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제13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3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4.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3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가피 회기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기간은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연장하여 운영되는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회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상 유래 없는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수해현장에서 군민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시면서 원만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이 계획한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예산이 추가되겠으며, 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조직운영에 관한 필수경비 등 반응 불가피한 일부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5,982억 6,200만원이 증액된 8,324억 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55%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42억 3,800만원이 증가한 7,759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942억 3,800만원이 증액된 7,75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에는 5억원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8억 6,000만원을 포함한 22억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 재원으로 1회 추경예산 이후 2005년 정산분 보통교부세가 4억 600만원과 수해복구 군비 보전분 특별교부세 209억 3,800만원,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금 5,449억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수해에 따른 군비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로 250억원을 군내차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수해복구 예산에 5,96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나머지 수해사업비로는 금년도 추진 중인 도시계획사업예산 중 부족분 시가지 주차장 3억, 도시계획도로 6억원과 시책추진재정 보전금으로 지원된 대관정 진입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장근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 5,000만원과 진부면 하수관거 추진으로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진부재래시장 비가림 시설비 6,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분과 당초 및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행사성 경비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비와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64억 9,6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관거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52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액 증감없이 일부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또한 예산증액 없이 일부 세입예산이 조정되었고, 발전소 주변사업특별회계와 기초 생활보장 등 특별회계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5,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 계속사업비로 의결받은 바 있는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국비 및 기금이 57억 3,000만원이 추가지원 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17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수해복구 군비부담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수해복구 사업은 물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1시 10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19일 1차 예산특위를 시작으로 10월 23일 기간 중 3일간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평창군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먼저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은 종전에 도시계획범위 내에 도암면 횡계리 일원에 횡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국토이용관리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행정구역의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서 군 기본계획면적 범위를 평창군 행정구역 전체로 조정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평창군 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하여 설정을 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 구역은 평창군 전체행정구역면적을 대상으로 설립하였고, 토지이용계획은 생활권역별, 목표연도 정주인구를 감안해서 시거와 용지, 시거와 예정용지, 보존용지로 구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평창군의 토지이용실태 파악을 통해 보상과 개발이 공존하는 2020년 평창군 미래상 실현에 적합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평창군 관내를 통과하는 연장 53.5km를 4차선 영동고속도로로 반영을 했고, 평창군 관내통과는 원주 강릉간 철도노선계획도 수용을 했습니다.
  국도 3개 노선에 대해 4차선 확장 및 선형변경 계획을 반영을 했고, 지방도 4개 노선에 대해 도로확포장 및 선형변경계획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공원계획에 있어서 기존 기본계획이 계획 되어 있는 공원 중 봉평 제1 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도 면적 변경없이 군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관계획에 있어서는 자연이 숨쉬는 역사, 문화, 관광중심도시라는 경관테마를 바탕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계획수립을 통해 주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권 경관지구 등 경관지구 계획을 각각 수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청취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평도시지역 내에 기존의 학교시설과 일반상업지역이 연접해 있어 학교는 건전한 환경조성이 어렵고, 상업지역은 학교시설로 인해 각종 행위를 제안 받아 학교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시설 이전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업 지역을 충분히 이격된 장소,  창동리 3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창동근린공원과 일반주거지역내에 학교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자와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평창군기본계획안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 수립시 도암면 횡계리 지역에 올림픽 배후 운동장 조성사업 예정지역을 삽입하고, 주거지역 우선확장지역에 횡계7리 명과 대관령부터 JCI대관령 사무실 뒤편 지역을 포함하고, 고향이야기에서 부광연립, 대관령주유소로 이어지는 부분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문화재 보호구역지정 시에는 인근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주들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관리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통계획수립 시에는 평창에서 제천, 도암에서 정선구간에 장기적 안목에 교통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점검토 할 것과 기본계획상에 상세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 향후 군 기본계획이 우리군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지표가 되도록 내실있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의 취지에 맞게 학교부지와 상업지역간, 2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학교 정화구역규정에 저촉되어 지역 상인들의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타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2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부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 군 재정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어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예산안 심사가 운영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장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기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