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명시이월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안전건설과 소관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자. 종합민원과 소관
  차. 자치행정과 소관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파. 문화관광과 소관
  하. 경제체육과 소관
  거. 환경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더.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러. 산림과 소관
  머. 도시주택과 소관
  버. 보건의료원 소관
  서. 농축산과 소관
  어. 기술지원과 소관
  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이 증액된 3,89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280억, 특별회계는 6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4억, 재정보전금 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이전비 5억 8,000만원, 자본이전지출비 71억 8,000만원, 보전재원 9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물건비 10억 1,000만원, 내부거래 5억 8,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억 4,000만원, 환경보호에 14억, 수송 및 교통에 11억 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3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 15억 5,000만원, 예비비 6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 15억과 국도비 보조금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체계 개선,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재원이 감액되어서 봉평 하수처리장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2013년 12월 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회부되어 금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91억 2,6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3,797억 1,900만원 보다 9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79억 6,6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63억 7,800만원이, 특별회계는 611억 6,0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3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2회 추경 예산과 대비할 때,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고 국 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공겅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81억 3,100만원 보다 30억 2,800만원이 증액된 611억 6,000만원ㅇ,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50억,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39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일부 신규 국 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신규 사업은 진부 오대정 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8개 사업 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21건 32억 8,100만원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사업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012년도 114개 사업 256억 400만원 대비 87개 사업 439억 9,700만원으로 이월사업은 줄어들었으나 이월액은 183억 9,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이상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97개 사업에 471억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7개 사업에 439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건에 3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이월액은 190억 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52건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279억 5,000만원이며 사업기간 1년 이상 장기소요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90억이고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기 미 도래가 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13억 5,000만원,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는 사업이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26억 8,0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역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012년도 비교하면 거의 180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지요?  대부분 공기부족이고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올해 지난해보다는 87개 사업은 줄었으나 건수는 줄었으나 1억 이상 된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여튼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 2회 추경에 편성되고 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정리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금액이 260억 정도가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지 다른 사업은 지난해 비교하면 좀 줄었는데 수해복구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수해복구사업이 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기간 미도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는 것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협의를 다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주민들 반대로 지연되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업별로 다시 협의를 하려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재무과에 보면 용평어린이집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이 해결이 다 안됐습니까?  공유재산관리에 1억 2,000만원인데 재무과 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용평어린이집 주차장 관련해서는 산림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산림청 부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산림청에서 매각 불가 결정을 실무선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위에 가서 말씀을 잘 드려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승인이 떨어져서 정식 공문은 안 왔지만 처분승인 요청이 왔기 때문에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해결이 벌써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협의가 벌써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림청 실무자들이 꼭 이부지 말고 산림청 부지에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다가 나중에 군에서 여러 분들이 협조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아직 공문을 정식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해서 정식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정식 공문을 못 받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산림청 중앙에서 공문이 와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꼭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업 2억 이상 증가된 것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만재 : 다음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7,800만원이 증액된 3,279억 6,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763억 9,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이 증액된 65억 4,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700만원이 감액된 874억 1,9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6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7,200만원이며 문화관광과 외 7개과 24개 사업이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이 증액된 3억 4,600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과 25개 사업의 사용 잔액입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5,200만원이 증액된 1,763억 9,100만원이며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73억 5,200만원이 증액된 83억 5,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5억 4,000만원이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횡계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1억원과 오대정 궁도장 주차장 조성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9,700만원이 감액된 874억 1,9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100만원을 감액한 676억 300만원이며 비목별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외 5개과 30개 사업에 1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농축산과의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4,000만원 감액, 기금이 3개과 9개 사업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원을 증액한 19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총 8개 과 4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69쪽을 보면 환경과의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66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재무과장 최원규 : 증액이 아니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반납금이에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위원 : 국고보조금 사용을 반납한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사용하고 난 잔액, 전년도에
박종욱 위원 : 나중에 제가 따로 환경과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농경지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 올해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비율에 의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부분이 수거해온 부분이 총 7억 5,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연말까지 나갈 것이 약 5,000톤 지금 수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억을 깎아서 2,000만원은 지게차를 임차하는데 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편성했고 나머지는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10%든 지원이 됐지만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것인데 그 부분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단 몇십만원이 남아도 거기에 따른 국비도 지원이 조금 되지만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기정액이 8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7억 7,000만원이 사용되고 1억이 감액이 되고 2,000만원은 다시 차량에 실어주는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지게차를 지원하고 8,000만원 감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수거물량이 부족했단 얘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53만원 세운 것은 작년도에 추진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금액이고요.  이따가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1억 깎은 부분은 수거한 부분이 5,000톤 정도가 수거가 됐는데 지금 4,000톤 정도는 보내졌고 1,000톤 정도가 남았는데 그쪽 실어가는 쪽에서 지게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빨리 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게차 임차료를 세워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은 거기 지게차 임차하는 곳에 하루에 약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일 추진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소관부서에 가서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부분을 반환할 금액이다 이 얘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작년도 사업하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2012년도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알겠고 그 다음 8,000만원이 올해 감액된 부분은 나중에 환경과 소관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완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전완택 : 의회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8억 9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의원수행 해외여비 525만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475만원 등 1,000만원이 감액된 1,74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생방송시스템 장비구입 집행 잔액 2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지금 보면 예산 서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사무과장 전완택 : 그게 아니고 여비 같은 경우는
박종욱 위원 : 이것이 감액 이유가 뭐예요?
○사무과장 전완택 : 여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소요가 없어 집행을 못했고요.
박종욱 위원 : 예산이 없어서
○사무과장 전완택 : 아니 여행계획이 없으니까
박종욱 위원 :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사무과장 전완택 :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가는 날 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참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안타깝네요.  우리 의회 공무원이 한분 가야 할 비용이 아닌가요?
○사무과장 전완택 : 그렇지요.  직원들이 갈 계획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제주도 연수하고 겹쳐서
박종욱 위원 : 제주도야 한분 빠지더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참 아쉽네요.  도의회에서 계획이 없어서 안 갔다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행사가 중복된 관계로 못 보냈다는 얘기네요?
○사무과장 전완택 : 네.  공교롭게도 먼저 계획이 됐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제주도 다 확정을 하고 예약이 끝난 다음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사기를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앞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분이 제주도 예약이 됐다 한들 그 분 한분 못 가서 큰 손실이 얼마나 되려는지 몰라도 비행기 이런 것까지 다 되다 보니 아마 손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중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한쪽에는 가지 못해서 손실을 봐야 하고 나중에 아마 질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다 세워놓고도 못 보내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민감하게 서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의원수행 해외여비도 못 가서 이렇게 된 거네요?
○사무과장 전완택 : 의원수행 여비 같은 경우는 3회를 갔는데 더 이상 계획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였습니다마는 안전건설과장이 오후 2시 고양시에서 예정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전국대회 참석 관계로 이번 순서를 당겨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라.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2,542만 5천원이 증액된 737억 158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시설비로서 원길1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지역자율방재지원단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과목경정으로 326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이전보험금으로 3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종합관리 주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6억원을 감액했고 특별교부세 9억 4,200만원을 증액했고 도비 8,000만원, 군비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종합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5억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천변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확 포장사업 군도수해복구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 8,46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 5,143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천관리 소하천정비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약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신리천 소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3,500만원, 갈골천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안미리 폐천부지 정비사업 잔액으로서 529만 3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천수해복구 보조 사업으로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억 8,6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원, 특별교부세 12억 8,753만 3천원, 군비 4억 2,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를 국비 6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 사업으로서 도돈리 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비 4,500만원, 군비 1,200만원 등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3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서 전체 금액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다 수해복구 쪽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수해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약 40억 1,000만원이 내려왔고 또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재해 수요사업비 해서 특별교부세가 약 30억 4,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정말 지역에 수해복구가 금번에 좀 난 것도 있고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챙겨서 우리 특별교부세를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건설과가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많이 이월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 정비사업 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 있어요.  복구사업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공기를 맞출 것이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다시 한번 챙기셔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이정율 위원 : 수해복구 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 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국제교류 추진에 1,000만원, 위원회 참석 수당 500만원, 정책사업 2,900만원, 보도지원 1,000만원, 자치법규 선진화 500만원 등 집행 잔액 모두를 감액 편성하고 지방채 이자 상환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213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읍면 공히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 절감 예산과 부족분 당직수당만 편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7쪽을 보면 자치법규 선진화 용역 500만원이 전액 다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법제처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일제 정비를 하려고 중앙부처하고 건의가 돼서 중앙부처에도 이런 사업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처 법제처에서 금년도 사업을 안 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국비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같은 쪽 그 위에 보면 신흥무관학교 용역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평창지역과 연관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TV에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신흥무관학교 우리 지역의 연관성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용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우리군 하고 연관, 이것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고 다 연관이 있거든요.  연관은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회 추경에 의회에다 설명을 할 때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국비도 신청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최소한 범위만 해서 일단은 국비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용역을 하더라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운영체계, 정밀분석, 해외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국비 신청할 수 있는 것만 용역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줄여서 예산을 좀 줄이고 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저희들 5,000만원 가지고 의욕은 있어서 5,000만원 가지고 해외자료까지 다 분석을 하면 나중에 국비지원이 안 됐을 때에 자료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할 때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과연 이 신흥무관학교를 다시 복원을 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침체된 평창 남부권에 대한 과연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측면인지 단순한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인지 일단 그 취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단순 교육의 장이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실 남부 쪽에 잘 아시겠지만 너무 침체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저것 찾다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지만 수석의 전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산성 복원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것도 한 꼭지 넣어서 하면 전체가 유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국가사업도 있고 해서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일단은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취지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하나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신다 라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시작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신흥무관학교가 우리 평창군하고의 연계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기념사업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신흥무관학교가 해방 후에 신흥전문학교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경희대학교의 전실이 신흥전문학교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평창군에서 신흥무관학교 기념단지를 조성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관광자원화 내지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미미하다 라고 생각되고요.  남부권에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이라고 보면 중장기적인 자원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신흥무관학교 달랑 하나 사업을 했을 때에 연관된 시너지도 없고 그리고 복원을 하면서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 체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다양한 부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과연 재정적인 부분의 압박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시설물은 사실은 건립하는 순간부터 유지비하고 군비가 계속 투입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맹점이 있고 사실은 군으로 봐서는 굉장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읍에 신흥무관학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노산성, 수석전당도 하겠고 또 그 일대에 치유공원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하천을 그쪽 지역에 다 같이 합니다.  생태하천도 하고 오토캠핑장을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토캠핑장하고 전부 다 묶어서 했을 때에는 경영체험팀 이라든가 또 학술세미나 학생들 이래서 상당히 전체가 엮어졌을 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노람뜰에 지금 위치도 노람뜰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노람뜰에 시작의 단추가 수석박물관이 단추를 끼우면서 노람뜰 레포츠단지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람 뜰에 대한 자연적인 자원과 어울리는 그리고 또 수석의 전당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 단지 내에 이루어질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노람 뜰에서 수석의 전당 박물관과 또 모험레포츠단지하고 또 신흥무관학교, 이것이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사실은 연관성이 없는 것이 더 매력이 있거든요.  스키 타러 왔다가 다른 것 하듯이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지역에 워낙 자원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희들 그런 판단에
장문혁 위원 : 자원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하는 부분이지 없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라든가 진부나 대관령, 봉평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쪽 비교하면 취약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이 100억으로 일단 구상하고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100억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2차, 3차에 추가적인 사업을 연관성 있게 간다 라고 보면 하나의 큰 프로젝트 중의 한 사업의 첫 단추의 용역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래서 용역을 하니까 용역할 때 그런 과업을 넣어서
장문혁 위원 : 대부분의 용역이 의도하고자 하는 용역 결과물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도 상당히 들어가니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장문혁 위원 : 지역사회하고 침체된 남부권에 발전적인 측면으로 간다 라면 지역과의 의견 소통이 충분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문화원하고 자료수집도 문화원하고 하고 있는데 문화원하고 몇 군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역사적 고증자료가 있는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볼게요.  신흥무관학교의 옛터를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못 다녀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녀오지도 않으시면서 뭔 용역부터 시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진행을 하면서 용역사들 하고 한번 이런 곳도 보고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하여튼 진행을 하면서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 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28만원이 감액된 375억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예산계상액을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900만원이 증액된 2억 274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위탁운영에 913만원이 증액된 7,163만원, 124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에 1,125만원을 증액한 2,625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58만원을 증액한 8,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장애수당에 202만원이 증액된 2억 944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104만원이 증액된 7,670만원, 129쪽입니다.  한 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815만원이 증액된 4,415만원,  133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과목경정을, 134쪽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에 4,208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에 273만원 등 4,482만원을 증액한 3억 1,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6억 8,89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0만원, 국고보조금 400만원, 도비보조금 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 1,027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527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1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22쪽 맨 위에 보면 자활근로자사업이 당초 7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위원장 이만재 : 아니 잠깐만요.  정문섭 위원님 122쪽이지요?
정문섭 위원 : 122쪽,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자활근로사업은 평창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사업단에 3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강원도 광역자활센터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희망리본사업이라 해서 복지부에서 이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탈수급을 도와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희망리본사업이라 해서 수급자들이 취업알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탈수급을 돕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광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11명이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전체는 감액이 됐지만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인원이라든지 그것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희망리본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 취업알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상담,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운전이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해서 저희가 총 11명이 그쪽으로 신청이 돼서 3명이 탈수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알선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11명의 신청을 받았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70명이고 그쪽으로 해서 광역자활센터는 11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31쪽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도 다자녀가정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지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셋째아 이상의 혜택을 어차피 가정 양육수당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흡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래서 한번은 받으면 한번은 안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어차피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보육료가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1쪽인데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정액 대비해서 감액이 된 것이 15억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15억이 감액이 됐는데 말이지요.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8쪽에 있어요.  8쪽에 보면 국도비 감액이 9억 정도가 되고요.  우리 군비 2억 8,600만원까지 해서 약 11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쪽 것 하고 계수가 맞지 않는 이유를 제가 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쪽 자료에는 15억이 감액이 됐고 설명 자료에는 11억 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자료가 계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설명을 해줘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제가 좀, 저희가 세출에 15억 428만 2천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설명 자료에 제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증액, 감액, 이래서 증감이 다해서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하고 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설명 자료에는 국도비하고 군비의 매칭 부분만 일단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고보조사업에 그것만 나왔는가 보니까 여기에 군비도 감액된 것이 들어갔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매칭된 것만 들어가 있고 순수한 군비는 빠졌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순수한 군비는 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국도비 보조가 되어 있는 것 해서 매칭 되어 있는 것만 있고 이쪽 세출예산에는 순수 군비 한 것은 이쪽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서 군비까지 뺐으면 국도비만 들어갔으면 얘기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군비도 들어갔거든요.  매칭부분은 이것은 전부 다 매칭자료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이쪽은 순수한 군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국도비가 국비가 지금 7억 7,000만원, 도비가 1억 3,000만원인데 말이지요.  도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실 말고 전체 예산을 다 보면 도비지원은 완전히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 강원도 재정이 그렇게 열악한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해서 군비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우리가 국 도비 보조, 국 도비 확보하려고 애를 쓸 일이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군비만으로라도 해야 되겠지만 여타 국 도비에 의존해서 하던 사업은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약 70% 되고 군비 20~30%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우리 군이 재정이 있다고 군비를 40% 국 도비 어떤 항목은 보면 군비가 50% 60%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된다, 우리가 우수개 소리로 말이지요.  그전에 그랬다 그러는데 피그 하나 주었다고 기타를 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당초에 이렇게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 도비 감액된 이유는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감액됐나요?  아니면 지원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억 정도의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이 5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 금액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수요예측을 할 때에 지난해 대상인원하고 그 다음 알파를 더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18개 시군을 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약 50%가 되고 도비가 약 15%로 해서 매칭해서 계속 내려줬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국비가 60%되고 도비가 15%에서 13%로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비가 늘면 도비도 같이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분야별로 도에서는 각자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국도비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당초에, 나중에 늦게 확보해서 추경에 우리 예산편성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거의 본 예산에서 국 도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대로 지원이 안 돼서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 우리는 감액이 됐다는 이유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안 하면 군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도 떨어지지만 군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추가로 또 가중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좀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는 국 도비는 약속을 받은 부분은 확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만 국도비가 약 9억 정도가 감액이 됐으니까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혜택은 다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에서 배정을 해줄 때에
박종욱 위원 : 지원을 하고 남았던 사업량, 이런 것 얘긴가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전체 지원을 못 받고 감액을 시키면 문제가 되지만 대상자를 혜택을 받고 오히려 국 도비를 좀 더 많이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18개 시군을 전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군은 남는 군에서 이렇게 해서 도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박종욱 위원 : 물론 아니라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돈을 안주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군비를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비가 7억 7,000만원인데 도비는 1억 3,500만원이면 이것은 껌 값 이지요.  도에서 도비는 너무 도 재정도 너무 열악하다 라고는 한편 이해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지원이 미약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가 손을 미쳐야 하는 부서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액이 되지 않고 전체 당초예산대로 우리가 연말에 가서 계수조정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에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편성한 예산대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감액이 되고 우리 군비도 덜 쓰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 우리 주민이 혜택을 덜 받았다 이런 얘기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특별히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질의가 없으므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종합민원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 9억 8,100만원에서 1,020만원을 절감한 9억 7,100만원 예산규모입니다.  절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전산운영에 일반수용비에서 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제작과 주민등록 민원, 또 인감증명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지난해 연말에 여유 있게 구입을 한 부분이어서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건축행정에 일반수용비 3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는 개발행위 불법사항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고자 한 예산이었으나 금년도에는 불법행위가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9,944만원이 감소한 443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7,120만원,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환경개선에 3,7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원을 감 하였으며 공무원 교육관리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 여비에서 5,000만원, 직원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주민중심 행정참여에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교육혁신운영의 일반운영비로 행복중심수요특강 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비에서 300만원,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운영비로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서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관리에 연구개발비로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개선방안 용역비에서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납부액 변경 통보에 따라 7,318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으로서 국도비반환금 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1쪽 대회의실 벽면 전시물 1,330만원하고 대회의실 벽면 전시장 1,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왜 사업을 안 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당초에 평창군의 각종 전시물, 그러니까 상패라든가 각종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식장으로 해서 거기에다 만들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대회의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계획을 취소해서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좀 생각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앞으로는 잘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예산부서 보다는 다른 곳은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지원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원이 좀 미비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치행정과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필요로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기존예산 보다도 나름대로 많이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감액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초예산보다 절감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봐 지는 것인데요.  142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말이지요.  우리 군비만 7억 3,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7,300만원
박종욱 위원 : 네. 7,300만원, 이것은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더 지출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부분은 연금부담금인데요.  공무원들 전체로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연금부담금을 10월쯤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확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딱 떨어지게 확정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나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10월 달에 매년마다 확정이 되다 보니 내년도 가도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하고 내년도 가서 또 확정이 되면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식으로 감액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무원 연금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 재무과 소관
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7억 7,800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2억 3,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차량구입 집행 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군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유재산 부지매입 시설비에 집단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는 없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문화관광과장 김진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보다 1억 4,737만 2천원이 증가한 185억 2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서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과목경정 300만원 감해서 도서구입 쪽으로 30만원을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마을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비는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억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시설비 5억 9,364만 8천원을 감액해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관광마케팅협의회 국제박람회 참가 여비는 400만원을 저희들이 참가를 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포털 홈페이지 개편 사업에 360만원 잔액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서 축제장 관광안내판 설치 대관령 눈꽃축제장 관광안내판 설치에 2,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기반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축제 기반구축 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던 부분인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부분에서 국비 1,247만 6천원, 도비가 249만 6천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무지개마을 제작 지원 올해 10월 15일 날 선정이 확정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사업비는 똑같나요?  다른 지자체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내용을 보니까 장평1리 시가지 옹벽 벽화조성 하는 것이고 다 벽화조성이네요.  옹벽타일 벽화조성, 이 벽화는 그림 그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대관령에 오면 고속도로 굴다리 JC앞에 교각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어떤 그림을 어떻게 선정된 것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아직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역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봉평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메밀 쪽을 많이 할 것이고 장평 쪽에 있으면 아무래도 먹거리나 아니면 둔전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하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대관령에도 다리 밑에 교각 섰던 곳이 사실 어두침침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왕 하실 때 대관령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대관령 쪽에는 스노우보드하고 스키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장평이나 백옥포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는 컨셉을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사업은 없는데 도로공사하고 MOU체결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장평IC에서 빠져 나오면 옆에 도로공사 옆에 보면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가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10년 전에는 거기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야생화단지를 만들어 주고 관리도 하고 같이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잘 안되다 다시 이번에 부각이 됐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잘 하면 그것이 봉평면, 용평면, 남부권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거기서 평수가 무진장 크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있는 안내장소도 있고 휴게공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포토존도 만들어주고 거기 컨셉에 맞게끔 잘 연구를 하시면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도로공사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런 것도 잘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경제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2013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총 예산은 본 예산 대비 1억 4,870만 천원이 증액된 140억 2,443만 2천원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에 4,730만원이 감액된 12억 239만 4천원, 투자유치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 2,380만원, 행사운영비 중 투자유치 설명회 등 참가운영비에 2,000만원 평창군 홍보관 설치 및 운영비 35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에 체육회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감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2,700만원을 감하였고 체육시설 확충관리 사업으로서 체육시설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 보조 사업으로서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조성공사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경정을 795만원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시설비로서 미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시설비를 감리비로 345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진부 오대정 주차장 조성공사로서 재정보전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시설비로서 평창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대화전통시장 활성화 외 3개 사업에 4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157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보면 전문체육육성 부분에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체육회 운영 지원은 체육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또 차량유지비 모든 부분을 다 해서 2억 3,49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 감하게 된 2,000만원은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절약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대회라든가 다른 출장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감했다 그러나 이렇게 절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연말이 되면서 이번에 해서 남는 금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쓰여지고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떤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씩 남는 부분이 합쳐진 금액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들이 지금 2014년도에도 보면 체육 쪽으로는 본 예산에 많이 다른 쪽 부분보다 증액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체육인들은 안타까운 부분도 더러 있는 반면에 이렇게 2013년도 예산도 어느 부분만 절감을 시켰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실제 시설비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은 체육회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해서 절약하는 부분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앞으로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대로 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좀 당초예산 편성에도 미진했다고 보면 14년도 추경이라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체육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당초예산 부분에도 많이 충분하지 못하게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추경이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대정 주차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내려왔던 1억을 이렇게 계상한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은 군비 1억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부담으로, 그래서 2억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도 사실 그쪽에 오대정의 입장을 보면 사실 3~4억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아마 예산도 한군데만 특별히 만족하게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을 거기 대표자도 인정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기에 이왕 예산이 내년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조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그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체육과는 기정예산 보다 그래도 국 도비 많이 받아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네요.  1억 4,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 환경과 소관
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9,038만 5천원이 감액된 193억 5,9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예산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 중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체계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보상금을 2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예산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억원을 감액하여 수거된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집게차 임차료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중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 운영 경비 중 강원환경 감시대 인건비를 1,20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 8,686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지출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도 클린 코리아 사용 잔액 반환금 98만 1천원과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사용 잔액 반환금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9억 7,936만 8천원이 감액된 296억 9,9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5,200만원이 감액된 120억 7,116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34억 2,73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686만 3천원을 감액하고 원인자 부담금인 신축건물 부담금 1,530만원, 댐 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정산수입 1,956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등 3개 사업에 34억 2,73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세입 중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등 4개 사업에 8억 7,23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39억 7,936만 8천원이 감액된 296억 9,9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를 4,43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910만원을 감액하고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 약품구입비 130만원과 다음 쪽입니다.  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28억 9,400만원과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5억 4,100만원, 하안미 가평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사업비 5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종합적으로 잠깐 들어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8,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은 우리 당초계획 대비 수거 물량이 적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깎아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물량이 줄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제 기억은 전년 대비해서 그냥 같이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줄여서 편성하지 않았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약 7억 5,000만원에서 8억 정도면 소화가 사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왜서 줄었는가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수거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도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예산이 수거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줄여나가지 마시고 수거물량이 줄었더라도 예산은 계속 편성을 잘 증액시켜서 장려금을 좀 인상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사실 지금 현재 국비는 키로그람당 1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만 해도 군비는 120원, 그래서 130원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단가를 올려서 등급별로 해서 A등급이 150원, 국비 10원, 군비 140원, 그 다음 B등급이 130원, C등급이 110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조금 올려준 상태인데 사실 A등급이 약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서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등급도 그렇고 등급이 안 좋은 부분도 자꾸 장려금 지원이 높아져야 농경지가 깨끗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이고 특별히 예산을 아끼셔야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잘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경지 평창군에 농경지나 소하천에 미관상 보는 부분도 그렇고 수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만 그 뒷부분이 자동으로 깨끗해진다고 보여 지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64쪽 영농폐기물수거 집게차 임차료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환경공단 운반차량이 모자라서 임대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주는데 환경공단에서 집게차가 있고 이런 고물상 같은 곳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주는 부분이 집게차를 기존에 줘서 어느 정도 수거를 하는데 돈을 안 주다 보니까 돈이 끝났으니까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수거를 안 해가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것을 마져 처리하기 위해서 집게차 임차료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실어주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에다가도 실어줘서 나르고 그러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1일 40만원 50일 동안 하는데 그러면 각 면에 어느 면에서 보고할 때마다 갑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에서 얼만큼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한 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읍면별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신청만 하면 언제고 가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50일 동안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입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하고 기존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것이 서면 내년도 1월 달 2월 달 계속 실어 나를 겁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회계는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올림픽추진단 기정예산 13억 9,672만 4천원 대비 1억 2,282만 6천원이 감소한 12억 7,3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추진 책자제작에서 집행 잔액 950만원, 홍보물 제작비에서 집행 잔액 5,200만원, 올림픽 포럼에서 1,000만원, UCC공모전에서 2,000만원을 감 편성을 하고 국제부담금에서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잔액 285만 3천원, 스페셜대회 운영비 지원에서 집행 잔액 2,847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행사 보조에서 748만 8천원, 사회복지 보조에서 2,098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덕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덕환 : 산림과장 차덕환입니다.  2013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사방사업 감리비에서 2,303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돌리고 잔액은 2014년도 설계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3억 7,000만원을 증액해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이 내려와서 백덕산 등산로를 주차장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숲 해설 지원 사업비 잔액 2,32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 예산은 감리비에서 1억을 감하여 시설비에 6,000만원, 자본보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숲 가꾸기 설계비로 활용합니다.  169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19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1,5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 임차료가 당초 3,300만원에서 2,200만원 감 되어서 1,100만원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5개 사업에 4,747만 9천원이 증액되어 9,121만 2천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고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8개 사업에 1,102만원이 증액되어서 1,9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머.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도시주택과장 박현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400만원이증액된 예산입니다.  181쪽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 사업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차량 교체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지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이 2,8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어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것은 당초에서 우리 평창군에 한전에서 지원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전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고효율인증 기자재를 쓰지 않는 곳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군비로 다시 한전 지원금에서 군비로 별도로
이정율 위원 : 한전에서 바뀐 것은 LED부분 쉽게 말하면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바뀐 것이 왜 바뀐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것이 고효율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은 강릉업체는 강원도 업체들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바뀐 것이 9월 달에 바뀌어서 금년도 그래서 이미 간판을 만든 지역에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자치단체별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한 것은 지원이 어렵겠다 그래서 이미 한 것을 군비로 다시 별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한전에서 보조비를 줘야 하는데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이것은 안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계속 한전하고 문서로 협의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손실부분을 채우는 부분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이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그러네요.  어쨌든 우리 굿 디자인간판 사업은 계속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내년에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을 보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 운송 손실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비 지원액은 4,800만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4,800만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현재 된 것은 아니고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당초 예상을 하지 못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을 세워 놓기는 10억 1,000만원을 세워놨고 우리 군비로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14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서 10억만 확보를 했듯이 예상을 못한 금액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에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예상은 했는데 당초에는 많은 금액을 편성하지 못하고 2억 1,000만원이라는 것이 추가로 어쨌든 당초예산 세워 놓은 것 이상으로 지금 손실이 오니까 이렇게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어쨌든 예상 못한 것은 아니고 용역을 매년 시행은 하지만 그 정도 내년도에도 14억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내년도에도 10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우선 진행을 하고
박종욱 위원 : 지금 이것이 이렇게 되면 13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1년에, 도대체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분들 도대체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기에 이렇게 1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거의 군에서 버스를 운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주는 기준은 50% 이상 100%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는 산정을 해서 60%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박종욱 위원 : 적자금액의 60%?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13억이라고 보면 약 20억 정도 적자를 보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여기 벽지노선 공영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저희가 50개 노선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차에 평균 약 15명 정도가 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타는 것이 3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진짜 장기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이것이 경영수익이 아니고 경영적자잖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경영적자인데 유류대 지원도 아니고 그 회사의 적자액에 대한 60% 지원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앞으로 벽지노선은 우리 대형버스 말고 적은 버스가 운행을 그 회사에도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박종욱 위원 : 소형버스 같은 경우는 11인승 이런 것을 운행하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문제는 장날 이렇게 많이 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해서 손실방안을 줄여나가야지 쉽게 말씀드리면
박종욱 위원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정선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 들어가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12억, 저희들이 약 14억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실은요.  지금 아들딸이 외지에 나가 있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더러 이용을 하지 부녀자하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박종욱 위원 : 거의 농촌에도 최소한 1가구 1대, 평균 1대가 넘습니다.  사실은 농촌에 세렉스에다가 승용차에다가 거의 다 2대씩 가지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중대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고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언제까지 십 몇억씩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버스회사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 벌써 폐지를 했거나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버스를 이용하던 주민은 애로사항이 많겠지요.  많으면 주민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용을 하든가 이래야 될 텐데 많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네요.
○도시주택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6억 3,027만 5천원으로 8,96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 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에 200만원을 감액, 보건지소 카드 단말기 구입에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비는 1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건강관리 공공U-헬스 확대구축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 필수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에 19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결핵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4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병의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에 700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484만 8천원을, 장례식장 운영 장례용품 구입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5,6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 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1,00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놨지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하반기에 상복을 구입을 했습니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 상복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과목경정을 해서 1,800만원을 장례용품 구입비에서 우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세운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상주들의 상복을 대여해주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상복을 구입했다 이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남, 여, 남자들은 아마 양복 쪽이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해서 저희가 85벌을 구입을 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50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계량한복으로
박종욱 위원 : 무상대여는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무상대여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세탁소하고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대여비가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무상대여야 어렵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세탁비가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은 7,500만 4천원이 감소된 432억 8,7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축산과 소관은 18억 4,069만원이 감소된 192억 99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미탄면 회동 2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과 관련해서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부담금에 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자원복합화 사업으로 운영주체인 네스팜의 사업 포기로 평창군 채소규 제조 가공산업 지원에 19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482만 2천원이 증액된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된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절감예산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사무관리비로 대관령한우 홍보 팜플렛 제작에 300만원, 한우의 날 축산 한마당 잔치 참가지원 330만원, 고능력 암소 사육보전사업 지원에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한우 배합사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농가 포기에 따른 1억원을 감액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관련해서 직불제 운영비에 50만원,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4,725만원을 감액하여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두수 감소에 따라서 귀표 부착비 지원에 93만 9천원을 감액하여 4,3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외 3건에 3,02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는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외 3건에 대해서 37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고 도의회에서 이번에 일반 고등학교 급식이 아마 보조해주는 것이 무산됐는데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고등학교 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정율 위원 :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고 저소득층 고교 지원은 이번 무산된 급식하고는 상관이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로 전체 확대하는 예산만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혀 이상이 없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고등학교만 못하게 된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기술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013만 7천원이 증액된 226억 5,2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에 16억 5,85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4,063만원이 증액된 6억 1,8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지원에 1,689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밭 농업 직불금 토양검정비에 1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에 9,688만 8천원을 감안 1억 4,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인적관리 분야에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 농업인 단체 육성에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을 감한 8,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교육의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400만원을 감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500만원을 감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3증진 분야인 귀농인 집수리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감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농업 육성 분야에 과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606만 천원을 증액한 664만 5천원을 계상하고 멜론재배 육성사업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을 감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초육성 전략사업의 사무관리비인 한약에 유통지원 시설 임차료는 과목경정을 위해서 9억 9,8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분야의 농식품 수출 촉진비 지원에 4억 1,918만 6천원을 신규 계상하고 수출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에 2,000만원을 감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3억 444만 9천원을 감한 2억 3,99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보급 분야의 204쪽이 되겠습니다.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을 감한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기술지원과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7건에 기정예산 대비 3,238만 9천원이 증액된 3,9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건에 기정예산 대비 7,316만 6천원이 증액4된 9,1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2쪽 귀농인 집수리 사업이 5,000만원인데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왜 감액이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는 귀농 농가당 신청하게 되면 5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받은 것이 다섯 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재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일곱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세 농가분이 남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귀농인이 대부분 땅을 사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집을 신축을 해서 지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집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집을 사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배를 한다든지 부엌을 개량한다든지 이런데 쓰는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저희 예상보다는 저조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5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집수리입니다.
정문섭 위원 : 싱크대 이런 것은 안 놓아 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 것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201쪽이 되고요.  설명자료 96쪽이 되는데요.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밭농업 직접지불금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1억 4,000만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1억 4,000만원인데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지원 감액이 9,5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세워놓고 신청이 부족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금 저희가 밭 직불금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것과 중복이 되는가 하면 조건불리지역 하고 중복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조건불리지역은 글자 그대로 영농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 나쁜 곳 얘기고 밭농업 직불은 이 종목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내에 밭 작목이 있거든요.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중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11ha분이 나와서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이 지급하고 남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이 감액이 된 부분은 예산은 세워 놨지만 이중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하고 작목에 지원을 받는 밭 농업 직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쪽만 지원이 되고 남았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조건불리지역은 글자 그대로 조건불리지역을 누가 선정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조건불리지역은 농림부에서 지도를 보고 경사도가 얼마, 평균 얼마에 농경지가 몇 프로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을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겠고 그렇겠구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조건불리지역 들어가는 마을은 밭 농업 직불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아, 밭농업 직불은 조건불리지역에는 밭 농업 작목은 해당이 안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얼마 없는데 잡곡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파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평지에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그러면 밭농업 직불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호명 같은 경우에도 경지정리 한 지역, 이런 지역들도 조건불리지역으로 들어가서 법정 리 단위로 묶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심은 대파라든지 모든 밭작물들은 여기에 밭 농업 직불과 이중이 되기 때문에 밭 농업 직불금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아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중복되는 곳은 더 지원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조건불리지역이 아닌 평야지에 대파를 재배를 지금 다른 곳은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해봐야, 단 감자하고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는 대략 재배하는 면적이 감자하고 대파인데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에 이 작물을 재배하면 이렇게 헥타당 4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게 해서 다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말이지요.  지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대상 농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를테면 우리 농민이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일부는 대리경작,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농지를 임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것은 경작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이라도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외지인이 여기에 와서 땅을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지요.
박종욱 위원 : 해당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그분들이 농가라고 다른 증명이 없어도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지역 주민이 아니다 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인 농민이 돼야만 된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지원하는 부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상식이 부족해서 잘 알았어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그러면 이왕 제가 궁금해서 조건불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박종욱 위원 : 금액이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설명자료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인데 논, 밭, 과수원은 평방미터당 150원이고요.  그리고 초지는 25원입니다.  25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밭농업 직불금이 되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밭 농업 직불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쪽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조건불리지역에 모든 작목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작자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여기 과수원은 평방미터당 이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수출시장 다변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매년 시행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2014년 당초예산에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것이 매년 하는데요.  사업비를 내려온 것이 추경으로 늦게 내려와서 매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의 추경에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추경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가 말이지요.  계속 사업을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계속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 이것이 없고
이정율 위원 : 당초예산에는 아예 계상을 안 한 것이고 추경에만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이것이 10월 31일자로 해서 수출실적을 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정율 위원 :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장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 : 상하수도사업소장 천장호입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0억 300만원이 증가한 92억 5,900만원으로서 재무활동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70억 300만원이 증가한 24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익 국고보조금 수입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10억원,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30억원, 시 도비 보조금 수입에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10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0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기정 대비 70억 300만원이 증가한 240억 5,900만원으로서 사업비용은 국내여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0억원이 증가한 192억 9,400만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금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