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8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안
4.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5.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16.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7.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18. 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안
4.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5.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 14건 조특위 제출)
16.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17.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이상 2건 평창군수 제출)
18. 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1분)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9월 2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12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9억 6,53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8,390만 8천원대비 4%인 37억 8,13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억 4,774만 5천원,특별회계는 1억 3,365만 3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 도비 변경내시분과 수해복구사업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긴축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판단은 되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낸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안 세입추계에 있어, 지역경제상황, 3년간의 세입결산결과 및 증가추이, 전년도실적을 감안한 수입감안예산등을 종합하여 추계하여야 하나, 세출수요의 출조리에 가공계산 또는 무리한 세입을 수요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둘째, 지방재정의 주요기능인 재원배분기능에 따라 모든 사업은 다수주민의 수해를 볼 수 있는 예산투자가 이루어
져야 하나, 일부 사업예산에 있어 소수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투자효과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예산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심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며,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조정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전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의 사전사용과 사업추진으로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가급적 모든 사업추진은 집행부와 계획하고 있는 현안 사업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있어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원칙없는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섯째, 산림농업의 부가가치 홍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평창군에서 기획하여 높은 성과가 있었던 산림농업촉진대회등 의회의 의견청취가 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은 의회의 사전설명을 통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로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권과 집행부 집행권이 견제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안
4.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5.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6.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13.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상 14건 조특위 제출)
(11시 09분)
그러면,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경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10월 15일 1일간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기획실,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안과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조례안은 현행 평창군 읍면개발위원회 조례와 평창군 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주민의 자치능력 제고와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것이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은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어 있지않은 내 외국인에게 "평창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평창읍 종부리 산66-1번지 사업비 115억원이 투자되어 지난 10월 4일개관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은 지난 1999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농업용수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평창군 농지개량 사업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폐지와 '94년 12월 22일 제정된 농어촌 정비법 제정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양수기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평창읍, 대화면에서 보관중이던 가뭄대책장비양수기 관리가 '92년말 읍면장에서 군수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관리권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5월 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평창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5월 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제도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 추천 등 운영과정상 보완해야 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도암면사무소옆 횡계리 355번지상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99년 11월 20일 개장예정인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간사와 협의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조례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중 평창군 읍면 자치위원회 조례와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조례안은 현행 유명무실한 읍면개발위원회 조례 및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명칭만 개정한 유사조례인 점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능력제고를 위한 실천조례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하며,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농촌특산품전시 판매장은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만큼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 개정즉시 부합되게 개정하는 집행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읍면자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수질개건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농업용수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읍 면자치위원회조례안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16.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11시 22분)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군정조정의 심의를 거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변경계획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77조 제1항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중 취득재산은 향토메밀자료관과 효석기념관 건립부지 및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봉평면 창동리 산176-3번지 외 7필지 27,450㎡의 토지매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봉평면 노인복지회관일동 355㎡의 건물신축입니다.
당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하였던 예산중 도암면 농산물판매장부지, 횡계리 355-41번지 207㎡중 의정개발소유입니다.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였고, 그 대체재산조성을 위해 매각으로 승인받았던, 횡계리 324-1번지, 대지 739㎡는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99년도 취득처분재산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용도별취득재산 및 취득처분제외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 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99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17.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이상 2건 평창군수 제출)
(11시 25분)
이영덕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에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에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92년도 이월대책사업으로 보조30억, 융자20억, 총 50억을 투자하여 유리온실4동, 저온저장고1동, 지하수 12동을 시설하였습니다.
시설당시 20억원의 융자금 대출과정에서 참여농가의 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금대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장요청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제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평창군보증채무조례에 의거 '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 채무보증동의를 얻어 '92년 8월 31일 20억원을 융자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원리금상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치기간인 '93년부터 '95년까지는 이자만 2억 4,958만원을 상환하였고, 상환기간인 '96년부터 '98년까지는 원금 4억 344만원과 이자 2억 9,880만 3천원, 총 7억 224만 3천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환대상원리금은 원금 1억 3,443만원이고, 이자 9,512만 5천원, 총 2억 2,956만 5천원으로서, 이중 1억원은 농협평창군지부로터 자금을 지원받아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부족액 1억 2,956만 5천원에 대하여는농협을 통한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채무보증을 통하여 대출코자 하는 자금은 '98년 11월 정부에서 발표,시행하고 있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전대책에 의한 농가부채대책 지원사업비로서 본 자금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98년 11월에서부터 '99년 12월까지의 상환도래 정책자금 원리금을 연리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신규대출 형식으로 대안하는 절차로 2년간 상환연기해 주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금번 채무보증은 군수의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대출형식이나 본 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채무보증 융자액 중 '99년 상환도래 일부 미상환액 1억 2,956만 5천원을 대출조치하는 절차이므로 실제적으로 군수의 채무보증액의증가나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군에서 금번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요청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해제할 불가피성은 '99년 6월 31일 현재 상환도래 원리금중 미상환액 1억 2,956만 5천원을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3개월간의 신용정보 등록유예기간으로 1억 2,956만 5천원에 대해서 연 17%의 연체이자로 1일 6만 350원의 추가부담을 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20억원의 융자금 상환잔액 10억 9,168만 6천원에 대하여 연 17%의 연체이자로서 1일 70만 4,330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법인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며, 10월부터는 신용거래 불량법인으로 등록되어 타영농자금과 기타 운전자금의 지원도 불가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도산시는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일부의 변제가 불가 피하여 군의 재정에 손실을 가져올 수있으므로, 채무보증기간중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채무보증액은 정부의 농가 부책대책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해 농가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정책적인 지원으로서, 기존의 상환도래 원리금을 대안조치함으로서, 기존의 채무보증액의 증가가 없고, 금차 대출금리가 당초 채무보증금리와 같이 5%로 동일하며, 상환기간도 '99년도 상환도래액 중 미상환액 1억 2,956만 5천원에 대하여만 2년간 연기조치됨으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이와같이, 재산영농조합법인의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부록에 실음)
18. 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진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의안접수
ㆍ 1999년도 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99. 10. 16 - 예결특위)
ㆍ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 읍면자치위원회조례안
ㆍ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ㆍ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ㆍ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ㆍ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ㆍ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ㆍ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ㆍ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4건 심사보고서)
('99. 10. 16 - 조례특위)
○서면질문접수 및 이송사항
ㆍ 이수현의원 발의('99. 10. 13)
- '99년도 평창군 읍면단위축제와 행사예상집행현황 및 성과분석
ㆍ 이경진의원 발의('99. 10. 13)
- 영평정 행정협의회개최와 관련한 내용 및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