쪽에서 나누어 쓰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협의체 부분들이 정해서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또 분쟁도 많이 생기고 군민 화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앞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됐던 것이라고 하지만 참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요.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80만원을 감액한 18억 8,958만 5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 전산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52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700만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용 도로명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옥 건축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금년도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종합민원과가 일반 주민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개발행위도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이고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민원해결 과정에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일이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인허가 관련되다 보니까 각종 고충이 좀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다 보니 위로도 올라가고 급기야는 소송으로 또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소송은 지금 제가 종합민원과에 오고는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감사 같은 곳은 꼭 저희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 스트레스는 많이 심한 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직원들이 어떤 사기진작도 중요하고 또 민원은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민원응대도 잘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탁탁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인간관계에 의해서는 명확하게 힘들고 애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잘 풀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직원들이 갖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가 지금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하는데 차량용, 운전자를 위한 도로명판이 있고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이 있는데 운전자를 위한 것은 높이가 5미터 정도 되고요.  보행자용은 2.5미터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이 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곳이 군데 군데 저희들이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이렇게 파여 있거나 이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에 지주식이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건물에 붙이는 것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파란색으로 이렇게 작게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그렇지요.  무슨 길,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종류입니다.  지금 시점이 어디인가 해야 되니까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래 직원들 관리 잘 해주시고 업무에 어떤 그런 피로감도 많이 받는 곳이 민원실 같아요.  각종 민원이 다 폭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잘 좀 다독다독 하셔서 우리 평창군에 얼굴이 종합민원실 같아요.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잘 풀어 나가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예산이 삭감을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유가 있나요?  1회 추경 때에 세웠던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1회 추경 때에 도에서 예산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한옥지원
이범연 위원 :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웠다 할지라도 수요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1회 추경 할 때에 공문을 보고 홍보를 했는데 두 분이 한 집당 3천만원인데 두 명이 상담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았고요. 조금 상담하시는 분은 서운하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분이 하고는 싶었는데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순수 군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순수 군비는 저희들 그 부분은 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군비로 100% 지원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사실 우리 평창군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올림픽을 하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문화측면에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옥이 많지 않거든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한옥을 한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한테는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번 1회 추경 때 보니까 두 분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도비가 책정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제가 보기에는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비 지원 사업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100%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의사가 있었으면 큰돈은 아니지만 한옥 지원조례가 아직까지 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줘서 사업이 진행이 됐었으면, 그 분들도 서운한 것도 없으실 것이고 또 한옥이 없어지는 차원에서 복원 차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필요했던 사업인데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서 내년도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치행정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이번 예산계상안은 총 21억 1,19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액된 505억 4,8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평창읍사무소 현판교체 및 리모델링 분야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분야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관리분야 인건비에서 513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1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종료에 따른 잔액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분야에서는 매년 국내지역으로 실시되어 왔던 모범이장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변경됨에 따른 4,000만원의 예산 편성 목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분야는 일반운영비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교육 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추진 관련해서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1,230만원을 증액하였고 163쪽입니다.  평생학습 워크숍 운영비는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건비로 13억 7,731만 9천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740만원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이 늘어난 것 보다는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동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2년차에 걸쳐서 결산검사에 저희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 해서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신규직들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물론 그런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560명 정도의 규모로 당초에 지난해 8월에 당초예산 했을 때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 이렇게 보니까 600명 정도 규모로 인력이 30명 정도 증가 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굿 매너 아카데미 운영이 3,000만원이 감해졌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선거 전에는 선거법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개최를 못하고 5월 달부터 시작을 함에 따라서 회수가 2회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인기강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명성 있는 강사는 강사료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굿매너 실천운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지식 강사로 대신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과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저희가 그 동안 인기강사 위주로 많은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탈피해서 저희도 이제는 실천 쪽으로 가는 부분이 전환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전환이 됐다 해서 줄고 이러지 않고 많이 늘어나고 또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 주민역량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굿 매너 실천운동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계몽운동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저희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야지 인기강사들 위주로 하면 글쎄요.  호응은 좋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 이런 것들을 좀 큰 틀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순회를 계속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변경을 해서 지금 집중하는 아카데미는 올림픽 끝날 때까지 휴강을 하고 읍면별로 실천 쪽으로 계몽 그런 부분을 접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마을별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걸고 해서 주민들 계몽운동 차원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이장님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은 몇 명이나 대상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이 40명인데요.  당초에 국내로 갈 때에는 약 60명 정도로 갑니다.  60명 정도로 가는데 이 부분은 전에 감사 지적이 됐습니다.  이장들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부분, 여행가는 부분이, 그러다가 공공성을 띤 해외연수는 괜찮다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매년 국내로 갔었는데 매년 국내로 가는 것이 뭔 효과가 있겠는가 이래서 국외로 가자, 그러면 국외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성을 띈다고 본다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해서 어떤 우호교류 차원에서 한 꼭지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괜찮겠는가 건의가 사실 많았습니다.  어떤 일회성 여행부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딱 잘라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에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 60명 정도로 하려고 보면 예산을 약 2,000만원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나가다 보면 통솔부분 해가지고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명 규모로 하되 당초예산 4,000만원 편성된 거기에서 더 이상 증액이 없이 이번에 한 번 가보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취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당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여기 앞에 보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매결연 도시 방문, 자부담 비율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전액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전액입니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계획을 정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매결연 도시방문이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올림픽 홍보 목적도 있고 또 저희가 중국 안도현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장들을 보내면 받아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반대를 해서 중국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환경적인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다양하게 포커스를 맞추되 올림픽 홍보 부분도 한 꼭지로 넣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작 올림픽을 개최한 지역은 일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자매결연이라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가야지 저희가 막 해외 가는 부분이 관광성, 외유성 하고도 차별화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실제 군에서 하는 국제교류하고 업무하고 연관성도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다 좋은 문구는 다 갖다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동계올림픽을 성공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삿포로라든가 나가노라든가 이런 곳에 가봐야 된다, 우리 이장님들이 가서 올림픽을 어떻게 개최를 했고 개최 이후에 어떻게 시설물들을 이용하고 있고 이것도 이장님들이 안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네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선진지 견학이 아닌가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행사 때마다 구호로 제창하는 것이 뭡니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브랜드 상승, 품격을 높이고 그 다음 올림픽 레거시, 올림픽 배후도시,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것이 주민들 속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을 선도하는 이장님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룬 이후에 어떻게 이런 시설물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하고 와야지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관광은 어떻게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여기에 있는 군청의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만 이러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일본을 반대한다면 그동안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그런 도시의 방문,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중국은 우리보다 선진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그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저는 뭐가 선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CTV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CCTV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안협의회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관제센터 운영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후관리비라든가 관재센터 구축비가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야지 수반이 돼야지 운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류를 해오다가 금년도에 2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올림픽을 치루는 평창은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도 가닥을 잡아서 이 부분에 설계용역비를 반영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선정 지자체 개수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15개 밖에 선정을 못한다고 지지난주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을 좀 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관련 베뉴도시 외 지역의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행자부에서 저희가 자의 반 해서 요청을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1차 심사 관건이 새로 신축건물이 되는 지자체는 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장소가 확보된 지자체서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2017년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연장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다시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릉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런 반을 추려내야 하는 그런 행자부 입장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발표는 10월 초에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저희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지 이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행자부에서도 내년 내에 그런 부분이 사업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 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시설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통합관재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안전에 대한 관리, 이것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지금 올림픽 때는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베뉴지역 안에는 삼성에서 100억으로 해서 CCTV라든가 관재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베뉴 외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시간 풀 가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기간제 인력이라든가 인력부분을 확보를 해서 임시적으로 24시간 동안 감시체제를 가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보안을 하고 또 예산 절감차원으로 해서 베뉴지역에 있던  CCTV 이런 부분을 일부를 우리가 무상 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하면 또 우리가 나중에 관재센터를 할 때에 예산도 좀 세이브를 받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추후라도 이것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시스템 구축이야 자연스럽게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박찬원 위원 : 선수촌이라든가 주요 시설들 당연히 시스템 구축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주민공지사항 안내 시스템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주민안전부분하고 많은 관련된 사항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보면 재난발생 이런 유형을 보면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발생된 지진, 산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을방송체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마을방송 부분이 지금 현재 옛날서부터 가지고 오던 것으로 해서 시설이 많이 노후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최근에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지털방식이 어떤 시스템이 새롭게 제시가 됐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마을에다 전달하던 공지사항을 시내 지역에는 스피커라든가 그리고 시내하고 좀 떨어진 혼자 사는 노인네라든가 떨어진 농가, 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옥외 스피커를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개별 가가호호로 방송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 횡성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실무자들이 보고 왔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이런 부분인데 다만 이것을 8개 읍면을 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됩니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1개 읍면을 선정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전에 보고 성과를 보고 또 읍면에 확산하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마을별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통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화면사무소에서 딱 방송을 하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마을에 지금 현재 있는 마을별로 앰프가 있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방식은 핸드폰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이장님들이 공지사항을 전달하려면 회관에 가서 앰프를 틀고 하던 방식인데 그런 방식이
박찬원 위원 : 마이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으로 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사업 중에 굿 매너 평창 아카데미 운영비가 우리가 굿 매너 운동을 하기 이전에 아카데미 운영비에 연속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때 happy700 아카데미였는데 굿 매너 운동이라는 부분을 좀 전 군민이 피부로 느끼게끔 하려고 명칭을 바꿔서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어느 때보다 군민에 대한 문화의식은 군민의식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에 이 아카데미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2회 추경에 보면 오히려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감 했다는 말이지요.  어떤 부분을 감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보니까 4월까지는 못하고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회를 못하고 연간 계획 중에, 그리고 인기강사 위주로 예전에서부터 해오다 보니까 강사료가 사실 비쌌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문가 위주의 실전형으로 전향이 되다 보니까 강사비가 세이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남은 돈을 좀 돌려서 강사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인 특수성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읍면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물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의 회수는 더 많을 수 있겠지만 7개 읍면에 찾아가는 강좌의 회수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은 지금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주민에 다가서서 양질의 그러한 다양한 파트에서의 강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강사료에 대한 부분을 절감을 하고 회수에 대한 변동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본계획 속에서 당초 계획 대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금년도에 22회를 하는데 순회가 읍면이 7회, 그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해서 9회 이렇게 해서 22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휴강을 할 겁니다.  휴강을 하고 지역별로 진짜 그 지역에 맞는 마인드를 원하는 강사를 요청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좋은 강의 이지만 시간을 할애를 하지 못하는 계절별 특수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은 동절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절기에 좀 더 회수를 많이 포진시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이든 아니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어떻게 우리가 면에 대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이렇게 강의의 주제가 된다 라면 좀 더 주민들한테도 쉽게 다가올 수 있다 라고 보고 이런 부분은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아껴야 되지만 이런 회수에 대한 부분도 일률적으로 22회라고 딱 규정하지 마시고 예산 속에서 강사료를 줄여서 회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 더 늘리는 방안으로 함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내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은 알고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CCTV가 몇 대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500여대가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이 군의 감시 부분이 235대고 나머지가 저희가 방범이라든가 주정차 산불 재해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방범용 카메라가 몇 대 있을 것이고 산불감시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천 도로관리,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일반 우리 공공시설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것은 자체적으로
이범연 위원 : 이것까지 다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하겠다는 것은 지금 방범, 차량번호 인식, 불법 주정차, 산불감시, 재난재해 관리, 그 다음 하천 및 도로관리가 248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교 구내 감시 카메라가 235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주차단속 카메라는 경찰서로 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주정차 말씀입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주정차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방범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방범은 경찰서
이범연 위원 : 경찰서로 가고 그 다음 산불감시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산림과
이범연 위원 : 산림과 우리 자체로 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쓰레기 불법투기로 해가지고 명분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지역에 발생이 많이 되는 곳에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것은 블랙박스 형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이것은 통계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 계획은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것은 아까 학교하고 차량번호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다음 주정차 단속, 산불감시, 재해재난관리, 그 다음 하천 및 도로관리 해가지고 총 504대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계속 보조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시스템 구축비로서 약 5억 이내로 지원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시스템 구축이에요?  건물 신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은 지자체가 확보해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신축건물은 우리가 확보하고 시스템 확보비로 5억 정도,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신축에 12억, 그 다음에 시스템에 10억, 그래서 예상으로는 22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렇게 서두르는가, 이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도 필요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CCTV움직이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동계올림픽 때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그것은 말장난이고요.  경찰이나 도로망에 깔려 있잖아요?  안전시스템은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는데 테니스장 옆에다가 12억 들여서 짓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12억 정도를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올림픽 끝나고 나면 부서축소 등등 하고 그 다음 시설물들이 남을 것이 꽤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서두르지 말고 그런 시설물들 이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건물을 12억, 그 다음 이십 몇 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지금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신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시기와 이런 것은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기존에 달려있는 CCTV 들도 화소를 높여줘야 해요.  지금 화소가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 짓고 무조건 평창군은 시설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위원장님,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피부로 느끼는 곳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어떤 치안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타 지자체에 설치된 부분을 보면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계속 3년 건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미루어 왔습니다.  미루어 왔는데 올봄에 행자부에서 평창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희들도 미루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심사를 가보니까 또 여건이 변동이 돼서 아마 이번 금년도에는 우리가 선정되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도 시기를 늦추면서 다만 남들이 염려하는 올림픽 안전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이 치안협의회나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마련한 대책으로 이렇게 같이 해서 저쪽하고 정보공유를 하고 설득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예산만 여유가 있고 등등 어려움이 없다면 해야 할 일이지요.  사실 치안 안전에 관련된 것, 주민 공지사항 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시기와 그 다음에는 적소가 필요하잖아요?  적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이범연 위원 : 주민 공지사항 안내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 필요하다, 특히 올림픽 기간 중에 교통통제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의 공지사항을 알려야 할 때 필요하니까 시내지역을 제외한 올림픽 동선 아니면 오지마을에 있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해서 하자, 웃기는 소리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됐을 겁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에요.  대화면을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왜 정했는지 내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CTV라든가 주민 공지사항 이런 것들, 다 주민 안전과 관련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1~2년 전부터 준비해야 할 것을 올림픽 500일 앞두고 이제 와서 올림픽 때 이러이러해서 하겠다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불만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대화면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시스템이 다양하게 회사가 많아요.  제가 2년이 지났는데 김진영 과장님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말로 미탄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었어요.  제가, 1700명 밖에 안 살고 있으니까 약 600~700가구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은 지역, 그 다음 올림픽 동선에 그렇게 해서 호명지역부터 유천, 용산 1,2리, 그 다음 면온, 이런 지역들이 사실 통제가 필요하잖아요?  뭘 알려야 되고 쓰레기는 몇 시간대 내 놓으면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는 차량통행은 어떻게 하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얘기 했었어요.   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어디어디 할 것인지 좀 체계적으로 생각난다고 하지 말고 내년부터 계속비 사업을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계속비 보다는 일단은 설치를 해보고 하여튼 그 성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이번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이범연 위원 : 큰 틀에서 계획 하에서 가야 되는데 이것 어느 한 면만 해 놓으면 다른 면에서 서로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뭔가 빠져있는 이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참 예산 올라온 것 다 어떤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함부로 삭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게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CCTV통합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경찰서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통합관제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범죄가 일어나거나 했을 때 봐야 되잖아요?  경찰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경찰이 상주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경찰이 같이 상주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상주를 하고 모니터요원이 12명이 3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인원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용역을 줘야 됩니다.  위탁관리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비용이 저는 그래서 참 그런 계획을 다 하고 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예산부분, 수반되는 부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나가 생겨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관리 인력부분, 그 다음 관리 운영비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생겨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이범연 위원 : 물론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의견으로는 정말 우리가 의료원이 이사를 오면서 등등 하면서 건물이 남는 건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올림필시설과가 있는 운동장의 공간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을 찾아서 해서라도 예산을 줄여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무조건 하려고 하면 신축건물에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답한 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향후에 발생할 것, 또 우리는 지어놓고 그 다음에 준공될 때쯤 돼야지 여기에 얼마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사람이 몇 사람 필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좀 사업하기 전에 이것이 나오고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관재센터 부분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여튼 접근을 했었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이범연 :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재무과 소관
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의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재무과장 이정의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원 인건비 76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인해 기간제 보수로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 비품구입비 500만원, 방림면 에어컨 교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환경개선사업비로 의회 앞 주차장 보수 3,000만원, 3층 감사실 바닥보수 1,000만원, 용평면 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 확장에 따른 화단 및 주차장 정비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관리원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군유일반재산 매각 5,635만 2천원, 과년도 군유 일반재산 매각 분납금 6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금액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세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방림면 에어컨 교체에 대한 부분에서 에어컨이라는 부분의 사용 용도의 계절이 있는데 2회 추경이 지나고 난 뒤에 집행을 하면 10월 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의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올 여름 폭염 때 면장님실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액이 작지만 선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읍면장실하고 읍면장 관사를 일괄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우선 급한 것만 했고 일괄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폭염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을 하실 때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의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에 대한 편성은 적절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함명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차.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함명섭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전체 예산안은 기정대비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22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에 햄프생태공원 환경정비 예초작업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임대준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해보라 해서 400만원의 인건비를 그쪽 계약한 회사에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 하여습니다.  다음은 미래생명과학산업 육성 차원에서 지역 내 농산물을 성분검사를 해준 것을 4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희 산나물을 건초일 때, 생초일 때 이런 것을 검사해서 누구든지 이 제품을 사용해서 출하할 때에는 검사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로 5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4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서 골목경제 및 비인정시장 활성화사업 용역비가 대관령과 방림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해서 이번에 이것을 성사시켰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비 횡계10리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및 공동판매장 조성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비로 이것은 도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97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로 3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4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전략종목 대회 유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은 이것은 태권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서 추가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작은 금액이지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15만 9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체육공원 진입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대형버스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9,700여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600여만원이 증액된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로 2,300여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1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0만원이 증액된 7,1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기본지원사업비로서 2,341만 5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자가 발생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잔액이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9,8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서 농공단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2,100만원, 농공단지 파고라 수리비로 1,000만원, 방림 농공단지 분양금 중도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비로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량조절조 준설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올 한해 연례대회 및 전략종목대회 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억으로 체육대회를 계획을 잡으셨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회 추경 때 7,000만원을 증액했나요?  1회 추경 때 7,000만원 증액을 하고 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을 했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서 그러면 연례대회 매년 이루어지는 대회가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억 9,000만원의 대회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회 중 어떤 것이 매년 치루는 대회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저희가 설명서 자료 준 것에 보면 121쪽에 도표가 있는데 약 2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1억 9,000만원에 매년, 이 부분은 변동 없이 치루는 대회잖아요?  연례대회라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도표를 드린 것에 보면 14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4번까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4번
장문혁 위원 : 14번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가 총 26개 중에
장문혁 위원 : 14번까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변동이 없이 매년 치루고자 하는 대회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계속 치루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대회들도 거의 연례성이 짙은 대회들입니다.  15번부터 지금 26번은 이번에 처음으로 문체부장관기 전국 농구대회가 이번에 새로 10월 중에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회는 뭔가 하면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가 다른 타도에서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사정에 의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이것이 잘못되어서 캔슬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예산서 대비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1회 추경 때에 7,000만원을 증액하면서 봉평 태기산 그린투어 자전거대회를 개최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대화 전국 MTB라이딩 대회 개최하겠다 해서 5,000만원, 그리고 각 도비보조 사업 1,000만원은 감액을, 두 대회를 치루겠다 해서 1회 추경 때에 요구를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회 추경 때 자료에 보면 봉평 태기산 그린투어 자전거대회는 있지만 대화 전국 MTB라이닝 대회는 없어요.  이것이 1회 추경 때에 예산요구를 할 때 보면 구체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시 된 사항일 텐데 지금 올 한해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지도 않은 2회 추경 편성자료에는 이 대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MTB자전거 대회를 풋살 대회로 변경해서 치루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에 보면 변경이 똑같이 5,000만원 5,000만원 변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회 추경에 요구할 때에는 어떤 대회에 대한 유치 부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MTB라이닝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5,0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는 전국 풋살 대회로 바뀌어서 대회를 치렀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의 항목에 맞지 않는 부분의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목상으로는 예산집행에 대한 그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이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목적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MTB대회가 안 되게 되니까 풋살대회를 신청해서 있는 예산이니까 그쪽으로
장문혁 위원 : 있는 예산은 MTB라이딩 대회에 대한 있는 예산이지 이것을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는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것이면 풀로 세워서 그 때 그 때 예산 대회를 유치하는데 비용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세부적인 전략대회 유치에 대한 부분을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26개 대회에 대한 부분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1회 추경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2회 추경 자료에 대관령 하계스포츠대회가 7월 중에 치러졌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치러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 당초예산에도 이 대회가 들어가 있지 않았었고 1회 추경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사업비도 어디에서 다른 대회 비용을 가져다 쓴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세부계획을 뭐하러 편성을 해요?  그냥 풀로 사업비를 세웠다가 추경에 조금 더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니 1억 더 세우고 2회 추경에 약 1억 5,000만원 더 세우고 그 때 그 때 대회를 유치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이 목적대로 다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예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한 금액이 얼마지요?  1억 2,000만원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억 2,000만원
장문혁 위원 : 1억 2,000만원을 어느 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1억 2,000만원은 생활체육 전국농구대회 유치비가 4,000만원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하계스포츠대회를 치르느라고 앞으로 치룰 아직 대회를 치루지 않은 금액을 당겨서 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2회 추경에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편하게 이해를 하면 선 대회를 치루고 2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미수금을 갚겠다 이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사실 그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불가피성이 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저희도 판단할 때 그 대회도
장문혁 위원 : 과장님 그 26개 대회를 한번 개최장소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도 어긋나요.  조용히 있는 면은 그냥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주로 보면 이것이 편중되어 있는 면을 저도 대관령과 평창, 그 다음에
장문혁 위원 : 나머지는 들러리지요.  개최지로 보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개 면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봉평, 대화, 이런 순으로 편중된 면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머지는 안배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지역의 인프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인프라 성도 있지만 사실 이런 대회가 보면 동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체육인들이 주로 요청을 해서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게 됐는데
장문혁 위원 : 동호인들이 요청을 하면 대회는 줄 수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면별로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목소리 큰 곳은 많이 주고 대회를 많이 주고 목소리 안 내고 그냥 점잔 빼는 곳은 그냥 아쉬운 것이 없으니 안 줘도 되고 이런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요청이 많은 쪽으로 어떡하다 보니까 역대적으로 편중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개최장소를 가져갈 것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개최장소를 그래서 저희가 배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미탄에도 체육관이 생기고 방림도 있어서 그쪽으로 분산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미탄 방림으로 많이 분산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좀 더 저는 동호인이든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종목별 그 때 그 때 대회가 있다고 대회유치에 대한 사업비는 없는데 사업비를 먼저 선 지급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끌려간다하기 보다는 어떻게 지역에서 그런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까 행정에서 협조를
장문혁 위원 : 그런 엘리트 종목이든 생활체육 종목이든 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어요.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2~3천만원 4~5천만원 1억을 투자하면 몇 배 효과가 있으니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달라 라고 다 요구를 하지요.  이 부분이 지금 MTB축제라이딩 대화의 사업도 그렇고 물론 나름대로 변경을 해서 전국 족구 풋살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MTB대회에서 잘 종목을 바꿔서 치렀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문제점을 풀어내고 이해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도 더욱 더 매끈하게 해서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이 종목별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의 종목의 운영이라든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지 못하면 그 종목에서 다른 종목 대비 비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한 종목 유치를 해야지 우리도 한 종목 유치를 해야지 이러한 부분으로 유치를 대부분 한단 말이지요.  5억 9,000만원이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대관령 하게스포츠 축제도 그렇고 어느 읍면이나 하계 고원, 우리 평창이 거는 것이 happy700 고원 관광도시가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하계 휴양도시이면서 기본적인 장점이 있지 하계스포츠대회 돈을 준다면 안 할 읍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계스포츠대회 축제에 지출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 것이 지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문혁 위원 :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부결이 되면 과장님 사비로 지불을 하셔야 하나요?  이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이런 도 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종목별 대회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회를 치루면서 한번 지역에 평창을 알리고 또 그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의 상 경기에도 도움을 주고 이런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대회 유치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대회를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 좀 내년도에는 이번 같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횡계10리에 5억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총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공모사업에 순수한 우리 군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니에요.  공모에서 국비 5억과 지방비 5억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국비는 내려왔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내려온 것을 현재 이렇게
함명섭 위원 : 내려온 것을 잡고 우리는 당초예산에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5,000만원인데 이 교육장이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상인회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닙니다.  상인회 사무실은 있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 우리 전통시장으로 들어오는 계약 맺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전통시장에 투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왔을 때 단체로 오신 분들이 전통시장 안내를 좀 받으려 하니까 사전에 장소도 필요하고 또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입을 했는데 부치기 굽는 집이라든가 다른 음식점에 앉는 의자가 좀 작습니다.  단체로 왔을 때에는, 그래서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측면, 그 다음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174페이지에 보면 용평체육공원 조성, 이번에 현지 확인 때 우리 의원님들 다녀와서 정말 입이 쩍 벌어졌는데 너무 투자한 거예요.  이것이 결국 진짜 여러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시골에 몇 명 된다고 골짜기에 그렇게 많이, 전부 다 놀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2억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이 저쪽 봉평하고 유포 내려가는 회전 로터리에서 초등학교 올라오는 길을 더 확장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굴 박스 나오면서 좌회전하는 그 부분에서부터요.
함명섭 위원 : 아 이쪽 원래 다니던 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초등학교 앞에까지
함명섭 위원 : 그만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대형버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꺾지 못합니다.
함명섭 위원 : 대형버스가 들어갈 일이 크게 있나요?  민속시연이라든가 읍면 체육대회를 하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무래도 만들어 놨으니까 어떤 큰 대회를 치룬다거나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대형버스가 들어갈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체육공원은 우리 이쪽에 민속공연장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도 그렇고 돈을 더 들이면 안 된다 틀림없이 당초예산에 또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돈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더 이상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줄 겁니다.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정말 많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하면 그렇게 체육관을 지을 것이면 같이 우리 운동장하고 같이 배치를 하든가 해야지 운동장은 저쪽에 가 있고 결국 말하면 체육관이지 그게 무슨 민속 공연장입니까?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이 고향이라고 돈 2억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라고 내려 보내 준 것이 커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뭐예요 지금 10배는 더해서 엉뚱한 사항으로 다 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 잘 슬기롭게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175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에서 보면 약초육성사업 같은 것도 보면 3,600만원씩, 또 올해 1,800만원씩 반환을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약초육성사업은 한약제유통 이것은 현장 힐링네이처 가셨을 때 우리가
함명섭 위원 : 진부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님께서 이자를 좀 낮출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5년 마다 한 번씩 국고채 금리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5.6~5.7%의 이자를 내는 것으로 참살이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16년부터 5년간 맺은 것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3.2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분이 이자가 낮아짐으로써 3,600만원이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했지만 어느 특정지역에만 배치하지 말고 좀 넓게 보고 괜히 오해를 안 사도록 그렇게 탄력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제 질문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방림농공단지 분양금 반환이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뭔가 하면 박광희 김치가 계약을 했다가 중도금까지 냈습니다.  냈다가 자기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반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업체가 들어왔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박광희 김치는 아직까지 계약해지가 이번 달에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금은 얼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약금은 4,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4,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4,000만원은 영세한데 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박광희 김치가 좀 형편이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주고 싶어도 줄 수는 없고 아마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기게 되면 가져가고 지게 되면 못 가져가게 됩니다.  다른 업체도 지금까지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해서 한 회사가 전에도 2개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계약금을 2,000만원씩 냈었는데 거기들도 다 못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을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기게 되면 돈을 줄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유량조절조 준설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 유량조절조가 준설비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염분이 있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원예조합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사용자 부담으로 안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런 것들이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원인자 부담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이 1일 최대용량 2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예농협이라든가 감자가공공장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400톤 정도가 돼야지만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소화를 못시켜주면서 부담을 시키려니 그분들은 또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버리지도 못하고 전처리장에다가 거기도 70톤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못 버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그것을 부담을 시키려니 그래서 안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유량조절조를 만드는 이유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았다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한꺼번에 들어오면 넘치니까 차츰차츰 이것을 해오게 하는 것인데 준설비용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수종말도 제대로 못시켜 주면서 이것을 전부 다 부담을 시키기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아마 올 말이나 내년 초면 저희가 용역준 것도 나오고 이러면 환경청하고 협의를 봐서 400톤으로 증설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는 이것을 보고를 마쳤고요.  그쪽에서도 이것은 하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예조합은 농림부에서 무, 배추 가격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너무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폐수가 200톤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했던 것이 그냥 바로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농협도 공장가공율이 50% 조금 더 되나요?  50%로 보면 됩니다.  다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폐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요구를 해서 농산물가격안정 차원에서 원예농협이 운영되고 있으니 폐수처리장을 좀 용량을 늘려서 국비 지원을 좀 해줘서 늘려서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하자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그런 차원으로 현재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처리용량 자체가 턱 없단 말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부족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항구복구 대책이 나와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염수같은 경우에는 일반폐수하고 틀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염수처리가 폐수처리장을 통해서 염소처리가 되는 지역이 어디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염소는 100%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다만 슬러지들을 걷어내는 비용이 점점 비싸지는데 저희는 그동안 원주에 있는 곳으로 반출을 하다가 그쪽에서 못 받겠다 해서 횡성에 있는 지렁이 사육농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서 현재 그쪽에서 받아준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을 해서 반출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염수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절임배추를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시켜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염수처리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인근 영월도 그렇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번에 용역 설계를 받으면 그쪽에
박찬원 위원 : 굳이 폐수처리장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기에 포함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염수는 특별하게 폐수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분만 증발시키면 소금을 쓸 수가 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 그것은 저희도 그것을 가서 알아봤는데 한번 쓴 절임하고, 한번 쓰고 버리는 물들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예농협은 5회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5회까지 쓴 물은 증발했을 때 소금성분이 안 나온답니다.  원체 많이 써서 가치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이 되게끔 된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강으로 유입이 됐을 경우 강에 피해가 엄청 날 거예요.  우리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량을 저희가 조절해서 내보내고 있고요.  또 배출업소에서 물을 량을 희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항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저희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가 원래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가 재난시 사상자 발생 구급대원 훈련이 용평리조트에서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로 할 수 있게 해주신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억 6,841만 4천원으로 4억 4,4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는 저희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약품구입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작년 2015년 1월부터 8월을 대비해서 볼 때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65세 이상을 저희가 진료비를 감면조례를 시행을 했고 또 저희가 메디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보건지소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진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해서 8,100명이 저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약품구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청사 방범창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발달장애 지원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금연클리닉 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6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360만원은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저희 기간제 7명이 8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7,306만 5천원을 감하여 무기계약직 보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2,860만원을 감하여 노인건강관리 운영비에 1,860만원, 노인건강관리 인건비에 1,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만원을 감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 인건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8월에 변경 내시가 다시 내려옴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360만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2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 재료 및 자산취득비에 1,700만원, 장례식장 분향소 단상 정비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2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21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7,306만 5천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1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2개 사업에 1억 2,167만 7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반환금이 많은데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비의 경우는 예산이 2015년도 당초에 예산은 내려왔지만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사업비만 내려옴에 따라서 추경에 세부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에는 10%밖에 편성이 되지 않고 지도원과 상담사 채용 목적으로 인건비로 내려옴에 따라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반납은 되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다음에는 이러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도 2015년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군비로 다 부담을 해서 했지만 그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비가 일률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외 13개 사업에 3,3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비에서 홍보물하고 차량렌탈이 있는데 금연클리닉 하러 다니는데 굳이 차량이 필요한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방문보건 차량으로 저희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방문 쪽으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차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연 쪽도 저희가 지소별로 계속 지소 진료소 쪽으로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문차량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거의 자차로 하다가 지난해부터 저희가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같이 매칭으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구입입니까 렌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렌탈입니다.
함명섭 위원 : 차이점이 어디에 있어요?  렌탈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구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반면에 렌탈같은 경우는 사업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도비라든가 기금이 작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꾸준하게 계속 그렇게 똑같이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차량도 저희 제한대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1대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대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례식장 보면 공교롭게도 장례가 보면 장례가 나면 갑자기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띄엄띄엄 있으면 좋은데 줄장사라 그러나요?  한 집이 나면 계속, 두집 이상이 장사집이 생기면 셋집이 되면 정말 복잡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조문가는 사람들도 복잡하고 다 지역에 얼굴이 다 알려져 있는데 어느 집만 갔다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좀 여유가 되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어디 좀 있으면 개별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진부는 그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러한 것을 이러한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료원 현지확인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의료원 이전을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2년도 안 남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부터 저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것이 만약에 그냥 새로 신청사 지어서 이전하고 나면 완전히 유령의 집이 되어 버리면 정말 장례식장 가는 것도 섬뜩할 거예요.  이전과 동시에 새롭게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논리대로 용역을 준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2년 전에도 늘 얘기를 했지만 남의 집 젓가락 숟가락 살림살이를 본인들이 더 잘 알지 남이 어떻게 알아요?  교수들 와서 해봐야 용역비만 나가고 말장난에 그치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지요.  괜히 용역 줘서 용역사들 그냥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별로 반영할 것이 없어요.  용역 때문에 애를 먹었잖아요?  쓸데없는 돈만 없애고, 직원들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왜 못하겠어요?  쓸데없는 돈 버리지 말고 정말 지금부터 우리 관련된 담당들께서도 구 의료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이전과 동시에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복지부에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설명을 다 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25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1,800만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반환이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독감예방접종이 작년부터 이것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이것이 그렇게 지정이 됨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군비로 무료예방접종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로 저희가 부담을 다했었는데 필수예방접종으로 되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률적으로 전체 시군으로 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새로 청사 짓는 것도 집이라든 것은 그렇잖아요.  개인주택을 지어도 짓고 나면 꼭 후회스럽고 이것을 좀 넓게 했더라면, 이것을 작게 했더라면 그런 어떤 아쉬움이 남듯이 우리 새로운 짓는 청사는 정말 백년대개라 하지만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잘 되는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진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벽에 가깝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설계하는 동안에 여러 곳을 보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화천인가요?  배오령터널 뚫린 뒤에 신축한 의료원이 입원환자라든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화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운영이 잘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옮기게 되면 입원실 활용,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됐으면 하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원장님이나 진료 쪽에 공보의들한테만 맡겨서는 의료원이 정상운영 되기가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일단은 의료원장, 또 진료 쪽에 직원을 채우든 그것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사를 오게 되면 조금 전에 함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건물이 되는데 응급실하고 최근에 신축했던 건물 동을 우리 장례식장이 앞으로 지금 협소해요.  1층 하나, 2층 하나,  3층 하나, 이런 식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별동으로 해서 지금 응급실로 쓰고 있는 구 건물을 활용도를 2개 실을 더 만들던지 휴게실을 만들면서 특실을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즘 들어서는 장례식장들이 다들 잘 만들어 지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처음에는 참 좋았지만 갈수록 점점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구 건물은 리모델링이 되면 리모델링하고 해서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하든 뭘로 하든 그것도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세워야 될 것이고, 밖에서 외부에서 누군가 세워주지 못하거든요.  의료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전문가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도 지금 이렇게 듣고
박찬원 위원 : 다행이 특별하게 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 또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왜, 지금 원장님 공석인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민원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조용하지만 또 민원이 생기면 그것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장을 앉힐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과감하게 어떻게 고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던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고민이 돼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 집행부 쪽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의료원 옮긴 뒤에 어디에서 오실 분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서 뭔가 제도도 바꾸고 변화를 주면서 완벽한 시스템으로 갖춰서 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나, 방범창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건진료소마다 CCTV가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CCTV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요즘 하도 얘기치 않은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정주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정주하시는 분들이 세분 정도
박찬원 위원 :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가족들이 계신분도 계시고요.  또 혼자 기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박찬원 위원 : 사고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도시주택과 소관
파.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9,367만 3천원이 증가한 297억 2,5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지에 따른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 7,354만 4천원을, 취락지구 개설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시가지 주차공원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가로등 관리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8,000만원을, 종부리 가로등설치 신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대화7리 보안등 설치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진부 거문지구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도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신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받아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 403-02에 있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는 7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억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계올림픽 대비 교통센터 설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으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비에서 6,7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주거급여에서 847만 4천원을 희망택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서 896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서 예비비로 2억 4,8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진흥지역 해제는 수시로 가끔씩 이루어지는데요.
박찬원 위원 : 몇 년도 사업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은 지금까지 관리계획 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고요.  앞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새로이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가적으로 지금 농업진흥지역 구역은 국가적으로도 해제를 한다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해마다 쌀도 100만톤 이상 생산이 되고 그래서 절대농지라든가 진흥구역을 해마다 많이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뉴스에서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는 발 빠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산악군이 84%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6%의 나머지 농경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땅들이 많을 거예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절대농지는 아직 자료를 제가
박찬원 위원 :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하천변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규제가 두 겹 세 겹으로 규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자발적으로 우리 지금 보면 쌀 보전금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쌀값을 보면 쌀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경지정리를 한 지역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밀집해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많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나 농식품부에서 거기에서 어떤 해제조치를 해주면 저희가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도록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도 지난번에 군 관리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주민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것도 풀어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여기에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진짜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또 우리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 때에는 풀어야 되고 해제시킬 때에는 해제시켜야 된다 특히 우리 이 지역은 쌀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농업경쟁력이 너무 약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하여간 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난번 관리계획
박찬원 위원 : 몇 평이나 되지요?  이 정도면 평수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1.952㎢이니까 1,952,000㎡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평수로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6천만평
박찬원 위원 : 전국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만큼을 해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6천만평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니 그러니까 1.952㎢니까 60만평입니다.
박찬원 위원 : 60만평이면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필요 없고 이런 지역을 자꾸 해제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겠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히고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강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로 묶여 있는 곳이 참 많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땅도 원활하게 사고팔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도 하여튼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많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쪽에도 보니까 5억 7,000만원 추가로 올렸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왜 그렇지요?  당초에 계획을 잘 못 세웠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매년 7~8개 노선씩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당해연도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사업추진 하기가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또 보상협의 보상 매입 이런 것이 순조롭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공사를 마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은 당해연도 설계만 하고 어떤 노선은 당해연도까지 보상까지도 하고 또 어떤 노선은 보상된 노선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7~8개 노선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보상과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모자라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공사도 5개 정도씩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턱 없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을 미리 지정해 놓고 추진하는 도로들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이 결국은 공사비는 똑같지만 보상에 따라서 보상비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땅값 싼 곳으로 길이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주차공원 조성사업도 보니까 10억이 또 계상이 됐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억이 보상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보상이 대부분이고 철거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되는데 공사비는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주차장인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땅 값 싼 곳으로 갈 수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싼 곳으로 가면 외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용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곳 혼잡이 된 곳은 시가지 한 가운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 중에서도 조금 노후된 지역을 찾다 보니까 횡계의원 뒤 이런 곳을 찾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이 광활하게 넓기는 해도 실제로 쓸만한 땅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의 차량 대수는 2만대가 훨씬 넘어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아마 주차장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횡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지역은 또 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지역이고 시급성이 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는 나름대로 주차장을 횡계지역에 조성을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관내 가로등 관리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가로등이 7,8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늘어나네요?  종부도 늘어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매년 가로등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읍면으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1년에 400~500개 정도가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가로등도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가로등 관리 인력이 늘 보면 한 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 1인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2인이 움직여야 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수리 자체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자꾸만 늘리는데 예산 증가도 필요하지만 자꾸만 늘리는데 예산 증가도 필요하지만 관리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관리를, 저쪽 위의 지역에 가로등이 더 많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쪽에 업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빨리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기동수리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 케이블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동수리반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일반 업체에다가 공사 발주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인이 둘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관리인은 둘인데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체제가 일단 기동수리반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반에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입찰을 봐서 업체에서 관리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밤에 불이 켜졌을 때 어디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방범등의 역할까지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을 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곳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왜 이런 것은 주저합니까?  7,800개씩 되는 가로등 관리를,  그 다음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이것이 2018년까지 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약 2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역량강화도 있고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시고 물어서 정말 지역에 이 사업이 들어가서 소득으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행히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안 하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번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22억 밖에 안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종합적인 것을 추진하고 부분적인 용역 그렇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박찬원 위원 : 농어촌공사에다 맡겨 놓으니까 이것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알차게 직영으로 다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알차게 진짜 제대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는 부분적으로 기본계획 이렇게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추진 할 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부분감리 정도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국비가 1억 5,000만원 확보가 안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해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해 1억 밖에 안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원래는 2억 5,000만원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2억 5,00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억 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해 총 확보된 예산이 3억 1,39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3억 1,300만원인데 이미 사용을 했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미 당초에는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실에서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일단 먼저 추진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것이 진행되는 대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들하고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단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그것을 축소시켜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올해 추경이 끝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교통안전편의시설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우리 신호등 점멸등 경보등 이런 것에 대한 안전시설물에 대한 어떤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건물 조립식 하우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 이쪽 교통센터 말씀입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교통 종합상황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데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이 필요합니까?  조직위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조직위는 조직위대로 별도로 하고요.  저희가 필요하고 나름대로 교통이란 것이 우리 군만 교통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도 같이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박찬원 위원 : 올림픽 끝나면 철거가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림픽 끝나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전에 자치과인가 CCTV통제,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기능이 되면 안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하고는 맥락이 좀 틀립니다.  이것은 교통 어떤 종합상황실을 짓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올 겨울에 테스트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교통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립식건물 두 채를 우리가 사서 여기에다가 상황실을 만들고 또 상황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숙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려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상주한다는 얘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대회기간이나 이때에는 상주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좀 받을 수 없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현재는 없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도래가 되면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만약 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은 당장에 도에서는 어떤 검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군비를 들여서
박찬원 위원 : 자체 판단해서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2회 추경예산 하고는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닌데 타부서하고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보상과 개설이라는 부분에서 군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선을 계획을 잡아 놓고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의 90% 이상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도시계획도로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앞 순위에 있기도 하지만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이 있다 라면 그 부분과 연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부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사거리부터 위쪽 방향으로 해서 약 300미터 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시설과에서 하는 경관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시설과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접촉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보상을 우선 먼저 하고 보상이 끝나면 시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도 17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보조를 맞추려면 도시주택과에서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17년도 최소한 1회 추경 까지는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돼야만 올림픽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에서의 연동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거기 설계를 보니까 사유지가 약 15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보상을 몇 필지 주려고 했는데 협의가 여의치 않아서 안했는데 내년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으로 주려고 했는데 안됐는데 내년에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서 보상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조금 사업의 순위에서의 방향을 계획된 사업도 있고 또 계획하려고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가능한 이 기회가 아니면 사실 경기장 이동구간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상당한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과 주무계장님께서 큰 역할과 또 시설과하고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가 지금 올림픽 앞두고 또 올림픽 개최 인근 이동구간 지역에 있는 도시지역 등등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 및 주차장 개설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딛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한 것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 평창 중1로 같은 것이나 대화 소2-8호선, 그 다음 우리 봉평의 뚱뚱슈퍼 옆에 있는 2-7호선 이런 것도 웬만한 것은 토지보상이 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2-7호선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2-7호선은 완료가 됐고요.  진부초교 뒤에 있는 것 오래된 숙원사업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450미터 중에서 230미터가 완료됐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나머지 구간은 토지보상이 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나머지도
이범연 위원 : 협의는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다섯 필 정도가 미보상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협의가 되고요?  미 협의 된 것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미협의 된 것이 다섯 필지 정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사유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일단은 예산이 없어서
이범연 위원 :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이런 것은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마감시킬 수 있게끔, 왜냐하면 올림픽 주요동선이 진부 그다음 59호선, 그 다음에는 국도 6호선, 이쪽이 주요 동선이잖아요?  그러면 시내 안에 움직이는 주민들이 작은 소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편의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뚱뚱슈퍼 봉평 뚱뚱슈퍼 옆에 도로 사업 계획에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일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준공은 내년 6월이고 착공이 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아직 착공이 안됐고 내년 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내년 몇 월 달에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내년 예산만 세우면 저희가 막바로
이범연 위원 : 공사비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올해 세웠던 예산은 토지보상으로 나갔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올해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상하는 것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공사비는 5억 정도
이범연 위원 : 몇 미터인데 5억 정도 들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260미터
이범연 위원 : 260미터인데 소로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소로
이범연 위원 : 소로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구조물 이런 부분이
이범연 위원 : 구조물이 들어갑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요?  구조물이 많아요?  박스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박스는 없고요.
이범연 위원 : 옹벽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옹벽도 없고
이범연 위원 : 절토면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다만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공종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도 아직 안 한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완료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고요.  횡계리 소로는 이제 보상부족분이 이번 2회 추경에 마저 하면 보상은 완료되는 것이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보상금액 안에는 이주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마지막 한집, 호텔 뒤에 있는 집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여기는 다 포함되어 있는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호텔 뒤에 있는 집 안채까지 다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주비용까지 다 해결되는 것이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시간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당초예산에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가로등 관리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지역들로 가면 인력이 부족하고 또 등등 한 이유로 또 읍면에 이렇게 이관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사실 우리가 CCTV를 몇 백 개 설치하는 것보다 있는 가로등이라도 불이 잘 들어오면 굉장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니 관리체제가
이범연 위원 : 관리체제를 완벽하세 세워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정립이 안 되어 있길래 이번에 2회 추경에 어떤 가로등 기초조사 표찰조사 하는 예산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체계를 완벽하게 세워서 관리체계까지 그래서 시스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시니어낙원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용평면에 있는 것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용평 재산지구하고
이범연 위원 : 진부하고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진부 거문지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방림지구가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방림지구는 완료가 되고 지난번에 진입도로 불편사항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7,000만원으로 했는데 지역에서는 다시 면에서는 좀 더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달라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니어낙원 사업으로는 다 됐고요.  만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농로나 마을길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사업을 군을 거쳐서 공모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공모할 때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주하시는 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좀 건전치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굉장한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신력의 문제가 떨어진다 물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또 군비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작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계올림픽 교통 통계 상황실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은 편의시설이라 해야 하나요?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글쎄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가면 종합상황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도 되는데 사실상 올 겨울부터 테스트이벤트가 진행되고 각국에서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부터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고 경찰 계통에서도 교통통제도 필요하고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임시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오히려 지금 시내 도시경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경관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면 적당한 장소에 건물을 임대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돈을 몇 백 억을 들여서 도시경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한테 외관 정비를 하라고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을 관에서 짓고 있다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사업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사업이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상 제가 아까도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재 적소 적기 이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주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돈을 헛되이 쓰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좀 별도 자료가 있으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도시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립식이라 해서 다 어떤 경관이 저해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좋은 조립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자료를 어떤 집,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범연 위원 : 희망택시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조금 반납금도 있고요.  그 다음 올해도 보니까 감을 했네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앞으로 희망택시 지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가실 계획인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이것이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2015년 지속적으로 하는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시골 벽지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선버스가 다 운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원천적으로 버스가 3회 4회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버스가 1회 내지 2회 들어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회 내지 2회 들어가는 지역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만약 그 버스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거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꼴두 새벽에 시내를 나왔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버스만 이용한다고 보면, 그렇지 않은 타임에는 차량이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벽지노선에 보존되는 버스회사에 보존되는 비용과 희망택시로 돌렸을 때 어느 것이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노선을 폐지시키고 희망택시를 집어넣을 곳은 그렇게 집어넣고 또 버스노선을 넣어서 혜택이 더 온다고 그러면 버스노선을 신설해 줘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저희가 매년 이런 것에 대해서 교통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느냐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올해 감한 이유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올해 감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이 희망택시 사업이 강원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배분해줄 때 올해 평창군을 많이 배분 해줬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어떤 배분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좀 부족하고 평창군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1,000만원을 감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1년이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농번기가 끝나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도에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해서 감을 한다 이것은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예산이, 이 희망택시 예산이 작년에 세워진 것이 9,000만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마을 수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12개 마을이 되고 그래서 충분히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운영마을도 좀 확대를 시키시고 또 예산도, 이것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도비 매칭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2억 4,800만원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그것은 그때 주택융자금을 줬는데 융자금이 회수가 안된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못하고 은행 쪽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경매 배당금이 2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올해 나온 세입이다 보니까 일단 주택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택환경개선사업이라 그래서 환경개선을 시켜주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운영과, 안전건설과, 올림픽추진단, 산림과, 올림픽시설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2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의
  경제체육과장한왕기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