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2.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3.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2.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3.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평창군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2.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3.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
4.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0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과 가정 복지를 증진하려는 사항이며,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안과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제정 및 개정되어 각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실정에 맞게 관련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평창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이며,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문화발전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안,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 하였으며,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류한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들 모두 공감하였으나,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운영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좀 더 신중한 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부결된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은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조례 입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 하였으며, 평창군 영유아 보육조례를 포함한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영유아보육조례안
. 평창군경로당지원조례안
. 평창군군세기본조례안
. 평창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도시과 관리 사업소로 2011년 이관 예정인 소규모오수처리시설 8개소, 한국환경공단 위탁 충주댐 하수도확충사업으로 시행 준공예정인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하여 관리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군 직영 운영시 최소 관리인원 10명이 필요하나, 우리군 총 정원제 시행으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검토 한 결과 민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어 하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 위탁하고자 평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하수도시설 현황 및 주요 사무입니다.
  위탁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8개 시설로써 대관령 처리장 5,000톤 1개소, 평창처리장 1,800톤 1개소, 봉평 처리장 1,000톤 1개소 등 처리장 3개소이며, 마을 하수도 총 2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 주요 사무로써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물(건축, 기계, 전기)관리 및 수질시험분석, 하수 슬러지 및 협착물 운반처리, 처리장 내외에 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업체 선정 방법은 PT심사 후 공개경쟁 입찰 계획이며, 위탁 형태는 단순 위탁 5년으로 5년마다 재선정하며, 운영관리비는 연간 총액 계약 후 매월 균등분할 지급 계획이며, 예상운영 관리비는 14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현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8개소 및 준공예정인 하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한 결과 군 직영 운영시 인력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대로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안 등 의안 심사 및 불우계층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1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계획된 2011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평창군이 밝은 미래를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 의 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정종환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환경과장장동기
  산림과장전완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경로당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 2010.12.02)
○서면질문답변사항
  . 평창군금고 운영현황(이정율 의원 2010.11.25-답변서전달)
  . 2008년~2010년 현재까지 일시사역금 도입현황(이정율 의원 2010.11.25-답변서전달)
  . 2006년~2010년 현재까지 부채현황(이정율 의원 2010.11.25-답변서전달)
  . 2010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현황(이정율 의원 2010.11.25-답변서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