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5월 25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기능전환팀 소관 자. 재무과 소관 차. 임업경영과 소관
(10시 03분 개회)
○의사담당 최원규 : 의사담당 최원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일곱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5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금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감사선임이 있은 다음, 기획실장님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차재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지금 심재국 위원께서 차재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차재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재천 위원이 평창군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의무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재천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재천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맏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위원장 차재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김영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차재천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 실과에서는 일반회계 심사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처리, 부담금 등 필수경비부족액에 대한 정리, 대사, 기타군정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25억 2,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7억 600만원이 증가한 1,415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410억 500만원이며, 당초대비 7.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7억 600만원으로써 연내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9,700만원, 수수료, 징수교부금, 부담금 수입 4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100만원 등 38억 6,8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7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78억 3,800만원을 의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 정부의 양여금 세입 지원 감소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10.32%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에 감액 내시 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지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에 8억 6,400만원, 사업예산에 12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을 21억 4,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50억 8,4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1억원, 일반 행정비에 15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사업 2억 4,6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에 2억 3,000만원, 국제대회개최 및 홍보에 1억 6,5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에 1억원, 국유재산취득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40억 3,9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7억 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억 9,800만원, 사회보장비에 2억 8,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8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에 1억 5,000만원,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 조성에 4억원, 문화재보수 3억 8,000만원, 직장체육부 운영에 1억 700만원, 등매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1억 3,500만원, 보수처리설치지원에 3억 2,400만원, 생계급여 3억 400만원, 주택개량 1억 5,600만원, 하진부 인도교 가설 3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10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85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된 505억 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93억 1,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 3,800만원, 교통관리비에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에 2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 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26억 2,9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3억원, 백합종구자급화 사업에 2억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2억 7,0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5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1,900만원, 여름딸기 수출안 조성에 7억 5,000만원, 지동지구 밭 기반정비에 1억 2,200만원, 진부면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4억 4,500만원, 기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1,400만원, 태풍매미피해 원예특작분야 복구지원에 1억 8,6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2억 7,000만원, 소하천정비 11억 6,9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3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4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4억 2,4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에 1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양여금 감액내시에 따라 군도확·포장 20억 8,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이중계상에 따른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 사업에 4개 사업 12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이중 계상된 것은 금년도 세운 예산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프로그램 장애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대비 15억 4,900만원이 감액된 17억 9,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0억 9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410억 5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5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98억 1,600만원으로 편입도지보상비 계량기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8억 5,200만원으로써 증가된 재원은 융자금 이자상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으로 대불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100만원이 증가한 8억 1,8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위한 융자재원과 채권집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진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91억 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흙탕물저감사업 오수처리장 운영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이 불가피한 일반회계의 부족지원확대를 위해 우선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 5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우선재원을 배분하다가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에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 규모는 1,825억 2,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2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7억원, 특별회계는 6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3억 2,000만원, 세외수입 35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재정보전금 8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세할과 담배소비세 증가분이 되겠고요.
세외수입 증가분은 순세계 잉여금 25억 9,000만원, 이월금 4억 6,0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1억원, 등록세 징수교부금 1억원,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1억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2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름딸기수출단지 조성, 수해복구비, 상원사단청사업, 온라인 민·숙박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5억 9,000만원 중 국고보조금 47억 4,000만원은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 문화재보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되겠고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24억 2,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38억 4,000만원은 후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7억 5,000만원,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진부 인도교 가설 약수취락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분은 군도비 등 해서 16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 보존금 9억4,000만원, 소하천정비 4억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 방송시설설치 공무원 한마음 연수등 국내여비, 공무원 해외여비,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사업, 온라인 민·숙박예약시스템구축, 군유재산취득, 그 외에는 일반행정비, 행사지원비, 민간행사위탁지원금, 보상금 출향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하면,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산분교 문화공간 조성,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 오대산 사고지보수, 평창 지동봉 가옥보수사업, 상원사 단청사업,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오대천인도교설치, 횡계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광고판설치 및 정비사업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85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20.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진부문화마을조성,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진부정주권 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26억 2,0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 백합종구지원 자급화 사업,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육성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4,000만원이 감액된 기정예산대비 46.3% 감액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암 상수도 확장공사 편입토지보상비, 면온지구 확대에 따른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수질개선특별회계 흙탕물 저감사업비 등이 되고, 기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3억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세입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체사업비 29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는 예측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추계로 당초예산에 가능한 반영하여 편성함으로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시 추계를 소홀히 하여 뚜렷한 여건변화도 없이 당초예산보다 무려 40~70 % 이상까지 증액되어 추경에 반영함으로 당해년도 사업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은 소폭 증가시킨 반면, 사업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며, 특히 경제개발비 증 농업관련유통예산을 318%로 대폭 증액시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최대한 감안한 예산으로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기본지침이고, 일반회계 당초예산금액 1% 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비비 기준에 의거 자료의 내용에 오타가 났습니다. 14억원을 계상해야 되나, 6억이 부족한 8억만이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소요발생가능성이 적을 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회 추경이 현재예산은 재난 재해등 긴급사항 발생시 대체능력을 저하시켰으므로 예비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기타국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서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액군비만 편성 요구되어서 조례재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하여야 함에도 절차없이 편성·요구하는 사례 등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차재천 :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127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당초대비 2억원이 증가된 13억41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입 분인 법인세할의 주민세의 순증이 1억 800만원이 순증액이 되었고, 2004년도 금년도 징수목표의 83%를 90%로 상향조정해서 9,200만원 그래서 2억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을 추계해 볼때, 2004년도 1/4분기 신고분이 1억 9,300만원이며, 작년 1/4분기 신고분과 비교할 때, 6,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향후 다른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작년대비 3.9% 증가한 31억 700만원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당초대비 2억원이 증가한 9억 7,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1억 5,000만원, 매립장 반입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써 당초대비 9,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87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진료수입으로 8,000만원, 장례식장 사용료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대비 1억원이 증가한 7억 1,999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국가보조사용잔액은 당초대비 3억 757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7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별로는 총 37건으로써 주요내용은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사업비가 1,047만 6천원, 경로연금이 5,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2,213만 9천원, 5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재해복구비가 1억 7,554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총 56건으로써 52쪽이 되겠습니다. 수항리 사지 토지매입비가 4,901만 8천원, 경로연금이 1,267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가 1,43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가 4,206만 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으로써 수질개선 부담금이 1억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11억 500만원이 증액된 661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1억원, 온라인 민·숙박 예약시스템 구축비가 1억 3,000만원, 상원사 단청사업비가 1억원, 2003년 수해복구비가 1억 9,200만원, 2003년 수해복구비가 1억 9,2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4,300만원,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대비 27억 6,030만 1천원이 감액된 133억 7,969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가 16억 5,968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8,96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마을 단위가 하수도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가 총 15억 5,092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정부족액 보전이 9억 4,141만 8천원 감액, 인건비 보전비가 2억 3,005만 2천원이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4억 1,94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쪽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대비 8억 9,679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6건이며,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가 2,380만원, 오지교통버스 지원사업비가 3,600만원,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비가 1억원,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비가 1억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가 1,9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 진부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지 보수사업비가 7,000만원, 평창 지동봉가옥 보수사업비가 9천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2,4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비가 2,340만 9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가 1,343만 7천원, 관광지통역 안내원비가 1,107만 8천원, 생계급여비가 2억 4,377만 9천원, 주거급여비가 8,018만 9천원, 교통급여비가 6,447만 9천원 감액, 자활근로사업비가 4,147만 2천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682만 2천원 감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억 2,750만원 증, 노외주차장 사업이 1,643만원, 경제수조림비가 3,592만 6천원, 62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가 1,328만 1천원 감액, 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9,960만 8천원 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9,16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7,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2억 1,200만원,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체험마을 육성비가 1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가 한개소에 6,144만원, 농산물 산지육성센터건립비가 24억 2,880만원, 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비가 4,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비가 1억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태풍매미피해 원예특작분야 복구지원비가 1억 8,635만 9천원,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이 4,020만원,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지원비가 7,700만원, 품질가꾸기사업이 4,200만원, 다음은 시도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98건으로써 주요내용은 행정정보화 이중화 체계구축사업비가 6,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구축비가 1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비가 1,65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비가 1,020만원, 오대산 사고지 보수사업비가 1,500만원, 평창 지동봉 가옥 보수사업비가 4,500만원, 옥수수 박물관설치 및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1시군 1대표 축제 재원비가 2,000만원, 생계급여비가 3,047만 2천원, 6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비가 1,002만 1천원, 67쪽에 농촌화장실개량사업비가 1,660만원, 68쪽에 이동 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비가 1,698만 3천원이 감액, 69쪽이 되겠습니다. 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250만 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1,144만 4천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실시 설계비가 1,900만원, 후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비가 2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가 27억 5,263만 6천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비가 8,850만원 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비가 2억 8,000만원 감액, 경관 주택 건축비 지원사업비가 2,5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사업이 3억원, 하진부 인도교 가설이 3억원, 약수취락지구 진입로 개설비가 2억원, 7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비가 4억 5,234만 3천원 감, 마을 하수도 사업비가 7,0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4,053만원, 농촌관광체험 마을 육성비가 3,0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4,5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비가 4,800만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비가 1,450만원,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육성비가 6,750만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수출물류비지원이 2,625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비가 2,600만원,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지원비가 5,775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20억 이상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 그러니까 내역이 아니라 이유, 이유하고 앞으로 양여금을 주면 주는 대로 써야 되는 입장인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정부의 양여세원 감소로 10.32% 줄어 드는데, 이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넘어 갔어요. 보통교부세가 보통재원이 15%인데, 이게 18.3%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재원이 옛날에 양여금하면 어떤 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만 했었는데, 일반교부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재량권이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별로 주지 않고, 명칭만 받겠다고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내년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올해 일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고 여기 보면, 보통 교부세가 그렇다고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1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56쪽에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1억이 감액 됐어요. 보통교부세로 돌아갔으면, 보통교부세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안되고,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그럼 계산을 잘 못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조금 더 한 거죠.
○김영해 위원 : 임의로 계상하고 이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 잡는데, 정선 같은데는 좀더 많이 잡아 가지고, 인근 시·군의 비례를 들어서는 안 됐지만 거기에는 한 20~30억 정도 갭이 생겼고요. 우리는 거의 맞춰서 하는데, 보통 당초에 잡을 때는 예상을 해 가지고, 조금씩 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원이 많으면 많이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보통 교부세를 임의로 예산에서 책정해서 계상한다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입의 내용에 보면, 지방양여금 부분이 오히려 보통교부세로 편성이 된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양여금을 국가에서 배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는 임의로 배정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불합리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금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도 그 예산에서 처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안하고 임의로 그 사람들이 삭감한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교부세로 돌아갔다면 그런 얘기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금년도 양여금은 전국 평균 10.32%로 감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 됐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금년에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10.32%가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답변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이라던가, 일반회계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도비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군비를 충당하다가 보니까 실지 무슨 사업을 지금 우리 평창군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거기 맞춰 가지고 하지만, 도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물론 하지만, 그 외에 사업비를 주면서 거기다 충당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추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어떤 큰,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평창군 예산 규모가 당초에 처음 얘기할 적에 의존 수입이 80%, 자체수입이 20%인데, 의존수입이라는 게 그게 국도비 보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체지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걸 봐서는 지방양여금이 27억이 감액 된 것도 사실 큰 문제이지만, 저는 우리 국도비가 군비 충당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국도비 확보에 더 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예비비 같은 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같은데 경비 소요 발생 가능성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긴급재해 발생이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래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보통 1%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요. 다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예측되는 재해가 있기 때문에 다 감액을 못하고 존치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도 가뜩이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도비 충당금도 사실 부족한데, 어떤 예산 편성에 보면, 국비 지원이 의무로써 꼭 해야 할 사업인데도 전액 군비만 가지고 충당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은 사업을 조금 미루더라도 국비를 꼭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군비로 전액 포함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군비가지고, 국도비 충당하고 또 군비, 국도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을 군비가지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예산 편성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가 자세하게 보다가 보면, 어떤 특혜성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국도비로 지원할 것, 또 사업을 할 것은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 따 가지고 하고, 우리 군비로 할 사업은 군비로 해야지, 이게 너무 자꾸만 군비, 국도비에 맞춰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는 전혀 우리가 할 사업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이 있는데, 2억 8,000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 양여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특별히 삭감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당초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지금 감이 되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그것은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 2억 8,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으로 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원이 좀 바뀌면서 도비가 7,000만원, 양여금이 2억 6,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으로서 군비가 줄고 양여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오히려 군비부담이 적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진부면 간평리에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소관별 세입세출을 말씀 드리기 전에 총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사실은 2004년도 당초예산이 15억원이 삭감이 됐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당초예산이 15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비교를 해 봤을 때에, 그런데 실지 1회 추경에서도 사실 어려운 농촌경제라고 보면 건설사업이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관별 심사에서 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후론사이트이든 혹안나든 농업에 관관, 병충해에 관한 사항, 이것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지원이 돼야 할 사항인데 해마다 적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예산이 갈수록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중요한 것이 교량 놓고 도로포장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된 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향후에 농업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양여금이 10.3%,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에 관한 자료하고 사안별로 감액비율 등 이런 내용을 자료를 하나 제출토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6억 1,13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원인을 말씀 드리면 의정활동비 지급 인상분과 의회방송시설 설치 시설비가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77쪽 시설비중 회의방송시설설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의방송 공개는 집행부, 각실과, 민원실, 의회대기실, 의장실, 의회사무과 등에 방송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서 열린의정과 의회의 바른 의사전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트북구입 부족분 200만원과 의장실 컴퓨터구입 200만원, 프린터기구입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상된 의정활동비 5,280만원은 지난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근거한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중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의회방송설치사업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이면 각 실과별로 또 민원실하고 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어떤 TV설치는 지금 시설되어 있는 통신망에다가 연결만 시켜주면 방송이 되고요. 저희들 의회에 지금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에 각각 설치를 하고 기타 대기실 같은 곳에 이런 곳에는 새로이 TV를 구입을 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기타 대기실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여기 앞의 부분하고 2층에 쇼파 놓여져 있는 부분, 거기하고 필요하다면 본회의장 앞의 출입문 쪽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2개소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업체에다 견적을 한번 받아 보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정확한 견적을 받은 것을 없습니다마는 군청에 설치되었던 예를 가지고 준해서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대로 된 방송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군청에서는 그냥 앞면만 비추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문장치가 될 그런 시설로 해서 앞뒤면이 전부다 방송될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컴퓨터구입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의장실에, 사실상 우리 웬만한 직원들 컴퓨터 1대씩 다 있는데 의장실의 컴퓨터구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의원실에는 왜 계획을 안 하셨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의장실에만 컴퓨터가 필요할 이유는 없는데, 의원님들 각 방에도 기본적인 컴퓨터를 1대 정도 구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전부다 구입을 못했고요. 우선 의장님실에 구입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셨다면, 계획상 계획이 없으시다면 모를까 예산관계상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이것도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 방에도 컴퓨터 정도는 1대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7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실상 명목은 있어도 운영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위원장한테 권한을 줘서 사용금액을 의원님들한테 공람을 시키던 결재를 하던 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지금 말씀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 집행은 어차피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명목은 이렇게 섰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뜻으로 오찬이나 또 저녁식사, 그런 정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씀뿐이었고 이것은 확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확실히 부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지출은 곤란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 앞으로 답변은 더 안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의 역할이 뭔가를 소심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말씀이 나온 김에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약 10여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사무과의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기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큰 행사를 치루었다든가 분기별로라도 의원님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근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것이 굳이 볼려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고응종 위원님 말씀은 다른 용도로 예결특위위원장이 쓰도록 해달라 라는 주문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쓰더라도 예결특위위원장의 권한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1회에 60만원씩 계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다른 부분으로 용도전용을 해서 쓰게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의원들이 사실상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람을 요구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사무과에서 그런 부분은 분기별로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사무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다음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분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친선축구대회참가 단복구입 250만원인데 이것은 16개 광역자치단체 네트워크 대회를 이번에 서귀포에서 합니다. 우리 평창군 선수단 단복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번째는 국내에서 할 때에는 우리 버스로 가면 되는데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여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주공항에서 떴다가 가서 2박 3일 있고 다시 돌아서 원주공항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는 것이 5회째인데 우리 평창군은 7회대회를 우리 평창군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면 잔디구장이 2개가 필요한데 우리 평창종합운동장하고 진부도로공사의 잔디구장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면 16개 자치단체지만 약 15개 단체에서 300여명이 이 지역에 와서 2박 3일 숙박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4개 시장에 4,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은 행정자치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와 평창은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사업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사업비가 서면 과업지시를 지금 현재에 있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시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종전대로 갈 것인가 이 두가지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농특산물 인터넷홍보 시스템구축 500만원은 우리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데, 옛날 자료,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료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인데 이것은 기존예산액 총액은 늘어나지 않고 다만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정부예산이 국비가 26%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플러스 군비를 더 증액을 시켜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3,000원인데 이것은 지난해 당초사업비가 221만원인데 군비 50%, 도비 50%인데 16가구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어려운가구를 해줬는데 사업비 쓰고 남은 것 3,000원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삭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비비는 법정경비가 당초예산의 일반회계의 1%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요구액이 좀 많기 때문에 20억을 삭감을 했어요. 20억 삭감은 당초 예산을 할 때에 15억이 삭감되어 있고 일반예비비 5억 해가지고 20억을 삭감해서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을 비롯한 8개 읍면에 봄철산화경방근무자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요구가 면장님들이 많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8개 읍면에 근무 인원 숫자에 따라서 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인증기 구입인데 봉평면에 인증기가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46쪽입니다. 평창읍에 청사보수 및 부분도색인데, 평창읍에 벽체 타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읍장님이 1,000만원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판단을 해보니까 1,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1,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0만원만 해줬고요. 대화면의 청사 상수도정비인데 이것은 옥상의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물을 쓰는데 자연유압식으로 쓰는데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동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700만원을 요구한 대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봉평면에 부속사증축에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봉평면사무소 앞에 가면 옛날 지도소 건물을 그것을 지금 면장 관사로 쓰로 그 옆을 창고로 써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됐어요.
약 20년 이상이 됐는데 거기에 임대료도 주거든요. 임대료도 주고 그것을 어떻게 더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한테 반납을 하고 또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어내고 소방자재 창고, 복지물품창고, 또 옆에다가 관사를 조금 붙여서 6,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8개 읍면의 관사를 보면 봉평, 그 다음 방림이 좀 열악합니다. 방림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이것을 어떤 상태로 하든 간에 읍면장이 거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넣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서 71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릉 수력발전소로부터 받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5,340만원은 우리가 도암면에 받았는데 수하리쪽에 피골 150m, 삼현동 150m, 해서 300m를 폭 4m 폭으로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2월달에 읍면장에게 재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네트워크자매결연단체 친선축구대회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10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 10만원 가지고 단복이 됩니까? 신까지 다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축구화는 있고요. 단복을,
○김영해 위원 : 옷만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안의 유니폼은 있고 작년에 대전에서 했을 때 가 보니까 다른 곳은 단복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늘상 입던, 동호인들 군청직원들이기 때문에 입고 갔는데 좀 챙피스럽다 그래서 작년에 사줬어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이면 평상시에도 좀 좋게 입을 수 있고 옷같은 옷을 제대로 해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고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여비도 보면 500만원인데 25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됩니까? 제주도에서 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럴 계획입니다. 원주공항에서 뜨는데 원주공항까지는 우리 버스로 가고 원주공항에서 제주도가 왕복이 보통 16만원 내지 17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10%인지 20% DC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앤트리가 20명인데 거기에 또 단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25명을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여비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여유있게 세운 것이 이렇습니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또 일반여비가 있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복지회관건립사업비 4억 8,0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 추경에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 부분을 다시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를 타용도로 다 사용을 했으면서도 복지회관에 대한 내용은 거론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요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쪽에 사용하는데 부족해서 그 쪽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요청은 있었는데 군 재원부족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재원부족이라는 타당성이 좀 안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에 상정됐다가 미루어진 것이 제일 우선순위지 다른 신규사업이 우선순위다 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수해피해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아주 우기도 오기 전에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만 가지고 예비비를 그냥 막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군 재원이 충족하면 예비비는 존치를 하면 좋지요. 어떤 재해를 예방해서, 그런데 군 세입이 좀 부족하고 또 여느 세출예산에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규정에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삭감액 15억하고 4억하고 해서 좀 20억을 삭감해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8억이 남아 있는데 물론 올해도 지난해 2년처럼 그런 수해가 안 나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 보다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각급적이면 예비비는 앞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해피해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우기도 오지도 않았고 당초 계상의 목적대로 존치를 해야지 지금까지는 실정도는 맞는 거다 이거지요. 물론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세워야 하는 목적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수해도 오기 전에 임의로 막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비비를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존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복지회관건립사업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금년에 2회, 3회 추경에 재원이 되면 하겠지만 못하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에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 예로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농공단지 만든다는 부분도 검토를 했다가 그 때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것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유야 무야 되버리고 복지회관건립사업비도 2004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사업이 절차상의 이유로 삭감된 부분이니까 제일 우선해서 계상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다른 사업이 더 급하다 그래서 얼마나 사업이 급한지 모르지만 제가 추경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 보다 우선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선 고려를 해줘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적하신 대로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추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2쪽을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 4개 시장에 대해서 4,7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특히 경기침체나 유통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용역기간이 7월부터 10월이고 짧은 기간이고 또 위치가 5일장이 있는 4개 지역을 하는데 너무 용역비도 적고 너무 짧은 기간에 7월부터 10월이면 3개월 동안 하는데 4개 지역을 용역을 주셨는데 너무 용역비도 그렇고 사업기간도 짧은 기간에 정말 1년 연중 잘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될텐데 3개월 너무 짧은 생각이 들도 용역비도 적은 것 같습니다. 요즘 상당히 지역에 경기가 침체되고 어렵고 힘든데 이 부분에 많이 투자가 되고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정말 새로운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더라도 재래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업지시 일자는 우리가 연기할 수 있으니까 계획이니까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될 수 있으면 4계절 두루두루 용역하시는 분들이 직접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복지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 문제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1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면 승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마을회관을 올해 지어준다, 예산이 됐다, 라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안해준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인식되기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주민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어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할 수 밖에 없다, 그 다음 추경이야 재원이 없는 것 불 보듯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중에 삭감된 예산을 편성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에 그 때는 검토하실 용의는 있나요? 재원을 마련하여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제 위에 지휘부가 있으니까 결심을 받아야지요. 그 대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수현 위원 : 됐어요. 실장님께서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네.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릴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쪽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방림면 같은 경우에 면장 관사가 지금 거미줄로 뒤엎어져 있는 것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지요. 알고 계시지만, 알고 있으면서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현은 절실히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사실상 조치를 하기는 해야지, 청소년 몇 몇 안되는 곳, 사실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로 들어가서 술을 먹고 병을 깨서 버리고 미화원들이 청소도 자주 해야 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면장관사 뿐만 아니라 예산 다룰 때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격해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 안한다는 것은 너무 균형발전 하고는 전체예산 중에서도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보면 사실상 봉평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쓸데 없는 다목적광장이든 뭐든 멀쩡한 땅을 나무를 심고 땅을 취득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3억 5억원은 아깝지 않고 3,000만원 5,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안된다고 했을 때 참 무슨 어카심정으로 그러시는 것인지 그런 것은 좀 향후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자꾸 말좀 더 이상 안나오게끔 취약지구일수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작년도 예산 때에도 틀림없이 기획실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예로, 화전민 설계 때문에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금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에 충분히 해줄 수 있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점도 사실은 좀 서운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꾸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가만이 있으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좋다고 해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것도 한두번이 아니면, 제가 표현이 자꾸 격해집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마을회관 계상이 안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추경에 계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다른 곳에 다 계상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는 그 때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을 지금 잘됐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난해에도 면온리에 농공단지를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와서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대에 타당성이 없어서 그 사업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농공단지는 언젠가는 합니다.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지, 우리 주진농공단지하고 지난번 간담회를 했지만 언젠가는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 때 당시는 또 유치를 여러군데 물색을 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간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좀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나간 것을 얘기를 안할 수 없는 것이 노인회관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지만 어쨌든 2차 추경에는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2차에는 노인회관을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가예산 총액은 5억 2,612만 4천원으로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민원실운영 경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교육소집여비 포함해서 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도로명 및 건설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편집 S/W구입하고 도면출력시스템 S/W구입에 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교육소집여비 포함해서 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기본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에 6,9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단말기용 PC3대가 693만원, 그 다음 플로터 구입이라고 이것은 대형으로 프린트 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1,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로 시설비로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로 상정이 된 것인데 후평 우회도로와 시내 4거리 1개소와 대화 새추거리 부근에 있는 것과 진부IC, 그 다음 송천 4거리에 있는 것, 도합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오지교통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3,6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세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 다음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로 기존 5,5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이 추가로 서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 하는 곳이 3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5개소입니다. 후평 우회도로 있는 곳하고 그 다음 시내 4거리, 다음 대화 새추거리, 그 다음 진부IC와 도암 송천 4거리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화 새추거리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차량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물론 위험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고 있잖아요. 누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는 신호등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 그런 시설을 하면 차량흐림이 교통이 그렇게 막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거든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원래는 사람이 지나갈 때만 누르는 것은 4거리라든가 이런 교행이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 직선거리에서 사람들이 건너갈 보도블럭에만 설치를 해놓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교통통행량 이런 것을 봐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간선도로에 차량이 많은 지역이면 새추거리나 농공단지나 차량이 많은 지역 같으면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거의 차량이 없거든요. 그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그렇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추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새추거리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새추거리는 통행량이 좀 있던데요. 저희들도 다녀 보는데, 농공단지는 그래서 지금 점멸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경찰서에 냈는데 교통신호체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런 시설을 해주면 필요하다면 군비로라도 그런 시설을 해주면 경찰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건물번호부여사업이나 사실은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이나 지도편집S/W 구입이나 보면 금액은 1억입니다마는 사실은 주민편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다 지금 장비가 구입되고 시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이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실이라면 못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개중에 이따금씩 들리는 나름대로 표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모든 민원이 열 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시간적으로 빨리 해주는 것하고 시각적으로 불친절, 친절, 차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간혹,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장님이시니까 이 좌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보다 조금 더 낳은 질좋은 서비스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램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디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빨리 떼어 주고 서류 빨리 떼어 주는 것만으로는 충족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을 한마디 해도 "어"와 "아"가 다르다고 한번 웃어줄 수 있고 한번 더 일어나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보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 봅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어쩌다가 스트레스 받은 직원들이 한둘 있어서 열 중에 한사람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님 지적해준 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좀 더 나은 민원행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유류세인상분 운수업계보조금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를 확보할 노력은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원이
○이수현 위원 : 재원이 교부금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자체재원이 아니고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자료를 보니까 보충자료에도 유류세인상분보조금은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 35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표기를 34쪽에는 잘 못하셨네요. 34쪽에는 군비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표기를 국비보조금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저도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고 그렇거든요. 국비보조금으로 알면 되겠네요. 표기가 자료에 잘못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재천 위원 :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로 해서 1억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교통관리비에서 시설비나 우리 부대비를 우리가 국비만이 아니고 국, 도비 군비가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각종 하는 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계약은 나가니까 여기 군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업체 내지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계약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 글쎄 추천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보셨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하는 것, 그 부분은 경찰서에다가 사고우려성이 있고 시급한 부분을 정해줘서 그 부분을 해달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은 저희들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시설비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3,000만원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어디 어디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계상하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예산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쪽에서 필요하니 올라오겠지만 경찰서에서 내부적으로 인위적으로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우리 행정관청에 아마 그런 식으로 들어 왔을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단연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철저히 배제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요구가 있어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 지역을 찾는 운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사고 를 미연에 예방하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본 예산이나 그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은 시설물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요구가 있더라도 검토를 잘 하셔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숫자표기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94쪽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관리라 그래서 기정이 5,500만원이었고 경정이 8,500만원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증이 3,000만원인데 교통안전시설물관리 총 소요사업비가 3,000만원이라 그러고, 이것이 증이 3,000만원 아닙니까? 표기가 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를 보면 전에도 그렇고 89쪽에 봐도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여기에 있는 것은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쪽에 있는 것은 예산서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잠깐만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일전에 교통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참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나 지역도시과장, 각 지역에 교통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서장을 위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경찰서에서 요구되는 어떤 필요사업보다는 평창군 전체 각 읍면별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요구사항, 건의사항, 그런 부분이 군에 요구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전체금액은 사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일전에 경찰서에서 있었던, 저도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사실 보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어떻게 요구를 어떻게 올라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동료위원들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해달라는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전체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국 위원회라는 것은 읍면의 대표자들이 구성되어서 발족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아시나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거기에서 다 건의된 사항은 저는 모르고요. 일단 거기에서 골라져서 경찰관서에서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고 감사실쪽으로서 협의가 와서
○고응종 위원 : 사실 31번, 그러니까 정선국도, 강릉국도 직원도 보수과장이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또 군에서 최소한 우리가 반영해 드릴 수 있는 금액,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예산이 1억 얼마가 섰을 겁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발족한 금액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자료에 총사업비 3,000만원, 기정 5,5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증액해서 8,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내용을 아는데, 보충자료만 봐서는 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기표가 되니까 그런 내용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000만원 추경예산에 대한 단순한 계획인데 그것을 연결시켜서 해주십사 하고,
○이수현 위원 : 보충자료니까 기정예산 얼마에 예산서처럼 표시가 되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고용보험부담금이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학자금인데 3,304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중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를 89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평창읍 자율방범대 사무실보수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앰프시설에 200만원, 99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상치료비보상이 1,130만원, 행사지원비중 유관기관지원 및 시군대항체육대회운영에 1,000만원, 국내여비중 공무원 교육여비가 4,000만원, 공무원 한마음연수가 5,000만원,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인데 이것은 부조급여로서 사망조위금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중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온라인 민·숙박 예약시스템구축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정보화시범마을정보센터구축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지역정보화지원사업 온라인 민·숙박예약시스템구축 감리비를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주민PC 및 집기보급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망이중화 체계구축인데 이것은 6,2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문화관광포털 운영에 2,500만원, 다국어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일서버 S/W도입에 1억 500만원, 그래서 각각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통신실 축전지교체입니다.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 집행잔액 29만 5천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 26만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료 1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46만 1천원, 예비군육성지원 사업비 8만원, 민방위의날 훈련운영비 4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215만 5천원,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개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매년 연말쯤이나 그 다음해 통상적으로 연말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간의 자원봉사 결과를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공단체를 포상을 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김영해 위원 :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매년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평창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은 다 참석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새마을, 이런 곳도 다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단체니까, 라이온스나 로타리까지 포함해서 모범운전자회부터 전부 다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8쪽에 보시면 평창읍 자율방범대보수 사무실보수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자부담은 그러면 방범대원들 운영비 이런 곳에서 자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부분 후원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9쪽에 유관기관지원 및 시군대항체육대회 운영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JC체육대회, 그 다음 도지사기 축구대회, 바둑대회, 테니스대회가 2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기하고 태백곰기하고, 그 다음 배드민턴대회, 그래서 과거에는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실지 집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유니폼도 해줘야 되겠고 출전비도 보상을 해줘야 하고,
○김영해 위원 : 그럼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금액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공무원들이 전부 사용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어떤 부분은 국도군비가 표기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평창읍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 관계는 이것은 일일이 군에서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사실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청에서 예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쪽에 예산이 없고 대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후원회에서 저희 10개대 중에서 용평면이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하는데 사실 경찰쪽에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영관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모자라는 부분은 대개 읍면별로 후원회에서 후원회원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답변하는데 미안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서로 이해를 하겠는데 5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군에서 다 신경을 써가지고 전부다 앞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곳에서 사용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군에서 이런 것까지 모두 신경을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주민숙원사업비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 논리에서 과장님보고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해놓으라고 했을때에 안해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신경을 쓸겁니까, 그래서 차제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차제에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일을 할 것이 아니에요. 100만원, 200만원짜리까지 나중에 500만원짜리,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도암면도 자율방범대 사무실 주민숙원사업비로 다 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군에서 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차재천 : 네.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영해 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율방범대 사무실보수 문제는 사실상 자율방범대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한군데만 손을 대고 손을 안댈 수도 없는 입장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추후의 계획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자율방범대가 지난해부터 연합회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각 읍면별로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문제가 있고 대개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운영을 하거든요.사실 지역을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여건을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문제가 우선 어렵고요. 지금 거의 쓰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름에 예를 들어서 순찰을 돌고 가는데 한마디로 세수를 할 곳도 없고 각 대가 공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군에서도 지원을 해주실려고 하는 것 같고 운영비도 일부 간식비라든가 기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해외연수비, 당초에 1억이 있었는데 지금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을 공무원해외연수경비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 5,8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고 보충자료에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것을 당초예산에 1억밖에 안세운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1억 5,000만원이 많아서 얘기가 아니라 당초계획이 있었을텐데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 군 계획은 윤곽이 좀 나오는데요. 도 계획은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이수현 위원 :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도 해마다 어느 정도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도에도 아마 지사님이 각 실국에다가 해외견문도 넓히고 선진마인드를 키워라 그래서 사실 계획된 인원이 50명인데 군은 19명이고 도가 31명입니다. 저희들은 군 정도의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만 해도 50명이 되어서 5,8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140만원 반환이 되는데 반환되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집행잔액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집행잔액인데 왜 다 집행을 못하셨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신청을 하면 도지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려온 자금을 다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수현 위원 : 도지회에서 선정을 하시는데 충분한 인원을 올리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격미달로 그렇게 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획인원에 미달되게 신청이 되어서
○이수현 위원 : 신청이 미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자격있는 사람이 우리 당초예산계획 보다는 적다 이런 얘기지요.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던, 그렇지 않나요? 다른 것 보다도 그런 것은 좀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도자들 장학금은 이것은 홍보가 잘됩니다. 읍면별로 자주 모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공무원한마음연수, 지금 2기입니까? 1기는 전반기에 했습니까? 200명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 2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직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전직원을 하다 보니까 경비문제도 많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약 2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전문기관에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제안을 받아서 2박 3일 코스로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배울 수 없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화기법
과 갈등관리관계,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별 전략, 창의력 발휘와 문제해결 기법, 그 다음 공동체의식 형성, 주제는 그렇습니다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먼저 200명을 금년도에 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200명을 할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교육기관이라 그러면 전에는 어디에서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는 노동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인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능전환팀장이 병가중임으로 대신해 자치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기능전환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동계올림픽유치홍보입니다. 기정이 3,000만원인데 금회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코리아오픈 탁구선수권대회에 3,50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코리아오픈탁수선수권대회 지원금이 7,000만원, 그 다음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군민한마음 행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능전환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는 어떻게 쓴다는 사전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유치 홍보인데 현재로서는 전북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 내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저희들이 유치하는 대회라든가 그 다음 도단위 각종체육대회, 문화행사, 이번에 한 코리아오픈탁구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2014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지금 2014문제가 KOC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쨌든 추가로 2,000만원 계상이 됐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확보한 중에 지금까지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북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거나 또는 되면 그런 분야에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준비를 했다가 동계올림픽 관계가 전개됨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게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도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적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를 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은 어떻게 하든 유치를 할려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하시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물론 무주하고도 관계도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자재하라는 요청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기능전환팀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한번 우리가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기정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다가 2,000만원이 추가로 다시 계상이 됐을 때에는 우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0쪽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라는 얘기를 빼고 앞으로 주민문화복지센터, 이렇게 명칭은 자유로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저희 강원도에 보면 지금 강릉시와 삼척시하고 평창군하고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얘기는 자치센터라는 얘기를 안써도 좋으니까 주민문화복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재국 위원 :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문화복지센터나 이름을 바꿔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도 사실은 지역실정에 맞게끔 구성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좀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은 저희 군비가 8,35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교부세가 4,500만원입니다. 2년 전에 내시가 된 것인데 그 다음 군비가 3,850만원입니다. 기능전환팀이 한시적으로 6월 30일까지 존치기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기구와 정원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6월 30일날 한시기구가 종료가 된다면 주민지원과 정도의 하나 정도의 기구를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선에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자치센터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적당치 않다 그래서 계속 반영을 안해 주셨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기구 검토를 할 때에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현재는 저희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설명을 여러번 들어서 알고 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인터넷에도 찾아 봤고 인근 시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그 쪽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들하고 또 아는 분들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을 때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큰 성과가 미미하고 성공을 못거두었다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많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삭감을 했었던 사항인데 6월 30일까지 한시로 해가지고 기구라든가 정원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행자부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도 행자부에서 직원이 1명이 찾아와서 설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도비나 군비를 더 충당을 해서 할 사항이지 거기에다가 군비로 하면서 도비는 1,65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군비중에 4,500만원은 국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4,500만원은 교부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기능전환팀이 주로 하는 역할을 보면 동계올림픽유치 때문에 주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코리아오픈 탁구선수권 대회가 약 1억원이 넘는 돈으로 치루었습니다. 저는 치루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의 동계올림픽을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꽉 차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탁구대회 때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많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치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사실 농사철이어서 바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전에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홍보차원을 전과는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많이 참석하는 것도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동원을 시키는, 그런 것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읍면별로 버스를 몇 대 대절해서 가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말 뜻이 담겨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즐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그것도 보면 학생들이나 일부 동원이 되고 지역민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하는 그런 행사는 뜻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지만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정말 어떤 정성스러운 행사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동원해서 억지로 참여를 시키는 그런 방식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탁구대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지역분들이 정성이 담긴 그런 유치염원의 뜻이 담긴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생각날 때에 행사를 치루고 거기에다가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의 염원의 뜻이 담긴 그런 행사라고 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1년 단위나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정말 정성스런 뜻이 담긴 올림픽유치 염원의 뜻이 담긴 그런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 제1회 일반회계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21억 1,458만 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을 당초예산 대비 140만원이 증액된 1,97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140만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중 결산검사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를 당초 40만원에서 60만원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으로서 도비 보조금으로서 당초 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94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무주부동산 공고비용으로서 300만원, 측량수수료로서 300만원, 600만원을 도비로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 여비를 도비로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353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본청 자가수전설비 증설에 7,000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들 설비가 300㎾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금년도 에어콘 증설이 36㎾가 더 되고 현재 총 전력소요량은 334㎾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500㎾ 증액 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봉평같은 경우는 농촌용 소방파출소 승격에 대비해서 500평 이상 규모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청사주변 조경공사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사신축 후에 철거되는 자리와 뒤의 변압기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조경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취득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이전부지에 따라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평소방파출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소방파출소를 지금 지어 준다고 그런건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지금 도에서 부지를 확보한 지역부터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면은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신축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봉평소방출장소도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무런 언질도 없는데 부지부터 사 놓는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2006년도로 저희들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얘기는 부지가 확보가 되면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미탄소방파출소 지을 때에 도비 1억을 받았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1억을 받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총 예산이 거기 얼마가 들어갔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3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우리 군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전체에서 부지를 마련한 곳부터 도에서 우선해서 자꾸 지어주기 때문에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그 만큼 타시군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밀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모순점이 있는 것이 봉평소방파출소도 마찬가지가 될텐데 1억 받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군비부담을 해라 그리고 도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속 끌려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금 때문에 부담 때문에 도에다가 우선은 더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부지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서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먼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담비율을 따라 가거나 하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파출소 신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도비 조금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책임져라, 자기네 책임회피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속 그렇게 끌려 다녀야 되겠느냐, 안 지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까지 끌려다니면서 소방파출소를 꼭 지어야 되느냐,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어느 부분을 책임질만큼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지고 군비로 충당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그것이 계속 지속적이 된다면 지금 개선의 여지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전망을 보면 정선이 소방서가 승격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현지로는 소방출장소인데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되면 지역에서 몇 개가 승격이 되면 그 군에 아마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렇게 나가면 평창도 이제 소방서가 신설이 된다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찌 되었건 도나 중앙이나 하급자치단체의 의견은 거의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불만이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하겠지만, 의회입장에서 봐서도 꼭 이렇게 끌려가면서 비굴하게 해야 되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도 그런 것이 개선의 여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서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재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와 환경복지과 순서지만 문화관광과장은 춘천 공무원교육원에 관광현황 추진관계관 회의에 참석중이고 환경복지과장은 분뇨처리문제로 정선군과 협의를 위하여 정선군에 출장중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와 환경복지과 소관은 내일 모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14만 7천원이 증가된 68억 8,1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고 기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불가피한 사업, 군유림 및 가로수 관리에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유림관리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으로 800만원, 군유림등록전환측량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4억 2,2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4년도 폭설피해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큰나무공익조림 1,094만 1천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경제수조림 1,085만원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림조림 4,798만 2천원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원함양림가꾸기사업 1,14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함양림에 대한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아름다운마을숲 조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보완코자 했으나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현지확인시에 보신 바와 같이 금회에는 시설보완이 아니고 마무리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로수이식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에서 각종 공사로 인한 지상목 이식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4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약제주입기가 200만 9천원, 시설비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가 6,988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전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가 당초 30ha였습니다마는 50ha로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력천공기도 375만 1천원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재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숲 조성사업, 이것이 언제 완료가 됐었지요? 2003년도에 다 완료가 됐었던 부분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전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추기식재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희들이 현지확인 때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만한 그런 대상지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왜냐하면 큰 대로변에 효석축제를 하고 이럴 때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또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대체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로변에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활용가능하고 이렇게 좋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에다가 이런 아름다운마을 숲조성 사업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을 좀 달리해서 거기 지금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이식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장소가 축제위원회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도 없고 저희가 제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기왕 초가집이랑 다 헐어내야 되니까 예쁘게 숲을 조성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입안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식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바라고 원한다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입장으로는 그것을 지금상태에서 다시 이식을 한다 라고 하면 살리기도 사실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를 하고 말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돈이 여기 얼마가 들어갔어요. 5,000만원 투자되는데 5,000만원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결론적으로는 효과를 감당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5,000만원을 낭비를 하더라도 다른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이식해서 다른 곳에 이식할 장소가 없으면 가까운 용평면에다가 이식을 하던지 이식할 장소가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용평면에다 이식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을 몇 억씩 들여가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뻔히 알면서 여기에다가 계속 아름다운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계수조정이나 모든 것이 끝나면 계수에 관한 것은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론을 봐가지고 그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하게 그 쪽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3쪽에 군유림등록 전환측량이라면 지금 군유림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전환합니까? 못찾은 것을 찾은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군유림중에서 지금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로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임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이나 또는 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환을 해서 지목을 바꿔서 그래서 공부자체가 그렇게 되면 임야대장에서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군유림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목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유림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등록전환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목을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4,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쓸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인 계획은 옮길 계획이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더 식재를 할 생각이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당초 지난해 사업비가 전체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 가지고 저희는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봉평면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과정에서 기왕 하는 김에 그 쪽에 밑에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 부분에도 예쁘게 데크를 해서 올려 놓아 주고 또 철쭉이라든지 잔디를 완전히 심어서 기왕이면 예쁘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받아 들여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시설은 안하고 현재 먼저 보신대로 흙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다 떼는 입히고
○이만재 위원 : 떼 입히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떼 입히고 밑에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심은 바로 밑에 식재군이라 그래서 밑에다가 철쭉을 심어 놓으면 전체 조화된 숲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떼하고 철쭉을 더 심을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위치상 맞지 않잖아요. 현지확인에서도 보셨지만 아주 적합치 않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위치라는 것이 아마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굳이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면 위치가 맞지 않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봐서는 거기 삭막한 곳에 나무도 없는 곳에다가 숲을 조성해 놓으면 사실 상당히 보기가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못된 곳에 계속 투자를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갈 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손 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효석문학공원과 관계된 모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계획이 추진 됐어야 되는데 나무 심어라 하니까 한 마디로 임업경영과에서 맡아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마는 회의중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2004년도 우리 평창군 임업경영과 예산이 6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자체사업을 제외한 국도비보조금 우리 강원도내 18개 시 군을 비교해서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수까지 전부다 해서 합산해서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을 겁니다. 말은 쉬워도,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사실 임업경영과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18개 시군에 산림과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 평창군밖에 없지요. 그럼 뭔가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국도비 예산이라도 확보를 더해서 일을 더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급기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을 18개 시군별로 비교를 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벌채를 많이 하니까 조림이 많고 조림이 많다 보면 또 육림사업이 많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확보가 가능한데 이제 벌채를 요즘은 많이 기피를 합니다. 또 벌채 자체가 적은 나무는 돈이 안되니까 자꾸 벌채를 늦추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량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병해충방제 역시 솔잎혹파리가 한번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확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로 육림사업이 되는데 육림사업도 지금 저희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예산이 타시군 보다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참 과가 존재하는 것만큼 두배, 세배 이렇게 많이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느 18개 시군이 동일한 여건 속이고 지금 벌채해서 타산이 맞지 않아서 벌채를 많이 해야 육림도 많이 하고 조림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18개 시군이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현실이고 그 중에서도 뭔가는 하다 못해 우리 강원도가 달라지는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개 계가 있는 지역하고 1개 과가 있는 지역하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산림과는 내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각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이런 자료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얘깁니다. 자료를 좀 충실하게 주세요. 두번 세번 요구하지 않도록 자료를 좀 충실하게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재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상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하루 쉬시고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차재천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