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4일(목)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대평창군의회의장·부의장선거
2. 제9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과장보고
1. 의장·부의장선거
2. 제9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o 사무과장보고
여러 의원님들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덟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수로부터 6월 28일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제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에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출석하신 의원 중 최고 연장의원이신 신교선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직무대행으로써 제4대 평창군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가게될 의장을 선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라는 역사적 소명에 따라서 민의의 전당에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법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초로 의상봉을 잡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06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선거 방법과 투표방법에 대하여서는 잠시 후에 의사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로 하고 먼저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의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신 대로 감표위원으로 차재천 의원과 김영해 의원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재천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 당선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 투표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단상을 기준으로 좌측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투표순서는 잠시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되,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 계신 의원님이 투표를 다하신 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및 명패 교부 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교부받으신 다음, 그 옆의 기표소에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선출하실 해당의원 성명 하단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의장님은 잠시도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의 조력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장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신교선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우강호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고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95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의장단 선거결과 득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8명 출석의원 8명 재석의원 8명으로써 득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강호 의원 5표, 기권 3표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우강호 의원이 5표를 얻었고 기권 3표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강호 의원이 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우강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만 막중한 책임감에 두려움 마져 듭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곧 군민께서 저를 선택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군정발전, 군민복리증진, 평창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며 개원식에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만 인사를 갈음합니다.
저를 선택하시지 않은 세분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는 평창군을 대표하지만 군의원은 군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모쪼록 평창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화합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저의 모든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임의장께 사회봉을 넘겨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사회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장직무대행, 우강호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실시 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행 없으시면.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투표개시)
먼저
"이만재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
"신교선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우강호 의장님"
"차재천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신교선 의원 6표,
차재천 의원 1표, 기권 1표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교선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한시적으로 수용할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화합과 친목이 될 수 있고, 또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의회 민의에 수렴 창구가 과연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는 의회가 제대로 운영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의회는 어떤 학연이나 지연, 또는 어떤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의회는 절대 아닙니다.
이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제9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51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장시간 동안 투표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많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개원식을 거행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군정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