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재난관리기금4.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7분 개회)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10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장문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만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님이 이만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만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만재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재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내년도 평창군 행정에 목표나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정에 반영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위원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지금 이정율 위원께서 정문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이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5개 기금에 40억 7,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4억 1,000만원, 사회복지기금 6억 3,000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7,000만원,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감소된 원인은 재난관리기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3년 11월 18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우리 군에 설치된 기금은 1개의 통합관리기금과 4개의 개별기금 등 총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40억 7,590만원으로 2013년보다 1억 9,8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172억 5,291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보다 15억 4,49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대체적으로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비 융자성 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원리금 상환 등 개별조례가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운용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설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으나 기금으로의 투자액이 많아지면 결국 일반사업 투자예산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금별로 자금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기금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원금상환을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수익금 증대를 위해 보유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예탁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기금목적에 사용토록 한바 있으나 2014년도 이자수입 모두를 예탁처리 하였습니다. 2015년 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의 수입은 14억 1,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가 3억 2,000만원, 사회복지기금 예탁금 3억, 체육진흥기금 예탁금 5억 7,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의 지출계획은 재정융자의 목적으로 일반회계로 9억을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으로 1억 9,0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3억 1,0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18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개정과 기초생활보장기금 2개 개정에 5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개정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저소득자녀 장학금 등 4개 기금이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금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이 있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 조성 운영은 2013년도 말 조성 금액인 45억 3,230만원에 수입 4억 9,122만원과 지출 1억 2,4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억 6,722만원이 증액된 총 48억 9,952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3억원, 융자금 회수 4,643만원, 예치금 회수 1억 4,220만원과 이자수입 1억 2,279만원, 기타수입 2,200만원으로 총 6억 3,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비 융자성 사업비 8,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탁금으로 3억, 예치금에 2억 943만원으로 총 6억 3,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3만원, 지역자활센터 수익금 2,000만원, 융자금 지난연도 수입금 200만원, 22쪽입니다. 융자금 회수 원금수입 4,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4,022만원, 사회복지기금중 여성발전기금 2억원과 장애인복지 1억원 등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049만원을 계상하여 총 6억 3,343만원의 수입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2억 94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5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0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은 장애인 가족 힐링캠프 등 7개 분야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복지 사업은 여성권익 증진 등 9개 분야에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happy700 실버가요제 등 2개 분야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29쪽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은 1억 4,022만원과 예탁금 3억 9,009만원으로 총 45억 3,230만원입니다. 2014년도까지는 예치금 2억 943만원과 예탁금 46억 9,009만원으로 2013년 대비 3억 6,722만원이 늘어난 48억 9,952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일 사회복지기금 운영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증식을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금, 여성복지 사업을 한번 볼까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출산장려금 또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4개 분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여성분야 말입니까? 9개 분야
○유인환 위원 : 아, 9개 분야인데 26쪽에 보면 4개 분야인데 지금 제가 말씀했던 출산장려캠페인, 추석맞이 온정나누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실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일단은 출산장려 캠페인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약 4월 중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도 늘어나고 다음에 가구당 아이를 덜 낳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출산장려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캠페인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추석맞이 온정나누기는 내년도 9월 정도에 어려운 이웃과 명절 음식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은 잘 알겠어요. 들어보면 알겠는데 출산장려 캠페인, 이것이 캠페인 하는 목적이 사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장려하는 것 같은데 추석맞이 온정나누기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어차피 돈을 군에서 예산을 줘서 여성복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런 쪽 말고 사실 돈을 줘서 추석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는 적다, 캠페인도 꼭 이런 방법 말고는 없겠는가,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에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이야 뭐 돈을 줘서 그걸 다 쓰는 부분은 낭비는 아니겠어요. 다 좋은 일이고 봉사활동이고 한데 내용면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제가 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체육과장님 불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 : 감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장동기입니다.
2014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평창군 체육발전을 위해 우수 지도자 확보, 학교체육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을 통해 평창군 체육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4,894만 5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5억 7,231만 7천원으로 2014년도 말이 되면 32억 2,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합계액은 5억 7,244만 8천원이며 전입금 5억원, 이자금 회수가 131원, 이자수입이 7,231만 7천원, 지출계획입니다. 합계액은 5억 7,244만 8천원이며 예탁금이 5억 7,243만 8천원입니다. 예치금이 1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자금수지 총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의 기금설치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설치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2004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에 있으며 2014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400만 5천원이며 2014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이 3,204만 5천원이고 지출은 4,714만 3천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게 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를 식품위생업소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102만원이 증가한 5,105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0만원이 증가한 500만원이고 보조금은 22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92만원이 증가한 1,900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480만원, 도비보조금에 2,400만원, 예치금회수 1,9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이 3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390만 7천원을 계상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지역대표 음식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800만원, 식중독예방 향군수저통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624만 3천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설치에 90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에 306만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에 894만원, 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4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1,900만 5천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1억 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총 규모는 2,400만 5천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390만 7천원과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예탁금 1억 500만원 등 1억 8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가 되겠고 설치년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775만 9천원이고 내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4억 2,660만 2천원, 지출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으로서 전입금 4억원, 예치금 회수 9억 7,775만 9천원, 이자수입이 2,660만 2천원이 되겠고 지출 으로서는 비 융자성사업비 4억원, 기본경비 2억원, 예치금 8억 436만 천원으로서 총계 14억 43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재난기금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6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로서 9억 7,7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4억원을 계상해서 총 14억 436만 천원이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 최저법정장기예치금 3억 4,368만 5천원 이상 예치하는 금액으로서 8억 436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급복구장비 임차료로서 2억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시설비 재난 재해 예방사업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촏 4억 43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2,228만 4천원이고 2013년도 현재액이 9억 7,775만 9천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이 8억 436만이 되겠으며 이것은 증감 대비해서 1억 7,330만원이 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14년도 당초예산안인 관계로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복지정책, 미래인재 육성, 농업분야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2% 증가한 3,04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37% 증가한 2,517억, 특별회계는 7.07% 증가한 522억입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19억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226억, 세외수입은 68억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413억, 재정보증금 50억, 국도보조금 7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잉여금 30억, 예수금 수입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 물건비가 8.8%, 경상이전경비는 26.8%, 자본지출비 44.2%, 내부거래 3.3%, 예비비는 일반회계 1.2%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체예산의 6.7%입니다. 선거관리 19억, 재정 금융 26억, 일반행정 1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은 4,3%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7%입니다. 문화예술 110억, 관광 40억, 체육 70억, 문화재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6%입니다. 상하수도 수질 120%, 폐기물 48억, 자연환경보호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5%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62억, 취약계층지원에 49억, 보육 여성에 70억, 노인 청소년 1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4%입니다.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2%입니다. 농업에 376억, 임업 산촌에 1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0.8%입니다. 산업금융지원 에너지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입니다. 도로 55억,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3%입니다. 수자원에 80억, 지역 및 도시에 154억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8개이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22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34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등 189억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47억, 자본적 지출에 142억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분양대금 사업 수입 8억, 국고보조금 8억 등 16억 재원으로 농공단지 분양 관리 및 운영 및 관리 폐수처리시설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재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인건비 등 의료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00억 재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39억,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7억,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70억, 하수도 시설확충에 10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잉여금 재원으로 군유재산 부지매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숙 : 전문위원 홍금숙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회부되어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40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18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2억 8,900만원이, 특별회계는 521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전년예산과 비교할 때 지방세는 225억 5,500만원으로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6억 400만원이 감액된 67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는 7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412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04억 9,500만원이 증액된 722억 4,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토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입 증가분 2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의료사업수입, 부담금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이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서 늘어났으며 광특회계 보조금 23억 7,600만원, 기금 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예산점유율로 볼 때 농림수산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가 전체예산 중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 비교해 보면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 순입니다.
전년대비 증감 규모로 보면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521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4,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증액된 반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농공단지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 등으로 예산규모가 늘어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감액되었으나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및 하수관거 설치 등이 대폭 늘어나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경기둔화로 인한 세입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나 기초연금 등 의무적 복지수요 증대,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등 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세입예산안에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크게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4년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비율은 12%대 88%로 지난해 16%대 84% 대비 자체수입 비율이 4%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자체수입에 대한 감소보다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산업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 해양수산사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상이전중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이 증가한 부분은 선심성 예산증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 인건비는 391억 3,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억 2,100만원 증가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391억 3,300만원에 비해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293억 1,100만원으로 98억 2,200만원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편성제한 자치단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교육경비 편성액은 자치행정과 20억 2,000만원, 문화관광과 1억 3,300만원, 경제체육과 7억 9,600만원, 농축산과 6억 5,000만원 등 총 39억 9,900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에 16%로 도 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경비를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이나 교육경비 편성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 부분도 사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도 주요 자체 신규 사업은 별첨과 같이 112개 사업 90억 3,700만원으로 지난해 80개 사업 139억원보다 신규 사업은 늘어났으나 투자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규 사업이 크게 늘어난 부서는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무엇보다 2014년도 청사, 체육시설, 문화재, 복지시설의 신축 보수에만 투자하는 예산이 200억 9,500만원으로 앞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투자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우리군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시설 편성을 보면 도시기반 시설분야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50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 7억 1,400만원 등 57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 10억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비 29억원, 월정사 전시관 건립 40억원, 오대산 명상마을조성 20억원 등 99억원이 편성되는 등 2개 분야에서 총 156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156억 4,600만원이 늘어나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우리 군 재정을 고려할 때 국도비 보조 신규 사업은 가급적 자재하고 외형적인 면 보다는 내용적인 면을 고려한 확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심사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번 예산을 보면 복지, 농업예산은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감소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 놓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입니다.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은 여건변동 및 재정 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계속사업비의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도별로 적정한 연부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정된 세입예산에서 기초행정, 의무적 복지경비 증가, UN생물 다양성 협약당사국 총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신규부담,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확대 등 늘어난 세출수요를 무난하게 감당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과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군비가 막대하게 부담됨으로 지방채 발행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 및 집행부가 공동으로 정부의 특별지원 요청에 대처할 필요가 있겠으며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만재 :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2014년도 예산이 2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3,040억 정도 되니까, 200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문화관광, 또 환경보호, 사회복지라든가 농림해양수산, 큰 폭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반면에 지역에 미치는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크게 감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지역개발이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일부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역개발 부분이 소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이런 쪽이 좀 배려가 충분치 못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국토개발 부분이 지난해보다 사실은 지난해 수준 정도는 됩니다. 증가는 못했는데 금액이 좀 줄은 것은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 32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이번에 부담을 그 금액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 수준은 작년 수준이 되지만 증가율을 볼 때에는 다른 부분은 증가하고 증가안한 부분을 볼 때에는 작년보다 줄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SOC사업이 1회 추경에 동계하고 내려오면 1회 추경에는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둬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비, 자본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그 중에 민간이전 사업비라든가 민간자본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선심성 예산일 수 밖에 없다, 내년 선거를 위한 자본이전, 민간이전이 얼마입니까? 17.4%나 늘어났어요. 민간자본이 약 1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인 자본이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선심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늘어난 것이 방림에 장사시설 때문에 10억이 나가고 오대산 명상마을에 저희들 20억 나가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났는데 동계성공개최 위원회가 소치가고 위원회가 있어서 늘어났는데
○유인환 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축협에 보조하는 사업, 농축산과에 보조하는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다 민간이전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고다른 부분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건설 쪽이나 우리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큰 폭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이 안 그래도 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주민들은 다들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점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올해 얼마 줄었지요? 약 30억 줄은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30억 줄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30억 줄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30억 줄었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면 액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30억 줄었다는 것은 아주 큰 폭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가상승율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면 지역의 식당도 어려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인건비, 근로자,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개발 부분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한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실장님 의지가 이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있네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저는, 세입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경비 규정에 편성을 못하는 쪽으로 지자체가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약 100억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교육경비를 편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수립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사라든가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점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에 재정이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올해 신규 사업들을 제가 좀 봤어요. 봤더니 전부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건축물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건축물 신축을 하는 비용은 들더라도 나중에 시설 관리하는 부담이 올해도 보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투자하는 예산이 200억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 시설물 투자 보수계획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판단을 안 하고는 정말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충 보면 노람뜰 레포츠단지, 전통 민속, 월정사 절 오대산 명상마을, 모든 분야가 다 건축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의 투자를 정말 생각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정말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으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비도 앞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국비도 군비 부담율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군비 부담율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편성이 올해 너무 안이하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난해, 지지난해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말 민간 자본지출 이런 부분에 많이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어떤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이것은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균형예산에다가 몇 가지 국 도비 내시와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국 도비도 마냥 그냥 저희들이 40%, 30%, 국 도비 받아올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선별해야 되고 균형도 우리가 지금 문화 쪽이 계속 늘어나는데 환경 쪽하고 농업 쪽이, SOC사업도 저희들은 분명히 추경에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자원이 내려오면 배려해서 추경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역경제는 건설경제가 상당히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여튼 이번 예산이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예산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비롯한 많은 예산이 2014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우리 평창군의 살림을 꾸려갈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아마 지금까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우리가 재정극복위기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재정위기극복 백서도 만들었어요. 2011년도 2012년도 백서를 만들고 또 극복추진 성과와 사례를 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 2011년 3월 말에 1,300억이 넘는 그런 재정압박을 극복하고 또 동계올림픽을 위한 초강수를 띠고 재정위기 극복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나름대로 기획실장님 지난 2년 2013년도도 지나가는 마당에 재정위기 극복 성과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자체 재원만 가지고 저희 군정을 끌어갈 수 없고 보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는 12%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 인건비가 40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안 되는 재원밖에 없습니다. 실지, 그래서 우리 재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국 도비에 의존을 하는데 국 도비가 그렇게 목이 달아 오는 국 도비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줘서 그것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약 3년 동안에 그 쪽 예산이 증가율이 전국에서 10위권 안에는 3년 내내 저희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재원으로 지금까지 자체사업이라든가 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실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성과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본다면 극복대책이 실 이득을 거두었다 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각종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해서 우리가 2012년도 상반기까지 국 도비 보조사업 군비 384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해소한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난 2012년 말에 지방채 196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240억에서 지금 180억
○이정율 위원 : 2012년 말 까지가 197억인데 사실 우리가 상환한 부분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지금 181억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정위기를 극복했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는 집행부가 부분별 극복사례를 보면 재정위기 극복계획 수립, 또한 재정위기 비상대책본부 TF팀도 구성해서 추진해 왔고 또한 당초예산 절감 계획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 특별목표 징수, 이런 부분, 또 보존 부적합 민원성 군유지, 우리가 매각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재정극복을 위한 방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정위기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181억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앞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야 한다는 그런 위기감이 또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또한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또 준비를 못하면 우리는 또 한번 군의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 온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기 부담분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 두 번 초청해서 토론회도 했고 지금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정부에서 1조 5,00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적 행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갑자기 재정수요가 늘어났을 경우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에는 10월 4일 날 아시안게임이 끝납니다. 10월 4일 이후에 특별법에 나머지 부분은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국회의원님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희 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 한도액이 88억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별 재원이 없으면 부담이 불가능 한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우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운영을 좀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려운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심의 정말 검토를 잘 하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전반적인 예산을 살림을 잘 이끌어가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자치단체가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평창군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편성은 해놓고 심의과정만 남아 있는데 2014년도에 이런 나름대로 규정을 어기고 계속 교육경비를 진행을 할 때에 어떤 중앙부처에서의 페널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우리뿐이 아니고 강원도도 12개 시군하고 전국에서 유사하게 일단은 금년도 편성은 다 했습니다. 했고 안행부에서 어떠한 지금 지침입니다마는 어떤 계획이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 지방정부하고 어떻게 교감이 됐을 때에 아마 안이 나오면 그때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얘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원도 내 공동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강원도 내 공동대응, 또 전국적인 공동대응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도 농간에 교육적 격차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을 늘리는 농촌의 현실에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만의하나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과정도 염두에 두면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그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이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나 이런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도 전체 예산이 세출에 편성된 것을 보면 부서별로 너무 증액이나 감소가 많이 편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싶은데요. 보면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15.5%가 증액이 됐고 전년 대비로 봤고 20%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른 부분은 직접 우리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부분에 보면 늘고 증액이 되고 또 간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부분,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교통 이런 쪽으로는 감소가 감액이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됐거든요. 이것이 보면 선심성이라고 보여 지는 한 단면이라고 보는 거지요.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에 이렇게 늘려 놓으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늘리면 늘리지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해 지원 폭을 늘려서 지원을 하다가 다음 연도에 가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지원액을 줄여서 감액을 시킨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200억 정도가 늘었지만 본 예산에서 늘었지만 이렇게 부분별로 너무 증액과 감액이 폭이 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 또 아니면 체육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을 시키고 증액시켰으면 다른 부분에 분명히 감액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라고 저는 봐 져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직접 수혜를 주는, 직접 수혜를 받는 예산에 저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참 다루기가 쉽지 않다, 수혜를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서 감액이 혹이나 된다 이랬을 경우 많은 논란거리가 예상돼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아주 난감한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됐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싶어요. 전년 대비해서 증감폭이 많이 꾸준히 늘려가고 꾸준히 줄여가고 이러는 것이 좀 아쉽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확 올려놓고 또 갑자기 내려놓고 매년 예산이 이렇게 부서별로 아닌 분야별로 들쭉날쭉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균형적으로 예산투자가 안 되고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것에는 저해가 된다 아니면 어떤 최고 결정하는 분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져야 하는 예산편성인가 이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면 물론 늘려서 다 같이 우리가 중앙의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어찌 됐던 예산 전체적으로 늘어서 다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아닌데 이렇게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장래를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 사회복지 같은 것은 2015년도에 가서는 또 늘려가야 돼요. 다른 곳 어디 것을 또 줄일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보면 늘리는 부분도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올리고 내리고 증감 폭이 이렇게 너무 많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아까도 유인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 부서가 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사업은 국가의 정책,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내년도 노령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니 또 복지예산이 늘 수 밖에 없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비용을 저희들이 다 부담하다 보니 또 자치과가 늘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물론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나중에 보겠지요. 보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추경에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포장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사실 건설과 줄어든 것이 변명 같지만 동계올림픽 32억은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가고 하천관리 국비가 올해 30억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됐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 포함되게 되면 약 60억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안전건설과도 어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군비가 같이 투입이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정말 심도 있고 타이트하게 잘 편성해 놓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큰 고민이 없어요. 예산심의 할 때에, 충분히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고밀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가감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 쪽으로 아마 우리가 한시적인 내년에 선거다 한시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균형적으로 투자하고 균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고른 분배가 원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명섭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함명섭 의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아주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통된 질문인데요. 포괄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봤는데 복지, 교육 예산을 제외하고는 아마 전체적으로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인지하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복지 교육이 예산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것 빼놓고 다른 분야는 줄어드는데 아까 우리 이정율 의원도 우려를 했던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 SOC사업이나 이쪽이 대신 복지가 늘면 SOC사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어서 SOC사업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보면 156억 정도 국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중앙부처나 도에 다니면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 도비 보조 사업을 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재정에 압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가져오다 보면 우리 군비만 오히려 재정의 압박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우려스러운 생각도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 국 도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근래에 들어서 항간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너무 어떤 선심성 이런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가 공무원들 중에도 나오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군에 대한 재정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 재정분석을 해주면 저희 재정에 대해서 인근시군 비교해서 기필코 그런 부분은 제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농업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2014년도 농업예산을 제가 좀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약 40억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계상이 됐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약 510억 정도 일반회계에 보면 20.24%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예산 20%를 올린다는 공약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부기상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나 정부에 과목회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서에 과목에서 회소해서 20%가 난 것이고 그렇게 굳이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다 보면 어떤 공무원 조직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겠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후에 여러 가지 올림픽 대비해서 우리 군비 부담해줄 것을 하다가 갑자기 줄였다 그랬을 때에 어떤 농가들이 볼멘소리, 왜 저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예산이 이렇게 잘렸나 라고 하면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더 크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예산이 일몰되어서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을 테이니 그것은 그때 보고 저희들이 집행만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집행이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글쎄요. 각 품목별이라든가 농가들 만나보면 참 농업에 대해서 우리 군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보니까 기대심리가 커요.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상당히 주민들 만나면 그런 건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거기에다 군비 부담을 하다가 농업예산이 어떤 예산이 대폭 줄어들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도 많이 들릴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어디에다 꼭 맞추지 말고 정말 전부다 보면 예산을 보면 거의 개인들한테 많이 주는 것 법인들한테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예산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자세한,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다 법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면서도 말을 못하는데 저는 의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 정말 이번에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실장님도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월정사 전시관 건립 40억 오대산 명상마을 20억, 정말 사찰에 예산이 수년간 수십억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 2010년도 2011년도 재정위기라는 이유로 우리 공무원들 성과금 상여금 전부다 깎으면서 2010년도 2011년도 사찰에 지원한 것을 보면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우리 올림픽 대비해서 재정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할 때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 도비 사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건물은 나중에 운영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별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함명섭 :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장시간 오래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정말 어떻게 적절한지를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함명섭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2개 사업과 변경 11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86억이 증가한 4,379억이며 내년도 연부액은 492억원이 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이며 평창읍 진부면 일원에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는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마하생태관광모델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6,000만원이며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이며 용평면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부액은 29억입니다. 577쪽입니다.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8억이며 평창읍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부액은 10억입니다. 578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6억이며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580쪽입니다.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연부액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327억이며 봉평면과 용평면 일원의 하천 10.2㎞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부액은 8억입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주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장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한강역사 및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고 내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오대찬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연부액은 7억 2,000만원, 감소 된 만큼 2015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586쪽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총 사업비 역시 변동이 없고 내년도 연부액은 38억 7,000만원입니다. 587쪽입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연부액은 79억 1,000만원입니다.
588쪽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600억이며 내년도 연부액은 50억입니다.
589쪽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이 없으며 내년도 연부액은 59억 9,000만원입니다.
590쪽 평창 대화상수도 통합공사는 총 사업비 400억 5,000만원이며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591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240억이며 23㎞의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부액은 7억 1,400만원입니다.
592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46억 2,000만원이며 방림면 일원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부액은 15억 3,000만원입니다.
593쪽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28억 9,000만원이며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연부액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장전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진부면 장전리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한 것이지요? 지출액이 3억인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3억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설계비하고 발주해서 자재비 정도만 올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입찰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계획 중에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사할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이렇게 가능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사면보강이 1.3㎞인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그것은 장전리 들어가면 우선 피안터널이 있습니다. 피안터널 지나서 사면이 붕괴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천 사전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사면 보호 공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올라가면서 피안터널 지나면서 좌측 산에 계속 흘러내리는 돌, 토사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보강한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제가 거기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박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0개 사업인데 신규사업 7개를 빼놓고 나면 13개 사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11개 사업이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네요?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설계변경도 되어 있고 국도비가 금액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시가 변경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설계변경된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국 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따라서
○유인환 위원 : 내시가 변경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의 90%는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전부 다 국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내시가 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늘어나고 저희도 따라서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하고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유인환 위원 : 사업비가 설계변경 된 내용이 아니고 내시가 변경된 사업이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안 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이만재 :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재무과장 최원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2억 8,900만원이 증액된 2,51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억 2,400만원이 증액된 225억 5,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 400만원이 감액된 67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존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412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0억원, 보조금은 104억 9,500만원이 증액된 722억 3,900만원, 보존수입은 1억원이 감액된 40억 5,0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내역입니다. 보통세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5억 2,400만원을 증액한 221억 4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세가 900만원이 증액한 4억 2,100만원, 재산세 2억 7,500만원을 증액한 102억 6,600만원, 자동차세 2,600만원 증액한 44억 6,7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2,400만원 증액한 32억 6,800만원, 지방소득세 8,800만원 증액한 36억 8,1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800만원을 감액한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900만원 증액한 7억 2,700만원, 수수료 수입은 5,300만원 감액한 7억 7,400만원입니다. 75쪽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 6,800만원을 감액한 20억 1,5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5,000만원 감액한 9억 2,000만원, 이자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부담금은 3억원을 감액한 1억 6,200만원, 기타수입은 300만원 감액한 5억 6,7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013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71억 2,300만원을 증액한 1,41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72억 300만원을 증액한 1,372억 9,1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10억과 부동산교부세 30억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1억 5,000만원 감액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94억 1,400만원을 증액한 59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50개 사업에 202억 4,900만원, 7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5개 사업에 2억 1,400만원, 자치행정과 9개 사업에 2억 7,600만원, 문화관광과 1개 사업에 17억 2,500만원, 경제체육과 5개 사업에 5억 3,400만원, 80쪽입니다. 환경과 11개 사업에 10억 200만원, 산림과 15개 사업에 59억 8,800만원, 안전건설과 7개 사업에 79억 2,900만원, 8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 보건의료원 5개 사업에 1억 6,600만원, 농축산과 9개 사업에 4억 7,100만원, 기술지원과 26개 사업에 59억 5,700만원, 82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억 7,600만원을 증액한 11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 5개 사업에 13억 3,700만원, 경제체육과 3개 사업에 8억 8,800만원, 환경과 1개 사업에 9억 8,500만원, 산림과 2개 사업에 1억 2,700만원, 안전건설과 3개 사업에 8억 6,000만원입니다. 8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4개 사업에 32억 6,800만원, 농축산과 13개 사업 29억 200만원, 기술지원과 3개 사업에 3억 9,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2개 사업에 1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당초예산 대비 6억 7,000만원을 증액한 2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6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이며 84쪽입니다. 문화관광과 5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 경제체육과 4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보건의료원 17개 사업에 5억 4,500만원, 농축산과 7개 사업에 3억 4,700만원이며 8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2개 사업에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8,100만원이 증액한 127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84개 사업에 40억 9,600만원, 종합민원과 2개 사업에 400만원, 자치행정과 10개 사업에 5,800만원, 8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16개 사업에 27억 800만원, 경제체육과 15개 사업에 3억원, 환경과 10개 사업에 5억 4,900만원, 산림과 22개 사업에 13억 5,800만원, 90쪽입니다. 안전건설과 7개 사업에 12억 5,100만원, 도시주택과 1개 사업에 3,000만원, 보건의료원 22개 사업에 1억 7,800만원, 91쪽입니다. 농축산과 32개 사업에 5억 2,400만원, 9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31개 사업 1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수입은 31억 5,0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수금은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가 2,9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지방세?
○유인환 위원 : 네. 지방세
○재무과장 최원규 : 총 지방세는 225억이고 세입예산 총액은 2,500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액이 2,500이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170억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게 된 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주민세가 4억 900만원이 증가됐고요. 재산세가 100억, 약 2억이 증가했네요. 자동차세가 44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담배소비세가 32억, 1억 2,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내년도 수입이 4억인데 1월 말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지방세 체납액이 현 년도 분이 37억 8,900만원이고 과년도 분이 2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억 8,500만원이 11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66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외수입 한번 볼까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세외수입
○유인환 위원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또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75쪽에 징수교부금수입 9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6억 2,000만원, 부담금 1억 6,000만원, 기타수입이 5억 6,700만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총액은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최원규 :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세외수입 체납액 총액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지방세하고 조금씩 못 미치는데 지방세 보다는 징수액이 저조합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세외수입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7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우리 지방교부세 확정내시가 됐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1월 초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직 확정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전년도 비해서 71억이 증가가 됐는데 최종 확정이 1월 초에 됩니다.
○유인환 위원 : 1,400억 중에 지난해보다 71억이 증가가 됐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1,440억 중에
○유인환 위원 : 내년 1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나면 자료를 한번 부탁해 볼까요? 확정이 되면 내시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자료를 부탁 할게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보조금 볼게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700억 정도 되네요? 720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72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약 100억 정도로 늘어났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전년도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유인환 위원 : 광특, 기금, 국 도비, 100억이 늘어났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국 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실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을 한번 보세요. 보전수입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재무과장 최원규 : 네. 30억입니다.
○유인환 위원 : 민간융자 회수 수입이 1억 5,000만원, 예수금 수입이 9억, 그렇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시에 보면 대략 4~5월이면 윤곽이 나타나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최종결산을 해야지 확실히 나오지만 어느 정도는 4월 정도 되면 나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0억이 추계를 한 이유는 뭐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이것도 저희들이 확정안을 지어서 할 수 없으니까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 놓았다가 적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하고 똑같이 잡게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대략 윤곽이 잡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0억을 계상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대략 정확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재무과장 최원규 : 보통 통상적으로 예비비 사용 잔액을 계상을 하고 또 12월이나 2월 말에 불용액 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되는 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5월 30일자로 하게 되는데 그때 세수추계를 봐서 이것은 많이 못 잡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건전운영에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시고요. 최근 3년간 당초예산 있잖아요? 당초예산에서 2회 추경까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메모가 됐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그 예산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1부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이것 추계를 잘못해서 여러 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가능하면 추계를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2013년도에는 사실 마이너스 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 보조금, 보조금은 2013년 당초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조금 부분이 17%가 올랐거든요. 보조금이
○재무과장 최원규 :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이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과소별로 봤을 때에는 어느 실과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실과별로 보면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복지하고 그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처리라든가 급수시설도 있고 건설 쪽도 많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지방세는 몇 프로 달성했지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금년도 부과된 것은 94% 정도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봤을 때에는 어떤가요?
○재무과장 최원규 :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우수 선정되어서 4개 시군이 금년도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장관표창 상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올해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올해요.
○이정율 위원 : 많이 올라갔네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지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94%, 전년도에는 몇 프로였나요?
○재무과장 최원규 :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금년도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어려운 재정에 정말 많이 확보를 하시니까 우리 행정이 윤택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체납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우리 각 실과별로 교부세 더 노력하셔서 확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완택 : 사무>과장 전완택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5,796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8,2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에 의사운영 부속실운영 보조원 인건비로 1,26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8,320만원, 공공운영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890만원, 국외 업무여비 1,500만원, 국제화여비 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6,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화료라든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차량 유류대, 자동차세 소방점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전차량 구입에 6,400만원, 의회업무차량 2호차 구입비에 5,300만원, 컬러프린터 구입에 120만원, 노트북 구입에 9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1층 리모델링비로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벽면 개선이라든가 안내판, 현관 계단 개선 사업비로서 내년도에 청사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청사 1층과 3층에 아직 교체를 못한 LED전등 교체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청사 외벽 청소 용역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중에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9,240만원, 월정수당 1억 2,944만 4천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588만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8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의원 국내여비 3,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1,400만원, 의회운영 공통경비로서 3,96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1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1,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시간외근무수당 3,489만 7천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2,26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84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선운영비라든가 전산기 소모품, 신문구독비, 사진 인화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2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입니다. 1,94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4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5,8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산기기나 차량구입비가 증가를 했다고 봐야 되네요?
○사무과장 전완택 : 지금 의전차량하고 업무차량 구입비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업무차량이 얼마나 됐어요? 연도가 그러니까 구입연도가 몇 년이나 됐지요? 기종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과장 전완택 : 7년에 15만키로라 그러는데 금년도
○유인환 위원 : 7년 이상이 되거나 15만키로 이상이 되거나
○사무과장 전완택 : 둘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량은 11월인가 이미 지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의전차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의전차량도 내년도 1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유인환 위원 : 내년 1월이요?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아직 안됐네요?
○사무과장 전완택 : 아직 15만에 미달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기간도 아직 안 됐고요?
○사무과장 전완택 : 제가 거꾸로 알았는데 기간은 내년 1월이고 15만은 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지요?
○사무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지 않으면 구입하면 안 되지요.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사무과장 전완택 : 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고장이 가끔 나던데 그렇지요?
○사무과장 전완택 : 제가 와서 자주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 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75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 국민행복 경영평가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시상금에 3,600만원, 국내외 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0만원, 여비에 6,88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 3,000만원, 교환공무원 숙소 리모델링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표등록 수수료 3,000만원, happy700평창 브랜드 홍보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2,500만원, 위원회 참석 수당 5,000만원, 업무추진비 4,5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오대산권역 웰니스 상품개발에 1억 2,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군정발전 지원입니다. 평창이야기 책자에 8,820만원, 군정홍보관리로 사무관리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에 3억원, 자치정보 신문 구독료에 2억 700만원, 홍보대사 및 군민기자 활동비에 1,920만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보도지원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회협력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송무관리 일반수용비 5,660만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4억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감사업무입니다. 청백리시스템 구축에 2,124만원, 노트북 구입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영입니다. 포상금에 1,000만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5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주요시책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3억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억 5,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예산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인건비로 2,171만 3천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3,954만 3천원, 여비로 3,326만 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8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144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1,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보시다시피 419쪽에서부터 448쪽까지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읍면 공히 이 반장 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또 읍면의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당직비 여비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읍 면당 1억씩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37페이지에 군민행복경영평가 시스템 구축 2012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도 6,000만원이었는데 용역기관에다 다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매년 똑같이 6,000만원인데 이것이 용역물 납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평가하고 진행하고 직원들 와서 교육하고 그런 비용이 산출하니까 6,000만원이 나와서 컨설팅 비용,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직자로서의 군민만족도가 향상이 된 부분이 용역결과에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친절도 봉사 그 다음 교육, 아카데미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군민들한테 100% 성과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강원도에서 1등을 하고 보통교부세하고 연관이 직접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상당히 기여를 해서 나름대로 그 이상의 성과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스템 구축은 평가지표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동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구축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매년 다릅니다. 정부합동 그 지표가 달라지니까 저희들도 매년 지표라든가 또 어떻게 1등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매년 다르게 e되어 있어요. 한번 구축하면 그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기본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시스템은 큰 변동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도 변동이 꽤 있습니다. 변동이 많은 쪽에, 그러니까 행정환경이 변할 때 계속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정부시책이 바뀌면 따라서 변하고 딱 틀이 정해져서 한번 딱 하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읍면별이든 실과에 대한 그 평가지표들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배점을 입력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해마다 평가 기준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해마다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2012년도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평가를 계속 해보니까 불만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해보니까, 그래서 자꾸자꾸 변화를 주다 보니까 많이 바뀝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고정비용으로 6,000만원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것이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여기에 와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기관에다가 계속 평가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도 아는데
○장문혁 위원 : 처음에 시스템 구축할 때에는 6,0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다음 해에는 시스템구축 비용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보완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이 구축비용이 6,000만원이었다면 5,000만원이든 4,500만원이든 내려가야 되지 않는가 이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도 처음에 의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교수들 와서 교육하고 와서 쓰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와서 컨설팅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들어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축비용 한번 구축하면 돈이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것이 쓰고 없어지는 수용비 성격과 똑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구축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러니까 이분들을 몇 번 초청해서 컨설팅 몇 번 하고 직원들 교육을 몇 번하고 그런 비용이니까 그것을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줄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139페이지 보면 손해배상금 구상금 청구 건이 해마다 이 예산에 편성을 해오는데 해마다 구상금을 손해배상의 소송에 계속 이 사안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예비비 성격인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가로등을 박았을 때 우선 군에다가 하고 그 다음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했을 때에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좀 4억은 매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추경에 또 편성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실은 행정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대관령 원예농협하고 서울사무소를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임차료는 어디에서 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임차료를 우리하고 원예조합하고 같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무실 임차료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명서에요?
○장문혁 위원 : 저온저장고는 50대 50으로 내고 있지만 서울사무소 임차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50대 50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설명서를 한번 120페이지인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장고는 반반 하는데 사무실은
○장문혁 위원 : 평창군에서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1,68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네. 사무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인하는 동안, 지금 저온저장고 임차료는 원예농협하고 평창군하고 반반씩 내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120평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장고는 한강 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직거래 상품들 여기에서 수송을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럼 저온저장고가 50대 50을 내면 가운데를 칸막이를 해서 따로따로 120평 120평을 쓰는 겁니까? 240평 안에 그냥 사이좋게 반반이라는 협의를 통해서 많을 때에는 많이 쓰고 적을 때에는 적게 쓰고 그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은 칸막이는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많을 때에는 더 쓰고 저쪽이 많을 때에는 더 쓰기도 하고
○장문혁 위원 : 저희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까? 거의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행사성도 하루 행사인데 구리시에 저온저장고를 하루 행사를 하려고 농산물을 이용을 과연 하겠습니까? 당일 올라가서 한강 둔치에서 홍보 행사를 하고 또 철수해서 내려오기 바쁜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아무래도 아파트 상품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사실 이 부분의 지적은 행정감사 때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 행정감사 때에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것은 원예농협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깊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무실도 우리는 두 분이 나가 있고 원예농협에서는 세 분인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위원 : 사무실 임차료도 우리가 내고 있고 뒤에 계장님이 확인하고 오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울사무소 임대료는 저희들이 다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농어업인 단위농협이든 법인에서 사울사무소를 같이 이용하자고 하면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우리 직원이 둘, 원협이 한 명이 나가 있다는데 이것을 좀 비례해서 임대료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장문혁 위원 : 저온저장고도 한번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도 제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물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장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38쪽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 1억 2,500만원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를 보면 목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 이렇고 사업계획을 보면 참여단체 4개 시군도 있고요.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평창 대관령 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친환경 식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겁니다.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인데 서울대가 주관이 돼서 61억 사업비인데 우리 군에서 3억 7,000만원만 저희들이 대고 인근시군하고 하는데 서울대가 주관이 돼서 산림치유라든가 체험교육 그런 루트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문지식이라든지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컨설팅, 홍보, 그런 쪽 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설은 지원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시설 위주가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위주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관광객이 늘어난다든가 이러면 그 옆으로 자연적인 안내라든가 일자리가 늘어나겠지요.
○정문섭 위원 : 좋은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140쪽 처음 보는 생소한 예산인데요. 공직자 행동강령 자기진단시스템 구축과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과 청백시스템 구축 3개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공직자 비리가 많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도 하고 공직자 비리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로 공직자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아침에 컴퓨터를 부팅하면 팍업창이 떠서 공직윤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강령이 뭔지, 강령에 대해서 모르면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서 직원들이 인지하게 하고 인지한 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직원들이 공직윤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내것화 되어서 비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되고 또 지방세라든가 재정, 세외수입, 인허가, 인사, 이런 것을 전부 다 네트워크화 해서 볼 수 있게끔 다 조사가 되고 기록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전에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시스템을 기획실에다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저희 감사부서에서 합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37쪽에 국내외 교류 추진, 우리가 7,000만원, 이것 공무원교환근무자 숙소 임차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숙소 임차료가 작년도에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감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숙소가 어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금 교환근무 공무원도 줄었지만 지금 공무원이 늘어난다 해도 우리가 숙소 기획실에서 두 동 의료원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예산을 또 세울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공무원 교환근무 이것도 감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이 원래 2012년 전년도에는 6,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는 원래 8,000만원해서 또 이렇게 5,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국외교환근무가 미국하고 아직 진행이 잘 안되고 더디어서 일단 감했고 또 이루어지면 추경이라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감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교환근무가 없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어번시 하고는 지금 교류를 우리가 타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하고 진행이 돼도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진행이 되도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숙소를 교환근무 숙소 리모델링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싱크대 다 망가져서
○이정율 위원 :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구입할 당시에는 안 되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니 오래 됐습니다. 사용하던 것이 오래됐는데 도배하고 최소한 한군데 500만원씩입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고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포상금 140쪽,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 감사업무추진, 내부통계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 새로 만드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것 포상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포상은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공직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도 국민고충위원회도
○이정율 위원 : 아니 시상 내역도 정해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 포상은
○이정율 위원 : 지금 여기 우수공무원 시상, 내부통제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내역에 보면 최우수 30, 우수 20,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딱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아닙니다. 금액은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줄 수 있는 근거만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대로 많이 세워서 사기진작으로 많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잘한 공무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 적용해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했는데
○이정율 위원 : 그 밑에 보면 건전재정성 운영에 포상금도 보면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시상금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도 제가 평가했을 때는 오래된 것 같으면 시상을 더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 막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공무원 사기를 생각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꼭 금액이 문제는 아니지만 사기진작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기본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정율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139쪽에 손해배상 구상금 매년 이렇게 4억씩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료를 여기에 2013년 12년 동안 우리가 구상금을 물어줬던 그런 내역을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사실 이것도 행감에서도 좀 다뤘어야 되는데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원인을 규명해서 누구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패소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졌다고 해서 그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군에서 다 물어줘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절대 그럴 리는 없고요. 우리가 구상금 청구를 안 해도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하는데 구상금 청구도 재판을 받을 경우에, 재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받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로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상금 청구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건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한 일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건이 아직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석을 좋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쉽지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변호사들하고 자문도 구해봤고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야만 재발 재삼 이런 형태가 안 나타나지 그냥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잖아요? 공무원한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묻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어느 과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림과도 저희 구상금 청구 때문에 변호사하고 청구를 했는데 재판에서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공무원의 고의가 밝혀지기 전에는 재판에서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잘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태껏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없는 것이 좋지요.
○이만재 위원 : 없는 것은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데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수는 옛날에 얘기를 했지만 산림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재판을 해서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 구상할 건이 아주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생기면 안 하면 저희들이 또 걸리게 되어 있어서 합니다. 하는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 4억을 다 썼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저희들이 손해배상이니까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우리 전주에 의해서나 도로에서 관리시설에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집행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해 주십시오. 그 다음 141쪽에 서울사무소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happy700평창 농 특산물 직거래 사업 운영비 500만원이고 한강공원 직거래사업 운영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사업내용을 대충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서울 한강에 시설한 전기시설, 그 다음에 장비, 부스 설치 임대료, 판매대,
○이만재 위원 : 아니아니 운영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운영비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비에서 전기하고 이것을 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기하고 부스 판매대 다 운영비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런 시설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있던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할 때마다 임대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할 때마다 임대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거기에다 상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매일 전기시설하고 매년 이렇게 시설을 했다가 뜯어야 되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거기는 상설 전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허가를 받아서 그때그때 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전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 가을부터 한강하고 계약을 해서 시작을 해서 추경에 조금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래요?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 선박비 이것은 뭐지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직원들 차량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선박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이것은 차량비입니다. 선박은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차량 선박비라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 과목에 차량 선박비라 되어 있으니까 과목 해소하느라 넣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만재 간 사
정문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정율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전문위원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