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12일(수) 11시05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2건)
5.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6. 서류제출요구의건
7. 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제출)
2.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보류동의 우강호의원제의)
4.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평창군수제출)
6.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2건)(평창군수제출)
7.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8. 서류제출요구의건(우강호의원외2인)
9. 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이번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6분)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1시07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군정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추가하기 위해 서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례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면서 제21호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1시09분)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복지회관 시설 사용료중 목욕탕 사용료가 91년 1월 17일 제정된 이래 금액이 현재까지 조정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적인 유가인상에 따라서 종합복지회관이 적자가 누적되어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 중에서 목욕탕료가 일반인은 현행 800원에서 1,500원으로, 학생은 6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발언하십시오.
금전에 지역개발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요금인상 부분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실정이고 어린이만 20%정도 인데 이 부분은 시설을 개보수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요금을 징수하던가 안그러면 현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본 의원은 개정조례를 유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다중집합장소를 대여 한 다거나 거기에서 나온 수입을 갖다가 가감을 한다 하면 소폭으로 적자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정도는 인상이 돼야만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강호 의원으로부터 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토록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제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우강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3.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보류동의 우강호의원제의)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의원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우강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8명중 찬성2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11시3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평창군수제출)
(11시32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의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등 경비, 중점관리대상 시설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및 경보 전달체계구축, 재난대비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구입 및 정비, 재난이 발생할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때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쓰이며 융자대상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융자조건은 총 소요금액의 50% 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이율은 민간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8%, 연체이율은 10%입니다.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연 5%, 연체이율은 연 8%로 상환 방법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금은 상환기간전 이라도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반 하였을때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받았을 때에는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기금운영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2건)(평창군수제출)
(11시36분)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안중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체육시설의 확충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건립중인 대화문화체육관 건물은 마무리 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대시설을 마무리 못하여 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부면 지역에는 행정관청외에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들과 일반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과 정서 함양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부보건지소 이전 신축 공사비에 부족재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보건복지혜택을 제공하고 현재 사업중인 평창문화예술회관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중에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실정이며 물가상승 및 물량 증가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구 되어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은 평창문화 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 대화문화체육관, 기채규모는 30억원중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1억, 진부도서관건립에 3억, 진부보건지소에 3억, 대화문화체육관에 3억원입니다.
기채선은 지방재정공제회이고 기채종류는 증서차입으로서 발행시기는 98년도이고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상환시기는 2년거치 10년상환이고 상환 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2건)
(부록에 실음)
(참조)
검토보고(2건)
(끝에 실음)
지금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림면 방림리 지역은 42번 국도가 통과하고 군청 소재지에서 10㎞정도 떨어진 면 소재지이나 관내 8개읍면중 유일하게 상수도 시설이 없어 매년 심각한 급수난이 반복되고 있고 지역 자체가 석회암 지역으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의 개발도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서 평창상수도의 송수관을 방림지역으로 확장하여 방림지역에서도 평창상수도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97년 3회추경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97년 3회추경에 실시설계 비만을 계상하여 오는 8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며 지역균형개발 차원과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금회 총 사업비 20억원중 98년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동의 요구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채 차입계획은 방림 상수도시설 사업비로서 기채규모는 10억원입니다.
기채선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기채종류는 증서차입으로 발행시기는 98년 9월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6.5%,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2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열악한 평창군재정여건을 감 안하여 방림상수도 10억원은 승인을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회는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7월 3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 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6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에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00억 5,700만원이 증가된 1,100억 4,969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85억 739만원, 특별회계가 15억 5,034만원이 각각 증가한 당초예산 대비 10.1%가 신장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평창군수가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IMF여파로 국가재정의 지원 감소 및 자체 세입의 감소로 수항리사지 문화재보수 등 일부 사업들이 유보 내지는 취소가 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이 현재 발행한 지방채의 총 규모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29억 5,845만원으로서 이중 상환해야 할 금액만도 239억 9,742만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매년 원금과 이자를 20억원 이상씩 부담해야 하는 등 군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향후 지방채 발행시 총괄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류제출요구의건(우강호의원외2인)
(11시47분)
본 의제는 '98년 8월 8일 우강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불법건축물 현황외 12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류제출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 의원과 김완규 의원을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재군
기획감사실장강경석
농촌지도소장이찬석
민원봉사실장이영덕
내무과장김학근
지역개발과장신대송
관광문화과장김영석
지적과장남대현
복지과장박정자
농정과장신영선
상공과장유원종
축산과장김재남
산림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안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재명
기술보급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경식
의사계장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 (10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의안접수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98. 8. 1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o 일반문서접수
서류제출요구의건(불법건축물현황외 12건)
('98. 8. 8 - 우강호의원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