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채무부담행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기능전환팀 소관
  자. 재무과 소관
  차. 문화관광과 소관
  카. 환경복지과 소관
  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파. 수질개선특별회계
  하. 임업경영과 소관
  거. 건설과 소관
  너. 지역도시과 소관
  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러. 보건의료원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지방분권 세미나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 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교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비롯한 당면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복구비 예산과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 필수경비 부족액,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23억 100만원 보다 341억 5,200만원이 증가한 1,964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72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72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31억 8,8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장례식장 사용료,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9억 4,00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322억 4,80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봉급조정수당, 지급단가 인상 등에 의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6억 2,500만원, 성과상여금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900만원 등 12억 5,000만원을 필수경비로 계상하였고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20억 6,155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 8억원,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5억원, 그리고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에 33억 1,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용역비 등 불용 및 절감예산 47억 3,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31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 총액 39억 7,238만원중 33억 7,238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고 미부담액 6억원은 2004년도 채무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추가분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확정 이후 봉급조정 25% 추가, 명절휴가비 50% 인상, 복리후생비인 직급보조비, 급식비, 교통비 등의 지급단가 인상조치로 증액 계상이 불가피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
  정예산 233억 8,400만원 보다 9억 6,400만원이 증가한 24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억 5,300만원이 증가한 83억 2,300만원으로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분, 취수시설 및 누수지점 수리 등에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0만원이 증가한 3억 1,587만원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과 의료증 발급용 컴퓨터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보다 7억 570만원이 증가한 143억 540만원으로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6억 7,200만원, 하천쓰레기처리비 등에 3,37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사업, 군비미부담액 4억 3,900만원은 재원사정으로 이번 추경에 부담치 못하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소요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수해복구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반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중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와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64억 5,292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623억 74만원 대비 341억 5,21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1억 8,795만원이 특별회계는 9억 6,42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31억 8,79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7억 7,059만원, 세외수입이 1억 6,992만원, 지방교부세 17억 2,47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4억 6,01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9억 8,73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종합토지세, 주민세, 재산세 순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증가분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은 보통교부세 4억 4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으며 특별교부세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 해소사업,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24억 6,012만원은 대부분 태풍 "매미"와 8월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331억 8,79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4억 3,5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47%가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 5,000만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1억, 봉급조정수당 1억 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9억 8,54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10.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5억,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사업 1억,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2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 7,827만원, 그 외에는 대부분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285억 6,42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592억 6,062만원 대비 48.2% 증가한 것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22억, 소하천 수해복구가 42억, 하천수해복구가 27억, 횡계4리 빗물펌프장 수해복구가 19억, 군도 수해복구가 40억, 농어촌도로 확포장 100억 등 대부분 집중호우,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억 157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1.2% 감소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장수교 수해복구 공사는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부족예산 4억원에 대하여 2003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4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내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9억 6,42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33억 8,369만원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5,29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취수보시설 수선 및 누수지점 수리비 4,000만원과 그 외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 필수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51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57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천쓰레기 수거 1,900만원, 하수관리 신설 및 정비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에서 제안설명 한대로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7억 7,059만원이 증액된 121억 2,771만 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주민세가 3억 4,200만원이 증액된 15억 3,76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세의 주요 증가요인은 1,000만원 이상 납세자가 2002년에는 기업 및 개인이 11건에 4억 8,700만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2건에 7억 9,700만원으로 3억 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7건이 작년과 동일한 회사의 법인세할로서 2002년도 대비 2억 8,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가된 9억 3,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원인은 2002년도에 비해 용평리조트 버치힐콘도 준공 및 분양, 보광 뉴스호스텔 및 동부 한양빌리지 분양이 추가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859만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002년 대비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3% 인상되었고 공시지가 또한 14.6% 상승하여 2002년 대비 과표가 628억 5,300만원으로 증가하여 세입부과액이 38억 1,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예산계상은 부가징수율 평균징수율이 95.8%를 반영하여 36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중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장례예식장 사용료가 3,000만원이 증액된 12억 4,282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4억 7,89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 용평리조트 버치힐 골프장 개장과 관련해서 대행 수납한 취득세 45억원의 징수교부금 1억 3,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버치힐 골프장의 등록지연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국유재산매 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총 26건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271만 6천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군유재산매각대는 17건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억 6,841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269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7,027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531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당초예산 대비 2,875만원이 감액된 1억 3,2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양묘 전나무 판매대금이 1,400만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묘대금은 저희들이 군 직영 양묘장에서 판매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2003년도 재해경보시스템 강화가 1,470만원, 2003년도 서비스업종사자 생활경제 외국어교육이 600만원, 횡계4리 수해상습지 해소사업이 8억원,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비 5억원, 평창 소도읍정비사업이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평창 소도읍정비사업이 10억 7,000만원이 감액된 14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9억 8,738만 7천원이 감액된 150억 9,440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에 과목경정으로 8억 5,172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과목경정으로 11억 3,5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9억 1,68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대표 축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61억 5,667만원이 증액된 447억 3,320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가 1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002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비가 1,000만원, 천연동굴 보호시설설치 사업비가 5,00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비가 5,43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총 7억 5,09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수해복구사업비로서 1억 4,870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합쳐서 6억 2,432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근로소득공제사업 시범사업이 211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재활근로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산림생태계 보호비가 4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총 18건에 237억 2,30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보조금 내용으로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13억 8,663만 1천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가 23억 6,999만 9천원,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사업비가 20억, 군도 도로, 교량,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가 10억 8,320만 8천원, 하천수해복구비가 13억 8,104만 9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가 91억 6,753만원, 소하천수해복구 사업비가 17억 7,2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5건에 10억 2,84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방재시설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비가 8,590만원,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가 2억 4,643만 4천원, 장수교수해복구비가 6억 4,38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3건에 3,35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료장비 구입이 2,600만원, 보건진료소 PC 구입이 8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1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34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4건에 4,56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축사파손 유실 수해복구비가 653만 4천원, 수산생물입식 수해복구비가 2,160만원, 축사분뇨시설 설치사업비가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5건에 5,75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쌀 생산조정제가 1억 789만 4천원, 200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비가 7,296만 5천원, 2003년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가 9,592만원, 농작물복구비가 7,79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458만원이 증액 계상된 162억 7,12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64만 2천원이 감액 되었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비가 1,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는 3건에 5,85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사업비가 2,500만원, 체육시설 수해복구비가 2,717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는 6건으로서 37억 7,36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3억 7,736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대화주민건강관리실 신축사업비가 1억원, 강원환경감찰제운영비가 1,379만 7천원, 노인교통비가 1,598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수해주택 위로금이 1억 7,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비가 6,310만 1천원, 주거급여비가 836만 9천원, 교육급여가 656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산림생태계보호비가 33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총 15건에 48억 6,280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호 태풍 수해피해 응급복구비로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6억 165만 6천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로 8억 5,172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11억 3,566만 7천원, 군도 태풍 매미 수해복구비로 5억 4,151만 4천원, 2급하천 수해복구비로 6억 9,052만 5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6억 7,808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3건에 1억 4,573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내용별로는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 2,321만 7천원, 상하수도 수해복구비가 1,712만 2천원, 주택파손 유실 수해복구비가 5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3건에 1,710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료장비 구입비가 1,300만원, 보건진료소 PC구입비가 433만 3천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22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는 공동여름딸기단지조성 사업비가 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40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는 5건으로서 535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가 524만 7천원이 감액 되었고 수산생물 수해복구비가 540만원 증액이 되었고 축사파손 수해복구비 163만 4천원, 구제역 소독의날 소독약품비가 53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4,1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작물수해복구비가 1,581만 1천원, 농작물수해복구비가 2,468만원, 특작시설 수해복구비가 56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먼저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명확치 않게 증감부분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에는 특히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증감으로 표시하지 말고 산출기초를 확실히 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방세 2억에다가 기정예산 2억,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면 포괄적으로 나오면 예산심의를 못하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줘야 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이 8월달 집중호우하고 매미하고 2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내시서는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별 명세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셔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계4리 수해상습지 해소사업 8억이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정 세출예산에 계상이 됐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총가입찰 내지는 채무부담 했던 것을 이 재원으로 보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우리가 채무부담 했던 것을 8억을 보진을 해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47쪽을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과목경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과목경정을 어디로 어떻게 한겁니까? 19억 8,700만원에 대한 과목경정,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시도양여금이 있습니다. 시도분 양여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과목경정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세입부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54페이지 도분양여금에,
신교선 위원 : 도분양여금으로 과목경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시도비보조금중
신교선 위원 : 양여금이 보조금으로 됩니까? 경로를 얘기를 해보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도로 내려온 양여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법에 의해서 직세입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세입과정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국비에서 1억원을 받으셨는데 이 사업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 군비를 대체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교선 위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국비에서 이번에 1억을 받았는데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군비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1억을 더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 안계세요?
  좋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할 당시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 대표 축제 지원이라 그래서 재정보전금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아시는대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오페라지원금으로서 기원오페라 3,000만원, 백령오페라단에 2,000만원, 지원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도 대표 축제 지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도에서
신교선 위원 : 세출예산에도 계상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사전 예산집행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재산세중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평 버치힐 준공에 대해서 지금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인상분이 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당초 체육시설하고 신규 준공된 버치힐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3% 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서면은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보광휘닉스파크 골프장하고 용평 버치힐하고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등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 하시면 제가 자료를
고응종 위원 : 용평의 기존 체육시설하고 신규 버치힐 준공부분에 대한 공시지가 대비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또한 보광하고 용평하고 공시지가 대비표를 하나 같이, 체육시설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전체 다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재정보전지원금을 주면서 백령오페라단이나 기원오페라단에다가 재정보전지원금을 줬다, 이것은 시군이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필요하다면 이것은 도비에서 보전을 해줘야지 재정지원금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평창군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히려 도에서 인심만 쓴 그런 세입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억 1,654만 8천원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4억 1,854만 8천원으로 이는 경정예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유지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행사실비 보상금을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채무부담행위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그리고 채무부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에 소송대리인 수임료입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등록세가 용평리조트라던가 종합폐기물시설 입지 결정취소 미탄의 유돈문씨, 봉평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홍관식씨 등 9건에 2,0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고요. 추가로 2,000만원 세운 것은 변호사 미선임 한 것이 아직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하고 항소예정이 4건으로 해서 1,32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배상금은 구상금청구사건 가집행금은 우리가 2003년도 예산에 1억 3,572만 9천원을 세웠는데 기집행액이 2,238만 7천원을 이미 기집행을 했고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집행액이 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잔액 2,000만원을 다른 예산에 쓸려고 합니다.
  다음 68쪽이 됩니다.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인데 연간 보수비가 188만 4천원인데 여기에 50%에 대하여는 94만원을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업체는 행자부에서 지정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관리를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의 공직자재산등록 관리는 68명인데 군수를 비롯한 의원님 8명을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55명은 비공개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운영비가 됩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인데 먼저 일반운영비에 800만원이 삭감인데 이것은 관내업체, 전자동영상물 홍보물 제작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산자부 소속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원주에 있는데 여기에서 18개 시군을 모두다 제작을 해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불요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합니다. 두번째 저축에너지유공자 시상 100만원인데 요즘 저축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율이 적기 때문에, 또 연말에 군정유공자 시상계획에 군수님 포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출연금도 산업자원부에서 많은 국비보조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출연하고 18개 시군은 전혀 미출연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1쪽 예비비인데 기정예산에 8억을 깍아서 이번 수해복구라던가 필요한 예산에 쓰고요. 나머지 2억 3,000만원은 다시 정리추경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남겨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인원이 38명인데 군에서 4명, 읍면에서 34명을 관리하고 당초예산에 9억 1,000만원이 섰는데 필요한 것은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기본급이라던가 명절휴가비, 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비 등이 1월달에 지침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2,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 장 166쪽입니다. 연료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미탄면 청사 및 복지회관 목욕탕이 되겠는데 연료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인데 이것은 금년도 10월 4일자로 평창군규칙 제930호에 의해서 반 변경에 따른 송정5리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 수당 월 10만원씩 해서 30만원하고 한달에 회의를 두번 하는데 한번에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치 6만원,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암면 우회도로에 배너기 걸이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약 70여개가 마모가 됐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단위 행사, 즉 지난번 전국 JC 행사 같은, 또 2014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미리 보수를 합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인 도암면 횡계리에 장수교 사업으로 교량 길이는 40m, 넓이는 13m, 접속도로 100m가 되는데 금년도에 설계 및 발주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20억원중 14억은 금년도에 반영을 하고 부족분 6억원을 채무부담 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횡계4리 수해상습지, 그 다음 대화의 산지포 밭기반정비사업, 평창읍의 약수리 쪽에 약수취락지구 및 대학진입로 가설공사에, 당초에 3군데를 해서 30억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횡계 장수교 수해복구를 해서 6억을 해서 36억을 채무부담 하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분 채무부담행위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마지막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어떻게 수해복구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너무 확보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보면 6억 4,300만원 정도 냈고 도비도 마찬가지인데 좀 많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00% 다 따오면 좋은데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장수교하고 횡계4리 수해상습지, 봄에 채무부담 한 것 하고 진부의 호명교는 우리가 특별카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위에 접촉을 해서 그래도 많이 따온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다른교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수교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 해봐야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100%, 70~80%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50%~6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수해피해가 100% 피해를 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안 본겁니다.
  수해피해를 안보고 거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해복구로 강제로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설명서 169쪽에 대화면회의실 증축 및 화장실 신축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예산계상을 못했어요. 당초에 면장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계상을 해줄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아마 내년도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 2층 대회의실이 비가 오면 새고 그래서 위에 방수시설을 하는 겸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방수시설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회의실이 새기 때문에 방수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위에 1층을 더 올려서 이장들이나 주민 휴식공간, 직원공간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대화면장이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1회 추경때 반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관리계획이 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사실상 계상을 해줄려고 했는데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모자라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내용은 없고 목록만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목록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것은 다음에 이것을 계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이것을 계상 할려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빼 놨겠지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목록을 빼야 하는데 못 뺀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다음번에 이것을 세워 줄 것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세워줘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다른 곳은 이것 보다 더 시급한 곳이 없습니까? 대화보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 것이 없고요.
김영해 위원 :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응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69쪽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 2,500만원중에 500만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자원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떤?
고응종 위원 : 69쪽에 출연금중에 500만원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산업자원부 소속의 중소기업진흥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을 할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 사업소에서 본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의분만 출연을 받고 하고 시군분은 전부다 안하지만 다 되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전자상거래가 사실상 활성화 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우리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해서 저는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 젊은층에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고응종 위원 : 이를테면 정보화 마을도 같이 연계해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도 어차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다고 보지요.
고응종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도 있고 기술개발과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상 500만원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지
원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많지 않은 금액인데 다른 명목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그것이 목표달성은 다 됐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국비 보조금 따 가지고 목표는 다 됐기 때문에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은 다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좋은 것을 조금 더 좋게 하면 더욱 좋게 되는데 거기에서 딱 좋으면 그것으로 끝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위에 100만원 저축에너지 유공자 시상 부분에 100만원 삭감부분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옛날에 우리 나라가 못 살 때에는 저축유공자에 대한 우리 어릴때 학교 다닐때도 저축을 많이 하고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대가 좀 틀려져서 저축을 한다 하면 이자가 많이 늘고 절약을 해서 쓰자는 개념인데 제 나름대로 사견입니다마는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축유공자를 우리가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읍면에 호응도가 없고 또 우리가 사업추진도 적극 못하고 그래서 연말에 어차피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도 받아 볼려고 해보니까 잘 안되고 해서 100만원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저축 잘하는 사람을 읍면에 뽑아서 1,2,3,4등 해서 뽑아서 저축의날 유공 시상도 할려고 하는데 그 행사를 우리가 생략을 하는 것이지요.
고응종 위원 :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전혀 이율이나 낮으니까 신경을 안쓰니까, 명목을 아주 없애 버린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고응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횡계 장수교 같은 것 외에는 수해복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대화 밭기반정비 사업은 채무부담으로 부분적이겠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몇% 정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보조비율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비율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군비부담이 있어요. 국비는 위에서 하고 군비부담을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 비율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비율을 꼭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반공사라던가 약수 대학 진입로 포장에도 지금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포장이 80~90%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채무부담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불가분 채무부담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밭기반공사 같은것 하고 대학진입로 같은 것은 부담행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불가분 꼭 우리군에서 어려운 사업인데 예산이 없을 때에 채무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잠수교입니까 장수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장수교입니다. 지역 지명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위치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횡계8리입니다. 감자축제장에서 개울을 건너서 가는, 큰산
신교선 위원 : 이번 수해복구때 국도비를 이만큼 확보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이제 주민 숙원사업은 수해만 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다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거기가 이번에 다리 교량이 낮아서 그 쪽, 그러니까 황태회관 쪽으로 침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신교선 위원 :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 확정하는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세입예산 제안설명에서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8억원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보조를 받았으면 그 재원은 채무부담에서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으로 쓰고 말았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신 거냐고,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필요한 다른 수해복구에 썼지요. 수해복구가 350억원이 넘는데 거기에 다 쓴 것이지요. 그것을 꼭 빼서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이번에 국비 8억 보조를 받았어요. 그럼 채무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어야 원칙이 아니냐, 또 그렇게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8억도 횡계4리 당초에 작년 루사 수해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들어갔는데 왜 재원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국고보조가 들어왔으면 국고보조로 재원대체를 하고 군비의 채무부담은 그 만큼 8억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횡계4리 15억 한 것을 8억을 까니까 7억 채무부담 하나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지요.
신교선 위원 : 저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예산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사업을 완료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채무부담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비가 8억을 지원을 받았으면 그 국비는 그 사업에 투자가 되어서 대신 군비가 하는 채무부담은 8억만큼 줄어 들어야 원칙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2004년도 예산에 재정압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얘기를 안하면 그냥 넘어갈뻔 했다는 얘깁니다. 이미 예산심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의 민원사업을 해결한다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렇지 지방자치단체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따라서 군비는 채무부담을 하겠다, 이런 사업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창군의 재정운영을 전부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재정운영을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목적은 다 달성을 하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채무부담행위를 이런 방법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부담해서 하지 그런 안이한 발상들은 버려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에 현황을 잘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횡계8리 장수교에 대해서 저 만큼도 모르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면 안되지요. 장수교가 왜 놓게 된 계기가, 지금 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수해상습지입니다. 이 교량이 하나 있는 이 장수교가 지금 있는데 그 교량이 낮아서 교량으로 인한 피해를 상습적으로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놓겠다 해서 특별하게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수해복구사업에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수해피해하고 별 관계없이 지금 놓는 사업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 수해피해에 대한 해소사업이에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 문제는 세출예산부분 심사시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이 교육중임으로 차상급자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억 1,790만 4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도시과 도시개발비에 계상된 것을 민원봉사과 교통행정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상이 예산이 계상되면 사전에 실과소에 공람을 시켜서 수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2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비 1억 400만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 2,420만원 해서 1억 2,8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류세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1억 5,143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주민들이 버스운수업체에서 실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 보다 모자라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국가나 지방에서 도와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지금 영월 대영운수 같은 경우는 현재 파업으로 인하여 지금 노선 자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양해 하신다면 운수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네.
○운수담당 최찬웅 : 민원봉사과 운수담당 최찬웅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영운수가 10월 1일부터 파업을 해서 지금 현재 운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영월군에서 12인승 봉고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탄까지 10회, 마하까지 4회를 운행하던 것을 지금 총 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마차에서 출발해서 마하에서 10시에 다시 출발하는 것으로,
차재천 위원 :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이 실지 필요한 시간대에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 통학시간에 안들어 가고 예를 들어서 10시에 갔다가 올라오면 그 차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창군에서 승차인원이나 이런 것을 아마 파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간대는 승차인원 자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운수담당 최찬웅 : 아침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해봤는데 마하쪽에서 지금 1명의 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1명을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운행을 할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잘 안되어서 담임선생님이 마하에서 실어 나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1명이라는 것은 영월쪽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운수담당 최찬웅 : 아니 미탄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차재천 위원 : 중고등학교는요?
○운수담당 최찬웅 : 미탄중학교에 다니는 것이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지요. 학부모들이 태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시장권이 어떤 영월 시내버스 대영운수의 노선을 폐지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탄에서 영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화, 마하, 한탄리 주민들이 미탄이나 평창까지 오는 시간을 못 맞춰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월군과 협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잘 됐잖아요. 영월 대영운수 노선 폐지시키고 우리 평창운수에서 노선을 신규로, 우리가 어차피 1년에 몇 억씩 평창운수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담당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평창관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2003년 말까지 전체 해소를 하겠노라고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고유업무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지금 지출되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것으로 해소를 하는지, 그러면 읍면의 불부합지, 각 민원이 해소를 하는지 답변을 지금 못하시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것 같은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 민원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이 아마 청구돼야 할 사항 같은데 그렇다면 2003년도 말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하겠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파악을 하셔서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전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다시 문서상으로 나옵니다. 뭘로 합니까? 측량을 공짜로 해줍니까 민원이 돈을 냅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일부씩 일부씩 반영이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때에도 틀림없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2회 추경때에 필요할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2003년도 불부합지 해소는 또 다시 2004년도로 넘어간다, 그렇다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맨날 거짓말로 지금 민원을 해소를 한다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계셨는데 버스시간을 조정을 여러개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농촌에 시간조정을 해서 회수를 늘려서 정말 지역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평창 버스터미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주위의 청결이나 특히 화장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조치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요즘 뒤에 보면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을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택시들이 막아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요. 특히 어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봤는데 장날은 정말 더해요. 외지상인들이 와서 장을 펴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역에서 우선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정 안되면 어떤 행정조치라도 해서 정말 돈 많이 들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고 담당계장님,
○위원장 신교선 : 민원봉사과장이 안계시니까 담당계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담당 최찬웅 : 민원봉사과 운수담당 최찬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하고 주변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차가 다니는 부분은 지금 입구를 앞에 안정식육점 앞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쪽 앞에 평창택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개인 땅이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개인 땅을 강제로 이렇게 저 쪽에 내놓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좀 어렵고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방 안되면 들어가는 입구라도 어떤 표시라도 있어야 해요. 표시도 없어서 앞에는 택시가 가로 막지, 장날은 천막을 처서 완전히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주차장이 바로 들어가야지 빙빙 돌아서 들어가고, 거기에 차 한대 세우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것 누가 가서 주차단속을 합니까 어떻합니까?
○운수담당 최찬웅 : 주차장이 사실은 승용차들이 터미널에 들어오는 것을 터미널에서 막아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승용차들이 터미널에 막 들어가는데 터미널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와서 버스있는 곳으로 차들이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주차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식육점앞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식육점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이 바로 들어가야지 뭐 꼬불꼬불해서 직각으로 꺽어서 꺽어서 들어가면 어렵게 누가 주차를 합니까?
○운수담당 최찬웅 : 그런데 바로 가면 터미널 버스주차 하는 곳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만재 위원 :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개인소유 인정하고 뭐 인정하면 주차장 정말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담당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처음 기정에 2억 4,200만원이었는데 재정지원 검토를 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 또 심의를 받았던 사항이 아닙니까?
○운수담당 최찬웅 :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국비 1억 400만원하고 군비 2,400만원은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추가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운수담당 최찬웅 :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억 4,200만원은 저희들 지역에 다니는 노선에 다니는 4개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결손액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온 1억 400만원은 재정지원금이라 그래서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에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들한테는 평창운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창운수에만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 지원하는 목적은 재정지원 결손액이 아니고 학생 손실보전이라던가 교통카드제작, 그 다음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시설, 이런 시설로 쓸 수 있는 사용목적에 틀리면서 국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50%를 군비를 확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4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군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선 2억 4,000만원을 갈음해서 이번에 국비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2,420만원은 당초에 2억 4,200만원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 결손액에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를 증액해서 예산편성 한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은 과목경정은 왜 했습니까?
○운수담당 최찬웅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서로 문서 과정에서 편성을 할 때에 도시개발 쪽으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착오로 예산쪽에서,
심재국 위원 : 도시개발 쪽으로 잘 못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처음에 기정에 보면 유류세 인상분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도시개발비로 계상된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쪽의 민원봉사과로 옮기면서 부족액 3,353만 5천원을 추가로 더해서 1억 5,143만 9천원을 추가로 세운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했던 것에 운수업계가 요구한 것을 몇%나 충족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수담당 최찬웅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2억 4,200만원을 세웠을 때에는 40.7%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시군평균이 45.1%입니다. 가장 많은 곳 철원군 같은 곳은 96%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 2,420만원을 더 올려서 44.7%여서 45.1%에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곳보다 너무 떨어지면 안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2,4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다?
○운수담당 최찬웅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국비 1억 지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데 특히 장애인 리프트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국비 1억에 따라서 군비도 1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운수담당 최찬웅 : 사실 1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런 시설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운수담당 최찬웅 : 1억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50%를 더 군비로 세워서 이러한 명목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억 4,200만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세운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 것으로,
신교선 위원 :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운수업계의 운송에 따른 유류대, 이런 부족액에 대해서 결손보전금을 해주는 것이고 장애인리프트 시설 문제는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을 부담을 안해도 과연 그 시설을 운수업계가 하겠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운수담당 최찬웅 : 그래서 목적은 학생 할인보전 손실보전이라던가 교통카드제작 지원, 방송시설, 리프트시설, 이런 곳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것들은 사업비가 안들어 가는 것이고 장애인리프트 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과연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할 것이냐 아니냐 아니면 필요하다면 1억을 더 요청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운수담당 최찬웅 : 지금 저희들은 올해 계획에 장애인리프트 시설은 안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할인손실보전하고 지금 결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액을 평창운수쪽에 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지원 목적을 다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수담당 최찬웅 : 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기정 2,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에 5,960만원인데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중 이장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3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12억 4,223만 7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법정부담율과 보전금율이 추가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4억 8,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4억 9,689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당초에 3억인데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직원들의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을 5,480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328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디스크 추가도입인데 이것은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1차, 2차 사업에 23개 사업에 대한 백업용 서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용량은 720기가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86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민원실 비치용 디지털보드를 2개를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인건비인데 이것이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인데 추가로 5명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하십시오.○이수현 위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재까지 5,960만원 가지고 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집행현황을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은 지금 기관운영 군수님 것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잔액이 87만 6천원이 있고 시책추진이 228만 4천원이 잔액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5,960만원중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4,800만원이 섰는데 4,7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7만 6천원이 남았고요. 시책추진이 7,380만원인데 집행액이 7,159만 2천원을 집행하고 228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서면으로 주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은 지금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이 부분은 원활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1회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상을 안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을 하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 저희들이 5,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에 계상한 금액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계상한 것이 5,960만원의 배 이니까 50%만 당초에 섰지요.
이수현 위원 : 의회에서 이 50%를 감액한 이유를 과장님 아시지요? 전반기에 6개월 쓰시고 하반기 것은 그 때 가서 1회추경에 해줘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삭감하신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지금 11월달인데 11월도 중순에 접어드는데 이제와서 5,000만원 계상하신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계상을 안하시다가, 예산의 어려움상 그랬으면 끝까지 쓰지 마셔야지 계상을 하지 말으셨어야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고 11월 중순에 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00만원 계상하신 그 저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업무추진비중 특히 시책추진이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돼야만 원활한 군정이 수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1회 추경 때에 요구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경비가 5,960만원인데 그 중에서 5,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했느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냐고 여쭈어 봤는데 이런 부분이 군수께서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을 안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연말에 와서 시책추진비를 계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거짓말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5,960만원을 넘어서서 이미 5,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당겨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일부는 채무부담이 아마 있겠지요.
이수현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1회 추경에 당연히 계상을 하셨어야지 이런 문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감정대립하는 쪽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지 않겠다, 계상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을 2회 추경에 슬그머니 계상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넓은 포용력을 가지시고 의회에서 필요없는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삭감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6개월간 쓰시고 1회 추경에 계상해서 6개월간 승인을 해줘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다 해서 한 부분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말이지, 계상을 안하시겠다 그러고 이제와서 슬그머니 계상하고, 이미 집행해서 쓴 부분이 있을테고, 채무부담 된 부분이 있을테고 말이지요.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마음 속에 비좁은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다면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건물증축 없이 계속코자 계획하였으나 재난상황실 25평 추가 확보로 책상서랍 사무집기 구입비 1억원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인데 이미 예산승인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다 하시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재난관리 국비가 5억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별도의 장소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기존에 있는 건물만 수리를 해가지고 3억 범위내에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비 5억 중에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25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련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반드시 건설과 사무실하고 떨어져서는 업무효율이나 협조라던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 재난관리청이 아마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구가 필연적으로 확보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5평을 증축하는 대신 그 비용에서 1억을, 5억중에서 1억을 확장하는데 쓰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보면 82쪽에 1,500만원 하고 그 다음 82쪽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책상과 8,500만원은 직원들의 책상, 서상, 기타 집기를 철재에서 전부다 우드계열로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의 1,500만원은 내부 인테리어가 빠진부분이 있습니다. 기둥이나 전면 창호, 그 다음 후면의 도로포장 그런 부분에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8,500만원은 집기구입이고 그 다음 1,500만원은 내부 인테리어중 당초 설계에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미 집행하신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앞으로 집행할 부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금 전에 우리 이수현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에는 기획실에서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반적인 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것을 조정을 하고 편성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계상하고 기획실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초예산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예산에는 전부다 우리 업무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반적인 부분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전부다 조정을 하고요.  실지 예산계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군수님까지 계시는데 평창군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일을 전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참 굉장히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되면 그 때 심의해서 될 지 안될지 하는 것인데 모든 과장님들이 어떤 잘못 알고 계셔요. 잘못 알고 계셔서 밖의 비추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 군수님 일 못하게 발목만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82쪽을 보겠습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8,500만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일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대부분 집기입니다. 직원들의 책상과 그 다음 의자, 그 다음 서상, 필요한 부분에 티탁자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철재책상 이런 환경을 바꿔서 우드계열로 해서 동선을 단축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직원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2개 과에 8,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집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정예산에 920만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 저희들이 3억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상황실이 25평을 꼭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중에서 60평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 25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집기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책상하고 사무집기가 국한된 것입니까? 8,500만원이면 엄청 많은 금액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8,500만원 이 2개과 인데 환경복지과 4,100만원 정도 되고요. 건설과 약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이 금액은 8,500만원이 넘겠지만 이것은 구입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8,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책상과 서상을 전부다 우드계열로 바꿉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 설치해 놓은 그런식으로 사무환경개선을 합니다. 2개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테이블이라던가 그 다음 캐비넷 같은 것도 전부다 우드로 바꿉니다. 그 다음 책상위에 까는 유리라던가 그 다음 파티숀, 칸과 칸을 막는 파티숀도 설치를 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면함을 전부다 제작을 해서 서류를 넣고 그래서 2개과를 하는데 이것이 8,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재무과 할 때에도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2,500만원 당초 기정예산액인데 1,000만원을 삭감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계획대로 집행을 안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을 안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없습니다.
  다른 장학금을 타거나 또는 성적이 아주 미달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2기분 장학금을 집행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성적이 미달 됐다는 것이 성적기준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100분의 얼마라던가 상위그룹에 있어야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 조례할 때에 설명드렸듯이 아주 과감히 낮췄습니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완화를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이장님 처우개선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것이라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때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타 장학금에 비해서는 아주 파격적으로 규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대학생까지 전부다 혜택이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강호 의장 질의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우강호입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1억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실지 당초예산 요구하실 때에 3억 정도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는 저희들 3억 가지고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재해대책쪽으로 국비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데 재난관리예보, 이런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을 반드시 25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국비를 주면서 조건을 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사무실을 활용을 해가지고 25평을 독립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토의를 거치고 협의를 거친 결과 그것은 앞으로 지금 재난관리청이 신설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저희들 일선 기초단체에도 거기에 따른 기구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져서는 건설과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되겠다, 다만 25평을 확보해 주는 대신 그 쪽에서 1억을 우리 청사를 확보하는데 투입을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 그래서 1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발주한 부분이 60평을 증축을 하면서 3,895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물이 60평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1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집기구입 약 8,500만원하고 나머지 설계에서 빠진부분중 필요한 부분이 1,500만원 해서 1억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3억 8,000만원이 아니고 3,8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사가 발주한 것이 3억 8,900만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3,8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당초예산 자료 내실 때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를 3억 요구했을 때에 그 안의 내용들을 보면 투자효과 안에 실지로 이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재난상황실이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실 규모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25평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행자부와 건설부의 국비 5억을 내려주면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가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복지과 사무실 후면으로 60평을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지금 당초예산 요구하실 때에 2003년 5월달에 내신 것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청사증축 보수 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한 자료인데 이미 그 전에 25평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라던가 아니면 재난상황실 확보 25평 요구를 받아 놓은 상태이거든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변경검토를 하라고 이미 받아 놓은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1회 추경 때에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에 지난해에는 문제 제기가 안됐습니다. 안됐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발주 단계에서 환경복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우리 기존에 3억 가지고는 마무리를 못하니까 25평을 추가로 확보를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할려면 당신들 5억 중에 1억을 청사 증축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과와 협의과정에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5월 달에 그런 문제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5월 달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랬으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던가 설계는 실지 6월달에 해가지고 공사를 7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제가 오래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좋은 근무분위기 여건을 가꾸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톤을 맞춘다 이런 이유에 정말 멀쩡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기가 그냥 밑에 창고에 갔다 놓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심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은 그것을 새것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무용 집기를 뒤의 창고에다 그냥 갔다가 놓고 새로 다 바꿔 버렸습니다. 그 시설을 새로 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구입한 사무용품들까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교체한 사실이 없는데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지금이야 교체하지 않았지만 재무과, 다른 임업경영과 이런 곳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체한 집기가 얼만큼 양호한 집기를 갔다 놨는지는 알고 계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앞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실과와 협의가 안되지요. 전부다 똑같은 톤으로 바꾸는데 누구는 새 책상을 쓰고 누구는 헌 책상을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 문제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재활용을 어떻게 강구를 해요? 직원을 늘려서 쓸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따로 둘 것도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존에 쓰던 집기를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하고,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어디로 활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활용할 부분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철재 책상으로 전부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던가 마을회관이라던가 도는 이런 시설에 그런 집기가 필요하다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개 환경분위기가 전반적인 추세가 우드계열로 가는 분위기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철재 책상을 놓고 근무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집기를 재활용 하거나 아니면 없는, 어려운 부서나 또는 어려운 이웃에 배부하는 그런 소프트한 면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처분을 한다거나 고물값으로 처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재활용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지금 과장님께서 요즘 사무실 근무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인테리어 이런 것도 전부다 우드톤으로 간다고 지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를 하시는데 우드톤은 끝난지 한참 됐어요. 지금은 전부다 크리스털로 해요. 유리로, 그 가격에, 전부 끈 묶듯이 묶어서 정말 깨끗하고 내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지 몇 년이 됐어요. 우드톤은 간지가 언젠데 곧 우드톤을 고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인테리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집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크리스털 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집행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제가 다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두고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좀 하시고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 미관상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부서에 가서 얘기 했더니까, 그것이 그렇게 근무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2개나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느끼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책상부분은 모르겠는데 다른 집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수리를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데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3억으로 사실 충분한 것을 너무 새것으로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1억이 추가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개인사무실을 꾸민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절대 안 들겁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나 구입하는 물건들은 너무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달라면 다 주는 것이고, 결국 달라는 것 다 주고 제품은 어떻느냐, 신통치 않아요. 검수가 제대로 안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일부 시중제품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좋은제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 다음 물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물론 회계제도상의 문제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회계관계 제도도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우강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청사를 증축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 소관은 재무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증축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들 환경개선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행정개선이니까 사무실 부분을 일단 소요제기를 해서 발주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2004년도에 1급 관사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급 관사는 재무과 소관인데 신축할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예산을 확정할 때에 의회에서 조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4층 청사 옆에다가 허리에다가 청사를 짓게 되면 활용도라던가 또는 업무의 불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4층 규모의 건물과 평행이 맞도록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 심의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사에다 뒤에다가 붙여 지으니까 외관상도 보기 싫고 또 청사 활용에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류를 뒤져 보니까 군수관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연 18개 시군중에서 공용관사를 활용하는 시군이 몇개나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기획실 부서에서 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우리 현재 관사가 부지가 없어서 청사를 뒤에다 갔다가 붙이면서 넓은 옆에 있는 광장을 왜 활용을 못합니까?
  난 우리 참모들이 조금 직언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일부러 시장군수들이 관사를 쓰지 않는 판인데 그 관사 비세고 누수되고 하는 관사 때문에 청사를 뒤에다 갔다가 붙여 놓고 보기 싫게 짓는다,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검토되고 집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기능전환팀 소관
  기능전환팀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능전환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기능전환팀장 김근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저희가 지금 기능전환팀과 그 다음 동계올림픽유치 업무, 그 다음 특별과업팀 해서 3가지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시설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로 도비 1,650만원과 군비 3,850만원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500만원이 기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문제는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우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5,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동계올림픽 예산으로 금년도 스키시즌을 대비해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로 가로기 배너기 현수막 등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동계올림픽유치 활동 지원비는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비로 야립간판, 선전탑 현수막게시대 등을 정비코자 하고 또 신규 홍보물을 설치코자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건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 지금 계획이 이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주민자치센터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군중에서도 일부 시와 일부 군이 조례가 통과 안되고 유치위원회가 지금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다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 안됐기 때문에 확정 짓지는 않고 정선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문제는 의회에서 유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는 임계면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도서실이라던가 회의실 정비, 그 다음 예식장을 리모델링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사례를 봐가지고 우선 자치센터 기능을 포함한 환경정비 사업도 포함해서 예산을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다 하겠다 그런 것은 없네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저희들 계획은 읍면에다 한번 신청을 받아 볼까 이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88쪽하고 89쪽이 연관된 내용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75쪽에 보면 73쪽이 되네요. 2014 동계올림픽 홍보물 설치 계획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000만원, 5,000만원 나누어져 있고 다른 지역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73쪽에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1,000만원의 차이가 생긴 것은 은하수램프 조성하는 것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에,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00만원 5,000만원 합쳐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을 할것이냐 이 얘기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애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지 보면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기본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광고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두군데 있으면 두군데 골고루 나누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여기 보면 또 이 지역의 업체들이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괄해서 묶어서 어느업체, 이런 식으로 줘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하여튼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지역업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한군데 주면 또 거기에서 못받은 곳에서 불만이 생길테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골고루 이렇게 주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실지 광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수익성이 많이 나는 이런 것이거든요. 사업적인면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 기분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그럼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동계올림픽의 업무를 지금 기능전환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개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지난 10월 초에 도에 국제스포츠지원단이 2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기구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칭 국제스포츠위원회가 도에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0월 13일날 국제스포츠지원단하고 동계올림픽 관련된 5개 시군 관계자들하고 그 다음 리조트업체 관계자들 해서 회의를 용평스키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금년도 스키시즌을 대비한 행사, 이벤트, 홍보, 이런 계획을 논의를 해서 금년도 동계시즌 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무주와의 관계를 우선 홍보분야에서 우위를 점유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지요.  사실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으로 해서 강원도, 그 다음 우리 평창군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2014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뛰는 그런 해로 정하고 노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군이 오히려 올림픽지원팀 자체를 없애 버리고 지금 다시 시작한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평창군이 추진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참 답답한 현상이었어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군 전체가 매달렸다가 나중에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회쪽은 그래도 나름대로 올림픽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국회방문도 하고 또 김운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개인들의 신상에 어려운일까지 겪으면서 했을 때에 과연 집행부는 뭘 했었느냐 오히려 단체장이 그 기간동안에 휴가를 가지 않나, 팀 자체를 해체를 하지 않나,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앞으로 2014년에 관한 한 이런 문제들은 별도 군정질문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줘야 합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6억 2,740만원이 증액된 182억 8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로 과오납금환부 프로그램 구축비로서 2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으로 1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임금인상율 예측에 따른 조정수당 인상으로서 올 당초 공무원 봉급인상율 5.5% 보다 0.8%가 인상된 6.8%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수당을 2,000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수당은 저희들 읍면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 지도직 기술업무수당이 지도사가 2만 5천원에서 4만원, 지도관이 3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되었고 장려수당으로서 쓰레기처리장, 공설묘지 분뇨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도 월 12만원에서 18만원이 월 27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11명의 봉급조정수당과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비가 정액급식비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50%에서 75%로, 교통보조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10만원이던 것이 직급별로 20% 내지 4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종합민원실 옥상 방수공사를 5,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원실 2층에 증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축계획에 따라서 당초에 옥상방수공사를 할려다가 내년도 증축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신축 설계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저희들 지어진 관사가 지금 노후가 되어서 계속 비만 오면 방수가 안되고 지하실 간은 경우에는 여름내내 비만 오면 물을 푸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옥상의 방수공사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옥상에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사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관령원예조합 창고부지 교환 차액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관리계획 설명했던 부지에다 저희들 교환차액으로서 2,500만원을 교환이 되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1급 관사 신축 설계비를 계상하셨는데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3가지 안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설계비를 계상한 것은 결국은 신축을 하시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결정을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보충자료에 3가지 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자료에 보시면 1안이 재건축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이 아파트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안이 현 관사를 보수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계상하신 것을 보니까 제1안으로 이미 확정이 되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결심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당초에 결심을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제1안만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2안, 3안까지 해놓고 설계비는 계상이 되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구 경찰서부지 교환 차액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경찰서부지 중에 문제됐던 김형수씨 토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을 다 완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군유지로 군 땅으로 등기이전을 다 마쳤는데 현재 구 경찰서 부지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국유지로 경찰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완료가 되어서 구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해서 정리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인데 김형수씨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관련이 되어 있던 진입로 문제, 우리군에 교환을 두번 세번 요구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결론이 다 나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듭을 다 지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매입을 다 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다 끝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교환은 안하고 그냥 우리 예산 서있는 것으로 보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팔지 않고 교환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환은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교환은 그 쪽에서 안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을 두번, 세번 안해 줬으니까 저쪽에서 해주겠다 그랬던 것이지요. 그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정리가 다 이것만 하면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급 관사 신축설계비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잡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 40평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잡히는데 1,500만원까지 소요가 되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한 단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면 50%도 안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되는 문제지 1,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그런 쪽에 왜 그러나 하면 아까도 잠깐 동료위원님이 타 부서에 할 때에 말씀하셨지만 돈을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주민들이나 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가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절약할 부분이 된다면 그런데 같이 공무원들도 절약을 해나가야 겠다, 앞으로 예산이 있다 그래서 단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1,500만원이면 굉장히 높은 단가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경비는 최소한 절약이 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대관령원예조합창고부지 교환 차액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계상이 되어서 올해 이것이 추진을 할 수 없지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금년도 교환이 불가피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놨거든요. 종축장에서도 받아 놓고 그 쪽에서도 자기들이 감정을 했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승인이 나면 또 감정을 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교환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밑에는 뭡니까? 2003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금년중 교환이 불가피한 그 설명지가 뭐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지금 관리계획을 다 승인을 받아 놨다 이런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지금 먼저 사전설명회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지적착오나 여기에 대해서좀 더 연구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의원님들께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은 얼마 안되겠지만 먼저 설명 계셨지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직접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적이 측량이 잘못 되어서 장소가 바뀌었는데 그것이 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글쎄 그 문제는 일단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발견된 것은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고 또 대관령원예조합에서 발견을 못했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사항인데 이것을 또 바르게 새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바르게 하시는 것은, 교환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큰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다 이것을 감수를 하고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재산상에 손해를 보는 것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갔다 온 내용 설명인데요. 377-10 하고 377-177이 지금 분할되었다는 문제를 어제 고응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377-177은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볼 때에는 이 땅이 지금 활용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해서 이것을 맹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부분하고 다시 교환하는 원예조합 창고부지는 군유지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377-177도 같이 군유지에 들어가야 교환이 되고 원예조합은 377-177을 실지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원예조합하고 대부가 되고 또 원예조합에서 이 땅 저희 군유지를 산다고 해도 377-177도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팔 계획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도로상 길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도로상 377-54에 잘려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도로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지적처분은 어디에서 집고 넘어가든 분명하게 집고 넘어가고 교환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필요로 하니까 교환을 하고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요전에 관리계획승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적분할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 토지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377-177의 분할문제는 이 땅이 그러니까 축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평면된 땅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을텐데, 지적분할 하는 것은,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은 현실성으로 저희들이 가서 판단했을 때에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듯이 우리 민원인들, 군민들도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인들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일단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평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할을 못해서 항상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군유지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지적분할이, 지역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성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야 될 겁니다.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관사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하셨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40평 정도를 신축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과연 어느정도를 투입할 계획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공사비는 저희들이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2억 8,000만원 정도 감리비가 4,500만원,철거비가 1,500만원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럼 전체가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전체가 약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는 설계비를 계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사실 관사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을 전재로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지난번 증축을 위해서 현재 4층에다가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어서 뒷면에다가 사무실을 증축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예산을 심의할 때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청내의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무실이 편리하고 활동성 있게, 또 외관상도 보기 좋게 이렇게 증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증축을 지금 정말로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재무과장 설명대로라면 민원실 2층에다가 사무실을 또 올릴 계획을, 증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특히 관사의 경우 우리가 지금 군청의 부지가 좁아서 증축하는 사무실을 한쪽 옆에다가 붙이면서까지 증축을 하는데 과연 지금 자치시대 관사가 꼭 그렇게 군청내에 있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1급 관사는 저희들 시군을 보면 강원도 시군중 7개 시군이 활용하고 있고 미활용된 곳이 나머지 시군이 관사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창군의 여건상 보면 지역적 여건으로서 횡계나 평창의 거리감도 있고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어떻게 보면 산골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여건이 나쁜 곳만 지금 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리상으로 보면 그런 여건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관사하고 아파트에 있으나 관사에 있으나 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관사에 땅을 별도로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군청에서 쓰고 있는 부지가 부족해서 청사도 그렇게 기형적으로 붙이고 그러는 판에 군청내부에다가 꼭 관사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또 만의 하나 군수관사를 지금 군청 내에 짓는다고 봅시다. 물론 우리 재정형편이 36억씩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각종 수해사업 부담도 하고 수해 위험지역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관사를 짓는다 그러면 과연 평창군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관사가 말씀 드리자면 지하창고가 매년 비만 오면 물을 퍼야 하고 위에 방수공사를 해서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원천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사가 신축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여기 보시는대로 확실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개 시군중에서 나머지 11개 시군은 이미 자기 아파트를 사용한다거나 자기 집을 사용하고 있고 7개 시군만이 관사를 활용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시군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까지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평창군의 행정수요라던지 또는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평창군청 부지가 결국 넓은 것이 아닙니다. 좁기 때문에 지금 증축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형적으로 옆에다 갔다가 붙이고 또 민원실을 2층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4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다시 신축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만의 하나 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때에 또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가 얘기를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라면 사실상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에 이 문제를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의견은 어떻느냐 하고 의견을 들었어야 할 사항이다, 예산을 깍을려면 깍아라 안깍으면 짓겠다 이런 발상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발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사전협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떤 최소한의 경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추경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문화회관 소방시설 보수 보수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용평농악 전수학교 지원금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지역단위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제12회 대관령눈꽃축제 지원비 준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2억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사회단체보조금중 지역축제지원비 대표축제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냉, 난방구입비 2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보호육성 지원금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천연동굴 보호시설 설치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 기원 군민 전통스키대회 사업비 1,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대관정 수해복구비 4,8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수해복구공사비 3,295만 5천원, 태화정 수해복구공사비 2,707만 2천원, 2002년 마을단위 체육시설 사업(방림 게이트볼장)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생활경제 외국거 교육교재 및 교육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 2002년도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44만 3천원, 2002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40만 9천원, 2002년 평창 수항캠프장 151만 1천원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2년 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비 72만 2천원, 2002년 평창 수항캠프장 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제12회 대관령눈꽃축제 지원 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에 1억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잡은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1억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1억 5,000만원이라는 근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1억은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이 됐었고 5,000만원은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억을 군비로만 지원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는 도비를 5,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비 5,0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도비 5,000만원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4년도 것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4년도에는 1억을 계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왜 1억 5,000만원이냐,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눈꽃축제가 1억씩 지원이 되어 왔었는데 2002년도에 문화관광부의 문화축제로 해서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행사를 치뤘고 그 다음 2003년도에는 2010동계올림픽과 관계를 해가지고 또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처음에 눈꽃축제에 군비로 1억씩 지원이 되어서 행사를 치루어 오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상명 도의원께서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고 또 2003년도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광범위하게 또 폭넓게 홍보 차원에서 키우기 위해서 2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억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1억 5,000만원, 2억씩 지원하다가 또 처음에 1억을 지원했다고 해서 또 1억으로 다시 그렇게 계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획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계획은 1억 5,000만원으로 2004년도 계획은 세웠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2년도, 2001년도에는요? 그 때는 얼마로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1년도에는 1억 가지고서
김영해 위원 : 확실하게 답변 하십시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1년도에 군비 1억, 국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치루고,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5,000만원 더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치뤘고 2002년도에는 군비 1억과 이상명 도의원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치뤘고 2003년도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확대시켜서 하기 위해서 2억을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억으로 낮추기가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을 더 세웠다 하는 얘기는 안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세울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1억으로 낮추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다는 얘기는 올린 것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벌써 몇 년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순수한 군비로는 계속 1억을 지원을 했지요.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보전해 주는 것이지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같은 사업비지요. 운영하는 측에서 1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1억 5,000만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분명히 위원회에다가
김영해 위원 : 효석문화제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효석문화제에는 1억씩 지원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이외에는 도에서 예술제에 지원하는 것이 1,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순수한 군비는 1억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효석문화제에서 메밀을 심는 것을 농사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효석문화제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일단 농사 보다도 행사와 연결된 것으로 봐야 겠지요.
김영해 위원 :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메밀파종 면적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을 해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을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제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다른 과 업무라고 저희가 비켜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아니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내 얘기는 그것이 다 문화제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산만 다른 곳에서 세운것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연관된 것은 연관된 것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김영해 위원 : 아니 연관되지 않으면 메밀을 뭐하러 심습니까? 거기다가 감자를 심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연관된 것은 인정합니다. 연관된 사업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직접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투자 금액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름에 하는 행사고 겨울에 하는 행사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도 실지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일반축제하고 차원이 많이 틀립니다. 직접 운영해 보면, 메밀꽃 심는데 보전해 주는 금액이 1억 2,450만원이에요. 이것 축제비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요. 그것은 직접적인......
○위원장 신교선 :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업무파악을 다 안하셨습니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메밀꽃조성사업도 일단 효석축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연관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축제의 경비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축제의 운영비가 아니라 축제의 사업비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직접적으로 행사에 투입하는 사업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메밀꽃이 없이
효석문화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어차피 효석문화제라는 것이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필무렵을 테마로 주재로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봉평지역이 메밀을 많이 심었던 고장이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답변을 하고 간단히 이해를 해달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메밀꽃이 없었을 경우에 효석문화제가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메밀밭이 없어도 일단 효석문화제는 치룰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효석문화제를 더 가시적으로 품위있게,
김영해 위원 : 됐어요. 눈 조각이 없이 눈 축제도 할 수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눈 조각이 없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의 고장에서 눈 조각을 만들어서 볼 거리도 만들고 하면 그 축제가
김영해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형평성을 보면다면 눈 조각이 없어도 썰매장만 하고 거기에서 연도 띄우고 하면 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닌데 3년째 그리로 옮겨서 자리도 못잡은 상태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세워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하라 그러면 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도암중학교 옆에서 할 때에 7,000만원 가지고 한 것이 벌써 7-8년 전이에요. 그 좁은 부지에서, 겨울에 축제가 되다 보니까 실지 주민들의 불편함도 많고 이용하기 주차장이라던가 모든 시설이 이용하기도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이 겨울축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축제하고 곧 같이 놓고 맥락에서 생각을 한다면 똑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축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1억 5,000만원이라는 잣대를 어떻게 쟀는지 1억 5,000만원이냐 이거지요. 사전에 눈꽃축제에 대해서는 내가 사무실까지 가서 이것이 어떠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져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전에 설명도 해줬고 그런 상황인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라 이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그런데 눈꽃축제 하는 것도,
김영해 위원 : 군수가 위원장이 아니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은 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이 다 결과적으로는 군 사업입니다. 군 사업인데 우리가 위원회에다가 돈 얼마 지원해주고 될대로 되라 이런 뜻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쭉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1년도부터 그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작년도에 2억으로 갑작스럽게 군비가 투자됐던 것은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 관계로 해가지고 좀 투자가 됐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4년 전부터 현재까지 쭉 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히 눈꽃축제가 사업적으로는 확대된 것도 없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근사한 사업비를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업적으로 확대된 것이 없다니요? 3년전에 비해서 그리로 장소를 옮기면서 얼마나, 몇배로 사업이 확대된 것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어떤 물량을,
김영해 위원 : 3배 이상 확대가 됐어요. 7,000만원 가지고 할 때 보다 약 3배 이상 확대가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장소라던가 이런 것은 확대가 됐고 사람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시설하고 이런 면에서,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계속 그 예산만 고집을 해가지고 되겠나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일단은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또 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금년도 결산보고도 안들어 오고 2004년도 사업계획도 지금 안들어 왔어요. 그래서 실무자하고 매일 전화로 하루 두세번씩 실갱이를 하고 이러는데,
김영해 위원 : 결산이 안들어 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러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 사업계획, 작년도 결산관계, 이런 것을 다 재검토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왕 할 것이면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비 지원비에 대해서 내려오는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5000만원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군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기원오페라 하고 백령오페라가,
김영해 위원 : 무슨 오페라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기원오페라 라고 해서,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알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백령오페라 단이 강원대학교에 교수로 있는 분이 단장인데 그 분이 도에 직접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도의 심의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도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도지사 어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을 가장 깨끗이 쓰는 것같이 얘기하고 그러더니 결론은 이렇게 특혜조치만 주고 하는 것이 도지사 예산 사용하는 방법이냐 이거지요. 이것이 개인특혜지 뭡니까? 군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군으로 도에서 도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받지 말아야지 원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좀 안듭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때 그런 것은 못주면서 개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니까 너희들 써라, 이것은 잘 맞지 않는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실질적으로 백령오페라단은 이효석 소설을 오페라 한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2,00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 창작오페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이고
김영해 위원 :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창작오페라를 저희들이 이효석 메밀꽃필무렵에 대한 것을 오페라로 창작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가 됐던 사항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도에 가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있다 라는 얘기네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돈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우리 군에서 여기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을 거쳐서 그 사람들도 과장님 거쳐서 군수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그것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하면 도비도 요청하고 그러는 것인데 실지 도비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정되는 것 때문에 다른 쪽에서 배정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하고 친분관계라던가 아니면 다른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돈을 배정하고 써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군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다시 우리 그런 돈 안쓴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관계는 설명회때 잠깐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아주 방대해요. 국비 5억은 지금 내려왔으니까 여기 계상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이 예산서 말고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5억은 어떻게 준다고 내시가 된 사항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국회의원께서 주민들이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앞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도비 5억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약속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희망사항이고 또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실무자하고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결과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결과는 저희가 너무 늦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2004년도 당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준다 라던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가 2005년까지 계획을 돈이 다 있다 해도 당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차 계획으로, 금년부터 3년차 계획으로 하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도비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군비만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는 5억 전액을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확보할 각오는 되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 이 쪽에서도 대표축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이거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주고 도비 주면 공짜로 주는 식으로 가외로 주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좀 틀립니다. 뭔 얘긴가 하면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도비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도에서도 각 시군에 형평성을 안맞출 수가 없거든요. 안맞추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러면 그 이외의 부분에서 어딘가에서는 그 만한 혜택을 못받는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거의 누구나 다 마찬가지 생각일텐데, 일방적으로 도비, 국비, 그러면 그냥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외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도비를 아직까지 준다 라는 얘기는 없었던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서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군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확보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초가집 6동을 어디에다 지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을 기왕 자료를 드렸으니까 자료를.
김영해 위원 :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 있던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매입한다던 그 부지내에다가 6동을 지을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6동을 짓고 편의시설 화장실도 들어가게 되고 주차장도 일부 들어가게 되고
김영해 위원 : 그럼 초가집 6동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장사, 메밀음식,
김영해 위원 : 연중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요. 이를테면 민속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주차장 면적이 지금 되어 있는 주차장 가지고 모자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모자랍니다.
김영해 위원 : 평상시에요?  그러니까 충분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평상시에는 충분하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김영해 위원 : 평상시에요. 축제때 말고 축제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제외를 해놓고 평상시 주차장 면적은 충분하다고 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실지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 이런 곳에다 막 세우니까 그렇지 정상적으로 주차장이 거기 없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주차장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바로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사실상 그 부분에
김영해 위원 : 아니 바로 앞에 주차장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바로 앞에 주차장이 없어요.
김영해 위원 : 문학관 밑에 말입니다. 올라가는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난장있던 곳, 금년도 할 때 난장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 할려고 하는 곳이 그 위에 고등학교 바로 앞에 효석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확장을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다리 건너가기 전 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값도 비싸고 장래적으로 봐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 놓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김영해 위원 : 확보해 놓고 뭘로 개발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확보를 해가지고 5일 장터도 만들고 상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 옆의 상가들은 피해를 볼 텐데요. 그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안들입니다.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광장을 넓히는 것을 원해서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에 상가번영회라던지 청년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5억의 특별교부세를 주신 것이고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힘을 입어서 군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대화가 된 내용으로 해서 5억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안하겠습니다. 다만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올해 난장이 된 곳이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는 더 깊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국비, 도비, 이렇게 얼마 준다는 것 때문에 사업영향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도비 때문에 군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모순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잘 참고하셔서 얼마정도를 검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계획서를 볼 때에 이 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이 부지가 꼭 여기래야 됩니까? 약간 가격이 싸면서도 어떤 주차할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위치로 봐서는 그 위치가 제일 적당한 위치입니다.
이만재 위원 : 주차는 약간 비켜서 해도 주차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이 전체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일부 주차장이거든요.
이만재 위원 : 글쎄 장터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꼭 비싼 땅에다가 해야되는가 싶네요. 더군다나 개인 사유지인데 사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되고 좋은 땅을 개인이 수용하라고 선뜻 내놓겠습니까? 너무 시작부터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하고도 1차적으로 대화는 해봤고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땅값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개인이 더 안 내놓겠지요. 더욱 요지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땅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더 요긴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사업내용을 보면 교부세나 도비까지 확보를 하신다고 과장님 하시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하던지 아니면 좀 비켜서 어떤 사업추진을 했으면 그런 바램이고요. 그 다음 9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여기 2,000만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오대산축제를 금년도 수해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10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했는데 이것도 설명지가 없네요. 지역축제지원이라 그래서 5,0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김영해 위원이 말씀하신 기원오페라하고 백령오페라 3,000만원, 2,0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예산 편성해서 이미 지출을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01쪽을 보는데요. 101쪽에 보면 무형문화재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전통활쏘기 하고 둔전평농악이지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말입니다. 둔전평농악이 강원무형문화재 15호로 금년도 4월 25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회에다가 월 40만원씩 집행이 되고 개인은 상쇠가 있는데 이 사람도 기능보유자입니다. 이종형, 김은영, 두분인데 이 분은 월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보존위원회에다가 그냥 현금으로 돈으로 줍니까? 이것은 매년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매월 40만원씩 보존회에 드리고 개인은 매월 60만원씩 해서 그래서 군비를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부터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분들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우리가 문화재를 계속 연구히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만재 위원 :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이나 저희들 조례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도에,
이만재 위원 : 도의 지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리고 우리 지역분이고 그러니까 도에서 50% 지원해주니까 저희들도
이만재 위원 : 여기 99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용평농악전수학교를 왜 감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2002년도부터 둔전평농악을 계승시키고 할려다 보니까 초등학교 어린사람들부터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계승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장평초등학교에서 용평농악을 전수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장비지원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 용전중학교에서는 작년도에도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악기만 250만원어치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왜서 그렇나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장평초등학교도 총 학생이 당초에는 111명이었는데 지금 83명으로 줄었어요.
이만재 위원 :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전체 학생수가, 그래서 지금 83명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지금 농악을 배우고 있고 용전중학교에는 이것이 70명정도 되는 것이 40명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중학교 전체 학생이 40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을 부득이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초등학교가 계속 하고 있으니 아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는 그런 풍토를 봐서 중학교도 다른 중학교에다가 결부를 시켜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국 위원님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심재국 위원 : 네.
○위원장 신교선 :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동료위원들, 예결위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소신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환경복지과 소관
  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파.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161억 3,633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2억 4,552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하리 공중화장실 수리비로 729만원, 보조사업비로서 강원환경감찰제 운영비 4,714만 5천원으로 1,77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 9,815만 2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47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비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불법투기자 비디오테이프 발송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농경지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서 5,0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쓰레기처리 운반 처리비용으로서 태풍 매미에 따른 사업비로서 1억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수해쓰레기 처리 인부임 태풍 매미 수해피해에 따른 사역인부임으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업무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서 폐기물종합처 리시설비를 15억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사업비로서 1억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15억원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1억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과목경정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수해침수주택 위로금으로서 1억 2,600만원, 주택파손 위로금으로서 870만원, 소상공인 침수가구 위로금으로서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이재민 장기 생계구호비로서 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로서 경로당 운영비로서 6,807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노인교통사업비로서 노인교통수당 지급비로서 3,65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주민건강관리실 신축비로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비로서 2003년도 장애인 해외교류사업비 6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생계급여비로서 6억 3,10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27억 9,45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비로서 8,369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4,16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비로서 6,569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된 1억 2,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비로서 211만 3천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5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85쪽에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55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해서 2억 7,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18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비로서 35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7,276만 4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증발급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74만 6천원이 증액된 16억 60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하천쓰레기 수거사업비로서 1,9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서 6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19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하천쓰레기수거 처리 비용으로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하천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서 1,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사업비로서 209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로서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비로서 408만원, 명절휴가비로 38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시설, 약품구입비로서 염화제2철 사업비를 800만원을 감 해서 2,36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서 분뇨수거처리 위탁 수수료로서 800만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서 6억 7,200만원이 증액된 83억 9,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과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마을공동화장실이 집중호우에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피해보고를 안하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피해를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수리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원은 받지 못하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1억원을 위탁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밀을 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관리 민간에다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거기에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시설 자체를 위탁해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설계에서부터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시설을 그렇게 하는데 매년 이렇게 군비가 투입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준공한 사업비 자체를 다 들어 갑니다.
신교선 위원 : 운영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시설만 위탁을 해서 하고 운영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전부다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장, 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 소각로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질환경개선자금을 보면 앞으로는 모든 것을 환경관리공단이 맡아서 하도록 한다 그런 내용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심재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196쪽에 보면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5개소를 저희들이 시설을 계획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추진중에 있는데 우선 하수관거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일단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5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비도 지금 물론 하수관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관로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겉에 나오는 사업 같으면 나중에 시설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쉬운데 하수관거시설은 처음에 사업시행 할 때에 어떤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되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수관거가 문제가 되어서 차집관로라던가 정확하게 해줘야지 오수라던가 우수가 1대 들어갈 수 있다던가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꼭 우리 평창군을 보면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사업은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설하고 정비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201쪽에도 보면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조금 전에 말씀 드린 196쪽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 6억 7,200만원을 이것은 세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강수계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출을 201쪽을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 6억 7,200만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무슨 뜻인지 압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하수관거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는데는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는 더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7쪽 환경감찰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실적이나 지금까지 활동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계속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환경분야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쓰레기투기라던가 그 다음 하천변에 지저분한 곳에 차량이 들어간다던지 이런 통제라던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불법으로 잡는 고기나 이쪽은 같이 병행해서 안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은 그 쪽으로는,
이만재 위원 : 그 쪽으로는 안하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계도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도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4명이 있고 반장이 1명 있고 그렇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여기 108쪽에 보면 미화원이 몇 년 근무를 했습니까? 2억을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미화원 퇴직금 말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퇴직금이 당초에는 2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3명이 되어서 갑자기 이덕남씨라고 도암에 근무하던 청소원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3명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이번에 사고난 그 사람 때문에 그렇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13쪽에 보면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지금 2억 정도면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신축비로서는 저희들이 2억 정도면 7억을 계상하고 있으니까 4억이 소요가 된다고 봐야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이 4억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축비로 따져서, 내년도에 계상할 것이 그렇고,
이만재 위원 : 내년도에 신축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도비나 위에 많이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비 5,000만원 받아서 계속 군비 같이 그냥 쫒아 다니느라고 고생만 하시는데 참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나와서 그런데 도비나 어떤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시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리 공중화장실 관계는 매년 수해피해를 입을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연속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침수가 되던 곳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을 배전반을 지붕근처까지 거의 올렸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그래서 배전반이라던가 이런 것이 이상이 없으면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약간만 손을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내년에는 괜찮겠지 이러다가 계속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폐비닐수거 장려금은요. 자원재생공사에서 ㎏당 50원씩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설명서 108쪽을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전혀 저희들한테,
김영해 위원 : 아니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당초에 ㎏당 5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보상금으로 지급을 작년까지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차라리 상사업비나 이런 쪽으로 쓰지 말고 보상금으로 더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려서 이것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농경지폐비닐만, 다른 것은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가지고 가면 돈을 내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은 무료로 받습니다. 지금은 받아주지 않아서 더군다나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관계는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주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을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10만원이면 5만원을 지금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신고가 들어오면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5만원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신고건수가 많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고건수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약 500건 되고 800여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리고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 경로당운영비가 갑자기 배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계속해서 짓다 보니까 경로당개소수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지금 107개소인데 운영비를 분기당 13만 2천원씩 지급을 하고 난방비를 1/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연간 72만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운영비를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운영비를 분기별로 13만 2천원씩,
김영해 위원 : 13만 2천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난방비를 1/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겨울철을 중심으로 해서 36만원씩 두번을 지급하니까 72만원을 연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경로당을 이렇게 많이 지은 것은 아닐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기존에 여러 가지 사정상 경로당 운영비를 좀 적게 예산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당초에 예산편성이 적었다, 알겠습니다. 113쪽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당초에 도비 5,000만원에 군비 5,000만원을 세웠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 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계획 자체는 도비, 군비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설명서상에 이 내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부지매입비는
또 얼마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부지매입비는 약 2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럼 총 9억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정도로, 9억 내지 9억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에서 도비 1억 5,000만원 주고 군에서 7억 5,000만원 더 투자해서 주민건강관리실을 지어라,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주민건강관리실을 지었을 경우에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운영비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번영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운영,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용도가 목욕탕하고 뭐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목욕탕하고 거기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김영해 위원 : 이것이 몇 평이나 지을 계획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100평에, 그 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드렸기 때문에 이 곳에는 계획서를,
김영해 위원 : 지금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답변을 하실때에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0평입니다. 정확합니다.
김영해 위원 : 100평중에 뭐가 몇 평, 뭐가 몇 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지금,
김영해 위원 : 그럼 운영비는 안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운영비는 대화면번영회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주민건강관리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매립장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매립장 주변에는 매립장 주변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이것과 별개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인데 사실상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약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할 수가 없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김영해 위원 : 제 생각에는 차라리 현찰로 도와줄 수 있으면 현찰로 도와 주는 것이 훨씬 낮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이 훨씬 낮지 주민건강관리실을 지어서 그 만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주민건강에는 뭐,
김영해 위원 : 아니 이용하는 것이 한두사람 이용해서 효과가 없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100명이 이용하던 한두사람이 이용하던 거기에 대한 효과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데 이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또 수차에 걸쳐서 많이 거론됐던 사항이잖아요. 벌써 두번이나 거론됐던 사항인데 일언반구 없이 다시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의원님들이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김영해 위원 : 내가 기억하기에는 최하 50% 이상은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군비로 해야되는 사업인데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의회에서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최소한도 50%는 돼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 도비가, 이것을 군비로 전부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노력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대화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다른 곳은 목욕탕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로 생각을 못해봤고,
김영해 위원 : 왜 대화만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되나요? 어느 지역을 거론해서 잠깐 죄송한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체육공원, 체육관, 도서관, 그 다음 주민건강관리실까지 없는 곳이 각 읍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다면 대화만 주민건강관리실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도 필요한데 어떤 문제 때문에 더 시급한 것이냐, 다른 곳도 다른 곳 보다 더 시급하기 때문에 체육공원도 만들었을 것이고 도서관도 지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매립장에는 40억이라는 돈을, 30억인가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고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이행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매립장 때문에, 물론 매립장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거야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나 다 알고 있지요.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매립장 때문에 또 다시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해줘야지 합당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곤란한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운영하는
김영해 위원 : 그런 차원이라면 차라리 현찰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지요. 건강관리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타 면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이 되고요. 타 면은 관계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타 읍면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고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립장하고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매립장하고 왜 연관을 짖습니까?  징계를 받아야지, 공무원들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립장에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9억씩이나 여기에다 돈을 투자를 합니까? 그래도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나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봉평에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당초에 선별을 해서,
김영해 위원 : 과장님, 그것 때문에 이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빌미가 잡혀 버리면 과장님 입장만 점점 더 난처해 집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사실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얘기를 차치하고요. 주민건강관리실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민건강관리실 관계는 당초부터 1회추경, 2회추경까지 오면서 지금 세번째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벌써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도비 더 확보하라고 하는 부분을 1억 더 확보했다 그리고 확보 했으니까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주민건강관리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수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건강관리실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자꾸 쓰레기매립장하고만 연관을 지으시는데 그것이 답변이 부족한 것 같고, 두번째로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화지역주민들이 군수와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 할려고 그런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비춰지는데 내용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여러번 거론됐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매립장을 당초에 추진할 때에 30억이라는 돈 외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 투자해서 사업비 준 것은 없어요.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평창군에서 제시를 했고, 주민들이 또 수용을 했고 그러면 이 30억 안에 포함이 돼서 진입로 문제도 5억씩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앞에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나중에 우선 문 여는 것이 급해서 사실 다니지 못하는 길로 다니겠다 라고 군수께서 들어와서 주민들 앞에 대화5리, 10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 도로 안쓰겠습니다, 하안미1리로 돌아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3개월 후에 눈이 와서 못다니니까 이쪽 정면 도로를 개방을 하자니까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회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사업이에요.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주민건강관리실도 이것 복지회관인데 목욕탕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것이고 개수 자연휴양림 문제, 상안미 폐천부지 문제, 적극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각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군수께서 협약한 사항을 과연 각서까지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논쟁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된 것이고 우선문을 열기 위해서 안다니겠다는 길을 다시 사용을 할려니까 와서 다시 협약을 구두약속이라도 하고 사업지원이라도 해줘야 되니까 우선 급하니까 하는 문제예요.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장터 조성하는 문제 등등,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도비 문제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과거에 우리 평창군이 해온 사업중에 오지개발사업비로 미탄, 방림지역, 기타 봉평지역에 옛날에 목욕탕을 지었습니다마는 사실 피로연장이고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해서 여태까지 국도비 몇% 이상 확보해서 된다 라는 규정은 여태까지 전 보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해온 사업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굳이 주민건강관리실, 목욕탕 문제 만큼은 도비를 몇% 확보를 해라 하는 문제는 좀 모순된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봉평에 효석문학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 그 지역에 가장 시급한 시설, 그 지역 주민 결국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의지역 사정을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화지역은 꼭 대화만 목욕탕이 필요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미탄은 오지개발사업비로 목욕탕을 신축을 했고 지금 보면 방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봉평도 낙후되어 있고 또 대화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평창은 청성애원이다 로얄장목욕탕 이렇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데 대화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데 투자를 안해서 수십년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목욕할 곳이 없어요. 주민들이 거의 다 타 읍면으로 또 예를 들자면 봉평같은 곳은 하다 못해 휘닉스파크라도 있고 우리 도암같은 곳도 그렇고 진부같은 곳도 그렇고 호텔시설, 기타 목욕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복지시설이 돼야 될 이 목욕탕이 대화는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우선은 목욕탕부터 지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하던지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보니까 총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간다 그러시는데 무엇을 건물을 어떻게 몇 평을 지어야 된다, 또 정확하게 어떻게 짓고 이런 계획이 지금 전혀 안되어 있어요. 답변을 들어볼 때에는, 제가 들어봐도, 그것은 이유가 왜냐, 대충 아우트라인만 잡아 놓고 일을 하는 예산을 이 정도 세워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뿌리부터 내리고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일단 올해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예산이 서서 부지라도 확보를 해야 명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유독 이 사업비 만큼은 국도비지원을 몇% 이상을 해라, 그것 만큼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숙원사업 해결하는데 국도비 많이 확보해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시설비라도 특별교부세 해서 군에서 신청해서 국비 5억 내려와서 여기에다 포함을 시키면 이런 말을 안들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수억씩 갔다 붙여서 군비 13억씩 갔다 붙이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안해주느냐 군수가 약속 해놓고, 그럼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처음서부터 내용을 모르시니까 툭하면 군정질문 제가 시나리오에도 썼지만 그런 내용을 넣었어요. 지금 이것이 30억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30억씩 받아 먹고 대화놈들은 쉬운 말로, 속된 말로 툭 하면 그 쓰레기장 틀어막아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지금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 지역주민들이 쓰레기장 막은 것이 한번 밖에 없어요. 작년 동절기에, 그 이후에는 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올 여름에 그 파리들이 난리를 쳐도 군청에 들어와 항의 한번 안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이해를 잘 안하고 굳이 쓰레기매립장 유치했다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니까 나부터라도 보기 안 좋고 듣기 안 좋은 것이 아닙니까? 자세한 설명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1쪽을 보면 지금 분뇨가 다른 시군으로 가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강릉시로 지금 현재 20톤이 가고 있고요. 다음주부터 우리가 영월에다 의뢰를 해서 10톤 정도를 보낼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강릉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가까운 정선이나 저쪽으로 안 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정선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태풍 매미가 와서 거기에 용량이 오버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정선은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지금 800만원은 언제까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강릉하수종말처리장에다 납부를 하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내년 말 정도 돼야지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설명회는 가졌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무슨?
이만재 위원 : 확장하면서, 시설 노후된 것을 다시 공사를 하면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번영회 할 때에 한번 제가 나갔었고 그 이후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영구적으로 시설을 해주십시오. 50년 100년 쓸 수 있게 해주고 지금 납골당이 허가가 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직 안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처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처리기간이 13일까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통보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 관계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보완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은 납골당이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이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전체적으로 납골당으로 가야 되는 것은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납골당은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지역의 형편에 맞지 않게 그렇게 계속 이쪽으로 와야 되느냐고요. 한쪽으로 혐오시설이,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한쪽 지역으로 와야 하느냐고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서교회에서 납골당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에 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묘지 부지를 기부채납을 거기에서 한 상황이고 또 묘지 자체를 그 쪽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묘지 보다는 납골당으로 유치를 해주고 묘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떤 이기주의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우리 과장님이 이번 납골당이나 전체적인 혐오시설을 좀 냉정하게 판단 좀 해 보세요.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서 저는 어떤 쪼개서 사업이나 연계해서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형평도 안 맞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 때 그 때 주민들, 냉정하게 형평에 맞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납골당 같은 경우는 주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 들여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할려고 그러는데 요전번에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안 주신 것 같아서요. 쓰레기매립장 관련 일정별 회의서류 및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대화에서 현지확인 할 때에 자료요청 한 것이 있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회의서류는 아니고 약속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것으로,
김영해 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요. 회의서류까지 첨부해서 일정별로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교선 :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김영해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 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납골당 문제에 어떤 한서교회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이,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한서교회가 납골당하고 공설묘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뱃재에다가 공설묘지를 조성할 당시에 저쪽 윗 부분으로 한서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지를 한서교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은 사항이 있고 기증을 받으면서 한서교회에서 그 기증한 묘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한서교회에서 지금 자기 교회터에다가 지금 기도원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납골당을 100평을 지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민원서류로,
신교선 위원 :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류가 평창군청에 접수가 되어 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가 불가피 부딪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쳤는데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 전체가 주진에 있는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달간 연기를 해서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주진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읍민들이 다 반대 할겁니다. 왜냐하면 평창지역에 분뇨처리장 들어와 있지요. 공설묘지 들어와 있지요. 거기에다 또 납골당도 현재 공설묘지하고 같이 있지 또 사설납골당까지 들어온다, 반대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마땅치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일 주민들이 전부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어떤 구체적인 반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는 지금 얘기를 들은겁니다마는 한서교회하고 우리 평창군 공설묘지하고의 관계는 제가 의회 사실 초창기부터 몸담고 있지만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런 협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답답한 노릇인데 그 협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시고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내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1일 반입량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읍면별, 월별, 반입량이 집계가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10월 30일 현재로 가능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거기 따라서 읍면별 환경미화원의 배치현황도 같은 양식에 같이 표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6일 현재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계시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평창읍이 반입량이 1,479톤, 1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1,479톤인데 8명, 그 다음 미탄면이 273톤인데 2명, 방림면이 178톤인데 2명, 대화면이 716톤인데 5명, 봉평면이 724톤인데 2명, 용평면이 455톤인데 2명, 진부면이 1,082톤인데 7명, 도암면이 1,015톤인데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미화원 배치 현황이 좀 불균형을 이룬 것 같으네요. 반입량에 비해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유가
신교선 위원 : 아니 좋습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없고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연말까지 모든 대책들이 전부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말이면 당장 재배치를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것이 아닙
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완전하게 해소한다 이런 차원은 어렵고,
신교선 위원 : 그야 그렇지만 일단 수거량이 나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상응한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해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배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작업능률이 오르지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한번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생부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자세히 못들었는데 1,000톤 가량 되는데 7명이고 700톤 가량 되는데 어떤 곳은 5명이고 어떤 곳은 2명이 있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봉평면의 쓰레기가 생각보다는 유난히 많은 것 같은데 대화보다 오히려 량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원인이 그렇습니까? 보광휘닉스파크 포함해서 그런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이것은 빼고 그렇습니다. 보광휘닉스파크를 빼고 지금 흥정계곡이라던지 면온, 무이리, 그 다음 소재지 이런 곳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팬션들이 많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자꾸만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드리게 되는데 봉평에서 하천변에 있던 쓰레기 반입량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빼고 일반 쓰레기가 그렇게 많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봉평면 같은 경우는 724톤에 2명밖에 없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계시는 곳이 어디에요? 진부면인가요? 1,000톤가량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평창이 제일 많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이 몇 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479톤인데 8명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1,000톤 되는 곳은 7명이 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균형이 안 맞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안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상근외 인력이지요. 부족하다고 해서 타 읍면에 있는 인력을 이동을 시켜서 어디는 줄이고 어디는 늘린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는 지금 평창을 비롯한 봉평면까지 제일 적게 배치되어 있는 봉평면까지 전부다 일손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상근외 인력을 총원으로 해서 부족한 지역을 우선 보강할 계획을 해야지 다른 지역도 많은 인원이 아니고 부족한 인원을 다른 지역에 있는 인원을 빼서 우선 적은 곳, 숫자개념만 가지고 보충을 하겠다, 우리 평창군 전체로 봐서는 쓰레기수거 인력이 전혀 보충이 안되는 거예요. 읍면간에 위화감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원외 일용직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11명이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을 할 수 없다고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수현 위원 : 인사부서에서 우리 환경복지과장께 그렇게 말씀 하시고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며칠 전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서 번영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럼 환경복지과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한테는 다른 말씀을 하셨나요?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상근외 인력이니까 충원을 할 수 있으면 충원을 해서 보충을 해야지 여기 있는 인원을 저기다 빼돌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인력부서 과장님하고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지금 손이 딸린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참고사항을 물어봅시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1일 처리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런 기준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신교선 위원 : 전국적이던 어떤 다른 시군을 보면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1일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무작정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지요. 그럼 그 기준을 한번 찾아 보시고 환경복지과장은, 거기에서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지 왜 증원을 못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명이 있는 지역은 량이 많던 적던 굉장히 고통스러운 입장인 것 같더라고, 지역적인 문제지만 그것은 환경복지과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억 2,157만 7천원이 감액된 83억 2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먼저 시설비에서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비 3억 4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현지확인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평가금액과 워낙 가격차가 심해서 매수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수해복구로 8월 집중호우시 수해복구가 8,232만 6천원, 태풍 매미피해로 1,60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복구는 국가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액 25%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산림생태계보호 사업비 1,600만원을 감액 처분 하였습니다. 이 건은 보호수치료와 산성우 피해방지사업비로 당초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할 사업인데 잘못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육림산업비가 6,577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역시 육림사업비로 1,97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내일 모레 군정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맨 먼저 나와 있는 자연휴양림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3억 4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한 이유가 지금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부지매입이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평가금액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연내로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연내에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그렇게 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조기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뭔 검토를 또 하시나요? 98년도 7월달에 지정고시를 받아서 여태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 그것도 군비로 자체사업비로 세웠다가 지금 불과 몇 개월만에 감정해서 감정가 안 맞는다고 또 예산 삭감해 버리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나요?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평당 7만원 정도 나왔지요? 감정가격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질적인 거래가가 약 10만원 정도 돼요. 본인들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3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보다도 현지확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의 계획서 일관성이 없어요. 사업성 검토도 안하고 지정고시 받아가지고 98년도 7월 달에 4년 동안 그냥 썩여 두고 있다가 지역출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채근을 하니까 또 군비로 예산 3억 세웠다가 감정해서 토지지가가 좀 안 맞는다고 할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협의를 안하니까 예산 삭감해 버리고, 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지요? 과장님도 내용을 몰랐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전혀 내용을 모른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 삭감한 내용은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언제 하나 눈이 빠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것을 최소한 담당부서 과장님, 예산부서에서는 지역출신 의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사실 추진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것은 사실 군수님께서 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거기는 적지가 아니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얘기를 하셨지요? 제가 잘 못 듣고 있나요? 이것은 군수께서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라도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또 뭡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한데, 이것도 지역현안사업으로 추가로 들어와서 구두로 협약을 했던 사업이에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그만입니까?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확정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 드리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이 충실히 이행을 해야지 하기 어렵다고 해서 1년도 안된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없애 치워 버려요? 예산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사전에 협의가 있으셔야지요. 사전에,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는 군수께서 이 사업 자체를 타당하게 여기시지 않으니까 추진의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제가 내용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역출신 의원은 왜 안하느냐고 소리 지르고, 군수께서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그럼 당초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예산은 왜 편성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마음대로 왜 삭감을 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비 삭감한 이런 문제가 우리 임업경영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사항을 떠나서 우리 평창군 예산이 비일비재 해요. 이런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삭감하셨다가 그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양해를 구해서 불가함을 설명을 하고 이제는 종결을 지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안 되는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답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도 재검토를 하겠다는 등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서면으로 남기기 위해서 내일 모레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주세요.
  사전협의라도 한마디 하고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뭣대로 마음대로 그냥 세웠다 없애 치웠다 그저,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지요? 수해복구부담금이지요? 25%에 9,842만 3천원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8월 집중호우하고 태풍 매미하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가상을 해서 기정예산을 세워 놓았었어요?
  수해날 것을 가상해서 천오백 얼마를 기정예산에 세웠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기정예산은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저희가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2년도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아,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그렇게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번에는 어떻게 75% 밖에 복구비를 못받았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의 수해자금 같은 경우는 도비, 국비를 받는데 이것은 75% 밖에 못받았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마 사방사업은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
기준이,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21쪽에 보면 육림사업쪽에 국도비 보조 꽤 많은데 6,500만원 다 못 쓰셨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할 곳이 없으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이 5,847ha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라던지 이런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기타경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더해서 총 6,108ha, 그러니까 계획량의 104.5% 정도를 더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되고 하니까 그만 처리를 다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이 6,500만원이면 많은 금액인데 같이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추가로 아까 여쭈어 보던 부분인데요. 자연휴양림조성 부지매입비에서 3억 6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200만원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00만원은 저희가 감정평가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 결국은 예산낭비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신 결과가 됐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98년도부터 지정고시를 받는 과정에도 행정력의 낭비, 지금 눈에 보이듯이 200만원도 감정수수료 기타 등등 해서 200만원, 당초에 의사도 없고 추진의지가 부족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200만원씩 낭비를 하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보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고 변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내일 모레 군정질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남을 수 있도록 회의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행정력 손실된 부분, 예산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이번에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군유림에 산사태가 난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군유림은 아니고 사유림 포함한 민유림입니다.
신교선 위원 : 사유림 포함한 민유림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사유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사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그냥 산사태가 난 상태에서 놔 두면 자꾸 피해가 확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국공유림이 아닌 사유림도 지원을 해서 100% 복구를 해준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주는 부담을 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 이런 문제는 산주가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주가 과거에는 산주부담이 다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사실 일반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도 산주 자부담이 있는데 부담이 잘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사업비 내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군유림의 경우도 국도비 보조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8월 집중호우에 22억 8,197만 5천원, 집중호우 농경지 수해복구에 4억 5,490만 1천원, 그 다음 태풍 매미 농경지수해복구에 5억 120만 1천원,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수해복구 태풍 매미에 5억 5,449만 9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수리시설수해복구 부대비에 300만원, 농경지수해복구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2003년도 수리시설 측량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보조사업 시설비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을 각각 감 했습니다. 9월 집중호우 2급하천 수해복구비가 3억 2,9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집중호우에 소하천수해복구가 24억 9,448만 8천원, 태풍 매미 하천수해복구가 27억 6,209만 8천원, 태풍 매미 소하천 수해복구에 17억 7,273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각각 도비 16만 6천원을 감하고 군비 16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수해피해 응급복구 태풍 매미 응급복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 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8,590만원을 계상하고 횡계4리 빗물펌스장 수해복구비가 19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횡계4리 빗물펌프장 수해복구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우량경보시설 확충, 보강사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재해비상위성통신망 구축에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관리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재설장비 임차료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재설용 염화칼슘구입이 4,000만원,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로제설작업 고정배치 인부임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접도구역관리를 42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다음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방활사 설치비 2,000만원, 그 다음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17억 2,935만 3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태풍 매미에 21억 6,005만 6천원, 군도수해복구 집중호우에 18억 6,8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태풍 매미 군도 수해복구비가 600만원, 집중호우 군도수해복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태풍 매미에 대해서 91억 4,553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집중호우에 8억 7,9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태풍 매미의 농어촌도로 확포장 수해복구에 2,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집중호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정비사업에 시설비로서 농로소교량 수해복구 태풍 매미에 3억 6,246만 4천원, 집중호우에 17억 8,707만 6천원,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집중호우 500만원, 농로소교량 태풍 매미에 200만원을 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서 예비비등 기타에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접도구역관리사업비를 35만원 반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농어촌생활도로사업 165만 2천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업에 34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먼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8월 집중호우하고 매미로 인해서 보니까 약 380억 정도 피해를 봤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태풍 매미하고 8월 집중호우하고 사업이 분리가 되어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발주는 같이 할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다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국고보조 내시가 지연됐던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집중호우 자체가 늦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설계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설계를 착수할 시기가 되어서는 어느 정도 복구금액이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괄해서 다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8월 집중호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먼저 내시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먼저 됐습니다. 확정만 되고,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태풍 매미는 언제 왔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거의 집중호우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왔군요.
○건설과장 석명준 : 8월 24일날 오고 9월 12일날 오고 이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손을 쓸 사이가 없었군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피해지구별로, 읍면별로, 사업별로 사업장이 다 나와 있을텐데,
○건설과장 석명준 :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대장에 계상되어 있는 복구계획서 상에 있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자료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나씩 해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의 수해피해가 어디를 봤는데 어디를 복구를 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사업비는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복구를 한다는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배포하여 드린 자료는 각 소관별로 총괄적인 것이고 매미하고 집중호우에 대해서 각 면별, 그 다음 시설 구분된 것을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량이 좀 많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별로 총 중앙확정 피해금액하고 복구금액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신교선 위원 :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전체가 지금 매미가 115건이고요. 그 다음 집중호우가 195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설과에서만 추진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추경예산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막바로 사업은 진행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설계가 80~90% 됐습니다. 승인만 나면 막바로 같이 들어오면서 설계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마무리 조정작업을 해가지고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 소규모 사업들이야 금년에 완공을 볼 수 있겠지만 규모가 좀 큰 사업들은 불가피 2004년도로 이월이 돼야 되겠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이라도 발주를 해서 날씨가 좋다면 한달정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발주해서 수리시설 같은 것은 발주해서 입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된다면 그런 것은 한달 내에 소규모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타 어떤 구조물 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규모이지만 그렇게 연내에 하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겁니다. 하여튼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하면 해야 될 것이고 수해복구의 경우, 그 다음 또 사업을 우리가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그럼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작년도처럼 자체 계약기준을 마련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계약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략을 얘기를 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계약기준은 지금 행자부 수해복구 지침이 단일공사가 1억 이상이 되는 것은 도내 입찰로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5억이던 8억이던 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급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주로 수해피해가 난 시군에서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만 주다 보니까 수해가 나지 않은 업체에서는 반발이 생겨서 금년도에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1억 이상은 도내 업체로 하고
신교선 위원 : 도내 업체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신교선 위원 : 경쟁입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1억 미만은?
○건설과장 석명준 : 1억 미만은 그것도 전자입찰식으로 해서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관내업체로 제한은 하되 수의계약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작년도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건설과장 석명준 : 작년도까지는 그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천재지변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있었거든요.
신교선 위원 : 이것도 사실 천재지변인데 뭐.
○건설과장 석명준 : 천재지변인데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단지 저희들 생각은 긴급 수해가 났을 때에 응급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간업체, 어떤 보수도 안받고 그냥 참여한 그러한 건설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해가 났을 때에 급할 때에 길이 끈어지고 그럴 때에 급하게 장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전자입찰을 보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을텐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 수의계약 쪽으로,
신교선 위원 : 그럼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조금 어기는 부분은 있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그런 인센티브는 좀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몇 개 정도는,
신교선 위원 : 이해는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지난해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수해 이 후에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기준에 보면 9월 30일 이후에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안하겠다 하는 기본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집행을 확인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침을 위배해서 9월 30일 이후에 이전한 업체들이 거의 30억에 가까운, 또는 어떤 1개 업체는 거의 30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받는 것이지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를 잃어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에는 수해가 난 후에 업체 이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하실 때에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응급복구에 진짜 적극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매미 수해피해나 집중호우때 피해가 난 곳 중 빠진 현장이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름대로 읍면에서 일제 조사를 온 대로 저희들 군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서 그대로 입력을 다 시켰는데 지금 그 이후에 빠진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요.
이만재 위원 : 만약 있으면 잔여 예산이 좀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합니다.
이만재 위원 : 공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30쪽을 보겠습니다. 2003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어떤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어린이들, 학생아이들이 길에 다니면서 길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횡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호등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28쪽을 보겠습니다. 평창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복구를 하는 겁니까? 모터를 교환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현재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모터 교환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들고 부분적으로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비만 오면 현지에 나가서 모터펌프를 가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만큼 시간적으로 늦고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현재 상황실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안에서 지금 봉평에서부터 수위가 시간별로 얼마가 올라가는지 평창에는 수위가 현재 얼마가 올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비는 얼마나 오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평창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감으로 해서 시가지 내에 배수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상황실에서 모터를 가동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푸게 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언제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현재 상황실을 짓고 나면 그것이 겨울정도가 되면 최소한 늦어도 2월이나 3월 정도가 되면 상황실에 대한 자동화시설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최소한 내년 배수펌프장에 대한 자동화시설은 내년 우기 전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꼭 필요한 시설 같은데요. 먼저 집중호우때 배수펌프를 가동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8월달에 집중호우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전화를 다섯번은 더했어요. 상황실에 전화를 하고 배수펌프장에 계속 나가 봤었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가동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것이 비가 온다 그래서 무조건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지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비가 많이 오고 시가지 저지대가 잠길 위험성이 있을 때에부터
이만재 위원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럼 제가 이것은 다음 사무감사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양수기도 사실,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어두워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축협앞에 물이 차서 양수기도 2시간 정도 됐는데 안 왔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축협앞에 물이 차는 것은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안해서 물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양수기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제가 직접 와서 같이 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김선정씨하고 같이 이동을 했고 제가 돌리나 하고 계속 가 봤어요. 가동을 안 했어요. 그 때 상태는 축협 주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면 사거리 전매공사 쪽으로 물이 엄청 찼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상황은 저도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약 2시간 후에 배수펌프장을 가 봤는데 가동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은 분을 기억을 하고 적어 놨는데 제가 네번 다섯번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 분 전화받는 것도 상당히 퉁명스럽게 받고 제가 그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사무감사때에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횡계4리 빗물펌프장 수해복구비 약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대로 시설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설계를 여기에 맞추어 시설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 판단에는 거기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배수펌프장이 필요한지 의문시 되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거기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조금 구조 자체가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평창 같은 곳은 일반 다른 땅이 유수지를 만들 수 있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안 만들고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땅을 사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물을 가두어서 하는데 지금 횡계같은 곳은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들어오는 물을 전부다 지하탱크로 넣어서 지하탱크에서 지금 펌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다리인지 횡계3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하천제방이 좀 낮아서 우리 하천기반계획상 보다도 1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리로 물이 넘칠 것 같은, 그래서 거기를 이 사업비에서 같이 성토만 하던지 아니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서 많은 비가 왔을 때에 그리로 물이 넘쳐서 그 지역이 침수가 안되도록 그것도 미리 막는 것도 하고 그 다음 펌프장도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실지 이제 물이 잠길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은 몇 집 없거든요. 새로 신축하고 또 철거를 거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면에서 보면 20억씩 투자해서 배수펌프장만 짓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제방쪽에 사용을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나도 질의를 한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밑에 배수펌프장을 만들더라도 횡계3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그리로 넘쳐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배수펌프장을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것은 물을 못 퍼낸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차단을 하고 배수펌프장의 규모를 유역 면적에 맞춰서 규모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복구사업비는 읍면에다가 소규모사업들은 배정을 또 할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이나 평창에서 수해가 나면 대화 장비업자들이 와서 도와주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도암도 마찬가지고 정욱화씨 같은 경우는 특별케이스로 해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공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군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시설 농로 작은 것, 하천 작은 것들은 군에서 다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규모가 적다 보니까 적을수록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다 맡아 가지고 할려면 민원처리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들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챙겨 보지도 못하면서 전부다 군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어떤 때에 필요한가 하면 누락되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비용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위원장 신교선 :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회사가 몇 개나 참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22개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관내업체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업체 밖에 없고요. 측량은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할 수 있는 측량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어떤 편법으로 해서 대신 설계비는 안받고 측량만 해서 측량비만 가지고 설계서를 납품을 했습니다.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측량설계사무소 같은 곳, 예를 들면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 관내에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없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2개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있으면서 유명무실하고 기술자들도 상주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1개 회사는 용전에 하나가 있습니다. 장평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는 작년부터 여기 참여를 했는데 여하튼 작년에 설계해서 납품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봐서 굉장히 실적이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외부에 있는 업체에 발주하는 것들이 더 많겠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의다 외부사람들이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설계심사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검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 심사를 다 합니까?
신교선 위원 :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담당계장들이 다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 설계심사가 제대로 돼야 공사도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나쁜 의미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형이나 또는 예산관계를 적게 책정할 수도 있고 또 물론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겠지만 사업상 결여되게 설계를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을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가 봉쇄하기 위해서는 사실 설계의 검토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좀 어렵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집행 후에 설계변경이 자주 되는 일들은 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변경에 관해서 저희들 지난번 현지확인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일 피해현장이 3,000만원 피해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그 3,000만원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다 하면 괜찮은데 또 하다 보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 보면 남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현장마다 공구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잔액을 가지고 그 현장에 마무리를 지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별로 설계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는 쪽으로 지금 가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신교선 위원 : 당연한 얘기예요.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보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꼭 나머지 예산이 거기에다 딱 들어가서 맞는 그런 설계가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오히려 더 추가가 된다던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가 사실 조금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사로 이루어 질 겁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당부를 제가 드리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추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면온천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신 것은 좋은데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하는 과정이 전부 배제되어 버리고 지휘부의 어떤 분들에 의해서 힘있는 분들에 의해서 구조물이 설치되는 문제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고 정황증거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지역이 원하는 사업, 정말로 재해위험지역이면 재해위험지역 답게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1문 1답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지역도시과 소관
  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6,80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3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8월 집중호우 수해피해복구비 4억 9,2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수해피해복구사업비로서 6,84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5,2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1동과 반파 2동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주택개량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총 58동중 현재 준공이 39동이 되었고 추진중이 19동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3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간이오수처리장 피해복구비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장수교 수해복구 태풍 매미입니다.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 20억원입니다마는 6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채무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총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총 2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 20억을 사용하고 낙찰잔액 등을 재 고려하면 약 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비를 포함해서 마무리코져 합니다. 140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비 700만원을 감액해서 군 관리계획변경 공고 수수료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횡계4리 수해상습지 해소사업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15억원이 채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회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면 7억원만 채무로 남게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비 3억원 지원계획이 있으므로 실지 군비는 약 4억원 정도만 계상을 하면 될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2억 5,2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7쪽입니다.
  수선비로서 취수시설 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누수지점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평창, 대화 등에 상수도 누수 탐사 후 계속 수리중에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 7,500만원, 수당 2,000만원,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보수 8,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 및 대민활동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8,9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 지급이자입니다. 재특융자금 이자하락분 5,000만원, 환특융자금 이자하락분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여과지 청소하는 용역비가 그것이 지금 현실화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단체부담금 1억 6,600만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주택개량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을 융자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중 주택기금에서 60%, 농협에서 10%, 국고에서 10%, 도비 10%, 군비 10%를 융자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예산을 보내면 농협에서 준공이 되는 대로 담보를 설정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이 금년도 계획이 58동인데 그 중에서 39동은 기 준공을 시켰고 19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2,000만원 융자하는 중에 예산액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서 10%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로 올라 갔다가 다시 농협을 통해서 다시 융자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농가주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농촌주택개량융자금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평창관내에는 실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부다 희망하는대로 다 못해주고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100%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 군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많은데 이것이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다 못해주니까 거기에 대해 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농촌주택개량을 위해서도 많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장수교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장수교는 감자축제장 앞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으로 가설한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금년 태풍때 교량자체가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량의 폭이 좁고 그래서 그 위로 넘쳐서 옆에까지 침수가 다 됐기 때문에 금번에 새로 가설을 할려고 수해복구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이 낮고 좁아서 그 교량으로 인해서 수해상습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좌우측이 다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 교량을 헐어내고 새로 가설할려고 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교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까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6억씩 해서 군비는 7,800만원 해서 6억을 채무부담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것이 채무부담 해가지고 내년에 완공을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예산이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총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여기 140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이라 그랬는데 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 부분은 우선 군 관리계획수립 이전에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성평가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는 평창군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서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씀 드리면 필지별로 특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관리지역 이래서 한군데로 묶여 있는데 그 관리지역을 필지별로 세분화해서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획관리로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농림지역을 다시 생산관리로 갈 것인가 보존관리로 갈 것인가 계획관리로 갈 것인가 그렇게 2007년까지 모든 계획이 끝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평창 중리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실정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가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향후 세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도시계획관계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도시구역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이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재검토가 주민들의 설명을 거쳐서 검토를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에 그 지역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역실정에 전혀 안 맞거든요. 거기 중리지역에 집도 거의 없는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보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기획감사실장 안나오셨습니까? 찾아보세요. 아까 내가 모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안설명 할 때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횡계4리 수해상습지 해소사업을 세출예산에다 8억을 계상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바뀌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총가를 10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받고 내년도에 정산을 안하면 된다고 부군수님이 도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채무부담을 15억원을 2004년도에 지출하기로 채무부담행위를 했으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은 다 끝나는거예요. 총 사업비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채무부담행위를 이번에 보전이 되어서 세출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계상을 했다면 채무부담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무부담행위 승인 자체가 15억이 아니라 7억으로 줄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정산을 못했는데,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내가 도에다가 물어보고 부군수님이 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은 부군수께서 예산회계법을 잘 아시는지 지방재정법을 잘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변경이 되었으면 당연히 변경승인을 받으셔야지요. 나는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다가 가용재원으로 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으로 쓰지 않고 세출예산에 계상했으면 그 사업자체는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8억을 세출예산에 했으면 그 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잘못 됐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교선 위원 : 아니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도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산서 상으로 보면, 이대로 놔두면 채무부담이 우리 36억원을 떠 안고 있는 결과가 돼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8억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8억만 우리가 채무부담을 안고 있으면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36억을 계속 채무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으면 의회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의회가 당연히 승인할 사항은 승인하고 변경된 사항에서는 추가승인을 해줘야지, 이것은 강원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정하십시오. 이것은 내일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시정하십시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러. 보건의료원 소관
  일과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만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2회추경 예산안중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30만원 증가한 29억 4,057만 3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중 장례식장용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방림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비로 한전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림보건지소 이전 신축 감리비 조정요인으로 인하여 67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구입비 3.900만원을, 그 다음 보건진료소 PC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장례식장 증축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는 신축계획 예상이므로 누수되는 곳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시설보수만 하고 1,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회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증축은 지금 공정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약 70% 정도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11월말경 완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언제 시작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9월 중순경에 시작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설계가 늦어진 관계로 조금 늦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설계를 독려를 하더라도 조금 빨리 시작해서 했어야지 이제 우리 평창군민들이 지난달에도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원주나 강릉쪽으로 많이 가서 평창이 계속 공사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2,3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은 어디에 예산부족이 생겼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재료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 불연재료 판넬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인건비상승 요인이 포함이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인건비 상승이야 뭐 얼마 안되겠지만 처음 설계라던가 처음 계상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처음에 문제가 된 것 같고, 하여튼 빨리 독려를 해서 하루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봉평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는 지난해 당초예산 때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보건지소를 개보수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면 차라리 새로 신축으로 해라, 5,000만원씩 투자해서 보건지소가 계속 투자만 되니까, 그랬던 사항인데 3,5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개보수 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할 경우에 완공까지 소요기간이 약 2년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4년도에 계상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신축계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보건지소를 갔다가 앞으로 3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배관누수라던가 그 다음 창고쪽으로 해서 누수 현상이 있어서 진료실로 전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숙소 보일러교체,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기에 최소한만 하고 꼭 필요한 것, 3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일단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감액조치 하였고 필수 불가한 것만 이번에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차피 보수쪽으로 갔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개보수를 해서 보수하는데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차라리 보수해서 예산만 들어갈 바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그랬어요. 차라리 신축을 해라 5,000만원 들어갈 것이면 2~3억이면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데 보수비만 들어가니까, 보건지소가 몇 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기존 건물이 의사숙소 다 합해서 50평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하여튼 보수하는데 너무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의료개혁 10개년 계획이라 그래서 의료원을 개축을 했고 보건지소까지도 전부다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지금 봉평보건지소만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지 지금까지 신축을 하지 못하고 국비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봉평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피로연장도 지금 각 읍면중에 제일 뒤떨어진 스레트를 지붕으로 해 놓고 있고 또 소방파출소 문제도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지역의원으로서 얘기를 안하니까 그런지 뒤쪽으로 밀리고 있단 말이지요.
  지역적으로 저의 지역구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보건지소가 봉평 것을 늦게 하면서도 또 국비확보를 못해서 명년도에도 짓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과장 소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번에 국비확보를 못한 이유는 동해안지역에 2년 연속 태풍피해로 인해서 그 쪽에 있는 보건소들이 수해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그 쪽으로 모든 예산이 전액 동해안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들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2004년도에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집행을 할겁니까 아니면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급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봉평면만 보건지소를 못 짓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 국도비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집행을 하세요. 안되면 안되지요. 다른 곳은 다 만들어 놓고 봉평만 지금 관광특구이면서 더군다나 환자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봉평보건지소를 제일 하순위에 넣어서 짓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용율이 적은 보건지소는 전부 신축건물을 지어 놓고 이용율이 많은 보건지소는 오히려 보수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바로 행정입니까,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지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피로연장도 같고 소방차고도 같습니다. 나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자들이라던지 특별히 보건소에 이런 사항을 요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평창군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촉구를 해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