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1일(수) 오전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이 될 때까지 심재국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심재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직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의장!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네. 고응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금번 제12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재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국 : 지금 고응종 위원께서 심재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재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차재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김영해 위원님으로부터 차재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차재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차재천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없이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설명으로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답변을 담당급 실무자에게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소송 중에 있고 조례집행정지 결정이 통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시기구의 팀장이 답변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필수 군비부족액에 대한 추가계상, 기타 군정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703억원 보다 150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53억 7,8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8.8%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1,610억 7,1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 3,300만원이 증가한 24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4억 1,6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농업소득세가 1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 8,000만원, 기타 잡수입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78억 600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의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9억 9,400만원, 사업예산에 134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을 19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 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22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92억 6,7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4,400만원, 일반행정비에 21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중 고용보험부담금 부족액 1억 6,600만원, 대화중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에 2억 5,000만원, 청사 2,3층 환경정비사업에 7억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및 국제대회 개최 등에 3억 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68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60억 9,000만원으로 교육비, 문화비에 7억 4,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4억 1,600만원, 사회보장비에 16억 2,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0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페라학교 조성 및 운영비에 5억원, 월정사 및 상원사 등 문화재보수사업에 8억 4,2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모바일 화장실 구입 등에 2억 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6,000만원, 경로당신축사업비 부족액에 2억 4,000만원, 주민건강관리실 마무리에 2억 8,400만원, 장평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억원, 아름다운 경관 조성사업에 7억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비로 5억원, 장평 관문정비사업에 5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및 신설사업에 7억원, 생계급여 2억 5,0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2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6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40억 4,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27억 5,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4억 7,900만원, 국토자원개발비에 30억 5,000만원, 교통관리비에 2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2억 3,900만원, 면온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에 3억 3,8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미부담금 2억 9,500만원,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16억 5,200만원, 대관령목장 및 풍력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소교량가설 3억 6,000만원, 노후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3억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3억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당초대비 21억 7,700만원이 감액된 14억 9,800만원으로서 예비비가 21억 7,7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중인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16억 3,300만원이 증액된 243억 7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92억 200만원으로 휘닉스파크 배수지 매입비와 비탄 상하수도시설공사 감리비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미수금 등을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7억 3,400만원이 증가한 11억 7,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6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5억 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등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사업을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예산안은 평창군 전 부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는 5월 16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징과 개황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수해복구 부담금,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 필수경상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대한 부담금 등의 부담금 충당과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의 부족경비부담,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에 중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의 경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군정의 각종사업이 누수되지 않고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검토내용과 의견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53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610억 7,100만원으로 134억 1,600만원이, 특별회계는 243억 700만원으로 16억 3,3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전체 회계별 예산규모면에서는 일반회계가 86.9%이고 특별회계는 13.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55억 6,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8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개 회계에 7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31억 8,700만원 대비 31.6%가 감소한 10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610억 7,100만원으로 당초대비 9.1%인 13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10억 9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124억 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이중 자체수입률은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구조면으로는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으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되어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자체수입중 보통세가 소폭이나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당초대비 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보통세의 농업소득세가 당초계획을 향후 5년간 유보하므로 전액 감소된 것이며 목적세와 과년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체납액이 2005년 5월말 현재 35억 1,900만원으로 이루고 있어 차질없는 대책이 강구되어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131억 1,300만원으로 8.3%인 1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8,000만원과 서울사무소 임대료 반환금인 잡수입 3,0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세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868억 1,200만원보다 9%인 78억 600만원이 증가한 946억 1,800만원으로 평창군 세입의 5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64억 8,500만원, 장평관문정비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오페라학교 정비사업비 3억원 등이 추가 교부되어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회 주요내시사업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력 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사업별 부담금 확보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시군에서 징수하는 시도세의 27%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총 규모는 252억 3,600만원으로 당초대비 15.9%인 34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에서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19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이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총 96억 6,500만원으로 당초대비 13.4%인 1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주요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과 도의 지원재원으로 우리군의 전체 세입에 21.7%를 점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기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구상과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0억 7,122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대비 9.1%인 13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의 인건비 증가로 4.6%가,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15%, 자체사업이 18.1%이고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는 당초대비 21억 7,800만원이 감소한 10억 9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출예산의 64%인 1,025억 2,900만원이 사업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개촉지구 도로개설 등에 27억원, 농축산 및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24억원, 관광, 문화, 체육진흥분야에 20억원,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및 도시개발분야에 20억원, 지역개발 및 동계올림픽 국제대회개최 등에 5억원 등 기타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기초행정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등입니다. 또한 예비비가 당초대비 17.6%가 감소되어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 계상기준액에 못 미치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수해복구비 등의 부담금에 대한 재원 충당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은 총 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4.6%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비 7,300만원, 민원실정비 3,500만원, 건강보험 등 부담금 부족분 1억 6,600만원, 계방산정보화마을 주차장 조성사업이 6,300만원, 청사 2,3층 환경정비 5억원, 군유재산 대체취득 8,700만원, 2014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 및 민간행사위탁지원금 2억 8,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경로당 신축이 12억원,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8억 1,800만원, 생계급여가 4억원, 오페라문화학교 조성이 3억원, 월정사 대법륜전 단청사업 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 8,9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면화지구 밭기반정비에 3억 3,800만원,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43억 9,200만원, 소교량가설에 10억 5,8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억 8,000만원, 시설원예경영체 안정화사업에 2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1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6,800만원이 국도비, 군비부담금이 15억 1,000만원, 올림픽 관련 사업이 3억원 등에 감액된 예산을 각각 편성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기능별로 예산의 증감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6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휘닉스파크 배수지 편입토지매입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14억 4,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흙탕물저감사업비 등에 증액되었고 기타는 운영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혈세로 군정발전의 근간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주민편의 위주로 적시적소에 집행되어아 하고 군의 균형발전에 기여되도록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당초에 계획한 사업의 변경과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심층분석 최소한 제1회 추경에서 재구상 반영되도록 하여 공기부족과 미결사업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층분석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정비에 따른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제113조 및 동법 제112조의 규정과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의 예산절감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할 시 예산충족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소한 당초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책정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훈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규정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시설 지원사업이 연간지원 총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창군 재정상 예산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학교별 지원에 형평성 논쟁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과목경정 및 부족예산 편성에 따른 과다경정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예산실무자와 과목예산 실무자의 과목착오로 추경에서 경정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업무연찬과 각 부서의 회계담당에 대한 직무연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적인 예산 및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업계획서중 6월에 예산안이 상정되면서 이미 사업기간이 5월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이러한 사항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의 실무부서의 예산편성 전 충분한 주의와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우리군이 당면해 있는 각종 사업들의 완벽한 마무리와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대비 및 기반시설 조성,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의 누수로 인한 우리군의 잠재적 폐해가 없는지에 대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초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입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먼저 설명 드립니다.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476억 5,500만원 보다 13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610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목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104만원이 감액된 154억 3,8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조정한 것은 농업소득세 104만원인데 금년도 1월 5일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과세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4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가결손증액분 9억 8,000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41쪽 지방교부세는 78억 500만원이 증액된 94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증액내용은 보통교부세 64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로 장평관문정비사업비 5억원, 오페라문화학교 조성사업비 3억원 등 8억원과 분권교부세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2쪽부터 54쪽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2억 100만원이 증액된 34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소관별 사업비 세부 증감내용은 앞으로 세출예산 심의시 별도 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상세설명은 생략하고 별도 배포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 부속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5억 7,489만 8천원 대비 4,440만원이 증가한 6억 1,929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증액 원인을 말씀 드리면 의원 및 직원연수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 의회운영장비 및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의정활동비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및 직원연수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청사환경정비 예산으로 청사 국기봉 설치에 300만원, 의장실 벽면 칸막이 설치 500만원, 현관문 교체 400만원 등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장실 벽면 칸막이 설치는 의장실내 청사 뒤쪽편에 석고보드식 칸막이를 설치하여 현황판 설치 등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며 현관문 교체는 청사현관 중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720만원이 증액된 1억 180만원으로 전자구슬기 구입에 320만원, 의전차량교체 900만원, 청사집기구입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구슬기 구입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4대의 전자구슬기중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2대의 전자구슬기의 교체를 하려는 것이며 의전차량 교체를 위해 9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2호차의 구입계획중 편안한 승차감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차량 내부의 공간이 넓은 차종으로 구입차종을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며 청사집기구입 예산은 2층 및 3층의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쇼파 및 테이블이 노후되어 이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과 1층 기사대기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쇼파 및 테이블, 책상, 의자 등 사무용 집기구입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건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웰컴투 동막골 영화촬영 소품 이송,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875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급량비 1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62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법무관리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비입니다. 예산운영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기관공통운영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예산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주요시책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비로서 일반운영비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확인 및 통보비용 부담금 1,3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2,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80만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조금중 중소상인교육비로서 390만원, 평창 대표음식발굴 시상금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요리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행사시설비 지원에 1,000만원, 행사홍보비 800만원, 집기사용료 등 기타경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상가 D/B구축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재래시장 상가 간판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공업관리로서 민간자본 보조금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비 7,059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감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서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 1억 5,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 2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 21억 7,766만 4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평창읍에 대회의실 배선 및 스피커 교체에 3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미탄면에 미화예식장 실내정비에 7,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화예식장 드레스 구입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에 시설비로서 관사 신축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면 청사 소방안전시설 개보수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진부면 관사보수에 1,000만원, 청사보수에 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암면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보수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퇴직금 1명에 대한 5,4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민간인 융자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융자금 4,90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으로서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읍면, 기획감사실 소관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평창상가 D/B구축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상가 D/B구축 말씀입니까?
○김영해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선 틀이 잡힐때까지는 저희 군에서 하고요. 이것이 이제 틀이 잡히게 되면 상가번영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 대한 자료가 어떤 집에는 무슨 상품, 어떤 집에는 무슨 상품, 가격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다 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군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가능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처음에 이것을 D/B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들이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생각에도 2~3년 동안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우리 군내에 지금 4개 시장이 있고 또 이 시장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 상가들도 8개 읍면에 다 이 분들도 저희들도 그렇게 구축을 하자면 약 2~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렇게 되면 2~3년 동안 우리가 완전하게 D/B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상가번영회에다가 운영권을 넘겨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때 가봐서 운영이 곤란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성은 꼭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사업을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운영은 제대로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하지 설치하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장에 나가서 어느 집이 하나 폐업하고 신규 개업하는 것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실정이, 그런데 그 상품에 대한 변동사항까지 전부다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실하다면 없는 것 보다 못한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오히려 반발만 사고,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1명이 전체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뒤에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 먼저 따라야지 무조건 군청에서 맡아가지고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D/B구축이라든지 재래상가 활성화가 돼야만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 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이것이 10년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선 상가번영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도 없을뿐더러 재정상 그런 여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 체계는 군에서 잡아주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정부에 대한 지원도 받아가지고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상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상가주민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김영해 위원 :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완성을 시켜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축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운영하고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막연하게 군에서 하겠다라는 얘기 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군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인력이 소모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되니 안되니 하면서 이따금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상가 전체를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별도의 인력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막연하게 군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산업경제팀에서 상공업무를 보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상공업무를 보는 계에서 다 운영할 것이지 군 자치과에 있는 정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군에서 해가지고 상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상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김영해 위원 : 우리 행정에 어떤 시설을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예로 현지확인 ‘때에 봤지만 대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보일러를 한번도 가동을 안하고 그냥 폐기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그런 식으로 모든 시설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것인데 이왕에 하실 것이면 할 때에 관리 운영까지 완벽하게 해서 불만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예비비 사용 문제인데요. 74쪽에 보시면 2004년도 1회추경 예산 심의 때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한 사항이고 그 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정정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 회의록까지 가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런데 매년 반복이 되는 사항일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상을 해야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비비는 통상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수해나 설해, 그런 재난이 예비비 사용의 주종을 이룰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해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가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됐어요. 물론 이 부분에는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당초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주는 이유는 물론 예비비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 이외에도 필요한 예산만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다 끝난 이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63.8%를 지금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해가 어느 정도 수해가 날 것인지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비는 만반의 대비를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비비를 군수의 주민숙원사업비 사용하듯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비비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런데 실장님께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이고 지금까지 오면서 의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예비비를 저희들이 당초 편성지침대로 1%를 유지하지 못한 동기는 예산심의를 쭉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다 심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국도비라든지, 또 교부세, 보조금, 각종 새로 발생한 부담금 사업에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당초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 몫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었던 사업들이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족해서 세워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까지 계속해서 왜 예비비를 그렇게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예비비 기준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행정답습적인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 루사가 일어났을 경우 이런 때에 예비비가 부족하니까 바로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또 세워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있단 말입니다. 미리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지금 국도비보조 관계 때문에 군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많다는 부분은 압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화 주민건강관리실이라든지 제가 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조차도 받지 않은 그런 예산, 그런 예산을 반영시키고 말이지요. 그 다음 고등학교 기숙사 다목적실,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는 그런 사례까지 어느 규정에 돼야 되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까지 예비비를 전부 사용을 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의 의견하고 저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거론이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은 사항이거든요. 현지확인 때에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다음에 해도 될 부분을 지금 예비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답습되어 온 사례라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도 이번에 현지확인 과정에도 저희가 참석을 해서 실과별로 확인받은 사항,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관리실 같은 것도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면적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설계가 나오지 않은 가설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질을 조금 차질은 있겠습니다마는 계획단계부터 평수가 늘어난다던지 또 잘못되어서 중간에 예산을 더 추가시키고 이러한 계획상의 차질이 있는 것은 없도록 최대한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확실히 그것을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중간에 예산이 줄고 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그런 것 까지 따져서 효과성이라든지 무슨 필요성, 목적, 이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장님이 제가 알기에는 1회 추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지요. 사실상 인사관계로 해서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달리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미 오니까 편성이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 뜻을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도 제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책임이야 뭐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은 회피해야 될 사항은 아닌줄 알고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 사용 문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보관해서 금고에 넣어뒀던 돈을 꺼내 쓰듯이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분명하게 지켜줘야 될 부분은 지켜줘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초부터 검토가 잘 돼야 되겠고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뒤에 따라가야 될 행정 처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평창대표음식 발굴 시상금이라 그랬는데 시상금을 주는 겁니까, 연수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상금은 그 밑의 항목에 보면 요리경연대회 행사지원 하는데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평창이 2014년 올림픽을 한다, 또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평창의 대표음식을 만든다 해도 사실상 말로만 그랬고 지금껏 뚜렷하게 봉평하면 메밀국수라 그러는데 그리고 진부, 도암 하면 대관령 한우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사 먹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재에 평창군의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대회같은 것도 한번 열어서 정말 우리 평창군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뭐겠느냐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대표음식 발굴, 이를테면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한번 열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시상금도 많지 않습니다. 1등 하는데 100만원, 2등 하는데 50만원, 장려금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금년도에 대회를 한번 군 자체적으로 열어서 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럼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상금은 여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설명지에 보면 굉장히 헛갈리게 나왔는데 여기는 요리발굴을 위한 홍보를 위한 연수라고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입안해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산업경제팀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이만재 위원 : 그럼 지금 요리경연대회는 언제 어떻게 치루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당초 봉사과의 계획은 6월쯤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7월쯤이나 그때에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에서 어떻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은 평창군 중심부, 예를 든다면 대화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만재 위원 :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획이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지나 이런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것도 원래 당초 5월 달에 공고해서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만 있으면 이것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 1개월 정도 하고 하면 행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산만 확보가 되면
○이만재 위원 : 그리고 71쪽을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가 입간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간판이 지금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케이트 만들어 놓은 곳을 가보면 간판이 아주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철거를 해서, 그것을 조사를 하니까 약 50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해서 다른 재래시장이나 종합시장을 가 보셨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아주 규모가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외래객들이 오셔서 간판을 즉시 알아보고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분들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협력하는, 화합하는 그런 정신도 길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이미 몇 십만원 들여서 해 놓은 사람들이 아마 불만도 있을 사람들이 더러 있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기회에 일제히 정비를 해서 또 D/B도 구축을 하려고 하니까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해서, 또 평창에서 상가에서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도시과에서 했는데 지역에서 잘 따라주지 않고 또 어떤 설득이 안되어서 지역사람들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된 부분들이 전에 도시과에서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먼저 간판을 만든사람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전에 이해를 많이 도와서 정말 일시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에는 지역사람들이 빠지고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해를 돕게 사전에 지역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상가 번영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방금 이만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70쪽에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행사기간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군단위 행사 때 보면 읍면에서 강제 동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단위 행사 때에 이런 요리행사를 같이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나름대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이든 간에, 어떤 행사때나 이럴 때에 경연대회식으로 해서 시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아직도 정해진 날짜는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고응종 위원 : 별도로 이 자체 행사만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고 하면 무슨 감자축제행사라든지 노성제행사라든지 효석축제라든지 눈꽃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경상적경비 예산들이 연도 말에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가 한가지 실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경상적경비가 다시 예산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운영 부분, 제가 1,000만원대 넘는 것만 해도 121-120 경상적경비 같은 경우에 2,293만원, 그 다음 1213에 6,200만원, 1213-100에 6,200만원, 그 다음 1213-120에 4,900만원, 이것은 1,000만원 넘는 예산 반납이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121-100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씩 반납을 했어요. 과별로 이런 예산들 반납사항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심지어 자치행정과 같은 곳은 얼마에요. 6억 2,1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7,900만원짜리, 상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좀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예산도 물론 그 목적, 효과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따져서 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아주 근사치에 맞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할 것이고 또 이런 경상적경비도 사실 저희들이 예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1,000만원 올리면 100만원 깎고 900만원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좀 꼼꼼히 따져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두고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확실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강호 위원 : 경상적운영 예산 포함해서 각 실과별로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총체적 사업기간이 저희가 지금 6월 1일자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출된 세부자료, 설명 자료에 보면 사업추진기간이 3월 달인 것도 있어요. 5월 달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5월중이나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3월, 4월, 4월 달은 아주 허다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우강호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제대로 표해야 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실장님이 의회에다 넘겨주실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지금 일반수용비 66쪽에 경상적경비인데요. 기반공통수용비인데 2,647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금 증액하거든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사실상 지금 실과소나 읍면에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판단을 했는데 실과나 읍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행위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예비비에서도 쓸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노동에서 버스사고가 나서 합동분향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 갑작스럽게 하니까 우리 공통일반수용비에서 쓰게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교육같은 것이 또 있어요. 혁신마인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교육비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시책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공통경비가 작년만 해도 약 2,900만원, 거의 3,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출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 지출부분,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런 예도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6개월은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통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2,647만원 중에 얼마정도 사용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800만원,
○우강호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 실지 이런 비용은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쓸려고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거의 100%에 가까운 90% 이상 수용비를 2,647만원에서 4,000만원을 나머지 6개월분을 이것은 증액시켜서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그런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굳이 일반수용비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예비비에서 쓰기가 애매모호한 이러한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예비비 문제,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이 예비비 사용하는 성격은 실지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성격이 아닌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 50%이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세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안하려면 천상 그렇게 예비비성격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똑같이 그러다 보면 맨날 똑같이 그렇게 되니까,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일반수용비로 사용을 안하면 반납을 하실 거니까, 예비비 안쓰시기 위해서 정당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산계상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67쪽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 7,300만원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을 저희가 부기를 사실상 조직개편 이래서 부기를 잘못 달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늘어나고 또 노후된 복사기라든지 또 프린터기, 책상, 의자, 우 위원님 저희 사무실 한번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70년대 80년대 의자를 깔고 있는 직원이 고쳐서 쓰기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또 책상 시건장치가 되지도 않은 철재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효율성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매일 와서 근무하는 책상이나 의자같은 것을 그래도 갈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기구입비에 좀 과다하다고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지금 부기를 잘못 달았다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부기는 여기 지금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때문에 정원도 늘어나고 노후된 그러한 기기라든지 또 책상, 의자, 사무용품이 형편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기획실에 관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 전체의 것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저는 군청 전체, 그렇게 노후된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군은 저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서 들어온지 몇 년 안되는 집기도 다 갈아 치우고 새로운 시설로 다 가는 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70,80년대 책상 사용하고 의자 사용하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95년도 의원 됐을 때에 사용하던 책상, 쇼파,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 사무실은 특히 예산부서라서 그런지 가 보니까 사실상 80년데 철재의자, 시건장치도 안되는 것 그것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의자도 지금 시장에 가봐야 보지도 못해요. 그런 의자를 깔고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강호 위원 : 지금 세출안 1회 추경 예산에도 사실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집기구입하는 비용해서 7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무실을 저쪽에 2층, 3층을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대회의실,
○우강호 위원 : 인원 늘어나는 것이 인원 순증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투자를 실제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비효율성인 예산, 그것을 비효율성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갈지 않아도 돼야 할 부분, 의자나 책상을 갈아서, 쇼파를 갈아서 뒤에 창고에 갔다 놓은 것을 다른 곳에서 충분히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무용 가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좀 더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 이것은 다른 곳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린 것인데 조직개편하고 연관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뺐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앞에 그것은,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그럴 때에 우리 정원에 비례한 정수물품 승인 같은 것을 별도로 받는 것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정수물품 승인을 저희가 심사를 하지요.
○우강호 위원 : 심사를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경리계에서 그것을 다 관리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참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도 거치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재무과 예산심의를 할 때에 다시 한번 재무과에다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대표음식 발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총 예산이 2,5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행사실비를 참가하는 팀마다 상세설명서를 보니까 10만원씩 지급하고 이렇게 쭉 되어 있던데, 다른 문제의 소지성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이것은 참가기념품에 대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 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5월말도 아니고 6월 1일이니까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있고 이 행사는 제 생각에는 굳이 해야 하는가 이 생각도 들거든요. 실지 우리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집체교육이라면 집체교육, 우리 군정홍보교육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휘닉스파크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대비라고 하면 뭣 하지만 사실상 우리지역에 오면 자랑은 하면서 실지 오면 먹거리를 우리지역 대표음식이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진부, 도암 저쪽으로 대관령한우, 오대산쪽으로 가면 산채백반, 봉평가면 메밀,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다소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사실상 특별히 평창지역의 음식이라고 맛깔나게 해서 소개할만한 음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8개 읍면 지역에 외래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우리 음식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또 선전도 하고 그래서 음식하시는 분들이 대표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외래인들 오셔서 잡숫고 감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 굳힐 수 있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은 그런 요인이 충분히 이 행사 자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식당주인이거든요. 오늘부터 식당주인인데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요인을 거의 100% 안고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그 메뉴를 매뉴얼로 하는 것이지 그 메뉴를 다른 매뉴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로 굳힐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보면 방림면에 관사 신축이 있는데 이것이 관사신축은 면장관사 신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는 면장관사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옛날에 보건진료소로 쓰던 것을 몇 십년 전부터 개조하고 해서 쓰다가 지금은 아주 못쓰게 되었습니다. 형체만 지금 있고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서 기거할 수 없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을 지금 현재 가 있는 면장은 2~3,000만원을 주면 나름대로 지붕은 새지 않으니까 도배나 새로 하고 보일러나 새로 깔고 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이것을 터는 우리 것이니까 돈을 더 들여서 앞으로 면장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을 덜 갖고 면 행정에 매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재국 위원 : 방림면에서 요구한 금액이 8,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몇 평을 지으려는지 이 8,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여기 건축물 공사 단가, 조달청서 기준단가가 있는데 보면 주택관사가 청사 사무실도 400만원 들어가고 주택이나 관사는 4,5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8,000만원 가지고 실지 20평도 잘 못 지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조달청 고시가격은 관에서 입찰을 해서 했을 때의 가격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는 다운이 될 것으로
○심재국 위원 : 청사 8,000만원 짜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몇 평을 지으려고 계획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20평에서 25평 정도 규모로,
○심재국 위원 : 지을 때에 좀 제대로 지어야지 20평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20평에서 25평 정도,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에 어느 정도 부합하도록, 뭐 돈에 꼭 맞춘다는 것보다도
○심재국 위원 : 필요성에 보면 편안하고 아늑한 생활공간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처음 지을 때에 제대로 지어야지 이것 약 20평 지어서 증축을 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서 제대로 지어야지 나는 8,000만원 가지고 관사를 짓는다고 해서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팬션식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가지고 처음 지을 때에 아주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보태면 제대로 짓는 관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부실하게 지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럼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박상문 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지적에 장창규 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교통행정에 설명규 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민원에 박재명 담당과 위생에 장재석 담당은 행정혁신특별교육 참석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민원실 운영에 1억 5,824만원, 교통관리비 2억 4,450만원, 합계 4억 27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승인시 민원봉사과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43억 1,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는 인원이 1명이 증가되어서 32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수리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되었고 추경에 6,800만원이 추가된 1억 6,800만원으로 수리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 감전예방 등 가로등 976등, 도시가로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28등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 부분은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정비비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은 98년 5월 25일 개청 이후에 많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실 확장 및 상담실 정비하고 안내도우미 데스크, 민원창구 정비, 배치도 및 싸인제작, 민원실 의자구입에 3,500만원 소요가 되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실 벽면 TV구입도 1대를 구입코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스톱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1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4대를 더 구입을 해서 5대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창구민원 12개 업무중 9개 업무를 통합을 해서 민원의 신속발급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적민원하고 그 다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민원이 폭주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분산효과와 신속발급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부과관련 서식구입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사법경찰 조사여비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보험차와 무단방치차량 부분에 사법경찰이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건 처리하는데 평균 검찰에 출입하는 횟수가 5~6회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입니다. 이 부분은 총 1억 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0%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되는 국비가 1억 700만원이고요. 군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은 발광 다이어드로서 현재있는 등 보다 85%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평창신호 사거리와 진부파출소 앞에 신호등을 시간잔여 표시기를 설치하고 음성안내시스템도 같이 설치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는 4,500만원,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대화가 1개소, 용평 1개소, 봉평 2개소, 진부 1개소, 통합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하고 관련없는 사항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업을 직접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나 점검을 해봐달라고 해서 그럽니다. 횡계11리에 가면 드래곤훼밀리라고 있어요. 노인회관 맞은편에, 그쪽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그쪽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인사사고가, 차량통행은 많은데, 그래서 보도를 지금 설치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설치를 하게 돼요. 지리적 형평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건너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를 해주면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사고가 많은 지역이니까 신호등의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과장님, 가로등 수리에 1억 계상했다가 추가로 추경에 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가로등 수리가 우리 평창군에 상당히 이렇게 많은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도시지역에 있는 가로등만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228등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검사에서 점검을 한 부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전기안전검사에서 안전검사를 해서 위험하다거나 이런 곳에 지적을 해서 수리해준 곳을 이제 민원봉사과로 자료를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가로등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228등 전체 수리하는데 1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배전판하고 또 전선을 완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안전관리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해봤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니면 저녁에 들어오지 않는 곳도, 가로등이 아마 연결선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약 20개가 있으면 그 라인이 안들어 오면 전체가 안들어 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는 아마 점검을 해가지고 아마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점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지금 농촌가로등이나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내에 저희가 다 수리가 됩니다.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 또 신고가 안된 부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행정조직관리중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건강보험부담금, 그 다음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무원연수 파견자 연구보고서 발간에 500만원, 급량비는 252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이장협의회 운영에 36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가 162만원이 정원조정 문제로 삭감이 되었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비가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관내 사회단체 합동연수인데 1,000만원인데 과목경정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주민 외국어교육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내 사회단체합동연수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경비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 강사활용 외국어교육지원에 1,500만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에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출향단체 홈페이지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2개 마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진부자율방법대 사무실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중 일반운영비 계방산마을 정보센터 무인전자경비용역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중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주민 실비보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용역비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U-2014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계방산정보화마을 정보센터조성에 6,300만원인데 주차장 조성에 6,000만원,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설치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83쪽에 일용인부임 있지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거든요. 1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국민연금부담액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상향조정되지 않았나요? 일용인부임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 2004년도를 정산을 해가지고 그 정산한 차액을 통보가 보통 3월내지 4월 달에 옵니다. 그 차액을 2004년도 정산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 소요액을 판단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지금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4.36%고요. 고용보험이 1.5%고 그 다음은 산재보험은 28/1000인데 이것은 부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일용직들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계상한 것은 적정한 수치로 그냥 계산을 해놓은 것 뿐이네요.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전년도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정산된 것을 빼고 차액 추가분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도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퇴직하시는 분, 그만 두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달라집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국민연금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딱 이렇게 맞출 수 있나요? 일용인부 중에서 국민연금이 제1번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 그대로 있거든요. 2005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국민연금이 있는데 일용직들, 국민연금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나머지 부분만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상당히 적어지던지 많아지던지 차이가 있을텐데 국민연금은 차이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요구한 것도 추정액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가서 또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정리추경에서요? 추정액이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4.36%, 1.5% 해가지고 끝자리 원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추정액 예산액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변동자료가 생길텐데, 일용직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8,699만 1천원입니다. 퇴직금 2,0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도 사실 너무 적게 잡아 놓았어요. 일용인부가 퇴직금 적다 보니까 읍면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포함해서 일용인부퇴직금 이런 것들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이 있고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 정도로 계수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다른 계산방법,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4.36%, 1.5%, 108/1000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부담금도 여기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을텐데 국민연금은 왜 없는지 일용직들이, 제가 빠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다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때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평창군 이장협의회 운영비 36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정례회를 하고 그 다음 특별회의를 두 번정도, 1년에 평균 6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부터 건의가 됐었는데 급식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섯 번 정도 되는데,
○우강호 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장님들 어떻게 들으실 줄 모르겠는데 이장들 연합회 홈페이지 구축하느라고 1,000만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장연합회 선진지견학 한다고 600만원, 체육대회하는 한마음다짐대회 한다고 800만원, 그 다음 컴퓨터 이런 부분, 그 다음 이장,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 700만원, 이장들 자녀 장학금 주는 부분이야 어차피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 따로 다 들어 주시고 그 다음 시책교육여비 따로 지급해 주시고 그 다음 이장 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에 2,520만원, 2005년도에 2,680만원, 그 다음 이장 사기진작 행정정보화 추진해서 컴퓨터 집기류 사주는데 2004년도에 5,800만원, 2005년도에 3,400만원, 이렇게 계속 들어갔거든요. 올해 선진지견학 못 보내잖아요. 그렇지요? 한마음다짐대회 이 부분도 올해 지원했던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다음 이장협의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360만원 지원해주는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 예산안 승인을 해줬지만 이것 선거법 기타 등등 해서 예산집행 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요. 선진지견학 보내는 부분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진지견학 보내는 부분은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우강호 위원 : 선진지견학이 통상적인 업무추진으로 보아 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이장들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서 그것은 선관위하고 지금 조율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 부분이,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여기 운영비까지 저희 군비로 대줘야 되나요? 각 협의회 운영이 아니라 이것은 연합회 운영이지요? 읍면 협의회장들 모이는 연합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연합회 운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연합회가 여덟분인데 여덟분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밥 사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연합회가 두분씩 오시지요. 읍면별로,
○우강호 위원 : 회장하고 총무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한 회장이 돌아가면서 해도 1년에 여덟 번 모이면 얼마나 모여요? 360만원 군비를 세워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다 지원을 해줘야지요. 부녀회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이 문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장협의회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담이 좀 간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적은 경비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이런 것 정도는 이장님들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셔야지, 체육대회 하는데 돈을 다 들여줘, 선진지 견학가는데 줘, 홈페이지 만들어 줘, 컴퓨터 사줘, 자녀 장학금 줘, 모일때 시책업무 여비 다 줘, 안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모여서 밥 먹는 것 까지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 하여튼 개인의 의원 의견입니다. 그 다음 관내 사회단체합동연수, 과목경정 해서 민간인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000만원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1,000만원 나가지요? 사회단체협의회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700만원 나갑니다.
○우강호 위원 : 1,000만원 계상이 안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7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7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우강호 위원 : 관내 사회단체 합동연수를 위탁을 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700만원을 해 준 것은 사회단체협의회에다 저희들이 700만원을 줬습니다. 그것은 13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여기 관내 사회단체 합동연수는 저희들이 앞으로 2014동계올림픽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 사회단체 임원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봉사자라든가 그 다음 사회단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교육기관에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정신교육하고 그 다음 실용교육을 같이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신교육이 아니고 군정홍보지요. 뭐 정신교육이 됩니까? 정신교육은 누가 정신교육을, 지금 사회단체연수를 시키면서 정신교육 시킬만한 그런 것이 준비가 제대로 되나요 이 금액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봉사라든가 그 다음 사회단체 역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사회봉사단체들이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행정기관이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행사도 많은데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5쪽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할 때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주민 실비보상, 2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식사대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설, 그 다음 정보화인빌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도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방산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추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500만원을 더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추가자료로 유비쿼터스 U-2014 설명을 자세히 안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조금 전에 갔다 주셔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할 건가요 안 그러면 스포츠사업단 쪽으로 동계올림픽 부분으로 넘길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비쿼터스 강원기본계획을 강원정보영상진흥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동계올림픽추진위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자금은 정보통신부의 자금을 확보를 해서 첫째 목적은 2014동계올림픽을 IT인프라를 전부 만들어서 가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유비쿼터스를 기반을 구축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제안을 받고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강원을 해가지고 과연 정통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쉽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유비쿼터스 강원을 2014로 바꾸자 그래서 제목은 바꾸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하고 강원정보영상진흥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평창군하고 4개 단체가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텔레매텍스 시범도시라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약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정보영상진흥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는데 평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앞으로 평창이 2014와 관련돼서 어떻게 IT기술을 역어서 유비쿼터스를 만들것인가 그 기본계획을 구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물론 평창도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위원회, 그 다음 강원정보영상통신원, 강원대학교, 이렇게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첫 번째로는 동계올림픽유치 신청서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 BID화일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 IOC총회 때에 유비쿼터스 2014의 기본계획을 중점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것이 이 계획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IOC현지실사 때에도 성과물을 통한 유비쿼터스 게임의 개최능력을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IOC위원한테 이러한 특색있는 제시를 해서 2014동계올림픽이 유치되도록 기여할 목적입니다. 그 다음 그것이 끝나지만 그 다음 저희들이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각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유비쿼터스 2014를 계획해서 연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뭐 시대적 용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유비쿼터스, 요즘 유비쿼터스 얘기할 때에 전화기 많이 쓰고 있는 에니콜 하고 같이 많이 쓰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할 수 있는 부분, 이것 에니콜이라고 많이 하는데 IT든 BT든 우리가 사실 글로벌경쟁시대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인데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전체적인 전산쪽, 그 다음 정보화쪽, 이런 인프라를 위해서 제가 토털솔루션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가야 한다고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전혀 그 많은 예산중에서 투자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95년도에 제가 이 토털솔루션 얘기를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했는데 그 때 예산 5억이었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이 전산관련된 예산 치라고 하면 5억이 아니라 100억도 훨씬 넘게 썼어요.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소요되는 예산, 또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예산들로 많은 것들이 손실되었다는 거지요. 컴퓨터 부분도 286에서 386, 486, 지금 686컴퓨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을 내다보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또 공무원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좀 더주고 좋은 것으로 샀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건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무슨 용역, 이런 부분들이 실지 우리 용역해서 평창군이 된다는 보장성 같은 것, 물론 협의를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참 사장된 용역이 우리 평창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실천이 되어서 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한 19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이 위크도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면 온라인 상으로 전체적인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우리 것을 세계에서 한 눈에 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갖는데 또 이것이 그냥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예산 약 5,000만원 들여놓고 또 사장되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실하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하고 관광포탈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1억 3,000만원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민숙박 예약시스템으로 예산을 땄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포탈사이트를 보다 체험이라든가 자료를 정확히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강원도립대학에서 유비쿼터스 저희들 앞으로 구축하고 있는 문화관광포털사이트에 있는 자료하고 강원도립대학하고의 관광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접목해서 PDA를 가지고 우선 올 가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비쿼터스 2014계획은 동계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먼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것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포탈사이트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PDA를 활용한 관광홍보라든가 그 다음 유비쿼터스 2014를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이 용역성과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것이 나오면 정통부에 가서 국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나 다른 때에 질의답변을 하면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시면 어떤 것이든 간에 무슨 용역, 무슨 기본계획, 아니면 시범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의 성과물이 없어요.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에 5,000만원 들어갔으면 그 성과물은 최소한 우리가 1억, 2억, 몇 억 짜리 성과물은 볼 수 있어야지 5,000만원짜리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용역 성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줬다면 또 줄 것이라면 제대로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와서 실시간 진짜 글로벌 네트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평창을 알리던가 또 그 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좋은 게시물을 만들든가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은 저희들이 못미치는 기술은 강원대학교하고 강원정보영상원이 좀 기술적인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 예산 따는 부분은 UB쿼터스 강원포럼에서 정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예산계상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유치위원회하고 강원포럼하고 그 다음 예산 따는 것은 2개 단체가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영상진흥원하고 저희들 평창군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틀을 짜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짜면 반듯이 정보통신부의 예산을 다량으로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조금 전 우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 사회단체 합동연수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금 사회단체가 상당히 저희들 관내에 군단위 단체, 읍면 단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합동연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2014를 대비하고 도내 관광계획을,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구체적인 계획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원어민 강사 활용, 외국어 교육 지원인데요. 얼마전 제가 뉴스에서도 봤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에 1명씩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봤는데 거기하고는 무관하지요? 어디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상단에 보면 주민 외국어교육 지원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줄에 보면 원어민강사활용, 외국어교육 지원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관내 주민들을 전부다 희망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2명이 파악이 되어 있고 이것은 평창하고 도암, 2개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교육을 우선 영어를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원어민강사 활용 1,500만원은 이것은 원어민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관내 초, 중학교를 주당 12시간을 하고요. 나머지 주 8시간은 저희들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원어민이 직접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강원도에서는 교육청에다 돈을 지원을 해주라 이렇게 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원도 주 8시간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순수 민간인에 대한 영어교육, 그 다음 초등학생과 우리 공무원들이 원어민에 대한 교육, 이렇게 두가지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관내를 1주일 내내 돌면서 초, 중, 고에 대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초, 중, 고는 이것이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추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이것을 다시 한번 국비가 얼마가 지원이 되지요 지원되는 전체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급식소 신축사업은 국비가 5억 5,200만원이고요. 도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전체가 9억 5,0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 군비를 포함을 하면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일단 착공을 하고요. 내년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는 지역에서 해결을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부지는 동문회에서 전부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학교로 등기이전이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60명 정도 되는데요. 주로 자동차학과가 취업이 잘 되니까 타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평창이 24명, 용평에서 22명, 그 다음 방림에서 9명, 봉평에서 3명, 미탄에서 2명, 강릉 원주, 관외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공업계열 학교로서 자동차학과가 취업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급식소 같은 경우는 그럼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활용방안은 다 철거를 하고 그 자리는 아니고, 활용방안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급식소는 사실 대화고등학교는 급식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자가 사업을 하는 분이지요. 식당을, 그 분이 자비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초등학교는 많아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5개 학교와 중학교 8개를 파악을 해보니까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은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대개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급식시설도 보면 대개 고등학교의 경우에 평창에는 99년도, 대화는 98년도, 봉평은 99년도, 진부에 98년도, 대관령종고가 74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목적시설도 평창고등학교는 체육관을 다목적시설로 보고 그 다음 대화고등학교는 음악, 미술실, 도서실이 있고요. 그 다음 진부도 강당이 있고 도서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학교도 같은 구내에 있을 때에는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지확인때 지적하신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지원 문제를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사실 기준을 정하려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관내 초, 중, 고가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총액경비기준 30% 이내, 그 다음 총액기준 2억 5,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교육제 문제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지원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는 곳은 군비를 일부 지원을 해서 학교 환경이 좋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88쪽을 보겠습니다. 계방산정보화마을 정보센터조성, 이것을 보니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조성인데 시설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화센터로 주차장 조성으로 6,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요성이나 투자효과에는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코너, 농촌체험 행사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계상하기가 정보화센터 마을로 이 돈이 주차장으로 6,000만원 계상하기에는 우리 사실 이 부분은 센터나 이쪽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그런 투자효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방산정보화센터도 우리 건물이 평창군 소유이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진입로폭이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2대 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앞쪽에 국도와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필요성은 주차장을 해야 할 지역으로서 필요성은 느끼는데 여기 활용도나 투자효과나 이렇게 활용도를 본다면 농산물판매코너도 겸하고 어떤 농촌체험 행사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센터나 이쪽에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계촌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산물직거래라든가 그 다음 외지하고의 자매결연을 맺고 합니다. 그런데 계촌같은 경우에는 7개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쪽하고의 업무도 관련이 되지만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1개 마을이 아니고 3개 마을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약 200평 정도를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에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이 재산권은 다 평창군으로 소유가 등기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6,000만원이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환경조성공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평당 25만 8천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을 202평을 하고요. 그 다음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200~300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환경정비를 하는데 포장은 못합니다. 예산이 금년도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평창군 이장협의회운영, 이런 예산은 의회에다가 떠 맡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그 다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못 세워 줍니다 라는 것으로 변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대체, 종합적으로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민외국어교육 지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할 예정이지요? 외국어 교육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민외국어교육 말씀이십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주민외국어교육 지원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희망자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주가 도암하고 평창쪽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것은 현지 주민들 시간대하고 맡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강사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처음에 아마 희망하는 사람들도 교육을 하다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안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강의내용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쪽에 많이 차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 교육식으로 주입식으로 시키면 10명 나오면 9명은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런 쪽에서 강사선정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 문제인데요. 이것은 현지확인 때에 이미 거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군비를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 아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해서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 지금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층에는 급식시설, 그 다음 2층은 기숙사, 3층은 다목적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적이 축소가 돼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 3가지 중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급식시설은 아마 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급식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충당이 돼야 될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기숙사 문제인데 기숙사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60명에서 62명 정도가 대화면 이외의 학생들이 와서,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아까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 우선순위로 본다면 급식소하고 기숙사하고 우선이고 다목적실이 조금은 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국비지원 요청한 계획서를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국비지원한 기본 계획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왜 문제인가 하면 교육자체가 지금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비를 2억 5,000만원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면 본연의 계획에다가 돈을 더 주면 더 어떤 시설로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왜 거기에 같이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더 잘 만들어서 이 지역 학생들이 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 그런 쪽에 최소한도의 지원, 또 형평성에 맞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에 어느 학교를 쳐놓고 예를 들어서 무슨 예산이 있던지 2억 5,000만원 지원해줘서 싫다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 군에서 교육자체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체가 다 책임지겠다고 끌어안고 가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보면 UB쿼터스 2014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것 제안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강원영상정보진흥원하고 그 다음 강원대학하고 그 다음 UB쿼터스 강원포럼에서 들어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자세한 세부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들이 우리 공무원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산지식 가지고는 거의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늘상 느끼는데 어떤 것을 느끼는가 하면 너무 우리가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본인 자체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 2003년 6월 통과된 이래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우리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적으로 그쪽 계통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모두 자기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지침, 교육, 거기에 의존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는 학계하고 연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쪽 자치행정과의 일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지금 이것처럼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위원회에 15명 내외 관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모르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다시피 한 사항인데 사실상 기관단체장들만 여기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여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지 우리도 예산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국비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도 그런 쪽에서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추진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어 진행이 되면 구성은 광범위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도 좀 참여를 시키고 또 우리 관내 2014와 관련된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전부 오픈을 시켜서 넓은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균형발전위원회인가 있지요? 그런 쪽에도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기관단체장으로만 구성을 해놓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우려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깊이 개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두뇌도 같이 썩먹고 하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대화고등학교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 계획서 자료를 김영해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하셨는데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조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예산, 또는 선심성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5월 31일부터 선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게 된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대로 선거철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는 사업도 오히려 제약을 받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역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관내 사회단체합동연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협의회를 지원한다든지 등등 예산이 지금 비단 자치행정과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구태여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오해받을 예산들을 거기에다 넣느냐 하는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선관위에 오해를 안받아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을 정도라면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당초예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있는 한도액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갔다면 오해의 소지를 안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도 사실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에서 모든 것을 배분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도출이 안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산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것, 선심성예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관행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모든 지원금조차도 지금 선관위가 제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도 굉장히 고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면 사회단체지원금을 지금 넣으셨는데 과목경정을 했어요. 왜 과목경정을 했느냐, 일반 보상금을 줬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현찰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경상적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했다는 거지요. 이런 예산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상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총액은 당초예산 14억 100만원 보다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원입니다. 부과관리 비목에서 3,164만원이 감액되고 재산관리 비목에서 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부과관리 항목의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 2,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는데 3,500만원을 감액하고 336만원을 증액하여 총 3,164만원이 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경비인데 인건비에서 2,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감액분에 상당한 금액이 건설교통부 소관 국비예산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과 업무추진여비를 324만원을 증액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과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93쪽 재산관리 항목입니다. 총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본청청사 외벽을 말끔하게 도색하고 창문 청소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인 용평소방파출소 신축공사비를 8,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구하는 사유는 보완설계 결과 부족금액 4,000만원과 단지 포장, 울타리 등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이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완벽한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94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본청 청사 2,3층 사무실과 대회의실 환경정비사업비 5억원, 민원실 옥상 방수공사비 2,000만원, 관사보수비 1,000만원 등 청사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대체재산조성 1차분 사업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취득재산은 평창 종부1리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와 접하여 있는 군유재산과 연접한 사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재산을 집단화 하여 활용도를 제공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군 청사 2,3층 사무실 환경정비와 관련된 각종 집기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평소방파출소 신축공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8,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들어가는 진입로, 국토관리청에서 부지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해결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바로 신축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심재국 위원 : 빨리 어떻게 해서 벌써 6월달이 접어 들면 금년도 겨울공사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공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담당과에 빨리 시행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 건을 보면 잡종재산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평창읍 종부1리 보건의료원 앞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 옆에 붙어 있는 사유재산을 취득할 그런 재산입니다.
○심재국 위원 : 취득할 곳은 거기고, 또 여기 매각할 부지 하나 잡종재산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처분했는가요? 장평 348-17번지.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그것은 현재까지 관리계획 승인이 된 재산 중에서 현재까지 매매 계약된 사항입니다.
○심재국 위원 : 도수로부지인가요? 구거?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94쪽을 보면 청사 환경정비사업이 2층 3층 환경정비가 5억이고 또 집기구입이 2억이고 7억이네요. 전체가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총 7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제개편이라고 그러면 근무여건 변화라고 그러면 이번 팀제 그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만재 위원 : 지금 정지상태인데,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현재 2층 자치행정과 앞에 있는 스포츠사업단 사무실하고 3층에 있는 지역도시과, 기획감사실 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또 보면 민원실 옥상방수가 따로 있는데 전에 옥상방수를 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계상해서 해준 것 같은데 1억인가 얼마 많은 금액으로 해준 것 같은데 방수는 안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방수공사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한번 계상해서 한 것 같은데,
○심재국 위원 : 먼저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김영해 위원 : 2층 올리는 부분이 삭감이 됐지요.
○이만재 위원 : 찾아봐요. 찾아보고 방수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2,000만원 가지고 전체 방수를 할 수가 있어요? 2,000만원이 민원실 전체를 방수를 하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장래 : 민원실 옥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옥상이요.
○재무과장 김장래 : 옥상 전체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한번 제 기억에는 한 것 같고 또 2,000만원 가지고 전체를 할 수가 있나요? 환경정비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층 3층 환경정비가 5억이 들어가나요? 여기 사무실을 보면,
○재무과장 김장래 : 2003년도에 1층 건설과하고 환경복지과 사무실 개수를 할 때에 3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2,3층을 하니까 사무실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집기구입이 2억이 따로 들어 있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 청사 2,3층 환경정비하고 관련해서 집기구입비가 2억이 있는데 기획실 예산에 보면 67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 해가지고 7,3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기획실 소관 예산은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2,3층 환경정비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해 위원 : 백데이타를 받아가지고 하세요.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재무과장 김장래 : 기획실 소관 사무용품 구입비는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등 3개팀 구성에 따른 복사기, 팩스, 프린트 등 사무용품 구입 예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기획실에서 기획실 하는 예산은 안되고 다른 과의 예산을 기획실 예산에다 세웁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 거기 보면 관사보수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관사보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수관사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닙니다. 2급관사, 부군수님 관사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체재산취득비 8,700만원이 있는데 여기 보충설명서에 보면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군유지 300평이 있어서 군유지집단화를 위해서 300평을 또 매입을 한다 라는 그런 원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508-204가 군유지인데 보시다시피 508-204만 가지고는 어느 용도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합병을 하거나 해서 같이 관리함으로 해서 재산의 활용도를 좀 증대시켜 볼까 그런 차원에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여기다가 지으려고 한다면서요. 그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 집단화를 한다든지, 당장 부지매입 주차장 확보 등등 해서 지금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먼 장래를 보고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은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가서 거기만 딱 필요한 먼 장래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매입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각 시가지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지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선거관리사무실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현재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축협 밑에 있는 것인데 비어 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체국 밑에 2층 건물에 세들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있던 자리는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있던 자리는 현재
○김영해 위원 : 부지가 어디 소유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부지는 대법원 소유입니다.
○김영해 위원 : 대법원이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이면 부지를 교환하던지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앞으로 이 재산을 조성한 다음에 세부계획은 교환을 하던가 아니면 이땅 처분한 것을 가지고 사도록 하던가 해가지고 군에서 중재역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환하는 안하고 교환하지 않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을 지을 경우에는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심사하고 심의를 받자면 속을 털어 놓고 해야 합니다.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 집단화 사업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선관위를 짓기 위해서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예산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유지집단화 사업 겸 정부기관 유치를 위해서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는 선관위가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까? 노출을 안시키고 있다가 나중에 추궁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허심탄회하게 우리 예산심사를 합시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국 위원 : 여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94쪽에 보면 청사 2층 3층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구입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심재국 위원 : 거기 설명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 5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직제개편과 근무여건 변화로 부족한 사무공간을 건물층간에 복도벽 철거로 확보하고 인테리어와 사무집기를 교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랬거든요. 직제개편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무여건 사무공간이 좁아서 건물층간에 복도벽을 철거를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전체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2억이 더 계상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김장래 : 환경정비사업은 1층 건설과, 환경복지과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이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리모델링 차원에서 2억 계상이 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족한 사무공간을 넓힌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을 넓히고 그런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것을 과장님 청사수선공사하고 청사 2,3층 집기구입 그 내역 계획서를 서면으로 1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분,
○신교선 위원 :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예산심사 전에 대충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요? 설명자료에 그냥 2억이라는 것만 나와 있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좀 예산심사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 제가 느낀 점은 우리 본청이 약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서 현관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 어두컴컴합니다. 또 바닥이 너무 옛날 것이라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캄캄해요. 우리는 늘 다니니까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 현관 들어가는 곳이 좋지를 않습니다. 2,3층 보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분야도 한번 챙겨 보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말씀하시는 대로 바닥 타일이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이번기회에 같이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청사 2,3층 환경정비에 따른 집기구입인데 물론 자료를 달라고는 했지만 지금 기획실하고 스포츠사업단하고 도시과하고 한다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지역도시과, 기획실, 2층에 자치행정과, 스포츠사업단, 대회의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대회의실이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기구입에 보면 책상이 20개, 대가 20개, 중이 30개, 총 50개이거든요. 아니 기획실 것이 50개인데 전반적으로 집기를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하게 되면, 청사 2,3층 여기 자치행정과 스포츠사업단, 지역도시과, 기획실, 대회의실, 대회의실에는 집기가 없겠지만,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리모델링 한 곳에 맞춰서
○재무과장 김장래 : 기획실에 서 있는 집기구입비는 정원증가에 따른 사무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무과 소관 예산요구한 것은 리모델링 그런 차원에서 벽면부착형 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2,3층 환경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 포함된 과에 대한 것은 일반집기를 전부다 교체를 할 예정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책상, 의자 등 다른 집기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거의 구입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불용품 처리를 할 그런 집기들입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일부 사용 가능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불용처리 해가지고 그런 집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히 가서 일일이 짚어 보기도 그렇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집기는 이쪽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전체적인 예산을 있으니까 다 써야 된다는 논리, 이런 것은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구입한지 얼마 안되는 것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기획실에서 예산 올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이 부분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지적하신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51억 2,521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진흥 일반운영비에 이효석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출간사업비가 민간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 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2,8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업무의 스포츠지원단 이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이에 따라서 25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도 체육업무 이관에 따라서 2,1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도 3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는 전통향토민속육성비에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경정했고 이효석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준비 출간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서울세계전통음식관광박람회 참가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이전비로 오페라문화학교운영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자체사업연구개발비로 평창의 대표적인 유학자 신분 선생님의 유고지 및 번역 발간하고자 고전번역 및 발간사업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오페라문화학교조성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고 산꽃약풀축제장터 조성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민간이전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둔전평농악지원비로 2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상원사문수전단청사업비로 1억 4,285만 7천원, 월정사 대법륜전단청사업비로 4억원, 월정사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원, 지장암보수 및 단청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민간이전사업비로 HAPPY700평창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레저스포츠 행사를 통한 평창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흥정계곡 주차장, 야영장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광지 모바일화장실 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마을관리휴양지, 관광지 간이화장실 구입비로 6동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08쪽 흥정계곡 주차장 야영장 조성하는 것이 토지로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
○고응종 위원 : 하천부지가 3,000평씩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고응종 위원 :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 하천부지가 아니라 임대된 허브나라 앞쪽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국공유지냐 아니면 개인 사유지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소유자는 하천인 것으로,
○고응종 위원 : 하천인 걸로가 아니라 하천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하천이 맞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간혹 보면 해마다 그런 일이 빈번히 있는 부분입니다. 흥정계곡쪽에, 그런데 2,000평, 3,000평 개인이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를 시키면서 주차비를 받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절차를 이행 후에 주차장 요금을 받던지 그래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 그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 영리목적으로 주차장 하는 부분이 사실 몇 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천부지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해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일시사용허가라든가 농지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상반기 휴가철, 7월이나 8월달에 타용도 일시전용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뒤에 후작으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는데도 2개월 정도만 사용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부지라면 큰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사유지였다면 검토를 하셔서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8쪽을 보면 전통향토민속육성이라고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지가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전통향토민속육성 말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읍면당 하나씩 저희들이 전통민속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횡계는 황병산사냥놀이, 진부는 목두껀놀이 그 다음 둔전평농악, 평창아라리, 그런 민속발굴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서울세계전통음식관광박람회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4월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4월 달에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진일정이 안 잡혀서 못했나요? 4월에 진행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시기적으로 4월이 적당해서 추경을 하기 전에 행사를 했나요? 먼저 했어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을 보겠습니다. HAPPY700평창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이것은 어디하고 추진하고 있나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직 날짜는 8월중에만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보면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라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지역경기 활성화하고 굉장히 우리 설명지에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실지는 그렇지를 못해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원주분이 했어요. 그래서 시상이나 모든 것을 영월이나 원주에서 사오고 참석하는 것도 잘 알려주지 않아서 지역사람들은 거의 참석을 못했어요. 상품이나 모든, 그리고 여기에 동호회가 있는데 매년 보면 여기 동호회도 같이 행사에는 참석을 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상하게 물품을 원주나 영월에 가서 전부 사왔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언제 하는지도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지역에도 동호회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동호회가 있는데 그 분들하고도 같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국대회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중앙이나 서울쪽 분들이 돈을 보조위탁을 주니까 거기에서 전부 주관을 해서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에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동호회를 주축으로 해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사람들도 미리 알고 미리 같이 준비를 해서 동참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꼭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103쪽에 보면 모바일화장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에 7,000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자동차처럼 생겨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이만재 위원 : 7,000만원씩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흥정천계곡이라든가 노동계곡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있다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에는 이동을 해서 축제장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만재 위원 : 차에 장착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차가 굉장히 큰데 트레일러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흥정계곡에 쓰레기처리 비용을 받잖아요? 수거비용이라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마을관리휴양지로 받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입장료, 그 부분을 그쪽에서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마을에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청소라든가 하는 것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료는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자기네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텐데 남는 금액의 처리를 휴양지내에 무슨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곳에는 전혀 쓰는 것이 없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는 쓴 것이 없는데 저희들은 수익이 많이 남으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수익금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관리를 못하시고 있네요?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작년도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연 3,000만원 정도의 마을 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고, 수익금중 일부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향토민속육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둔전평 농악을 보니까 둔전평농악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학술발표회니 고증용역이니 또 둔전평농악에 대한 책자발간이니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자면 지금 황병산사냥놀이에 대해서 많은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술발표회라든가 고증용역이라든가 등등 그러한 사업들을 빨리 빨리 추진해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쪽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빨리 빨리 추진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병산사냥놀이는 예산도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고증발굴에 따른 절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도 무형문화제로 지정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이 그 만큼 참여의식이 높다면,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제가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마을관리휴양지 문제는 우리가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흥정계곡의 문제를 보면 우리 지역구의 문제인데 연간 약 2억 정도가 들어오지요. 입장료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마을안길포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입장할 때 매표소 같은 것, 정말 지역정서에 맞도록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줘야 되고 또 입장하시는 외래객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슨 복장을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관리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을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돈은 나머지 입장료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쯤은 점검을 해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굉장히 입장하시면서 불쾌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8개소입니까 16개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8개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점검을 시즌이 되니까 한번쯤은 해야 되겠다, 또 연간 입장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사용계획서도 한번 받아서 그대로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흥정계곡 같이 입장객이 많은 곳은 매표소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6월중에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관리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철저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화합을 해서 지도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비에서 흥정천캠프장하고 오토캠프장하고 관련해서 도비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여비 군비 자체만 3,6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흥정천 캠프장에다 1억을 도비 내시가 됐다 그러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 누가 없습니까? 그 다음 한가지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봉평의 이효석문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분석을 하실거지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지난번에 직원들의 자잘못을 따질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개되어 다 아는 사항이니까 문화진흥기금 2,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이번에 보니까 문학교실에 창작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 이런 예산들이 매년 몇회 몇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수용비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런 것을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에 관한 측면은 그런 것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용비에다 전부 몽땅 집어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무자들 선양회 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의 실무 계장께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당장 매년 하던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예산서에 부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은 부기가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라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문화담당 김비호 :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
○문화담당 김비호 : 저희 문화관광과의 일반수용비 금액은 전년도에는 수용비가 8,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7,000만원 예산이 섰고 그 중에서 체육파트가 분리되면서 2,160만원이 감액 되어서 4,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기 항목을 별도로 표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마는 연초에 아마 올해부터 부기항목을 묶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현재 금액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금액 속에는 5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가산문학선양회 사무국장 하고 얘기는 500만원은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조를 하고 2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좀 절약을 해가지고 강사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약 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하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 안됐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에 사무국장하고 또 이 업무를 보고 있던 지준씨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무국장하고 이해를 서로 하고 부족하지만 올해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사업은 명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산서에다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기존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사실상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문화진흥기금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사업도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담당 김비호 : 알겠습니다.
○신교선 : 그렇게 지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보조금이 이것이 그냥 떡 나누어 먹듯 그냥 이것이 우리관내에 들어오는 예산이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곳은 시설비만 들어오는가 하면 심지어 운영비까지 보조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되는 것인데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어떤 능력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 오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뭐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종교재단은 사실 문화재도 아닌데 엄청난 예산들이 매년 지원이 되거든요.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중앙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과연 이렇게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할 때에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도출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까지 도비나 군비에서 지원해준다 그럼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대상이 될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꽃약풀축제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을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신교선 위원 : 아니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럼 1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을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해주시되 그 사항을 잘 모르시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해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라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심재국 : 네. 고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예산하고 관계없는 예산입니다마는 당초예산 부분입니다.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의 마을관리휴양지 주차장 부지로 6,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적인 미스 문제 때문에 지금 전체가 등록번호 232번 건설교통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제방구축된 안쪽으로, 그런데 등록번호 200번 농림수산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용도폐기를 시킨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재정경제원으로 관리청이 다 넘어가겠지요. 같은 부지 내에 관리청이 3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무진행상 어떤 애로가 있는가 하면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만 반영을 해주면 그만인데, 사용권자, 그러니까 하천부지점유권자가 되겠지요. 군에서 당연히 사용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이에 있는 재정경제원의 용도폐지를 시킨 부분입니다. 그것을 사용허가를 해줘요. 서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파악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천제당유원지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도면이라도 좀 보고 파악을 해가지고 각 담당실과에다가 상의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청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나는 사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내놓는다 이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용허가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올해 3월까지, 그런데 공사를 이행을 3월 달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3월 달에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아무래도 4월 5월은 돼야지 땅을 파던 조경을 하던 공사를 하는데 지금 사실 올해 공사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같은 하천부지 내에서 같은 나라땅이라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재정경제원으로 먼저 재무과장님 하실 때에 틀림없이 사용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부분이에요. 구거가 불과 10m 폭인데 10m, 8m되는 부분을 반으로 갈라서 위의 토지소유자 동의도 안받고 1.5m 재정경제부 구거를 1.5m를 무슨 허가를 해줍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 공사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허가자가 사실은 허가를 다시 갱신을 해서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업무가 서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애로가 좀 있겠지만 검토를 이것을 단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어떤 때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나라 땅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다 관리청이 다른데 왜 집행하는데 차질을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만약에 토지사용허가자가 군에서 집행을 하겠다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허가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할 수가 없지요.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작물도 보상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 1회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별도로 합니까 몫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아까 흥정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유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관계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평소 동계올림픽 유치와 체육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심재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스포츠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이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육행정담당 유지웅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스포츠산업단장 최찬섭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동계올림픽유치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유치담당 인사)
스포츠사업단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1억 8,009만 6천원에서 5억 2,915만 6천원이 증가한 47억 925만 2천원이 요청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수용비로 계상되어 있는 국제회의 및 대회지원경비 8,000만원을 감하여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지원비를 직접 집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경정하여서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국외여비로 5,000만원입니다. 이는 동계올림픽유치활동과 관련하여 IOC총회나 국제회의 등 행사참석에 대비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난 4월 13일 스포츠사업단이 여유기구로 승인됨으로서 부서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당면한 2014동계올림픽 유치 해외 홍보활동시 지원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주로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을 위한 유치위원회등 행사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하여서 동계올림픽유치 열기를 재 점화하고 개최도시 평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설치 시설비로 당초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장평의 보조게이트 사업과 선전탑, 빌보드, 홍보물 교체 등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조게이트 사업의 경우 장소가 다소 불충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변에 현재 있는 꽃글씨를 4배 정도로 키운 2014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라는 글씨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82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로 스포츠사업단이 되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급량비로 120만원, 업무추진여비 1,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과목중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당초 3,950만원에서 9,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비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구 등 12개 하계종목이 매년 10월 하순경에 열리는데 동계종목인 군민스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대관령하프마라톤대회가 그간 5,000만원 정도로 치루어 왔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증액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엘리트 부분만 최소비용으로 잡아도 시상비와 심판비, 대회운영비 등 필수비용이 6,000만원을 상회하고 또 마스터즈 부분까지 합치면 최소 7,000만원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대회로 키워 나가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비로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우선 용평컵 국제스키대회 외에 동계올림픽 홍보 비용으로 3,000만원과 강원일보와 평창군이 공동 주최한 전국 국민걷기대회에서 2,000만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지사기 씨름왕선발대회는 저희가 유치를 했고 또한 국가대표선발 패러대회 3차전은 지금 유치문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천에서 열리는 제40회 도민체전에 평창군에서는 27종목 499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당초에 1억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사실 훈련비를 비롯해서 장비구입비라든지 우수종목 포상금, 귀향여비 등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부에 속한 9개 군의 출전비는 평균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기금과 도비, 보조금 50%에 대한 군비부담금 50%를 포함해서 8,353만 6천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에 2,687만 4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2만 2천원, 168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4,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나 보조내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며 사전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무대에 CCTV설치사업에 800만원, 종합운동장 전기보수공사에 300만원, 대화문화체육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CCTV는 음향실과 본부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무전기로 교신을 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기는 노성제 등 각종 행사시 운동장 주변에 식당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전선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서 전기를 연결을 하고 콘센트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화체육관 주방용품 집기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행사를 대화체육관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행사시마다 주방용품을 빌려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500만원을 들여서 집기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7쪽을 보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군수배 체육의 날 행사가 그렇게 치루어 집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인데 행사가 너무 뿔뿔이 흩어져서 집안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화합 느낌보다 어떤 단체별로 모여서 그냥 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지금 특별히 5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체육대회의 큰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개회식도 마찬가지고 각 장소가 다 틀리고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행사장은 그러면, 우리 종합운동장에는 무엇 무엇 어떻게 하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군수배는 총 저희가 23개 종목의 생활체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개 종목이 하는데 축구, 족구, 테니스, 배구 등 해서 12개 종목이 하는데 현재 종합운동장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12개 종목이 모여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흩어져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만재 위원 : 특히 동호회가 활성화가 안된 곳은 몇 개 팀이 그냥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하다가 말거든요. 우리 배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면 많이 참여를 안해서 3~4팀 나와서 그냥 한두게임 하다가 말거든요. 장소도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서 하면 서로 이 행사 저 행사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행사장도 다 떨어져 있어서 어떤 때에는 오전에 간단하게 하고 마치고 말거든요. 진행이나 그런 방법도 다시 한번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침에 개회식 때에도 다 참석을 안하고 개회식에도 보면 종목별로 하잖아요. 종합운동장에 다 집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화합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동호회가 활성화 된 곳은 그나마 몇 팀 되어서 하루종일 달리고 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몇 개팀 안된 곳은 오전에 금방 끝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행사를 알차게 화합하는 경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68쪽에 지금 올해 해야 될 것이 대화문화체육관에 샤워실하고 화장실 보수, 주방용품 집기구입,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올해 당초예산에 서서 하는 부분이 요전에 현장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방수관계하고 그 다음 오토리프트 관계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추경에 600만원은 화장실의 타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샤워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 중에서 반영이 못됐던 부분은 흡음장치, 음향, 잔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남은 부분은 언제쯤 어떻게 다시 계상을 할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잔향 관계는 올해 조금 더 방림의 다목적체육관을 하면서 흡음시설을 합니다. 하면서 그 장비가 들어오면 같이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주방용품 집기구입은 뒤에 있는 식당에서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어떤 것을 구입할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기존에 많은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식기, 그릇들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쓰던 것이 없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전체 쓰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식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식판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할 때마다 그릇을 빌려다가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샤워실과 화장실을 먼저 한번 보수를 하지 않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안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64쪽을 봐 주십시오.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서포터즈파견, 어떤 행사에 파견을 할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어떤행사다 라고는 결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행사나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대회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나가는 것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치위원회하고 필요에 따라서,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유치 붐 조성 행사지원, 이 두가지를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주관 단체가 일원화가 안되어 있었어요.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면사무소로도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치위원회가 아닌 다른단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지원을 하고 앞으로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에 관한 사항이 뒤따를 텐데 평창유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그 유치위원회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원화 해서 그 예산도 명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잡음이 없지 않겠느냐, 지원해주고 잡음이 생기고 이런 사례는 없애야 되겠다 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68쪽 시설비중 종합운동장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무슨 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음향 실에다가 앰프 조정할 수 있는 음향실이 1층 실내에 있는데 행사를 보통 2층 단상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타이밍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보지 못하고 무전기를 들고 하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음향을 취급하는 사람이 본부석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경기관람을 위한 어떤 CCTV설치는 아니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대회진행을 위해서,
○고응종 위원 :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800만원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고응종 위원 : 경기진행상황을 전체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2014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불가분하게 계상을 해야 합니다. 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직 확정된 계획이 있어서 계상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추정되는 사업계획을 사실상 조금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예산심의를 하니까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심의에 참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다음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경기장시설이나 교통망 등 인프라확충을 해야 된다는 대 명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특히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큰 틀은 원주에서 강릉간 철도라든지 제2 영동고속도로,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우리지역에 보광쪽이라든가 용평쪽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만 하면 그런 도로교통망, 주차장문제, 이런 인프라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역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림픽파일에 우리 지역의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심사하는데도, 그런 문제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이 부담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사실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끼시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실상 저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SOC부분은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평창군의회가 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예산심의와 더불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강릉 ~ 원주간 철도. 제2 영동고속도로, 그런 것들이야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들, 올림픽파일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언제 한번 설명을 주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어제 동계올림픽유치 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회의자료를 제가 1부씩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도 보면 11쪽에 보면 정부지원요청사항이라고 해서 원주~강릉간 철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군 내부적으로 SOC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창군에 3명이 다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어떤 종목이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생활체조에 한분, 볼링에 한분, 스키에 한분, 이렇게 세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사람들이 근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스키지도자가 현지에 가서 지금 뭐를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실 이 스키지도자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볼려고 했는데 지금 확실히 몰라서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적정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창군이 도민체전에서 2부에서도 꼴찌, 2004년도 성적입니다. 2004년도 성적인데 예산은 추가로 더 반영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만큼 그 만큼 성적도 중요하지 않느냐 거짓성적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런 성적들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적제적소에 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스키 그러면 스키지도자를 지금은 별로 할 일이 없지만 학생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학교에서 지도자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 학교에다 배치를 해주고 군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에 또 거기에서 다른 곳에 와서 지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들 그냥 사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연중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어떤 지도자는 거기 사무인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인력을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그 쪽의 직원을 해주더라도 지도자들 만큼은 적정한 장소에서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3명이면 체조를 가지고 어느 1개 면에 가서 체조를 잘 활성화시키면 훌륭한 체조선수들이 육성될 수 있어요.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명의 지도자들 그냥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에서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위탁을 해서 학교에서 적을 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이 있더라도 적제적소에 배치를 꼭 해줘야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장래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면 1개면 1체육이라든지 이러한 면에서도 가능한 그런 쪽에 지도자를 하나씩 배치를 해준다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나마 3명 있는 인원이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산림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심재국 간 사
차재천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보호과장허해성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건설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업경영과장김인섭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서기고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