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7일(금)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제17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5. 제17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6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 당면 현안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수집과 사전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일 강평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는 총 391건의 군정 주요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5건의 지적사항과 34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존중하나, 현실은 사업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시행된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바로잡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정산결과 공개를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도서관, 체육관, 생태관, 농기계 임대 창고, 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기존 시설과 2011년도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조성중인 체육시설물 등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직원배치 및 운영․관리비는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이 법인체를 만들어 위탁 운영하게 하면, 주민 일자리창출과 여유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운영 방안의 검토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및 정비를 주문한 바 있으나,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정비하고,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용역 중 일부는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조 및 연계되는 사업이 연속성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시기에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운행 관련 용역의 경우 농촌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용역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 금고 및 산림조합 등의 환원사업 관련입니다.
연간 3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는 군금고와 숲 가꾸기 사업 등 매년 30억원 이상을 수의계약 사업을 하고 있는 산림조합의 지역 환원사업은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익에 비례한,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환원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10월말 현재 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천명이 넘으며, 체납액만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량한 납세자의 보호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납액의 급증은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신규 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설립한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은 지난 6월말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조업 허가가 나지 않아 가동한번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업체는 물론 당귀를 재배하는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특산물의 생산과 판로에 거는 기대가 각별하였으나 실망과 우려가 큽니다.
운영업체가 납입토록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방안을 검토하고, 식약청으로 부터의 조속한 제조업 허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부서간 업무분장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1년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조성중인 종합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대관령육상 전지훈련장, 미탄체육관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완이 필요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할 것과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여 줄 것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결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서울 농생대 배후도시 지정용역, 대관령 식수 전용댐 설치,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 등에 대하여는 차질 없는 추진으로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와 장비, 자재, 인력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 분야 관련입니다.
금년도 농업부문 예산을 보면 지난해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악화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농·축산업에 대한 국·도비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강원 감자큰잔치 행사와 관련하여 세부 실행사업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불필요한 곳의 예산은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적정하게 지원하는 등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법인단체, 기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 농협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대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노인요양원에 지역주민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 많은 제안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북부권 장례식장 설치는 주민불편 해소 및 비용절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선정 위원회에 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문화복지센터 근무직원, 수로원, 환경미화원, 지하수 검침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로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12월 6일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하여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회 추경 예산평성 후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반영을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335억 7,109만원, 특별회계가 528억 5,193만 9천원인 2,864억 2,30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839억 1,163만 3천원 대비 25억 1,139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억 6,134만 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4,994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0년 11월 19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3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에 운용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42억 3,403만 6천원으로 전년 계획액 59억 1,247만 2천원 대비 16억 7,84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이 27억 3,748만 1천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3억 3,191만 6천원,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이 5억 2,095만 5천원,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 5,373만 4천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12억 1,890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2억 8,77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90억 2,485만 5천원, 특별회계는 572억 6,294만 2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3억 233만 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억 233만 4천원, 소회의실 마이크 교체 660만원, 전산실 환경정비 2,0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4,100만원, 이효석문학상 시상 1천만원, 도민체전 개·폐회식 이벤트 용역 1억원,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 지원 2,500만원, 진조리 교량재가설 실시설계용역 3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효석문학길) 6억원,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렛 제작 3천만원 등 총 10건에 11억 6,493만 4천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금 예산 3억 233만 4천원을 제외한 총 8억 6,2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2011년도 평창군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삭감부분인 3억 233만 4천원이 감소한 2,559억 8,546만 3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에서 도민체전, 올림픽 등 현안분야와 주민불편 해소, 농업 등 취약분야에 예산을 우선반영하고, 그 외 분야는 사업축소, 시기조정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조직별 세출예산을 보면, 오히려 증가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 10~20%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도시과는 전년대비 63%가 감소한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액 군비가 투자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특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조직의 존·폐까지 거론되는 예산편성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민불편 해소사업의 우선추진이라는 예산운용방향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하여서라도 조직안배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6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와 관련입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 등에 우리군 재정의 상당부분을 투자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까지 단행하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개·폐회식, 환경정비, 시설·장비구입 등은 최대한 검소하고 알차게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나, 인근 시군의 예산을 참고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는 등, 사업별 세부 산출내역 자료가 부실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현지 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된 시설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조치로 대회 개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도민체전 기반준비 및 대회개최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도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군 사상 최악의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2011년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장체육부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직장체육부로 레슬링팀과 바이애슬론 스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체육부는 지역학교의 체육 인재를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슬링 팀은 감독 외에는 지역출신 선수는 단 한명도 없고, 관내 초․중․고교 어디에도 레슬링팀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스키팀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주 개최도시로서 그 어느 때보다 홍보역할과 성적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지난 수년간의 운영실적을 보면, 홈페이지나 언론홍보, 월등한 성적 등 전혀 직장 체육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있으며, 일부에서는 긴축재정의 한 부분으로 직장체육부 폐지를 단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2개의 직장체육부 운영비는 매년 9억원에 이릅니다.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활성화할 부분은 극대화하는 새로운 직장체육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매년 도비를 포함하여 수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편의를 무시한 노선의 변칙운행, 불친절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버스 운송업자의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재정지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매년 지방세 수입의 10%에 달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습, 원어민 영어강좌, 기숙사 운영비 외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군과 지역주민이 주관하여 치르는 행사에 대하여, 행사장 부지를 임대하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임차비를 내도록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두 번에 걸친 예산 심의 시 다른 귀농, 전원 생활자와의 형평성과 기반시설 조성 후 실제 건축 및 거주하지 않고, 투기의 목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기반시설의 선 시공이 아닌 준공 및 입주 후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는 제46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및 2018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세입재원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심사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집행과정에서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여, 2011년도 군정이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발언석으로.
의사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유인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정한 발의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제4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3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은 조금 계시다가 4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4항인데, 그렇게 할게요.
유인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수정안 발의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할 때까지 정회 동의를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요구에 제청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유인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회 요구에 대한 제청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정회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명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5일 개수 조정을 걸쳐 심의된 201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긴축예산편성에 대하여 충분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친환경 무상급식 도비 보조금 3억 233만 4천원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3억 233만 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2011년도 당초 예산이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유인환 의원외 5인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환 의원외 5인으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함명섭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7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32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큰 차질 없이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을 의욕적이고, 면밀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이석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평창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군정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동절기 각종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경북 안동에서부터 시작한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생각하여, 구제역이 청정지역 평창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에 온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말연시에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1년 새해에는 평창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이제 군민들의 동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의 꿈인 2018년 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도 새해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및 제46회 도민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군민의 생활현장을 찾아다니고, 군민의 의견과 고충을 귀를 기울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평창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는 5만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환경과장장동기
산림과장전완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010. 12. 1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1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 2011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
. 201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