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12일(화)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완규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발의)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참석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의정단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군정의 당면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12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끝에 실음)
1. 제7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19분)
신대송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9년도 세입, 세출예산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변경내시분, 수해복구사업과 필수경비 반영을 위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9억6,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7억8,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억4,800만원이 증가한 893억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3,400만원이 증가한 76억6,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2억7,400만원, 지방교부세 9억6,4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억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억9,900만원, 사업예산 3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등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00만원, 사업예산 60만원, 채무상환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완규의원외6인발의)
(11시2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완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좀 더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기간은 '99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김완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이경진의원, 강석주의원, 이수현의원, 신교선의원, 김완규의원, 우강호의원, 김진석의원, 이상 7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6인발의)
(11시2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진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집행부가 제출한 중요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김진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이경진의원, 강석주의원, 이수현의원, 신교선의원, 김완규의원, 우강호의원, 김진석의원 이상 7분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9분)
이번 임시회기간중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999년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첫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후부터 있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석명준
임업경영과장최용길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 제출
·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1998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 - '99. 8. 31)
·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 ('99. 9. 9)
·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읍·면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안
· 평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이상 4건 - '99. 9. 15)
· 199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9. 9. 21)
·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평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 '99. 10. 1)
· 평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안
·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6건 - '99. 10. 5)
- 의안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9. 10. 6 이경진의원 외 6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9. 10. 6 김완규의원 외 6인)
o 문서발송
- 서면질문서 (이경진의원 4건, 강석주의원 1건, 이수현의원 1건, 신교선의원 1건)
('99. 10. 28. - 평창군 이송)
o 민원접수사항
- 영월댐 수몰예정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원주국토관리청의 원상복구 철회를 위한 민원
('99. 8. 31 - 미탄 마하리 최성열 외 7인)
o 문서접수사항
- 2000년 지방재정계획서
('99. 10. 4 -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