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1.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축산과 소관 마. 산림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 지역도시과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 보건사업과 소관 카. 농정과 소관 타.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환경보호과장 허해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은 당초 234억 3,665만 7천원에서 19억 3,425만 3천원이 증가한 총 253억 7,091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예방 업무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제복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를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동강생태계 보전지역 컨설팅 연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동강생태계보전지역 주변마을 컨설팅 지원 용역비로 2,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금으로서 2억 6,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에 사회복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678만원, 급량비 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로서 공설묘지관리사무소 TV 1대, VTR 1대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무의탁노인 보청기구입 과목경정이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재료비로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데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이 당초예산보다 5,045만 9천원이 증가된 6억 1,09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도비보조가 감 변경내시된 것으로서 1,38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10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에는 30만원이 증가된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무의탁노인 보청기 구입으로서 1,000만원이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보수에 5,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보일러 교체에 1,8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구 복지회관 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 4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1,706만 2천원,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1,23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1,103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9명이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진학이 5명을 하는 관계로 감하는 것입니다. 보호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에 30만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1,242만원인데 이것도 이미 조정 배부가 되었으므로 감하는 것입니다.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3,412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현금전도가 되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7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장애인복지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72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 선정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에 5,898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28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운영비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수막 기계보강을 바로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편의시설 비치용품 박스 및 운영물품 구입에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저소득주민보호예산입니다. 첫째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에 3,58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에 5,200만원, 지역봉사사업 지방이양사업입니다. 11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급여에 2억 5,000만원, 주거급여가 1,9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8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6,353만 7천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5,700만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기초 소방장비구입에 1,1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재민 구호물품보관창고 앵글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 3,430만 6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세출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융자금으로서 7억 3,43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6,0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흙탕물 저감사업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환경관리 시설비로서 흙탕물 저감사업에 한강수계기금 4억원, 군비 2억 4,000만원해서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분뇨처리 노후시설개선사업 물가상승률 적용분에 8,2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전지 지붕공사에 700만원이 아울러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에 감리비가 1억원을 삭감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시설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사용료 산정자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환경이라든가 복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과 또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경로당 보수비로 5,000만원 추가 계상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위원 :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당초에 1억이 서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평창군에는 지금 경로당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평창군 전체 마을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의 약 50%는 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지금 경로당이 신고 되어 있는 곳이 50%이상 됐고 약 60% 이상 가까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경로당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것이 20년쯤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80년대 이후부터 계속 경로당을 짓고 또 낡거나 노후한 경로당은 헐고 다시 짓고 또 보수가 가능한 경로당은 매년 보수비를 세워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약 60%가 넘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이 185개리인가 그런데 100동이 넘었다는 얘긴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6동이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20여년 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로당이 너무 오래되어서 부실한 경로당도 많이 있고 또 새로 신축한 경로당을 보고 이웃마을에서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를 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 보수비도 이제는 앞으로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1억밖에 안섰고 또 추경에 5,000만원은 그나마 세운 것이 다행스러운데요. 내년부터는 좀 더 경로당보수비에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으면 교체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면 얼마 하지도 못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보수계획을 받아 보니까 약 2억 가까지 예산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예산사정상 시급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해서 급한 경로당부터 보수를 하고 또 금년에 못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경로당으로서 확실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서 검토를 해가지고 꼭 보수를 해야 할 부분, 그런 마을, 경로당 같은 것이 있으면 보수를 제대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9쪽에 동강생태계보존지역 주변마을컨설팅지원사업 있지요? 도비로 된 것,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도에서 영월, 평창, 정선에 동강이 접해 있는 마을의 주민들의 소득, 또 동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개괄적인 내용 말고,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 이 사항은 도비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내려와서 사전예산편성시 지금 컨설팅을 주식회사 이장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주민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조사도 하고 그래서 거의 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 소득과 관계된 어떤 그런 사업을 군과 도가 같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동강지역 용역한 자료를 보면 종합적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등등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돈을 줬는지 나는 도무지 의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민물고기생태관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용역이라면 안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그 용역 해가지고 지금 헛된 사업비까지 써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나중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안한 것 같은 그런 내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컨설팅 사업은 그 막연한 그런 컨설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지요. 진짜 주민들이 어떻게 되면 더 잘살 수 있는지 그런 컨설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2,000만원 주고 그 방안만 찾아낼 수 있다면 2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납품 받을 때에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주민들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고 납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 또 제가 이런 컨설팅하는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합니다. 열흘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고 마을도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저희하고 같이 마을주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납품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앞으로 결과물이 나오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형식에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시면 경로당보수, 경로당신축이 있는데 그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조사를 언제 한겁니까? 설명자료에, 나는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요. 설명자료 105쪽에 보면 다른 지역은 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도암지역은 제가 내용을 잘 알거든요. 횡계11리 경로당 하나는 이제 끝난다 라고 하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거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조사시점 말씀이십니까?
○김영해 위원 : 언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금년도에 경로당을 지을 곳, 또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인데 이것이 읍면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대상지를 또 신축하지 않은 경로당은 저희들이 면에서 보고를 받은 자료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아무래도 면사무소에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면 면사무소에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다고요. 이것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나름대로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이고 혹시 급하게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필요한 읍면이 있으면 나름대로 계획을, 면에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참고해서 내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가면 또 실질적으로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하는 것을 다시 재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매년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매년 조사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신축대상을 매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시급을 요하는 경로당이 있으니까요.
○김영해 위원 : 하여튼 도암면에 다시 한번 거기에 따른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해를 잘 못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문젠데요. 대화 주민건강관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안받았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변경승인은 1차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대상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것은 한번 승인난 것으로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먼저 변경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야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예산증액사항은 변경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면적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50%이상이 틀려지는데요. 100평에서 150평으로 틀려지는데 변경을 안받아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 계획은 130평에서 약 20여평이 늘어나는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현지확인 자료에 보면 155평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렇고, 제가 현지확인 할 때에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약조했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보시라고 그랬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자료를 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2003년도 당초예산부터 2003년 2회 추경, 2004년 2회 추경, 2005년 당초예산, 2005년 이번까지 다섯 번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거론했고 그 당시에 약속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이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던 것인지 아십니까?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편법으로 하는 이런 예산을 따라가야 되는 집행부 진짜 문제 있어요. 도비 5,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무엇을 추궁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서 될 것인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초부터 얘기했지만 목욕탕문제, 이런 것들은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누차에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군청에서 주유소하고 건설업하고 다 해버리면 지역의 주민들은 뭘로 삽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상주를 합니까 안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식당영업하고 주유소영업하고 건설업하고 슈퍼마켓하고 다해 버리면 주민들이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 있어야지요. 이것이 시장경제에 맡겨놓을 일이지 이것이 군청에서 담당할 일이냐 이거지요.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누차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화 가평에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이 산촌마을개발사업 하면서 가평인가요? 찜질방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놨는데도 지금 운영이 안되어서 마을회관으로 용도를 바꾸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이것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목욕탕 지금 있는 사람이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민들 입장에서 저렴하게 이용하고 한다는 부분은 좋지만 총체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사업인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딱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평창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을 했는지 진짜 제가 잘못 판단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더욱이나 다섯차례나 걸쳐서 의회하고의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 일언반푼도 없이 예산 2억 8,000만원을 여기에다 추가해서 증축한다는 내용은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가 왜 있고 왜 다섯 번에 걸쳐서 어떠한 사업비로 어느 규모로 만들어라 까지 왜 의회에서 얘기를 해줬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 이렇게 선심성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의원님께서 이렇게 약 3년에 걸쳐서 예산이 다섯 번에 걸쳐서 변경이 되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대화주민건강관리실은 대화에 현재 있는 목욕탕이 하나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30년 40년 된 노후된 목욕탕이고 또 대화측에서 여러 번 주인보고 보수도 하고 같이 대화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 분이 말을 듣지 않고 하니까 대화번영회나 이런 측에서는 그럼 우리가 목욕탕을 하나 해도 되겠느냐 지금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주민건강관리실은 나름대로 대화쓰레기위생매립장을 우리가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평을 하느냐 또 150평을 하느냐 처음부터 그런 논란은 있었지만 130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욕탕을 하려고 보니까 돈은 10억 이상이 들어가지만 면적이 좁고 또 기계실이 약 30평 지하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 목욕탕 면적은 100평 정도 밖에 안되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복지목욕탕이 미탄지역에도 있지만 그 때에도 당초에 지을 때에는 그만하면 충분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미탄같은 경우도 엄청 면적이 좁고 불편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왕 하나를 지으면 뭔가 작품을 만들 듯이 장기적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대화측 주민들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나름대로 2억 7,000만원인데 나머지 1억 정도는 조경이라든지 밖에 그런 부대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나름대로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염려하시는 바도 알지만 이왕 시설을 하는 것, 어떤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과연 이것이 평창군에서 이런 주민건강실을 신축하는데도 신경도 많이 쓰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 제가 알지 않습니까, 시장경제에 맡겨야 되는 논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평창같은 경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평창에 재래상가에서 평창농협에서 마트 짓는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는 당시에 평창에 있지 않아서,
○김영해 위원 : 농협마트 짓는다고 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모든 것을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경제는 무너져 버려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농협은 그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쪽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물가가 비싸다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지금 사회상황 하고는 전혀 틀린거예요. 시장경제 형성이 안됩니다. 오히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렇지만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건강관리실의 목욕탕 시설은 해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 다음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주민편의만 앞에 나서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지역을 거론해서, 모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가 보십시오. 인구 몇 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시설로 우리 군의 재정 가지고 몇 번씩 예산을 추가투자 해가면서 그런 것을 지어야 됩니까, 저는 생각이 좀 틀려요. 어느 생각이 맞는지는 정확히 판단이 내려져야 되겠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부분 같은 의견이더라고요.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주어진 예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에 맞게 짜임새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억에 대해서 해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그 다음에는 예산을 추가로 받으면 돼, 이런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욕탕이 꼭 130평이 돼야 된다는 논리,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또 기왕에 짓는 것 다시 손을 안보고 졸속한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는 나중에 시간이 몇 년 흐르면 그 때 가서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몇 년 후면 매각해서 시장경제에 맡겨야 될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어느 지역이나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 1만명 되면 그 목욕탕 가지고 계속 가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지금 이 자체가 말이 안돼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다섯 번씩이나 의회하고의 신신당부를 하면서 부지매입 할때부터 예산 세워줄 때, 계상할 때, 등등 해가지고 수도없이 약조를 해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지으면 되겠다, 군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한 것이니까, 그 때 판단해서 그것이면 충분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주민편의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판단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거론했던 사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9쪽을 보면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 운영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물론 장애인들한테는 이 예산이 많다든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차량이 운영한 실적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 차량이 지난 5월 26일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사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운영비가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신규 구입한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신규구입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다른 차량 지원해준 것이 있지요? 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장애인작업장 1대하고 또 시각장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시각장애인 차량 운영한 내역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나름대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또 관리비 같은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얼마나 이용이 됐는지 그 내용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어찌 되었건, 목적에 맞게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이 그렇게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 해가지고 1억이 지원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지난 회기 때에 평창군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따라서 처음으로 1억원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생동물로부터 밭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새로 심은 배추나 무우 이런 것이 고라니나 사슴 같은 것이 들어와서 밭 몇 천평 되는 것을 다 뽑아 버리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보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의 보상규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창군에서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 연간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정확한 금액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저희들 예산계상은 1억이지만 아마 그 이상을 상회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이상 상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1개면도 안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면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할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기준은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중에
○차재천 위원 : 아니 조례 제정되는 것은 아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입은 것을 신고 했을 때에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 된다, 50억 된다 하면 어떤 기준을, 배분해서 그냥 갈라줄 그런 계획이신지,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피해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것은 보상시기를 가지고 보면 그 때 그 때 작물의 파종 시기는 다를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파종을 하면 씨 값과 나름대로 인건비하고 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나 수해 때나 이런 때에 농작물이 떠내려갔다든지 보면 농작물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보상을 하시는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보상하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상의 피해조사라든가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11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부분에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받은 것을 보면 자료를 각 면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경로당 같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내역, 그 다음 지역주민들 노인분들이 요구한 내용하고는 굉장히 딴판으로 여기 자료는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이 자료가 공문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읍면으로 내렸는데 읍면 직원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안하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했다 그런 내용이 없다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아니 이것은 각 읍면별로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이 의원님들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실지 보면,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차재천 위원 : 아니 과장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무슨 과장되게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지 가 봐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무리 건의를 하고 면사무소에 얘기해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각 읍면에다 공문시달을 했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올라 온 지역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미탄은 지금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무원이 나가서 정말 제가 당장 나가서 3개소는 비만 오면 비가 줄줄 세는 경로당이 3개소나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공무원이 나갔을 때에 과연 누구한테 이것을 조사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담당지역 이장도 분명히 알고 있고 노인회장도 알고 있고 노인회원들도 다 아시는데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봤다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조사가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냈어야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에 신빙성이 없고 또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하고 있는 자료를 그냥 보내고 또 우리면은 해당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고가 됐다면 나름대로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을 문책대상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맡고 하다보면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필요하다면 미탄면을 비롯한 8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 놓은 이 자료 외에 별도로 조사지시를 해가지고 5,000만원 확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사지시를 해서 시급한 경로당부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하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읍면에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조사를 하던지 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금액이 5,000만원보다 더 많고 2억이나 3억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최우선 순위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 받아들여지면 자기 지역구에 대한 어떤 무엇을 챙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실지 그렇습니다. 8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하나만 하자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현실하고 여기에 올라온 자료하고는 너무나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다 좋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당연히 업무야 맡은 업무는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도대체 자료를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것은 25년 3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어떤 실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올라왔다고 또 다시 한번 물론 군에서는 면의 공무원들 말을 믿고 그대로 자료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황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두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 목욕탕주인하고 과장님이 직접 대화 한 사실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사실은 없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처음에 당초 도비 5,000만원 붙여서 시작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 생계가 달린 문제가 아닙니까, 아직 주민들이 그 사람이 밉던 곱던 그 사람도 투자를 왜 못할 사연이 뭐가 있는지 알아 보셔야 되고 돌아가는 소문만 듣고 과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 그 분의 입장은 아무 전달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다른 사람들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모양새 만드느라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다 투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최소한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그런 문제를 짚었다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그 주인하고 직접 한번 만나는 보셨어야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인이 그런 의사도 없고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는데도 시설보완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해서 하루에 10원도 안나오면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알고 나오셨어야지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 차례 됐잖아요. 그렇게 곤혹을 치루면서도 그 순간만, 여기에서만 비켜 나가면 그만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렇지 않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직접 해결 하려는 어떤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만 자꾸 그렇게 지금도 주인하고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그 주인의 입장이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기다시피 나름대로 지역 번영회나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번영회에다 맡기는 것은 번영회에서 하는 것은 번영회 자체 자금가지고 목욕탕을 짓던 호텔을 짓던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요.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 정도 까지는 과장님이 챙겨 보셔야지요. 실지 그 사람의 입장도 들어 보셔야지요. 아니 번영회 자체기금 가지고 짓는 무엇을 하던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함으로서 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업자가 피해를 입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런 논리로 가신다면 과연 행정을 우리가 예산 투입해주고 뒤에서 욕을 얻어먹어야 하고 또 심의해준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만드십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시간도 멀지 않은 곳이니까요. 그분하고 과장님이 직접 만나 보세요. 정말로 왜 그 사람이 시설보수를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지 만나보니 이렇더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굉장히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121쪽에 저소득층 도시락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100가구에다 도시락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도시락지원사업은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도시락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아니면 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또 소년소녀가장, 이렇게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차재천 위원 : 아니 수혜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쪽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평창에는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화의 경우는 대화향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탄과 도암면에서는 면 담당직원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식품권을 줘서 다른 곳에서 반찬이나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고요.
○차재천 위원 :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물인가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지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특히 쿠폰을 줘서 하니까 그것은 어느 식당에다 지정을 해주고 하니까 창피하다고 안먹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들이 그런 부분을 창피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어떤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필요할 것이고 또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대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어느 단체에서 일괄 묶어서 내용이 같이 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복지도우미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여러 계층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서로 봉사하는 단체들이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러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이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맞습니다. 도시락의 질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단체별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7쪽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청소년범죄예방 업무추진, 요즘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 홍보물제작을 10종 6,000개를 합니까? 6,000개면 무엇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경찰서에서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명예경찰을 위촉을 합니다. 위촉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또 CD를 제작하거나 또 호르라기 같은 것을 지급해서 하는데
○이만재 위원 : 홍보물이 10종 6,000개인데,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명예경찰한테 삼각끈, 또 호로라기, 명예경찰 조끼, 핸드폰고리 같은 것을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을 사줘서 경찰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직접 경찰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CD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해서 CD도 틀어주고 학교폭력 같은 것을 근절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만재 위원 : 홍보물제작 10종 6,000개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가 6,000개인가 해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래도 이것이 몇백개가 되니까 개수를 그렇게 해서,
○이만재 위원 : 홍보물이라 해서 그랬는데 실제로 홍보물도 좋지만 접근해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15쪽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 우리 당초사업에 과장님이 안계셔서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는 과정을 잘 내용을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입니다. 또 이번에 추경에 2억 8,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는데 참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 123쪽을 보겠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수혜대상자들 중에 수급자들 중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주거비도 지급하는데 이 주거비중에서 30%를 약 9,900원씩 되는데 이것을 다 자가나 무료임대라든가 어떤 그런 집들을 보수하는데 30%를 해서 직접 보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 4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45세대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무료임대로 있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중에 그런 사람들을 집수리 하는 것을
○이만재 위원 : 저소득층인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수를 해주도록 해서 이것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하고 다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서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만재 위원 : 전에도 하던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예산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1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복지과 소관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예산자체는 환경보호과에 서야 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가야 하는 예산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환경과 관련된 그런 유해조수가
○신교선 위원 : 아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신고도 저희들한테 되고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을 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통보를 해서 주고 그러면 어떤 시급성은 없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보호차원이라면 당연히 환경보호과 소관이에요. 피해차원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돼야 합니다. 같은 군수 산하에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은 피해유형이라든지 또는 피해면적, 또 피해액, 이런 것들은 산정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농사를 지도하는 측면이 있는 분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또 이런 문제를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한 규칙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겠지요? 입법예고가 다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입법예고중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무작정 그냥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보상이라고 그래서 1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전년도의 어떤 통계가 있어야 해요. 피해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 1억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유해조수가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모르지만 1억 가지고는 원래 모자란다고 봅니다. 이왕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한다면 제대로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흉내만 내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체장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농산물의 피해관계는 기술센터가 소관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복지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 자체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하면 안된다 이왕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제대로 된 통계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제대로 피해보상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한가지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문제를 통계를 보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니까 봉평하고 도암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40%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 3개 읍면이고 그 외에는 60%로 되어 있어요. 물론 희망을 안했으니까 나왔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연차계획을 벌써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행정이 그렇게 가서는 안되지요. 3년 전 계획이 되었다면 사실 이렇게 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언제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3개년 계획은 뭐하러 세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에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좋고 그 다음 문제가 전부 문제가 되는 문제는 대화 주민건강관리실 문제인데 좋습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고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차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이란 말이지요. 마무리 지은 다음에 운영계획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관리운영은 대화번영회에서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위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대화번영회라고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대화번영회에서 이 사업을 건의한 사업이고 또 추진을 계속하고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운영관리문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완공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대화번영회에다 위탁을 주겠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결정된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아니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완공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를 바로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사후 운영관리 문제는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준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진짜로 아까운 예산 투자했다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에 다 하시니까 질의를 할 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114건에 무의탁노인 보청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목경정이 된 부분인데 당초예산 1,0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실까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1인당 100만원이 산정된다 말이지요. 보청기가?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이것을 사주는 겁니까? 금액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재료비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차이가 나니까 직접 보청기를 하는 어떤 업체로 하여금 와서 직접 검사도 하고 해서 개인별로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저는 증액된 부분인지 알았더니 과목경정된 부분이 1,000만원인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 옛날에는 이것이 비쌌습니다. 제가 이 보청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 있는데 양쪽을 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 300만원씩 갑니다. 옛날 아날로그 형태인데 지금 TV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디지털형식으로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형으로, 실지 요즘 TV홈쇼핑 보신분도 아시지만 65만원대만 해도 5년 동안 보증을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형식이어서 상당히 잘 들리고 노인분들 상당히 선호하고 계셔요. 개인들이 많이 해서 쓰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이란 금액이 늘 했던 어느 업체보다도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제가 파악한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전라도 어느 시군에서는 이것을 단체로 해가지고 35만원, 50만원씩 해가지고 약 3,000만원 구입한 군도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좀 많은 인원, 값을 저렴하게 해서라도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것을 다 참고를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또 한가지 경로당 복지회관 보수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계촌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차재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시달을 경로당 문제,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시달을 했다면 그럼 읍면장님들이 보고를 안합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을 때에 여기에서 누락을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추경에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세우겠지만 계촌같은 경우 복지회관을 잘 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1층 2층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군수님이 왔다 가시는지 의장님이 왔다 가시는지 사회단체장님 어느 분이 왔다 가시는지 2층에서 행사를 하니까, 향후 다른 읍면에 짓더라도 이런 것을 참작을 하십시오. 1층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오셨다가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불상사지요. 그러니까 스포츠사업단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800만원이면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던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같은 경우 건축감리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정화조가 작동이 안돼요. 군에서 예산을 줘서 지어 놓으면 사후관리고 뭐고 그냥 끝이에요. 지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작동이 안됩니다. 정화조는 환경보호과 담당업무에요. 개인이 정화조 합병정화조 돌리지 않고 전기를 안 켜면 과태료 물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병정화조를 지금 몇 달째 방치를 해주고 전기가 가동되지 않고 그럼 뭡니까 합병정화조가 그냥 방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20PPM이지 그냥 물이 다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해야 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개인은 단속을 하고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선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건축감리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검토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담당자들 계시다가 다 바뀌었어요. 나 몰라라 하는 형식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다 모르고 계셔요. 어느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담당자들 바뀌면 그 상태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읍면에 시달을 하셔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시정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정화조 문제, 또 조금 전 2층 계단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계촌복지회관뿐만 아니라 대화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해서 평창군 문제가 뭔가 하면 건축을 주민 설명회까지는 잘 이루어져서 설계가 잘 끝납니다. 지어 놓고 감리문제, 다 자체감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업자들이 그 업자에요. 조금 잘못된 부분, 또 그냥 눈감아주는 형태,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부분이라고 나 몰라라가 아니고 어차피 여기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협조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경로당 신축과 보수관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고 또 조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답변하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바로 전에 근무지가 진부면이어서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도움으로 경로당신축문제도 서열을 정할 때에 협조를 해주셨고 또 보수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어떻게 어느 마을이 어느 순수에 있다고 저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로당 보수문제나 신축문제는 지금 다시 집행부에서 읍면으로 문서시행을 해서 문서결과를 의회에서 하나 받아볼 수 있도록 문서시행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경로당보수 계획, 읍면에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문서를 의회에다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재조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보수하고 신축 다 합쳐서 그 결과를 의회로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이것은 기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1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인데요. 자료에 보면 여름방학 30일, 겨울방학 10일인데 겨울방학 10일은 2005년도 해당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예산으로 아이들이 1월 1일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연계가 되도록 예산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실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부서나 이것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외상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동급식지원, 사랑의 도시락배달 사업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제가 하고 자활후견기관장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8개 읍면에 대한 대상자들, 전부 똑같은 메뉴로 매일 바뀌는 메뉴로 지급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급식이나 이런 것을 제가 먹어도 우리집 보다 잘 먹는 수준으로 보는데 가끔 개인이 시행하거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던 부분하고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어느 날은 도시락이 제대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바쁘면 그 다음날 도시락을 안갔다 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자활후견기관에서 배달해주는 집은 1년 12달 끊기지 않고 배달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종 끊겨서 그 민원이 잘못되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왜 오늘은 도시락을 안갔다 주느냐 반찬을 안갔다 주느냐 그런 사유가 여러 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차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기관이 맡아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이 평준화도 지금 사실 수요자가 배부른 수요자지 배고픈 수요자가 아니거든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어느 한쪽 것을 받을까 하는 선택사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 최소한 복지도 이제는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다 정확하게 맡겨서 그 단체가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운영하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조금 전 차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음식의 질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다음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지원이 1,24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이 예산은 도에서 저희들이 결식아동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은 대화향우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단체가 1개 단체에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 조정을 해가지고 도비를 삭감해서 배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같이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유류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유류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닌 다른 사회단체가 하더라도 유류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유류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겸 협조사항인데요. 일단 우리 군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무원들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영역들을 해주는 곳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자활후견기관이고 복지법인으로 별도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일을 제가 2~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가끔씩 군하고 협조가 원만치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예산집행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일무일하게 우리 평창군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아무 조건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심적인 고통까지 준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실지 우리가 2,000원짜리 도시락 먹는 것을 1끼 굶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그 도시락을 갔다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끼를 아주 굶으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 수급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그리고 함께 나오는 나누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서시행하는 것은 차후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재조사 한 것을 달라고 하셨지요? 저는 이미 시행을 해서 우리 군에서 각 읍면으로 하달해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시달한 공문하고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
○위원장 심재국 : 시달해서 보고를 받은 문서를?
○차재천 위원 : 네.
○위원장 심재국 :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보고받은 문서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신축, 보수사업에 대해서 아까 문서시달을 했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다가 보고하라고 시달한 공문과 다시 읍면에서 올라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렇게 해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분야는 오늘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확인이 내려오는 관계로 심사를 앞당겨 달라는 제의가 있어서 축산과 심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01만 4천원이 증액된 20억 3,22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 국, 도, 군비를 포함 28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방주사, 검진, 구제약품비로서 감액사유는 농림부와 조달청간 약품조달 단가가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방역사업 시술비 국, 도, 군비를 포함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서 당초 소에게만 지급되었으나 돼지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어서 그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23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비 국, 도, 군비를 포함 2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 중학교 33개교 420명의 극빈 불우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00일간 100CC우유 1개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증액사유는 시유가격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11개소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13개소로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면서 금액이 증액되었다는데 13개소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는 처리시설이 다 완결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지금 저희 관내에는 총 시설대상이 3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오수분뇨처리법 강화에 따라서 계속 추가설치를 해내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1개소만 하면 됐었는데 우사를 자꾸 증축을 하고 그런 농가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하고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2개소를 더 받아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축산분뇨나 이런 것이 수질오염을 시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도에서 도비나 이런 국도비를 더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시설이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이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내수면 방류사업이 계속 4,000만원씩 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뭘 어떤 것을 느끼는가 하면 매미, 태풍 루사 때문에 2년동안 상당히 많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계곡별로 기존 있던 버들치든 고기가 사실상 생태계가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방림면에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느 계곡이든 거의 유사한 그런 실정일겁니다. 지금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방류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가급적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방류한 이 후에 다른 쪽에 있는 주민들도 증액을 해서 방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증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각 읍면별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이 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산림과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으로 기정 65억 6,898만원으로 1억 2,613만 6천원이 감된 64억 4,28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과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24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다음은 128쪽으로 산림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큰나무공익조림 1,750만 4천원과 민간자본이전 경제수조림 수원함양가꾸기 사업, 숲가꾸기사업에서 1억 2,800만 7천원이 단가조정으로 국도비 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진부면 체육공원 성토 및 소나무이식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역은 성토량이 17,550㎥에 3,900만원과 소나무이식비외 2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으로 산림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나무주사 약제주입기 48만원 증액과 시설비로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 20ha가 민간자본이전 과목의 당초 7,0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단비 조정으로 636만 2천원이 증액된 7,6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중앙방침 변경으로 당초 700ha에서 500ha로 조정됨에 따라 5,6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우리군에서 솔잎혹파리 피해의 심각성을 산림청에 건의하여 추가로 800ha를 포함하여서 1,300ha를 방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단가조정으로 40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 사업량 조정으로 592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보호수 정비는 4본에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으로 민간자본이전예산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함에 따라 감 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나무주사용 동력천공기 8대를 구입코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 사업이 많은데요. 포괄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종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약제주입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직접 우리 군에서 시행을 못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접 시행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리고 산주한테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를 해주고 군에서 저희들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면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실제로 하는 사업은 어떤 영림단이나 아니면 산림조합이나 사업을 그쪽으로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산림조합 같은 곳에다 시설비를 우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일반사업자나 산림조합의 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조합이 70% 되고 일반 산주한테 가는 것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제 산주도 30%인데 산주가 직접 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어떤 사업자를 줘야 되잖아요? 산주가 직접 시행을 못하면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그 금액대로 산림조합도 그렇고 제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산주하고 업체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임지가 적정본수가 숲가꾸기가 절정이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돈 관계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산주가 하는 것이 30%인데 산주가 직접 시행을 못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직접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접 하는 곳도 있고 직접 안하는 곳도 있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시행을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곳은 다른 어떤 대행업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지금 금액대로 산림조합이나 어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금액대로 그냥 계약을 체결합니까 어떻게 체결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는 지금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때에는 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공사입찰 보는 식으로 해서 87%에서 90% 그 사이에서 계약을 하고요. 또 우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주분 하고 일반업체들하고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못하시면 안되지요. 안되고 산주하는 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임의대로 우리 산림과에서 체결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그것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주하고 우리는 산주한테 돈을 주면 산주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 산주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일은 산주가 대행업자하고 체결하고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관계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솔잎혹파리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피해면적을 돌아보시면서 저희들이 다녀 봐도 굉장히 피해지역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5,638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산림청에다 요청을 하셔서 면적을 더 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당초에 700ha에서 500ha로 줄어들면서 약 5,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실지 우리가 더 해야 될 면적이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800ha로 해서 도합 1,300ha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여기에다 800ha를 더 플러스해서 1,300ha 정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물론 면적은 적정한지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지역이 점점 더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피해가 다 난 다음에 다시 주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래서 우리가 올 봄에 시군에서 건의서도 만들어서 산림청에 올라갔다가 강원도 전체로 약 5,000ha 정도가 증이 되어서 추가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료제출 된 것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우리 군이 700ha였는데 중앙에서 내시될 때에 확정될 때에 500ha로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 500ha를 가지고는 도저히 방제가 안된다 그래서 추가로 물량을 800ha만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1,300ha를 방제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행정은 지방자치가 있고 중앙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을 그것을 감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정말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모르고 앉아서 우리가 요청한 것이 700ha인데 500ha로 감을 해서 내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확보를 하셨다니까 하여튼 시행함에 있어서 하루 빨리 시행하셔서 더 피해지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29쪽 진부면 체육공원 소나무 이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성토부분이 있고 소나무이식 부분이 있는데 성토가 3,900만원, 소나무가 2,1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토라 그러면 어떤 기존 사업비라고 스포츠사업단으로 넘어간 다른 사업이 되어야지 성토가 어떤 사업비로 성토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진부 IC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전번에 우리 도시계획 산을 하나 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진부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성토한 부분,
○고응종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흙을 사옵니까 아니면 그냥 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운반비정도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운반비가 아까 몇 루배라 그러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17,550㎥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당초 거기에서 사업하면서 상진부 입구에 거기는 기존 그러니까 사토처리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공사를 할 때에 흙을 어떻게 버린다고 했을때에 그럼 버리든 어떻게 됐던 여기에서는 장비대만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운반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운반비가 3,900만원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고응종 위원 : 운반하는데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 체육공원 구릉지에 낮은 곳이 있어서
○고응종 위원 : 그것 왜 산림과 예산을 3,900만원을 낮은 곳에 거기에다 넣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내년도
○고응종 위원 : 공원조성을 위해서 일단 구렁에 있는 것을 메우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흙을 파내면서 갔다 버릴 곳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고응종 위원 :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 숲 가꾸기를 하는데 약 10억 정도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솔직히 말씀 드려서 6,000만원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추가설계를 해본 사항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시면 소나무이식 부분하고 성토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6,0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지금 고응종 위원께서 사업계획서 진부면 체육공원 소나무이식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1부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산림과에서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항상 느끼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전임 산림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평창소재지에서부터 장평구간에 보면 아카시아로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가로수 자체가 농사에 피해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중간 중간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정책이 평창군에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왕 가로수를 제대로 할려면 해놓고 또 죽으면 보식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손을 안대시더라고요.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수는 2차선에는 참 농경지 피해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2차선에서는 사실상 그 가로수가 조성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4차선이 되면 좀 더 우리 향토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답변은 안되고 4차선이 언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가로수를 이미 식재를 해서 나무가 성장목으로 다 자랐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고사목에 대한 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보식을 해서 가로수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빠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청주에서 들어가는 플라타너스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물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오대산 들어가 있는 전나무조림 가로수, 우리 평창군이 아마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번 가로수가 교체가 됐어요. 맨 처음에는 살구나무를 해본 적도 있고 은행나무도 해본 적이 있고 최종적으로 전나무를 고착이 됐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한 가로수입니다. 거기에도 보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한번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감안해서 보식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하여튼 올해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교선 위원 : 좋겠고 또 한가지 가로수 정책을 한번 신경을 쓰십시오. 여기 주진에서부터 군청소재지까지는 아카시아를 하다가 다시 개량벚나무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고사목이 있어서 중간 중간 빠져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가로수가 서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청 앞에 이번에 아주 좋은 나무를 가지고, 그것이 소나무인데 보통 소나무는 아닌 것 같고 이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밤송이라고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일단은 해가지고 조경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어느 예산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기존 예산이 있었던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시과 소도읍가꾸기사업비에서,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식재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지도를 해주셨겠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발주는 우리가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잘 하셨더라고요. 잘 관리만 되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우리 금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철쭉조성사업이 있었을거예요. 일이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다 끝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이 1억이나 소요되었던 사업인데 현황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자료는 도로변 꽃길조성에 1억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어떻게 했는지 현황, 그 다음 향토수식재로서 2억을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읍면별까지 장소별로 해서 아주 세항별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산림과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들여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자체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로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장목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예산계상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시행이 됐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주진 공설묘지예정지가 우리 군유림을 사가지고 확장하려고 한 임야가 3정보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대형목이 1,000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림으로 그러니까 죽은 가지는 다듬고 해서 수형을 다듬어서 하면 우리가 매각하는데 좀 더 값을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나무를 캐서 팔겠다 그런 얘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지장목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을 베어 내는 것보다 조경수로 파는 것이 값은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니 땅은 매입을 했지요. 땅은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가꾸는 지장목을 시행을 못했다 이런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작업은 어떤 과정을 통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수염을 조절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수염조절을 하는데 뿌리돌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뿌리돌림은 어떻게 해요? 그냥 파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사는데 지장이 있을텐데,
○산림과장 김남식 :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고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멋지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신교선 위원께서 서면 부탁한 철쭉조성사업 현황과 도로변꽃길조성사업 읍면별로 현황사업하고 서면으로
○신교선 위원 : 3가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향토수식재 2억 편성된 것 3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산림과 예산들이 대부분 경정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 예산들이 경정된 예산들인데 과목경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무슨 충분한 검토, 아니면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은 있는지, 또 이렇게 과목경정을 많이 함으로 인한 산림육성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지금 산림분야는 예산이 산림청으로부터 1차 내시가 이것은 조림은 1ha라 하는데 당초 1만원이 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나중에 최종 단비라고 있습니다. 단가 1ha를 하는데 단가가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당초 1만원이 든다 하던 돈이 줄은 것은 9천원이 되는 것이고 늘은 것은 만 천원이 되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단가조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외에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실지 당초예산 심의받을 때에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때 질의 답변을 거쳤을 때하고 다소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초계획 보다는 상당히 많이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무슨 국가가 공익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물품단가표 같은 것, 그런 것에 의해서 계상이 됐을텐데, ha든 단가든, 그것이 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변경되지는 않을테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면적부분에 대한 차이도 당초계획하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산림청 예산은 가내시에 의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 다음 올해 와서 확정되기 때문에 단비표 자체가 작년 내시된 것 하고 올해의 것 하고는 금액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시면 2004년도 단비표하고 2005년도 단비표, 그것 서면으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영림단들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산림조합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실지 산림조합이 우리 군에서 위탁받은 수탁받은 사업들을 상대로 해서 영림단에게 받는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조합이라는 그 이름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받아가지고 실지 거기 영림단에 대한 임금착취를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표현이 적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조합들이 받는 수수료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높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황제처럼 군림해 있다는 거지요. 영림단이 산림조합장이 아니고 산림과 직원 대하는 것보다 아마 산림조합 직원 대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군이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질의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면제출을 요구했던 부분을 내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진부체육공원 공사 세부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내일 계수조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6,000만원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면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억 3,581만 2천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창2리 농업용관정개발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하천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005년도 수해피해 기성제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005년도 소하천정비사업 미부담금 2억 9,531만 4천원을 계상하고 소하천포락 개인사유지 보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04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급량비 43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를 458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개촉지구 도로사업비에 16억 5,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사업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도1호선 종부 교량 재가설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대관령목장 및 풍력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정비사업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소교량 가설에 3억 6,000만원, 농촌체험 관광도로 개설에 8,000만원, 노후 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대관령목장 및 풍력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해가지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도비 10억, 군비 10억, 또 삼양하고 이 내용상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삼양하고 한일에서 10억, 풍력에서 10억 이렇게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풍력이 10억이고 삼양하고 한일이 10억이고 이런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번에 2억 예산은 어디에다 어떤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실시설계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 먼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2억을 수립한 부분이군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설계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대두되었던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삼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포장을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계에 맞춰서, 자부담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설계에 맞춰서 10억을 먼저 시공했을 경우에 가능한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가 접촉은 안했고요. 제가 직접적인 접촉은 안해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러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군수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에 삼양하고 한일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단은 먼저 설계를 해놓고 이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까지 설계를 해놓고 그때 가서 정식적으로,
○김영해 위원 :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 예산하고 관련없는 자료인데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황병산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지금 현재 교량이 하나 있어요. 서녁골 올라가고 동녁골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위치를 얘기하면 서녁골에 옛날에 상수도를 그쪽에다가 설치한다 그런 쪽이 서녁골이고 황병산 올라가는 쪽이 동녁골이거든요. 거기 갈라지는 부분에서 약 200m~ 300m 올라가면 교량이 조그마한 교량이 하나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노후교량
○김영해 위원 : 네. 지금 밑에 다 새굴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면서 직각으로 꺽어져서 다시 올라가는 교량인데 굉장히 노후가 되었는데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난간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간을,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보수에다가 돈을 투자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위에 관광목장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목장도 있고 그래서 그 쪽에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꺽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도로계장님이라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교량이 거기에다가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들이고 예를 들어서 다시 노후교량으로 재가설해야 될 부분이면 오히려 보수하는데 돈만 투자하는 그런 결과로 이중으로 투자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한번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할 때에 언급이 있었는데 소하천포락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하천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조사를 할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차적으로 민원이 대두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상을 했고요. 전수조사는 하여튼 금년 중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민원이 그런 것이 발생할 거예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의 경우 일제조사를 해서 보상을 한다고 보면 준용하천에도 똑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정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천보상비가, 적게 내려오는데,
○신교선 위원 : 하천보상비가 나는 예산이 계상되는 예를 못 봤는데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연간 약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저희들이 보상을
○신교선 위원 : 2급 하천은 보통 준용하천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중간에 그것이 빠져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소하천을 주고 1급 하천 이상은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중간에 그러면 준용하천은 빠져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2급 하천인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문제를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 나름대로 준용하천이 1급 하천이 거의 보상이 됐고 2급 하천이 이제 소하천하고 다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쯤 되어서 건의를 하던가,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야 될거예요. 이왕이면 민원해소 차원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또 언젠가는 해줘야 할 사항들이고, 적극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조사시점은 금년도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는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더 추가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부속자료에는 설명이 없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교량가설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전체 물량 계획에서 평창읍에 1개소하고 그 다음 미탄 율치 소교량하고 유천소교량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정해준 금액보다 엄청나게 더 연장이 크고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데 봉평의 진조교량이 얘기를 들으니까 면온천이 원래 14m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도 부족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던데 거기는 계상을 안하셨나봐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이네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당초에는 설계를 14m로 해야 되는데 뭐 면적을 줄여서 하는 것은 어떠냐, 길이를, 그런데 나는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기본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소하천이라든가 그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일단 민원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있네요. 전체 일제조사를 금년에 한다고 보면 예산은 계상해 놓더라도 수요에 따라서 주고 또 민원을 먼저 제기한 사람을 줘도 좋지만 순서를 그렇게 해서 줘도 좋겠다 일제조사가 끝난 다음에 줘야지 분명히 말썽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강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계시는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장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급량비를 324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 1,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급식비로 500만원, 이주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로서 일반운영비 민방위 교육훈련 과목경정에 308만 4천원을 감 계상하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99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통리대장 교육비로 95만 3천원을 감하고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로 113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교육훈련비 308만 4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99만 4천원, 통리대장교육비 95만 3천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11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예.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새로 신설이 된 과인데 경상경비에 대한 기준액을 어떻게 설정을 했습니까? 잠깐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이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위원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예산담당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예산담당 남동선입니다. 기존에 있는 실과의 일반경상비는 2004년도와 달리 2005년도에는 총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쓴 부분의 일부분 인상분을 감안하여 실과의 인원수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4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신설된 2개과에는 인원수나 업무량을 감안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기준액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왜 제가 그러는가 하면, 과가 신설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는 충분히 계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충분히 계상이 되어서 우리가 과를 신설한 목적달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경비가 충당이 안되면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과가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증액된 것은 전부 2,800만원밖에 안됐다는 거지요. 모든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 명년에 2006년도부터는 새로운 직제에 의해서 전체가 기준액이 작성이 되겠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추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산이니만큼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재난안전관리과에는 기존에 재난관리계의 일반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안들어 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영해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역도시과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640만원, 급량비 198만원, 업무추진비 1,353만 6천원, 이상 3건은 기존 지역도시관리에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에 7억,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80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경관마을조성에 도비 2억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아름다운 경관마을조성은 과목경정에 의해서 1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에 지역계획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70만원 감액과 업무추진비 1,74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우수마을 및 우수가로 시상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봉평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전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읍면당 2,500만원씩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암면지역의 간판정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이번에 1억 편성한 것은 봉평의 간판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대천인도교 가설공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홍수위 계산을 해서 교량을 조금 높혔고요. 교량 양쪽에 장애인 진입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하고 가로등 신설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평관문정비에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6,802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고요. 다음 장으로 순세계이월금으로 1억 5,18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으로 수용가 미수금이 3,000만원, 기타 미수금으로 불록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선비로서 정수장 CCTV 및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개 정수장에 대해서 월 1개소에 12만원씩 하던 것을 12만 4천원으로 4천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휘닉스 배수지 부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결과 8,960만원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미탄상하수도 시설공사 통합 감리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올림픽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는데 그것을 보면 소재지 지역에 그 지역을 매입해서 그 지역을 올림픽타운을 조성해서 2007년도 동계올림픽 실사나 평가자료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 택지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올림픽이 끝나면 조형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 사업비가 301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먼저 줘서 실시설계나 용역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왜 3억이 서서 용역주는 부분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것은 지금 올림픽타운조성 센터 횡계2리 중고등학교에 있는 센터 지정된 외에 그것은 고원눈마을이라고 해서 횡계 전지역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전지역 용역 준 것 외에 이것은 올림픽타운만 또 하고?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고원눈마을용역 3억은 횡계2리 도암면 전지역을 상대로 해서 용역을 줬고 개발용역을, 지금 이 용역은 올림픽타운 조성 부지 안에 있는 섹타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복잡하네요. 2개 다 어차피 연계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경관형성하고 또 고원눈마을하고 또 올림픽타운 조성이 용역이 산발되어 있는데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 섹타 안에서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왜 간판정비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간판을 정비할 때에 누차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후속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이렇게 보면 일부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간판정비 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일제정비를 해놨는데 나중에 개인들이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지금 시행하는 것하고 상이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로 된다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법상,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행정적 유도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인데 다행이도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반기 9월쯤이면 저희들 조례로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한이 되는데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광고업자들 교육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그런 난립된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판을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또 의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간판업자들 교육은 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당부는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유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 때까지는 열심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광고업자들한테도 그냥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광고업자들이 그런 시책하고 반하는 그런 광고물을 게첨 했을 경우에, 그런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는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부분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배제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전에 난립되는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지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간판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개씩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광고업자들한테 집합교육은 못 시키더라도 나중에 인센티브를 찾을 생각은 하지 말라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 :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47쪽에 아름다운 경과마을조성 군비 2억, 도비 2억에 따른 군비 2억 부담인데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1억이 됐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바로 위에 보조사업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1억을 옮겨 놓고 1억만 여기에 놓은 것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군비 말씀이십니까?
○우강호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제가 설명 자료를 잘 못 찾아 봤는데요. 150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은 지금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활용으로 쓰일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봉평 면사무소 뒤쪽에 장소는 거기인데요. 저희들이 봉평중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당뇨 등 만성질환자 영양교육을 위한 인부임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778만원을 포함 군비 4,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건강증진사업비로 700만원을 이전하였고 앞에서 보고한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교육 직무교육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개발 운영비로 28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검진 장비구입을 위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 재활전문요원 양성교육비로 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의료비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치아홈메우기 재료비로 실란트라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비로 2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골다공증 검진사업비 검진비 지원을 위한 예산 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갑상선암 등 갑상선 검진사업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입니다. 개수 및 속사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로 당초 2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비 2억 6,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여성어린이 건강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의료원 청사 환경개선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방문객 및 노약자을 위해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고자 하고 각종 안내판 정비, 입원환자 목욕실 개선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입원시의 옷걸이, 시계, 정수기 등 편의시설을 위한 진료용 편의용품 구입비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의약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위한 인부임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방접종과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림대 위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의료원 추경예산 총 규모는 3억 1,96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보면 5억 3,700만원인가요? 174쪽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5억 3,72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속사, 개수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 부지를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속사는 현 부지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그랬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당초에 그랬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앞쪽으로 새로 난 도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새로 난 도로는 어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하천 건너에요.
○심재국 위원 : 하천쪽으로면, 마을안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좌측편으로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현재 있는 부지가 왜 너무 좁아서 바로 앞에 몇십평짜리가 있는 것이 그것을 매입을 한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동의를 안해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어머니하고 아들 둘다 설득을 했는데 들어가는 도로가 약 10m정도 폭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또 현 부지가 78평인데 협소해서 이왕 짓는 것을 옮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설계가 들어갔는데 설계가 늦은 것 같아요.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먼저 당초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설계는 미리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평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니 빨리 설계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해야지만 또 겨울공사가 들어가면 부실공사가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올해 겨울 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빨리 준비를 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잠깐.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개수, 속사, 이것은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축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신축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이 만큼 군비가 모자랐던 겁니까 2억 6,600만원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당초에 50%뿐 예산이 못 섰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미 부담한 사항을 이번에 부담을 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 보건지소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봉평보건지소, 도암보건지소 2개소만 남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올라가서 협의를 했는데 봉평보건진료소가 금년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책정을 해주겠다 라고 구두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 도암의 것은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평 것은 초등학교 옆에 그 양반하고 부지 감정 협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사업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이 됐는데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예산수반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면 만약 하반기에 보조사업 내시가 되면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이번 추경예산에 왜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글쎄 이번에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예산에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왜냐하면 만일 금년도 하반기에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보면 그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고 안되면 사업을 이월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부지 확보한 곳에서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은 최종 추경예산이라도 부지확보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조를 하셔서 부지매입비는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도 하반기에 확보를 해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예산의 경우는 재 이월이 안됩니다. 예산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온다고 이월되고 내년도에 못하면 재이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설계에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당초대비 8억 3,168만 8천원이 증액된 77억 9,42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로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육성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물량 추가배정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도시민을 농업생산 현장에 유인 축제이벤트 사용으로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183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업 인들의 농가부채 이차보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휴양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마을로 육성하는 농촌관광마을육성 시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 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으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2,7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농업인 단체의 연합회에 보조금이 집행되는 제8회 평창군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로 3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비로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대상으로 산간오지마을의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를 강원대학교 강원농수산포럼에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시대 농업전략 포럼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영농 4-H시범영농 지원사업비로 이것도 지방이양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유통특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HAPPY700 평창 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1,2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비지원입니다. HAPPY700 평창 농특산물전 행사비용으로 과목경정에 따라서 1,7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과목경정에 따라 78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HAPPY700 평창 농특산물전 행사비용으로 과목경정에 따라서 3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월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비용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PPY700평창 농특산물전 행사에 과목경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과목경정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물류표준화사업 국비 물량 추가배정에 따라서 1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백합종구 지원사업 과목경정에 따라서 6,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188쪽 거꾸로 가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감리비를 과목경정 1,500만원 해가지고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거든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감리는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신세계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신세계건축사무소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항은 감리비가 1,500만원을 감을 하고 다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감리비를 감하는 것이 예냉시설이 추가 소요예상을 해서 1,500만원을 세워 놓았었는데 그래서 감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사업비에 추가로 1,5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감리비하고 예냉시설비를 1,500만원 들 것을 예상했다가 안 들어서 시설비 올린 것 하고는 틀리지요.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같나요? 전혀 틀리는데, 그 다음 26억이 넘는 공사가 되는데 26억이 넘는 공사에 감리비가 계상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몇 억짜리도 감리비를 다 따로 세우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당초예산에는 감리비가 확보가 되어서 감리절차를 다 거쳐서 사업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얼마인데요?
○농정과장 김인섭 : 5,685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5,685만원이 안되고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1,500만원이 있으니까 1,500만원을,
○농정과장 김인섭 : 2004년도 예산에 감리비를 세워서 다 계약을 해서 사업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에 완료된 감리비를 지금까지 그럼 마이너스 된 것을 계산을 안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남는 돈을 지금 계상해서 시설비에다 지금 증액시킨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감리비 1,500만원 감 되는 내용은 저희들이
○우강호 위원 : 아니 과장님 감리비하고 시설비는 차이가 있어요. 2004년에 마무리가 됐으면 2004년 연말에 감리비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했어야지요. 반납해서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500만원이,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4년도에 감리비를 6,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2004년도에 5,685만원을 사용을 하고 365만원 잔액이 있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명시이월 365만원하고 지금 순수한 군비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세워 놓았었는데 1,500만원을 감을 해서 시설비에 추가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예산계상을 왜 확보합니까? 답변이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줘 보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2004년도에 저희들이 6,000만원 감리비를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5년도에 5,685만원을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잔액 365만원을 이월이 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부기상 188쪽에 1,500만원을 감리비 감하는 것은 예냉시설 추가소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그래서 감하고 시설비에다가 추가로 계상이 된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설비 확보면 시설비로 확보를 해 놓아야지 그것을 감리비로 확보해 놓았다가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합니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감리비도 감리비로 계약한 금액이 있을텐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을 도암면 차항리에다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비가 74억 6,100만원이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총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6,0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74억인데 감리비가 6,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6,000만원에서 여기에 1,500만원을 감을 또 해요?
○농정과장 김인섭 : 6,000만원하고 1,500만원은 별개 사업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감리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총 사업비가 2005년도까지 해가지고 74억 6,100만원이거든요.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 부분의 감리 계약된 현황, 감리계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리비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위원장 심재국 :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해 쓴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계상했던 간에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가 다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홍보 이 부분, 수도권 지하철이나 버스에 2종 이상 하겠다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도 1억원어치 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작년도에 2억입니다.
○우강호 위원 : 2억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 1억, 그래서 2년차에 2억을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억의 효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가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측정할 수는 없고요. 숫자상으로 알 수는 없고 청정성의 이미지라든가 우리 군의 농산물 어떤 직, 간접적인 홍보성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평창군이 갖고 있는 각종 홍보물 팜프렛이나, 리후렛을 만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이것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것 봤거든요. 서울 가서, 차라리 이런 효과를 보고 팜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냥 쌓아놓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차라리 더 예산을 확보해서 대도시에다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이쪽 지역에 지하철이나 버스 쪽, 아니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그런 안에다가 광고를 하는 것이 저는 월등히 좋다고 봐요. 정선 쪽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강원도 광고 중에는 정선하고 춘천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쪽 광고가 오히려 시각적인 효과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지역도 알리고 청정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86쪽에 개방화시대 농업전략 포럼, 이것 강원농수산포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수산포럼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왔나요? 평창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는 사실 시간이 있을 때에 상당히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것은 사실 500만원 이상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진짜 전략적인 이런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연구용역비를 줘도 사실 이것보다 더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정선이 2004년에 약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정선할 때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희 군에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강원농수산포럼하고 이런 포럼을 진짜 전략적 제휴를 해서 우리 군이 나갈 방향을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아니면 다른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하는 것이 용역비를 없애 가면서 많은 용역을 하는 것보다, 또 컨설팅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계상 했는데 여기에도 상사업비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예산에 상사업비는 따로 100만원이 있습니다. 시상금 해가지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농업인의 날 행사 말고 농업경영인 행사 따로 농촌지도자 행사 따로 새마을지도자 행사 따로 여성농업인 행사 따로 또 거기에 따른 수련대회라는 명목으로 각 농업인 단체들이 수련대회 따로 다 해요. 그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라 해가지고 주관단체가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른 예산들을 절감해서 그런 각종 농업단체들이 하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한번만 해서 전체적인 행사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있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시상금은 농업인의 날이라 해가지고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그날 사용되는 행사비용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단체별로 하계수련대회니 이런 것은 저희들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떤 글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딱 여기에서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강호 위원 : 제가 참여를 안해 봤으면 각 단체별 성격이 나름대로 유사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유성격이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했던 사람이 농업경영인 하는 사람이 전다지고 또 농촌지도자에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아주 제외하고 농업경영인, 그러니까 농업인후계자 제도가 생기기 이전 분들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분들은 농업경영인, 그 다음 농업인후계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중복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사를 가면 매일 보던 얼굴이 보던 얼굴입니다. 그 3개 단체가 다, 그런데도 이 행사를 각기 다 따로 시간, 예산을 없애가면서 곧 하고 농업인의 날, 농민의 날 법적인 날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이 농민의 날 행사 공식적으로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됐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8회째입니다.
○우강호 위원 : 8회째 계속 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글쎄 원주는 제가 하도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 평창군은 잘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들하고 좀 협력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가 4개 단체 4-H까지 5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 단체별로 어떤 기능이 좀 약간 상이한 부분도 있고 특색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단체별로 어떤 그 조직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성격이 좀 달라서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분들이 합치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수익적 예산에 있습니다. 합치지 않는 것이, 한번 행사했을 때에 수익적 예산을 3개 단체나 4개 단체가 하게 되면 그것을 4등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1개 단체가 있을 때의 수익은 그 단체가 다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내재가 되어 있잖아요. 성격이 조금씩 틀린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쨌든 농업인들이 모여 있는 주종목이 농업을 테마로, 목표로 하는 단체니까 1개 행사로 묶어서 행사를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만한 인원을 모아 놓고 8월중에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11월 달에,
○우강호 위원 : 11월 11일 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우강호 위원 : 11월 11일 날 선거가 인박한데 이 행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84쪽에 일반운영비 사용용도를 설명을 해보시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일반운영비 1,000만원 감하는 내용,
○김영해 위원 : 아니아니 사용용도가 뭡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용도요? 이것은 겨울 영농교육비를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 놓아서 겨울영농교육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는 감하고 국비지원 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해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국비 지원된 부분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강사수당하고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어디에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느냐고요. 국비지원 1,000만원이,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당초예산에서 이것은 감하고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중복계상 하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항은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영농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당초예산 승인되기 이 전에 영농교육이 저희들이 실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국비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서요? 이 부분도 당초예산이고, 국비계상한 부분도 당초예산이고, 국비가 나중에 지원되었다면 여기 어디에 표기된 곳이 있어야 되는데 표기된 곳이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정정 말씀드립니다. 탑다운예산제도 관계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하고 군비를 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국비 내려온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국비가 내려온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냥 감만 해줬는데 근거가 있어서 감이 될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당초예산 299쪽 맨 하단에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그럼 당초예산에 그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도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5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비도 1,000만원 계상했고 그러면 중복계상 한 것이 맞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어차피 당초예산에 두가지가 다 계상이 됐던 부분이어서 1,000만원을 감을 한다면 중복 계상이 되어서 지금 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넘어가서 187쪽에 보면 happy700평창 농특산물특전 행사 과목경정, 정월대보름맞이 군민의날 행사 과목경정, happy700평창 농특산물전 행사 과목경정, 또 있어요.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리비 과목경정, 그 다음 백합종구 지원사업 과목경정, 이 과목경정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이랬던 것인지, 과목경정이 이렇게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백합종구 지원사업 과목경정 6,000만원은 감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감을 했나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목경정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 백합종구지원사업비는 기술개발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 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마 국도비 확보관계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 놓았다가 국도비가 확보되니까 군비를 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왜 당초에 농정과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기술개발과 예산에 적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수출업무가 농정과에서 다루다가 4월 8일자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수출업무가 기술개발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업무조정 하면서 이 부분은 이해하고, 다른 부분의 과목경정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용용도에 따라서 과목경정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서 있는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과목경정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그런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과목경정, 앞으로는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여기 설명서를 보면 팬션 3동, 랏지 3동인데 총 사업비가 3억인데 위치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직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앞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팬션이 3동, 랏지가 3동인데 어떻게 선정을 할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할겁니다. 팬션이나 랏지 등이 많잖아요. 많아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선정도 잘 안되어서 보조지원만 받아가지고 안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사업검토를 잘해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사람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83쪽에 농촌관광마을육성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위치선정이 안되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안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군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비가 계상이 되기 이전에 어떤 마을에 어떻게 주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또 위치선정이 제대로 되어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그 지역이 어떤 활성화를 위하고 잘 쓰여지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몇 억씩 지원해준 마을이 여러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실제로 정말 잘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관리가 되는지 이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 계상 전에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지역을 주겠다고 계획이 나와야지요. 돈부터 계상을 해놓고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군의 방침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꼭 시설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선정이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88쪽을 보면 happy평창 농특산물전 행사 해서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차재천 위원 :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대형농산물 유통업체 대상으로 롯데나 농협마트나 이런 대형유통업체에 가서 어떤 부스를 하나 맡아서 고정고객 확보를 목적으로 판촉행사도 하고 또 어깨띠 매면서 우리군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행사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출품하는 농산물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작물을 주작물로 가지고 올라가서 부스를 얼만한 규격이고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품목은 저희들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롯데백화점에 11개소가 있는데 이런 곳에 다니면서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안가는데 롯데백화점이 11개소인데 거기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서 하려고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단 말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겠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차재천 위원 : 이런 행사들을 지금 꼭 이 행사 준비하시는 행사 말고 이런 행사들을 우리 평창군에서도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면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우리에게 지역 농민들한테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저희들 평창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또 이 지역을 홍보를 하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농산물 판매에도 한 부분이 되겠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농산물만 판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행사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농산물판매 행사를 과장님 다녀오셨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예. 다녀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거기 올라가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올라가는 농산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창군에 특색이 있는 정말 이것이야 말로 우리 평창군의 특색이 있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 평창군에 생산된다 이런 것 하나 없어요. 전부 다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판매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무슨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브랜드 가치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에 생산한 어떠한 농산물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어떤 품목을 가지고 어떤 도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다른 우리 18개 시군에서 출품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좋다는 어떤 뭔가는 와 닿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출품해 나가는 농가들이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나 이런 것은 전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략품목으로 한 두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뭔가가 이것은 정말 평창가면 제일 낫다는 어떤 그런 것을 품목 자체도 선별이 안되셨다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무분별하게 지금 농민들이 너나 나나 나도 거기에 올라가겠다 했을 때에 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평창의 이미지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도 지금 올라가는 예를 제가 올라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하거나 방법으로 해서 아예 품목들을 농민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선별적으로 잘 좀 골라서 정말 서울에 와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오히려 역으로 우리 평창군이 창피를 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에는 소규모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거의 이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들을 보면 어떤 작목을 주로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작목이 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추, 양상추, 양채소 계통, 그 다음 피망, 이런 종류, 그런 종류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어떤 양채류나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고추 이런 것이 다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3평 내지 5평짜리 이런 것은 개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선도나 이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단위 작목반이나 이렇게 규모를 약간 크게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한 농가가 받아서 어떤 해에 가 보면 그냥 방치되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신청하실 때에는 자부담 50%를 반영해서 자기가 신청했기 때문에 남이 하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실지 꼭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개인지원을 하다 보면 아무리 개수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한도 끝도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집단화해야 되겠다, 집단화 하는 것은 곧 영농조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작목반을 구성한다거나 정말 그렇게 같이 뜻을 맞추고 그 마을에서는 마찬가지로 작목반을 구성할 때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선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참고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계속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지 활용가치는 우리가 따져 보면 거기에 투자되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작은 단위라도 묶어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의 사업은 진행해 주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지 모르지만 187쪽 happy700 평창농특산물 홍보 관계 말이지요. 이것이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계획은 지금 작년도 2004년도에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와이트칼라 5개소를 제작을 해서 액자식이나 이렇게 후착용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 와이트칼라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동차 외부나 액자광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에다 광고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네. 됐습니다. 제작이 되어서 지금 홍보는 좋은데 happy700 이러면 우선 평창 보다도 2014 어떤 작은 글씨라도 동계올림픽을 같이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사이에다 말이지요. 그런 것이라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고응종 위원 :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고응종 위원 : 다행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와이트칼라 이런 제작을 할 때에 저희들이 순수한 농특산물 모양 보다는 2014라든가 또 우리군 청정이미지 또 happy700 브랜드라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지 실사 때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방림 유통센터, 당초 농협에서 요구할 때에 계획서 올라온 것 있지요?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서, 아마 봉평하고 같이 통합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1억 2,000만원인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 투자하겠다고 계획된 부분, 그러니까 자체사업 말고 거기 총괄해서 같이 되어 있을 겁니다. 농협에서는, 그런데 당초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금액, 농협에서 말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시설 보완사업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고응종 위원 : 글쎄 방림 유통센터 부분 있잖아요. 봉평 포장하는 것하고 유통센터 포장 일부분하고, 거기 당초 요구했을 때의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으로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 자체사업이 없으면 괜찮은데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자체사업이 금액이 얼마 어떤지 모르는데 그와 일치가 되는지 검토를 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세부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은 당장 내일까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참고자료를 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께서 지금 방림유통센터 시설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면서 유해조수 피해 농산물에 대한 보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억 정도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계상이 됐는데 제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는 환경차원에서 유해조수를 보호하는 그런 부서이고 농산물 피해는 당연히 우리 기술센터가 맡아서 보상도 하고 면적 산정도 하고 피해산정을 해서 농민에게 진짜로 제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번에 예산이 1억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추정치도 아니에요. 그냥 1억 정도 있으면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예산이다, 그렇다면 우리 농사를 직접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의견은 이왕 우리가 입법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피해보상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피해를 본 농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은 아니 되더라도 거기 80% 이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계상 자체도 그렇고 업무소관도 지금 다른 직제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한쪽에서는 보호를 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환경보호 파트에서 지금 피해가 나면 그쪽에서는 보호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내용으로 저희는 그렇고 저쪽에서는 반대 말씀을 논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하셨네요. 담당과장님이 유해조수피해에 대한 보상조례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산자체를 조례가 서 있으니까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해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농작물 피해야 당연히 우리 농정파트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농산물에 대한 피해조사와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개발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신교선 위원 : 기술개발과?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농작물에 피해, 그것도 업무가 왔다 갔다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래서 제가 미처
○신교선 위원 :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 재해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아래층 기술개발과에서 담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판매장이라든지 유통센터라든지 김치가공공장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조금 항목에다 해서 지금 농협이 모든 시설을 만들었지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지난해부터 그 시설 자체를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를 해서 재산 자체가 군유소유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협에다 전부 넘겨줄 때와 그 재산 자체를 우리 평창군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수년 전에는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협에다가 일괄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3년 전부터는 시설 산지유통가공 시설이라든가 또 산지유통의 경우에 자치단체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권은 이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큰 저희들이 숙제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시설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유통시설, 규모화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볼 그런 각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벌써 2~3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이 지금까지 분석 검토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에요. 왜냐,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으로 줘서 농협에서 자기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면 전혀 우리 군에서는 손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자체를 우리 군이 소유를 해 놓고 부지는 농협이 대고 운영권은 농협이 가지고 가 있고 그랬을 때에 사실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수선하는 것은 운영권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대규모 시설에 대한 수선이나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재해로 인해서 못쓰게 됐다든지 할 때에는 평창군의 책임이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한번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답형으로 합시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어떤 경미하고 저는 양면성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교선 위원 : 아니 됐어요. 답변을 내가 요하지 않을게요. 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여태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벌써 이것이 2,3년전 일이라면 그런 비교 분석이 나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감자가공공장, 또는 심지어 김치가공공장, 유통센터,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미 우리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42조 라는 농촌에다 지원을 했어요. 또 참여정부에서도 이번에 119조라는 돈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시군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이것을 균형감각을 갖지 않으면 이 막대한 예산 전부 그냥 흘러 버리고 맙니다. 땅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농정관리지침에 보시면 10년 동안 관리하고 지도하고 분석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포장센터나 여러 보조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지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사실상, 그것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4년 전에 이 예산을 분석을 했을 때에 지원해준 사업에서 딱 한 가지 메밀가공공장 하나만 흑자였어요. 그 외에는 전부다 적자였다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성과분석을 했을 때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에게 또는 조합에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또 농민에게 어떻게 소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집중 분석하고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정부, 119조를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되면 전부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산에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농정관리를 하고 농사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84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미 6,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2,767만 6천원이 추가 지원되는데 이것 운영비 지원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매년 지원할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재원이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아마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5년까지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차후 지켜보면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분권교부세가 4,815만 5천원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세화어린이집에, 저희 군이 어린이집에 지원예산을 만들지 못해서 실지 어린이집 새로 개설하려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가 예산을 한번 반납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을 보조금에서 주는 것을 제외해서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군비를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생기지 못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잘 알고 있는가 하면 평창군에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우리 군에다 신청해 놓은 순서 중에 제가 1위였었는데 제 전 사람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위에서 1위가 됐었는데 1위로 받은 분이 땅이라든가 부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러면 차 순위인 제가 받았어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린이집에 예산을 투자해준 것 대비 목표 대비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서 그때 어린이집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의회나 집행부로 통보도 되고 감사를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운영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군하고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서 어린이집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추후 저희한테 어느 정도 할당이 떨어져도 어린이집 앞으로 짓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도 제가 1순위였지만 그럼 그렇게 하자 예산이 어려운데 계속 예산을 지원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포기를 해서 1,2,3 순위가 전부다 지금은 준비를 안하고 있고 그 신청한 실정마저도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성농업인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5년도 기술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 613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 기타보상금에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에 4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종합관리에 2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에 7,1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1월 폭설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에 2억 171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3월 폭설피해에 2,011만 9천원, 과수농가 농작물재배 보험지원에 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에 2,800만원,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 5,940만원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와 수출농업단지에 비닐하우스 20동을 새로 짓는 것이 되겠고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예특작분야 지역특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오대산파프리카 수출작목반에 1,300평에 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에 5,28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관리기와 파종기, 심토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3억 7,24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593만 6천원, 토양오염방지 기자재지원에 5,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조성에 4,18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종이멀칭 벼이앙시범사업에 315만원, 잎담배 품질향상을 위한 전용비료 지원에 1,81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찰옥수수 보급종 채종단지에 수확에 필요한 옥수수 탈립기와 정선기를 구입하는데 3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3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국도비 내려온 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는 뭐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국도비 내려 온 비율이 적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차재천 위원 : 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무사마귀병 방제는 고랭지역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조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여기에 대한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무사마귀병이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2001년도에는 753ha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런데 2003년도에는 384ha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었던 곳은 면적이 조금 감소되고 그 동안 발생이 안됐던 곳은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무사마귀병이 지금 발생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을 볼 때에 다른 것보다도 다른 병해충도 굉장히 농민들한테 타격을 주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고랭지채소를 하는 부분에 무사마귀병은 실지 재배농가들한테 굉장히 치명타란 말이지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모작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병이 온다면 작물을 바꿔서 갈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고랭지 채소나 이런 것은 단년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한번 오면 농가들이 피해가 그렇게 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 군의 특성상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셨다면 국도비를 확보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오니까 우리 군비를 많이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하셔야만 또 그렇게 되어서 더 확보하신 후에 우리가 군비를 이 정도 보태 준다면 정말 많은 면적이 방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예산들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역으로 국도비 조금씩 받아서 흉내만 내가지고 뒤에다가 군비를 붙이는 이런 상황은 남이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 보셔서 이해가 좀 안가실 겁니다. 저희들이 봐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국비를 어떻게 받아 보려고 노력했는데 도에서 노력하는 것, 실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지역이 아닙니까 도에서 어떤 우리 평창군에 대한 그렇게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양양하고 속초에 가는 것을 저희 군에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아마 그 쪽 지역도 그 쪽 지역은 저희들보다 훨씬 적지만 발생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다른 시군 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하여튼 확실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국도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차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사마귀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7,2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방림 현지확인 때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협들이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대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채소병 무사마귀병에 대화농협이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지금 방림쪽에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농협에서 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들이 환원사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함께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대화농협은 3,000만원을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느라고 투자를 해주는데 평창농협은 안하고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처음 오시고 나서 조합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환원사업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부담이 그 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다른 농민들에게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으니까 농협들이 환원사업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를 잘 가져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0쪽에 보면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토양개량제가 어느 시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보신 것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토양개량제 사업은 평창군의 농경지, 논에 규산이 들어가고 밭에는 소석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마다 한번씩 들어갈 수 있도록 토양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시기별로 적정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얘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이 지금 봄에 공급됐던 것은 다 시용이 되고 가을에 시용하기 위해서 공급했던 것은 좀 시용이 안되고 밭에 방치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봄에만 다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급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봄 일찍 공급되기 때문에 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 사업비 지출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 군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그것을 거론하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올해도 들었거든요. 도암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작물을 심는데 파종하고 그러는데 지금 도암면지역에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아직도 그런 반응이 있다는 자체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언제까지 공급해 주십시오 하면 도암같은 경우는 사실상 영농철이 여기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기에 적합지 않게 공급이 되면 짐만 되거든요. 농민들이 받아서 짐이 될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 시기별로 언제 공급이 됐는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금번 예산하고 별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 현지실사때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맥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액비를 지금 시범재배를 해보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의원님이 전에 가 봤던 곳은 시험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진부쪽에 시범지를 선정해 놓고 정식이 들어가면 바로 시기에 맞춰서 시험하려고 지금 장소하고 농가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시작은 안하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화상으로 담당자하고 이따금씩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진짜로 무사마귀병도 발생이 안되고 진짜라면 그것이 획기적으로 우리 예산절감 차원으로도 엄청 획기적인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면 말이지요.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하고 밭에 가셔서 뜯어서 잡셔 보십시오.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간 병은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비료대, 약제대, 무사마귀병 각 읍면에 배정해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것을 수박 겉핥기로 대충 하지 마시고 진짜 관심을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이라도 당초 봄에 시작했으면 좋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봄이나 가을이나 상관없지 않습니까 채소니까, 모든 작물에 사실 해당은 된다 그러는데 만약이라도 그것이 성공적으로 무사마귀병이 발생이 안돼서 그런다면 한 마을, 1개 면은 광범위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 마을을 선정해서 협약을 해서 한번 시범적이라도 해보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보시자고요. 하여튼 제가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보고 서로 의논을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사실 농민들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니까, 대충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획기적인 사업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조금 일찍 알고 했으면 사실 방림이 봄에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여름, 가을 이런 때에는 발생이 거의 많이 안되는 편인데 그래서 그 때 했으면 확실하게 저희가 그런데 좀 늦은감이 있는데 내년 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험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성공만 된다면 획기적인 것이고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타 시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그분들한테 로열티를 줘도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타 시군에 정보가 흘러가지 않고 우리 평창군이 먼저 선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잎담배 품질향상을 위한 전용비료지원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2004년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엽연초 잎담배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엽연초조합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이 지원이 중단되어서 잎담배 농가들이 상당히 재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해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줄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에 한해서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그 분들 얘기는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으니 금년도에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여기 지금 문제가 뭐나 하면 전용비료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 통상 작물에 비료, 퇴비 사업비 지원해주는 부분은 의회에서 굉장히 거론된 적이 많아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거든요. 가시오갈피 그 작물도 그렇고 또 대화초도 그렇고 비료까지 지원해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꼭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비료지원사업에 이런 사례를 만들어야 되겠는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사업비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어떤 특화작목을 재배할 때에 비료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 때 가서는 무슨 명목으로 거절을 할 것이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한해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다시 담배인삼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하던가 해서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도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꼭 비료대를 지원을 해줄 부분인지 왜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앞으로 어려운 길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개선해야 될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방법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막대한 농민들이 전부다 비료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 때 가서는 뭐라고 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에서 밭에는 지금 석회를 공급하신다고 했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 가보면 석회 분말로 된 석회가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그냥 밭 귀퉁이에 수십 번씩 몇 년씩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보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되어 있던 곳을 있었던 곳을 작년도에 저희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제는 올해부터인가요 입재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제는 입재를 권장하면 실지로 농민들 저도 분재를 쳐 봤습니다마는 사실 뿌리다 보면 정말 뭐라 그래야 하나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성분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요. 분재하고 입재하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많은 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은 안해줘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하는데 그 면적이 필요한 만큼 자기가 신청을 해 놓고 뿌려대지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농협하고 이야기 할 때에 가능한 한 입재로 공급을 해주면 이것은 비료처럼 이렇게 입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뿌리기도 수월하고 실지 어떤 효과면에 갔다면 그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농협하고 할 때에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입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6월 3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 원
우강호○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축산과장김봉기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