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8억 5,348만원이 증액된 387억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지원 1,700만원, 보훈단체 지원 4,500만원, 국가유공자 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억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6.25참전 기념비 건립 1억원, 149쪽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5조에 의거 2015년부터 18년까지 4개년 장기계획인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080만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읍면 민간보조 인건비 4,814만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 3,000만원, 노인 장애인, 아동, 자활, 다문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6,2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535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억 3,4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읍면 복지회관 석면조사 용역 1,100만원,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비 1,000만원, 152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15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1억 6,235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9,218만원, 154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2,660만원, 155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6,566만원, 156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9억 3,84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8,291만원, 157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1억 3,71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억 1,8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7,999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720만원, 158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3,380만원,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2,400만원,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 1,925만원, 12월 19일 개원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1억 7,480만원, happy700집수리사업 1,500만원, 16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 6억 2,500만원, 긴급복지지원 8,042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억 7,87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위탁운영 5,0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1,875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 1,203만원,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 및 연료비 지원 1억 500만원, 도시락지원 1억 1,875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33억 8,438만원, 주거급여 및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지원 11억 8,220만원, 163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1역 3,276만원, 해산 장제급여 지원 4,096만원, 양곡할인 지원 8,0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323만원, 긴급지원 1,800만원, 165쪽입니다.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지원 2,000만원, 166쪽입니다. 평창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연습장 리모델링 2,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억 96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9,000만원, 168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 4,100만원, 16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4,820만원, 171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5,500만원, 사례관리사업 1,310만원, 17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지원 1억 3,263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2,967만원, 17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 및 교과서대 지원 2,000만원, 한부모가정 지원 4,258만원, 174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생활안정지원 2,997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2억 5,000만원, 다문화가정 지원 8,320만원, 보육시설 통학차량 지원 5,800만원, 175쪽입니다.
공립미탄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3,98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1억 2,237만원, 0에서 3세 영유아보육료지원 21억 3,246만원, 176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 8,772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8,556만원, 177쪽입니다. 4에서 5세 누리가정 보육비지원 10억 8,834만원, 17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9,480만원, 다문화가정 행사지원 1,600만원, 179쪽입니다. 가정의 달 및 부부의 날 기념행사지원 1,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9,222만원, 181쪽입니다. 강원 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비 1,390만원, 공설묘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000만원, 장수식당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2억 6,758만원, 182쪽입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 7,870만원, 화장 장려금 지원 5,500만원, 183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방림지역 지원금 10억원, 공설묘지 주변지역지원 사업 1억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원, 노인대학 운영 3,05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98억 1,8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지원 사업 2억 3,239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17억 9,353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6,658만원, 185쪽입니다.
장사시설 신축사업 11억 5,91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억 4,049만원, 186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운영 1억 1,510만원, 장수수당 지원 5,976만원, 노인생활 시설 운영 9억 542만원, 187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1억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원,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지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차량지원 3,000만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2억원, 신축 및 개축 6억 3,000만원, 18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7,929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1억원 등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당초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요구 해소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보장과 어렵고 소외받는 주민들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74쪽 공립 방림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 3,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미니버스가 있는데 교체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아까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것을 똑바로 알려고 질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방림 통학차량 부분인데 내년도에 일단 방림하고 햇살어린이집 차량을 두 군데를 교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방림지역은 신차구입이 제가 알기로는 구입기간이 약 7년이 되고 그 다음 주행거리가 약 12만키로가 돼야 하는데 일단 주행거리는 14만 정도 되어서 주행거리는 됐는데 사실 방림 쪽은 5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방림 쪽 같은 경우는 큰 차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촌 쪽은 한번 돌아야 되고 그 다음 대화 쪽으로 한번 또 돌아야 되고 이런 큰 차 가지고 이용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이 47명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동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22명이기 때문에 아동 수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큰 차를 이용하기가 유지비가 좀 과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하는가 하면 차량을 팔게 되면 지금 소유자가 국립 방림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팔게 되면 2,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서에는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수입을 2,400만원 정도 빼게 되면 실제 지원은 600만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차량을 저희가 중고시장에 내놓고 해서 상기 시키면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처음부터 왜 큰 차를 샀습니까? 큰 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다 봉고차나 이런 차로 하는데 왜 자그마한 면에서 당초에 산 것이 틀렸잖아요? 실장님 왜 그러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제가 보니까 방림에 2008년도에 새차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큰 차 보다는 작은 차가 효과가 있다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4인승으로 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원생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촌하고 대화 쪽에 여러 가지 이동거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여튼 차량에 대해서는 2,400만원 정도 세입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차액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글쎄 잘못된 것은 처음에 큰 차를 산 것이 잘못이에요. 처음에는 대화로 해서 돌아서 내려놓고 그 다음 계촌 쪽으로 해서 내려놓고 해서 작은 차를 가지고 하면 운행하기도 좋은데 처음부터 큰 차를 산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183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28억 정도가 늘었는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예산을 보시면 지금까지 국비가 80%가 들어왔던 것이 90%로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그래서 90%로 지원이 되는데 기준은 20만원 부분은 내년 7월경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노인 단독은 2만원에서 9만 6,800원으로 계속하고 노인부분은 4만원에서 15만 4,900만원이 현재 해서 내년 지침이 바뀌기 전까지 그것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부분은 벌써 국비가 10%를 추가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노인은 어떤 노인을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노인은 65세 이상
○정문섭 위원 : 65세 이상은 다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정부에서 지침을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문섭 위원 : 그러면 7월 달부터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것이 7월 달인지 그 부분은 계속 논란이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복지부라든지 또 기관 간 재원부분,
○정문섭 위원 : 그럼 우선 예산만 세워놨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예산은 국비가 10%를 금년 초에 더 부담이 돼서 지금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단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만원에서 최대가 9만 6,800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약 20만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를 한번 예산을 한번 봤더니 전년도 예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는 특히 제가 볼 때에는 2012년도에는 282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고 2013년도에는 319억, 내년 당초예산에는 387억, 이것을 비교해보니 약 3년 전보다 100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여기에는 아마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모두 고생해서 이만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중에서 보면 우리가 380억 예산중에 모든 복지예산지원 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180억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고령화 시대에 발 맞춰서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서 68억 중에 61억이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한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 정책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또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8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 21.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니까 국비가 52%가 되고 도비가 12% 해서 국도비가 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군비 부분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군비가 116억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프로테이지로 따졌을 때에 116억에서 135억으로 19억이 늘었지만 전반적인 우리군 전체를 봤을 때에는 2%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국가적인 사무도 있고 해서 특히 노인 부분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문섭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그 다음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그 다음 저희가 초 고령사회가 21%가 넘는 상태에서 초 고령사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 그쪽에 예산은 계속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어느 부분이든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대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다른 쪽에 복지가 예산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물론 진부 청소년문화의집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 광특 그것도 8억 8,0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8억 8,000만원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광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면 보훈시설 단체지원 147쪽에, 사회복지보조 중에 이 내용 처음에 다시 처음 생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보훈단체가 총 7개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 쪽으로 지원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나 이쪽에서 우리가 보조금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회계 쪽으로 편성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재원부문에서 일반회계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다 해서 4개 단체를 일반회계로 했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흡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4개 단체를 하고 나머지는 좀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그래서 보훈단체 예우 차원에서도 이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훈단체 지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을 경우 다른 단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훈단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을 두고 예산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한 푼도 증액된 부분은 없는데 예산 편성 부분에서 일반회계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내용을 자세하게 알았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용별로 알고 있었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요. 159쪽을 한번 보실래요? 집수리 사업도 있고 이것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보면 저소득집수리 지원 국 도비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주거현물 집수리사업 국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하면 나중에 집수리 받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 할 텐데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양쪽에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수리 사업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 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쪼갰는데 예를 들어서 국 도비 사업인 주거현물집수리 같은 경우는 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공제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사업이 저소득집수리 해서 도비 3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있고 여기 말씀드린 happy700 순수하게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그런 재원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상은 이제
○이정율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집수리사업이라고 보면 어떤 것은 더 많이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덜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한 가구당 약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정율 위원 : 국 도비 있는 사업도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을 하느냐 아니면 보일러 수리를 하느냐 아니면 지붕 개보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한선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은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도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읍면에서 받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분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율 위원 : happy700집수리 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우리가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줄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만큼 집수리를 많이 해줘서 줄은 겁니까?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재원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3년 마다 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면 3년 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시행된 것이 몇 년 째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집수리가 3년
○이정율 위원 : 사실 되돌아보면 그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혜택 받은 분들은 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현물집수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거급여를 공제를 해야 하는 그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잘 해서
○이정율 위원 : 사업내용을 보면 도배장판, 보일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0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만원에서 가이드라인을 300만원 정도 해서 지붕이라든지 개보수할 때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정율 위원 : 이왕 예산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더 들어가는 부분은 더 들여서 고쳐줘야 해요. 생색내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3년 뒤에 다시 고쳐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한번 고쳐줄 때에 5년 10년 갈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해줘야지 예산을 이런 부분에 줄이지 마시고 제대로 고쳐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166쪽 우리 설명서 자료도 166쪽인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 생명보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2년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 곳이 KDB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일단
○이정율 위원 :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이것은 2개 업체도 들어오고 1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했을 때에는 KDB하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보험사는 안 들어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KDB생명보험 하나 들어와서 2년 계약을 했는데 그 2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이정율 위원 : 지금 2년째 되는 건가요? KDB가 계약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단위로 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2년 계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건은 다른 보험사하고 비슷할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보험도 내역도 자세하게 챙기시고요. 이것이 소멸성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소멸, 순수 보장성입니다.
○이정율 위원 : 보장성이라면 담보도 담보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서 어느 부분이 더 좋은지 챙겨주십시오. KDB가 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참여하는 보험사가 있으면 꼼꼼하게 다 챙겨 보라는 얘깁니다. 보장성이 뭐가 더 좋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둘째 자녀부터 해서 2009년도에 모든 출생아로 확대를 했고 특히 2011년에는 태아보험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된 태아가 있으면 추가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멸성은 18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만 또 원금보장형 부분 같은 경우는 혜택은 적고 보험료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소멸성으로
○이정율 위원 : 과장님 보험회사 계약서 증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계약할 때 담보내용 자료 좀, 위원장님 보험사 증권 담보내용하고 그것만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만재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태아보험도 함께 담보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출생하기 전에도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다면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7개월 이상만 되면
○이정율 위원 : 많이 받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10억 정도는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960명이 가입이 됐는데
○이정율 위원 : 혜택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혜택은 저희가 보면 330에서 6,700정도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18년간 보장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적더라도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각 읍면에서는 출생신고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출생축하금하고 건강보험료는 신고할 때
○이정율 위원 : 출생을 안 해도 알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7개월 정도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미리 알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출생하고 출생신고 할 때에 직원들이 우리 보험 될 수 있으니까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 읍면사무소에다가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태아보험부터 됩니다 라고 알려주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안내를,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주민들이 거의 잊어먹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꼭 좀 챙겨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174쪽 아까 공립방림어린이집 통학차량은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바꾼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내구연한이 솔직히 7년 이상 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차량을 저희가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 수익금을 2,400만원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약 2,400만원
○이정율 위원 : 이것을 구입을 언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구입을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중고로 매각하는데 얼마정도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400만원 정도, 차량이 크다 보니까 약 5,4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절반으로, 여기 햇살도 그렇고 절반을 지원해 드리는데 약 2,000만원에서 2,4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외하면 약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3,000만원 계상된 것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지출은 3,000만원인데 매각은 수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이정율 위원 : 2,400만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러니까 감하면 6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정율 위원 :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산출근거를 수입으로 잡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수입은 어차피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아야 하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출만 여기 잡혀있다 보니까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수입부분, 아까 매각대금은 잡수입으로 잡든지 나중에 약 2,000만원에서 2,400만원은 이제 실제 지원은 약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정율 위원 : 3,000만원 계상해놓고 실지는 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매각대금 들어오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별도 회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지출이 돼야 합니다.
○이정율 위원 : 햇살어린이집 차량은 50% 지원해주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체 금액이 5,600만원 되는데 2,8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방림이 예산서에는 지출부분에 3,000만원이 되었지만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면 2,000만원에서 2,400만원 받기 때문에 실지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이고요. 햇살은 2,800만원 다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율 위원 : 중고로 넘겼을 때에 그럼 폐차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매각대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부분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햇살은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립 방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립 방림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이니까 그래서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이정율 위원 : 햇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햇살은 원래 50%만 지원을 해서 폐차하게 되면 그것은 법인이니까 햇살에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쪽 명의로 가고 지원만 50% 해주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방림부분은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입 잡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1년에 평창군에 어린이집 돌아가며 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법인하고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대화를 해드렸습니다. 대화도 저희가 해드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소화어린이집도 2,800만원 해드렸고 연차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특별히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구연수라든지 아니면
○이정율 위원 : 차량지원을 그렇게 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관리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쪽에서 법인이든 원장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국공립 차량 지원해주는 것을 내구연한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을 변경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착오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부터 작은 차를 원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정율 위원 : 181쪽에 장수식당 운영지원, 이것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약 10년 정도
○이정율 위원 : 10년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 정말 이 사업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장수식당 쪽에 물론 다른 지역은 다 못 가봤지만 대관령 쪽에 갈 때마다 제가 가끔 가보는데 평균 100여명이 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대관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듣기에 약 145명에서 연 600명 정도
○이정율 위원 : 일주일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매주 수요일마다
○이정율 위원 : 성결교회에서 하는 것인데 자원봉사를 다 하고 정말 나는 이것이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부탁하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싶다 더 해주면 좋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지원과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라 그리고 장수식당도 그렇고 노인대학도 그렇고 더 활성화 시켜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대관령도 금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한다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장수식당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특히 한번 다 잘 하시겠지만 위생문제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지원해줘서 하는 것인데 위생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기류, 주방시설, 이것도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 챙겨주셔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음식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꼼꼼히 다 챙겨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보험사 담보내용 서류제출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출생보험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언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오늘 중으로
○위원장 이만재 :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9쪽을 한번 볼게요.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전추리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1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그런데 전출금이 2008년부터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연간 1억씩 2009년부터 쭉 되어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다가 2013년도 2억이 올라왔다가 올해는 3억인데 이렇게 전출금을 사용하는 내역을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어제도 기금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3억은 여성발전기금 2억하고 장애인발전기금 1억으로 해서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금이 좀 있어야 그것과 관련해서 기금사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익증진이라든지 단체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협력사업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 장애인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어떤 취미활동이라든지 다음에 장애인복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좀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1억에서 3억으로 이렇게 기금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1억이 확대가 됐는데 1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1억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서
○유인환 위원 : 장애인복지기금이야 지난해하고 동등하게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쪽에 2억, 장애인 쪽에 1억 해서 3억을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난해에는 여성 쪽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여성 쪽만 했고 내년도에는 장애인이 1억을
○유인환 위원 : 1억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 쪽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가 5억 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10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1억씩 증액해서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설명 자료가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장애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노인여가시설 있어요. 188페이지 보면 노인여가시설, 100평방미터 되면 약 30평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30평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대상사업 마을이 평안1리 백운리 간평2리 이렇게 3개 마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3개 마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평안1리 같은 경우 신축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평안1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확 포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를 1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백운리는 42번 국도가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간평2리는 약 40년 넘었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몇 년도 신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간평2리는 71년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1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위치에다가 헐고 재건축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오래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개소당 2억씩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억씩인데 사실 이것이 신축을 저희가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얼마지요? 평당 300만원씩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약 66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아, 그렇게 되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71년된 신축을 한 그 이전 것도 아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많지는 않은데 정확히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은 빨리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약 30년 이상 된 건물은 우선적으로 안전진단검사를 일단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검사를 해봐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85쪽에 봉안당 신축이 있는데 200평을 신축할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약 200평을 신축할 계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도비 내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나마 봉안당 신축을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전체예산의 국비에 비해서 10%는 채 안되지만, 아 이것은 10%가 조금 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0%가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4억이 투자가 되는데 도비는 6,000만원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이나마 이것은 많은 편인데 도비 확보된 내용을 보면 6%, 7%, 8%,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확보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만 생색내기 아닙니까? 도에서 봉안당 신축하는 것, 예산 지원한다고 해놓고 6,000만원 받으나마나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사실 국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70%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도비가 약 10%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추세를 보게 되면 특히 보육료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0%에서 내년도에 60%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거기에 관련해서 도비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데 도비는 오히려 몇 프로가 줄고 지금 그 다음 이런 봉안당 부분도 국비가 7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도비도 거기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이런 부분은 도비도 국비만큼은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를 군비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군 전체,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문제에요. 이것이 지금 6대 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6%,7% 되는 것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 전에는 매칭사업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요. 군에서 대처를 안 하고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주는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군에서 대처보다도 이것은 저희 하나군 만이 아니고 18개 시군의 전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파트에 물어봤습니다. 도의 예산파트에, 그랬더니 국비가 들어온 만큼 도비도 매칭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 사안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안마다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게 되면 도비를 좀 줄이는 추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군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말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의 문제이지 저희 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 군만 이렇게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그러나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서 각 18개 시군에 공히 주는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들 쭉 보면 지원금이 도비 지원금이 아주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요. 183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공설묘지 주변지원 사업이 있는데 1억 계상됐네요?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1억 계상됐는데 이것 지난번 행감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추경에 제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추경예산에 1회 추경 때에 1억 확보를 더 하셔서 남은 부분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방림 쪽에서 2억이 들어왔지만 저희가 도로파트라든지 전문가하고 해서 미터당 15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600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9,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실무자 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설계를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억 5,000만원이다 하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서 그 600미터에 대한 도로포장은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75쪽을 한번 볼까요? 공립 미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미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인데 현재 4~5세 반을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그래서 그 시설이 상당히 비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보육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추가로 2층에 4세하고 5세를 별도로 활동할 수 있고 보육받을 수 있는 보육공간을 2층에다가 해드릴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몇 평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추가로 할 것이 52평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52평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평방미터입니다.
○유인환 위원 : 52평방미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방미터
○유인환 위원 : 5평이 채 안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52평방미터니까 15평정도
○유인환 위원 : 그렇겠지요. 15평 정도면 몇 명, 5세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5세가 8명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좀 장래를 보고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계획을 하면 좋은데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20평정도 규모를 확대를 해서 해주고 나중에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투자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원을 할 때에 제대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장평 어린이집은 어떻게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교환 건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분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매입비를 1억 정도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산림청 땅입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협의가 조금 잘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아직 산림청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실무적으로 산림청 실무자가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산림청 땅을 파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랬는데 계속 트라이 하다 보니까 일단 산림청에서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인 승인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오게 되면 예산이 있으니까 하여튼 확보를 해서 주차장 하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한번 독촉을 해보세요. 승인만 난다면 문제는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문제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통학차 구입, 우리 군에 보니까 규정을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규정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의원님들이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을 처음에 구입할 때에 작은 것을 하라고 했었는데도 큰 것을 요구를 했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놓고 5대 때 구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와서 다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족을 못했는데도 바꿔야 되는데 이 차량을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유인환 위원 : 계획은 팔아서 모자라는 부분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사실 미탄이나 방림이나 공히 똑같겠습니다마는 아침에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골짜기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통학차량이 나가면 원장님 차량이라든가 교사 차량이 또 하나가 나가야 운행을 해요. 미탄, 방림은,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 골짜기 한군데 갔다 오면 마하를 가면 평안리에 갔다 올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트카, 아이들이 보육교사가 따라 붙어서 아이들을 시트카가 무슨 장치인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보육교사들이 둘 셋씩 따라 붙어야만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승인차도 어머니들 이렇게 껴안고 가도 시트카 같은 구입을 한 차량을 제가 대다수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쯤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맞고 골짜기가 경사가 많고 길이 나쁘다 보니까 아주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육교사지요. 운전기사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분들도 교직원분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 운영을 기사를 둘 씩 두고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줘도 운행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실 작은 면에 보면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미탄같은 경우 차량을 두 대 아니면 세대씩 막 운행을 해서 아침에 겨우 아이들을 데려와서 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또 방림도 마찬가지에요. 골이 깊고 많은 곳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사들 제가 담당계장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타 시군들 눈치 보지 말고 아마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쯤에는 교사들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는 것도 그리고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필히 어린이들 무상급식 필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면서 왜 어린이집은 무상급식을 안 합니까? 지금 안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그 보육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전액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학부형들이 학용품비라든지 책값 이런 것은 별도로 내는데 밥 먹고 그런 것은 보육료 내에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740원, 1일 하루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무상급식을 다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법인이든 공립이든 다 똑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다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급식부분은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해줘야 되고 교사들의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우리 대화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대화면 분회 문제, 좀 빨리 서둘러서 해결을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장님이 저를 찾아 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다 대화 9리 입장에서 봐서는 마을회관도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도 저기도 양보가 안 되니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크게 생긴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서로 갈등이 없도록 중간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조금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한번 해결하는 쪽으로 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해결을 빨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4년도 예산서도 13년도 예산에 좀 증가가 된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거의 사업이 신규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신규 사업이 자그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장문혁 위원 :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감 때에 한번 지적했던 수혜의 폭이 폭 넓게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들이 뭔가 하면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또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행정에서 수고스럽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수혜자가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립어린이집에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은 내구연한은 2008년이면 내구연한이 7년이 안됐고 또 키로 수도 15만키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키로는 주행거리는 지금 충족되는 것으로 내구연수는 안됐고
○장문혁 위원 :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두 가지가 다 돼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기간에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내구연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인데
○장문혁 위원 : 그럼 내구연한이 기간이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교체를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차량 비를 2,000만원에서 2,400만원을 별도로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림 같은 경우는 활동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번 통학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한 번은 대화 쪽으로 이용을 해야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운행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아동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명 정도 있는데 그래서 큰 차가 필요 없고 소형차 이런 부분이 효과적이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큰 차를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안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저희가 큰 차를 샀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은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라 그런 쪽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내구연한이 충족을 못해도 차량은 교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있는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부분을 재무과 쪽이든 이렇게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용차량 대수라든지 그것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도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몇 인승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34인승입니다.
○장문혁 위원 : 34인승에서 몇 인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12인승 스타렉스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골짜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용차가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스타렉스가 3,000만원 정도 간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약 2,800만원 정도에서 3,000만원 사이로 저희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도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 차량을 교체를 했을 때에 나름대로 어느 기준들을 다 정해놓았을 것 아니에요? 키로수 15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체 내의 지침일텐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행정에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 과연 합당한지는 물론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진부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우리 문화센터에 있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 운영을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특히 여성강좌 같은 틈새 강좌는 12월 초부터 내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벌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콘서트 부분이라든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틈새강좌 말고 여성강좌를 정식으로 해서 다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분 한 분하고 그 프로그램 하는 분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물론 인건비나 청사관리 인건비는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와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가 16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행사 운영비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평창에 있고 진부에 있는데 이 부분을 2,400만원을 두 곳에 나눠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1,200만원씩 별도로 나눠서, 그러니까 2,400만원 중에서 평창 쪽에 1,200만원, 진부에 1,200만원
○장문혁 위원 : 평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규모면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문화복지센터 내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4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탁구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4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문화복지센터 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진부에는 단독인 진부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진부같은 경우는 1,2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2,4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 상에도 진부가 그 프로그램 만들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평창같은 경우는 복지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직은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2,400만원 편성한 부분에서 1,200만원씩 프로그램 나눌 때에는 그러면 또 가지고 있는 여건의 문화의 집 활용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평창것과 진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부에 프로그램 운영 하나 두고 청소도 하나 뒀지만 평창에 있는 드림스타트 내에 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이 진부도 다 같이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공통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통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창 따로 진부 따로 하는 개념 보다는 같이 토털해서 운영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토털로 가는 부분이 맞는데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없는 동아리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창에는 없다 라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 곳에 좀 더 쓰여 져야 되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은 1,200만원씩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2,4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하는 부분은 평창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프로그램도 충실히 다하고 진부에 공간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프로그램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산의 부족분은 꼭 5대 5로 갈 것이 아니고 최대한 평창도 지원을 하고 진부에도 활용을 하다 보면 편차는 생길 수 있겠다 추경에 좀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산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14년도에는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제일 걱정이 돼서 지금 분권교부세 3억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먼저처럼 용역이라든지 그것은 분권교부세에서 했고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말씀드린 도에서 복권기금이 내년 3월 중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 것이, 그래서 그것이 6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도에 가서 정식 건의도 했고 군수님도 지사님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 3월에서 5월정도 최종적으로 2015년도 사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군비 투자하는 것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 아니면 어떤 복권기금 등을 통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부지도 되어 있고 설계도 다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복권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평창군의 재정여건이 올림픽에 소요되는 재정들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복권기금 61억을 확보를 한다 라고 하면 군 재정에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총 사업비를 했던 것이 복권기금이 확보가 되면 복지관의 규모도 더 커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난번에 설계한 정도로 건물은 들어갈 것 같고 그 이외에 아무래도 길 놓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또 복토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순수하게 건축비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60억 범위 내에서 건축비라든지 그 외에 기타비용, 토털해서 저희가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것을 쪼개서 몇 개 사업으로 쪼개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한 개 사업에서 통다지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최대한 받아가지고 하여튼 군비가 최대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300여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평창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건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기금 확보와 국비 확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2014년도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이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320억 전년 예산에서 14년도에 68억이 증액이 되어서 387억 정도, 몇 프로 증액을 시킨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1.8% 됐고요. 군 전체로 봤을 때 약 15.4%가 됩니다. 전체 군 예산으로 봤을 때에
○박종욱 위원 :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사업이 중요합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부서 보다 꼭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훈가족, 복지기반 확충,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건전한 청소년 육성, 아동복지 지원, 복지여성 운영 지원, 한부모가정, 여성권익지원, 노인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이래서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의 사업은 정말 많이 있고 아동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다 투자가 되는데요. 보면 더러 그래요. 예산은 잘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예산 목적에 좀 100% 효과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고요. 우선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면 우선 148쪽에 설명자료 126쪽이에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부분에 용역비인데요.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것이 법정계획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4년마다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용역계획수립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거의 4년에 한번씩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4년 있다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지역 내에 복지자원의 욕구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좀 더 가감이 있을 것이고 해서 큰 틀은 이 틀에서
○박종욱 위원 : 저는 왜 그런가 하면 꾸준히 하는 사업인데 특별히 이렇게 용역비를 거금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꼭 필요해서 하는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연말에 강원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18개 시군 공통으로 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우리 사회복지 예산편성이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저희들은 오늘 사실 이미 지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야 행정감사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지적을 못했던 것도 더러 있었고 또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고요. 예산승인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따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지만 제가 지금 다시 설명자료 14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부분에 여기 지금 2014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지도 및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2014년도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이것이 운영을 안했습니까? 2014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것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화통역센터는 4명이 있는데 센터장하고 수화통역사 2명하고 노인통역사 1명 해서 4명이 있는데 금년까지는 센터장의 월급이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업무추진비 약 60만원 줬었는데 도에서 지침이 센터장들이 사회복지사 3급을 따도록, 그래서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센터 장들이 복지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래서 센터 장들이 정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흡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더 충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센터장의 인건비는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인상이 됐는데 4,060만원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도비가 150만원이고 군비가 3,910만원이면 이것 도비지원은 지원이나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분권이 약 2,000만원 있는데 조금 전에 유인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부분이 사실 국비라든지 매칭이 돼서 오히려 증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되면 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편성을 못한 내용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총 의지를 모아서 이것은 도에 건의도 하고 하면서 이것은 추진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니까 그렇지 150만원을 여기에다 4,000만원 증가하는데 돈 150만원을 도비라고 여기에다 지원을 받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받으나마나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 프로로 따지면 몇 프로나 돼요? 0.3%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 정도 4,000만원에 150만원이니까 상당히 적은 미미한 금액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3,510만원이 센터장님의 인건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센터장하고 수화통역 노인통역 다 해서, 한 분이 센터장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인건비 따로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 인건비 따로 있고요.
○박종욱 위원 :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저희가 상담지도라든지 출장 수화통역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 위의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센터장이 대화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명지대 평생교육원에서 이번에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운영비를 드리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런 것은 좀 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비가 너무 적게 지원이 됐다, 편성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우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81쪽이고요. 설명 자료가 15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식당 재가노인시설 배달사업 이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잘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보는 부분은 한 단면일 수 있겠지요. 전체적인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것이 5개 단체가 장수식당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재가노인식사배달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내에서 독거노인을 저희가 주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락배달, 저소득층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그 다음 독거노인이 있고 그 다음 결식아동, 그렇게 네 가지로 분류된 중에서 배달을 지역 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겨울이라든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배달을 한다는 것은 잘 하고 계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예산은 1억 6,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식사배달은, 그런데 식당운영 5개소가 약 1억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과거에 본 위원이 아마 진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서 다시 진부 새마을부녀회로 지금 운영주체를 옮겼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이것이 저소득 노인 지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보면 과거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교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도 그때 목요일 날 운영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인데 이것 돈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 기대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주일에 한번 그때를 기다리는 분도 없고 매일 먹는다면 차라리 매일 지원이 된다면 그때 하루를 꼬박 기다리는 분도 없고 또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진부지역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노인뿐이 아니고 젊은 사람도 오고 교회다니는 사람이 반 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서 기대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새마을부녀회로 옮겨서 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마을별로 돌다 보니까 여름에는 장수식당 운영을 마을회관으로 마을경로당으로 해서 해보니까 준비를 해서 오라고 해도 영농에 종사하시거나 또 저소득층 노인 분들은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 할머니들이 더해요. 거의 일하러 갑니다. 돈을 벌러 나가요. 마을에 남아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었고 그래서 예산도 아마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처 다하지 못해서 2013년도에 그래서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그 예산이 소기의 목적에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실 것도 제가 주문을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임원들이 말도 못하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을 가지고 급식 재료만 샀지 자기네 품값은 아무것도 없이 봉사만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교회 같은 곳은 보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홍보는 안 해줘요. 거의 모르는 분은, 세심히 아는 분은 이것을 군에서 지원해서 고맙게 식사를 잘 받고 있다 아는 분이 있는 반면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봉사해서 정말 교회에다 감사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예산을 투자했으면서도 기대효과만큼 효과는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껴봤지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검토도 해보고 예산이 쓰여지는만큼 잘 기대효과가 되도록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장수식당 운영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부 부분이 물론 주체도 바뀌고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식사를 대접을 받아야 되실 분 외에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연말에 다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하여튼 개선사항을 해서 더 확대할 것은 확대를 하고 또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좋은 사업이고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용 주체에 의해서 약간씩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은 늘 어두운 부분,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어려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과장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387억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8쪽을 보면 노인여가시설 신축이 있는데 사업이 세 군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도, 군도, 확 포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간평리 재건축을 하기 위한 예산이 6억 3,000만원이 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저는 지난 행감 때에도 자료를 봤는데 8개 읍면에 경로당이 거의 다 마무리 된 면도 있고 큰 지역은 8개 9개 정도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넓은 지역은 10년 가도 마무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8개 9개 이런 마을이 없는 지역이 있어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이 부지가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못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특히 평창읍 쪽이 좀 경로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평창이나 진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예도 안 들어가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건축을 못합니다. 신축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차례가 안 되어서 여덟 군데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단 1년에 2개 마을이라든가 3개 마을이라든가 해서 몇 년 안에 끝내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아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 세우고 또 재건축까지 하는 마당에서 아무 경로당이 없는 지역은 여러 가지 소외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어떻게 끝내겠다는 이런 계획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차후에 그런 계획서도 세우면 그 지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에 우리 계획이 군에서 있으니까 그 안에 부지라도 만들어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종합민원과장 장하진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13억 1,5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2억 1,400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0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인건비는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로 1,264만 2천원,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근무복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가 7명이며 우리 종합민원과 소속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도 같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민원실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2,300만원, 임차료는 셀프민원실 복사기 임차료로 1,080만원, 민원실 근무복 3,200만원입니다. 이는 종합민원과 소속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까지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CS실천 자가진단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에 2,000만원, 종합안내서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입 오는 귀촌 귀농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수록해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및 우편료로 공공요금에 72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시책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조사용역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CS용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며 조금 진일보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억 9,200만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9,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마일리제 운영 포상금은 지난해 예산과 동일하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등록과 인감 소모품에 대해서 2,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 소모품도 같이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민원부서 복사기 임차에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발급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60만원,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7,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난해 내년도 계획은 1억 6,100만원의 소요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7,000만원만 확보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에 국비가 689만 9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는 일반수용비로 92만 3천원, 급량비로 155만원, 업무추진여비로 4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는 여권발급대행 보조금은 1,56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조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적 토지정보 관리 부분에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및 토지문 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억 1,24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지분석 및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우편수수료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62만 천원, 토지거래허가 사후 실태조사 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및 전산관리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정보시스템 전산소모품 일반수용비로 1,11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85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 부분에 지적민원 발급 소모품 하고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로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가 1,416만 8천원입니다. 컬러복사기하고 일반복사기를 운영하는 임차료가 1,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촉탁등기 수수료 우편료로 사용하는 공공요금에 4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측량장비유지 및 항온 항습기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3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여비로 324만원, 강원도지적인 화합한마당 대회 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적공무원하고 지적공사 간 화합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평창군에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관리 부문에 소모품하고 홍보물, 광고, 명판 보험에 이용되는 일반수용비에 4,49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도로 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안내 지도가 현재 반 까지는 나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로 1,500부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주소 고지 발송하고 평판 전기료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32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공관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8,2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명 주소 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명 주소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 내 시설물 보조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 명 주소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600만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명 주소 리본도 현행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전산화사업인데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가 전산화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년차 사업으로 평창과 진부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축행정 부분에서는 건축물 대장 발급 인건비로 1,2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민원 소모품과 건축에 대한 측량수수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리에는 일반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지 확인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종합민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 인건비로 3,742만원, 민원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복 구입에 56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로 1,871만원, 지적공부전산운영보조 인건비에 1,871만원, 도로 명 주소관리 보조 인건비에 1.7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급량비로 579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20만원, 국내여비로 3,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예산의 대부분은 민원실을 운영하는 소요경비로 소모성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성립이 되면 절감 사용토록 해서 헛되이 쓰지 않는 알찬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97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억이 있는데요. 보충자료에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도로 내에 지하에 상하수도가 도로 지하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또 도로공사 하면서도 지하 매설물이 있는 위치나 이것을 알았을 때에는 사고예방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비가 60%, 자치단체 경비로 40%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예산으로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면 소재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진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1억이 소요가 됩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내년에서부터 언제 끝납니까?
○종합민원과장 장하진 : 3년차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치행정과장 이상진입니다.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 예산보다 39억 7,012만원이 증가한 475억 7,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가 11억 527만원과 보수인상 및 동계올림픽 한시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28억 3,987만원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사무관리비가 2,179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부담금이 10억 6,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기반강화 성과주의 조직운영에 자치행정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081만원 공공운영비로서 CCTV유지관리비 등 1억 5,765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비로서 대민활동비가 2억 6,400만원, 여론 동향담당공무원 활동비가 240만원, 민간인 이전경비로서 연금지급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비로 1억 3,75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서 5,670만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로서 국민연금 부담금 등 1억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운영에 일반수용비가 4,395만원,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신규공무원 가족초청 행사가 500만원, 청사무인장비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가 6,456만원이 되겠고 20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 2,845만원,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가 144만원, 친절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군민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읍면 문화군민의 날 운영비에 1,200만원, 평창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운영 보조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 6,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역량강화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7,7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1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에 240만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에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보 문자전송시스템 교체구입에 3,000만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에 28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구입에 1,232만원, 용평, 진부보건지소 키폰교체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망 관리에 네트워크 시설교체 공사에 1억, IP교환시스템 노후교체구입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위사업운영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금에 4,150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에 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안제도 운영의 일반보상금으로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통계관리 인건비로서 사업체 및 광제조업조사 인건비에 537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600만원, 사업체조사 실사지도 및 조사결과제출 여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0만원, 행사운영비로 타 시군 이장과의 교류행사 운영비에 200만원, 이장역량교육 운영비에 1,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1억 1,798만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시책교육 이장 읍면 회장단 회의 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2,38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544만원, 이 반장 상해보험지원에 3,700만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1,680만원,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컨테이너 설치에 2,400만원,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지원에 4,250만원, 이 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지원에 1,500만원, 강원도 이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활동비로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8,656만원, 자율방범대원 동절기 피복비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 인건비로서 기록관 운영 및 문서배부 기간제 인건비에 1,264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33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교육관리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비에 6,000만원, 공무원 해외여비 1억원, 공무원 국제화여비에 1억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훈련 여비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시프로그램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서 지식정보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운영비 178만원, 업무용 일반 소프트웨어 구입에 6,200만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에 3,060만원, 개인정보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 공통기반 백업 미디어교체에 2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1,42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8,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5,950만원, 행정주제도 구축 1식 3,100만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50만원, 재해복구시스템 통합운영에 822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에 2억 1,100만원, 프로젝트 구입에 895만원, 보안장비 업그레이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780만원, 정보화마을 포장재 디자인개발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2,184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지원에 700만원,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4,945만원, 도민화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사무관리비에 2,484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의 전산개발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데스크 탑 가상화 서버 구입비로 2,000만원 데스크 탑 가상화 단말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지원 민간이전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 2,600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과 보조 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보조금에 3,93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교육지원 추진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20만원,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운영비에 8,000만원, 교육혁신 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전화 외국어교육비에 2,500만원, 행복중심 수요특강 운영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happy700평창 포럼운영지원에 2,000만원, 도서구입비로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지원에 공무원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서 국고대여 장학금 관리고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에 28만원,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사업관리비로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출연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확충 공교육운영 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활용 부담금에 6,540만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등 31개 사업에 20억 2,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평생학습 문화 확산 운영비로 문해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9,500만원, 연구개발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개발용역에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에 3,000만원,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회의 회비로 200만원, 평생학습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개최로 인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보조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경비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190만원, 안전교육 강사수당 75만원, 지원민방위대 중앙입교 복제비 27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 양성지원에 108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119만원, 지원민방위대 중앙입교 교육지원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일반운영비로 민방교육훈련 강사수당 120만원, 민방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에 780만원과 공공운영비 3,7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유지보수에 2,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에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민방위장비 구입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 급량비가 1,050만원, 실제훈련 장비대가 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실제훈련 실비지원 35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방위지원 통합방위지원에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33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가 279억 2,324만원, 222쪽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2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9억 9,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으로 16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57억 7,627만원, 무기계약직 보수에 2억 932만원, 비서실 운영보조원 인건비에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2,588만원, 급량비가 756만원, 임차료가 10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0만원, 업무추진 여비 5,18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비에서 8,019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7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에 7,800만원, 당직실 환경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04쪽이고요. 204쪽 밑에 공직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행사, 이것이 2,000만원, 500만원 예산편성 됐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235쪽이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감사에도 그렇고 기획실 사업개요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올해 보면 예산을 사업부서별로 보면 체육 쪽,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 우리 예산 이유로 아예 기본적으로 세우지 않았던 계속비 사업도 세우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의아심이 갑니다.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가 설명 자료가 있지만 설명 자료 가지고는 이해가 부족하네요. 본 의원은, 공직업무수행 중 고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임과 동시에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함, 이러한 이유로 해서 2,000만원씩 세운다는 것은 신규사업 편성에 특히 내년도 선거에 임한 해에 이것이 본 의원들이 지적하는 선심성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굳이 지적을 안 한다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거기 예산을 보면 배우자 동반해서 2박 3일, 이것 참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요. 이런 부분은 요즘 우리 공직자들 자세가 주민들의 어떤 시선에 매끄럽지 못하게 오르내리는 이런 예산편성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여기 또 문화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지원, 1인 2만원씩 우리 공무원들에게 굳이 이런 지원을 해야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작년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는 요가교실은 하고 있습니다. 요가도 하고 있고 힐링 캠프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업이고 힐링도 했고 요가교실도 했고 다만 늘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행사 이것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혜택이랄까 공무원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양교육이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하나를 했고 또 한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수 부서에 보면 평일 일요일도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또 전과 많이 다르게 민원담당공무원들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는 것중 문화체육행사가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행사가 올해보다 더 들어갔는데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동아리별로 격무부서에 있는 근무자들로부터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문화행사생활을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2만원 선 안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힐링하고 요가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공무원 가족 초청행사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도 23명 신규자들 실무실습 발령을 냈는데 그분들이 참 평창에 오면 평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타 학교 공부하느라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창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고 어떤 부모에 대해서 공무원이 됐다는 어떤 부모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가 군정시책도 하고 관광지도 안내하고 같이 시간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대로인데 돈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적은 금액인데 선심성으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을 위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안 하던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힐링하고 요가교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요.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 자료 235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잖아요?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그 부분이 계상을 여기에서 목을 잘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힐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갔다 왔고요. 목을 잘못 잡아서 부기를 잘못 잡아서
○박종욱 위원 : 이것 내년도 예산안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전년도란 2013년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제로가 되는데 뭘 하고 있고 여기 뭔 예산 지원한 근기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기 목을 잘못 잡다 보니까 바로 잡느라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신규공무원 가족초청 행사는 설명서에는 당초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신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이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 그런 것은 또 질의를 하고 굳이 의아한 것은 이것은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 설명 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좋아요. 좋게 보고 공식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일요일 날 스포츠 경기 1인 2만원씩 지원하지 않으면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열악하지는 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인색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우리 공무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를 한번 해보면 또 다를 거예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8쪽을 한번 보시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했어요. 여기 감액이 2,000만원 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2013년을 대비해서,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254쪽이 되지요. 보시면 우리 군수께서도 직접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행사나 또 아니면 이 취임식 행사에 가보면 참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고 군에서 겨우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금 10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10개입니다.
○박종욱 위원 : 10개면 2013년도가 1억 3,600만원인데 10개 나누어 보면 1,360만원인데 사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해요. 차량운행 등 해서 야식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근무복,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다 필요할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상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2,000만원씩 감액을 했는지 보면 감액한 부분은 근무화 지원하고 근무복 우의 지원을 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을 이렇게 줄여도 불만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예산을 늘려주는 것은 맞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발을 작년에 사줬기 때문에 그리고 우의도 사줬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망가지고 또 그러면 구입을 해주는데 해줬던 것을 또 해주고 그러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고 앞으로 우리 자율방범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안 떨어져서 지원을 올해는 안 하면 다른 항목을 해서라도 감액 정도는 하지 말고 말이지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함께 편성을 해야지 불만이 없지 이것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들었지만 군수님은 다니면서 의원들이 예산 다 올려줄 것이라고 해놓고 편성 자체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올려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추경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로 감액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좀 마련을 해서 채워서 다른 항목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도 지금 인정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인데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안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덜하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할 때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209쪽이지요. 209쪽에 보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 여비에 공무원 국제화 여비는 전과 똑같이 2억씩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국외여비 중에 공무원 해외여비가 전년도 2,000만원에서 올해 8,00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증액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자료 256쪽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인상율이 400%에요. 이렇게 갑자기 400% 인상해서 올해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설명 자료에 특별히 없어요. 그냥 국제교류 및 국제회의 행사참석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을 해 놓았었습니다. 국외여비 하면 국제행사라든가 협력체계라든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보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비가 부족해서 실과소에서 추경으로 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해외를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그리고 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에 도와 중앙과 연결해서 해외를 갈 수 있는 것이 약 10개 정도가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갔었습니다. 못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세계 산불총회하고 생물다양성총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4년과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성 총회라든가 이런 총회를 하다 보면 해외 출장을 갈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2,000만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올해 8,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자치행정과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약 4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보면 꼭 필요해서 편성한 것도 많지만 어떤 부분은 좀 고민하면 우리 평창군의 재정여건, 또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주민 군민들의 입장, 또 우리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을 좀 한번 생각해 봤다면 이런 것 정도는 너무 심하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 넘치게끔 더 지원을 해주면 좋은 줄 모릅니까? 하지만 이렇게 400%씩 증액을 해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모자라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추경에 다시 집행을 해서 썼다고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쓰려고 하면 모자라서 못 쓰지요. 그 예산범위 내에서 긴축재정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피치 못할 때에는 빚을 내서라도 써야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공무원이 국제회의 참석을 얼마나 하고 국제교류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것 말고도 따로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따로 항목을 보면 배낭연수에다가 다른 부서 공무원 해외여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묶으면 보통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려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대로 당초에 2,000만원 했는데도 많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해서 썼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계속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고요. 그 다음 215쪽을 한번 봐 주시면 설명자료 306쪽에 있어요. 문해교실, 평생학습 교육 운영지원 해서 평생학습 문화 확산, 그 밑에 보면 문해교실 운영 금융전문가 양성과정, 문해백일장 운영, 평생학습매니저 심화과정 운영, 평생학습 워크숍, 설명 자료를 보면 301쪽부터 3011쪽까지 10쪽의 분량에 대해서 다 신규 사업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하던 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나는 신규 사업으로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것이 보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박종욱 위원 : 그 재원이 여기 설명 자료 302쪽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이고 군비가 5,000만원 증가, 다음에도 가보세요. 그 다음 304쪽을 봐도 전년도 예산은 제로, 비교증감 2,000만원, 305쪽도 문해백일장 운영도 전년도 예산액 제로 그다음에 비교증감 500만원, 거의 이러니까 저는 신규 사업이냐고 308쪽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면 항목이 다 들어갔는데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 우리가 7월 달에 교육도시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교육도시가 지정되고 7월 후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사업들을, 그래서 국비를 1억 9,000만원 받고 저희들이 약 1억 1,000만원 해서 3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가 되는 사업으로 같이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대비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나타난 것이지 작년에 하던 사업이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 안에서는 당초사업과 비교하면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저희들이 자료를 설명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굳이 시간 낭비하며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를 봐도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 이것이 지금 계속비 사업을 해왔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보면
○박종욱 위원 : 문해교육을 하는 것은 봤어요. 지난 가을에 진부농협 대회의실에서도 교육받고 나오는 것을 물었더니 문해교육 받고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이해가 덜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끝난 곳이 있습니다. 음식대학이라든가 올림픽해설사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노인상담사 이런 끝난 부분도 있는데요.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떤 접근도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어차피 우리가 교육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어떠한 우리 평창군이 교육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문해백일장 같은 것은 작년에 처음 했지요? 문해교실 운영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백일장은 아직 안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안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처음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들어가고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덜 가서 그 부분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문해교실 같은 것은 영원히 돌아가시기 전에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글을 다 깨우치게끔 하는 사업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204쪽을 한번 볼게요. 방범용 cctv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방범 cctv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료를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안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경찰서를 통해서 cctv가 들어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방범을, 경찰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방림4리 구더미하고 진부 택시부 앞 하고 무이리 백강리조트 앞, 대화리 세추거리, 학교주변 등 여러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5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정은 못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고 다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약 6개소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보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5개소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진부 택시부 사거리, 무이리 백강리조트 입구, 대화면 하안미 사거리, 관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학교 주변도 학부모회에서 학교주변도 들어온 것이 있고요. 대화 사초거리도 들어온 것이 있고요.
○유인환 위원 : 방림 4리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방림 4리 구더미 앞에 거기도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건의를 몇 번 받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몇 번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족통일 전국대회 지원이 있어요. 신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2018평창동계올림픽만 넣으면 다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이 민족통일 전국대회 행사입니다. 전국대회 행사인데 우리 강원도에 이것이 와서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평창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유인환 위원 : 유치된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약 5,000명 정도 회원들이 옵니다. 민족평화통일 소속 회원들이, 그래서 강원도에 유치가 되어서 평창으로 우리가 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평창에서 우리가 우리지역에 내려오니까 자부담을 더 내서 사업을 더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며 하는 사업인데 평창유치가 됐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민족통일 위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위원은 지금 회장님은 대화에 사는 이봉기 회장님이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회원은 약 170명 정도 됩니다. 평창군에
○유인환 위원 :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유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단일 사업이네요. 올해 하면 끝이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하면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205쪽, 범 군민운동 추진, 이것도 동계올림픽 여기에다가 사업배경에다가 넣었는데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올해 하던 사업입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도 대회도 나가고 평창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하고 맞물렸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손님맞이하고 군민의식을 개혁하고 그런 범 군민운동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18년까지 쭉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매년 예산은 어떤 2018년까지 예산은 계획이 서있는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올해 세부계획을 세워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2018년까지 계획을 못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이것이 2013년도에 5개년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5개년 사업인데 지금 올해도 보면 전년도보다 100% 이상 사업이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사업비는 증가된 것이, 들어간 것을 보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례를 또 만들고 또 이것을 전에는 작년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창립만 해가지고 기본 틀만 해놓은 부분이고요.
○유인환 위원 : 아니 창립해서 기본 틀만 만드는데 1,500만원 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올해 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올해?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올해보다 나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유인환 위원 : 올해 창립만 해서 기본 틀만 만들었다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500만원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을 다 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예산집행은 현수막하고 행사할 때, 창립할 때에 기념품 만들고 일부만 썼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얼마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유인환 위원 : 예산 세우면서 전년도 쓴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무슨 올해 100% 이상을 증가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렇잖아요? 올해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으면 어디에 썼는지는 알고 비교가 돼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을 증감시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1,700만원을 올렸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부를 더해서 올해 쓴 것까지 다 얼마를 썼는지 결산을 해가지고 와야지 되는데 그것을 못 해가지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내년도 쓸 것은 해가지고 왔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700만원이 내년도에 필요하다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남았느냐 그러면 그것 플러스해서 예산을 어차피 이월시킬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월을 못 시킵니다. 사업비는 없어집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비가 없어지면 반납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1,7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내년도에 쓸 것은 군민화합 조례도 만들고 그 다음 워크숍도 하고 그 다음 읍면에 다니면서 다짐대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겁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적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필히 적정합니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필히 적정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우리가 손님맞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군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군민들이 어떻게 화합단계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운동을 우리가 벌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크게 안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환경과 쪽이 오히려 맞는 부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자치과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도 없이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지요? 세워놓고 쓰다 못 쓰면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지요. 결국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뒤에 담당계장님들 이것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이라서 금년도 결산한 것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썼는지
○유인환 위원 : 우리 자치행정과가 4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맨 끝에 몇 페이지인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28억이나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맨 끝에 어디지요?
○유인환 위원 : 219쪽을 보시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8억
○유인환 위원 : 28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가 28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 운영비는 28억이 증가된 부분은 아까 제가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 예산이 430억입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470억으로 되어서 약 39억이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약 40억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39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내년 선거를 하기 위해서 11억,
○유인환 위원 : 선거라 해봐야 11억밖에 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여기에 나온 대로 28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방선거 경비가 11억이 포함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거경비는 11억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운영비가 28억이 늘어났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행정운영비가 28억,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서 39억이 늘어난 거지요.
○유인환 위원 : 네트워크 관리 망이 약 1억 6,000만원, 지역역량강화가 2억, 이 정도가 늘어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선거경비에 관한 것은 11억이고 행정운영경비가 28억인데 28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8억이 저희들 모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28억이 늘어났는가 하면 내년도에 공무원이 21명이 늘어납니다.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한정인원이 9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복지직이 2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이번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 8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무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21명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 보수 인상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순수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도에 약 28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그 얘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21명에 대한 인건비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공무원 봉급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상율도 들어가고
○유인환 위원 : 인상율이 포함이 됐고 21명에 대한 인건비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21명에 대한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8명이 늘어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전환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무기계약직이 8명이 아니고요. 보면 그렇지요. 기간제에 있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총액인건비로 들어오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전환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불과 얼마 차이가 없을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지요. 기간제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글쎄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인 돈 액수로 봤을 때에는 예산편성은 안될지라도 그러면 그 돈은 빠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만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21명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21명 인건비하고 공무원들의 인상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과에 저희들이 약 39억이 늘어났는데 다른 곳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선거가 11억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 바람에 28억이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예산은 깎지 말고 달리 지원하더라도 당초보다 더는 못 주더라도 깎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돈은 아끼더라도 이런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는 많이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겠고요. 213쪽에 보면 happy700포럼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잠깐만요. 사업내용이 제가 보니까 세미나 개최 귀농귀촌 행사, 특산물 홍보, 인적 네트워크 등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농촌관광대학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뭡니까? 자부담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산출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보기가 좋은데 포럼 세미나 한번 하는데 350만원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귀농귀촌 행사 한번 하는데 700만원을 썼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총회 한번 하는데 250만원 썼습니다. 워크숍 운영비 100만원을 한번 했는데 월례대회를 10회를 했는데 10만원씩 100만원을 썼네요. 그런데 계산이 잘못 됐나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실래요? 없습니까? 27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월례회의 10회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월례회의 10회요?
○유인환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일단은
○유인환 위원 : 아니 금액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금액만요?
○유인환 위원 : 네. 지금 월례회의 10회 단가 보면 얼마입니까? 1회 10만원이잖아요? 10회를 하면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0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0회 곱하기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0만원 곱하기 10회 그래서 100만원
○유인환 위원 : 위에다가 단위를 천원으로 써 놓으니까 천원이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 네. 그러실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억이잖아요. 1억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천단위로 보면 1억이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이 1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100만원인데 포럼 세미나 귀농귀촌 워크숍 운영, 한번 행사하는데 700만원, 350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 포럼한번 하는데 이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확인한번 안 해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몇 번씩 행사하는데 가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보조금을 지원하고 했을 때에 보면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하는 것 자체도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많아지고 적어질 수 있어서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딱 부러지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헛되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고요.
○유인환 위원 : 자부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자부담은 자체 내에서 그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부담 시키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데 군비만 주면 자부담은 넣는지 안 넣는지 관리가 되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정산관리를 합니다. 다 쓰고 나면 서류 같은 것을 했을 때에 정산검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것 조그마한 돈인데 몇 백 만원 짜리 돈인데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꼭 happy700포럼 운영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산을 아껴 쓰고 중요한 곳에 써야 할 부분에 써져야 되는데 흥청망청 쓰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돈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것 객없이 막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확인은 다 안 해보셨을 것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런데 행사 한번 하는데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막 써서 과연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해가 가겠느냐 좀 아껴 써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절약을 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교육경비, 2013년 교육경비 지원, 위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몇 페이지이지요? 214페이지 네. 이 위원이라는 것은 집행하는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선정을 하잖아요? 대화중고등학교 얼마, 진부 얼마, 이렇게, 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위원은 관계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아니 기획실장이 위원장이고 관계되는 교사, 교장선생님, 일반 부서장, 실과장,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서 보조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 예산편성부서로 넘어가지요.
○유인환 위원 :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8명에서 9명 정도 될 겁니다.
○유인환 위원 : 9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을 지금 위원장이 기획실장, 이렇게 공무원 몇 분, 학교장 몇 분, 또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위원회 구성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는데요.
○유인환 위원 : 들어갔는데 연락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가 교육경비 이것 지원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랬네요.
○유인환 위원 : 폐기시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5대 때에 폐기가 됐는데 제가 연도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폐기가 됐어요. 폐기를 시켰을 때에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폐기가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내년부터 교육경비가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올해 얼마입니까? 많은 예산 50억 정도 되나요? 올해 몇 프로입니까? 55억이네요.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차라리 폐기시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역에 학교, 교육기관에 배정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뜻에서 폐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다는 무슨 얘기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우선적으로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이렇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부터 해서 했고 2007년 2009년 했다가 2012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내려온 사항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를 폐기한 것을 왜 구성해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이것을 걸러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구성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다 이해를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폐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조례를
○유인환 위원 : 조례를 폐기를 했는데 조례 폐기를 왜 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그럴 바에는 위원회를 의원들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없앴는데 슬그머니 위원이 9명이다 지금 자료를 보니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은 의원님을 포함시켜서 협의회를 다시 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희가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우리 군에서 몇십억씩 30억씩 40억씩 하는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디 어떻게 지원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서만 결국 보게 되는 꼴이 된단 말이지요. 이 예산서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지금 들어온 것인데요. 들어와서 지금 의회에 가져와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심의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미 확정이 돼서 들어온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해가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이나 공히 똑같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입맛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폐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때에도 조례를, 그랬는데 슬그머니 9명을 또 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히 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육장이 신리초등학교 교장이 이쁘다 100만원 주고 안미초등학교 교장이 밉다 90만원 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각 학교에 골고루 혜택을 평창군민들 자녀들 혜택을 정말 골고루 주자 하는 뜻에서 위원회를 폐지를 시켰던 것인데 위원회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아해서 내가 여쭈어 본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것은 자기 지역구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필요한 예산들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를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넣었다가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예산서만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히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직을 다시 조례로 만들든지 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했을 때에는 교육위원들을 한명이든 두 명이든 남부 북부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명씩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의회에서도 같이 넣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규정만 가지고 너무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규정대로 하지는 안잖아요?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는 6대 의회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추경이 있어봐야 한번 더 있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가 군민들에게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합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섭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05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통해 영월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무려 여름에는 120명, 이번 겨울에는 109명, 총 230명을 채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군은 60명과 완전히 대조적인데 영월군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자녀들은 무조건 하고요. 일반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좀 늘리라고 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이 각 실과소에서도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판단해서 그것을 판단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인원, 원하는 인원을 다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 많은 인력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으로 해서 돈만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맞추다 보니까 60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인원이 되도록 이것도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예전에 있던 아르바이트도 없애는 판국에 본인이 겨우 얘기를 해서 세운 부분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인색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인색하고 너무 규정만 따지다 보니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과장님 좀 힘을 써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애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하여튼 최대한으로 아르바이트 쓰는 것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꼭 해주시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08쪽, 새마을단체 재활용품 컨테이너 설치 2,4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새마을회에서 헌옷이라든가 폐휴지라든가 필요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 보니까 어떤 각 읍면에 1개씩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는 다섯 개 읍면만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소당 4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5개는 미탄 방림 용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아니 그렇게는 아닌데 올해 5개를 세웠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3개 읍면은 못 나갈 것이고 5개 읍면만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컨테이너가 몇 평짜리인지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큰 면 같은 곳은 그것 하나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480만원이면 규모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니 우리 조그마한 면은 좀 괜찮지만 큰 면 같은 곳은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41개리 있지 38개리 있지 이런 면은 리별로만 가지고 와도 그것 가지고 안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그런 면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서 보니까 이미 그런 시설을 확보해 놓은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왕 하는 것 좀 큰 것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른 곳은 그래서 창고가 없어서 헌옷 이런 것을 아무 곳에나 두고 하니까 비가 오면 그것이 젖고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을 보니까, 그러니 좀 큰 것으로 해서 또 다음에 또 올려서 하나 더하는 것보다 아주 할 때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도 행사 유치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민족평화통일협의회
○장문혁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이것이 군 단위가 전국에 보면 전국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군단위에서 개최한 행사가 없더라고요. 군 단위가 하는 것은 평창군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지원이 되고 우리 평창에서도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 군 단위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아마 이 대회도 동계올림픽이 아니었다면 군단위에서 유치하기 힘들었을 대회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반면에 5,000명 이상의 전국적인 민족통일협의회 회원들이 평창을 방문한다 라고 보면 평창의 브랜드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적인 부분도 있지만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13페이지에 보면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happy700평창 아카데미 운영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군민에게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소년 특강이 올해부터 새롭게 신설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청소년특강 10회가, 네. 올해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청소년특강도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지금 하고 첫 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올해 첫 시작이지만 14년도에도 물론 계획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해이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다 수혜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년도에는 이런 수혜가 다른 못 받은 중고등학교에도 청소년 특강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라나는 학생들이 특강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까지 이렇게 아카데미가 운영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화 외국어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생활영어교실이나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화외국어교육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오면서 어떤 전화외국어 수강생에 대한 나중에 테스트는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자료를 놓고서 확인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39명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가 31명이고 중국, 일본어 해서 각각 4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얼마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마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전화외국어 교육도 공무 중에 전화 외국어 시도를 하지 않고 퇴근 후든 퇴근 전이든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그럴 것이면 우리가 군민들이 읍면별로 하고 있는 생활외국어교실에 대한 부분에 참여를 더 유도를 시키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일선에 외국어교실 강좌에 대한 부분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공무원들도 우리 군민이고 주민들도 우리 군민인데 이렇게 외국어교실에 전화로 하는 것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또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은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2,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실로서의 확대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문해교실 운영하는 것이 올해 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해교실 강좌를 통해서 글을 하나하나 깨우쳐 간다는 부분에 문해교실에 참여했던 선생님께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글을 깨우쳐가는 부분에 있어서 즐거워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어르신들한테 글을 깨우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신규 사업으로 문해백일장을 13년도에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그 어르신들이 한글을 마스터하는 부분에 보람을 느끼게끔 하고 또 백일장을 통해서 금액은 적더라도 시상도 하고 문해교실을 통해서 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이나 이런 것을 혹시 전달을 올해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수료는 수시로 하고 수료증도 다 줍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지방재정의 20%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금액도 40억 정도로 넓혀 놓은 상황에서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또 공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님들께서도 이런 학업성취도나 인성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의지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공교육운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한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또 많이 배정된 학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서를 사전에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공문을 보내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번 14년도에 반영된 부분에서 혹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신청서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혹시 예산이나 부합해서 반영을 못한 프로그램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서너 가지는 중복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서너 건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선학교에서 다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학교에서도 다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해를 하고 탈락이 된 거지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일선학교끼리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단순하게 어느 학교에 예산이 많다 적다 라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의지들이 많고 적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곧 그렇게 의지가 있는 학교에는 학업성취도나 면학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고 의지가 없는 학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소지하고 있는 학교에다가도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경쟁을 유발시키면서 타 학교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하느냐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행정에서도 역할이 필요하지만 주민들도 그 학교의 선후배이고 또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알 권리를 알아서 학교에다 오히려 더 부시를 해서 이런 역할들이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하고 여기 자료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리는 전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보조금을 보면 일반적인 보조를 신청해서 하는 부분을 보면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각 실과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해 놓는 거지요. 해 놓았다가 갈라서 나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우리 자치과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목조목 신청을 받아서 기획실로 보내서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수혜를 받는 단체는 전체 몇 개인지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수는 과장님도 다 모르고 저도 다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 부서의 소관인데 경우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100만원 정도,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는데
○박종욱 위원 : 1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100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그럼 지원을 하나마나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조금씩 이렇게,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 지원했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겠지요. 이것이 적게는 100만원에서부터 150만원 여기에서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몇 천만원까지 지원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아예 지원을 해주지 않을 여러 가지 지원근기가 부족해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몰라도 지원을 해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체에서 최소한의 어떤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보면 볼멘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처음 아마 사업 계획서를 넣고 보조금 지원신청을 해서 자부담 100만원, 그 다음 보조금 400만원 이래서 500만원 계획을 넣어서 지원이 150만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경우회가 2013년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경우회 회원들이 이것 너무 해볼 것도 없다, 그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자치행정부서 담당부서니까 이것이 12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사회단체 전체 보조금 신청을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다루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계획서를 올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주리라고 봐서 이것을 좀 2014년도에는 150만원 2013년도 지원했던 부분을 좀 상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돈 150만원 주고 그 회원들 단체 보조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색한 금액이고 또 거기 회원들이 너무 볼멘소리를 많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상향시켜주실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양반들이 볼멘소리를 좀 헤아려주는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 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