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5일(수) 오전 11시 14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2.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
9. 한전154kv송전선로설치사업반대건의문채택의건
10.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2.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2건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평창군수제출)
9. 한전154kv송전선로설치사업반대건의문채택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0.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2.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2건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15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 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4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및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의 내용은 토지매입 한건으로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지 부지 확보를 위하여 이승복 생각 터 주변에 용평면 노동리 71번지 외 5필지 7,891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도 2007년도 3차 변경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4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은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증축 2건 등 심사대상을 보면,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은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건립요청에 따라 하진부리 353-7번지 외 2필지 2,441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미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부지매입은 미탄면 창3리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준공에 따른 사업장 주변 500미터 이내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 영향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방생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장 주변 31필지, 6만 9,82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대화면 구내 경로당 신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핵심공간으로 군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대화리 1008-3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330제곱미터의 규모로 시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청 서고 및 창고 증축은 늘어나는 행정조직 및 업무량 증가로 문서 및 물품보관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군 청사 부지 내에 지상3층, 연면적 60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안 및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섯 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상정한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1건 및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모두를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 내 의결을 처리하기로 위원간의 의견일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 부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부 장례식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비록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장례예식장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중요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향후 예측되는 민원방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및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6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 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44회에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4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평창군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평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에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제정 및 시행으로 기존 조례에서 배치되는 부분과 법으로 조례제정이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며, 평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우 및공훈 선양사업, 예산 지원, 복지지원으로 구분,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가산금 요율 및 이의 신청 기간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요율이 다른 업종을 겸용 사용하는 경우 요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누수 신고 민간인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유수율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닮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었고, 지역의 기관 산업을 보호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며, 조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의 모든 규정 내용이 입법 취지에 적합하며, 조례제정 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므로 평창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5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3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1월 6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평창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강원도지사의 재의 요구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 평창군수가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2007년 11월 16일 이송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합니다.
  재의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내용을 반영한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써 공유지 무단 점유확산과 무분별한 공유재산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보존, 부적합 재산인 건물 점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나 그 대상을 명확히 하면서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질의한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서는 제정안 중 건물점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를 적용하는 안 제49조 제1항 1호, 4호, 5호를 개정하지 않고, 좀 전 현행 규정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위배됩니다.  
  셋째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주된 내용은 공유재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공유재산관리지침은 이 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고, 관리지침에 이를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넷째 한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자치법규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것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제1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의 범위를 23호에 정하면서 건물점유재산과 같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조례로써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 개정표준안이 법적 효력에 다툼이 있음으로 표준안에 반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다하여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수정 의결의 한계는 다른 사항의 법령이나, 같은 법령의 다른 법 개정을 위배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섯째 또한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법규명령으로써 명령을 갖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법령에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법령을 시행하겠다는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임에는 그 제정 형식이 법규 명령이 아닌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법규 명령으로써 기능한다는 헌법 재판소 판례로 볼 때, 이 지침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 위임에 따라 재정된 것임으로 비록 형식은 지침이지만, 법규 명령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판단이고, 강원도에서도 이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조례 개정표준안대로 강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조례 수정 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재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 등의 법령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고, 수정 안 대로 시행할 경우 개정안이 반영된 강원도 공유재산 조합에 배치되어 관리 조합원의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게 예상 되므로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재무과장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그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사항은 40조 제1호 및 4호의 내용이 종전에는 1,000평방미터까지는 바닥 면적이 2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 그 건물 바닥 면적이 2배로 제한을 하면서 단독 주택은 200평방미터로 제안을 또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의회에서 재기된 내용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인 우리 군 실정으로는 제한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첫째는 제한한 부분이 될 것이고, 둘째로는 주민들로부터 보면,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그때 이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이 법령에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 권고안이다라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맞죠?  답변하신 것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그때 답변 사항은 법령에 위배된 여부에 대해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회의록을.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그러면, ‘그 40조의 경우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과장님 답변이 법령위배라기 보다는 일단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 왔으니까 표준안대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정확하게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맞죠?  
○재무과장 김장래 :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의 위배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재의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재의요구를 바로 의회에다 신청하셨는데,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재의 요구하는 사례까지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됐는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지고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앙에 표준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표준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양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 봤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재의 요구를 하게 됐으면,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검토를 못해서 잘못 되었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당연한 것처럼 지금 재의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나중에 자세하게 검토를 또 다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 들이 있을 때는 사람이 하는 일에 꼭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하고의 항상 대화로 얼마든지 얘기가 오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이고, 집행부도 집행부대로 좀 더 앞으로 더 신중한 계기가 되고, 또 관계도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항이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들간의 사전 협의 결정한 바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전154kv송전선로설치사업반대건의문채택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1시 43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전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 설치사업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한전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설치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건의문의 제안 이유는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고원청정지역으로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의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국가주요정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전의 송전선로사업 추진으로 274개 송전탑이 설치되고 최근 횡계~평창구간과 주진~둔내 구간에 총 181개의 송전철탑이 추가로 설치 추진 중에 있는 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결여한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허가하는 산업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 군 천혜의 산림 자원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15만 4천볼트 주진~둔내 송전선로건설계획을 즉각 반려하고, 한전의 송전선로건설사업이 추진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유와 의견을 반영하고, 송전선로건설 후보지 위치 선정이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전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설치반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전 154Kv 송전선로 설치사업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님 !
  세계화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무한감성행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창군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서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행복한 국민의 고향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5만 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위치한 명산 곳곳에 그 동안 국가의 중요정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전의 송전선로 설치사업 추진으로 이미 274기의 송전철탑과 128Km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 제천전력관리처는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추가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공사 진행 중인 횡계~평창구간과 산자부에 승인신청 중인 주진~둔내 구간에 총 181기의 송전철탑과 57Km에 달하는 송전선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어 지역주민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의 없이, 주민의견수렴 절차 또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마는 형식에 그치고 마는 등 한전의 일방적이고 구태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우리 평창군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의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과연 산업자원부의 정책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과 같은 사회적 갈등과제의 해결과정에서 보여 진 참여 정부의 원칙을 지키는, 대화와 타협의 철학을 한전에게 기대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생각하여야만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송전선로, 송전철탑 공사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주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변함없는 방식에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전의 송전선로 공사 추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존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전의 15만 4천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대로 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계획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즉각 반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전으로 하여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에 따른 자연환경파괴, 경관훼손, 전자파의 위험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전선로 건설후보지 위치선정에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반대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백두대간의 중심에서 청정자연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평창군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지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5일 평창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건의문 채택이 국가주요정책 사업이자, 기간 사업인 송전선로 설치사업의 투명한 추진을 위한 절차와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져 군민의 참여와 신뢰도도 높이고, 국가 정책결정의 이해를 돕는 건실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전154kv송전선로설치사업반대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전154kv송전선로설치 사업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52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 지역도시과장 최호영입니다.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이리 백광콘도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계약, 계획 대상지는 다세대주택 22동이 입지해 있는 기 개발지와 연접해서 미개발지역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행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동의해 왔으며, 이에 관광휴양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개발수요가 높은 휘닉스 파크 주변일대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효율적 과정을 통해 수도권 및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평창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도지역결정, 변경,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지구단위 계획 결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면적 변경 3만 3,9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리 라마가 플라자에 대한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라마가 플라자 조성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간벽지 유입 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다목적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16일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득하였으나, 기존 사업 계획 예행 중 보전 상태가 양호한 일부산림을 제척하여 계획 대상지를 대폭 축소하고 사업 합리화를 통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관리가 가능한 관광 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기정 16만 9,900평방미터를 6만 560평방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계리 힐링파크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관광수요와 관광형태 및 제방환경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레크레이션 및 관광분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종합 관광휴양지를 공급하고, 이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면적 5만 4,73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위한 대규모 관광레저 시설 조성사업의 식수 공급 계획에 있어 고갈과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하수 보다 안전한 상수도 급수시설 사용을 가급적 권장하고, 대규모 사업장 부지 인근 지역 주민의 농경지 등 사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주가 개선하는 도로를 지역 주민이 영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 등 방법을 강구하도록 평창군에서 허가 나기 전에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과 오폐수 처리기준에 대하여도 법적 허용치 이하의 인근 개발계획과 형평성에 맞게 기준 허가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인근 도시계획과 연계된 발전방향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8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 아쉬웠던 정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 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모두에게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새해 예산을 비롯한 군정계획을 착실히 준비하는 소중하고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12월 18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신영선
  자치행정과장김일래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신종해
  환경과장지형근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박현창
  지역도시과장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이상진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