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종합민원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경제체육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빈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체육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거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선서자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김철환 종합민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종합민원과장 김철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종근 민원행정담당 인사)
  김대원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대원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신병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신병진 공간정보담당 인사)
  신승호 건축담당입니다.
  (신승호 건축담당 인사)
  황재국 개발허가담당입니다.
  (황재국 개발허가담당 인사)
  그럼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으로 2017년도 국민행복 민원실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실시했고 수상은 2017년 11월 20일 대구에서 수상해 왔습니다.  심사대상은 경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광역자치단체 17개, 광역교육청 17개, 총 260개 민원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주로 광역시, 그 다음에 광역시구청, 시청 6개소, 교육청 1개소, 평창군이 유일하게 군단위로서는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2013년도에 선정된 바 있고 2015년도에 재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의 CS교육 강화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 3,250만원을 들여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품질조사를 상 하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15개 항목으로 했는데 조사 결과 종합 82.6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간 0.1%정도 하락했습니다.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은 신규공무원을 34명을 11월 8일 날 실시하였고 민원접전공무원은 11월 9일과 11월 10일 양 이틀동안 3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복합민원 상담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 정착 추진하였고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안내 책자를 1,000부 발간해서 전입세대나 마을회관, 주민들에게 배표를 하였습니다.  전자여권도 1,694건 발급하였습니다.  유기민원 사전 알림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고객만족 함양 자가진단 시스템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미란다 제도도 운영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금년도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을 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13쪽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공간정보의 활성화로 개별공시지가 및 산정입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198,000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 공고했습니다.  7월 1일자로는 2,176건을 10월 31일자로 결정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현황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평창군이 4.83% 상승으로 전국 5.08%나 강원도 4.8%에 대해서 인근 영월 원주 정선군에 비해서 우리 평창군 지가가 상승율이 안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쪽에 읍면별 지가 수준입니다.  단순 평균지가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 답 대지 임야 포함해서 모두 평균지가를 내보면 ㎡당 34,724원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114,000원 정도 됩니다.  제일 높은 지역이 역시 대관령면으로 ㎡당 55,873원입니다.  평당으로는 약 18만 4천원 정도 두 번째는 진부면이고 세 번째 봉평면이고 네 번째가 평창읍입니다.  반면 지가가 제일 낮은 곳은 미탄면으로 ㎡당 13,176원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43,000원 정도 됩니다.  제일 높은 대관령면과 제일 지가가 낮은 미탄면을 비교하면 대관령면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지가 지역은 대관령면 횡계리 323-16번지가 ㎡당 1,555,000원 정도 평당으로 계산하면 약 513만원 정도, 최저가 지가는 미탄면 평안리 513-1번지로 ㎡당 115원입니다.  평당으로 계산하면 약 380원 정도 됩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정 및 관리입니다.  토지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당초 2011년 8월 3일부터 5년간 하였고 중간에 2013년도에 일부 해제되고 2013년도 일부 해제된 뒤에 현재는 2018년 4월 5일까지 봉평, 진부, 대관령 일부 지역에 8.21㎢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정리되고 있고 토지거래가 거의 정착되고 있어서 오히려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어서 올림픽이 끝나고 4월 5일이 되면 반드시 해제되도록 강원도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게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지적을 GPS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우리 군은 총 330개지구 77,874필지입니다.  총 대상 198,000필지에 39.3%애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년까지 157억원인데 국비 90%, 군비 10%입니다.  현재 2016년까지 8개지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회동지구 용산지구를 완료하였고 2015년 2016년에는 진조, 속사, 재산, 거문, 방림, 상안미 등 6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마지, 신리재산지구, 수항, 이목적지구 등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대하지구를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창리지구와 거문2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2011년도 7월 29일 도로명주소로 법령이 고시 되었고 기존 지번과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1일자로 전면 도로명주소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관리한 도로현황이 총 463개 구간이 있습니다.  행안부 관리 도로는 1개소로 경강로가 관리도로이고 서동로 외 9개소는 강원도 관리도로입니다.  평창대로 외 451개소는 평창군 관리도로입니다.  시설물은 총 20,804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 등입니다.  
  추진현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년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167개소, 지역안내판 교체 3개소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도로명판 신규설치를 금년 12월말까지 38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림픽 개최지역 중심으로 다국언어표기 도로명판으로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산화하여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굴착공사 등 재산사고의 사전 예방과 군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18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정부지침대로 평창읍 읍 단위로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800만원으로 총 사업 량은 도로 지하시설물 총 280㎞입니다.    도로 78㎞, 상하수도 108㎞입니다.  하수도  93㎞를 추진하였습니다.  연차별 4년차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도로 30㎞ 상하수도 27㎞  하수도 2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창읍이 완료되면 정부에 건의해서 다른 읍면도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민원무료 대행서비스로 농막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에 개인부담, 도면을 그리고 관련서류를 만드는데 개인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하면 건당 약 50만원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무료로 공무원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막은 20㎡이내, 평수로 6평 정도 까지, 저온저장고는 34㎡ 평수로 10평 이내까지는 공무원이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도에 303건을 처리했고 2016년도에는 338건, 2017년도 10월 말까지 331건을 무료 대행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이번 2017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군 단위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김철환 과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담당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계장님 어제 우리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군수님 공약사항 배제된 내용하고 국제교류 3~4년 동안 실적, 그 다음 각종 위원회 명단, 오늘 오전 중으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송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지자체가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경제체육과에서 먼저 사업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려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사업승인은 받은 것만 오고 있습니다.  경제체육과 담당자가 백현우씨인데 하여튼 거기에 접수되어 있는 것이 약 100여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면 저희가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국회법에 국토이용개발에 대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정부 정책이 에너지 정책으로 화석 발전을 지양을 하고 원자력은 지양하고 태양, 친환경이나 풍력이나 태양열로 전환하다 보니까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도 이유가 많고 경사지 원만한 곳에 발전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려고 자기 땅만 내 놓으면 업자들이 다 공사를 하고 융자를 내고 보조까지 해가지고 10년만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면 월 200만원 이상 연금 식으로 한다고 업자들이 홍보를 하니까 거기에 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지정했습니다.  저희도 봄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데 각 지자체에 보면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은 1㎞, 도로에서 1㎞를 지정하고 평균이 500m인데 저희는 50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좀 많이 있는데 어차피 법으로 명시를 해야지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런 민원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언덕 밭 같은 곳은 농사를 지어서 쓰지도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태양열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왜 제한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이라 조만간 법에서 명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불만이 500m 직선거리 도로에서 500m 제한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것이
박찬원 위원 : 조례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조례를 얘기하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행위 지침을 만들어서
박찬원 위원 : 조례는 저희가 다룬 적이 없어서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물론 다른 것은 토지나 임야를 그런 것을 개발을 하면 개발부담금이나 대체 산림조성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대체 산림조성비가 없다 보니까 더 이렇게 있는데 순수한 태양열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개발허가를 받으면 소나무 좋은 것을 굴취를 할 수 있으니까 굴취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도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저희가 좀 쎈 편에 들어가요.  500m 300m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보통 500m이고 300m로 제한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300, 200, 100,  어떤 곳은 150m 이렇게도 규정을 하는데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부 들어가서 본다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평창군이 너무 쎄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대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봐도 쎈 편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를 다룬 것은 없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논리인데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상급기관에도 보면 국토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또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직선거리 500m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래서 직선거리 500m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전혀 안 보이는 산 넘어라든가 이런 곳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요.  문화재와 관련된 법정도로를 기준으로 삼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많던데요.  거리제한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상급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계속 소송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송의 피해는 우리 지자체가 받는 것이고요.  계속 되풀이될 수 밖에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출직 의원들이나 군수님은 치명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론을 상대로 하는 언론플레이도 필요할 것 같고 관련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모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잘못 오도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우리 군이 지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소송비용 같은 것도 물어줘야 되고 질 수 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질 수 밖에 없겠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소송이 한두 번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걱정하신 것처럼 염려는 없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단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실시하는 업자들이 다니면서 땅 집고 헤엄치기다, 땅만 내 놓으시면 됩니다 하고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에 심야전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심야전기가 처음에 한창 한전에서 싸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심야전기가 사실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단가대로 다 그렇게 많이 점점 늘어나서 생산한다면 지금 단가로 계속 20년 후에도 계속 살 수 있는지 업자들이 호도하는 것이 군민들이 어떤 현혹되는 분야도 사실 있습니다.  그 때가서 한전이 우리는 단가 얼마 이상은 안 산다고 그러면 지금 세월이 10년 20년 후에 지금 현재 보다 값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에 심야전기 비용을 대비해보면 그래서 지금 업자들이 자꾸 현혹해서 설치하시면 연금 식으로 몇 백 만원씩 월 통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업자들이 현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봐도 농촌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비탈지나 경사지 밭이라든가 이런 곳은 거의 경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못하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중앙부처라든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법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법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지자체가 애를 안 먹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뭐 지금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자체에 내려오면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현재는 그런 과도기 상태에요.  
박찬원 위원 : 전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토지거래는 많이 증가가 됐는데 개발행위하고 건축허가 신고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요.  원인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원인이야 올림픽 붐이 일었다가 조금 거품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느는 추세인데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특별하게 규제를 까다롭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적발 현황에 보니까 위반사례가 거의 제20조에 이것도 어떻게 원활하게, 왜 이렇게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대부분 보면
박찬원 위원 : 건축을 할 때에 보면 보통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측량도 하고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리고 준공검사를 받고 증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20조에 걸린 건가요?  대부분 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래서 보면 자료 31쪽에 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 총 65건에 완료된 것이 46건이고 미완료 된 것이 19건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난 뒤에 불법 증축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래서 미완료 된 19건은 대부분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안 내는 경우가 19건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민원인들의 잘못이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적발하기보다 스스로 신고해서 불법건물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공무직, 기간제, 그 다음에 타 부서 유관기관 전체 종합민원실에 50여명이 같이 근무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최초로 와서 부딪치고 만나는 곳이 민원실입니다.  저는 우리 평창군에 종합민원실이 원스톱 처리가 잘 되고 또 행정편의도 잘 되고 민원인들이 시원하게 소통하는 그런 공간의 종합민원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이런 저런 부분들은 많은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설건축물 축제신고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것이 대부분 보면 금전관계, 지상권, 이런 것이 얽히고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서 우리가 또 개인재산권이라 보기 싫어도 철거도 못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건 정도 흉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도에서 담당 사무관님이 와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막동리 같은 경우는 올림픽 도로 옆이라 조직위에서 페인트칠하고 할 계획인데 네 군데는 우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철거를 하려면 하든가, 보통 10년 20년 된 건물이고 2008년 2009년 평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 건축주와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되고 있는데 공사한 사람 따로 인건비도 못 주고 장비대도 못 주고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할 방법도 없고 갑갑한 그런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 어떻게 건축주와 연결이 되면 다시 완공할 수 있는 업체를 연결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지금 보면 99년도 2000년도 다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 현재 구조물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나라는 집을 빨리 빨리 지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서양에서는 몇 십년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서로 잘 되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장평의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아파트
임영순 위원 : 네.  거기는 연결이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0여년 가까이 됐는데 구조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괜찮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곳은 공사를 제개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는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거기도 공사를 조금 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에 입주하고 분양한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건축주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바뀌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바뀌고 또 바뀌고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위원 : 바뀔 때 우리 군에서 한번 좀 해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지난번에 도시주택과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임영순 위원 : 임대아파트 같은 것으로 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되면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사업승인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 같은 것으로 한번 연결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것도 또한 방법입니다.  
임영순 위원 : 아무 사람이 들어와도 그것이 완공이 안 되는데 군청에서 한번 좀,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도시주택과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서 되고 또 그런 장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탈선 장소가 될 수 있거든요.  문이라도 다 막아서 드나들지 못하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위원 :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것도 모여서 탈선할 수 있는 일을 많이 저지르고 그런다고 동네사람들이 여름에 피서 왔다가도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드나드는 출입구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거의 봉평, 용평에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서 그때 당시 건축을 많이 한 결론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것이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는데 주로 그쪽이 봉평 쪽이 펜션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펜션하는 분들이 준공검사를 받고 바비큐장을 추가로 하고 하여튼 펜션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은 간단히 보일러실 정도는 더 붙이는데 펜션하는 분들은 주로 지붕을 더하고 바비큐장을 한다든가 증축한 분야가 많아서 일제단속에 대부분 절발된 경우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건축주들은 그렇게 불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처음에 건축주 다르고 공사한 업자들이 다르니까 업자들이 괜찮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보내고 자진철거해서 완료된 것이 대부분인데 미완료된 것은 계속 배짱을 쓰고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그런 건물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렇게 불법으로 하기 전에 교육도 있어야 되겠고 미리 신경을 쓰시면 그런 행정이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그런 것을 인지를 반드시 해서 진짜 불법건물을 하면 반드시 자진철거를 해야 되고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난다고 인지를 시켜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부분 건물을 준공한 뒤에 덧붙이기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지 분들은, 근절되도록 허가 시에 단단히 공지를 하던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되어서 특별하게 우리 군이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선정된 만큼 민원서비스의 질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근래에 들어서 올림픽 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 또 토지거래 등등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우리 종합민원실 또 허가부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오셨다 생각하면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열심히 해주신 덕택에 큰 무리 없이 각종 공공기관 사업부터 민간투자사업까지 잘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허가 나가있는 부분도 마감될 때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역발전에 한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종합민원실에 일반 민원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물론 법규에 의해서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또 담당자들께서 잘 업무를 처리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행위 같은 것을 보니까 약 700건 정도 이렇게 나갔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940건 정도 나갔는데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나가면서 다수 몇 건 같은 경우는 계속 보완자료 요청이 3회 이상이 꽤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실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이것이 별첨에도 있습니다.  5회 이상 보완한 그런 것이 있는데 보면 구비서류 미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건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측량설계 개인사업자한테 부탁을 하는데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돈을 받아 놨으니까 여러 건 받아 났으니까 빨리 표시를 해야 되니까 사실 미비된 것을 빨리 접수를 해서 미비된 것을 알면서도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접수를 했다, 그런데 보면 당연히 구비서류가 미비 됐는데도 일단 접수를 하고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접수증을 갖다 주고 또 보완을 하는 겁니다.  보완하는데 어떤 건은 보면 같은 건은 다섯 번이 아니고 한 가지를 우리가 1차 보완할 때에 10일 동안 기간을 주면 그 10일 동안 또 전혀 보완을 안 하면 2차 보완하고 3차 보완하고 그래서 5차 보완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좀
이범연 위원 :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측량 설계사무소에 교육을 강화해서 매년 한두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강화해서 가능한 한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말고 완벽한 서류를 보완해서 자꾸 2차 3차 보완이 안 나가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사실 중간 대행자가 제대로 업무 사무를 처리 안 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은 우리 군으로 돌아온단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특히 외지에서 설계하거나 한 분들은 지방시군에 관계된 법령에 더 추가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차 접수 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르지 못한다면 접수 받을 때에 미비한 사항 상태로 된 것을 받지 않는 방법이 최고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르지 못한다면 1차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담당자들이 시간적인 여유, 사실 보니까 개발행위 700건이라고 치면 따지고 보면 근무일수로 나누면 하루 4건 이상이 접수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굉장히 과중한 량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인력을 보완하거나 해서라도 문서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타지에 서울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타지에서 접수하는 중간 설계사무실 이런 곳에다가 문서의 틀로 해서 우리군은 이러이러한 농업지역이라서 이렇고 산림준보전지역이라서 이렇고 등등 이런 내용을 제대로 공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조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속적으로 700건이라는 인허가 들어오는 것 중에 약 40건 30건이 계속 번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는 거예요.  나가서는, 우리 평창군은 까다롭다 공무원들이 안 되는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 하는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금방 확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개발행위 중에서도 들어가 보면 첫 번째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부분, 산지 경사도에 대한 부분, 다수 차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리제한 문제, 이 문제는 완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법률은 상위법에서 결정이 나서 우리가 조례로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를 하셔서 거리를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맞습니다.  아까는 박찬원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화할 필요가 있고 직선거리는 따지면 500m라 하면 작은 산하나 넘어갈 수 있는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지금 500m로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300m 이렇게 완화하도록 여론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의견 수렴해서 약 300m 정도로 그래도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완전하게 강하게 해 놓으면 어렵다, 그리고 특히 우리 평창군은 계곡 중심으로 산 중심으로 도로들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다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부터 300m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할 곳이 한 곳도 안 생긴다 정말 인근 토지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해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시다면 좀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 번째는 산지경사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한번 다시 한 번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고 계신지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런데 그것이 여론화 되어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사도 20도라는 것은 상당히 경사도가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더 낮출 수가 없는 실정이고 법에 20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은 조례에 25도까지 한 시군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5도 차이가 난개발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2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우리 조례는 평균경사도 2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또 이것을 평가하는 잣대가 정확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인허가에서는 이것이 똑같은 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건은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해줬는데 여기는 안 해주느냐 그러면 산지 경사도 같은 경우는 어느 각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등고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경사도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더 많아 지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평균 경사도를 하다 보니까 급경사지만 필지수가 크면 급경사가 낮아질 수가 있고 작은 필지는 급경사지는 작은 필지 100평 200평 정도면 평균경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범연 위원 : 잣대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체크하시면서 규제완화가 우리 군에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24건 정도를 규제 완화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기획실에서 발의하거나 제안해서 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기획실은 잘 모르겠고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지난번에 건축조례를 대폭 수정했는데 건축조례 규제를 개선한 것이 조항별로 해서 10가지 조항 정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사실 농지에 관한 산림에 대한 또 개발행위들 전용부분, 이런 부분에서 불법도 많이 자행되지만 또 민원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 처리에 규제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법위를 찾고 또 관리 감독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아까 보고하신 토지거래 허가 지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내년 4월 5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그래도 2011년도부터 지나오면서 많이 안정이 됐다 이제는 강력하게 요구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요즘 올림픽도 거의 시설물도 확정되고 개발할 곳이 다 확정되고 있으니까 지가도 지가거래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실 소유자들만 거래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거래는 그동안 취지에 맞게 투기가 성행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는 안정됐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가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자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2011년 때 비하면 50%, 가장 성행했던 2014년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0내지 50건 안에서 놀기 때문에 충분히 해제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총 330개 지구에 77,000여 필지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2030년까지 업무를 종결하라고 사업기간을 정해 놨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거기에 비하면 진행속도가 너무 늦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대부분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10%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지적재조사 해당 면적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주로 자연부락명이 틀린 곳이 많은데 이것은 많이 오차가 나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인력도 지적계에서 하다 보니까 현재 강원도 내 18개시 군 중에서 13개 군이 지적재조사 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28쪽에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군이 우리 군 포함해서 군 단위는 우리 군, 화천군, 고성군만 안 되어 있고 시로서는 태백시만 전담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국비도 가능한 2030년까지 안 가고 미리 내년에도 당겨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온 동네가 조금씩 다 밀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민원도 서로 이웃 간에 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약 1m씩만 밀린다 해도 엄청나게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급한 지역부터 빨리 추진해서 30년 전이라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속도로 간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어떤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강력한 요구를 해서 조속하게 끝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지금 약 4% 밖에 진행율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셨듯이 분쟁의 소지, 또 재산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것이 제일 문제가 애로사항이 그냥 안정된 지역은 그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지역재조사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외지 분들 어떤 분들은 산을 쪼개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몇 백 명씩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고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 받은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 가면 각종 인허가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위원 : 그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관으로 번질 수도 있고 개인 간의 분쟁이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재산권에도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TF팀을 만드는 것까지 좋지만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모두 발언을 좋게 해주셨는데 저도 조금 질의 보다는 우리 종합민원과에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 수상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시책 평가를 통해서 평창군 민원실이 선정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김철환 과장을 주축으로 김종근 민원행정계장님, 김대원 토지관리, 조덕행 지적, 신병진 공간정보, 신승호 건축, 황재국 개발행위 이런 담당 계장님들과 창구 전 직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민원과는 주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근무처인 만큼 한번 방문했을 때 마음이 불편해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문목적이 잘 돼서 돌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 생각대로 잘 안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려면 규정상 상위법에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지극적이고 상투적일 때에는 우리 민원인들은 많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밖으로 와전되는 말들이 많아요.  종종, 평창군은 뭐든지 어렵고 힘들고 군청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이런 말들이 막 보태서 와전시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을 저도 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분들이 불친절이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또 어떻게 더 크게 보면 군수님도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직원 관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전체 공무원들 다 매도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상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반면 뒤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것을 왕왕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직접 나는 오라고 해서 내가 종합민원과장하고 직접 삼자대면을 막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랬는데 밖에서 막 떠들 때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감사 자리니까 제가 질의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개별민원을 받아서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제가 일이 안 돼서 민원과장한테 직접 연결해서 과장님이 아마 응대를 하셨는데 거리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 것은 분명히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고 산 하나가 있어서 직선으로 하면 내가 볼 때에는 200m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500m 해놓으니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것은 속사 터널이 완공되어가지고 국도가 변경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게요.  보시면 알잖아요?  충분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위법에 걸리든 규정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쁘시지만 20분 30분 할애하더라고 그분이 충분히 왜 안 되는구나 해서 속이 팍 상해서까지 안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능력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후선 책임자들이 창구에만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해서 막 야단을 칠 경우 대들 수도 있어요.  한잔 먹고 와서 언성도 높이고 그럴 때에는 젊은 여직원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요.  뒤에서는 내 일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는 책임자는 책임자가 아니에요.  나가서 대신 뭐가 필요하신가요 해서 저쪽으로 모시고 가든지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도 될 것인데 누가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소리 지르는 사람은 점점 소리를 질러요.  그것도 대답을 못해 빨개져있으면 더 난리에요.  그런 것을 나는 많이 봐 왔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도 후선 책임자가 응대해주실 것은 마땅히 나가서 응대를 해줘야 합니다.  직원이 대책이 안 선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뒤에서 내 담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먼저 본 사람이 담당책임자는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담당책임자 없다 일부분이 다른 책임자라도 나가서 응대를 하고 최대한 그런 것을 근무 자세를 보여줬을 때에 나가실 때에 덜 불편하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왕왕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엄청 효과가 있는 거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스마일 스타일이면 좋겠어요.  무겁고 어두운 표정은 방문 민원인들에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은 다들 밝고 친절하게 잘 대해 주는 구나 이런 이미지는 민원실부터입니다.  인지를 하시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이상 여러분들은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근무 자세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행복민원실이라는 선정이 되어서 축하를 받는 것이니까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 했다고 더 좀 애써 주시면 또 어떤 분들은 상 받았다며 달라진 것이 없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평창군 600여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 모든 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의 군민과 직접적인 관계된 일 처리를 잘 해주시고 계신다고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서비스 친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읍면별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민원파트 쪽에서 발급하는 것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은 이용요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자가 인지를 하고 무인발급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베너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전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런 설치된 표기를 못 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지난해에는 홍금숙 과장님 하실 때 같은데 한번 점검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점검을 전부 다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인발급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인지를 하지 않는다 라면 공무원 분한테 민원서류에 대한 요청을 하지 무인발급기든 지문인식이든 신분증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에 이용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도를 한다면 조금 더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경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선 읍면별로도 물론 군청에서 하는 업무가 민원업무가 제일 많고 읍면별로도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안내를 한다 라면 이용율을 높이면서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부하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안 하는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서 수시로 고장 나고 이런 것은 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정비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건축물 대장이나 모든 것이 천원이기 때문에 이용만 잘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표지판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했던 사항들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2018년 4월 5일로 연장했던 것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의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 열기가 과열될까봐 그런 것인데 올림픽 이후에는 어느 정도 토지거래 실거래 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이 4월 5일자로 지정됐던 것들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함명섭 :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의회 협력담당님 이것 주민실에서 온 것 같은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달랑 각 실과마다 돈 1억이 넘는 자료가 A4 용지 한 장 달랑 이게 뭐예요?  약을 어디서 쓰고 그래도 품목은 나와야지 자료 다시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마치기 전에 우리 도로명주소 새주소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진부 대관령 쪽에 도로를 새로 개설한 곳이 많아서 지금 따로 준공이 되면 도로명판도 일부 수정을 하고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횡계 지역부터 해서 다국적으로 다른 나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표기해서 도로명주소 하는 것으로
○위원장 함명섭 : 4개 국어가 들어가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위원장 함명섭 : 일어, 중국어, 영어, 우리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확대하고
○위원장 함명섭 : 그것을 어디까지 하나요?  우리 올림픽 단지만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철환 : 우선 그쪽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는 점차 8개 읍면 확대해서
○위원장 함명섭 :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선서자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정성문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김두기입니다.
  (김두기 자치행정담당 인사)
  전해순 서무담당입니다.
  (전해순 서무담당 인사)
  주경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주경미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안 중심의 인사와 조직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정원반영 등 조직개편을 지난 6월 2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담당, 지역공동체담당을 신설하고 올림픽보상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을 9월 22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와 진료지원과를 구분 이원화 하였고 감염병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창군 총 정원은 당초 642명에서 12명 증원한 65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원파견 및 전출은 조직위 8명, 문체부 10명, 강원컨벤션부로 1명, 강원도 파견 2명, 강원도 전출 2명, 행정안전부 1명이 되겠으며 금년도 신규 공무원은 27명을 채용해서 25명을 임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추가 임용시험 실시에 따른 신규 공무원을 내년 3월중으로 임용하고 동계올림픽 종료 후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 분야입니다.  금년도 이장사기진작 사업은 총 7개 분야 1억 9,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년도 지원 규모와 같으며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 9개에서 금년에는 이장협의회 자매결연 도시인 논산시를 방문해서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고 올림픽과 지역축제 등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분야 1억 4,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금년도 처음 추진한 사업은 선진지 견학으로 남녀 지도자 26명이 참여해서 내부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분야 2억 9,43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화방범대 초소 신축, 방림방범대 리모델링, 대관령방범대 리모델링, 각 방범대 초소 간판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자율방범대 활동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 배포해서 회원들이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일터 만들기 분야입니다.  먼저 직원힐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장동아리 활동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동인원은 509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화합행사를 예년보다 앞당겨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군수표창을 공모직과 기간제로 확대 신설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기진작에 노력했습니다.  테스트이벤트 축제 산불 AI방역근무 등 격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해서 피로감을 덜어 주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전년 대비 20점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인해 배상책임 문제에 대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해서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부담감을 줄여 주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장학회 기금 조성 분야입니다.  장학회 기금은 현재 47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73명에 대해서 6,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3%가 증가한 인원으로서 장문혁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급기준 완화를 통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72개 사업에 3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특성화 사업으로는 해외어학연수, 해외문화 체험, 영어교육 지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방과 후 학교 운영, 통학지원, 기숙사 입사생 조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핵심리더와 글로벌 리더 육성과정, 동계스포츠 체험교육, 신규공직자 역량강화, 스피치, 위기대처 능력함양, 열린 특강, 전화 외국어운영 등 715명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굿매너 평창 아카데미는 문화시민대학 2회, 읍면별 순회 8회, 청소년특강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총 1,408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외국어 교실은 1억 500만원을 들여 13개 교육 141명이 수강 신청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8개소, 성인 문해교육 23개 교실,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6개 사업과 우수학습 12개 동아리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및 군민참여 촉진을 위해 워크숍 1회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 체험관 운영, 제5회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정보화마을은 3개소로 금년도에는 포장재 지원 등 6개 분야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관내 도서관과 정보화마을을 이용하여 컴퓨터 일반 한글 엑셀 자격증 등 22개 과정을 운영하여 277명이 이수 또는 현재 참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전산장비 보급은 PC 104대와 프린터기 40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으며 특히 교체과정에서 수거된 노후 PC는 양품화 해서 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과 정보 취약시설에 무상 보급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주민 공지사항 안내시스템은 총 10억 9,000만원을 들여 4개면 59개리를 설치하여 주민정보 전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전체를 확대하고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상황시스템과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처리기간 14일 이내를 평균 4일 이내로 처리해서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는 평균 3일까지 앞당겨 더욱 신뢰받는 민원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외국어교실 운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몇 차례 점검도 했고요.  실제 지금 조금 다소 부족한 곳도 있고 방림 같은 경우에 올해 새로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올해 조금 부진한 부분이 대화하고 평창 영어과정 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점검을 통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실을 자주 옮겨 다니는 그런 애로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분인데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이고 급여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급여차이가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환이 되면 공무직 인건비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공무직들은 호봉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는 호봉 도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구분을 해보니까 행정보조라든가 단순노모, 환경미화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전체가 다 호봉 적용은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환경미화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박찬원 위원 :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 환경미화원 부분은 환경부분 쪽에서 특수업무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행정보조라든가 단순노모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고려를 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일부 시군에서 도입이 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기간제 부분이 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선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떤 임금 이런 부분의 재정확보, 대책, 이런 부분이 우선은 선행이 되고 이런 부분이 안정화 된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안정화라는 것이 무슨 안정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공무직 전환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 인건비 부분에 재정 부분이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도 전제하에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되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환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씩 접근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쪽으로는 조금 늦게 간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 부분은 다 평준화 되어 있고 사실은 지금 호봉제 부분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왕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 적용도 되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정부 지침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직종인데도 급여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저희가 구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로등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어떤 외근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전문성이 부여되는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차별화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본급은 시급제 적용을 해서 평준화를 합니다.  다만 직무수당이 차이를 두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군데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출하신 자료 36쪽 하고요.  38쪽하고 보시면 장례식장이 우리 지역이 진부장례식장하고 의료원장례식장 두 군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두 군데 다 보면 단순 노무원으로 직종구분은 되어 있고 급여 차이가 무려 30만원 정도가 나요.  원인이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이 아마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부분도 조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근무연수도 보시면 근무연수도 똑같아요.  근무연수가 똑같다고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근무연수가요?
박찬원 위원 : 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진부장례식장도 5년 5년, 평창장례식장은 5년 10년이에요.  급여차이가 30만원이 막 넘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 부분은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사용부서에서
박찬원 위원 : 저는 기준이 뭐냐 도표만 놓고 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 그래서 이것이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지 이것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37쪽 38쪽을 비교를 해보면 환경미화원들도 1년차 6개월 차 급여 비교가 굉장히 많이 돼요.  37쪽에 연번으로 77번 78번을 보시면 1년하고 10개월 차이인데 급여가 280만원대이고 38쪽에 6개월 차 환경미화원인데 급여가 320만원대가 나가요.  도대체 이것은 왜 읍면별로 적용 기준이 틀린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개별적으로 수당부분에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떤 일률적인 차이는 호봉적용이 있을 것이고
박찬원 위원 :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가족수당 부분에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많게는 20~30만원씩 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일단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보시면 진부면에 109번에 보시면 근무연수가 1년인데 급여가 230만원, 이것은 약 100만원대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의구심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면 쪽에서 보면 89번에 보면 근무연수가 2년인데 급여가 7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오타가 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자료로 나온 것을 보니까 상세하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청소년 지도업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급여차이가 많이 나요.  40쪽에도 보면 14번 15번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근무연수는 같거든요.  급여가 전부 다 제각각 적용이 되는지 하여튼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성인 문해교실 운영에 보니까요.  83쪽인데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곳은 계속 늘어나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 비교했을 때 평창읍은 줄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 그렇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효과를 판단했을 때에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는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군에 있는데 강원도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가도 경쟁력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마을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의야지 바람마을도 그렇고 계촌 계방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 또 어떤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 마케팅 그리고 또 내부 영향,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정보화마을하고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농촌 현실로 봤을 때 대부분 6차 산업 쪽으로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지속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지속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 참여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마을에 어떤 한계를 두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를 두기 때문에 어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요소가 큽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발전,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자립화 부분, 어떤 경쟁력 강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글쎄 제품개발이라든가 판매,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참여농가들이 늘어나고 활성화가 되려면 그래서 농촌현실이 고령화가 빨리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젊은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냥 몇몇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사업체라고 볼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부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론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유도를 하는가 하면 마을에 어떤 그런 전체적인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 같은 참여, 이런 부분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을 보는 시각을 많이 완화를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체험을 하면서 수익도 얻고 그러면 마을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농산물이라도 납품을 하든 해서 같이 농가수익도 올라가고 그래서 잡곡이라든가 기타 산나물이 됐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소포장 되어가지고 판매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참여농가들이 늘어나고 규모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참여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3개 지역이 운영이 되는데 전체 체험이라든가 또는 농산물 판매실적이라든가 현재 취급하는 품목,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왕 우리 지역에 3개소에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지역을 좀 널리 알릴 수 있고 정말 제대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포터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 남았는데 누가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하더라고,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어제 기획감사실에 평창군 홍보 전반에 대한 부분에서 평창군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에 평창을 노출시키는 부분에서 전담조직이 없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홍보계가 사실상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역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과 나름대로 문화관광과 나름대로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사업별 아니면 사업부서의 특성에 맞는 홍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라는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홍보에 대한 전담부서가 이젠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서 과장님의 의견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은 관광 쪽에서 그 다음 각 부서별로 여러 분야를 접근하는데 지금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컨트롤 부서가 있을 경우에도 어떤 관련부서의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또 전담부서가 해야 되는 부분, 업무와 연계되는 홍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 기능이 있다 라면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 두 가지 측면은 다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림픽이 끝나면 홍보, 홍보기능을 한번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평창을 올림픽과 맞물려서 정점이지만 평창에 대한 인지도가 조기에 식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업적 부분에서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홍보방향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따지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장학회에 대한 부분, 제가 행감 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평창장학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향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나요?  조금 더 나름대로 전년도에 중학생까지 확대를 하셨고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급액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장학금 그렇게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일단은 시행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자동적으로 많아지는 부분, 그런 부분만 일단 고려가 됐고 추가로 금액부분이 기정 금액에서 조금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아직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한번 우리가 장학기금 출연을 행정과 일반 기탁금으로 양분화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행정에서 하는 군 금고에 대한 3,000만원, 농협군지부에서 3,000만원, 군에서 3억, 그리고 기탁금 예측을 연간 2억 정도씩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저는 지금 출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격적으로 인상을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평창장학회에 대한 정관을 수정을 하셔서 군과 군지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기탁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속에서 장학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다 라면 기금에 대한 감액을 건들지 않고도 나름대로 양질의 장학금을 조금 더 지불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저희도 금년도에 수혜범위를 넓힐 때 장학금이라는 부분을 금액을 높여서 정말 소수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금액을 줄 것인가 아니면 기금을 확대해서 약간의 어떤 학생들의 복지 수준으로 그런 가미가 된 장학금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후자를 접근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 쪽으로 접근이 되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 부분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부분, 그 다음 장학금 지급부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이사회에 승인이 돼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래서 그런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관내에 장학금 출연에 대한 중복 출연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평창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기금이 타 지자체보다 많은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장학금이냐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냐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금액이 적다 라면 학자금 지원의 형태, 중복수령이 되지 않도록 그런 형태, 조금 더 금액의 포지션이 클 때에는 장학금으로서의 기능, 저는 군 금고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장학금 수혜와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기탁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의 지자체의 장학금 설립기금을 보면 보통 100억을 돌파한 지자체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은 저 이율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어려움이, 그렇다고 보면 원금에서의 그러한 금액 지출하려는 금액 보다는 당해 연도에 매년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장학금으로 출연을 한다 라면 조금 더 탄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이장자녀도 장학금을 주잖아요?  거의 고등학생 대학생,  그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평창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과 중복의 형태를 띠는 건가요?  별개로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 중복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1년에 약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학자금 지원이면 중복수령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중복수령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한번 고려를
장문혁 위원 :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구당 우편함을 설치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우편함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어디 업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 우체국에서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하고 어디 협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직영을 했는지 그럴 수 있는데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편함 설치는 우체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새주소 할 때에
장문혁 위원 : 지자체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개인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아니 개인이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설치한 시기도 오래됐고 우편함 같은 것도 사실 특색 있게 평창을 상징하는 우편함에 대한 디자인이 조금 더 개발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과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으시면 검토하시고 또 타 부서의 업무라면 그 부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평창군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계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서 지금 군청, 읍면,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대부분 포진시키고 있고 2017, 18,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일단은 학생들 방학기간이 올림픽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올림픽 관련해서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 이런 부서는 수요인력을 파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중심으로 이렇게 업무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배분을 하는데 크게 기존방법하고는 달리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동절기에만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 라면 대관령눈꽃축제든 평창송어축제든 면사무소에서 채용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대학생의 적성에 맞는 형태들을 조금 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주문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렇지요.  적성도 고려하고 지역안배도 해야 되고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보면 지역안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사실은 원거리 출퇴근 때문에 읍면별로 수요를 받는데 또 그 지역에 대관령면이라면 대관령면에 또 지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자료에 보면 지원 비율이 보통 20% 미만이에요.  채용 비율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30명에서 총 60명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00명으로 40명을 증원했는데도 인원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원거리 그런 부분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인 문해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16년도 사업과 17년도 사업은 거의 배가 된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그러한 글을 깨우치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어떤 그러한 글짓기나 이런 부분에서에 그런 운영 프로그램은 잘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것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큰 보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해교실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자료에 있다기보다 여기 67쪽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 현황이 있어요.  각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 기숙사 운영 조식,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고 우려가 좀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평창고등학교는 알다시피 군의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충분히 받아서 기숙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진부 대화 대관령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지만 그리고 또 프로그램비로 돌려서 지원을 해줘서 하다가 편법이다 해가지고 못하게 된 것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아시지요?  아는데 이것 때문에 진부고등학교가 당초에 운영을 하다가 군에서 프로그램비로 지원을 해준 것을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감이나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조금 지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감사를 받고 다시 선생님들이 받은 수당을 환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운영할 수 없다 이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전반기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하고 후반기에는 군에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됐는데 내년에 2018년도부터는 없잖아요?  없어서 제가 인근에 영월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아예 기숙사운영비로 지원해주는 예가 있어서 우리 평창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수십억씩 들여서 기숙사를 유치를 해서 기숙사를 지어 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면 그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우리 지역 학부모들이나 엄청난 데미지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도 교육청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도교육청은 그런 학교가 강원도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 학생들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해라 결론이 나서 도저히 안 돼서 학생들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와서  할 학생들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결론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폐쇄를 시키면 뭔 꼴이 되냐 그래서 후반기에는 군에서 단체장들이 함께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줘서 됐는데 조례를 손을 봐가지고 아예 한해 두해 하고 말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했는데 올해 연말에 후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조례제정도 안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관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의원 입법 발의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한테 집행부에서 조례를 손을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예산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하니까 나는 그래도 편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상 그런데 조례제정은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벌써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얘기를 했고 조례를 우리가 했으면 벌써 두 번이 지나갔는데도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다 이거에요.  그때마다 내가 얘기를 하고 과장님은 걱정 마세요  다 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대화고등학교도 내년도 똑같은 입장인데 대화에도 우리 위원장님 대화고등학교도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대관령고등학교도 그 문제, 진부고등학교도 그 문제, 그래서 세분 의원님이 다 얘기를 할 것도 내가 귀찮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오케이 오케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안하고 공조하자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했는데 지금까지 난 보니까 오늘 감사 때 얘기를 안 하면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도저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든 해야지요 해야지요 하지만 뚜렷하게 100프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3월부터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텐데 지금 안 되어 있으면 해준다 해도 내년 1회 추경에 그러면 예산 세운다고 봅시다.  그러면 3월 달이고 2월 달이고 조례제정 해가지고, 조례제정 하면 뭐냐 이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3개 고등학교 약 5,000만원씩 하면 1억 5,000만원 되는데 예산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도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하니 이것을 해준다 공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8년 기숙사 운영이 당초예산에 이유도 모르겠고 지원조례는 제정을 못했으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에 3개 고등학교가 기숙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은 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본 사항이 9월 저희가 10일 경에 이 자리에서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하고 의원님께서 인근 자치단체가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정보를 수집해서 9월 25일 날 제정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했고 각종 규제심사라든가 입법예고를 걸치다 보니까 입법예고 11월 8일 날 끝났는데 실상 저희가 내년도 교육경비를 심의한 것은 10월 26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조례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교육경비가 이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님 배려해서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하게끔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안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례가 11월 24일 날 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통과 되고 의회로 이송이 돼서 빠르면 1월 달에 반영 회기가 된다면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해가지고 하되 다만 저도 염려스러운 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도 예산 성립하는 시기가 1회 추경으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백 기간을 메우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조례는 개정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진부고등학교만 접근이 됐고 내년도에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화고등학교, 상지, 3개교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연간적으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전까지 어떤 그런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보조금비에서 어떤 전환을 해서 메우고 추경 때 이렇게 다시 돌리는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찾겠고 의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본 사항도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단계,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논하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애로사항 없이 기숙사 운영이 봄부터 진행을 착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하여튼 지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최대한 검토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 측 하고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엊그제부터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조례개정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려면 벌써 했었고 조례개정 끝난 대로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했다면 벌써 됐어요.  그러나 집행부 배려하느라고 이것 우리가 발의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올려라 우리는 승인을 하겠다 까지 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신경 써서 해줬어야지 지금 와서 조례는 그럼 내년 1월 달에 한다 하지만 조례개정이 안 되니까 예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못했으니 1회 추경에 한다 해도 빨라야 5월인데 그때 가면 뭘 믿고 학교에서는 외상으로 기숙사 운영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교육경비를 내년도 편성하는 부분을 학교 시달 공문 한 것도 9월 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물론 조례 발의를 하셔서 제정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집행부하고 학교에서 교육경비 내년도 편성하는 시행지침 전달하는 시기하고도 조금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나는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같은 평창군에 평창고등학교는 기숙사 공립형 기숙사 운영 할 수 있게끔 지정이 돼서 아무 문제없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아무 문제없이 기숙사 운영이 돼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같은 우리 평창군에서 다른 진부나 대관령고등학교나 대화고등학교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으면서 하고 지금 사감이나 거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선생님들이 희생을 해서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안 되겠다 어느 고등학교는 혜택을 보고 어느 고등학교는 이렇게 어렵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수혜자 부담을 하니까 한 달에 20만원 이상을 내야 된다는데 20만원 이상 내고는 지역에 내 집 놔두고 거기 가서 할 학생이 없다 이거잖아요?  지원이 돼서 지금 6만원씩 받고 6만원씩 내고 하는데 이것이 큰돈이면 어렵지만 1개 고등학교에 5,000만원 1년 되고 3개 고등학교 똑같은 현상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 없으니 1억 5,000만원이면 된다, 우리는 조례를 개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이겁니다.  타 자치단체 영월군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한 것까지 다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보시더니 아 할 수 있겠네요.  우리도 하지요.  이래 놓고 진도가 내년에 교장선생님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됐어요?  라고, 내가 요전에 미안해서 안 됐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봄부터 운영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이러니 말로 해서는 나도 말로 하니까 교장선생님들은 또 걱정하는 것 같고 과장님 말로 어떻게 하든지 해 봐야지요 하니까 나는 답답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오늘 세부사항을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대화기숙사 교과학습 프로그램으로 2,300만원이 됐고 진부 기숙사 창의 육성 해가지고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기숙사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을 명문한 부분에 해가지고 예산은 당초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도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을 가지고 또 기숙사 운영에 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추경 전에 저희가 목적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추경에 반드시 조례에 근거한 기숙사 운영비로 명문화 된 대로 예산을 3개교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구멍에 꼭 찍어 넣으라 하면 그것만 할 줄 알지 뒤에 돌려서 쓸줄 모른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 쪽에서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만 입장을 자꾸만 내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도 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요.  타 단체의 것을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 한 것을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내가 다 줬잖아요.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 아주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숙사 운영비를 딱 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 2월 달에 과장님 다른 부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허당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저 혼자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함명섭 위원장님도,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 걱정뿐이 아니에요.  우리 함명섭 위원장님도 걱정거리고 내가 그래서 신경을 다 안 쓰게 하고 나 혼자 걱정하는 것처럼 계속 했었거든요.  조례개정도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안 올라오니 걱정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함명섭 위원장님도 학교에 압박을 엄청나게 받는다고요.  안 되면 하여튼 이것은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얘기가 충분히 됐지만 오늘 행감에서 다뤄서 아주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완전히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괜히 자꾸 걱정 끼쳐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평창군의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어느 학교는 지원 받아서 걱정 없이 기숙사 운영이 되는데 다른 학교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아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안 해주니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서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 되면 기숙사 문을 닫아야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욱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 저도 내용을 잘 알고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 교육과정 중에 일환으로 봤을 때 우리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대화 봉평, 봉평은 기숙사가 아니에요.  없고 진부, 대관령인데 이것이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어느 다 얘기하면 평창군민이고 평창군민의 아이들인데 어느 학교는 기숙사의 혜택을 받고 어느 학교는 못 받는 것, 형평성 문제가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대관령 쭉 예산을 보면 대관령고등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사립 고등학교거든요.  사립 고등학교는 우리가 얼마 지원에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얼마 출연을 해야지 순수한 우리 군비만 출연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유치원도 차등으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공립어린이집이든 다 틀리잖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대관령상지고등학교 같은 경우, 물론 아이들이 우리 평창군민의 아이들이지만 재단 자체가 사립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어떤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담당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숙사에다가 별도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서 허용되는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을,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군에서 내년도 올림픽이 끝나고 난 후에 공공시설물에 설치한 것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이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읍면별로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하면 농촌중심지 사업이니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주민 자발적에 의해서 건립을 하고 짓다 보니까 정말 지역하고 우리 군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대로 사업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불특정다수들이 그냥 밀어부처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보면 다 우리 군의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사업소를 하든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어제도 강원도 조직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1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벌써 어제가 2회 방문인데 2회에 걸쳐서 이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저희 평창군 올림픽 특수 관련해서 파생된 시설물,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래요.  하여간 특별히 우리 자치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공단이 안 되면 사업소라도 꼭 가야한다 지금 우려되는 것이 어느 지역에서는 사업을 해놓고 농촌중심지 사업을 해놓고 기간제근로자라도 달라 인력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다 보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나요?  다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어떤 사업소라도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스러운데 자원봉사센터에 직원 문제, 소송 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제가 네 번씩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제는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속 우리가 소송에 저서 패소를 해서 다 물어 줬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정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자원봉사센터가 올림픽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올림픽추진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 함명섭 : 아 추진단으로 갔나요?  그것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우리 동계조직위는 우리 9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8명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아마 3월 30일자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어떻게 다 복귀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부분, 그 다음 우리 군에도 지금 올림픽운영과하고 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부분, 그 다음 조직위에서 복귀 부분,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력부분에 대한 어떤 적체 부분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12월 말까지 이것은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위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강원도에서 파견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12월 말까지 안을 잡아 놓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글쎄요.  그래서 의회 사전설명이라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함명섭 : 우리 보건의료원장도 지금 공석인데 이것은 향후 대책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지금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의료원이 신축이 되고 있고 새로 신축이 됐을 경우 원장이 결원이 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체계로는 의사 부분을 채용하는 전문직 채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아니면 행자부에다가 평창군 전국에 있는 의료원 부분의 원장 임금체계부분 만큼이라도 해달라고 시장 군수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행자부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부분을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만들어서 이 부분도 평창군 군 단위 의료원 부분은 다 저희하고 같은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의료원이 이전하고 나면 지금 의료원 건물, 저것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에요.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든 어떻게 하든 저것도 그냥 바로 방치해 버리면 바로 다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니 저것도 병행해서 신축하면서 신축 후 이전하면서 바로 리모델링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해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정보화마을, 이것이 그냥 시골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그냥 더 늘리지도 않고 내버려 뒀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계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정보화마을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계방산은 2003년도, 의야지는 2010년도, 그러니 이것이 한 5년 단계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자립이 되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해가야 하는데 사무장 하나 지금 계촌 같은 경우 2001년부터 지금까지면 16년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비에 보니까 이것도 2억이 들어가요.  그러니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잘 된 곳은 잘 된 대로, 자기네들 스스로가 커갈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정보 진짜 홍보라든가 이런 쪽만 지원을 해주고 다른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 만들어 가려면 만들어가야지 어느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 방침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를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자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있고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국비가 줄여서 오고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자립형으로 발전을 시켜서 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연차적으로 시책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렇게 한번,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재무과장 이정균
  (이정균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세정담당입니다.
  (이용구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박종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종익 세외수입담당 인사)
  이서진 경리담당입니다.
  (이서진 경리담당 인사)
  김종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종환 재산관리담당 인사)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고계약 및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금고계약은 지방회계법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종전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체결하고 협력 사업으로 연간 협력기금 3,000만원 출연과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금년을 바닥으로 해서 한국은행과 미연방 모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만큼 내년도 금고 금리는 금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11억 6,100만원이며 연말까지 약 16억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및 소송 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처리는 1일 평균 94건으로 10월 말까지 19,28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의신청은 총 14건을 접수하여 불채택 2건, 기각 9건 부과취소가 1건이며 심사 중인 것이 2건입니다.  소송은 모두 3건으로 이중 2건은 패소로 부과 취소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사건 내용인즉 원목 생산을 위한 원고의 임목 취득은 군유지를 제외한 뿌리를 제외한 원목이므로 실질적으로 원목을 취득하는 계약으로 실질과세 원칙상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로 부과 취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현황 전망입니다.  2017년 총 예산액은 468억 9,4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508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주택, 건축, 토지 등 재산세 분납금과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약 564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3년간 결산 평균액 461억 9,800만원의 88%인 40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0.6% 증액된 규모입니다.  12쪽입니다.
  군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재산세 등 군세 총 321억 3,100만원을 부과하여 279억 1,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징수율은 86.9%이나 재산세 분납금 15억 8,200만원의 추가 납부를 감안하면 12월 말까지 93%의 징수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이월 체납액을 제외한 현년도 징수율은 95%에서 9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공시지가 인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소득세 사후관리 강화 등 2016년 대비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충 기반 조성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원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이 연평균 4%대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11,968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21건을 접수하여 하향 반영 2건, 적정 19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신축가격은 행정안전부 기준가격에 준하여 평방미터당 1만원대 인상으로 2017년도에는 67만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31개 법인에 대해 78건에 3억 3,090만원을 추징하여 1억 4,873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탈루 세원 조사에서는 건축물, 지하수관정, 지목변경, 상속재산 등 지방세 미신고에 대해서 조사 추징하고 비상장법인 주식변동 조사 추진과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탈루은익세원 411건에 4억 7,432만 2천원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이월체납액 32억 9,400만원 중 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으로 15억 7,0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미 징수액 17억 7,700만원 중 14억 9,200만원은 채권을 확보하였으나 2억 8,500만원은 재산이 없거나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 등으로 채권을 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기 구성된 징수 전담반을 가동하고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방위로 체납자를 압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 올해에는 232억 9,900만원을 부과하여 97.8%인 227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체납액 20억 5,600만원 중 6억 200만원을 정리하였으나 현재 정리 율 29.3%로 저조한 실정이며 미납액 14억 5,100만원 중 13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리가 미진한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2%, 한약유통단계 사용료 체납액이 30% 기타가 13%로써 특정분야 체납액이 95%를 차지하는 등 세외수입 특성상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더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과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으로 공사는 81%, 용역은 52%, 물품은 62%를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며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항은 금액기준에 따른 입찰과 전문기술 등 관내업체 부재 등으로 부득이 관외업체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찰현황을 살펴보면 공사는 73%, 용역은 59%, 물품은 13%를 관내 업체로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입찰과 하도급 수주 확대 등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와 계약을 확대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의 노후화 된 시설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사 외벽 환경개선 공사와 10개 사업에 약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9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군청 본청에 대한 3,4층 스텐드 형 에어컨에서 천장 형 에어컨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아울러 봉평 복지회관 시설개선 사업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직원 및 내방객에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환경 제공과 공공청사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현황을 보면 공사는 관내 도내 전국, 우리 관내가 많고요.  물품은 관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9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인데 지금 요구한 자료 내용이 관 내외 업자 구입 현황 비교분석을 할 자료인데 저희가 구입내역에서 관내 업체의 400개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을 했고 관내업체 108건에 대해서 금액으로는 7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방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기 전에 의원님들 책상 위에 보충자료를 놓아 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하면서 관내 업체 물품구입 내역이 제출 자료에 전체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출된 자료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조달이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편해서 그런지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보는 것인지 차이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은 거의 100% 특정물품을 빼고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 지금 물품계약을 하고 있고 공사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로 지금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대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지역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업체들이 골고루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제가 약 4개월 계약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지금 지역별로 광고, 농공단지, 전기, 일반 공사, 기타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00% 관내로 소화를 시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에 특정 광고사에 특정 회사에 편중이 안 되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보면 직생과 관련되어서 왈가불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경리계장하고 직원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조건이 농공단지에서 지칭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군에서 직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역에 농공단지에 거주하면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판단을 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찬원 위원 :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업체들은 거의 없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관내 농공단지 업체가 지금 주진농공단지가 33개 업체, 방림농공단지가 5개 업체인데 전체적으로 펼쳐 놓고 사업별로 묶어 놓고 사업이 발주가 될 때에는 놓고 안배를 하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의 업체들이 어떤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압류만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처리가 되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일단은 저희가 세금고지를 하고 50일 내에 납기 내에 납기를 안 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 다음 납부가 안 될 때에는 2개월 전부터는 직접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으로 해서 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놓고 일단은 지나면서 그분이 세금을 안내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거의 80~90%는 발생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압류 이후에
○재무과장 이정균 : 압류 이후에는 저희가 기간이 도래되어도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절차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하고
박찬원 위원 :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1년 정도
박찬원 위원 : 고액체납자들은 반드시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어물거리고 시간만 보내서는 버팀이 된다 이런 사고를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절차대로 딱딱 움직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정 부분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이 체납자에 대한 관리인데 이 부분이 사실 세금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인 납세의무가 국민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세금을 안내도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혹시나 확산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상 하반기 1년에 두 번에 대해서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분납이면 분납 유도하고 언제까지 납부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도 확답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지난달에 공개를 했으면 명단을 지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3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위텍스 각 지자체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단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예산을 줄여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감사요구 자료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6년과 2017년 대비를 해봤을 때에는 일단 우리 군세, 순수한 지방세 중에서 우리 군세 부분이 주민세 부분은 2016년 대비해서 징수액이 1억 1,6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 된 부분이 있고 또 재산세 부분도 마찬가지로 16년 대비해서 1억 정도 적게 했는데 일단 2017년과 2016년 징수액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2017년도에 대한 징수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말로 저희가 추경을 해봤을 때에는 2016년 결산한 금액 대비해서 약 6억 정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시기미도래에 따른 2016년 결산징수 금액보다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마는 시기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마칠 시기에 가서는 전체적으로는 2016년 결산한 금액보다 좀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줄어들 일은 없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지금 특별하게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약간 줄어들 전망이 있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법인 수 증가하고 법인의 영업 활동 금년도 활동 증가에 따라서 2016년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58억에 대해서 결산을 하지만 약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72억 정도 세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 정도  9억 정도 들어갔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19억 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을 가지고 봉평에 복지회관에 1억 2,000만원 재배정한 부분하고 에어컨 3,4층 교체하는 사업비 1억 2,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본청에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약 10억 정도 세웠는데 9억 정도 들어갔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본청 공사하면서 이것도 어차피 입찰로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물품이라든가 자재,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을 해당 업체에서 하겠지만 본청에 일을 하는데 외부에서 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여론들이 조금 있었어요.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들어봤습니다.  일단 본청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인데 지역 업체에서 지역의 물품을 지역의 장비를 안 쓰고 외지의 물품 장비가 들어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 사장님을 불러서 그 부분은 더군다나 청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함에 있어서 한번 권고를 드리고 수정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고 계시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다 끝난 상태니까 그래서 또 뭐랄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 지역의 장비, 지역의 물품이 그렇게 더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자료 17쪽이고요.  우리 지금 체납 관리하는데 성적은 괜찮은 편이라고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체납자중 개별 개인 말고 고질체납 업체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종욱 위원 : 어디 어딘가요?
○재무과장 이정균 : 개인 말고 전체적으로 법인,
박종욱 위원 : 네.  법인이나 공장이라든가 뭐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정균 : 법인 단체 현황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를 몰라요?   고질체납자가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힐링네이처 언급하시던데 거기는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이정균 : 힐링네이처 현재 4억 5,0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임대료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박종욱 위원 : 임대료 말고는 또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체납이 된 사항인데 경제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소송에서는 승소를 해서 지금 항소를 하고 있고 내용은 제가 경제체육과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현재 보증금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압류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경제체육과 소관 임대료 받는 소관부서가 아니잖아요?  지원 내지 행정적인 것을 담당하는 것이지 세금 이것도 임대료도 재무과에서 받는 것은 맞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안 준다고 안 받을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를 안했어요.  사실은 3년씩 밀려있는 것을 보면
○재무과장 이정균 : 세외수입파트에 체납액으로 힐링네이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압류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는 압류를 함께 들어 갈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압류를 해서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지 세도 못 받는데 3년씩 그냥 돈을 벌고 있는데 세를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했다 이 말이지요.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를 못 받으면 모가지를 잡아 눌러서라도 일을 못하게 하더라도 못하게 해야지 어떻게 회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를 3년씩 안 받고 있었냐 이겁니다.  밀려도 몇 달 밀려도 난리가 나도 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무서운 법인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세금을 못 내고 문을 닫고 어디를 갔으면 할 말도 안 해요.  임대료도 안 내고 계속 지금까지 공장은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세를 못 받으면 가서 기계를 세우든지 문을 가서 잠궈서 운영을 못하게 하면 안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 아니에요?  3년씩은 안 걸릴 것 아니에요?  1년 안에 바로 가서 문을 닫아 매고 운영을 못 합니다 하고 딱 했으면 더 이상은 손해를 안 봤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3년씩 안 내도록 가만히 나 두냐 이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 못 받아요.  낼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요.  1년 안 냈을 때 뭔가 조치를 했을 때에는 2억 정도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3년씩 더 질질 끌고 안 내주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 아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지금도 소송을 걸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 웃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과는 계속 바뀌고, 옛날에 할 때에는 보건사업과에서 하다가 관장하다가 그 다음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경제체육과로 넘어와서 경제체육과 한왕기 과장님 관장하다가 다시 이정의 과장이 관장하니 안 되는 거지요.  행정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개인 같으면 6개월만 밀려도 난리가 나야 하는데 3년씩 못 받고 그냥 공장은 공장대로 운영하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것이 안일한 것이지 뭐가 안일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경제체육과에서도
박종욱 위원 : 아니 경제체육과는 경제체육과대로 업무 관장이고 돈 받아들이는 곳은 재무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대책은 있어요?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사실 힐링네이처에 사업주에 대한 예금조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압류할 물건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기계가 4대가 있는데 그 기계 4대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해놓고 있고 일단 그 외에 압류한 물건이 현장에서는 사실 없다 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박종욱 위원 : 대충 조사를 하셨을 텐데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으로서는
박종욱 위원 : 없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답답해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곧 공장 운영하게 나두는 것도 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래서 경제체육과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소송이 돈 줄 사람이 없어요.  부사장이라는 여자가 아주 교묘해요.  전라도인데 맨날 거짓말만 하지 돈 챙길 사람이 없다고요.  사장은 바지고 사장이 물려서 돈 받을까 하고 어물어물 하는 모양인데 부사장 꼬임에 빠져서 대책이 없는 것을 알면 이렇게 체납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면 그 다음에는 조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개인이면 몰라도 행정에서 안일해서 그렇지 우리 건물 가지고 말이지요.  왜 질질 끌려 다니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여간 이것이 소송이 올해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오래 마무리가 안 되고
박종욱 위원 :민사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종욱 위원 : 민사소송이 뭐 세월이 있나, 하여간 이것은 경제체육과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돈 받는 부서는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여기에는 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이것을 내치고 새로운 업자를 찾는 것이 1번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체육과하고 그 부분 같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뜻으로 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돈은 손해를 봤어요.  나중에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이정균 : 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경제체육과에도
박종욱 위원 :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도 안내면서 안 나가려고 하는 조차 하루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악질이란 말이에요.  악질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이정균 : 경제체육과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좀 대책을 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지역사람들도 다 관심사로 보고 있어요.  이미 형편없다는 것 다 알면서도 공장은 돌아가고 있으니 말이지 이상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월급을 떼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 양반들이니 그렇지 군으로 쫓아온다고요.  그것은 하여튼 경제체육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끌어봐야 득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지방세를 고지를 하잖아요?  그중에 뭔가 하면 취득세 땅을 팔고 사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내는데 농업인에 한해서는 50% 정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더구만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조건이 2년 안에 다시 매매를 하면 그것이 감면한 것을 다시 부과를 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것까지는 감면 받으면서 감면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2년 안에 다시 목적대로 감면혜택을 받고 2년 안에 매매를 했을 때에는 감면혜택이 다시 한다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2년 안에 이것을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이것이 매매했으면 얼마 감면 받았던 것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고지서가 날라올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 말이지요.  그런데 고지서가 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고 기간 이후가 돼서 가산세까지 합쳐서 고지서가 날라 와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만 감면을 받았는데 감면된 것만 내면 되는데 가산세를 생돈을 넣어야 된다 이거에요.  취득세가 요즘 땅값이 비싸니까 꽤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 가산세도 한 100여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감면한 것은 약 700~800만원 되는데 아니 600~700만원 되는데 가산세가 약 100만원 좀 넘게 나와요.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감면액은 얘기할 것 없이 이해가 가요.  그 안에 팔았으니까 감면한 것을 다시 환수하는 것은 맞고 고지서가 나올 줄 아는데 감면액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아예 기간이 넘도록 나 뒀다가 가산세까지 아울러서 내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지한 것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것은 전산화해서 미리 내보내줄 방법은 없나요?  가산금을 손해 보지 않도록 미리 감면액이 이렇게 다시 매매했으니까 감면액을 환수 할게요 하고 그것만 내보내는 방법은 없느냐 미리 내보내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행정이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서 감면조항이 연간 24,000건 정도 감면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을 해서 납기 내에 민원인들에게 통지를 해서 그런 가산세가 추진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 거기까지 안내를 해줘야지 되는데 2년 내에 예를 들어서 농지 감면을 받아서 2년 내에 거래를 해서 감면받은 사항이 추징이 되는데 그 사항을 사실 이것이 본인의 신고의무사항인데 신고의무사항 기간 내에 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미리 그 사항을 인지를 해서 전산 상에 데이터가 잡혀지면 사전에 민원에게 통지를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추징이 안 되게끔 안내를 해주는 것이 행정이 최고인데 솔직히 현재 거기까지는 그 방법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인력에서부터 장비에서부터 그렇게까지 모니터링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가줘야 돼요.  자기가 감면 받은 것만 규정에 위반이 되니까 내야 되는데 사실 가산세까지 내니까 황당하지, 모든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못 찾아내는데 기간 내에 언제까지 안내면 가산세 냅니다 하는 것을 보내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고지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환수할게 뻔 한데 환수하라고 고지가 나오겠지 이러면 나중에 기간 남았다고 가산세까지 부과를 하고 함께 한꺼번에 다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니 안타까워한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무지에서 몰라서 하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지금 의원님 말씀의 방향은 맞고 그렇게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바로 사인과 사인이 거래가 돼서 그러한 것이 저희한테 바로바로 등기가 됨과 동시에 잡혀서 일일 결산을 통해서 그런 것이 돌출이 되면 바로바로 통지해줬으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렇게 가야 되리라 봅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셔서 앞으로 그렇게 발생이 돼서 주민이 손해 보지 않는 그렇게 가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29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목공예체험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고액체납자 압류현황에서
○위원장 함명섭 : 29번 제가 봐서는 이분이 우리 공공시설물을 임대해서 있는 분 같은데 아닌가요?  이분이 대목장이시지요?  그분이 아닌가요?  이분도 대목장인데 미수가 있어서 난 우리 공예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 인줄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위원 : 먼저 얼마 전에 지면에 나왔던 사항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제작 제가 관내도 하나 업체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지자체마다 차량 번호판 제작의 금액이 틀린데 우리 평창군은 얼마를 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사항을 모르겠는데
장문혁 위원 : 그 업무는 어디
○재무과장 이정균 : 교통계  도시주택과 교통계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보고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압류현황을 보면 특히 지금 우리 평창군하고 소송중인 힐링네이처 4억 2,600만원이 압류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모두 어떻게 회수할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것을 방금 전에 박종욱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현장에 압류할 물건을 조사해서 지금 기계 4대를 압류를 해놓고
장문혁 위원 : 그 기계 4대는 힐링네이처가 위탁운영을 하는 본인들의 자산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한 압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 4대 하고 예금도 지금 압류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예금은 완전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힐링네이처 사업주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 부분이 제삼자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대산 쪽하고도 월정사 쪽하고도 거래된 내용도 있고 하는데 힐링네이처의 예금주의 통장 계좌로 들어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차명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경제체육과하고 지난번에 모여서 그 부분을 먼저 찾아내보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마트나 또 월정사나 백화점이나 이쪽으로 해서 분명히 거래가 되는 것은 맞는데 어느 명의로 거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힐링네이처에 대한 부분은 압류할 물건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주식회사 호랩 동산 4,700만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호랩 동산에서 군유지 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장문혁 위원 : 군유지 대부에 대한 체납인거에요?  아니면 지방세에 대한 체납인데 대부료에 대한 체납은 없으니까 대부가 연장이 됐겠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대부기관하고 지방세 징수 기관하고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곳에 군유지를 대부를 계속 해줘야 되나요?  제가 일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진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랬듯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어떤 행정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허사업이라든가 또 각종 어떤 훈 포상을 시상을 할 때라든가 또 보조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나 없나를 저희한테 조회를 들어옵니다.  관 관련된 어떤 사업시행에 대해서 나갈 때에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르고 있고 내년 2월 까지는 완납을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또 배부를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에 대한 분장 때문에 손발이 안 맞아서 지방세 체납자가 배부를 해줬다 라면 이 부분은 개선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같은 재무과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모든 지방세에 대한 부분과 일예로 군 대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산림과 산림임야 군유림 분야에 대한 대부에서도 그 부분이 배부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산양삼특구 사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라면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하여튼 군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과 행정재산 다 통 털어서 대부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방세 체납부분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대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도 협조 공문을 띄우셔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진부비행장 이전 부지, 기존에 있는 비행장에 우리 군유지가 있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군유지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군부대에다가 대부를 하고 국방부에 대부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반재산인데 일반재산 부분은 저희가 진부면에 위임을 해서 진부면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지목은 잡종용지입니다.  잡종용지인데 6,100㎡정도 되는데 군사시설 부지로 해서 내년 후년 2019년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계약을 했다 라는 것은 올해 계약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이정균 : 아닙니다.  계약내용을 보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해서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5년간인가 봤더니 이것이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대부를 해 줄 수 밖에 없나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대부기간 5년을 한다 라고 공유재산관리법 자체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5년을 가지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대부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국방부가 필요하다면 계속 대부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정균 :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를 내용을 봤더니 거기에서는 갑을 평창으로 보고 을을 국방부 시설단으로 보고 계약을 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면 갑이 필요시에는 행정이나 공공목적이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중도 해지하는 것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라면 2019년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재무과장 이정균 : 6월 30일입니다.
장문혁 위원 : 6월 30일까지 해주고 재계약을 안 하면 그 부분은 단서조항에 저촉받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그 부분이 협약서에 보니까 한 달 전에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을은 재계약 요청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행정이 어떤 사업목적성이 분명하다 라면 그 목적성을 갖고 대부계약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대부계약을 안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뭔가 하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것이 평창군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가 있다 을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무엇에 대한 손해를
○재무과장 이정균 :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에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다음 각호에 대해서, 다음 각호 1호 같은 경우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그러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해지할 수가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규정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러니까 1호라는 것이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배상한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비행장이면 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법리적으로 들어가서 좀 판단을 구해봐야
장문혁 위원 : 법리적으로 자문을 좀 받으셔서 2019년 6월 30일 이전이라도 우리 평창군에서 공공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법률적 자문이 나온다면 해지에 대한 부분을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비행장 이전계획을 최근 몇 년 동안 진행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이전비용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우리 지자체가 나름대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서 이러한 군유재 대부에 대한 부분을 촉매제로 해서 국방부가 스스로 이전을 하든 아니면 지자체하고의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같이 그런 부분을 이전을 하든, 지금 주도권은 국방부 쪽에서 지자체에다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재에 군유지 대부에 대한 부분이 평창군으로서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군유지 대부에 대한 여건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정균 : 대부계약이 19년 6월 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 국방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전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 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전이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장문혁 위원 : 국방부의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군유지에 대한 충족 공간에 대한 제공도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평가 속에서 안전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3의 부지를 물색하는 중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40억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활주로 지금 기존에 있는 활주로에 평창군 군유지가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는지는 몰라도 활주로의 공간의 기능 역할을 못하는 중요한 비중의 땅이라고 한다면 평창군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국방부하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기획실 비행장 이전 TF팀하고 협의를 하시고 19년 6월 30일 이전이라도 공공의 목적이라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만들어 내는 그것도 같이 회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정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함명섭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함명섭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선서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함명섭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대환 경제정책담당 인사)
  손영미 올림픽전략산업담당입니다.
  (손영미 올림픽전략산업담당 인사)
  이수향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수향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그러면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16년 10월부터 17년 말까지 대관령면 횡계10리 일원에 사업비 11억 5,000만원으로 횡계 오삼불고기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표 레시피와 특화상품을 개발하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참여업소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은 11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 상점 간판 설치와 거리 홍보물 제작, 이벤트 행사 등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15억 2,000만원으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억 6,000만원으로 시장브랜드 홍보, 상인회 협동조합 설립, 특화 디자인기념품 개발, 주말장 활성화,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고객쉼터 사업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선도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진부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8,000만원으로 오대산 토종갓을 활용한 반찬특화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공단 조달계약으로 사업대행사를 선정하고 반찬명인선발대회, 서포터즈 운영, 특화반찬 레시피 개발, 반찬제조공동시설 조성, 브랜드 개발 등 10월 말 현재 50%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 6,000㎡에 사업비 30억원으로 195대의 주차장과 관리동, 조경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와 위탁 관리 등을 협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평창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구축,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 왁자지껄 마케팅, 상인대학 등 4억 9,300만원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5가구 중 10가구는 사업 완료하였고 25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 사업은 남향 베란다를 가진 공동주택 1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6개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42개리에 사업비 6억원으로 주민소득과 편의시설, 복지증진, 마을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개 풍력 기본사업은 완료하였으나 대기리 풍력 지원 사업과 특별지원 사업은 산업자원부 사업계획승인 지연으로 지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저소득가구 연탄쿠폰지원은 392가구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가구당 23만 5천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하였고 난방류 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소년소녀 세대 등 16가구에 난방유 200ℓ 상당 31만원의 현금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으로 LPG금속배관 및 퓨즈콕 교체 80가구 1,800만원, 타이머콕 설치 지원에 100가구, 누전차단기 등기구 배선 LED등 조명교체 3,500만원으로 1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올림픽전략산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평창군 우수한약제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109억원의 투자비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간사업입니다.  2010년 준공이 되었고 2030년까지 총 20년간 임대료를 상환하는 시설물입니다.  올해에는 8억 5,200만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중 군비 부담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주식회사 힐링네이처와 계약하여 위탁하여 오다가 17년 1월 10일 위탁료 체납, 보증보험증권 미 제출 등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통보로 건물 명도소송은 지난 14일 일부 승소하였고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9월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힐링네이처에서 항고 및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건물 명도소송에서 부동산 등 인도에 있어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에 따라 10월 14일 강제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힐링네이처에서는 11월 3일  위탁계약 해지통보 처분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11월 10일 각각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는 현재 집행과 가집행 방법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확정되면 시설물 보수를 완료한 후 위탁운영 업체를 재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 건립사업입니다.  2013년 4월 착공해 14년 9월 중단 되었다가 2016년 8월 재 착공해서 올해 5월  8일 건축물 사용 승낙을 받고 5월 22일 공장을 등록하였습니다.  군유지 5필지에 17,934㎡에 대해서 2032년까지 20년간 대부가 된 상태이고 이중 공장부지 7,495㎡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6일 군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업체 계획에 의하면 12월 중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제조시설을 추가 설치해서 18년도 1월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공장 가동 시 20여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97년부터 20여 년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15년 6월 수원여대 캠퍼스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교육부로부터 학과 일부 이전 승인을 받고 지난 7월 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공사를 준공하고 2월까지 교육시설 사용 인가를 받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000㎡규모로 식당, 휴게실,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기숙사 등의 주요시설이 있고 약용식물 1개학과 40명과 교직원 2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2년재 학과로 2025년까지 5개학과 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16년도 강원도 예비마을 기업이었던 장미산 영농조합이 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5,000만원의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 예비마을 기업 육성사업은 동부오리권역영농조합과 평창차문화체험ㅂ협동조합이 선정되어 각각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1억원의 사업비로 상 하반기 모두 245명을 선발하여 환경정화, 물놀이 안전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57명을 선발하여서 다문화가정 지원, 그린환경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2개 업체에 6개월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준고령 인턴제운영 사업은 1인당 80만원씩 총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2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는 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구인등록 1,547명, 구직등록 660명, 취업 629명의 운영 실적으로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4개 업체 2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1개 업체 18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 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올해 3,800만원을 부담하였고 5개 업체에서 41억 6,0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19쪽입니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 융자알선과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000만원의 융자 알선과 10월 말 현재 4,300만원을 이차보전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 및 마케팅 지원으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3개 업체, 1,800만원, 중소기업 박람회에 9회 56개 업체 1억 3,000만원, 유명 전시박람회 6개 업체에 960만원,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출연해서 36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림농공단지는 8필지 중 6필지가 분양 완료되었고 평창 후레쉬푸드는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미분양 필지는 지난 9월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 10월 100톤 규모의 유량 조정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4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방림 소재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과 새로 위탁 관리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국비 신철과 제3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첫 번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와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해서 평창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는 27건을 개최해서 연인원 28,000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방문하였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단은 레슬링 육상 등 7개 종목에 연인원 21,000명의 선수가 방문하는 등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전략종목과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별 골고루 대회가 유치되고 전지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대회 출전과 평창군 홍보와 체육진흥 도모 사항입니다.  올해에는 강원도지사기, 강원도연합회장기 대회 등 총 56개 대회 34개 종목 2,527명이 출전해서 경기력 향상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체육활성화, 그리고 취약계층 체육활동을 장려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분야입니다.  용평 체육공원은 2015년부터 추진해서 사업비 76억원으로 부지 46,726㎡에 축구장 1면, 걷기트랙,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 지난 8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탄 체육공원은 총 6필지 중 1필지를 매입하지 못하다가 지난 8월 부지매입을 모두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착공해서 12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부지 14필지 22,519㎡ 중 13필지 20,091㎡를 매입하였습니다.  잔여 1필지 2,428㎡는 올림픽 종료 후 재감정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신규로 축구장 2면, 걷기트랙, 조명탑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다목적운동장,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 게이트볼장은 재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4월 착공해서 2019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용평체육공원 조명탑 및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축구장 조명탑 4개소, 다목적구장 조명탑 2개소, 본부석 막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대화면 태화정궁도장 옹벽설치과 봉평면테니스장 하드코트 등 시설개선 사업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체육시설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충분한 진단을 해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어떤, 보수관계입니까?  아니면
박찬원 위원 : 아니 운영, 계속 체육시설들이 늘어나는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직 최종적으로 체육시설이라는 결재는 안 받았지만 저희가 기초 안을 잡고 있는데 읍면별로 특색 있게 가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평창읍이라 그러면 레슬링대회라든가 레슬링전지훈련, 미탄, 방림 대화는 전국단위나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하고 봉평은 배드민턴, 그 다음 진부가 올림픽이 끝나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저희가 체육공원을 설치하면 축구장 진부만 해도 3면이 됩니다.  그리고 대관령경기장도 축구장으로 다시 하면 되고 용평축구장, 또 저희가 2~3년 안에 봉평 축구장 그래서 그쪽은 축구를 해서 축구대회라든가 전지훈련 이렇게 하고 대관령 다니다 보면 거기 육상 해가지고 그쪽으로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공간을 통한 관리라든가 시설부서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과장님 판단을 어떻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시설관리부서에서 확정은 안됐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1개 부서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할지 아니면 그 공간을, 지난번 몇 년 전에 공단용역을 했는데 아마 경상적경비가 부족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할지 어쨌든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 각종 운동과 관련된 기구들, 이런 것도 그렇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충분하게 전수조사는 다 해보셨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운동기구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경제체육과가 상당히 폭넓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부서 간에 잘 좀 협의가 되어서 시설관리부서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하고 해서 시설관리 전담부서가 생기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학교체육육성 지원금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학교 계열화 사업
박찬원 위원 : 대회 출전하고 이러는데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대회출전도 있고요.  계열화사업 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키, 정구,
박찬원 위원 : 모든 지원이 이 예산으로 다 충족이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학교에서 100% 충족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종목을 집중 육성하려면 어떤 종목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현재는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육성종목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종목하고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비에서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국 지원하고 일반 체육지도자, 생체지도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이번에 정규직화 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사실 정규직화는 없고 저희가 체육회사무국은 현재 공무원에 준해서 일단 사무국장님이 6급 6호봉으로 시작을 하고요.  팀장은 7급 4호봉으로 시작해서 현재 8호봉이 됐고 그 밑에 간사들이 있습니다.  간사들은 8급 2호봉으로 시작해서 현재 5호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전문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전문체육지도자는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에 준해서 월급이 있는데 1년 평균 2,600만원 정도 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기본급은 기금에서 50%가 내려오고 저희 군비 50%해서 기본금은 충당이 되고 연봉이 2,7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매년은 인상이 안 되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것 보니까 2년에서 3년 사이에 기본급이 인상안이 내려오고 있고 또 인상하면 검토를 하려니까 여기 무기계약직들하고 일반 9급 공무원들 봤을 때 약 2,600~2,700만원 정도면 9급 처음 들어오면 2,000만원 초반대여서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우리 군에서 호봉을 적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사무국 직원들은 호봉제로 하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사무국만 그렇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전문하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생활체육 국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약기준을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하면서 체육지도자들은 예외가 됐어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히 사무국 직원들은 호봉도 적용이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 체육지도자들은 앞으로 바뀌어갈 공산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하겠다고 처음 언론에 났었는데 그런데 내년도 실상을 보면 재경부에서 전국적으로 130명을 생활체육지도자를 줄이라고 그래서 강원도에도 13명인가 감축하라고 할당을 받아서 저희 군도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막아 놨는데 일단 내년도에 왜 줄이라고 그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새정부 들어와서는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었거든요.  생활체육 육성하는 것으로, 그것만 보면 아마 앞으로 확대되거나 처우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힐링네이처 문제가 재무과에서도 조금 다루어 졌는데 소송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저희가 1차 소송도 사실 영월 법원에서 서둘러졌어요.  생각보다 많이 서둘러서 저희가 명도소송은 비용문제 빼고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 다음 방해금지 가처분은 기각이 되어서 저희가 다행히 법원에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해 놓아서 강제집행관하고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관 말씀은 그 안에 물건을 제3장소로 옮기는 것을 많이 해봐서 그것은 제3창고에다 이전을 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청구해서 받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어떤 변질될 수 있는 물품도 있더라고요.  오미자 엑기스라든가 그런 것이 현장에 많아서 책상 이런 것을 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필요한 것만 들어내서 문을 닫아걸려고 집행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도 너무 억울해서 지금 힐링네이처에서 현재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좌를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정보를 입수했는데 힐링네이처 명의를 안 쓰고 그 밑에 있는 직원 부인 명의 통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 고발이라든가 몇주 간에 파악이 돼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못해도 제가 볼 때에는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은 현재 내년 6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만 해도 세 건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총 네 건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건이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민사 두 건, 행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집행정지 신청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집행정지 신청,  그러면 이것이 1년 안에 끝나기 힘들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소송 두 건은 승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박찬원 위원 : 명도소송 건 같은 경우에도 종결되는 것이 쉽게 종결이 되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명도소송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가 금전 부분 외에는 다 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 부분에서 금방 될 것 같은데 새로 생겨난 행정소송이 있어서 그것이, 이것이 행정소송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던 것에서 행정소송에 이어져서 하는 부분인데 행정심판 기각이 기간 초과로 인해서 기각이 된 것이거든요.  다른 사유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길어질지 안 길어질지 변수가 되는데 일단 저희는 만약에 소송이 길어 진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 6월 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하고 상관없이 6월 말 이후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지금 명도소송도 하면서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을 다른 통장을 이용하고 있고 법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판매금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쪼일 때 바짝 쪼여야지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말로 다재다능해요.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의원님 말씀대로 부사장님 만나 봤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저희도 진짜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렇다고 저희가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면 강제로 제가 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안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피해가 오고, 열쇠를 가지고 가서 문을 잠그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소송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부분이라든가 가집행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영업을 못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판매정지 가처분이라든가 우리 법률고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지 이 사람들이 안 그러면 이 와중에도 계속 영업을 한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것이 종결되면 어쨌든 운영을 위탁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잘 하셔서 우리 센터에도 보면 마케팅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경제체육과 담당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어떻게 보면 현장시설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이 대부분이고 건조시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래서 한약제 유통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마케팅 부서가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갔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고 이러는 역할이지 경제과는 그것이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지 관리 그것까지 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런데 넓게 보면 저희가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유치라든가 경제활성화에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 안돼서
박찬원 위원 : 그렇겠지요.  애물단지가 되다 보니까 이부서 저부서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맡았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경제과하고 많이 부딪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개발행위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군이 지금 우리 도에서도 조금 규정되는 것들이 조금 높아요.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고 형평성을 맞추라고 주문도 했는데 이것이 상급기관하고의 부딪치는 문제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저희부서에서는 사실 신재생에너지 장려할 부분이 있고 또 인허가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경관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상극이 되는데 저희 현재 평창군이 500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는 100m 이내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에서 1차 시군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8개 시군 다 틀리니까 읍면별로 민원도 많고 해서 도에서 일괄로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든지 도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도에서 도로기준도 그렇고 주거 밀집지역 기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관광지 기준도 그렇고 지역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자체가 시달려서 되겠냐고요.  그 부분도 좀 계속 건의를 하셔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현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2030년까지 보급률은 20%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박찬원 위원 : 우리지역 특성으로 봤을 때에는 왜냐하면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경사도라든가 이런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필요하기는 한데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가 많은데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떤 통일된 안이 규정이 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전통시장 설명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전통시장을 봉평, 진부, 대화, 평창, 이렇게 대표 네 개 전통시장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미탄도 그렇고 계촌도 그렇고 작은 장은 서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터거리나 봉평이 시범적으로 참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부도 그렇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대화도 그렇고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봉평이 모델인데 대화 평창 진부 재래시장 쪽은 어떻게 됐든 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 공간 때문에 애를 먹어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어디에다 세우고 장을 본다 이것이 되는데 외부사람들은 전혀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반시설 자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맞습니다.  주차장이 4개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대관령까지 해서 소재지 지역은 장날이면 더하고 평상시에도 보면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대도시뿐만 아니라 평창군도 주차난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주차장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또 시가지 주차장을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저쪽 도시부서에서도 한 번에 확충을 많이 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중기청에서 특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하면 어쨌든 시설면에서는 도시부서가 전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가지 주차장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주차장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또 병행해서 가고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전통시장 쪽으로 가고 해서 뭐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내방객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관광투어 계획도 세우고 할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쪽에도 보면 지금 반응들이 좋은 것이 많아요.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아이들 저거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복장도 지금 유니폼도 통일된 유니폼을 해주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조끼
박찬원 위원 : 그것을 보니까 계절이 틀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단속해 주시니까 좋고 하여튼 어차피 경제과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또 고용도 창출시켜야 되고 소득도 창출시켜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고도 힘든 문제인데 앞으로 갈수록 민원발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찬원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될 일은 추진을 하고 민원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많이 대화하고 많이 토론하고 해서 이런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똘똘뭉쳐서 잘 좀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에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올림픽 성공개최로 그 제목 타이틀을 앞세워서 계속 체육대회가 평창에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영순 위원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올림픽 끝나면 전국단위나 전지훈련을 스포츠마케팅을 그때 가려고 하고 있고 또 군수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올림픽 끝나면 축구대회도 전국단위 대회로 유치도 하고 또 이쪽 레슬링도 저희가 지금 협회하고 진행 중인데 레슬링하고도 MOU를 맺어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해서 1년에 하게 되면 150일 정도가 전지훈련 코스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올림픽 끝나면 예산이 더 확대가 되어서 체육대회라든가 스포츠 전지훈련 쪽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영순 위원 : 지금 현재로는 앞에 타이틀이 올림픽 성공개최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저는 좀 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하여튼 군 방침은 스포츠 마케팅을 더 활성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체육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활기차고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와서 누빌 때 주민들도 무척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도 계획을 많이 세워서 그런 전국적인 규모, 아니면 강원도 체육대회,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체육시설이 현재 용평, 미탄, 진부, 다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영순 위원 : 체육시설이, 그런데 평창 파크골프장은 신경을 써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평창 파크골프장은 내년도에 일단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2억 계상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거기 2억이면 거기 평당 얼마 정도 가리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2억 가지고는 필요한 면적을 다 사실 못하고 단계별로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2억을 해 놓았고 최소 약 1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거의가 18홀 정도가 되는데 평창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니까 회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그 주위에 많은 체육 할 수 있는 야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현재 거기가 그렇게 되니까 거기를 어떻게 묶어서 체육진흥지역으로 묶어서 같이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하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의원님 생각하신 부분이 저희하고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야구장도 내년도에 거기 인조잔디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일대 도로 안쪽으로 하천 쪽으로 진부처럼 단지화 되게끔 구입을 해서 야구장도 한면 더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레슬링이 다 됐다 그러면 저희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장도 별도로 반이라도 해야 돼서 그 일대도 체육단지가 돼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되면 숙소도 거기는 위치가 좋고 또 강도 바라볼 수가 있고 산도 볼 수가 있고 위치가 체육을 할 수 있는 엄청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묶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지금 수원여자대학, 이제는 정말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제가 열흘 전에 갔다 왔는데 지금 외벽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실내 내부 인테리어 지금 현재
임영순 위원 : 그 지하도 어느 정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다 됐고 이제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외벽을 먼저 마무리 했고 내부를 하는데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임영순 위원 : 겉만 되면 내부에서는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70%면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내년 1월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 그러고 또 수원여자대학교에서도 1차 수시 20명 모집에 현재 36명이 신청되어 있고 2차 16명 모집에 32명이 신청이 되어 있어서 36명 모집에 68명이 현재 수시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약 1.89대 1로
임영순 위원 : 본고사 안 보고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수시로 36명을 뽑고 나중에 4명을 뽑을 계획이어서 일단 신청자만 보면 내년도 40명 모집에는
임영순 위원 : 이상이 없을 것으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이제 그 학교가 돼서 학생이 혹시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약용식물학과라는 학과가 호기심들이 많아서 앞으로 그 학과를 전공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겠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그분들도 이번에 원서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8명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올해 40명, 내년도에 2학년까지 하면 80명,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원서를 내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거기에 근무 인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교원이나 직원, 이 정도는 우리 평창읍민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급식하고 이런 곳에는 우리 평창주민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 있는 사람들도 우리 평창 내에 사람이 있다면 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임영순 위원 : 네. 서울대학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 평창군민들이 거기에 많이 혜택을 본다거나 취직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적은 학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읍민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영순 위원 : 초콜릿 공장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현재 재무과에서 군유지 매매계약이 되어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본인들은 상담을 해보면 내년도에 정상 가동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사항이라서 본인들 계획에 의하면 정상화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하고의 납품 계약도 2건에 한 것이 있어서 그것만 잘 돼도 그것이 5억 정도 납품 계약을 했다고 저희한테 수출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군유지 매각까지 해서 다 해줘서
임영순 위원 :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빨리 상품이 출하가 돼서 올림픽에 우리 초콜릿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명섭 : 임영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림농공단지,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감자조합이 들어오고 잘 알아야 될 것이 절임배추공장이 아니에요.  절임배추 공장이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알지요?  비축기지라고 우리 농산물 나오는 것을 미리 가격이 하락될 때에는 갖다가 저온저장고에 비축을 해 놓았다가 값 좋을 때 내다 파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설립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당초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쓰는 염수라든가 오폐수 하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감자조합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보면 우리 평창푸드도 이번에 김치공장이 다시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다 보면 일반 밖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인허가 상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엄청나게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화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어요?  그래서 몇 개 업체 다 그렇지 않고 우량업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하고 어떤 물건들 수의계약으로 해서 갖다 놓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드는데 이런 것들이 참 그런 실정이고 횡성 같은 곳은 지금 우천에 농공단지라든가 막 들어섰지요?  해놓고 지금 그것도 분양이 안 되어서 난리야 그런데 제3의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뭔 얘긴지 한번 얘기좀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방림은 처음 출발할 때에 식품 바이오 위주로 갔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필지가 남아 있지만 한 필지도 구수당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한 필지는 벽돌공장 옆에 있어서 벽돌공장하고 저희가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안내서 저희가 최후통첩 중에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려고, 그런데 그분이 2년 정도 가동을 안 하면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하는데 중간 중간 며칠씩 돌려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주진농공단지처럼 기계설비라든가 용접시설, 그런 것은 사실 문의가 서너 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판단을 철도역이 개통이 되고 하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나아지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됐기 때문에 접근성 도로도 좋아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이 돼도 약 4년 걸립니다.  한번 농공단지 설치가,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타당성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지금 예정부지는 어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니 저희가 용역에서 예정부지까지 선정을
○위원장 함명섭 :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약 2억이 들어가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저희가 현재 우리가 예정지를 못 구하는 것이 용역하면서 선정해야 할 복수의 예정지를 해서 토지가격대부터 해야지 할 수 있는 용역 나오는 분양가가 토지 구입가가 비싸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예정부지까지 같이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러니까 인근,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소위 말하는 북부지역 같은 곳은 감정가가 여기하고 토지로 따지면 남부지역이 훨씬 싸지 않나요?  그 대신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나 싶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남쪽은 나대지도 싸지만 북쪽은 그렇기 때문에 임야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임야도 묵밭 정도로 거리가 조금 떨어져도 방림처럼 바로 도로변에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위원장 함명섭 : 그래서 저는 생각이 우리가 대관령이 환승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 임시로 쓰는 것, 그런 부지를 활용해서 농공단지가 들어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함명섭 : 어디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진부
○위원장 함명섭 : 아니 진부 말고 대관령 저쪽에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대관령 것은 보니까 소유자들이 복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원장 함명섭 : 끝나고 나면 철거를 다 하는 것으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57페이지에 보면 직장 운동경기부 해서 올림픽이라 해서 그냥 놓고 평창에서 운동이 우리 직장부 주력운동이 레슬링이에요.  그래서 레슬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에도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지금 가서 나이를 보면 과연 감독들이 지금 96년도에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이쪽에 보면 한분은 2001년도에 들어와서 16년 17년 되어 가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어느 팀이든 운동부든 보면 길어야 4~5년인데 20년씩 말이야 무슨 열정이 있겠나,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개인이 봐서는 그렇지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스키부 육성하는데, 이런 것도 물론 감독이 잘 하겠지만 또 이렇게 틀을 바꿔 주면서 활력도 불어넣고 새롭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계약기간을 2년씩 하든가 3년씩 하든가 잘라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명섭 :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긴데 전지훈련 유치로 인해서 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혼잡해요.  그래서 보면 활용도도 높고 어르신들도 보면 트랙 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녁에는 헬스장이 상당히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전지훈련을 또 한달 씩 와서 하다 보니까 거기 각종 탁구 치는 사람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이것을 대책을 나름대로 외부에서 전지훈련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어떤 동호인들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난여름부터 나왔던 얘긴데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지훈련 팀이 왔을 때 저희가 1층 지하를 다 쓰기 때문에 현재로는 평창고등학교가 2일은 배구로 쓰고 3일은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안 하기로 되어 있어서 배드민턴하고 일단 전지훈련 왔을 때 3일은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해서 이사회를 12월 중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이사회 때 두 가지 안건으로 첫 번째 우리가 제안한 사항은 그러니까 전지훈련 왔을 때 평상시에는 국민체육센터를 쓰다가 전지훈련 왔을 때는 3일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방안, 아니면 아예 그냥 일주일 3일 고등학교에 가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다 그렇고 탁구도 저희가 두 가지를 제안 했었습니다.  대화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저희가 지어준 것이 보조를 해서 해준 것이 개방을 해서 거기에 탁구전용 체육관으로 쓰셔라 하니까 평창 사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찾은 것이 평창읍사무소 대회의실을 4개 정도 탁구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대한 레슬링협회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레슬링 메카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슬링협회에서 가용돈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시설투자비가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정정택 회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제가 두 번을 레슬링협회 전무님하고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했더니까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돈을 지원 받아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레슬링 전용 체육관을 국민체육센터에 인근에다 짓든지 아니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야구장 주변에다 하든 지어서 레슬링 전용 체육관을 짓게 되면 전국대회를 1년에 꼭 두 번 정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레슬링 팀, 상비군 팀, 청소년 팀, 4개 팀이 있는데 여기가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 전지훈련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140일 정도 여기에 와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레슬링협회하고
○위원장 함명섭 : 그런 것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우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파크골프장을 부지를 사줘서, 이것이 우리가 전에 부지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 지금 대화 같은 경우는 옛날 매립장 비 위생매립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로 가잖아요.  평창 같은 경우는 정말 없다 보니까 우리 일부 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악취도 나고 하니까 그 일대를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준 것이고 다른 곳은 이러다 보면 8개 읍면 다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노람뜰에 축제라든가 세계의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면 백일홍축제고 뭐고 이제는 다 그쪽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얘기했던 우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전용 레슬링 구장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 일본을 가본다거나 어디를 가 봐도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백일홍축제장부터는 어디 할 곳도 없어요.  정리만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으면 저 아래 까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파크골프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미리 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그냥 누가 지시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봉평 체육공원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부지 사는 것만 25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만, 이것 엄청난 재정 압박을 가져와요.  250억만 들어갑니까?  250억 땅을 사 놓으면 거기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뭔 돈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위의 사람이 시킨다고 무조건 네 네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는 부분은 안된다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네 네 해서 갈 일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간 이 밖에도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 다 지적했듯이 초콜릿 같은 경우도 과연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또 우리 수원여대 저것이 언제적 수원여대에요?  땅 좋은 것을 갖다가 말이야 다 교환을 해줘가면서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금방 들어오니 금방 들어오니 난리를 치더니 우리 한중대 같은 경우는 멀쩡히 학생들 공부하는 대학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동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과연 허허벌판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가려는지 저것도 심히 걱정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내실을 기해서 가야 된다, 행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초콜릿공장 부지를 계약을 했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매매대금은 얼마라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3억 600만원
박종욱 위원 : 3억 600만원, 계약대금은 물론 10% 받았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계약금은 재무과에서 진행을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12월 15일 날이 돼야 매매대금을 받아야 등기이전을 해줄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현재 진행형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동료의원이 얘기를 다 했던 얘기인데 저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지역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서 아까 재무과에도 촉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경제체육과 소관이어서 힐링네이처, 지금 다른 것은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틀려요.  재무과 것하고 재무과는 4억 2,600만원이라고 나오고 경제체육과는 4억 8,2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재무과는 순수하게 체납된 것만 기재가 된 것이고 그 다음 저희는 체납이 아니고 올해 받을 것만 지금까지 받을 것 까지 합쳐서 4억 8,000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차이라서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나는 좀 궁금했고 우리가 계약해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월 10일자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1월 10일자로 해지를 했으면 거기에서 지금 영업행위를 못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계약이 안된 상황이라 위탁계약해지 통보 처분 무효 확인이 됐다네요.  계약해지는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아닙니다.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1월 10일자로 이분들이 1월 11일자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바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지금 판결이 안 났다 이거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판결이 안 나고 항소를 했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도 기각이 됐는데도 항소를 했고 그 다음 건물명도 우리한테 우리가 지시한 것도 건물명도 소송을 했는데 그것도 항소를 했고
박종욱 위원 : 그럼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안됐네요.  결론적으로 해지통보는 했고 해지통보는 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해지통보를 거기로 보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저희가 보냈지요.  1월 10일 날 보냈는데 1월 11일자로 바로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법을 역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끝났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서 문을 딱 걸려고 전기도 끊고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께서 그러면 평창군 행위가 잘못된 행위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박종욱 위원 : 그럼 2018년 6월 30일까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6월 30일까지가 소송하고 별도로 6월 30일까지는 소송이 길어진다 그래도 최소한 6월 30일까지는
박종욱 위원 : 길어져도 소송은 길어져도 계약이 6월 30일까지 했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안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어차피 재계약 안 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부사장님 말씀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평창에다 옮겨서 자기네는 계속 사업을 하겠다
박종욱 위원 : 평창에다 옮겨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평창군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박종욱 위원 : 다른 곳으로 옮겨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평창을 안 떠나고 평창지역에 어디 부지를 구해서 지금처럼 오미자 그런 사업을 말로는 그렇게
박종욱 위원 : 그 여자가 아주 묘한 아주머니에요.  되도 않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부지 살 돈이 있으면 세를 내고 좋은 곳에서 하지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 들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우리 주무부서가 자꾸 바뀌니까 거기 새로 바뀌는 부서장이 가면 감언이설을 해 대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해왔어요.  3년을 못 받고 여태 그러고 있으니 내가 아까 재무과 보고도 그랬어요.  재무과가 세금 받는 곳인데 세금을 받고 임대료를 받으면 경제체육과는 경제체육과 대로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만 돈 받는 것을 여태까지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것이 뭔 일을 벌렸으면 1년만 손해보고 말았으면 이렇지는 않아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을 텐데 부사장이 옛날에는,  뭔 부사장이나 됩니까?  자기 혼자 부사장이라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통장도 없고 없어요.  완전히 유령이에요.  유령회사에요.  이름만 걸어 놓고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1년 매출이 올해 같은 경우도 27억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역추적을 하다 보니 저희가 힐링네이처 법인통장을 압류를 했는데 거래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역추적을 해보니 박 부장이라는 통장을 그것으로 거래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자문을 현재 경찰서나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면탈을 하기 위해서 이 계좌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기죄라든가 성립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찰부서나 이런 곳에서 해서 형사 쪽이라든가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몇 번을 말씀하시고 저도 와서 보니까 너무 괴씸하고 억울하고 이런 면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다고 실력행사는 할 수가 없고 법에 할 수 있는 최대한 해가지고
박종욱 위원 : 한 여자 분에 의해서 우리 평창군 공무원 몇 명은 그 한사람한테 그냥 우롱 당하고 있어요.  그 것 생각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들이 파면 왜 안 나오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롱 당하고 체납은 체납대로 못 받고 지금 나오라면 나가서 일을 해주고 돈도 못 받고 그래서 이번에 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더 무지해서 법에다가 하소연 할 수도 없고요.  일 며칠 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제일이에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박종욱 위원 : 저는 더 이상,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들께서 대부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자료를 보면 1년 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한번 과장님 체크 하시고 들어오셨겠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 의원님께서 지역편중 관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올해도 자료를 보면 편중이 조금 됐습니다.  일단 거기는 빨리 올림픽이 끝나고 체육공원을 빨리 완료를 해서 일단 대회를 유치하거나 전지훈련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것이 후반기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를 하는 부분을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기존에 매뉴얼 대회들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추가로 대회발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재원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된다는데 지난번 직장인 축구대회를 며칠 지난주에 했는데 그것도 진부 것이 되면 그쪽 위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축구라든가 중고축구 리그 이것도 지난번에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 왔을 때에도 하니까 다행히 새로 하는 것이 구장이 맞아서 그것만 되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올림픽 끝나고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단위 대규모 대회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도 하고 그 다음 그것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여름에 전지훈련을 많이 같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은 아시다시피 날씨가 추워서 안 되고 여름에 전지훈련지로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축구팀도 앞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대회도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전지훈련팀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또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것 다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역별 대회나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배정을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원여자대학교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우려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16년도와 17년도의 차이점은 17년도에 학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이 18년도 1년 연장된 것 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수원여자대학교하고 18년도에 40명에 대한 1개 학과를 개설한다는 것에 대한 확답을 받으셨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지금 작년하고 틀려진 것은 의원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7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10월 말 현재, 11월 현재 한달 지났으니까 85% 이상 되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과 승인도 올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데 수시모집에 올라가시면 수원여대 평창캠퍼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차에 걸쳐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는데 1차때 20명 모집하는데 36명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때에 16명을 모집하는데 32명이 신청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신청은 68명, 36명 모집에 68명이 수시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보면 고무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8년도에 1개 학과에 대한 운영은 가능성이 있다 수시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수원여자대학교가 18년도에 정식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목록에는 없는 것인데요.  직장부와 연관 되어서 우리 평창FC가 2017년 시즌을 마무리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성적은 어때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하위권인데 3승 5무 8패여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도 20개 팀이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21개 팀인데 올해는 1,2부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2부 팀으로 9개 팀에서 7위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9개 팀에서 7위, 작년에 20개 팀 중에서 14위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올해는 1부 2부, 실력별로 우위를 가린 것이지요?  그중 1부는 못 들어가고 2부에서 9개 팀에서 7위,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평창 FC에 존치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일단 아직 계약기간이 2년 더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심도 있게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단순하게 일단 경제적 효과만 대충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1억 5,000만원, 2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역에 풀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일반적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금액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축제 한번 치루고 나면 200억 경제효과 이런 것에 비유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지역에서 식비 숙박비 등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선수생활을 했든, 아니면 선수생활 이후에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서 FC를 운영을 한다 라면 그것은 성적과 상관없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평창과 연고가 전혀 없는 그냥 평창FC라는 브랜드만 빌려준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임대로
장문혁 위원 : 오히려 평창FC라는 브랜드 가치를 받고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FC운영비에 대한 동의가 들어올 때에 계약기간을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인데 알고 보니까 서류를 뒤집어 보니까 5년이더라 그러면 의회에 허위 보고를 하신 것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16년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가 질의 답변에 보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약기간이 5년인 것을 서류를 뒤집어 봐서 알았다, 그러면 그 5년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에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2019년 12월까지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지금 올해 도민체전에 평창FC가 출전을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바뀐 지침은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C의 존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평창FC라는 브랜드를 달 수 있게끔 로얄티를 줄테니까 사용하게끔 해 달라 라는 팀이 있다면 고민해서 그 팀한테 실력의 경기력을 보고 브랜드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지 그 지금 FC의 주축 멤버들이 대학생들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주소는 다 이전이 되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최소한 경기력이라도 향상이 되어서 군민들이 응원할 때에 좀 이기는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좋겠어요.  2부에서 9개 팀에서 7위면 꼴찌 아닙니까? 오히려 군민들 사기만 저하시키는 것 아니에요?  응원하러 갔다가 경기장에 전후반 45분씩 응원을 해야 되는데 45분 45분 한 시간 반 동안 그래도 승부가 지더라도 응원할 수 있는 경기가 돼야 되는데 10분 지나면 경기력이 끝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게끔, 좀 특별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 세부적인 계약서상에  그 계약서도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체험레포츠 드림레포츠 업무를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시대적 흐름에 맞는 레저 취미활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적인 업무로 볼 것이냐 관광적 업무에 트랜드에 맞는 것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그런 체험레포츠든 드림이든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우리 평창군을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장점, 환경적 장점, 기후적 장점에 맞는 여가 레저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그런 부분으로서의 이용자를 늘렸으면 좋겠다 일예를 들면 우리가 동강댐 이슈화가 됐을 때 벌써 시기적으로 거의 20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장문혁 위원 : 그때 한창 레프팅이 거의 8년에서 10년까지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레프팅 투어객이 평창을 방문한 인원이 연간 15만명 20만명 되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체험 레포츠가 다양하게 계속 바뀐단 말이지요.  시간적 흐름 속에서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고민과 논의가 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사실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지난번에 저희 토론회에서 간부공무원들 회의 때에 잠깐 논의는 스포츠와 함께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레저체험 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에는 전담 계가 계장님 1명에 직원 한두 명 있어서 전담 계가 있어서 레저 업무가 그나마 활성화 됐었는데 경제체육과에 오면서 사실 체육진흥계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기존 스포츠 업무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조직적인 인력면에서도 자치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종합적인 2030트랜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레저도 저희가 계획은 잡고 큰 꼭지는 잡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자 이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것이 나와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 장점들이 다 특색들이 있잖아요?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동강이라는 우수한 자원도 있고 또 산악적 가치가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창강 있고 뇌운계곡 있고 금당계곡 있고 수상 쪽은 그렇고 또 항공적으로는 장암산 페러글라이딩도 있듯이 조금 더 그런 체험 레포츠든 익스트림 쪽에 전문가들과 자리를 해서 평창군이 가져가야 될 방향도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런 계획적 방향을 수립을 하면 리스크를 없이도 충분한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들 수배를 해서 어떤 모임도 체육회만 모이지 말고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해서 그것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각론이지만 농축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보조 사업을 하듯이 그런 체험 레포츠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조의 형태로 자부담 비율 보조 비율 이런 형태로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편의 공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조금 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 네.  좋은 말씀 한번 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함명섭
  간    사           장문혁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    원           임영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종합민원과장김철환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