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6일(목) 11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군정의 당면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14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58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8월 6일부터 '98년 8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16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 외환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 신청 등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불릴 만큼의 경제위기 상황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 또한 부동산거래 침체 등에 따라 현격히 감소됨에 따라 이러한 재정여건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조정, 인건비 삭감 등 불가피한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98년도 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00억4,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0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8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5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82억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43억9,1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34억2,800만원, 지방채 25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6억7,100만원, 지방교부세 4억8,800만원, 지방양여금 6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억9,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5억5,700만원, 사업예산 87억원, 채무상환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7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00만원, 사업예산 12억7,900만원, 채무상환 3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8,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첫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휴회기간 중에 있을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알차고 심도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강경석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민원봉사실장이영덕
내무과장김학근
재무과장조규식
지역개발과장신대송
관광문화과장김영석
지적과장남대현
농정과장신영선
상공과장유원종
축산과장김재남
산림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과장안원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재명
기술보급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경식
의사계장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10면에 실음)
【보고사항】
o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평창군수제출)
·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98. 7. 1)
·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98. 7. 31)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98. 7. 4)
· 평창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98. 7. 10)
·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98. 7. 27)
·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98. 7. 31)
·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98. 8. 1)
o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 '98. 6. 23 - 평창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