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1월 12일(수) 오전 10시 02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1.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경영과 소관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관별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3개 과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사결과를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농업경영과 소관
오늘은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비는 84억 5,94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4,813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가 5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중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1,154만 3천원으로 1억 1,0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7명에서 156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1,15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은 기정 1억 5,000만원에서 경정하여서 8,000만원이 됨으로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큰잔치 운영중 2,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비금으로 1,77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행사보조 위탁에 1,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7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에 2,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평창군농특산물판매장 화재보험료가 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경영과는 다 감액이 되고 증액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장학금 및 농어민자녀 학자금만 증액이 됐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직업훈련원생 해외연수는 전액이 다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연수원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교육하는 연수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사를 양성하는 농기계교육이 6개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없어졌습니다. 교육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50억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차보전을 3%를 해주는데 이것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융자를 해 간 사람이 50%가 넘어서 이 이자만 부담하면 될 것 같아서 지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50%밖에 안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는 농업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관심을 가졌었는데 막상 농가를 선정을 하고 자금을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융자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원을 했다가 농민들이 포기를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신청은 했지만 융자를 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차보전이 그 만큼 경감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도는 좋은데 5,0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지 서울이라던가 대도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민박 팬션을 기업형으로 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자기 집을 보수형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형 민박한테 시설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게 지금 그 작업을 포기한 농가와 다시 신규로 대출할 농가를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차부담은 경감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제도도 물론 5,000만원씩 해가지고 알아 보니까 이것이 3년 내에 전액 상환해야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이 문제네요. 이 사람들이 가정집을 농촌민박 식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영업도 하지도 못하고 3년 안에 다 상환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옆의 팬션들이 시설이 워낙 기업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다 포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최하 1억 정도를 이차보전을 해주고 아니면 상환기일도 3년 거치 5년이라던가, 상환기일도 연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법률제도라던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번 잘 참고해 가지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심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주민 홍보가 과연 어떻게 되어서 선정을 하게 되는지 몰라도 사실상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까 당초에 받을때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하기는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즘에 관심사가 민박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인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판단하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들이 연초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가 되었고 그 다음 라디오쪽에 한번 했고 읍면 산업계장 연석회의를 한번 했고,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대상으로 선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이 있어요. 이를테면 외지에서 주소를 두고 전입온지 얼마 안되는 부분, 그러니까 농가대상이라 그러면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지역주민이어야 되고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대상이라는 기준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고응종 위원 : 외지에서 주소이전을 해서 들어와서 1년 이상 살면 농가대상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실과장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전입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이 안되는 부분에서 선정된 부분이 상당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지역을 말씀 드려 볼께요. 일부 한 사람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2가구를 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요. 실제 비지정관광지 부근에 민박을, 팬션을 두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사람도 사실 못하고 있고 이런 제도도 모르고 시내에서 무슨 팬션을 하고 민박을 합니까? 지금 선정기준이 상당부분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부서나 직원들간 연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최종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최종선정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만 반상회보에 게재가 됐었어도 반상회를 그 전처럼 많이 안합니다. 사실 반상회보를 돌려버리고 그냥 옛날 같으면 화장실에나 가보지 지금 신문을 쓰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기도 하고 읍면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장회의를 했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하기는 몰라서 못했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선별기준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사실상 할려고 하는, 이 7,000만원 이 부분도 보면 사실상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연말까지 가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예상하기는 약 80% 정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기준 관계는 농가로 하느냐 아니면 우리 군내에 주소를 둔 희망자는 누구나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고응종 위원 :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농가로 당연히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주소를 평창군 주민이면 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억대 부자도 끌어다 이율이 싸니까 이차보전까지는 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농가로 더구나 했을 경우에는 더욱 융자가 안되어 나갈 우려가 많고요.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아무튼 선별기준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실하게 두고 선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감자큰잔치 행사 안하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일부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이만재 위원 : 아, 일부는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일부 포테이토컵 하고 수석전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 유인물을 보면 행사지원비 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 행사관련 시설비를 꽤 많은 비용을 쓰신 것 같아서 지금 감자큰잔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2,800만원 정도 쓰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신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감자큰 잔치는 올해 태풍 매미 때문에 행사가 임박해서 태풍 매미가 와서 행사를 못하게 되었는데 사전준비를 하기 때문에 홍보라던가 이런 준비, 그런 부분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지원비가 2,800만원 쓰여지고 행사지원비는 그렇고 그럼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어떻게 쓰인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당초예산이 3,400만원이었는데 1,7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감자 구워먹기라던가 아니면 요리체험 부분, 그 다음 둔전평의 농악놀이라던가 감자컵 축구대회,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통술 판매 코너가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술을 담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행사는 거의 다 하셨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준비과정에서 지출이 된겁니다.
○이만재 위원 : 행사를 하지 않고 준비만 해서, 그럼 준비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술 같은 것은 바로 행사 임박해서 할 수 없고 사전에 준비해서 술을 담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
○이만재 위원 : 준비해서 주민 잔치를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에 쓰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는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는, 보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관을 했고 그 다음 경상적경비는 지출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기반시설은 바닥 정지작업을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꽤 많은 금액이 쓰여 졌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반정비로 행사장에 초막집을 억새를 꺽어서 지붕을 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차피 사전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9쪽에 평창군농촌특산물판매장 화재보험료가 왜 삭감이 되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부분은 당초에는 우리가 화재보험료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당초예산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거론했었는데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와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예산에서는 전에도 보험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잘못 알았던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당초예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장려금이 농업경영과에서 예산으로 가지고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부분은 기술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촌민박 관계가 우리가 정책사업으로 우리 평창군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고 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만드신 사업인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거의 50%가 삭감이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신청자가 많이 없다는 결론인데, 얘기를 해보세요. 전체가 몇 동인데 몇 동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56호에서 지금 예상하기는 지금 80호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 앞으로 차순위를 올리고 하면 약 80% 정도,
○신교선 위원 : 아니 80%정도가 아니라 150동에서 그럼 몇 동 정도를 할 것 같으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앞으로 그러니까 약 120동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이 그렇고 내년이 되면 차순위자가 희망하면 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내년도 이렇게 진행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대로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교선 위원 :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차보전 문제도 내년도 예산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내년도 예산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이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거치기간이 없이 3년 동안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서 압박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다면 3년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5년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면 아마 농민들이 호응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쪽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당초의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상환이 불가피하게 좀 어려울 경우는 농협에서 제공하는 기존 이차보전 없이 그냥
상환을 유예하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차보전이야 우리 평창군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늘 한가지일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3년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3년차가 지나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느냐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청이 바로 그런 것을 소신을 가지고 민박농가를 시설하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면 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3년차 그런 문제에 메여서 일이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3년이기 때문에 사전에 5년까지 하겠다 하는 얘기는 사전에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민박시설자금에 대한 개인별 추진현황, 지금 확정된 명단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확정된 명단을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고요.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을 차순위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강원감자큰잔치, 이것이 사실 태풍 매미 때문에 며칠 전에 중단이 됐어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그 감자큰잔치가 9월 19일에서 21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매미가 13일날 강타 했습니다.
불과 1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내역도 아까 확실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지역의 하나의 얼굴을 알리는 잔치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해서 하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화재보험료 같은 것을 건물이 평창군 건물이니까 평창군에서 해야 된다고 당연히 예산계상 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재정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러고, 연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475만원이 증액된 26억 5,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
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구제역차단방역 근무자 급식비 3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구제역 방역재료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 154쪽입니다. 가축방역비 국비 1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콜레라 예방접종이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남에 따라 국비가 증액되어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구제역 소독의 날 소독약품구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자율소독용 약품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송아지생산 안정사업비 도비와 군비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가임두수 모두를 가입 후 사업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5개소에서 7개소가 추가로 늘어나서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7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한우 종합대책에 따른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금년 6월 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잔액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축사 피해복구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9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사 1동, 방파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5쪽입니다. 이차보전금에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축협에서 금리 1%를 인하했고 또한 상환기간이 도래전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잔여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유전능력 DNA 검사 지원사업비 1,8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후 잔액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2,000두를 계획을 하였으나 우리 군 번식우 사육농가 증가에 따라 금년 8월말 현재 1,845두에 2억 2,140만원을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피해 송어에 관한 복구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161쪽에 제일 아래에서 위로 두번째 줄에 도비반환금으로서 모돈갱신지원사업비 99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250두로 도 시책사업이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농가가 이미 2001년도에 모돈을 갱신한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 후 잔액이 되는 도비를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축산경영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55쪽에 민간자본보조 수해피해복구 송어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평창군 관내 어디에 피해를 입은 것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마하리에 최성열씨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1농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농가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전년도 루사 때에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실지 어떤 폭우가 쏟아져서 위에서 쓰러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동강물이 지금 역류해서 올라와서 침수되어서 고기가 도망간 그런 내용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하천 범람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작년도하고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 벌어졌는데 어떤 축산경영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어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년만에 처음 온 어떤 그런 폭우라 그러지만 작년도에 두번, 올해 한번, 세번이 똑같은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면에서 지금 항구적인 복구대책으로 약 4,5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 송어장을 망으로 해서 덮어 씌어서 하천이 범람을 할 때에 송어가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 설치사업비가 약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는 면에서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이첩한 바가 있고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군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하천이 범람을 했을 때에 송어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건설과와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조금 전에 4,500만원이 면을 통해서 지금 협조요청한 것이 있다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차재천 위원 : 그 사업비 자체가 4,500만원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견적을 받았는데 4,500만원 가량 소요가 된다고 면에서 저희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물론 4,500만원이 소요되는지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지 개인 사업자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보상비를 보면 제가 복구현장에도 내려가 있었습니다마는 3,240만원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돈이 이 만큼 나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개인도 손해예요. 그러면 그 개인사업장이 똑같은 그런 일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정부에서 시설을 다해줘야 된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총 금액이 4,500만원 가량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수해가 관련된 분야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자부담이나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할 때에 충분히 본인이 취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시겠지만 축산경영과도 그 사업의 어떤 관계되는 과로서 똑같은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부족은 편성을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2,000두를 계획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월말에 이미 1,845두분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동안 잔여기간이 남아서 남아있는 기간동안 사업비가 모자라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은 암소 도축방지 조기출하라던가 한우번식기반구
축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및 지력증진을 위한 퇴비생산 유기질비료,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농가당 지원해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군비 암소 번식우를 사육을 했을 때에 그 번식우에서 송아지가 생산됐을 경우 저희 군비에서 12만원, 축협에서 8만원, 그렇게 해서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송아지 1마리당 2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관내에 현재 한우 사육농가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100호 정도에 10,348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한우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던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한우가격이 좋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 한우를 키우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서 몇 년 안있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워낙 우리나라에 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 두수가 많이 모자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면 향후 10년간은 소 값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자가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소에서 밟혀나온 퇴비는 대부분 자가에서 소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지금 축산경영과에서 초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항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농지로 전용을 해 준 건이 몇 건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젠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경영과가 존치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우리 평창군에 축산과가 존치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한우기반도 중요하고 또 유기질퇴비생산도 중요하고 가축방역도 중요합니다. 헌데 그 기반적인 문제는 초지조성이 있어야 다 그런 것을 이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초지조성 해 놓은 것들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 용도폐지를 지금 축산과에서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멀쩡히 조성한 초지에다가 팬션단지가 들어온다, 또는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을 한다던지 하는 문제들은 정말로 축산과장이 소신있고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동산투기 업자들에 의해서 초지가 무단 용도폐지가 되고 내용을 봤더니 담당자가 당초에는 행정조정위원회 불가의견을 냈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서 "가"에다가 사인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초지를 용도폐지 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변경한 필지별 내용하고 어떻게 변경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물론 감사자료에서도 요청을 하겠지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은 기정예산액 39억 1,071만 8천원 보다 4억 4,167만 9천원이 증액된 43억 5,23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설명을 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쌀생산조정제에 1억 78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지역 저희군에 36ha에 대한 조정제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원예분야 시설피해복구사업에 20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 5동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로 농약대로 208만 7천원, 대파대로 1억 67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로 농약대로 1만 7천원, 대파대로 4,934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2003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7,296만 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62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9,5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지역 915ha에 대한 1,374농가에 대해서 직접지불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버섯재배사 수해복구에 39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버섯피해사 1동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반환금은 저희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각각 1건이어서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국고보조로 73만 5천원을 반환하게 되겠고 그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돈갱신지원사업에 99만원, 2002년도 녹비호맥재배에 96만 8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61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2002년도 녹비호맥재배분에 대한 96만 8천원을 2002년도 사업비를 올해 지금에 와서 반환하게 된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2년도에 저희가 980ha에 대한 녹비호맥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납부고지를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고지 자체를 지금 받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부분도 어떤 신청자가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9명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17명밖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2명분을 못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9명 계획으로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대상자가 17명밖에 없고 2명이 없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대상자 자체가 없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쌀생산조정제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쌀생산조정제는 지금 저희나라에 1,200만톤의 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휴경답을, 쉬는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61쪽을 보면 그 녹비나 호맥재배 해가지고 지력증진 하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농가들이 인식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파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녹비호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을 보조를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지력증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농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합니까?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가 890ha,
○이만재 위원 : 요즘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업인데 근간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조금 있어야지 늦게 파종한 것은 아직 안 올라 온 것도 있고요. 지금 저쪽 일찍 파종한 곳은 가보면 파랗게 많이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특히 도암지역, 진부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녹비나 호맥 같은 것은 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먼저 일본을 나가 보니까 해바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실정에 안맞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요. 우리는 호맥만 연구기관에 연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굉장히 굵어서 한번하면 오래 갈 것 같은데, 해바라기 같은 것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력증진은 해바라기가 좀,
○이만재 위원 : 일본은 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싹 갈아엎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관련없이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에 보면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장려금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이 기술개발과의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의 사업이라고 봐야 합니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맨 처음 메밀을 재배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닙니다. 어느쪽이라고 지금 보느냐 이거지요. 농업이라고 봐야 되느냐, 관광이라고 봐야 되느냐 견해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비중을 차지하자면 관광쪽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해당이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예산계가 또 어디로 갔는데, 문화관광과나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왜 이것을 따로 놓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관리하는 측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하여튼 그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당실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께서 심의 결정한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11월 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11월 8일자로 회부받아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고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진솔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41억 5,218만 3천원이 증가된 1,964억 5,292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1억 8,795만 7천원, 특별회계가 9억 6,422만 6천원으로 증가 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환경정비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세출 차액분 3,85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 사항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승인한 바 있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 대책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8억원이 지원되어 세출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의 15억원을 7억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인건비 등 필수경비등 정리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사업을 골고루 반영치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승인된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예결특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 계속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이 주축을 이루는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구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회도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심재국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